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수처리 설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서남센터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건조배기가스와 악취를 태워 없애는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과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연돌 포함)을 1·2단계 건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지키면서 건조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건조시설 1단계 폐가스소각시설 제작·설치(건조배기가스 6,058N㎥/hr, 스팀 5톤/시 이상, CO 40ppm(12) 이하)
  • 건조시설 1단계 SCR 제작·설치(처리유량 13,000N㎥/hr 이상, NOx 40ppm(12) 이하, 연돌 포함)
  • 건조시설 2단계 폐가스소각시설 제작·설치(건조배기가스 9,979N㎥/hr, 스팀 5톤/시 이상, CO 40ppm(12) 이하)
  • 건조시설 2단계 SCR 제작·설치(처리유량 20,000N㎥/hr 이상, NOx 50ppm(12) 이하, 연돌 포함)
  • 폐열보일러로 생산한 스팀을 기존 증기헤더에 연결해 건조시설 열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현장제어반(MOP)·계측기·제어시스템 구성(기존 HMI 연동, 2차 전기공사 및 HMI 수정 포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25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가스소각시설·SCR 제작 설치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 설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과 대기오염방지시설(SCR)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설비 공사성 물품이다.

  • 저녹스버너·탈취연소로·연소공기 송풍기·폐열보일러·응축수 순환시스템·GGH 등 폐가스소각시설 일체 제작·설치
  • SCR 반응탑·촉매·암모니아 약품공급·저장설비·폐수이송펌프·유인송풍기·연돌 제작·설치
  • 공정내 배관·덕트·철골·워크웨이·플랫폼 부자재 공급
  • 현장제어반(MOP)·계기류·2차 전기계측공사 및 HMI 수정
  • 기계기초 토목공사(200mm)
  • 시운전(15일) 및 성능보증·하자보수·기술이전·운전교육
  • 3년 예비품 및 1년 소모품 공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3점
국내 적용실적6점
보증기간2점
유지관리비5점
기술 보유 유무4점
기본계획의 적정성10점
기술의 특성 및 안정성5점
설계의 계획성5점
공정 및 배치계획10점
환경계획 및 처리효율7점
에너지 활용성3점
기술지원5점
유지관리 용이성5점
처리효율10점
유지관리비의 적정성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7:00지남
개찰09/29(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00원
부가세
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폐열보일러 (40102006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대기오염방지장치 · 폐열보일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250-000
참조번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11호
공고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0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목적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을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대기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선정하여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건조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위치 : 서남센터 1,2단계 건조시설(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시운전 15일 포함, 통합인허가 기간 제외) 마. 사 업 비 : 4,400백만원(부가세. 보험료, 제경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관련 사업비 일체 포함) ※ 제안자의 제안금액은 상기 제시된 사업비(4,400백만원)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상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재원 협의,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사항에 따라 사업비 등 일체의 서류 또한 재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상기 절차를 재이행 및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가능함. 바. 사업내용 1) 폐가스소각시설 설치(폐열보일러 포함) 2)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설치(연돌포함) 사. 처리방식 :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및 선택적환원접촉탑(SCR) 아. 추진일정 : 공고서 참조 자. 일반조건 1) 제안된 설비는 발주부서가 요구한 성능 이상이어야 함

2) 기술과 경제적으로 우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유지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3) 건조시설 정상운영시, 비정상운영시에도 아래의 “차. 제안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4) 제안자가 제안하는 모든 설비 및 기자재 등은 관계 법령, 관련 기술기준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방폭·방진·방수·내식 등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검토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관련 사항이 누락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차. 제안기준

설비명설비용량 및 규격
폐가스소각
시설 및 SCR
(연돌포함)
[건조시설 1단계]
1) 폐가스소각시설
ㆍ건조배기가스 발생량 : 6,058N㎥/hr
ㆍ스팀발생량 : 5톤/시이상
(스팀조건 10kg/㎠이하, 169℃)
ㆍCO 배출농도 : 40ppm(12)이하
2) SCR (연돌포함)
ㆍ배기가스발생량 : 13,000N㎥/hr 이상
ㆍNOx 배출농도 : 40ppm(12)이하
[건조시설 2단계]
1) 폐가스소각시설
ㆍ건조배기가스 발생량 : 9,979N㎥/hr
ㆍ스팀발생량 : 5톤/시이상
(스팀조건 10kg/㎠이하, 169℃)
ㆍCO 배출농도 : 40ppm(12)이하
2) SCR (연돌포함)
ㆍ배기가스발생량 : 20,000N㎥/hr 이상
ㆍNOx 배출농도 : 40ppm(12)이하

주1) NOx와 CO 외에도, 통합환경 변경허가시 부여받는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주2) 성능보증은 건조시설 대수변동 및 연속 운전기준으로 성능보증이 가능 카. 제안범위 아래 시설 목록은 참고용 기본 계획안으로, 최종 구성 및 제안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현장 여건과 적용 물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시설을 제안하여야 함 가) 건조시설 1단계 대기 배출·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 (1) 폐가스소각시설 용량 및 수량

폐가스소각시설비고
기기명기기사양수 량하중비고
건조배기가스 유량6,058 N㎥/hr1식
저녹스버너FLAME SCANNER(비셀프체킹타입)
LNG 및 소화가스 혼소용(단독가능)
3,100,000 Kcal/hr이상(소화가스 송풍기 포함)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탈취연소로연소온도 800℃이상,
체류시간 1 SEC 이상
LNG 및 BIO GAS 배관유니트 포함: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연소공기
송풍기
터보식 블로워 타입
75㎥/min x 220mmAq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폐가스보일러연관 폐열보일러
스팀발생량 : 5톤/시이상
(스팀조건 10kg/㎠이하, 169℃)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응축수
순환시스템
다단 원심펌프
0.1 ㎥/min × 11 kg/㎠·G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연소공기
열교환시스템
관류식 열교환기(GGH)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배기 덕트탈취연소로→폐가스보일러이송 덕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배관 공사폐가스소각시설 공정내 배관공사
(가스입인 및 온수 순환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제어시스템탈취소각시설 제어시스템
MOP 및 2차전기 공사포함
(1차전기계장공사 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계기류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온도, 압력, 유량 등
측정계기류 및 스위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토목공사기계기초 토목공사 (200mm)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2) 선택적환원접촉탑(SCR) 용량 및 수량

대기오염방지시설비고
기기명기기사양수 량하중비고
건조배기가스 유량6,058 N㎥/hr1식
SCR각형자립식 반응탑
2~3단 촉매층구성(예비층1단확보)
처리유량 : 13,000 N㎥/hr 이상
NOx처리농도 : 40ppm(12)이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약품공급설비사용약품 : 암모니아 (9%)
이류체분사방식 노즐 시스템
환원제 기화시설시스템
TMS에 의한 정량주입 시스템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약품저장설비저장약품 : 암모니아(9%)
약품저장일수 : 15일이상
암모니아 흡수조 시설반영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촉매교체
유지보수 호이스트
전동식 호이스트
정격 1TON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약품사용
안전설비
약품누출 감지시설 및 세안시설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폐수이송
펌프시설
수중펌프
1.0 ㎥/min × 5 kg/㎠·G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계기류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온도, 압력, 유량 등 측정계기류 및 스위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배관 공사SCR공정내 약품/계장공기 배관공사
(용수입인 및 폐수배관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제어시스템SCR 제어시스템 (MOP)
2차전기공사 및 HMI 수정
(1차전기계장공사 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유인송풍기※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연돌(STACK)이중관식 연돌 (TMS제외)
TMS 유지보수공간 확보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나) 건조시설 2단계 대기 배출·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 (1) 폐가스소각시설 용량 및 수량

폐가스소각시설비고
기기명기기사양수 량하중비고
건조배기가스 유량9,979 N㎥/hr1식
저녹스버너FLAME SCANNER(비셀프체킹타입)
LNG 및 소화가스 혼소용(단독가능)
4,000,000 Kcal/hr이상(소화가스 송풍기 포함)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탈취연소로연소온도 800℃이상,
체류시간 1 SEC 이상
LNG 및 BIO GAS 배관유니트 포함: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연소공기
송풍기
터보식 블로워 타입
75㎥/min x 220mmAq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폐가스보일러연관 폐열보일러
스팀발생량 : 5톤/시이상
(스팀조건 10kg/㎠이하, 169℃)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응축수
순환시스템
다단 원심펌프
0.1 ㎥/min × 11 kg/㎠·G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연소공기
열교환시스템
관류식 열교환기(GGH)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배기 덕트달취연소로→폐가스보일러이송 덕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배관 공사폐가스소각시설 공정내 배관공사
(가스입인 및 온수 순환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제어시스템탈취소각시설 제어시스템
MOP 및 2차전기 공사포함
(1차전기계장공사 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계기류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온도, 압력, 유량 등 측정계기류 및 스위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토목공사기계기초 토목공사 (200mm)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2) 선택적환원접촉탑(SCR) 용량 및 수량

폐가스소각시설비고
기기명기기사양수 량하중비고
건조배기가스 유량9,979 N㎥/hr1식
SCR각형자립식 반응탑
2~3단 촉매층구성(예비층1단확보)
처리유량 : 20,000 N㎥/hr 이상
NOx처리농도 : 50ppm(12)이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약품공급설비사용약품 : 암모니아 (9%)
이류체분사방식 노즐 시스템
환원제 기화시설시스템
TMS에 의한 정량주입 시스템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약품저장설비저장약품 : 암모니아(9%)
약품저장일수 : 15일이상
암모니아 흡수조 시설반영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촉매교체
유지보수 호이스트
전동식 호이스트
정격 1TON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약품사용
안전설비
약품누출 감지시설 및 세안시설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폐수이송
펌프시설
수중펌프
1.0 ㎥/min × 5 kg/㎠·G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계기류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온도, 압력, 유량 등 측정계기류 및 스위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배관 공사SCR공정내 약품/계장공기 배관공사
(용수입인 및 폐수배관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제어시스템SCR 제어시스템 (MOP)
2차전기공사 및 HMI 수정
(1차전기계장공사 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유인송풍기※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연돌(STACK)이중관식 연돌 (TMS제외)
TMS 유지보수공간 확보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타. 설계 고려사항 1) 운영현황 가) 건조기 운영상황(1기 ~ 3기운영)에 따라 배가스의 유량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폐가스소각시설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조기 운영에 따른 대응에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폐가스소각시설 운전시간 : 24시간/일, 330일/년, 7,920시간/년 이상 가동기준) (1) 건조시설 1단계 ▣ 건조시설(건조1단계) 처리계통도 ※ 상세한 처리계통도는 제안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반영하여야 함

구분시설용량
(ton/day)
계열수
(계열)
시간당 처리량
(kg/hr)
가동시간
구분시설용량
(ton/day)
계열수
(계열)
시간당 처리량
(kg/hr)
hr/dayday/yearhr/year
현대화시설 탈수슬러지90.001.003,750243307,920
1탈수기동 탈수슬러지195.002.004,062.5
구분단위CO2O2N2H2OSO2HCl합계
현대화시설 세정탑
출구 건조배가스
N㎥/hr0.00277.491,043.89104.150.000.001,425.53
%19.4773.237.31100.00
1탈수기동
세정탑 출구
건조배가스
× 2계열
고질N㎥/hr781.602,940.29293.354,015.24
%19.4773.237.31100.00
기준질N㎥/hr841.723,166.47315.924,324.10
%19.4773.237.31100.00
저질N㎥/hr901.843,392.64338.484,632.97
%19.4773.237.31100.00
항목건조기증기보일러
ABCAB
증기
사용량
2.98ton/hr●●
7.36ton/hr●
8.76ton/hr●
11.73ton/hr●●

주) 서남센터 건조시설 1단계 실시설계 용량계산서 (2) 건조시설 2단계 ▣ 건조시설(건조2단계) 처리계통도

구분시설용량
(ton/day)
계열수
(계열)
시간당 처리량
(kg/hr)
가동시간
구분시설용량
(ton/day)
계열수
(계열)
시간당 처리량
(kg/hr)
hr/dayday/yearhr/year
현대화시설 탈수슬러지1101.004,583.3243307,920
1탈수기동 탈수슬러지1602.006,666.7
구분단위CO2O2N2H2OSO2HCl합계
현대화시설 탈습탑
출구 건조배가스
고질N㎥/hr-532.962,004.96198.80--2,736.73
%0.0019.4773.267.260.000.00100.00
기준질N㎥/hr-592.182,227.73220.89--3,040.81
%0.0019.4773.267.260.000.00100.00
저질N㎥/hr-651.402,450.51242.98--3,344.89
%0.0019.4773.267.260.000.00100.00
총인계열
건조배가스
× 2계열
고질N㎥/hr-1,136.884,276.82424.07--5,837.76
%0.0019.4773.267.260.000.00100.00
기준질N㎥/hr-1,223.004,600.82456.20--6,280.02
%0.0019.4773.267.260.000.00100.00
저질N㎥/hr-1,291.904,860.02481.90--6,633.82
%0.0019.4773.267.260.000.00100.00
항목건조기증기보일러
ABCAB
증기
사용량
3.96ton/hr●●
7.82ton/hr●
7.72ton/hr●
11.68ton/hr●

주) 서남센터 건조시설 2단계 실시설계 용량계산서 2) 설치위치 가) 건조시설 1단계 : 건조시설동 내 (SCR은 외부) (1) 폐가스소각시설 용량 및 수량 (2) 건조시설 2단계 : 창고동 1층 3) 소화가스 및 LNG 조성 나) 소화가스 조성 기준

항목건조기증기보일러
ABCAB
증기
사용량
3.96ton/hr●●
7.82ton/hr●
7.72ton/hr●
11.68ton/hr●
구 분LHV
[kcal/N㎥]
가스조성 [%]
구 분LHV
[kcal/N㎥]
회분수분CH4CO2O2N2NH4H2S
설계적용5,3000.00.064.5934.00.101.0ND0.01

※ 바이오가스 조성은 소화조 운영사항에 따라 일부 변화됨. 다) LNG 조성 기준

구 분LHV
[kcal/N㎥]
가스조성 [%]
구 분LHV
[kcal/N㎥]
회분수분CH4C2H6C3H8C4H10C5H12N2S합계
설계적용9,5500.00.093.024.881.140.620.010.330.0100.0

4) 대기배출‧방지시설 설계 고려사항 [폐가스소각시설 (폐열보일러포함)] 가) 현재 건조기 운영에 따라 증기보일러 (건조시설 1단계: 10톤/시x2기, 건조시설 2단계: 15톤/시x2기)를 운영중이며, 금번 폐가스 소각시설 설치 후, 폐열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스팀을 활용하여 증기보일러의 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폐가스소각시설의 연료는 소화가스를 주로 활용하도록 하며, 소화가스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 LNG를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 또는 혼소버너를 구성하여야 하고 제안사는 저녹스 버너 인증한 버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료교체시 운영중단이 없도록 설계 제시하여야 함. 다) 폐가스소각시설은 악취의 충분한 소각을 위하여 체류시간 및 연소온도는 800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함. 라) 폐가스소각시설에 설치되는 버너는 방폭설비를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연소공기는 외기로 하고 충분한 FD Fan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조기에서 배출하는 악취공기는 별도로 유입시켜 처리하여야 함. 마) 폐가스소각시설 후단은 폐열보일러를 설치하여 건조기 운영사항에 대응하는 스팀을 생산하여 건조시설의 기존 증기헤더에 연결하여 건조시설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팀을 생산하여야 함. (증기조건은 7kg/㎠ 169℃) 바) 1단계 건조시설은 주보일러가 10톤/시x2기로 운영하고 있으나, 당해사업의 폐열보일러 신설로 인해 주보일러가 10톤/시x2기(1기예비로 전환)하게 되며, 증기헤더에 spare가 없으므로 증기헤더에 인입시키는 증기인입을 하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 폐열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스팀은 7kg/㎠ 169℃로 최대 10kg/㎠이하여야 하며, 스팀생산에 필요한 폐열보일러 공급수는 당해시설의 주보일러 응축수저장시설로부터 분기하여 폐열 보일러로 이송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폐열보일러 블로우다운의 운영은 제안자가 제시하여야 함. 아) 폐가스소각시설의 소음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concrete pad등 이에 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폐가스소각시설 주변에 효율적으로 기계 배치를 하여 유지관리 및 수리 수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자) 폐가스소각시설에 유입시키는 배관에 따른 건조기 배가스의 압력손실을 제시하고 필요시 I.D Fan 용량을 제시하여야 함. 차) 제어반시설은 옥내자립형(방폭, STS)으로 설치하고, HMI와 연동할 수 있는 시설을 구성하여야 하며, 2차전기공사와 HMI 수정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선택적환원접촉탑 (SCR)] 가) 방지시설 용량은 위 폐가스소각시설의 연소가스량에 건조기 이송공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배가스를 합산하여 산정한 후 방지시설 여유율 20%를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촉매량을 확보하여야 함. 나) 촉매단은 2~3단구성으로 하고, 1단은 예비로 구성하여야 하며, 활성도 검사를 위한 샘플촉매를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3년(24,480시간) 이상 가동시에도 마모, 부식 등에 의한 SCR촉매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질소산화물 농도는 건조기 가동상태에 따라 다르며 건조기 정상운영시 소화가스를 연료를 사용하고, 제안사는 저녹스버너를 인증한 버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단의 SCR은 건조기 가동상태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방지시설 용량과 성능을 가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질소산화물의 최종 예상발생농도는 소화가스 가동시 250(12)ppm 내외로 예상되나, 발생농도는 소화가스 사용을 전제로 연료사용량x배출계수(3.7g/1000㎥를 활용하여 제시)를 활용하여 발생농도를 제시하여야 함 마) 저온촉매(200℃인입) 반응온도 18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도 충분한 효율을 가지는 저온촉매를 설치하여야 하며, 금번 폐가스소각시설은 소화가스를 주연료로 하고 LNG연료를 사용하므로 두가스의 운영조건에도 충분한 효율을 가질수 있도록 촉매량과 운영조건을 제시하여야 함 바) SCR 촉매단을 통과한 배가스 또는 폐열보일러 후단의 열원을 활용하여 연소용 공기를 승온할 수 있는 가스가스재가열기(GGH) 시설을 설치하여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사) SCR 부대설비(암모니아수 저장조, 흡수조, 암모니아 공급설비)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유지관리 및 수리수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뚝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아) 환원제의 저장량은 15일이상이 되어야하며, 보관시 환원제 기화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흡수조 탱크를 설치하고, 환원제분사노즐의 환원제 기화을 위한 기화시설을 구성하여야 함.

자) 굴뚝의 경우, TMS설치를 고려하여 측정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하며, 촉매교체를 고려한 유지보수용 호이스트시설을 갖추어야 함 차) 제어반시설은 옥외자립형(이중식, STS)으로 설치하고, HMI와 연동할 수 있는 시설을 구성하여야 하며, 2차전기공사와 HMI 수정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장제어반(MOP) 및 현장계측기] 가) 현장제어반, 기자재와 관련된 제어 및 전원 배관, 배선 등은 제안자가 공급하여야 하며, 현장제어반 및 관련설비는 기존 HMI와의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호환가능한 HMI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사고 시 여파를 감안하여 이중화를 하여야 함. 나) 현장제어반은 1.5mm(Door 2mm)이상의 STS 304 강판(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찌그러짐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판넬에 취부하는 설비는 금속접지판과 차폐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함 다) 현장제어반은 방진구조로서 온도상승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야하며, 판넬 전면에 모드 선택스위치(Local-Off-Remote)를 설치하여 상황에 따라 현장운전 또는 원격운전(자동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라) 플랜트 전체 회로의 역률이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제어반에 역률보상용 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함.

마) 현장에 설치된 계기는 지정된 플랜트 내의 대기조건 하에 널리 쓰이기 위해 적당하고, 비바람에 견디며 방진 및 방수형으로 되어야 한다. 현장설치 계기는 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함 바) 계측제어용 압력 공급 장치, 기타 장치 및 조절해야 하는 전 라인의 미조정된 압력 조절장치는 공기 필터, Shut-Off 밸브 또는 콕크 밸브 등을 포함시켜야 함 [전기계측분야] 가) 본 전력부하 산출결과는 운영비와 전기분야 사업비에 반영되므로 정확히 산출되어야하며, 산출과정에서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해 평가상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기자재당 전동기 동력부하 등 기기단위 부하를 기재하고 예상 동력 등을 감안하여 실제 단위 부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제 단위 부하는 기자재 정격 부하의 7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단위 기자재별 1일 운전시간을 제시하고 운전수량과 운전시간, 실제단위 부하를 곱하여 사용부하를 제시하여야 함. [기타설비] 가) 연료공급설비는 소화가스를 주연료로 하고 LNG 공급을 위한 시설을 고려하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폐가스소각시설 Burner의 연소조건에서 요구하는 유량과 압력으로 조정, 공급하는 계통을 본 시설조건에 알맞게 자동적으로 압력이 조정되어야 함.

나) 누출시 인명에 유해로운 연료, 가스, 약품처리지역에는 근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Eye Shower 및 Shower 시설)을 설치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폐수는 집수하여 건조시설 폐수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함. 다)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현재 운영중인 건조기 압축공기 설비의 여유량을 감안하여 공정용 압축공기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SCR)의 신설 압축공기설비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 라) 일반 공구 이외에 공급하는 기자재에 필요한 특수공구는 제안자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3년간 운전에 필요한 모든 예비품 및 1년간 소모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마) 플랜트 기자재 관련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Walk way, 플랫폼, 철골 등 부자재를 제안자는 공급하여야 하며, 특히, 굴뚝의 측정공에 측정인원이 안전하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Walk way를 확보하여야 함 바) 제안자가 공급범위에서 Walk way, 플랫폼, 철골에 대한 구조 계산서를 추후 설계진행 시 제출하여야 함. 사) 플랜트 기자재 관련 각종 배관 및 덕트, 부속설비 일체에 대해 보증이 필요한 사양을 제시하고, 조달청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제안금액에는 제외함. (별도의 설계도서를 제출)

아) 제안자는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과 성능보증 조건의 충족을 위하여,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비 설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자) 모든 현장에 설치된 계기는 지정된 플랜트 내의 대기조건 하에 널리 쓰이기 위해 적당하고, 비바람에 견디며 방진 및 방수형으로 되어야 한다. 현장설치 계기는 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함. [인허가사항] ※ 공정안전진단(PSM) : 공정계산중 암모니아수, 소화가스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3]에 해당하여 PSM 대상에 해당할 경우 설계시 해당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비용 제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암모니아수 사용은 10% 이내로 반입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통합환경허가 : 당해 사업장은 통합환경인허가 취득. 2024.02 허가시 허가조건으로 부여받은 바, 금번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방지시설(SCR)을 설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통합환경허가 취득 후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방지시설(SCR)을 설치하여야 함. 다. 기타조건 1) 제안비용은 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 제출

배점·평가

【 평가기준 】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제안사의 적정성20공단 평가
가. 경영상태320
나. 국내 적용실적6
다. 보증기간2
라. 유지관리비5
마. 기술 보유 유무4
정 성 적 평가분야1. 기술의 적정성70위원 평가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10
나. 기술의 특성 및 안정성5
다. 설계의 계획성
기술의 적용성
가. 공정 및 배치계획10
나. 환경계획 및 처리효율7
다. 에너지 활용성3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10
가. 기술지원5
나. 유지관리 용이성
가동의 적정성20
가. 처리효율10
나.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입찰가격 평가1. 입찰가격 평가1010※ 평점산식 : [붙임참조]
감
점
사
항
구 분감점내용감점상한
1) 제안서 작성 관련-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50쪽)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 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
- 원본 1부를 제외한 사본에 제안자 등을 나타내는 표기
(문자, 기호, 특허명 등) 표기 시 1건마다 1점 감점
5점
2) 사진 부착- 제안서 내 사진 직접 부착 시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1점
3) 칼라페이지 사용- 칼라페이지 사용 시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
4) 평가위원 사전접촉- 참가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 시 10점 감점10점

1. 정량적 평가 가. 제안사의 적정성(2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경영상태(3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94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80

주1)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나. 인정되는 신용정보업자 기준)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신용평가 등급 기준 참조) 주3)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허위기재 또는 자료 누락시 임의처리하고, 당해 연도 결산공고가 없을 경우 0점 처리 주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로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26.8.17.~′26.9.16.) 발급 확인서에 한함. 주6)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신용평가등급에 기재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하며, 제안 안내서 공고일 이전 유효기간을 가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인 경우 0점 처리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 주7)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업체 지분율에 따라 배점을 배분 후 적용하여 그 합을 점수로 반영한다.

예) A사(지분 70%) BB0, B사(지분 30%) A0의 경우 (1.4×0.7)+(2.4×0.3)=1.7을 점수로 반영함 나) 국내 적용실적(6점)

구분5건 이상5건 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 미만비 고
점수6.05.44.84.23.6-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주1) 제안서 내용에 실적사항 기재시 제출한 실적 이내에서만 기재 주2)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소각, 건조)시설을 대상으로 폐가스소각시설 (스팀발생량: 1.7톤/hr 이상) 및 SCR(배기가스처리랑: 6,700 N㎥/hr 이상)을 납품 및 설치(보수, 수리제외)한 실적이 있고 현재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증명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주3) 정부나 지자체 및 민간에서 발주한 실적 모두 인정 주4) 민간사업자의 정상가동 실적은 수요업체 대표이사 직인의 정상가동실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주5)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배점을 배분 후 적용하여 그 합을 점수로 반영함 예) A사(지분 70%) 실적 5건, B사(지분 30%) 실적 1건의 경우 (6.0×0.7)+(3.6×0.3)=5.2800을 점수로 반영함 다) 보증기간(2점)

구 분15년 이상12년 이상~
15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비 고
점 수2.01.81.61.41.2

주1) 보증기간에 대한 기관평가 :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라) 유지관리비(5점)

구 분90%미만90%이상~
100%미만
100%이상~
110%미만
110%이상~
120%미만
120%이상
점 수5.04.54.03.53.0

주1)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 연료비의 연간 또는 15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평가 경상수선비, 용수비, 대수선비 등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 비율 = (해당제안의 유지관리비 ÷ 제안 평균 유지관리비) × 100 주2) 폐가스소각시설 처리량에 따른 기준 질소산화물 농도에 따른 암모니아수 투입량, Burner 연료비를 계산하여 전력비 및 약품비, 연료비를 제시(초기 유입량 및 함수율에 따른 전력비 등의 차이는 제안단계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름) 마) 기술 보유 유무(4점)

기술 보유 유무점 수
기술보유 4개 이상
(성능인증 or 신제품인증 or 신기술인증 or 조달우수제품 or 환경신기술 or 혁신제품 or 특허 등)
4.0
기술보유 3개 이상
(성능인증 or 신제품인증 or 신기술인증 or 조달우수제품 or 환경신기술 or 혁신제품 or 특허 등)
3.6
기술보유 2개 이상
(성능인증 or 신제품인증 or 신기술인증 or 조달우수제품 or 환경신기술 or 혁신제품 or 특허 등)
3.2
기술보유 1개 이상
(성능인증 or 신제품인증 or 신기술인증 or 조달우수제품 or 환경신기술 or 혁신제품 or 특허 등)
2.8

주1) 우리 공단에 제안·설치하는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유효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특허청 혁신제품, 환경부 인증(신기술인증, 기술검증, 환경기술 성능확인),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NET), 특허에 대하여 인정 주2) 심사항목의 인증, 특허 등의 평가는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 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주3) 기술 보유 1개 미만은 0점 처리한다. 2. 정성적 평가 ○ 제안서 목차 및 배점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점수
배분
배점 적용비고
평가요소(기준)점수
배분
수우미양가비고
기술
능력
평가
⁀
정
성‿
기본계획의 적정성- 개요, 기본방향
- 제안서 현장설치 적합성 검토
- 기초자료의 적정성
1010.08.06.04.02.0심사
위원
평가
기술의 특성 및 안정성- 기술의 특장점 및 적정성 등
- 처리효율 적정성에 대해 각종 자료를 통한 검토(문헌 및 실증자료분석을 통한 검증데이터 활용)
- 부하변동, 비상시 운영에 따른 적정성
55.04.54.03.53.0
설계의 계획성- 물질 및 열수지 산정의 적정성
- 공정별 기기선정 및 설비용량의 적정성
- 방지시설 안정성확보 계획의 적정성
공정 및 배치계획- 공정 및 처리계통의 효율성 등
- 배치계획, 동선계획 공간활용 계획 등
1010.08.06.04.02.0
환경계획 및 처리효율- 환경오염방지 계획의 적정성 등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 배출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 효율의
적정성 등
77.06.35.64.94.2
에너지 활용성- SCR 열원 및 폐열활용방안 등33.02.72.42.11.8
기술지원- 시운전시 기술지원정도를 포함한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
- 교육훈련목표, 기술이전계획 등
55.04.54.03.53.0
유지관리 용이성- 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체계, 관리성, 유지관리계획(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등)의 구체적 수립 여부
- 설비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
처리효율- 가동중 방지시설에 대해 처리효율1010.08.06.04.02.0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가동중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적정성
계70

○ 채점방법 - 참여업체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자율적 등급 부여하되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단, 해당항목에 대한 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해당항목에 대한 내용(계획)을 제출하였더라도 작성내용이 현격히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달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의견수렴‧합의를 통해 감점을 줄 수 있음 가. 기술의 적정성(2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10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10.09.08.07.06.0

 기본방향 적정성 평가 - 현장여건을 반영한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계획 - 현장여건을 반영한 대기오염방지시설(SCR) 계획  현장설치 적합성 검토 평가 - 경제성, 환경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시설배치 검토  기초자료의 적정성 - 지역현황, 현장조사 자료 제시여부 및 사전조사 내용의 충실도 - 배가스 적정성 등을 통한 현장의 특성 검토 - 현장여건을 반영한 대기오염방지시설(SCR) 방지시설 효율 2) 기술의 특성 및 안정성(5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5.04.54.03.53.0

 기술의 특징 및 적정성, 처리효율 적정성의 각종 자료 제시 - 기술의 특징 및 장․단점, 현장조건이 반영된 내용 확인 - 처리제안 도입에 따른 기술의 적정성을 검토 - 각종 문헌이나 설계자료, 실험, 실증자료 등 처리 효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시 - 처리성능 관련자료 등을 제시  처리효율 적정성의 각종 자료 제시 - 각종 문헌이나 설계자료, 실험, 실증자료 등 처리효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시 - 처리성능 관련자료 등을 제시 - 입력요소 및 제어요소의 적정성 - 처리계통의 효율성, 운전조건, 설계/운영인자의 적정성  기술의 안정성 - 부하변동에 따른 대응성, 보증범위 ∙ 부하변동(저부하, 고부하) 및 비상시에 대한 계획수립 적정성 여부 - 폐가스소각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영향요인 최소화 방안 ∙ 폐가스소각시설 기존 건조기 운영현황 및 설계기준 검토 ∙ 대기오염방지시설(SCR) 및 기존 방지시설 영향요인 저감 방안 3) 설계의 계획성(5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5.04.54.03.53.0

 물질 및 열수지 산정의 적정성 - 설계인자의 적정성 검토 - 제안에 의한 효율 및 품질  공정별 기기선정 및 설비용량의 적정성 - 공정별 기기의 특징, 장․단점 검토를 통한 적정성 - 폐가스소각시설 악취처리효율, 체류시간 등을 고려한 용량의 적정성 - 제안 촉매단의 적정성, 연계성을 고려한 시설운영 및 기기배치 계획  성능보증 확보방안 - 유사 실적의 성능보증 사례 - 성능 보증치 달성 방안 - 주요설비의 성능보증기간  가동의 적정성 - 가동중 건조기에 대한 연계운영 법적기준 및 품질확보 방안 - 가동중 방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적정성 평가 나. 기술의 적용성(2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공정 및 배치계획(10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10.09.08.07.06.0

 공정 및 처리계통의 효율성, 운전조건, 설계/운영인자의 적정성 등 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주변현황 및 기존시설물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적정성, 배치대안 검토  시설물 배치에 따른 내부 동선계획 검토  시설 예정건물의 적절한 공간 활용계획 및 소요면적 나) 환경계획 및 처리효율(7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7.06.35.64.94.2

 주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특성 및 배출경로 검토  적용기술의 특징 및 적정성  환경오염 방지시설 구성계획의 적정성  기존 방지시설과 연계계획의 적정성  적용기술의 운전 실적  환경오염물질 법적기준 및 설계기준 검토 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처리효율의 적정성 검토 다) 에너지 활용성(SCR 열원 및 폐열활용방안)(3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3.02.72.42.11.8

 폐열보일러 열원 : 기존 건조운영 방안과 연계  폐열활용 : SCR출구 열원을 활용한 Burner 연소용공기 가온 다.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1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기술지원(5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5.04.54.03.53.0

 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제안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 정도에 따라 위원평가 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보유 및 제공에 따른 위원평가  교육훈련 목표 및 계획 검토  기술 이전계획 검토  기술제휴 및 기술 자립화 검토 나) 유지관리 용이성(5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5.04.54.03.53.0

 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체계, 편리성, 유지관리계획, 무인화 및 자동화 계획 등의 구체적 수립여부에 따른 위원평가 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증범위, 가격안정성, 유사시 신속 대응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평가  사후관리 업무 절차의 적정성  운영인력 및 운영계획 검토  운영인원의 적정성  주요기기 재질의 성능보증 및 선정의 적정성  자동화 계획의 적정성  운전상태 감시 및 설비조작의 용이성  각 설비별 유지관리 편의성 라. 가동의 적정성(2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처리효율(10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10.09.08.07.06.0

※ 법적 배출기준 대비 처리효율을 고려한 심사위원 평가에 의함  가동중 방지시설의 처리효율로 위원평가  평가기준 : 가동중인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나) 유지관리비의 적정성(10점)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점 수10.09.08.07.06.0

과업·요구

구 분금 액비고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비고
사
업
비
기 계
전기 및 계측제어
토 목
건 축금회제안에서 제외
시운전비
기자재비폐가스소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SCR)구분
기 타
계
운
영
비
유지관리비전력비
연료비
약품, 용수비
경상수선비
기타
대수선비(시설교체비)
계
총LCC(백만원)

※ 환율 : 1$ = 1,493.80원 적용(2026년 7월 14일 기준 환율 적용) (12) 제안업체별 제시한 동일한 규격 및 사양에 대한 단가는 경제성 평가시 조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사업비 (1) 사업비 산출시 단가적용은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공종 및 단가 적용 1) 제안에 적용하는 단가(물가지, 견적, 노임등)는 공고일 기준의 단가를 적용하고 단가적용은 최소 3개이상의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 2) 제안물품과 직접 관련된 기기에 관하여 단위시설별로 산출하고,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엑셀로 작성하여 USB에 저장 제출 3)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공종코드를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준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시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시 적용한 단가 중 공급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공사발주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단, 공단 사정 등으로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발주가 4년이상 늦어질 경우 공단과 협의 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변경 할수 있음.) (2) 기계공사 ◦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에 필요한 부대설비 일체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기자재비(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SCR 촉매)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촉매비용은 제안사의 견적서로 갈음하며, 그 외는 범용기자재로 산출되어야 한다. ◦ 기자재[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촉매]는 근거있는 자료(형식별, 용량별 계약사례 등)을 통해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주 1) 사업비 산출은 전기와 계측제어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해야 함. 주 2) 전기 배관배선 구분 : 전동기제어반(MCC)를 기준으로 1차와 2차를 구분함. 주 3) 계측제어 배관배선 구분 : 현장제어반(MCC)를 기준으로 1차와 2차를 구분함. (4) 사업비 산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 제안자가 제안하는 사업비는 순사업비 기준이 아닌 부가세 및 공사원가가 적용된 총사업비(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 단, 제안자 공급기자재(폐가스소각시설, SCR)는 견적서로 갈음하며 금액산정시 부가세 및 낙찰률을 고려하여 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 ◦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 적용시 공종코드를 반드시 제시하기 바라며, 기준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 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 시 조정할 수 있음. ◦ 기자재는 폐가스소각시설, SCR,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단가 비교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기계공사 ◦ 건축물 외부 설치하는 기계설비는 보호시설(STS커버 등) 비용을 포함 제시 ◦ 배관공사는 처리시설 수리조건 검토 후 필요한 배관구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비를 제시해야 함 ◦ 기존시설과 연계성이 있는 공사의 특성상 배관공사 비용이 상당할 것이므로 부대공사(배관지지대 등)를 포함하여 실제 배관사업비를 산출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약품공급시설이 필요시 약품저장설비의 저장일수는 15일 이상으로 함.

3)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전기․계측제어분야의 검토 및 사업비 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 제시 ◦ 주전원 인입관련 사업비 산정 – 사업비 제외 - 기존 전기실에서 금회 설비까지 신규 전원인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산출하여 별도의 사업비 산정은 하되 금회 사업비에서 제외 ◦ 금회 전력간선공사, 전동기제어반, 동력설비공사, 계측제어설비공사로 구분하여 사업비 산정 - 전원, 제어 및 계측기기간의 배관배선 물량을 산출하여 내역서 제시 - MOP 2차측 배관배선공사는 기계공사에 반영 - 감시제어시스템은 기존 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존설비와의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 할 것 -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과 관련하여 추가, 변경 및 재이용하는 동력설비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전동기 제어반(MCC) 단선결선도 작성 ◦ 기 타 - 전력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 ․ 전기와 관련하여 추가, 변경 및 재이용하는 동력설비 부하목록 작성 및 운전시간 명기 6) 시운전비 (15일 기준) ◦ 산출근거는 별첨자료로 제출(분야별 투입기간, 투입인원 등) ◦ 2026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적용 및 기준 참조 ◦ 공인기관시험분석은 시험분석비(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그 외 자가측정 항목)를 산정하여야 하며, 시험분석 수수료는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의 단가 적용 ◦ 경제성 검토시 시운전비는 업체별 차이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 업체 평균값을 적용한다. ◦ 시험운전 기간은 15일을 기준으로 함

주) 1. 단위공정별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 (상세근거는 첨부자료로 제시) 2. 총사업비는 아래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제시 -원가계산 제비율 : 기계/전기/계측제어(1.5), 사기자재(SCR 촉매)/시운전비(1.1) 3. 공종별(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원가 계산서를 별도 작성하여 사업비를 산출 다. 유지관리비 (1) 산정기준 1)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 시설규모 : 1, 2단계 건조시설 ◦ 가동일수 330일/년 기준 2) 기타 ◦ 사용전력(산업용 전력(을), 고압B 선택 Ⅱ 기준), 계약전력 7,380원/kw, 187.56원/kwh(2025년 서남센터 평균 전력단가) ◦ 약품비 및 연료비는 가격정보지(공고일 기준)를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별 단가가 다른 경우 검토시 높은 가격으로 조정함. ◦ 유지관리비 단가는 부가세 제외임 (2) 인건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조직 및 운영인원(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SCR 운영에 필요한 인원)만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3) 전력비 ◦ 금회 설치 폐가스소각시설, SCR을 구분하여 전력사용량 및 전력비 산출제시

구 분기기 명칭대 수
(예 비)
소요동력
(kW)
운전시간
(hrs)
계약전력
(kW)
사용전력
(kWh)
단 가
(원/kWh)
전 력 비
(천원/일)
24
소 계AB
계약전력요금A(㎾)×7,380(원/㎾.월)×12(월/년) = (천원/년)
사용전력요금B(천원/일)×365(일/년) = (천원/년)
합 계(천원/년)

주 1) 계약전력(kW) = 사용대수 × 소요동력(kW) 주 2) 사용전력(kWh) = 사용대수 × 소요동력(kW) × 운전시간(24hr) 주 3) 전력요금은 2026년 6월 기준 기후환경요금(9.0원/kWh) 및 연료비조정요금(+5.0원/kWh) 반영하여야 함. (4) 연료, 약품, 용수비 등 ◦ 시설운전에 필요한 연료, 약품, 용수 등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하며, 연료 및 약품은 종류별로 상세 기재

구 분연간 소요량단 가총 액
(천원/년)
비 고
연료비소화가스-센터내 생산
LNG
약품비암모니아수9% 기준
용수비일반용물이용
부담금
170원/m3서울시 2026년
단가 적용
0~3001,270원/m3
300 초과
계
구 분사업비적용요율총 액
(천원/년)
비 고
경상
수선비
기계, 전기계측제어사업비의 0.5%
제안사공급분입찰자제시
계--
구 분내구연한교체비용비 고
구 분내구연한기자재비설치비15년비 고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계
구 분운영비대수선비계
운영
인원
전력비연료비용수비, 약품 등경상
수선비
기타기계전기/
계측
계
유지
관리비
연간
15년간

주) 운영인원만 제시하고 운영 인건비는 제외함 ※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엑셀로 작성하여 USB에 저장․제출 라. 경제성(LCC)분석 건설비는 산출된 총사업비에 자본회수계수를 곱한 년간 건설비로 적용하여 산정 (1) 자본회수계수 ◦ 건설이자(i) = 10% 적용 ◦ 자본회수년(n)은 "지방공기업법" 및 "LCA기법 및 성과분석"을 참조하여 기계/전기/계측은 15년으로 산정 ◦ 자본회수계수(CRF) : 기계/전기/계측/기타 등 = 0.13147 (2) 총 LCC ◦ LCC 구성 = (건설비 × 자본회수계수) + 년간 유지관리비 ◦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제안서 공고시점의 단가를 적용 2. 공급설비 가. 제안자 공급설비 (1) 제안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2) 신기술 또는 특허화된 기자재(폐가스소각시설, SCR) ◦ 시설에 필요한 설비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입찰공고서(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2026. 9. 16.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 태 인 ☎ 02-3410-974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기술처 기술전략팀 신 현 덕 ☎ 02-3410-978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시운전 15일 포함, 통합인허가 기간 제외) 다. 사 업 비 : 4,400백만원 이내(부가세, 보험료, 제경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관련 사업비 일체 포함) ※ 제안자의 제안금액은 상기 제시된 사업비(4,400백만원)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상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재원 협의,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사항에 따라 사업비 등 일체의 서류 또한 재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상기 절차를 재이행 및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9.(화) 17:00 ○ 입찰참가기간 : 2026. 9. 23.(수) ~ 2026. 9. 29.(화) 17: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9. 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공고일 전일) ※ G2B 입찰금액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에 방문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가격제안서를 방문접수(밀봉) 하였더라도 입찰 무효처리 함[가격제안서(밀봉) 방문접수 및 G2B전자입찰 둘 다 응하여야 함] 바.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 9. 21.(월) 10:00 ~ 12:00 ○ 장 소 : 별도 일정 통보 -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 제출서류 - 참석 공문 : 2026. 9. 18.(금) 17:00까지

참가자격

※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02-3410-9781)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접수) ○ 일 시 : 2026. 9. 29.(화) 10:00 ~ 17:00까지 ○ 장 소 : 탄천센터 본관 2층 기술처(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 02-3410-9781) - 제안서 : 직접 방문 제출(방문접수 이외의 방법 제출불가) - 가격입찰서 : 직접 방문 제출 및 입찰기간 내 나라장터 전자입찰(G2B) 제출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가격제안서를 방문접수(밀봉) 하였더라도 입찰 무효처리 함[가격제안서(밀봉) 방문접수 및 G2B전자입찰 둘 다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실시하므로, 제안서 제출자는 제출 당일 17:00까지 제안서 제출 장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절차 및 그 결과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제안서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간 하수슬러지 처리(건조, 소각)시설 대상으로, 현재까지 1년 이상 정상가동하여 물품납품(정상가동)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1. 폐가스소각시설 : 폐가스 소각시설 스팀발생량 : 1.7톤/hr 이상 2. SCR: 배기가스 처리량 6,700 Nm3/hr 이상을 납품(수리·보수 제외) ※ 물품납품(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1년 이상 가동실적으로 제안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에 한함(′26.08.31.~′26.9.29.) 다. 폐가스소각시설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분류 : 폐열보일러(세부품명번호:4010200601)]를 소지한 업체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특정열사용기자재 제조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라. SCR의 경우, 기준온도(200℃ 이하)에서 탈질효율(제안자 제시)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장치(세부품명번호: 251727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함 1)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자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물품 선정 후 물품제작·시공, 성능보증·유지관리·하자보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함(분담이행방식 제외)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8)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공고일 현재 제품,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부도, 파산, 해산, 분쟁, 영업정지 개시 등 진행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함 사.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아. 제안자는 제안서 공고일 기준 국내 소재 업체이어야 함 자. 입찰참가자가 상기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개시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당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