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인적오류 예방 역량강화 교육

서울교통공사 · 직무·전문 교육

낙찰업체
(주)서울산업안전컨설팅
낙찰금액
7,682,400원 · 낙찰률 99.77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3095809/18(금)7,682,40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서울산업안전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790709/18(금)7,682,40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서울산업안전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현장 실무자의 안전의식 역량을 강화하여 인적오류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현장 실무자 40명 대상 집체교육 실시(2일 1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교육 교재 제작 및 배부(교육인원 대비 3% 이상 여유분 포함)
  • 서울 지역 내 교육 장소 및 필요 장비 제공
  • 교육 수료 후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날인이 포함된 '교육실시 확인서' 발급
  • 교육 이수자 명단 및 교육 교재(PDF 파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23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적오류 예방 역량강화 집체교육 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현장 실무자 40명을 대상으로 2일 14시간 집체교육을 기획·운영하는 직무·전문 교육 용역이다.

  • 교육장소(서울지역) 및 교육장비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 강사 자격기준(산안법 시행령 별표10 동등 이상) 충족 강사 섭외
  • 교육교재 사전 협의·제작 및 배부(교육인원×3% 이상 여유분)
  • 교육실시 확인서(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날인) 발급
  • 교육이수자 명단·교육교재(PDF)·보안확약서 제출
  • 교육인원 변동 시 재정산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2:00지남
개찰09/17(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00,000원
배정예산
7,9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232-000
참조번호
3000108816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7,200,000원
배정예산
7,92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 과업내용서.hwp === 2026년 인적오류 예방 역량강화 교육

과 업 내 용 서

2026.  9. 안전관리본부 안전지도처 2026년 인적오류 예방 역량강화 교육

목 차

개 요 2 목 적 2 수행범위 2 착수 및 과업의 보고 3 교육비 정산 3 계약의 해지 3 안전관리 4 기타 일반사항 4 법규의 준수 5 1. 개 요 가. 과 업 명: 2026년 인적오류 예방강화 교육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다. 교육대상: 현장 실무자 40명 ※ 교육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인원에 따라 재 정산 라. 교육방법: 집체교육(2일 14시간) 마.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관 2. 목 적 이 용역은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 현장 실무자의 안전의식 역량 교육으로 인적오류 및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수행범위 가. 교육 기본사항 1) 이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인적오류 예방강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거 집체교육으로 실시합니다. 3) 교육 강사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2.인력기준 나. 강사’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합니다. 4)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되, 상호 협의하에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교재는 사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배부 수량은 교육인원 및 여유분(교육인원 X 3%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 교육 지원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교육장소(서울지역)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교육을 수료함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기간 동안 교육대상자의 불편사항 개선 및 문의사항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집체교육 수강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대상자가 계약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수료한 교육대상에 대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날인이 찍힌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착수 및 과업의 보고 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교육예정표(교육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강사 자격 증빙자료(‘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강사’동등이상), 보안서약서(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3)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과업완료 시 교육이수자 명단 및 교육실시확인서, 보안확약서(붙임2), 교육교재(PDF 파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교육비 정산 교육인원수가 변경될 경우 총 계약 금액을 계약인원(40명)으로 나누고 실 교육이수자 인원을 곱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6.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업 수행자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과업 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우리 공사에서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과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상황발생시 발주자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등에 의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일반사항 가. 이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발주자 및 교육대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교육대상자가 교육 수료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마.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9.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인적오류 예방강화 교육의 집체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1]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기입」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본 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제반 사항 등을 과업을 수행하는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