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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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
충청북도 음성군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7.995% · 기초금액 12억원
- 참가
- 4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남촌교의 하부공사(단일현장타설말뚝)와 상부거더가설, 기존교량 철거를 안전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바지선 및 예인선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수위 및 결빙 기간을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공급하여 공사 진행을 지원한다.
- 하부(단일현장타설말뚝) 작업에 1,800P + 1300P 바지선 사용 (4개월)
- 상부(PF거더계열) 작업에 3,000P + 500P 추가 바지선 사용 (2개월)
- 기존교량 철거 작업에 1,800P + 1300P 바지선 사용 (3개월)
- 저수위 기간 동안 바지선 사용 (3개월)
- 결빙 기간 동안 바지선 사용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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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바지선·예인선 임차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원남저수지 교량 하부·상부·철거 공사를 위한 바지선(1,800P·1,300P·3,000P·500P)과 예인선(350hp급)을 기간제로 빌려 현장에 투입하는 장비 임차 용역이다.
- 장비 현장 도착·철수
- 신설교량 완공 후 현장 내 분해·조립 1회
- 운영인력·유류비·소모품비 등 운영경비 일체
- 고장 시 타 장비 대체 및 연장 운행
- 안전장비 확보·안전교육
- 보험 가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3,000,000원
- 배정예산
- 1,202,300,000원
- 기초금액
- 1,202,3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229-000
- 참조번호
- 음성군 공고 제2026-1701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3,000,000원
- 배정예산
- 1,202,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09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_.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_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조촌 자연재해위험지구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_정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조촌 자연재해위험지구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_정정.pdf === Ⅰ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조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
『 조 촌 자 연 재 해 위 험 개 선 지 구 정 비 사 업 』
2. 과업의 목적
바 지 선 및 예 인 선 임 차 용 역
본 과업은 원남저수지를 횡단하는 남촌교의 하부공사(단일현장타설말뚝) 및 상부거더가설, 기존교량 철거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 ) 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50일간(착수일은‘26년 월 예정) ※ 착수일은 바지선 및 예인선이 사업현장 도착 시점으로 하며, 음성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과업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조촌리 산139-2번지 일원 2026. 07.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간(‘26. 7월 ~‘27. 10월 예정) ※ 과업기간은 음성군 일정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다. 사용 장비
| 규 격 | 소요기간 |
|---|---|
| 1,800P + 1300P | 4개월 |
| 3,000P + 500P(추가) | 2개월 |
| 1,800P + 1300P | 3개월 |
| 저수위 | |
| 결빙 | |
| 계 | 15개월 |
구 분 비 고 1) 하부(단일현장타설말뚝) 2) 상부(PF거더계열) 1)의 1,800P, 1300P 활용 3) 기존교량 철거 1)의 1,800P, 1300P 활용
음 성 군
주1) 하절기 휴지기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주2) 동절기 휴지기 합
| 라. 계약금액에는 부가세, 작업원의 급료, 운영경비(유류비, 소모품비 및 |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
|---|---|
| 운영인력 숙박비, 식대 등)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실시한다. |
| 마. 임대료는 실제 과업수행 기간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휴지기의 임 Ⅱ . 특 수 계 약 조 건 |
참가자격
대료 등 관련 금액은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음성군과 ◯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조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5. 계약업체 자격요건 남촌교의 단일현장타설말뚝의 하부시공 및 상부 거더가설,기존교량 철거 등의 가. 계약업체는 아래의 장비(바지선 및 예인선)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바지선 및 예인선 사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 1) 바지선 : 3,000P급, 600P급 결하고,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예인선 : 350hp급 이상으로 1)항의 바지선은 원활히 예인할 수 있어야 함. 2) 기 타 : 상기조건의 바지선에 크레인 250TON 선적 후 운용이 가능해야함. 제1조(목적)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상대자”가 “음성군”에게 제2조에서 정한 계 나. 선박승선원은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 약목적물(이하 “바지선 및 예인선”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음성군”이 그에 및 정지기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해기사면허증 사본제출)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제반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있다. 6. 특기사항 제2조(계약목적물) 가. 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과업·요구
| 구 분 | 규 격 | 소요 기간 | 비 고 |
|---|---|---|---|
| 1) 하부(단일현장타설말뚝) | 1,800P + 1300P | 4개월 | |
| 2) 상부(PF거더계열) | 3,000P + 500P(추가) | 2개월 | 1)의 1,800P, 1300P 활용 |
| 3) 기존교량 철거 | 1,800P + 1300P | 3개월 | |
| 주1) 하절기 휴지기 | 저수위 | ||
| 주2) 동절기 휴지기 | 결빙 | ||
| 합 계 | 15개월 |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다. 나. 수행업체는 발주처가 요구한 일시에 바지선 및 예인선을 도착시켜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과업중단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수행업체는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 수행업체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예인선은 해당 바지선 예인이 가능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음성군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승선인원 및 자격조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다. ※ 바지선 규격은 기초공사비 산정을 위한 규격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규격을 대체할 7. 보안대책 수 있다. 가. 수행업체는 본 과업이 음성군 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 신설교량 완공 후 철거공사를 위해 현장 내 분해 및 조립은 1회 필요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 관련 규격 선정 근거는 거더가설계획도 및 철거개요도 참조(#첨부1)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진다. 나.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 출입은 감독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제3조(계약금액) 제6 (대금지급)“계약상대자”는 운행완료 후 “음성군”에 사용 확인서 등 제 1)계약금액에는 부가세,작업원의 급료,운영경비(유류비,소모품비 및 반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료를 청구하여야 하며,“음성군”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식대 등)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지급한다. 2)“음성군”의 과업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7조(안전관리) 1)“계약상대자”는 바지선 및 예인선에 안전장비(안전화,구명조끼 등)확보 제4조(사용조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2)“계약상대자”는 장비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및 철저한 점검정비로 2)“음성군”의 현장작업 여건 등에 따라 작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음성군”이 장비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정비 불량 및 안 사용기간 변경 시 계약기준(1일 단가)으로 계약목적물 사용일수 가감에 전관리·안전교육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재산상의 손실,손해배 따라 정산한다. 상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3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본 계약의 과업수행 중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음성군” 및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전제로 하며,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1.신설교량 완공 후 바지선 해체 → 교량아래로 통과 후 재조립 → 철거공사 진행 거더제작장은 2개소(조촌리 1033,조촌리1241) 조촌리 1033(물항장 겸용) 신설교량 조촌리 1241 철거용 야적장 === 공고문(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_.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701호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 나.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50일 마. 기초금액: 금1,202,300,000원(추정가격1,093,000,000원+부가가치세109,300,000원) 바.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9. 16.(수) 17:00 | 2026. 9. 22.(화) 10:00 | 2026. 9. 22.(화) 11:00 | 음성군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2)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확인 및 장비보유 증빙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 2. 제출서류: 업종확인서류 및 장비보유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3. 제출방법: 건설교통과 김진우 주무관 이메일 (kjw2909@korea.kr) [FAX, 우편 제출 불가] 4.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미제출 또는 미보유로 판정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 후 부적격자로 제외됨.(별도 통지 없음) ※ 메일 수신여부를 유선[건설교통과 도로팀 김진우주무관(☎043-871-3872)]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계약을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위 사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음성군 재무관 === 공고문(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_변환본.pdf === 음성군 공고 제2026-1701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을 예인선 임차용역[긴급]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수상장비 및 건설장비임대, 운수업으로 등록한 업체 중 해당 규격의 바지선 및 예인선을 보유한 업체(규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해운법」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가. 용 역 명: 조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바지선 및 예인선 임차용역 ◇ 업종확인 및 장비보유 증빙서류 제출 안내 나.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1.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까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제출서류: 업종확인서류 및 장비보유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50일 3. 제출방법: 건설교통과 김진우 주무관 이메일 (kjw2909@korea.kr) [FAX, 우편 제출 불가] 마. 기초금액: 금1,202,300,000원(추정가격1,093,000,000원+부가가치세109,300,000원)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9. 16.(수) 17:00 | 2026. 9. 22.(화) 10:00 | 2026. 9. 22.(화) 11:00 | 음성군 입찰집행관 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