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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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제6회차 지급자재(밸브실) 제조·구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관·밸브·이음
- 계약업체
- 유한회사 씨케이
- 계약금액
- 134,928,79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1.54억원
- 참가
- 3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5690 | 10/13(화) | 134,928,790원 | - | 유한회사 씨케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60425 | 10/13(화) | 134,928,790원 | - | 유한회사 씨케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4822 | 10/13(화) | 134,928,790원 | - | 유한회사 씨케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3공구에 설치할 지급자재인 밸브실(강관맨홀) 14조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관수로 공사에 사용할 방수 밀폐형 밸브실을 제작해 지정 장소에 납품한다.
- 사각철재밸브실 2.0x1.8x2.0m 1조, 1.2x2.7x6.2m 1조 제작
- 강관밸브실 WFN-400A(∅1.8x1.5) 2조, WFB-400B(∅1.5x2.0) 2조 제작
- 강관밸브실 WFN-300A 1조, WFN-250A 2조, WFN-200A 3조, WFN-150A(이상 ∅1.8x1.5) 2조 제작
- 원관을 이용한 밸브실 용접 제작(뚜껑·통로관·밸브실 구분 제작, 유입·유출관 플랜지 또는 용접 접합)
- 내면 액상 에폭시 도장(최소 0.3mm 이상), 외면 폴리우레아 도장(최소 0.65mm 이상)
- 공장검사·비파괴검사 등 검사 및 시험, 검사 합격품 표시 후 지정 장소 운반·하역·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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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밸브실 제조·구매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강관·플랜지·도복장 강관으로 만든 방수 밀폐형 밸브실(관로 부속 설비)을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공고다.
- 원관 제작·용접
- 내외면 도복장(에폭시·폴리우레탄)
- 공장검사·비파괴검사·시험성적서 제출
- 포장·운반·현장 하차 적치
- 하자보수 1년 보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9,545,455원
- 배정예산
- 153,500,000원
- 기초금액
- 153,5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13,9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밸브실 (4014179501)
- 수량
- 2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198-000
- 참조번호
- 영산관리-4207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9,545,455원
- 배정예산
- 153,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7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5. 시방서 - (26년 6차, 2-3공구, 밸브실).hwp · 공고규격서
- ZIP · 물품계약(2026).zi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안)_물품 적격심사_비중기간경쟁제품_제6회차 지급자재(밸브실).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
| 사각철재밸브실, 2.0x1.8x2.0m | 1 | 13,500,000 | 13,500,000 | |
| 사각철재밸브실, 1.2x2.7x6.2m | 25,000,000 | 25,000,000 | ||
| 강관밸브실, WFN-400A(∅1.8x1.5) | 2 | 9,500,000 | 19,000,000 | |
| 강관밸브실, WFB-400B(∅1.5x2.0) | 10,000,000 | 20,000,000 | ||
| 밸브실 | 강관밸브실, WFN-300A(∅1.8x1.5) | 1 | 9,500,000 | 9,500,000 |
| 강관밸브실, WFN-250A(∅1.8x1.5) | 2 | 19,000,000 | ||
| 강관밸브실, WFN-200A(∅1.8x1.5) | 3 | 28,500,000 | ||
| 강관밸브실, WFN-150A(∅1.8x1.5) | 2 | 19,000,000 | ||
| 계 | 14 | 153,500,000 |
배점·평가
6)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과업·요구
| 7) 사 | 업 | 예 | 산 : 금153,500,000원(금일억오천삼백오십만원, VAT포함) |
|---|---|---|---|
| 8) 추 | 정 | 가 | 격 : 금139,545,455원 |
| 9) 납 | 품 | 기 | 한 : 계약일~2026.11.30. |
| 10) 인 | 도 | 조 |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 11) 납 | 품 | 장 | 소 : 2-3공구 사업구역 내(광주전남 무안군 청계면, 현경면, 무안읍 일원)) |
| 12) 공 | 동 | 계 | 약 : 불가 |
|---|---|---|---|
| 13) 분 | 할 | 납 | 품 : 가능 |
| 14) 하 | 자 | 보 | 증 : 1년, 3%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 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09 28. (월)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 허용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 8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 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밸브실(4014179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 조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 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 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배점·평가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 1) 본 사업(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될 시 동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 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동(미연동)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붙임파일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참고)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납품장소 | 비고 |
|---|---|---|---|---|---|
| 사각철재밸브실 | 2.0x1.8x2.0 | 조 | 1 | 영산강4지구 2-3공구 | |
| 1.2x2.7x6.2 | |||||
| 강관밸브실 | WFN-400A(∅1.8x1.5) | 2 | |||
| WFB-400B(∅1.5x2.0) | |||||
| WFN-300A(∅1.8x1.5) | 1 | ||||
| WFN-250A(∅1.8x1.5) | 2 | ||||
| WFN-200A(∅1.8x1.5) | 3 | ||||
| WFN-150A(∅1.8x1.5) | 2 |
2. 자 재 2.1 원 관 (1) 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적용범위 - 사업공사에 사용되는 밸브실 원관의 제작방법, 시험, 검사 취급, 운반, 보관 및 시공 등에 적용한다. (나) 한국산업 규격(KS) 원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외부 도복장 AWWA C 222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료 및 도복장 방법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현장 용접부 외부 도복장 KS D 8500 폴리에틸렌 테이프 도복장 방법 내부 도장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도료 및 도복장 방법 2.2 자재 제작업체 선정 (1) 제작업체 선정기준 (가)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 허가를 받아 나관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KS표시허가나 관 생산업체로부터 나관을 공급받아 도복장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 (나) 비파괴검사 시험장비 (직접 또는 외주)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시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다) 내외부 자동 녹제거 설비(Blasting설비), 수구성형기, 내․외부 도장 설비를 보유한 업체 (2) 공급원 승인 (가) 계약 상대자는 자재 구매전에 선정 하고자 하는 제작업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업체의 승인 요청 시 제작업체 선정 기준에 의거 검토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장실사가 가능하도록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비파괴 검사 등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아 발주자의 납품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는 공급원 승인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2.3 제작 방법 (1) 밸브실 제작 (가) 원관의 제작 및 재질 - 원관의 제작에 관하여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에 따른다. 단, 원관의 화학성분중 탄소는 0.25% 이하 이어야 한다. -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전기 저항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원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나) 밸브실의 제작 - 원관을 이용하여 밸브실을 용접 제작한다. - 밸브실, 유입관, 통로관으로 구분하여 제작한 후 전기 저항 용접방법에 따라 밸브실을 제작하며 밸브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뚜껑 도로형 방수밀폐형 밸브실은 주철로 만들어진 맨홀뚜껑을 거치 하기위한 받침대를 장착한다. 농로용 방수밀폐형 밸브실은 환기공이 장착된 뚜껑을 장착한다.
․ 통로관 밸브실로부터 지반을 잇는 통로로 원형강관을 사용하며 내면에는 철재의 사다리를 부착한 후 내·외면을 도복한다. ․ 밸브실 강관을 이용하여 밸브를 수리,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밸브실의 외경크기를 결정한 뒤 주관(관로)과 플랜지 체결 혹은 용접 접합으로 연결될 유입관로를 용접으로 접합하여 수밀성을 확보한 후 내·외면을 도복한다.. - 유입, 유출관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플랜지 접합 혹은 용접 접합(벨앤드 스피곳 형상) 방법으로 하되 플랜지의 규격KS D 3578 F15 규격으로 제작하며 주문자의 별도 요청시에는 협의에 따른다. - 벨앤드 부분에는 최소한 70mm의 겹이음이 허용되어야 하며 현장 용접부 산소 압축시험을 위하여 기밀시험용 구멍을 뚫고 플러그(PT 1/8")를 박아 두어야 한다. (다) 도 복 장 - 전처리 밸브실의 내ㆍ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로운 기름, 녹, 그 밖의 이물질을 기계적 (숏트볼, 그라트) 또는 화학적(산처리 등)방법으로 제거하며 Sa 2½이상으로 한다. - 예열처리 전처리를 끝낸 밸브실의 내․외면을 미리 적외선 또는 열풍기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가열하여 최적의 도장온도인 30±10℃를 유지한다. - 내면도장 밸브실의 내면도장은 액상 에폭시를 이용하여 도장 얼룩, 핀홀, 도장 안 된 곳이 없이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하며 도장 두께는 일반적으로 최소 0.3mm(300μm) 이상이어야 한다. - 외면도장 내면도장이 완료된 밸브실은 폴리우레아 자동2액형 전용기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 안 된 곳이 없이 자동 스프레이 건으로 균일하게 도장 하여야 하며, 도장두께가 일반적으로 최소 0.65mm(650μm)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외면 도장재를 분말 용착식 3층 피복강관과 동일한 재질, 도장두께를 가지도록 도장할 수 있으며, 외면 도장재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유입, 유출관끝 도장처리(벨 엔드 일 경우) 밸브실 유입, 유출관 끝의 미도장 길이는 다음 표에 따른다.
| 유입 , 유출관 호칭지름 | 미도장 길이 |
|---|---|
| 700A 이하 | 150mm ± 20mm |
| 800A ~ 1100A | 175mm ± 20mm |
| 1200A ~ 1650A | 200mm ± 20mm |
| 1800A 이상 | 250mm ± 20mm |
2.4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관련ISO 및 KS 규정에 따른다. (2) 계약 상대자는 공장검사 10일전 까지 자재 검사기준 및 납품자의 자체 시험 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자재 검사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원관의 성분 등 필요항목의 외부 공인기관 의뢰 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4) 자재 검사는 공장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납품 장소에서 현장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5) 공사감독자는 밸브실의 공장 용접부에 대한 추가적인 비파괴 검사를 발주자 부담으로 별도의 검사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한 검사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2.5 취급, 운반 및 보관 (1) 표 시 검사에 합격한 밸브실에는 검사원의 지시를 받아 KS D 3626 "7.표시"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발주처 명칭(한국농어촌공사)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취급, 운반 및 보관 제조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회사가 검사원이 지시하는 납품장소에 운반 하역 적치 하여야 한다. 지정된 납품 장소에 적치하는 방법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밸브실의 도복장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차시 부딪힘 등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운반 후 밸브실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6 기타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밸브실의 제작 , 규격 , 시험 ,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작자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 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맨홀실 단가에는 발주자가 품질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비용, 현장검사, 차광막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납품기간 (1) 최초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검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명기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 영산강Ⅳ지구 2-3공구 사업구역내(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현경면, 무안읍일원)로 하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물품계약(2026).zip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200318).hwp ===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公社는 제2항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3항의 사유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납품,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公社의 검수부서(계약의뢰부서)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업무를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2억원이상일 경우로 조달청에 구매요청한 물품(단가계약 포함/수정계약 포함)중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을 받은 경우 公社에서 하는 검사업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 및 검수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분할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을 경우에는 公社의 검수부서(계약의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불량물품 반입시 제재)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 및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또는 설비(이하 “불량물품” 이라한다)를 납품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대체납품 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불량물품으로 인해 계약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7조(시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전에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이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와 다를 경우 물량을 가감조정하여 실납품수량으로 정산한다. ③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량이 계약이행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품) ①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公社의 검수부서와 납품규격, 수량, 분할납품횟수, 분할시기, 납품장소 등의 납품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계획상의 분할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수부서의 장은 제조기간과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납품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획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시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납품지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요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분할납품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납품기한의 연기) ①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품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제조 착수후에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3월이내에서 1차에 한한다. 다만, 公社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납기연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의2(열린협업시스템 「KOCS」적용) (삭제) 제11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公社의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公社로 하고 보험기간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중 발생하는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및 公社에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소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公社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이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와 해당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다만,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날 (공휴일이 2일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