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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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기자재 공급 및 설치
한국국제협력단 · 네트워크·보안장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2.495% · 기초금액 10.1억원
- 참가
- 41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카메룬 정부기관(MINFOPRA, ENAM, ISMP, SUP'PTIC)에 전자정부 운영에 필요한 일반 기자재를 공급·설치하는 사업이다.
- IT 기자재(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복합기, TV, 터치스크린, VR 헤드셋 등) 공급 및 설치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방화벽, L4/SAN 스위치, 모니터링 서버, KVM, WiFi 6E, L3/L2 스위치 등) 공급 및 설치
- 소프트웨어 솔루션(HA, 백업, EMS) 및 Adobe CC 라이선스 공급
- 스튜디오·회의 장비(4K 카메라, 빔프로젝터, 화상회의 시스템, 음향·조명 장비) 공급 및 설치
- 기자재 통합 운영 매뉴얼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자재 설치·운용 교육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18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반기자재 공급·설치 및 운용교육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서버·네트워크·IT 기자재 39품목 424점을 조달해 카메룬 현지에 설치·시운전하고 운용교육·유지보수까지 맡는 사업으로, 물품 납품이 몸통이다.
- 기자재 조달·국내검수·선적·통관 서류 지원
- 전략물자 전문판정
- 현지 설치·배치·시운전
- 기자재 통합 운영 매뉴얼·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현지 사용자 운용교육
- 2년 하자보수(하드웨어 2년·소프트웨어 1년) 및 현지 유지보수 협약
- 기증문구 인쇄·Shipping 마크 부착
딸린 일 · 전문가 파견(설치·교육 기술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총괄책임자·ICT네트워크·스튜디오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기자재 설치와 운영교육을 수행하는, 납품에 딸린 기술지원 일이다.
- 전문가 파견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 설치 및 검수 입회
- 유지보수 기법 전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6,718,980원
- 배정예산
- 1,026,718,980원
- 기초금액
- 1,006,184,6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텔레비전 (52161505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18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수요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6,718,980원
- 배정예산
- 1,026,718,9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R26BK01733187-000).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R26BK01733187-000).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_카메룬 전자정부_일반기자재_v3.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세부사양서(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기자재 공급 및 설치).hwp · 공고규격서
- XLSM · 4. 투찰내역서_카메룬_전자정부_일반_v3.xlsm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활동내역 | 주요내용 | 결과물/산출물 | 제출시기 |
|---|---|---|---|
| 기자재 납품/설치 | • 납품 기자재 최종 세부사양, 수량 등 포함 • 모든 국내 구매품목 전략물자 전문판정 • 기자재 설치계획 수립 및 이행 • 기자재 통합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제공 • 기타 기자재 지원 관련 행정업무 ✔ 기자재 설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 | 기자재 조달 계획서(국문) |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
| 기자재 납품 계획서(국문) | 국내납품기한 2주 전 | ||
| 전략물자판정서 및 수출신고서류(국문) | 기자재 선적 3주 전 | ||
| 선적 및 통관 관련 서류 | |||
| 기자재 품질 보증서 | 국내납품기한 2주 전 | ||
|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국문) | 사업계약 후 6주 이내 | ||
| 기자재 국내 검수 보고서(국문) | 선적 2주 전 | ||
| 기자재 현지 검수결과 보고서(국,영문) | 기자재 현지 도착 후 2주 이내 | ||
| 기자재 설치 계획서(국,영문) | 현장조사 후 1개월 이내 | ||
| 기자재 설치결과 보고서(국,영문) |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 ||
| 기자재 유지보수 매뉴얼(영문) | |||
| 기자재 유지보수 연락처(부착, 서면) | 기자재 설치 시 | ||
|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 • 기자재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 운영 교육 • 설치 및 교육 전문가 파견 ✔ 기자재 설치, 운영교육 실시 | • 전문가 파견 계획서(국문/영문) (기자재 운영 교육 계획 최종안 포함) | 파견 2주 전 |
| • 전문가 파견 결과 보고서(국문/영문) (기자재 운영 교육 결과보고 포함) |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 ||
| 사업관리 | • 사업관리 및 사업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연계 • 사후 관리방안 수립 및 장애 발생 시 대책안 마련 ✔ 기자재 관리 및 유지보수 세부방안 수립 • 사후관리 및 기타 업무 | • 기자재 사후관리 계획서(국문/영문) | 현지검수 완료 후 2주 이내 |
| 구 분(활동내역) | 2026 | 2027 | |||||||
|---|---|---|---|---|---|---|---|---|---|
| 구 분(활동내역)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 발주준비 및 본 공고 | ■ | ■ | |||||||
| 기자재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
| 기자재 공급업체 납품준비 및 납품(제작) | ■ | ■ | |||||||
| 기자재 검수, 통관, 전략물자 판정/운송기간 | ■ | ■ | |||||||
| 기자재 설치 및 교육 | ■ | ■ | |||||||
| 설치 완료 검수 | |||||||||
| 사후관리 계획서 제출, 사업 종료 보고 | ■ |
ㅇ 기자재 공급업체는 최종 검수 전에 모든 기자재의 구동이 이상 없음을 직종 전문가 입회하에 테스트 완료해야 함. ㅇ 수원기관의 네트워크 담당자와 전체 구성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ㅇ 사업수행 기관은 사전에 공간 확보를 요청하여 기자재 설치 공간 및 일정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ㅇ 기자재 공급사는 국내 물류, 사업지 물품하역,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재료(부자재), 현지인(인부) 및 국내 설치전문가 인건비(출장비)등 기자재 공급에 소용되는 비용일체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함. - 파견 엔지니어 및 현지인 인부의 기자재 설치시 안전관리는 기자재 공급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기자재 품목 및 수량(총 39품목, 424점) ㅇ 기자재 공급업체는 아래 기자재를 일괄 설치해야 함. ㅇ 기자재 전원, 신호선 연결과 관련된 일체사항은 기자재 설치에 포함됨. ㅇ 모든 장비는 카메룬 전기 환경(전압, 주파수)을 준수해야 하며 전원 연결부의 플러그 및 소켓은 현지규격과 동일한 것을 사용함.
| 투입 전문가 | 등급 | 자격요건 | 역할 | 인원 | 일수 | 비고 |
|---|---|---|---|---|---|---|
| 총괄 책임자 | 3급 | [필수] ∙ 기자재 분야 경력 10년 이상 [우대] ∙ 유사사업(전자정부) 참여 경험 ∙ 의사소통(영어/불어) 가능한 자 | • 업무협의 총괄 • 기자재 설치 계획 수립 총괄 • 기자재 교육 및 사후 운영 (유지, 보수) 총괄 | 1 | 60일 | 사전 조사, 설치 파견 |
| ICT 및 네트워크 전문가 | • 강의실 및 교육 ICT 기자재 설치 • 서버 운영 및 네트워크 기자재 설치 • 설치 테스트 | 50일 | 설치 파견 | |||
|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전문가 | 4급 | [필수] ∙ 기자재 분야 경력 7년 이상 [우대] ∙ 유사사업(전자정부 및 스튜디오 구축) 참여 경험 ∙ 의사소통(영어/불어) 가능한 자 | •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기자재 설치 • 설치 테스트 | 30일 |
나. 파견개요 ㅇ 주요업무 - 사업추진일정 및 세부사업추진방안 협의 - 기자재 설치계획 협의 및 확정 - 기자재 설치, 운영교육 - 기자재 유지보수 기법 전수(기자재 시운전, 운영교육, 유지보수 관리방안 등) - 협력단, 수원기관 및 PMC 검수 - 2년 유지보수 체계 확립
ㅇ 기자재 운영 교육(안) * 2개 분야 기자재 교육을 위해 최소 5일x4시간(20시간)씩 교육전문가를 파견해야 함(2인x10M/D) * 분야별 교육전문가 파견일정은 PMC와 일정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투입인력 급수와 자격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파견회수 및 현지 체류일은 기자재 납품 완수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파견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함. 단, 기자재 납품계획(안)에 동 내용에 대한 인력투입의 타당성을 명시해야 하며, 기자재 설치 및 검수에 문제가 발생 시 추가되는 인력투입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함 ※ 투입인력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전문가로 변경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KOICA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각 전문가별 투입기간은 총 투입기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협력단 산정기준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쨰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의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산술평균값으로 3년마다 갱신하되, 천원 단위는 버림하며, 급수별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ㅇ 전문가 등급 기준(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2023.7.13. 개정))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 (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Serial No. | 22 | Installation Location | ENAM | ||
|---|---|---|---|---|---|
| 품 명 | Sound system(Wireless microphone, speaker, etc.) | 수 량 | 1 | ||
| Model | 기 타 | ||||
| 가. 사양 및 규격 1. 이동형 음향시스템 2. 스피커 출력 : 최대출력 600W 3. 마이크 입력 : 유선 마이크 / 무선 마이크 4. 보조 입력 : RCA / USB / SD CARD / 블루투스 5. 충전시간 약 8시간 나. 부속품 1. 유선 마이크 2. 무선 마이크 다. 무상 하자보수 1. 납품 후 하자 발생 시 2년간 무상 수리한다. 라. 이미지 | |||||
| 특수 조건 |
| Serial No. | 17 | Installation Location | ISMP | ||
|---|---|---|---|---|---|
| 품 명 | WiFi 6E Network | 수 량 | 5 | ||
| Model | 기 타 | ||||
| 가. 사양 및 규격 1. 무선 AP 2. 최고유선속도: 1Gbps 3. 최고무선속도: 2.4Gbps 4. WiFi 6E 5. MU-MIMO / PoE 나. 부속품 다. 무상 하자보수 1. 납품 후 하자 발생 시 2년간 무상 수리한다. 라. 이미지 | |||||
| 특수 조건 |
| Serial No. | 21 | Installation Location | ISMP | ||
|---|---|---|---|---|---|
| 품 명 | Sound system (Wireless microphone, speaker, etc.) | 수 량 | 1 | ||
| Model | 기 타 | ||||
| 가. 사양 및 규격 1. 이동형 음향시스템 2. 스피커 출력 : 최대출력 600W 3. 마이크 입력 : 유선 마이크 / 무선 마이크 4. 보조 입력 : RCA / USB / SD CARD / 블루투스 5. 충전시간 약 8시간 나. 부속품 1. 유선 마이크 2. 무선 마이크 다. 무상 하자보수 1. 납품 후 하자 발생 시 2년간 무상 수리한다. 라. 이미지 | |||||
| 특수 조건 |
| Serial No. | 25 | Installation Location | ISMP | ||
|---|---|---|---|---|---|
| 품 명 | Wired microphone | 수 량 | 1 | ||
| Model | 기 타 | ||||
| 가. 사양 및 규격 1. 유선 USB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 2. Power : USB Power(5v DC) 3. Sensitivity : -40dB±3dB / Pa 4. Drectivity : Omnidirectional 5. 구즈넥 타입 마이크 6. LED 전등 버튼식 전환 스위치 나. 부속품 다. 무상 하자보수 1. 납품 후 하자 발생 시 2년간 무상 수리한다. 라. 이미지 | |||||
| 특수 조건 |
| Serial No. | 20 | Installation Location | SUPPTIC | ||
|---|---|---|---|---|---|
| 품 명 | Sound system (Wireless microphone, speaker, etc.) | 수 량 | 1 | ||
| Model | 기 타 | ||||
| 가. 사양 및 규격 1. 이동형 음향시스템 2. 스피커 출력 : 최대출력 600W 3. 마이크 입력 : 유선 마이크 / 무선 마이크 4. 보조 입력 : RCA / USB / SD CARD / 블루투스 5. 충전시간 약 8시간 나. 부속품 1. 유선 마이크 2. 무선 마이크 다. 무상 하자보수 1. 납품 후 하자 발생 시 2년간 무상 수리한다. 라. 이미지 | |||||
| 특수 조건 |
| 계약별 구성요소 내역 |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 총 계 : | ₩0 | X | X2 | ||||||||||||||||||||||||||||||||||||||||||||||||||||||||||||||||||||||||||||||||||||||||||||||||
|---|---|---|---|---|---|---|---|---|---|---|---|---|---|---|---|---|---|---|---|---|---|---|---|---|---|---|---|---|---|---|---|---|---|---|---|---|---|---|---|---|---|---|---|---|---|---|---|---|---|---|---|---|---|---|---|---|---|---|---|---|---|---|---|---|---|---|---|---|---|---|---|---|---|---|---|---|---|---|---|---|---|---|---|---|---|---|---|---|---|---|---|---|---|---|---|---|---|---|---|---|---|
| V | |||||||||||||||||||||||||||||||||||||||||||||||||||||||||||||||||||||||||||||||||||||||||||||||||||||
|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 계약번호 : | 0 | 미정(IPM등록전) | ( 계약 1 ) | - 소 계 : | ₩0 | 계약헤드 | 1 | *연도별(1차년~10차년) 공정률을 합산하여 100이 되어야 합니다. (우측 자동검산 활용하여 확인) | ` | |||||||||||||||||||||||||||||||||||||||||||||||||||||||||||||||||||||||||||||||||||||||||||
| 사업번호 | 계약번호 | 계약구분자 | 수원국 | 산출물 LV-1 | 산출물 LV-2 | 산출물 LV-3 | 산출물 LV-4 | 산출물 LV-5 | 대분류 | (유형)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1 | 세분류-2 | 세분류-3 | 계 (KRW) | 환율 | 통화 | 단가 | 연산1 | 수량1 | 단위1 | 연산2 | 수량2 | 단위2 | 항목별 정의 / 그 외 산출 기준 | 비고1 | 비고2 | 비고3 | 비고4 | 비고5 | 비고6 | 비고7 | 비고8 | 비고9 | 컨트롤패널 | 세부시트명 | 채우기 | 계약 1차년도 공정률(%) | 계약1차년도 계획액 | 계약 2차년도 공정률(%) | 계약2차년도 계획액 | 계약 3차년도 공정률(%) | 계약3차년도 계획액 | 계약 4차년도 공정률(%) | 계약4차년도 계획액 | 계약 5차년도 공정률(%) | 계약5차년도 계획액 | 계약 6차년도 공정률(%) | 계약6차년도 계획액 | 계약 7차년도 공정률(%) | 계약7차년도 계획액 | 계약 8차년도 공정률(%) | 계약8차년도 계획액 | 계약 9차년도 공정률(%) | 계약9차년도 계획액 | 계약 10차년도 공정률(%) | 계약10차년도 계획액 | *공정률 100% 자동검산 | ||||||||||||||||||||||||||||||||||||||||||
| V | V | ||||||||||||||||||||||||||||||||||||||||||||||||||||||||||||||||||||||||||||||||||||||||||||||||||||
| 0 | 0 | 미정(IPM등록전) | 카메룬 | 기자재 | 기자재만 | 기자재공급비 | 0.00 | 1.00 | KRW | 0.00 | [시트컨트롤] | 1)6 | 21 | 1 | 146 | X | 3 | 1.00 | KRW | x | x | 80.0 | - | 20.0 | - | - | - | - | - | - | - | - | - | 100.0 | |||||||||||||||||||||||||||||||||||||||||||||||||||||||||||||||||||
| 전문가포함 | x | x | [시트생성가능] | 22 | 147 | - | |||||||||||||||||||||||||||||||||||||||||||||||||||||||||||||||||||||||||||||||||||||||||||||||
| 직접인건비 | 국내인건비 | 0.00 | 0.00 | ㅇ 투입인력 내역표 안내 참조 | 1)9 | 22.2 | 148 | 4 | 45 | 1.00 | KRW | ||||||||||||||||||||||||||||||||||||||||||||||||||||||||||||||||||||||||||||||||||||||||||
| 국외인건비 | [시트컨트롤] | 149 | 100.0 | 100.0 | |||||||||||||||||||||||||||||||||||||||||||||||||||||||||||||||||||||||||||||||||||||||||||||||||
| 직접경비 | 파견경비 | 체재비 | 22.6 | 153 | |||||||||||||||||||||||||||||||||||||||||||||||||||||||||||||||||||||||||||||||||||||||||||||||||
| 특수지수당 | 154 | ||||||||||||||||||||||||||||||||||||||||||||||||||||||||||||||||||||||||||||||||||||||||||||||||||||
| 항공료 | 155 | ||||||||||||||||||||||||||||||||||||||||||||||||||||||||||||||||||||||||||||||||||||||||||||||||||||
| 보험료 | 156 | ||||||||||||||||||||||||||||||||||||||||||||||||||||||||||||||||||||||||||||||||||||||||||||||||||||
| 교통비 | USD | x | 일 | x | ㅇ 교통비 :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렌트비, 현지 항공료 혹은 철도 운임 등 교통비 일체 | [시트생성가능] | 157 | 3 | - | ||||||||||||||||||||||||||||||||||||||||||||||||||||||||||||||||||||||||||||||||||||||||||||
| 통역료 | ㅇ 통역료 : 전문가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료 | 158 | |||||||||||||||||||||||||||||||||||||||||||||||||||||||||||||||||||||||||||||||||||||||||||||||||||
| 사업비 | 현지역량강화비 | ㅇ 사업비 : 프로젝트 활동(Activity) 시행 비용 - 현지역량강화비 :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수혜자 모임 및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22.7 | 159 | |||||||||||||||||||||||||||||||||||||||||||||||||||||||||||||||||||||||||||||||||||||||||||||||||
| 현지행사비 | - 현지행사비 : 사업 홍보 등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성과 발표 워크숍, 세미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160 | |||||||||||||||||||||||||||||||||||||||||||||||||||||||||||||||||||||||||||||||||||||||||||||||||||
| 기타사업비 | - 기타사업비 : 사업 활동(Activity) 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현지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 161 | |||||||||||||||||||||||||||||||||||||||||||||||||||||||||||||||||||||||||||||||||||||||||||||||||||
| 현장운영경비 | 현지인건비 | ㅇ 현장운영경비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성 관리비 및 지원비 일체 (Logistics) - 현지인건비 : 현지 사업 활동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되는 현지 인력 활용비(행정인력, 전문인력, 통역인력 등) | 22.8 | 162 | |||||||||||||||||||||||||||||||||||||||||||||||||||||||||||||||||||||||||||||||||||||||||||||||||
| 차량유지비 | - 차량유지비 : 사업수행 인력이 활용하는 차량 구매 및 유지 관련 제반비용 | 163 | |||||||||||||||||||||||||||||||||||||||||||||||||||||||||||||||||||||||||||||||||||||||||||||||||||
| 사무소 임차료 | - 사무소 임차료 : 현지 사무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 164 | |||||||||||||||||||||||||||||||||||||||||||||||||||||||||||||||||||||||||||||||||||||||||||||||||||
|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 - 자산성 기자재 구매비 : 사업수행 인력이 사업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공용 사무기기 및 사무용가구/기기 관련비용 | 165 | |||||||||||||||||||||||||||||||||||||||||||||||||||||||||||||||||||||||||||||||||||||||||||||||||||
| 기타지원비 | 자문회의비 | 1.00 | KRW | ㅇ 기타지원비 : 각종 지원비 일체 - 자문회의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 | 22.9 | 166 | |||||||||||||||||||||||||||||||||||||||||||||||||||||||||||||||||||||||||||||||||||||||||||||||
| 인쇄비 | - 인쇄비 : 각종 도서, 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한 비용 | 167 | |||||||||||||||||||||||||||||||||||||||||||||||||||||||||||||||||||||||||||||||||||||||||||||||||||
| 번역비 | - 번역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 감수 관련 활동 지원경비 | 168 | |||||||||||||||||||||||||||||||||||||||||||||||||||||||||||||||||||||||||||||||||||||||||||||||||||
| 홍보 활동비 | 0.00 | 0.00 | 회 | - 홍보 활동비 :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동영상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경비 | 169 | ||||||||||||||||||||||||||||||||||||||||||||||||||||||||||||||||||||||||||||||||||||||||||||||||
| 예비비 | 계약별예비비 | 0.05 | 배율 | ㅇ 계약 총액 대비 비율로 정하는 예비비 | 42 | 298 | V | 50.0 | 50.0 | 100.0 | |||||||||||||||||||||||||||||||||||||||||||||||||||||||||||||||||||||||||||||||||||||||||||
| KOICA 사업관리비 | 가용액 : | ₩0 | - 소 계 : | ₩0 | X | ||||||||||||||||||||||||||||||||||||||||||||||||||||||||||||||||||||||||||||||||||||||||||||||||
| 사업번호 | 계약번호 | 계약구분자 | 수원국 | 산출물 LV-1 | 산출물 LV-2 | 산출물 LV-3 | 산출물 LV-4 | 산출물 LV-5 | 대분류 | (유형)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1 | 세분류-2 | 세분류-3 | 계 (KRW) | 환율 | 통화 | 단가 | 연산1 | 수량1 | 단위1 | 연산2 | 수량2 | 단위2 | 항목별 정의 / 그 외 산출 기준 | 비고-1 | 비고-2 | 비고-3 | 비고-4 | 비고-5 | 비고-6 | 비고-7 | 비고-8 | 비고-9 | 컨트롤패널 | 세부시트명 | ||||||||||||||||||||||||||||||||||||||||||||||||||||||||||||||||
| V | V | ||||||||||||||||||||||||||||||||||||||||||||||||||||||||||||||||||||||||||||||||||||||||||||||||||||
| 0 | 카메룬 | 예비비 | 물류비 | 1.00 | KRW | x | x | [시트생성가능] | 43 | K | 299 | Q | 3 | 1.00 | KRW | x | x | ||||||||||||||||||||||||||||||||||||||||||||||||||||||||||||||||||||||||||||||||||||
| 검수비 | 43.2 | 300 | |||||||||||||||||||||||||||||||||||||||||||||||||||||||||||||||||||||||||||||||||||||||||||||||||||
| 기초&종료선조사비 | 43.3 | 301 | |||||||||||||||||||||||||||||||||||||||||||||||||||||||||||||||||||||||||||||||||||||||||||||||||||
| 사무소출장비 | 43.4 | 302 | |||||||||||||||||||||||||||||||||||||||||||||||||||||||||||||||||||||||||||||||||||||||||||||||||||
| 기타M&E비용 | 43.5 | 303 | |||||||||||||||||||||||||||||||||||||||||||||||||||||||||||||||||||||||||||||||||||||||||||||||||||
| 기타예비비 | 43.6 | 304 |
| 항목별 세부내역 | - 항목정보 : | - 총 계 : | ₩0 | X3 | ||||||||||||||||||||||||||||||||||||||||||||||||||||||||||
|---|---|---|---|---|---|---|---|---|---|---|---|---|---|---|---|---|---|---|---|---|---|---|---|---|---|---|---|---|---|---|---|---|---|---|---|---|---|---|---|---|---|---|---|---|---|---|---|---|---|---|---|---|---|---|---|---|---|---|---|---|---|---|
| 사업번호 | 계약번호 | 계약구분자 | 수원국 | 산출물 LV-1 | 산출물 LV-2 | 산출물 LV-3 | 산출물 LV-4 | 산출물 LV-5 | 대분류 | (유형)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1 | 세분류-2 | 세분류-3 | 계 (KRW) | 환율 | 통화 | 단가 | 연산1 | 수량1 | 단위1 | 연산2 | 수량2 | 단위2 | 연산3 | 수량3 | 단위3 | 품목명 / 항목별 정의 / 그 외 산출 기준 등 | 비고-1 | 비고-2 | 비고-3 | 비고-4 | 비고-5 | 비고-6 | 비고-7 | 비고-8 | 비고-9 | 컨트롤 패널 | |||||||||||||||||||||||
| 0 | 카메룬 | x | x | x | [행추가가능] | 1 | X |
| 초청연수 세부내역 | - 항목정보 : | - 과정명 : | - 총 계 : | ₩29,713,000 | 계약 | X7 | ||||||||||||||||||||||||||||||||||||||||||||||||||||||||
|---|---|---|---|---|---|---|---|---|---|---|---|---|---|---|---|---|---|---|---|---|---|---|---|---|---|---|---|---|---|---|---|---|---|---|---|---|---|---|---|---|---|---|---|---|---|---|---|---|---|---|---|---|---|---|---|---|---|---|---|---|---|---|
| 사업번호 | 계약번호 | 계약구분자 | 수원국 | 산출물 LV-1 | 산출물 LV-2 | 산출물 LV-3 | 산출물 LV-4 | 산출물 LV-5 | 대분류 | (유형)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1 | 세분류-2 | 세분류-3 | 계 (KRW) | 환율 | 통화 | 단가 | 연산1 | 수량1 | 단위1 | 연산2 | 수량2 | 단위2 | 항목별 정의 / 그 외 산출 기준 | 비고-1 | 비고-2 | 비고-3 | 비고-4 | 비고-5 | 비고-6 | 비고-7 | 비고-8 | 비고-9 | 컨트롤패널 | 세부시트명 | |||||||||||||||||||||||||
| 0 | 카메룬 | 역량강화 | 초청연수 | 직접인건비 | 연수관리자 (2급) | 연수기간 | 72,000.00 | 1.00 | KRW | 360,000.00 | x | 1 | 일 | x | 0.20 | 배율 | 최대투입율 : 연수기간의 20% | [시트생성가능] | 1 | X | 22 | X | 1 | 1 | 3 | |||||||||||||||||||||||||||||||||||||
| 준비 및 사후관리 | 1,188,000.00 | 66 | 0.05 | 최대투입율 : ① 연수기간 21일 미만 시 5% ② 연수기간 21일 이상 시 10% | 23 | |||||||||||||||||||||||||||||||||||||||||||||||||||||||||
| 연수실무자 (4급) | 연수기간 | 280,000.00 | 280,000.00 | 1 | 1.00 | 최대투입율 : 연수기간의 100% | 24 | |||||||||||||||||||||||||||||||||||||||||||||||||||||||
| 준비 및 사후관리 | 1,848,000.00 | 66 | 0.10 | 최대투입율 : ① 연수기간 21일 미만 시 10% ② 연수기간 21일 이상 시 20% | 25 | |||||||||||||||||||||||||||||||||||||||||||||||||||||||||
| 보조인력 (5급) | 연수기간 | 240,000.00 | 240,000.00 | 1 | 1.00 | 최대투입율 : 연수기간의 100% | 26 | |||||||||||||||||||||||||||||||||||||||||||||||||||||||
| 준비 및 사후관리 | 1,584,000.00 | 66 | 0.10 | 최대투입율 : ① 연수기간 21일 미만 시 10% ② 연수기간 21일 이상 시 20% | 27 | |||||||||||||||||||||||||||||||||||||||||||||||||||||||||
| 제경비 | 제경비 | 33,000.00 | 30,000.00 | 1 | 명 | 1 | 일 | 고정단가 × 연수생 수 × 연수일 수 x 110% | 28 | |||||||||||||||||||||||||||||||||||||||||||||||||||||
| 직접경비 | 파견경비 | 항공료 | 3,730,000.00 | 3,730,000.00 | 최단 운항순로의 2등 여객 국제 항공료 | 29 | ||||||||||||||||||||||||||||||||||||||||||||||||||||||||
| 여비 | 연수생지원경비 | 일비 | 22,000.00 | 22,000.00 | x | 1 | 일 | [\22,000 x 연수생 수 x 연수기간] | 30 | |||||||||||||||||||||||||||||||||||||||||||||||||||||
| 기타 여비 | 220,000.00 | 220,000.00 | 현지교통비, 경유지경비, 비자발급경비, 준비금 [\220,000 x 연수생 수] | 31 | ||||||||||||||||||||||||||||||||||||||||||||||||||||||||||
| 보험료 | 연수기간중 발상할 수 있는 질병, 사고등 대비에 필요한 보험료 | 32 | ||||||||||||||||||||||||||||||||||||||||||||||||||||||||||||
| 체재비 | 숙박비 | 연수생 | 0.00 | 200,000.00 | 0 | 박 | 연수기간중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1일 상한 \200,000] | 35 | ||||||||||||||||||||||||||||||||||||||||||||||||||||||
| 담당자 | 400,000.00 | 2 | 현장견학 시 숙박, 연수기관담당자 (최대 2인) | 36 | ||||||||||||||||||||||||||||||||||||||||||||||||||||||||||
| 기타 | 통역사, 가이드 등 | 37 | ||||||||||||||||||||||||||||||||||||||||||||||||||||||||||||
| 식비 | 연수생 | 80,000.00 | 80,000.00 | 1 | 1 | 일 | 연수기간중 소요되는 식비 [1일 상한 \80,000] | 38 | ||||||||||||||||||||||||||||||||||||||||||||||||||||||
| 담당자 | 160,000.00 | 2 | 연수기관 담당자 2인 | 39 | ||||||||||||||||||||||||||||||||||||||||||||||||||||||||||
| 기타 | 480,000.00 | 3 | 통역사, 가이드 등 (기본 3일 편성) | 40 | ||||||||||||||||||||||||||||||||||||||||||||||||||||||||||
| 교육경비 | 강사료 | 특급 | 500,000.00 | 시간 | 전현직 총리, 장관, 총장 등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 아닌 경우) | 42 | ||||||||||||||||||||||||||||||||||||||||||||||||||||||||
| 1급 | 350,000.00 | 경력 20년 이상 | 43 | |||||||||||||||||||||||||||||||||||||||||||||||||||||||||||
| 2급 | 300,000.00 | 경력 15년 이상 | 44 | |||||||||||||||||||||||||||||||||||||||||||||||||||||||||||
| 3급 | 250,000.00 | 경력 10년 이상 | 45 | |||||||||||||||||||||||||||||||||||||||||||||||||||||||||||
| 4급 | 200,000.00 | 경력 7년 이상 | 46 | |||||||||||||||||||||||||||||||||||||||||||||||||||||||||||
| 5급 | 120,000.00 | 기타 | 47 | |||||||||||||||||||||||||||||||||||||||||||||||||||||||||||
| 통역비 | 1.00 | KRW | 시간 | 연수기간중에 참여하는 통역사의 통역료, 교통비 등 경비(영어권 국가는 원칙적으로 미반영) | 48 | |||||||||||||||||||||||||||||||||||||||||||||||||||||||||
| 번역비 | 500,000.00 | 500,000.00 | 건 | 연수과정에 필요한 강의자료등의 번역경비 [한->영 20페이지 문서 1건] | 49 | |||||||||||||||||||||||||||||||||||||||||||||||||||||||||
| 교육활동경비 | 1,120,000.00 | 120,000.00 | 1 | 명 | 교육 및 실습, 현장견학(체험활동 포함) 에 소요되는 경비(자료제작, 연수생 자료송부지원, 시설입장료, 재료비, 피복비 등) [(\120,000 x 연수생수) + \1,000,000] | 50 | ||||||||||||||||||||||||||||||||||||||||||||||||||||||||
| 시설임차료 | 일 |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등의 임차료 외부 강의실 임차 (연수센터, 기관시설 이용 불가시) | 52 | |||||||||||||||||||||||||||||||||||||||||||||||||||||||||||
| 교통비 | 300,000.00 | 300,000.00 |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임차, 통행료, 주차등 소요경비 | 54 | ||||||||||||||||||||||||||||||||||||||||||||||||||||||||||
| 친교행사경비 | 친교행사지원비 | 1,100,000.00 | 50,000.00 | 11 | 명 | x | 2 | 회 | 연수생과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 [\50,000 × (연수생+관계자 10명) × 2회(최대)] | 56 | ||||||||||||||||||||||||||||||||||||||||||||||||||||
| 환영행사비 | 660,000.00 | 60,000.00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연수 효과성 제고등을 위한 특별행사 [\60,000 × (연수생+관계자 10명) x (편성금액 내 횟수 제한 없음)] | 57 | ||||||||||||||||||||||||||||||||||||||||||||||||||||||||||
| 과정성과경비 | 과정성과경비 | 1,000,000.00 | 1,000,000.00 | 1 | 회 | 연수과정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회당 최대 \1,000,000] | 59 | |||||||||||||||||||||||||||||||||||||||||||||||||||||||
| 정보화 | 직접인건비 | 연수관리자 (2급) | 연수기간 | 62,000.00 | 310,000.00 | 일 | x | 0.20 | 배율 | 최대투입율 : 연수기간의 20% | 334 | |||||||||||||||||||||||||||||||||||||||||||||||||||
| 준비 및 사후관리 | 1,023,000.00 | 66 | 0.05 | 최대투입율 : ① 연수기간 21일 미만 시 5% ② 연수기간 21일 이상 시 10% | 335 | |||||||||||||||||||||||||||||||||||||||||||||||||||||||||
| 연수실무자 (4급) | 연수기간 | 230,000.00 | 230,000.00 | 1 | 1.00 | 최대투입율 : 연수기간의 100% | 336 | |||||||||||||||||||||||||||||||||||||||||||||||||||||||
| 준비 및 사후관리 | 1,518,000.00 | 66 | 0.10 | 최대투입율 : ① 연수기간 21일 미만 시 10% ② 연수기간 21일 이상 시 20%) | 337 | |||||||||||||||||||||||||||||||||||||||||||||||||||||||||
| 보조인력 (5급) | 연수기간 | 160,000.00 | 160,000.00 | 1 | 1.00 | 최대투입율 : 연수기간의 100% | 338 | |||||||||||||||||||||||||||||||||||||||||||||||||||||||
| 준비 및 사후관리 | 1,056,000.00 | 66 | 0.10 | 최대투입율 : ① 연수기간 21일 미만 시 10% ② 연수기간 21일 이상 시 20% | 339 | |||||||||||||||||||||||||||||||||||||||||||||||||||||||||
| 제경비 | 제경비 | 33,000.00 | 30,000.00 | 1 | 명 | 1 | 일 | 고정단가 × 연수생 수 × 연수일 수 x 110% | 340 | |||||||||||||||||||||||||||||||||||||||||||||||||||||
| 직접경비 | 파견경비 | 항공료 | 3,730,000.00 | 3,730,000.00 | 최단 운항순로의 2등 여객 국제 항공료 | 341 | ||||||||||||||||||||||||||||||||||||||||||||||||||||||||
| 여비 | 연수생지원경비 | 일비 | 22,000.00 | 22,000.00 | x | 1 | 일 | [\22,000 x 연수생 수 x 연수기간] | 342 | |||||||||||||||||||||||||||||||||||||||||||||||||||||
| 기타 여비 | 220,000.00 | 220,000.00 | 현지교통비, 경유지경비, 비자발급경비, 준비금 [\220,000 x 연수생 수] | 343 | ||||||||||||||||||||||||||||||||||||||||||||||||||||||||||
| 보험료 | 20,000.00 | 20,000.00 | 연수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등 대비에 필요한 보험료 | 346 | ||||||||||||||||||||||||||||||||||||||||||||||||||||||||||
| 체재비 | 숙박비 | 연수생 | 0.00 | 200,000.00 | x | 0 | 박 | 연수기간중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1일 상한 \200,000] | 347 | |||||||||||||||||||||||||||||||||||||||||||||||||||||
| 담당자 | 400,000.00 | 2 | 현장견학 시 숙박, 연수기관담당자 (최대 2인) | 348 | ||||||||||||||||||||||||||||||||||||||||||||||||||||||||||
| 기타 | 통역사, 가이드 등 | 349 | ||||||||||||||||||||||||||||||||||||||||||||||||||||||||||||
| 식비 | 연수생 | 80,000.00 | 80,000.00 | 1 | 1 | 일 | 연수기간중 소요되는 식비 [1일 상한 \80,000] | 350 | ||||||||||||||||||||||||||||||||||||||||||||||||||||||
| 담당자 | 160,000.00 | 2 | 연수기관 담당자 2인 | 351 | ||||||||||||||||||||||||||||||||||||||||||||||||||||||||||
| 기타 | 480,000.00 | 3 | 통역사, 가이드 등 (기본 3일 편성) | 352 | ||||||||||||||||||||||||||||||||||||||||||||||||||||||||||
| 일비 | 22,000.00 | 22,000.00 | 1 | 1 | 연수기간 1일 소요 경비 [\22,000 × 연수생 수 × 연수기간] | 353 | ||||||||||||||||||||||||||||||||||||||||||||||||||||||||
| 교육경비 | 강사료 | 특급 | 0.00 | 500,000.00 | 0 | 시간 | 전현직 총리, 장관, 총장 등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 아닌 경우) | 354 | ||||||||||||||||||||||||||||||||||||||||||||||||||||||
| 1급 | 350,000.00 | 경력 20년 이상 | 355 | |||||||||||||||||||||||||||||||||||||||||||||||||||||||||||
| 2급 | 300,000.00 | 경력 15년 이상 | 356 | |||||||||||||||||||||||||||||||||||||||||||||||||||||||||||
| 3급 | 250,000.00 | 경력 10년 이상 | 357 | |||||||||||||||||||||||||||||||||||||||||||||||||||||||||||
| 4급 | 200,000.00 | 경력 7년 이상 | 358 | |||||||||||||||||||||||||||||||||||||||||||||||||||||||||||
| 5급 | 120,000.00 | 기타 | 359 | |||||||||||||||||||||||||||||||||||||||||||||||||||||||||||
| 통역비 | 시간 | 연수기간중에 참여하는 통역사의 통역료, 교통비 등 경비(영어권 국가는 원칙적으로 미반영) | 360 | |||||||||||||||||||||||||||||||||||||||||||||||||||||||||||
| 번역비 | 500,000.00 | 500,000.00 | 건 | 연수과정에 필요한 강의자료등의 번역경비 [한->영 20페이지 문서 1건] | 361 | |||||||||||||||||||||||||||||||||||||||||||||||||||||||||
| 교육활동경비 | 1,120,000.00 | 120,000.00 | 1 | 명 | 교육 및 실습, 현장견학(체험활동 포함) 에 소요되는 경비(자료제작, 연수생 자료송부지원, 시설입장료, 재료비, 피복비 등) [(\120,000 x 연수생수) + \1,000,000] | 362 | ||||||||||||||||||||||||||||||||||||||||||||||||||||||||
| 시설임차료 | 일 |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등의 임차료 외부 강의실 임차 (연수센터, 기관시설 이용 불가시) | 364 | |||||||||||||||||||||||||||||||||||||||||||||||||||||||||||
| 교통비 | 300,000.00 | 300,000.00 |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임차, 통행료, 주차등 소요경비 | 366 | ||||||||||||||||||||||||||||||||||||||||||||||||||||||||||
| 친교행사경비 | 친교행사지원비 | 1,100,000.00 | 50,000.00 | 11 | 명 | x | 2 | 회 | 연수생과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 [\50,000 × (연수생+관계자 10명) × 2회(최대)] | 368 | ||||||||||||||||||||||||||||||||||||||||||||||||||||
| 환영행사비 | 660,000.00 | 60,000.00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연수 효과성 제고등을 위한 특별행사 [\60,000 × (연수생+관계자 10명) x (편성금액 내 횟수 제한 없음)] | 370 | ||||||||||||||||||||||||||||||||||||||||||||||||||||||||||
| 과정성과경비 | 과정성과경비 | 1,000,000.00 | 1,000,000.00 | 1 | 회 | 연수과정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회당 최대 \1,000,000] | 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