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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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스토리지 및 컴퓨팅 시스템 유지보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13.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국바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요약 AI 요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국바빅 시스템)의 스토리지·컴퓨팅·네트워크 장비를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상주인력을 투입해 장애 예방·복구와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진단·복구(시스템 관리용 스크립트 개발 포함)
  • 시스템 설치 및 하드웨어 구성 변경 지원(프로비저닝 도구를 이용한 서버 설치, 시스템 폐기·장소 이전 지원 포함)
  • 시스템 운영체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리(패치, 업데이트, 모니터링) 및 작업 배치스케줄러(SLURM)·Lustre·쿠버네티스·Spark·각종 저장소·ES 등의 설치와 버전 관리
  • 매월 정기예방 점검 지원
  • 국바빅 시스템 구축 수행사와의 협력 및 시스템 구성 작업 지원
  • 대상 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동향 자료 및 세미나 제공(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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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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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363,636,364원
배정예산
1,510,3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3점
사업이해도15점
추진전략3점
추진체계2점
기능개선5점
예방 및 점검15점
장애대응 및 복구15점
수행인력5점
보안 요구사항3점
제약사항2점
운영10점
일정관리5점
품질 및 이슈 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인수인계3점
기술지원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바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냉각설비 등 국바빅 시스템 전체를 상주인력으로 점검·장애복구·SW패치·모니터링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정기예방점검(매월) 및 일일점검·보고서 제출
  • 장애 인지·진단·복구 및 장애보고서 작성
  • 시스템 OS·SW(SLURM, Lustre, Kubernetes, Spark, conda/pypi repo, ES 등) 설치·패치·버전관리
  • 프로비저닝 도구(PXE kickstart, KiREA) 활용 서버 설치 지원
  • 시스템 설치·하드웨어 구성 변경·장비 증설·불용장비 철거 지원
  • 예비부품 확보·보관 및 실사 협조
  • SLA 체결·서비스 수준 관리 보고서 제출
  • 상주인력 5명 이상(IT시스템기술지원 1, IT시스템관제 4) 운영
  • 보안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등 보안 요구사항 준수
  • 기술동향 자료·세미나 제공(분기별)
  • 인수인계 및 재해복구 지원

딸린 일 · 3차년도 도입 예정 장비 운영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3차년도 장비 계약 체결 후 확정될 운영지원 대상 장비에 대해 장애 시 정해진 기한 없이 신속 조치를 요하는 별도 운영지원 업무다.

  • 운영지원 대상 장비 리스트 확정 후 상태 모니터링·장애 조치
  • 수요기관과 협력한 신속 장애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18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636,364원
배정예산
1,510,31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1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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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부정책, 국회 예산심의 또는 단계평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본 용역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의 1단계 :‘24.04.01~‘26.12.31, 2단계 :‘27.01.01~‘28.12.31) ※ 단계평가 결과 및 국회 예산 조정 등에 따라 연구사업비와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본 용역 계약의 과업내용 및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음 ※ 2026.10.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2) 유지보수 및 사용자 기술지원 대상 장비 :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스토리지 및 컴퓨팅 시스템 장비(이하 국바빅 시스템) ※ 제안사는 대상 장비에 대한 설치 위치, 품목, 구성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본 사업 제안서 제출 이전에 KISTI의 승인을 득한 후 실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함 3) 사업예산 : 1,500,000,000원(부가세포함) ※ 1단계 : 228,000,000원, 2단계 : 1,272,000,000원 4)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1) (가용성 증대) 국바빅 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 정기 점검을 통해 장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 발생 시 장비 및 부품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제공 2) (안정성 제고)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주인력 유지보수 추진 - 운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T 분야 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운영 안정성 및 안전성 제고 나. 필요성 1) (안정성 확보) 국바빅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확보 필요 -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지원서비스 확보 필요 - 신속한 장애 복구를 통한 시스템 가용성 증대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원활한 부품 보급 체계 확보 2) (효율적 운영) 전문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기술 확보 - 기술 환경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기술의 전문화 요구 - 이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고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체방안 필요 3. 사업범위 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 디지털바이오컴퓨팅연구단에서 운영 중인 국바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나. 유지보수 대상 범위 o 서버 및 스토리지 : 바이오 빅데이터 병렬 스토리지(29대), 백업용 스토리지(6대), 플랫폼 서비스 노드/시스템 관리 노드/변이분석 계산 노드/유전체 관리·전송용 노드(190대) 등 o 보안 및 네트워크 : L2스위치(18대), L3스위치(18대), L4스위치(4대), IB스위치(12대), 방화벽(4대), 1G스위치(2대), 10G스위치(2대), SAN(1대) o 장비 냉각 시스템 : 장비냉각 시스템(4대), 랙(15대) o 기타 장비 : KVM 스위치(3대), Busway(2식) 다. 운영지원 대상 범위 - 3차년도 장비 계약 체결 후 운영지원 대상 장비 범위 확정 예정 라. 국바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내역 -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진단, 복구 (시스템 관리를 위한 스크립트 개발 포함) - 시스템 설치 및 하드웨어 구성 변경 지원 ※ 프로비저닝 도구(PXE kickstart, KiREA 등)를 이용한 서버 설치 지원 및 시스템 폐기 및 장소 이전 지원 포함 - 시스템 OS를 포함한 SW관리(패치, 업데이트, 모니터링 등) ※ 작업 배치스케줄러(SLURM), Lustre, 쿠버네티스(Kubernetes), Spark, 각종 repo(conda, pypi 등) 및 ES 등 설치 및 버전 관리

※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시스템 S/W 대해 Level 1∼3(심각도)의 이슈를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 필요, 특히 Level 3(최상위 심각도)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현 테스트,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코드 수정 및 패치 등) 제시 - 정기예방 점검지원 (매월) - 국바빅 시스템 구축 수행사와의 긴밀한 협력 및 시스템 구성 작업 지원 - 대상 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동향 자료 및 세미나 제공 - 온 사이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주 인력 5명 이상 ※ 상주인력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KISTI 대전본원) 4. 기대효과 가. 국바빅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환경 확보 - 국바빅 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 대응 체계 강화 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시스템 유지보수를 진행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증대 -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 유지 - 관리 항목 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의 효율성 향상 - 지속적인 장애 모니터링을 통한 통계데이터 추출 및 리포트 작성 5. 용역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KISTI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분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산출내역서는 인건비, 제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 나. KISTI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KISTI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참여인력의 임금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Ⅱ. 현황

1. 시스템 구성 가. 장비 구성도 1) 시스템 구성도 나.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

항목모델명도입년월수량비고
바이오 빅데이터 병렬 스토리지DDN ES200NVX2-S2024.11.29.2대스토리지
DDN ES400NVX2-Turbo8대
DDN ES400X2-S2025.11.30.1대
DDN ES400X33대
DDN SS90242024.11.29.5대
2025.11.30.10대
백업용 스토리지DELL ML3 LTO92024.11.29.1대테입장치
DELL PowerEdge R6615서버
HPE DL385 Gen112025.11.30.3대
IBM TS45001대테입장치
플랫폼 서비스 노드/
시스템 관리 노드/
변이분석 계산 노드/
유전체 관리·전송용 노드
DELL PowerEdge R76252024.11.29.63대서버
DELL PowerEdge R7502024.07.311대
HPE DL365 Gen112025.11.30.56대
HPE DL385 Gen1165대
HPE XD6854대
HPE MSA 20701대스토리지
항목모델명도입년월수량비고
네트워크 인터커넥트CISCO C9200L-48T-4X-E2025.11.30.16대L3스위치
CISCO N9K-C93180YC-FX318대L2스위치
CISCO N9K-C9336C-FX22대L3스위치
HPE SN6620C Fibre Channel Switch1대SAN
NVIDIA QM97002대IB스위치
NVIDIA QM9700 Quantum-22024.11.29.
NVIDIA QM97902025.11.30.5대
NVIDIA QM9790 Quantum-22024.11.29.3대
SECUI BLUEMAX NFG 21002025.11.30.2대방화벽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AhnLab TrusGuard 500C2024.11.29.
SECUI PAS-K52004대L4스위치
서비스용 스위치DELL S4148F-ON2대10G스위치
관리용 스위치DELL N3248TE-ON1G스위치

o 장비 냉각 시스템

항목모델명도입년월수량비고
장비냉각 시스템Rittal LCP 53KW2024.11.29.1식LCP
Rittal LCP CW Cooling Unit2025.11.30.3식
랙Rittal 5511.12 Rack2024.11.29.2식밀폐형 랙
2025.11.30.4식
Rittal TS IT 42U Rack2024.11.29.3식서버랙
2025.11.30.6식
항목모델명도입년월수량비고
KVMATEN CL5716N 19" LCD 1U KVM2024.11.29.1대KVM 스위치
ATEN KL1516AN KVM Switch2025.11.30.2대
BuswaySchenieder BusDuct System2024.11.29.1식BUSway
Schneider Electric BUS Duct2025.11.30.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상세 유지보수 대상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운영지원 대상 장비 현황 ※ 3차년도 도입 장비 예상 규격은 아래와 같음 o 바이오 빅데이터 병렬 스토리지 - 저장용/서비스용 스토리지 총합 13.6 PiB 이상(Usable 용량 기준) - 백업용 스토리지 LTO-9 Tape 700개 이상 o 변이 분석 계산노드 - CPU 2,752 코어 이상 - GPU 이론계산성능 Rpeak 2,680 TFlops 이상(FP64 Tensor Core 기준) o 플랫폼 서비스 및 시스템 관리 노드 - 11식 이상 o 네트워크 인터커넥트 - 대역폭 400Gbps 이상 - 3차년도 장비 계약 체결 후 운영지원 대상 장비 리스트 확정 예정 2. 유지보수 지원 정책 가. 수행업체는 유지보수 수행 동안 아래의 항목을 제공하고 수행해야 한다.

• 유지보수 관련 제품의 다운로드 및 업그레이드 제공 • H/W Transfer 시 신규 Platform에 맞는 S/W 및 Patch File 제공 • 서비스 제공이나 시스템의 운용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24시간 기술지원 • 각종 기술 정보와 지원을 통한 문제 진단과 해결 •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바탕을 둔 우선순위 부여 나. 유지보수 수행방법 1)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운영 권장 환경조건(전원, 온도, 습도, 풍량 등)에 따라 대상기기를 운영하고 유지보수 대상기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각도에 따라 하드웨어 및 시스템을 신속하게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복구 조치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또한 시스템 상태는 검수 당시의 정상가동 상태와 일치한 상태로 유지해야하며 이를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3) 정기점검 및 장애시 교체된 일체의 부품은 신품을 원칙으로 하나 동일부품에 대한 단종 (EOSL (End of Service Life) 혹은 EOS (End of Support))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요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부품교환 후 유지보수 대상기기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다. 소유권

1)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장비, 진단기구 및 제거된 부품의 소유권은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귀속되며, 교체되어 운영 상태에 있는 부품은 수요기관의 소유가 된다. 2) 제거된 부품에 적용되었던 보증이나 유지보수는 교체품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된다. 3) 대상기기의 부품을 교체함에 있어 법적 제약이 없도록 한다. 라. 장애조치 완료 시간 1) 수요기관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유선 등)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장애처리 조치에 임해야 하며, 장애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2) 장애발생 시점은 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장애유형
09시 이후 ~ 18시 이전18시 이후 ~ 다음날 9시 이전
(토요일, 법적 공휴일 포함)
구분
장애유형
응소시간장애조치시간
(응소시간 포함)
응소시간장애조치시간
(응소시간 포함)
H/W 장애1636
S/W 장애,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등이 필요한 장애
88

※ 제안서 제출시 모든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서비스 레벨 승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 증빙 제출 (9 X 5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서비스 레벨 필요) ※ 원인 분석, 버그 수정 및 패치 작업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KISTI의 승인 하에 이 장애 복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SXM타입 GPU 장애는 [18시 이후 ~ 다음날 9시 이전] 조치를 예외로 하며, [9시 이후 ~ 18시 이전] 안에 해당 응소 시간 및 장애조치시간 기준에 따라 장애를 조치함 3) 국바빅 시스템의 가동률은 99.9%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및 KISTI가 인정(정기예방점검, 긴급정비, 제조사 결함 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노드가동률(%) = ※ 노드가동률 99.9% 미만 시 지체시간은 노드서비스 장애시간이며, 지체시간 및 노드가동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시) 월간 노드가동률이 99.9% 미만일 경우 지체상금 계산 방법 - 월간 총 계산노드 1,500개 20시간 장애 또는 서비스 장애시 (시스템 총 노드수 : 2,904개, 한달이 30일인 경우) · 계획된 노드 가동시간 = 30일×24시간 = 720시간 · 노드 서비스 장애시간 = 20시간×1500노드/2904노드 = 10.33시간 · 노드가동률 = {(720시간-10.33시간) / 720시간} × 100% = 98.57% · 지체상금 = 연간 계약금액 × 1.25/1000 × 10.33시간/24시간

4) 장애조치 완료 시간은 시간의 “분” 단위 내림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예) 실제 장애조치 소요시간 : 7시간 50분 / 장애조치 인정시간 : 7시간 5)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조치로 인하여 파생된 장애발생 시에는 동일한 장애로 해석하고, 최초 장애발생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여 장애시간을 산정한다. 6) 장애조치시간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다만, HW, SW의 장애 원인이 제조사의 중대한 결함으로 장애조치시간 내 복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7) 단, 위의 내용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한하며, 운영지원 대상 장비들은 장치 장애 발생시 정해진 장애처리 조치 기한이 없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장애 조치를 요한다. 마. 손해배상 1) 계약자는 위의 “장애조치 완료시간”을 근거로 초과한 시간마다 지체상금율(1.25/100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을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24시간 기준)을 배상 하여야 한다. 예시) - 계약금액 : 9천6백만원 - 지체상금율 : 1.25/1000 - 장애발생 요일 및 장애종류 : 토요일, H/W장애 - 장애조치완료 시간 : 장애발생 접수 후로부터 16시간 40분 소요 - 계약에 의한 장애조치 인정 시간 : 16시간 - 장애종류 및 인정시간에 의한 장애조치 초과시간 : 10시간 ☞ 배상금액 계산식: ((계약금액×지체상금율)÷24시간)×장애조치 초과시간 ☞ 배상금액: (96,000,000원×0.00125)÷24시간)×10시간 = 50,000원

2) 장애처리 지연에 대하여 계약자의 의도적 지연이 발견 될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및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예비부품 1) 계약자는 납품하는 모든 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각 1개 이상의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발주기관 혹은 장애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발주기관 인근 지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예비 부품 목록 및 수량 등을 포함한 예비부품 확보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시, 스토리지의 부품 및 SXM타입 GPU는 예비부품 확보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모든 예비 부품은 제안 시스템의 제조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정품이어야 한다.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안정적 운영 - 국바빅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나. 효율적인 장애 대처 - 시스템 장애 시 단시간 내에 장애조치 및 정상가동을 위한 실시간 지원체계 구축 다. 서비스 품질 향상 - 국바빅 시스템의 가용성 증대로 안정적인 운영 환경 확보

라. 관리항목 계량화 - 국바빅 시스템의 관리항목을 지속적으로 계량화하여 관리 효율성 향상 2. 추진전략 가. 사업관리 전략 - 사업기간을 고려한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른 유지보수 수행 - 인력 변동 등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나. 표준화 전략 -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 - 유지보수 관련 표준지침(재난 복구 및 장애 대응)에 따른 업무 수행 다. 시스템 운영 전략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난, 재해, 복구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예방 및 정비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 확립 라. 발전 방안 도출 전략 - 정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인프라 환경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시스템 운영 현황 관련 통계를 수집, 분석하여 고도화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 3. 추진체계 및 역할

협력부서 1
(총무구매실)
주관부서
(디지털바이오컴퓨팅연구단)
협력부서 2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실장 : 김정훈단장 : 이준학센터장 : 홍태영
- 계약관리
- 사업자 공모, 계약 관리
- 사업 추진 및 관리
- 용역 사업계획 수립
- 제안요청 및 사업자 평가 선정
- 사업 관리
- 검수 및 사후 관리
-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인프라 운영 지원
- 용역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제안요청 및 사업자 평가 지원
사 업 수 행 업 체
- 시스템 성능 및 장애 모니터링
- 시스템 장애 해결 및 경과보고
- 시스템 정기점검 및 로그 점검
- 시스템 장애 관련 통계 작성
순번추 진 내 용일 정추 진 주 체
1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2026. 7.디지털바이오컴퓨팅연구단
2계약 요청
입찰 공고
계약 체결
2026. 7. ~ 2026. 10.디지털바이오컴퓨팅연구단,
총무구매실
3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업무수행
계약일 ~ 2027. 12. 31계약업체
대분류소분류수행 항목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자원의 정상적인 운영 및 최적상태 유지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제반 H/W, 시스템 S/W 등의 최신 목록 작성 유지
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 수행 등 시스템 운영상태 공지
시스템 튜닝 및 실행개선을 통한 처리능력 및 효율성 향상, 가용자원의 이용을 최적화
시스템 자원의 적절한 배분/할당/관리 및 지원
작업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관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계약기간 중 시스템 재구성 등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에의 지원방안 제시
대상 시스템 관련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험 기술지원
시스템 관리시스템 가동현황, 작업현황, 시스템 자원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전월 및 당월 운영기록 증감 등을 요소 별로 집계/분석하여 최적상태 유지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보유자원의 변동 내역 및 활용상태 점검관리 - 시스템의 설치, 변경, 예방점검, 장애복구 등의 기록 유지 관리
시스템과 주변장비의 실물 및 이력 관리전산시스템과 주변장비 등 주요 전산설비의 이력 유지 관리
장비의 설치, 변경, 예방점검, 장애복구 등의 기록 유지
작업실행의 정형화를 통한 작업처리절차 확립 등 작업 관리작업의 우선순위 및 실행일정 수립
작업의 실행 및 스케쥴 관리
기술동향 자료 및 세미나 제공대상 시스템 관련 정기적인 최신 기술동향 자료 및 세미나 실행(분기별) - 외부교육 지원 가능
장애
예방
및
관리
장애예방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비/비정기 예방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대안제시 등 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 수립
장애관리H/W, 시스템S/W의 복합적인 장애발생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
- 시스템 장애발생시 원인의 규명, 장애조치, 향후 대책 마련 등 일련의 장애 대책 수행의 총괄적인 관리운영 대책 수립 및 시행
긴급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응급조치 결과 통보 및 유지 관리
전산 환경 관리전산실 환경 점검시스템 운영 환경 점검 및 정리․정돈

나. 유지관리 상주 전담인력 1) 지원기간 :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KISTI 대전 본원) 2) 제안사는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지원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KISTI 대전 본원이며, KISTI에서 상주 공간 및 비품 등을 무상 제공하기로 함 3) 유지보수 상주인력 자격기준(권장사항) - 클러스터 시스템 운영지원 유경험자 -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대상 장비 중 HPE 서버, DDN 스토리지, DELL 서버 및 IBM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관리(교체 및 수리), 기술지원,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IT시스템 기술지원 및 관제 업무 가능자 4) 상주인력 관련 첨부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주인력 프로파일 1부 (KOSA등 기술경력확인서 첨부) 2. 요구사항 요약

구 분설 명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보수의 범위 및 상세 유지관리 사항, 부품 확보 및 보고의무, 시스템 구성 변경 등에 대한 요구사항7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투입인력에 대한 기술수준, 근무기간 및 기술자의 임무와 계약상대자의 인력관리 및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4개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1개
서비스수준 관리 요구사항-SMR
(SLA Mgmt. requirement)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2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 이행과 변경관리를 위한 요구사항10개
합 계28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국바빅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업무운영 가용성 및 근무체계 정의
세부내용1. 본 용역사업의 업무대상은 KISTI 내의 국바빅 시스템(H/W, S/W) 및 부대장비로 하며, 세부내역은 공고기간중 KISTI에 방문하여 확인한다.
2. 본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시스템 관리 서비스
2) 시스템의 유지보수
3) 시스템 환경/현황 분석, 운영관리 매뉴얼, 문서화 서비스
4) On-Call 서비스
5) 비상시 재해/장애 복구 지원 서비스
6) 연중무휴(24시간 × 7일) 지원/장애감시 서비스
7) 현장 기술지원
8)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응용 프로그램 감시
9) 서비스 수준관리
10) 시스템 S/W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
11) HW 실장 구성 및 케이블링 재배치, 재구성 수행
12) 일일 Account 수행 확인 및 로그 점검
13) 시스템 로그 점검 및 시스템 통계 작성
14) 클러스터 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 적용 시험 기술지원
15) 장비 청소 및 청결 유지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대상장비가 연중무휴(24시간×365일)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기술지원 등을 해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대상장비의 가용성 향상을 위해 KISTI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
1) 정기점검 수행시 제조사가 납품한 타사의 제품(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엔지니어가 사이트에 투입되어 지원해야 한다.
5. KISTI는 시스템 불안정, 시스템 긴급 복구, 재난․재해에 따른 위기 상황 등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비상근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비상근무 시 KISTI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범위 내에서 휴일 또는 야간 근무자의 인원수를 증원할 수 있다.
2) KISTI의 비상근무 지시 직후에 계약상대자는 비상근무편성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KISTI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공한 자료를 KISTI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3. 본 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KISTI의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국바빅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바빅 시스템을 위한 상세 유지관리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국바빅 시스템 장비의 운용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국바빅 시스템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주인력을 KISTI가 제공하는 장소에 상주시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장애에 대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인지 또는 보수 요청 접수와 KISTI로부터 시스템의 유지보수 요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장애조치 완료 시간”에 기술한 사항과 같이 “서비스 응답시간(장애발생시각부터 1시간 이내), 복구시간(장애발생시각부터 6시간 이내), 복구기준”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복구와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바빅 시스템의 노드가동률은 99.9%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 KISTI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전담 상주인력은 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대상 장비에 대한 일일점검과 월간점검을 실시한 후 일일점검보고서와 월간점검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하여 KISTI와 협의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최소 7일전에 담당자에게 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 정기점검에 필요한 작업시간을 승인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자원 활용과 성능현황 분석을 위한 종합 진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 후 점검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비정상 상태가 발생 혹은 예상되어 KISTI 또는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긴급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긴급 점검이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 점검 사유
- 점검 대상 장비
- 점검 일시
- 점검 방식
- 점검시 투입 인력
- 장애 발생 내용 및 원인
- 장애 발생 시각, 조치시각
- 조치 내용 및 재발방지대책
- 기타 KISTI 및 담당자가 요청하는 내용
7) 계약상대자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KISTI 또는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된 장소에서 점검 및 장애대응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진행할 시 KISTI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국바빅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1) 장비의 장애보수를 위해 교체되는 부품은 개개의 품질, 성능, 재질면에 있어 교환 대상품과 비교하여 기능적으로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에게 동의를 얻어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2) 교체 장착된 부품은 KISTI의 소유물로 하며, 절체된 부품의 소유권은 KISTI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또한, 교체 또는 복원된 장비는 작동이 정상적이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장치에 대해서도 호환이 유지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 상 동등 이상의 부품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또는 운영자 등의 안전에 위험한 구성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KISTI에게 알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KISTI에 제시하여 적절한 방법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KISTI이 시스템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해 본 계약 용역대상 장비에 대한 부가장치를 구입․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와의 호환성과 기술사항에 대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KISTI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시스템에 논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KISTI에게 사전에 개정내용과 그 개정공정에 필요한 시간과 공정 절차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KISTI의 승인을 얻은 후에 조치를 이행한다.
4.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할 시스템의 정기점검의 수행 항목은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산기 및 주변장치 청소(필요시 분해) : 먼지, 기름, 오물 등 제거
2) 접속 상태 확인 : 전원, 모듈, 커넥터, 케이블, 냉각계통 등
3) 조정장치 점검 : 계기 시험에 의한 조정
4) 부품 성능 검사 : 정상 동작 상태 점검
5) 진단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필요시)
6) 전산기 및 주변장치 부근 정리정돈
7) 기타, 총 동작 테스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상태 등
8)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파일 및 로그 등 정리
9)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치 관련 정보(필요시)
10) 상기 이외의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적극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본 유지보수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KISTI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운용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의 점검, 상태감시, 성능감시 등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나 운영체제의 명령어 및 관련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 KISTI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용역사업 착수 이후에는 KISTI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사용법과 출력 결과물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출정보정기유지보수계획서, 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예비품 확보와 보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부품 확보 및 보고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에 필요한 각 시스템의 예비부품의 교체 빈도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한 예비부품 비율을 산정․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동등 이상 성능의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단종 (EOSL (End of Service Life) 혹은 EOS (End of Support)) 시스템인 경우에는 확보 비율의 적정수준과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자료를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장비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대하여 각 1개 이상의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발주기관 또는 장애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발주기관 인근 지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목록 및 수량 등을 포함한 예비부품 확보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시, 스토리지의 부품 및 SXM타입 GPU는 예비부품 확보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모든 예비부품은 제안 시스템의 제조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정품이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검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KISTI에게 주요장비별 예비부품 보유량 현황을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제출한다.
1) 장비 명
2) 부품 명
3) 모델 및 규격
4) 단종 (EOSL (End of Service Life) 혹은 EOS (End of Support)) 여부
5) 보유량(MTBF, MTTR 기반)
6) 보유 장소(구체적 명기)
7)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 등 장애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부품 또는 수리부품을 고장부품과 교체하여 수리하고, 고장수리에 활용된 부품에 대한 예비품을 확보하여 상시 적정한 수준의 예비부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수리부분이 예비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부품으로 등재하고 앞의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는 KISTI로부터 예비부품 관리에 대한 실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예비품 실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예비부품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정판 설치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금 KISTI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허가 조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KISTI가 업무 환경상 최신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정판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여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KISTI의 동의 없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패치 및 개정판을 설치할 수 없다.
3) KISTI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정판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개정판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간주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규격이 수정된 것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KISTI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치 및 개정판의 설치를 위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요청 할 때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한 사양서 등을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정판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를 평가하여 KISTI 담당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정판의 설치에 따른 시스템 변수와 설정 파일의 변경 및 환경 변수 등을 최적화 상태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문서일체(장애나 문제를 관리하는 절차서, 사양서, 설명서, 설치서 등)를 KISTI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장애 및 문제 발생 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KISTI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발표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적용 필요성과 이에 따른 변경된 사용법 등의 관련정보를 즉시 KISTI에게 제공하여 KISTI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KISTI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KISTI와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 등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KISTI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2) 설치 이전에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백업 등 사전 작업 수행
3) 설치 이행 및 로그 보관(필요 시 설치과정 중간보고)
4) 설치 후 결과보고 및 종료회의
산출정보소프트웨어 이력(설치, 삭제, 변경 등)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정리 의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주변 환경 정리 정돈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보수 후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하며,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나 부설물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신규 및 불용대상 장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증설 및 불용대상 장비 철거 지원
세부내용기존 장비에 추가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KISTI의 요구에 따라 증설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2. KISTI 현황조사에 의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철거를 결정한 장비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KISTI의 요구에 따라 철거관련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철거 시기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철거장비 주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거 및 비상복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KIST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거 대상 장비 각각의 설치위치,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철거사유, 케이블(전원, 통신 등) 위치정보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철거장비가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철거후 철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익월 유지관리비 부터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이 외에도 KISTI에서 미사용 장비․주변기기․랙 등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철거 작업 수행 중 KISTI에서 운영․관리 중인 자산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원상복구하거나 동등한 모델(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1) 원상복구 또는 장비 교체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를 설치․가동해야 한다.
5. 철거되는 장비에 연결된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장비 증설 지원 계획서, 철거 대상 장비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의 투입
요구사항 분류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바빅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상주 인력의 투입 조건을 명시
세부내용1.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KISTI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KISTI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3. 용역사업 과정에서 KISTI는 특정 상주 인력의 불성실, 자질부족 등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인력에 대한 KISTI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KISTI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을 항시 확보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이 계약 기간 중에 휴가, 사고, 사직, 퇴직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한 유고를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이 일정기간 이상 부재시 KISTI는 동급이상의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5. 투입인력은 KISTI 국바빅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상주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 각 호 수준 이상의 전담 상주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상주 인력은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르며,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바에 따름
7. 제안사는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에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의 휴가나 교육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KISTI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을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경우에는 대상 부문의 유지보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10.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사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여야 하며 (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위하여 10일 이상 합동 근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유지보수인력 총괄표, 인력 변경 요청서
관련요구사항
ITSQF 직무체계최소투입
상주인력
비고
IT시스템기술지원1평일 주간 상주
IT시스템관제4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상주
합계5
항목자격요건공통요건
IT시스템기술지원∘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혹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혹은 동일 사업 수행 경력 보유자∘서버
(Unix/Linux)운영경험자
IT시스템관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혹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혹은 동일 사업 수행 경력 보유자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의 임무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바빅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투입 인력의 의무사항을 명시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계
2)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운영·관리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3)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운영 장애 대비책
4) 본 사업 상주 인력의 복무규정 제정 및 운영 계획
3.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구성 및 업무 역할(최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인력의 역할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총괄 책임자(PM)가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 총괄 책임자(PM) : 1명
-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관련 분야(서버, 네트워크, 보안 분야 등)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업무관리 및 발주기관 대응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기술 적용, 장애 대응 등 필요한 실무를 수행한다.
- 운영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운영현황 분석 후 개선안 도출을 지원한다.
2) IT시스템기술지원 : 1명 이상
- 본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전반적인 성능관리 및 유지보수의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 응답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 이행이 가능하고, 평일 주간 상주가 가능한 1명 이상으로 한다.
3) IT시스템관제 : 4명 이상
- 본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상시 관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초동 조치와 상황 전파가 가능하여야 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을 포함한 교대근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4명 이상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은 다음 각 호에 기술한 사항을 적절히 분담하여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계약 구성장비의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의 보장(장애감시 포함)
2)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패치, 개정판 설치 포함)
3) 유지보수 협력업체의 관리업무(비상연락망 확보 최신 유지)
4) 장애보수, 장애통계 업무 및 이력관리
5) 문제 처리 및 관리 업무
6) 장비의 성능 관리 업무
7) 장비의 구성과 변경관리 업무
8) 정기점검 지원 및 관리 업무
9) 수시교육(계약상대자의 정기예방 점검 및 장애조치, 기술지원 후 KISTI가 지정한 운영자에 대한 현장교육)
10) 시스템 분석 회의 참여
11) 본 계약 구성장비와 연계한 관련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장애나 문제 발생 시 능동적 조치
12) 유지보수 업무 전반의 문서화
13) 장비가 설치된 전산실의 시설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14)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
15) 시스템 사용현황 로그 수집 및 분석
5. 근무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입인력은 100% 계약상대자(제안사)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주공간은 타 센터 시스템 관제 요원들을 위한 통합 근무 공간으로, 각 센터 간 상호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관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타 센터 간 업무 분장 및 조율은 계약 후 각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이 KISTI가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교부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을 KISTI가 지정한 장소에 출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보안유지 조항에 의거 상주근무자는 15일, 비상주근무자는 5일전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유지보수에 참여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그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이 유지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ISTI 또는 담당자에게 장비 유지보수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담당자가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사전에 공정절차서는 반드시 포함되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장애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장애 조치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산출정보장애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에 대한 책임
요구사항 분류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주인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주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KISTI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 중 음주, 도박, 풍기 문란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2.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작업 수행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화, 안전모 등)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주인력이 KISTI의 시설 장비 등에 위해한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업무 관련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업무 관련 인수·인계 정의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유 발생 시에는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KISTI와 본 유지보수사업의 신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인수자)에게 본 계약 업무내용을 이관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인수자에 대한 사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본 계약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인수자가 본 유지보수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자료와 현장 실사를 포함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할 시 이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인수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주요내용을 KISTI의 입회하에 반드시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은 KISTI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1) 유지보수 관련 서류 일체
2) 유지보수 현황
3) 미결사항
4) 전자문서자료
5) 기타 KISTI가 본 계약 업무 중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계약상대자는 KISTI와의 계약해지 또는 종료사유가 발생할 때, KISTI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유발생 시점부터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기간은 KISTI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요건 명시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KISTI의 지정장소에 출입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정장소의 보안규칙과 KISTI의 보안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비밀이 누설되어 KISTI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 제6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준수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직후 상주인력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 및 상주인력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1년 이내 KISTI에서 신원조회를 요청한 상주인력의 경우는 기존 신원조회로 갈음할 수 있다)
6. KISTI는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협력 업체 등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종료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협력 업체 등 사업 참여자로부터 징구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 변경 시 해당 인력으로부터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징구한다.
7. KISTI는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KISTI의 자체 보안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 종료 시 KISTI가 제공한 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KISTI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 대상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용역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며, 용역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 보안사항 정의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안사항 항목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계획 제시 및 시행
- 계약상대자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계획을 제시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 반영
- KISTI의 보안정책에 따라 단말 PC 등에 설치한 보안 S/W등을 반드시 사용
2) 시스템 공통 보안대책
- 시스템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부여, 접근내역 기록 등 보안 정책 준수
- 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각 기능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가능
3)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 수행 상주인력 중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투입된 상주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와 문서 보유 및 용역 사업에 사용 금지
- 본 용역에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사용 및 설치(반·출입) 허가를 KISTI의 승인을 득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무단반출 여부를 KISTI의 승인 하에 확인하여야 함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관리 실시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CCTV·시건장치 등)외부출입자 관리
- 사업장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하고 미흡사항 개선 조치
- 참여 인력이 교체 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 관련 자료 회수, 인수인계서 작성
2. 계약상대자는 KISTI 보안정책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안취약점에 대해 보완하여야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한 설명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사업 추진 중 KISTI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및 정보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은 KISTI로부터 습득한 유무형의 물질을 외부에 반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전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비밀유지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세부내용1. 제안사는 [붙임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부과 기준에 따라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금지사항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금지사항 및 책임 명시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ISTI 또는 담당자의 지시감독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정비보수 상주인력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KISTI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KISTI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KISTI의 장소 내에서 소란한 언행을 하는 행위
5) KISTI의 장소 내에서 타인의 재화나 물품, 문서, 정보 등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습득하였을 경우 KISTI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
6) KISTI의 장소 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7) KISTI의 장소 내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치 및 유발하는 행위
8) 음주운전, 도박, 풍기 문란 등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9) 계약상대자의 상주인력 또는 협력업체(지원업체) 인력이 서비스 응답시간 범위 외 원격지 출타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이 없는 상태로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행위
10) 기타 KISTI 또는 담당자가 구두 또는 문서로써 금지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적용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KISTI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KISTI의 건물 또는 시설, 재산, 문서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KISTI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직원이 KISTI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물품 또는 KISTI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편취 하였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SMR-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서비스 수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대상 명시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 서비스 수준 합의서(이하 SLA(Service Level Agreement)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KISTI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한다.
2. 서비스 수준관리의 상세지표 측정방법과 일정 및 기준에 대해서는 KISTI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3. 서비스 수준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세한 범위, 내용, 방법, 일정 및 상세지표측정에 대해서는 KISTI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야한다.
1) 서비스 가용률
2) 장애 복구율
3) 시스템 가동률
4) 장애 이력 건수
5) 중복 장애 건수
6) 장애처리시간(평균)
7) 예비부품 확보율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계약상대자는 KISTI의 요구가 있을 때, 유지보수 및 운영 현황 및 산출물 제공 현황 등에 대한 감리를 수감해야 하며, 감리사에서 권고한 개선사항을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서비스 수준 합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M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서비스 수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수준 이행 확인을 위한 측정방법 및 점검 명시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SLA에서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 1회를 기본으로 서비스 수준 이행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KISTI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지표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보고서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KISTI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서비스 측정항목에 대한 개별 점검 방법은 각각의 지표 정의서의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KISTI에게 월 서비스 수준 관리 보고서를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준 관리 보고서의 세부사항은 KISTI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서비스 수준 관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지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2.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안전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고 대응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고발생 시의 대응
세부내용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2)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유지보수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계약월수
2. 월 유지보수료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3.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담당자의 검수에 의해 익월 초에 지급한다.
※ 단, 12월 유지보수 청구는 본원 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미리 청구 가능
산출정보정기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 적용
1) 계약서(갑지, 을지)
2) 제안요청사항, 제안요청 특수사항, 제안요청 일반사항,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약·변경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약·변경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근무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자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단,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상호협의 하여 계약연장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연장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연장을 통보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보고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보고회 개최 및 보고
세부내용1.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기반으로 착수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 형태 및 수량은 KISTI 담당자와 협의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면책사항과 재해복구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면책사항 및 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용은 KISTI의 부담으로 한다.
1) KISTI의 사용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의 경우
3) 계약상대자와의 계약 범위외의 주변기기에 의한 장애 발생 시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1항 제2)호와 같이 KISTI의 정보기술로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인적, 물적, 기술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최단시간 내에 복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시 재해 또는 장애 복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체의 구성
세부내용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다.
산출정보제안서, 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기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다.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세부내용은 반드시 입찰공고문 참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1468)를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본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조달청의 입찰 공고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라. 공동계약 허용여부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이상으로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하도급 불가 ※ 하도급 불허 사유 : 본 사업은 컴퓨팅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기술지원이 요구되며, 유지보수 이력의 연속성 확보, 보안 유지 및 장애·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접 수행이 필요하므로 하도급을 불허함. 바.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의 과업심의위원회는 계약 체결 전까지 개최하여 과업내용 확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임. 2)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업심의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붙임2. 바) 사.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아.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따름 자. 협상순서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따름 차. 기술평가 : 자체평가 ※ 발표평가(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로 진행하며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추후 안내 예정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배점·평가

카. 가격평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따름 타. 기술 및 가격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따름 파.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 평가요소 및 배점 가. 기술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평가기준배점
기준
합계
정량평가일반
부분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나. 경영상태 평가] 참조
33
정성평가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운영ㆍ유지관리를 위한 구축 시스템의 사양ㆍ구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구성요소별 기능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525
추진전략사업추진전략 및 방법,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추진체계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기능개선과업 수행 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5
수행
계획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비 부품 확보 및 부품 조달 계획, 부품 수급의 안정성 및 방법의 구체성,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1530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
기반
수행인력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인력의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및 긴급 장애대응ㆍ장비 점검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평가한다.520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제약조건 내에서 과업 수행을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주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계획,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10
프로
젝트
관리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제시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515
품질 및 이슈 관리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및 공인된 품질보증 관련 인증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 관련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
젝트
지원 부문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7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ㆍ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합계100100

나.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일정 등 안내 가.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 제안사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KISTI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KISTI는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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