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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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점 전체 레이아웃 통신공사
중소기업은행 · 건물·시설 통신
- 계약업체
- (주)한국데이타통신
- 계약금액
- 49,383,58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364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0721 | 09/30(수) | 49,383,580원 | 금차 58일, 총공사 58일 | (주)한국데이타통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38839 | 09/30(수) | 49,383,580원 | 금차 58일, 총공사 58일 | (주)한국데이타통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파주지점 전체 레이아웃 통신공사를 통해 파주지점의 통신 인프라를 새 레이아웃에 맞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파주지점 전체 레이아웃에 맞춘 통신공사 시공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8일
- 기초금액 53,636,000원(부가세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4,425원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384,383원, 국민연금보험료 507,87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507원 반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17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파주지점 전체 레이아웃 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지점 전체 레이아웃에 따른 통신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하는 건물·시설 통신공사에 해당한다.
- 통신 배선·케이블 포설
- 구내 통신 설비 설치
- 통신공사 하자보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76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3,63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57,192원
- 순공사원가
- 50,280,52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파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179-000
- 참조번호
- 총무2026-301
- 공고기관
- 중소기업은행
-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76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 파주지점 전체 레이아웃 통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 파주지점 전체 레이아웃 통신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청렴계약이행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1 (기업은행)공사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3-2 (계약예규)_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안전관리_점검표(일지-최종확인).hwp · 공고규격서
- HWP · 5. 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보험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은행”․“회사”․보험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42 조(부정당업자의 계약참가자격 제한) “회사”가 “은행”의 계약규정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제 43 조(전시조항) “회사”가 계약체결후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44 조(분쟁) ①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당해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공사일반안전수칙
1. 모든 작업은 반드시 관련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지시 없는 개인행동은 금지하며, 내용 모르는 작업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 것 2. 안전모와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완전히 맬 것이며, 고층 및 추락위험이 따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사용할 것 3. 화기엄금 및 금연의 안전표식과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 4. 전기․용접․도장․가스관련공사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시에는 반드시 작업장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
과업·요구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현장담당자용)
1. 점포(공사) 명 : 지점 Lay-Out 공사 2. 공정 : 3. 업체명 : 현장담당자 : (인) 4.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공사기간 매일 공사현장 작성)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점 포 명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 검토사항 ㅇ 작업 중 필수 안전의무, 규칙 등 27개 항목 점검. ㅇ 공사기간 內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여부 당사는 본 공사 시 상기 검토사항을 확인, 준수하였습니다. 업체명 : (인) ===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 험 성 평 가
실행 안내서
2 0 2 3 . 7 .
발간사
정부는 지난 5월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하는 “상시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매월 유 해 · 위 험 요 인 을 파 악 하 여 대 책 을 마 련 하 고 , 매 주 원 · 하 청 합 동 안 전 점 검 의 개 최 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업무특성상 발주자에 의한 주문생산,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옥외생산, 다양한 공법적용, 다수의 복합공종 및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 등으로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재해와 흙막이 지보공 붕괴, 거푸집동바리 붕괴 등 대형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
|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
|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 주(週) 매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 |
| 일(日) 매일 작업 전 |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
| 기록 보존 |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
|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
|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 주(週) 매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 |
| 일(日) 매일 작업 전 |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 |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
| ⑤ 결과 기록 보존 | 의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
| 실시 주기 | 참여자 | 세부 내용 | |
|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 · 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 주(週) 매주 □요일 |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 |
| 일(日) 매일 작업 전 |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 · 작업별 핵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 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 |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 |||
| ⑤ 결과 기록 보존 | 의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3. 위험성평가 절차
● 상시 위험성평가는 월 1회 이상 노사합동 순회점검 등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을 수립한 후
㉮ 예정 공정표 ㉯ 세부 공정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착공-준공)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중점관리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 매주 공안종분전류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협에력업대체해 공유·논의 및원이·하행청상관리황자을 점검하고 원·하청 관리자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 매 작업일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에 공유·주지합니다.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 개선대책 ㉮ 예정 공정표 ㉯ 세부 공정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이행 및 확인 (한달간) 유해위험요인 (중점관리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 TBM 활용 작성, 공종분류 파악 위험성평가 공유, 교육 협력업체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원·하청 관리자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근로자 포함) * (협력업체) 공종별 협력업체 중심으로 실제 작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등 실질적인 위험성평 가 수행 ** (원청업체)협력업체별로 1차 작성한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등급,감소대책 등)를 집계하여 누락된 위험요인 여부, 위험성등급의 적정성, 감소대책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수정의견 반영 및 최종승인 실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