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도토속어종(대농갱이)치어매입

충청북도 충주시 · 수산종자·종묘

계약업체
청풍수산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280원
참가
4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763410/07(수)18,049,140원-청풍수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56510/07(수)18,049,140원-청풍수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주시에서 토속어종인 대농갱이 치어를 구매하여 방류함으로써 수생자원을 조성하고 어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 전장 5㎝ 이상의 대농갱이 치어 71,428마리 생산 및 납품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종자생산 허가 또는 신고 보유
  • 납품 전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제출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제출 및 합격
  • 납품 전 현지 확인에 협조 (크기, 수량, 질병 상태 등)
  • 운송 중 활력 유지 및 당일 방류 완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16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농갱이 치어 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종자생산 허가·신고자가 대농갱이 치어를 직접 생산해 납품·방류하는 수산종자 매입 공고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유전자검사 포함) 수검 및 증명서 제출
  • 사전 현지확인 대응(친패·사육과정·활력상태 점검)
  • 검수 시 계량·표본추출 협조 및 입회
  • 운송 중 활력 유지·당일 방류, 폐사 책임
  • 수송비·운반비 등 제반 경비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99,840원
배정예산
19,999,840원
기초금액
28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71,428 마리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168-000
참조번호
축수산과-40347/20260915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999,840원
배정예산
19,999,84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도토속어종(대농갱이)치어매입].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505호

수의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담당자: 충주시 회계과 계약팀 남기훈(043-850-5627, FAX 043-850-5609) -사업담당자: 충주시 축수산과 김선태(043-850-5881) 2026.9.16. 충주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2026년도토속어종(대농갱이)치어매입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구입내역: 대농갱이 71,428마리 ※ 시방서 참조 ○ 기초금액: 금280원(금이백팔십원) ※ 부가가치세 제외 ○ 구매예정금액: 금19,999,840원(금일천구백구십구만구천팔백사십원) ※ 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장소: 충주시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및 장소

참가자격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별도 통보 없음으로 투찰자 확인하여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진행시 2026.9.23.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물품계약(구매), 수의견적, 제한경쟁, 전자견적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10자리: 50121539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까지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인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청북도내로 둔 업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로서 종자 생산허가신고필증 및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 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과업·요구

※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및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2026.9.21. 18:00까지(도착시점) ※시간엄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uentae00@korea.kr)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43-850-5881) ⇒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미제출자는 개찰시 서류 미제출로 사전판정 제외처리함. ○ 시방서 및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계약 체결 전 방류수산생물 전염병(유전자검사 포함)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 부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 시방서

□ 치어의 규격 및 납품시기

어 종규 격구입량기초단가사업비
(원)
납품시기납품장소
대농
갱이
전장 5㎝ 이상71,428미280원19,999,840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충주시 지정장소

※ 크기의 편차는 ± 10% 이내 □ 납품계약 ❍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 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 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패 및 종자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확인반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현지 확인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 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으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입회자나 검수관련 공무원이 판단하여 재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류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를 방류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종자의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본 지침상 종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하며,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 및 방류 시에는 도, 시, 내수면연구소 소속 공무원 및 생산자대표, 방류지역 어업인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운송 및 방류 ❍ 종자생산자와 납품계약 및 납품(방류)가 완료되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 종자방류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납품자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치패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 경비(수송비․운반비 등)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 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해양수산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 따른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