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환경영향평가

계약업체
주식회사 이루다인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2.06억원
참가
7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851710/02(금)125,985,000원금차 90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이루다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563010/02(금)125,985,000원금차 90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이루다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보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의견 수렴 포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보완
  • 종합평가 및 결론 작성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통합)
  • 성과품 제출 (보고서 10부씩 및 전산파일)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13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보완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평가준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조치계획 수립
  • 본안 평가서 작성 및 관할 환경청 협의·보완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 전략)
  • 성과품(보고서·전산파일) 제출
  • 보안대책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7,069,000원
배정예산
205,775,900원
기초금액
205,775,9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138-000
참조번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91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7,069,000원
배정예산
205,775,9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4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분농어촌도로 노선수(개소)도로연장(km)비고
서귀포시 전역204457.66

※ 진행 중인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간)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우리군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6. 과업의 주요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평가준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대안의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작성 및 협의, 보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반영, 환경보전계획 등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 지원 - 보완 요청 시 평가서 보완 작성·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작성·제출 7. 설계변경 ○ 본 용역 설계는 설계 당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추정 설계한 것인바, 확정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줄거나 늘어날 경우 실지대로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 시・종점의 위치변경으로 조사구간의 증・감이 있을 경우 ○ 용역수행 중 시행청의 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 기타 발주청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일정 2.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9. 검수후의 보완 및 감액조치 ○ 본 용역 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용역업체는 환불해야 한다. 10. 성과품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통합보고서(보완포함) 및 전산파일 - 초안・본안 보고서 1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반자료 전산파일 : 1식 - 통합보고서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통합보고서(보완포함) 및 전산파일 - 본안 보고서 1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Ⅱ. 과 업 지 시 서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있어 기초적인 환경조사(생태조사, 수질 조사 등) 및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내용 가) 요약문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다)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마) 지역 개황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차)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카)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라) 수환경의 보전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타)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별도 결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자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관련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관리계획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는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해당 계획의 목표,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조사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해당 계획의 환경보전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목표와 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2)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2)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4. 결론 5. 부록 3. 과업의 세부지침 ❍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작성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대상계획의 종류) 기술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10~30년)의 기후변화 현황 및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후 요소별로 작성 - 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기재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 ❍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가)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과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부합 여부를 제시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나)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다)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관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가)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 기간의 기후위기 적응요인(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나)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을 수립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전략을 마련 ❍ 결론 -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 ❍ 부록 - 인용문서 및 참고자료의 출처 등을 기재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3. 보 안 대 책

1.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기본계획도서 및 제반자료, 평가서등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부 공 종용 역 기 간(360일)
세 부 공 종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270일300일330일365일
1. 계획의 개요
2. 대상지역의 현황 조사
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4.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나. 주민설명회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조치계획 수립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6. 관할 환경청 협의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