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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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주)지에스브랜즈
- 계약금액
- 49,8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1632 | 10/08(목) | 49,8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지에스브랜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8115 | 10/08(목) | 49,8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지에스브랜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구광역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공공에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41개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성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설치목적, 조직·인력, 재무현황, 운영수지 분석)
- 수익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운영방식 산정 기준 제시
- 운영형태·기능별 분류 후 개별 시설별 사업성 평가(수익성·공익성 분석, 국내외 운영사례 비교)
- 5개년 추정 재무제표 작성 및 이를 근거로 한 운영방식 개선(안) 제시
- 운영방식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마련(재무구조 개선방안, 신규 수익모델 발굴, 위탁 계약조건 검토)
-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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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41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실태 분석·사업성 평가·운영방식 개선안을 도출하는 정책 연구용역이다.
-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
- 수익성·공익성 반영 운영방식 산정 기준 제시
- 시설별 사업성 평가(분석)
- 5개년 추정 재무분석을 통한 운영방식 결정
- 운영방식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기관별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인원(연구원 구성인원) | 3점 |
| 참여인원 경력(책임연구원, 연구원의 경력) | 5점 |
| 수행실적 건수(최근 3년 이내 체육관련 용역 수행 누적 실적)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5점 |
| 신인도(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 2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4점 |
| 제안의 적정성 | 3점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3점 |
|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 8점 |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8점 |
| 과업수행의 전문성 및 창의성 | 8점 |
| 과업수행 절차·방법·기법의 적절성 | 8점 |
|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실현가능성 | 8점 |
| 용역결과 적용 가능성, 사후협조 | 5점 |
| 지원기술, 사후관리, 개선방안제시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126-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2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44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이행요청서(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비 고 |
|---|---|---|
| 0.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및 성과 | ⁃ 기본현황 및 주요연혁, 재정상태 등의 현황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최근 3년간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용역실적,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정량평가 사항 (제안서 원본에만 기재) |
| Ⅰ. 제안개요 | ⁃ 본사업의 취지,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정성평가 사항 |
| Ⅱ. 연구용역 수행방안 | ⁃ 용역 과업(과업지시서 참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전체적인 추진개요와 추진전략 등 제시) | |
| Ⅲ. 사업수행 참여인력 | ⁃ 용역사업에 참여할 인력의 약력 및 경력, 제안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운영 방법 등 제시 | |
| Ⅳ. 연구용역 계획서 1. 실행계획 2. 적정성 검토 3. 결과 분석계획 4. 향후 활용방안 제시 | ⁃ 과업내용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업수행 방안을 작성 제시 ·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조사 계획 · 체육시설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업성 평가 계획 · 추정 재무분석에 따른 운영방식 변경 제안 · 향후 개선방안, 이해관계기관 의견수렴 방안 제시 등 | |
| Ⅴ. 기타 |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위 항목 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 기술 및 추가제안 |
배점·평가
| 분 야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소 계 | 80 | |||
| 정량적 지 표 (20점) | 참여인력 인원 | 연구원 구성인원(책임연구원 포함) | 3 | 담당 부서 평가 | |
| 참여인원 경력 | 책임연구원, 연구원의 경력 | 5 | |||
|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이내 체육관련 용역 수행 누적 실적 (단일사업 3천만원 이상인 실적)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 ||||
| 신 인 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 2 | |||
| 정성적 지 표 (60점) | 수행능력 (10점)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4 | 평가 위원 평가 | |
| 제안의 적정성 | 3 |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 수행계획 (40점) |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 8 | |||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과업수행의 전문성 및 창의성 | |||||
| 과업수행 절차·방법·기법의 적절성 | |||||
|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실현가능성 | |||||
| 사업관리 (10점) | 용역결과 적용 가능성, 사후협조 | 5 | |||
| 지원기술, 사후관리, 개선방안제시 등 | |||||
| 입찰가격 평가 (20점) | *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 20 | 계약 담당자평가 | ||
| 합계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합 계 | 20 | |
| 참여인력 인원수 | ▪참여인력 인원수 | 3 |
| 참여인력 경력 | ▪책임 연구원 경력 ▪그 외 연구원 경력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경력 인정하지 않음(現 재직증명서도 제출) | 5 |
| 수행실적 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건수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이행완료된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체육관련* 용역 수행 실적으로 단일사업 1천만원 이상 수행한 경우에 한함(부가가치세 포함) * 체육일반 등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 수립 등의 연구용역 수행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 ※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업체의 참여 지분율의 실적만 인정 | |
| 신 인 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 2 |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으로 평가 ※ 평가기준은 1-1.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참조 | 5 |
| 6인 이상 | 5인 이상 | 4인 이상 | 4인 미만 |
|---|---|---|---|
| 3점 | 2.5점 | 2점 | 1점 |
| 구 분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
| 책 임 연구원 | 3점 | 2점 | 1점 |
| 구 분 | 경력 6년 이상 5인 이상 | 경력 4년 이상 5인 이상 | 경력 2년 이상 5인 미만 |
|---|---|---|---|
| 그 외 연구원 | 2점 | 1.5점 | 1점 |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2건 미만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지정사실 없는 경우 | 지정사실 있는 경우 |
|---|---|
| 2점 | 0점 |
1. 정량적 평가(20점) 1-1. 경영상태 평가(5점)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
| AAA | - | AAA | 5.0 |
| AA+, AA0, AA- | A1 | AA+, AA0, AA- | 4.9 |
| A+ | A2+ | A+ | 4.8 |
| A0 | A20 | A0 | 4.7 |
| A- | A2- | A- | 4.6 |
| BBB+ | A3+ | BBB+ | 4.5 |
| BBB0 | A30 | BBB0 | 4.4 |
| BBB- | A3- | BBB- | 4.3 |
| BB+, BB0 | B+ | BB+, BB0 | 4.2 |
| BB- | B0 | BB- | 4.1 |
| B+, B0, B- | B- | B+, B0, B-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8 |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정성적 평가(60점) ▶ 상대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
| 합 계 | 60점 | |
| 수행능력 (10점)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4 |
| 제안의 적정성 | 3 |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 수행계획 (40점) |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 8 |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과업수행의 전문성 및 창의성 | ||
| 과업수행 절차·방법·기법의 적절성 | ||
|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실현가능성 | ||
| 사업관리 (10점) | 용역결과 적용 가능성, 사후협조 | 5 |
| 지원기술, 사후관리, 개선방안제시 등 |
3. 입찰가격 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점산술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Ⅴ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적격자(70점 이상)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우리 시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종합점수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기술 분야 협상 후 가격협상)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수행계획 > 수행능력 > 사업관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과업·요구
(참고) 가격산출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산 출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 인 < 뒷 면 > === 과업이행요청서(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 목 차 ■ ■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기간 1 3. 과업목적 1 4. 과업예산 1 Ⅱ. 과업수행 내용 1 Ⅲ. 과업수행 방법 4 Ⅳ. 계약조건 5 Ⅴ. 성과품 및 자료제출 8 (붙임) 공공체육시설 43개소 현황 11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 -
과업이행요청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3. 과업목적 ○ 대구광역시 內 직접운영 또는 민간·공공에 위탁운영 중인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효율적 운영체제 확립에 기여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객관성․신뢰성․공정성 확보 4. 과업예산: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수행 내용
1.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41개 공공체육시설 (직영 10, 민간위탁 13, 공공위탁 18) * 붙임 공공체육시설 현황 참조 /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및 대구제2빙상장은 과업범위에서 제외 ○ 내용적 범위 - 시 산하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 - 수익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운영방식 기준 제시 - 운영형태, 기능별로 분류한 후 개별 시설별로 사업성 평가(분석) - 추정 재무 분석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결정 - 운영방식의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마련 - 시설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2. 과업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 조사 - 시설의 설치목적, 주요업무, 사업, 기능 조직 및 인력 현황조사 - 시설의 재무현황 및 운영수지 분석 ○ 수익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적정한 운영방식 산정 기준 제시 - 수익성과 공익성 조화를 적정운영기준으로 적용, 수익성은 민간 경제를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 - 수익성 : 사업수지(예산의 적절성), 재무성과(재정자립도, 수익과 지출구조 등) - 공익성 : 시민 복지,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등의 서비스이용 등을 근거 - 대상시설에 대한 현황․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여지가 많은 쟁점 시설을 선정하여 심층평가실시
- 경제적 운영방안 제시결과가 해당기관(시설)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사업성 평가항목을 사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운영형태, 기능별로 분류한 후 개별 시설별로 사업성 평가(분석) 1) 평가내용 - 수익성(경제성) : 재무 분석을 기초로 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이용현황 : 월별, 연도별 이용객 수 · 경영현황 : 운영형태(직접운영, 민간 및 공공위탁운영)별로 가정하여 수익구조(市위탁금, 손실보전금, 매출, 수익, 인건비,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에 근거하여 과거 3개년 재무 분석 *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업체의 재무 분석과 비교하여 위탁 계약조건(수익 분배, 손실보전금, 시설 투자비용 등) 검토 · 시설노후도(취득가격, 장부가격), 시설내부 편익(수익) 시설 운영 현황 - 공익성 : 시민 수혜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이용현황 : 해당 시설에 위치한 자치단체 이용객 수, 무료이용객 수 · 국가 및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 여부 (공약사항 등) · 운영방식에 따른 체육 종목 활성화 여부 · 입지분석 : 주변의 경쟁시설 및 시민의 복지, 문화 서비스 분석 * 민간업체와 경쟁하여 민간경제를 위축하거나, 서비스에 혜택에 대한 형평성
2) 국가, 시‧군, 타 지자체, 민간기관 운영사례를 비교분석 - 시설이용료, 이용객수, 재무 분석(수익구조, 예산, 재정자립도 등) ○ 추정 재무 분석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결정 - 5개년 추정 재무제표를 직접운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운영형태로 작성하고, 작성된 추정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운영방식 개선(안) 제시 ○ 운영방식의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마련 1) 기존 운영방식 유지 - 직접운영시설 · 시설물 대비 적정 수익규모와 비용분석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방안 제시 · 재정투자 형태별(기존시설 활용, 신규 시설투자 등)로 신규 수익모델 발굴 - 민간·공공위탁 운영시설 · 재무구조분석과 비교하여 위탁 계약조건 검토 및 개선사항(수익분배, 손실보전금, 시설 투자비용 등) 제시 2) 운영방식의 변경 - 직접운영에서 민간 또는 공공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 ·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권 범위(이용료 산정의 자율권 여부, 사업영역 등) · 市 손실보전금 범위, 수익배분 기준, 시설유지관리비 부담범위(시, 민간 또는 공공기관) - 공공위탁운영에서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 ·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권 범위(이용료 산정의 자율권 여부, 사업영역 등) - 민간위탁운영에서 공공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 · 공익성을 강화할 부분과 수익성을 개선할 부분 제시 ○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 기관 임·직원, 시 체육 유관 부서 관계자, 관련 종목단체 등 - 서면, 전화면담 및 구술 인터뷰 등 실시 ○ 기타 제안사항 - 본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현황분석 및 진단을 통해 핵심적 우선 과업내용 위주로 제안하거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방법
○ 사례 연구 및 인터뷰 - 공공체육시설 운영시설 효율화 관련 연구 사례 수집 - 기관방문, 인터뷰(기관장, 임·직원, 시설이용객 등) 실시 ○ 문헌 연구 - 개념 정의,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법령, 조례, 중앙부처 동향 등 수집 ‧분석 -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관련 국‧내외 연구보고서 분석 ○ 자료 분석 - 설립조례, 예·결산서, 업무보고서, 재무보고서 등 자료를 조사 - 시설용도별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운영방식 기준 제시 - 운영형태, 기능별로 분류한 후 개별시설별로 사업성 평가(분석) - 운영기준을 근거로 추정 재무 분석을 통하여 운영방식을 결정 - 사업성 평가 대상별로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제시 ○ 예정공정표 - 과업기간 : 2026. 10월 ~ 2026. 12월 (3개월) - 착수보고 : 2026. 10월 중(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 : 2026. 11월 중 - 최종보고 : 2026. 12월 중
| 구 분 | 추 진 일 정 | |||||
|---|---|---|---|---|---|---|
| 구 분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 ․ 착수보고서 제출 ․ 市 공공체육시설 현황조사 및 사례조사 | ||||||
| ․ 운영방식 산정 기준 제시 ․ 시설별 사업성 평가(분석) | ||||||
| ․ 추정 재무분석을 통한 운영방식 결정 ․ 운영방식 유지변경에 따른 경제적 운영방안 마련 | ||||||
| ․ 중간보고 및 이의신청 수렴 | ||||||
| ․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납품 |
※ 과업 달성정도에 따라 일정 일부 조정 가능
Ⅳ 계약조건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과업이해요청서 내용의 일부를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 방침에 따라 조치하되, 경미한 사항의 추가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과업 수행 중 여건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구광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수행과정 또는 완료 후에도 부분적인 변경․조정이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등 대구광역시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 용역기관은 추가 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대구광역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각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용역책임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평가단을 구성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참여자가 변경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대구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대구광역시에서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결과는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보안에 유념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이해요청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 대구광역시의 의견에 따른다. 2. 기타사항 가.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및 소유권은 대구광역시에 있으며, 준공 시 성과물은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구시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대구광역시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용역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의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 되어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보안대책 가.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대구광역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이 수행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타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유출하여 대구광역시의 사업 참여권 획득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소속회사에 대구광역시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위 소유관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Ⅴ 성과품 및 자료제출
1.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부용역계획, 추진일정표, 수행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참여자 보안각서 · 과업수행 참여자(평가단) 명단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상세 용역 일정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2. 수시보고 및 중간보고 - 용역수행에 따른 추진상황보고는 대구광역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보고한다. - 최초 운영방식 유지·변경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간 보고 후 기관별 이의신청,접수 의견 수렴 등 확인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완한 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대구광역시에서 별도 지정한 날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4.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성과물을 작성하고, 총괄보고서, 기관별 보고서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기관별 보고서는 과업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협의) - 보고서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보고회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1) 총괄 보고서(15부)와 2) 기관별 보고서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
1) 총괄 보고서(책자, A4) : 41개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및 직영의 사업성 평가, 기존 시설운영 방식변경, 재무구조 개선 방안 제시 및 신규수익 모델 발굴 등 총괄사항 기재 2) 기관별 보고서(책자, A4) · 6개 기관별 사업성평가 보고서 1부 · 사업성평가 제외 기관은 현황 및 사례조사 보고서로 대체 ※ 기관별 보고서 수는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과품(전자파일) · 내용 : 위 보고서(책자) 전체 내용 자료 및 평가자료 등 붙 임 공공체육시설 43개소 현황(직영10, 공공위탁20, 민간위탁13) □ 직영시설 10개소
| 시 설 명 | 부지(㎡) | 경기장(㎡) | 좌석(석) | 최대수용(명) | 비 고 | |
|---|---|---|---|---|---|---|
| 계 | 504,812 | 188,649 | 81,382 | 97,000 | ||
| 대구스타디움 | 251,989 | 41,012 | 68,987 | 84,000 | ||
| 주경기장 | 205,464 | 19,343 | 66,319 | 80,000 | ||
| 보조경기장 | 44,640 | 20,941 | 2,500 | 4,000 | ||
| 씨 름 장 | 1,885 | 728 | 168 | - | ||
| 시민운동장 | 42,371 | 22,034 | 2,171 | 2,000 | ||
| 야구장 | 27,924 | 13,843 | 687 | - | ||
| 정 구 장 | 2,056 | 2,056 | - | |||
| 시민체육관 | 5,480 | 1,143 | 884 | 2,000 | ||
| 다목적체육관 | 6,911 | 4,992 | 600 | - | ||
| 대구체육관 | 21,270 | 1,970 | 3,867 | 5,000 | ||
| 육상진흥센터 | 27,040 | 4,818 | 5,003 | 6,000 | ||
| 시민생활스포츠센터 | 32,853 | 5,265 | - | - | ||
| 강변축구장 | 45,300 | 39,240 | 1,150 | |||
| 천연구장 | 21,156 | 15,696 | 370 | 2면 | ||
| 인조구장 | 24,144 | 23,544 | 780 | 3면 | ||
| 강변야구장 | 14,496 | 11,396 | 204 | |||
| 리틀야구장 | 7,996 | 7,396 | 1면 | |||
| 제2리틀야구장 | 6,500 | 4,000 | - | |||
| 강변파크골프장 | 32,050 | 32,050 | 45홀 | |||
| 비산파크골프장 | 9,304 | 9,110 | 18홀 | |||
| 불로파크골프장 | 28,139 | 21,754 | 27홀 |
□ 공공위탁시설 20개소
| 연번 | 시 설 명 | 소 재 지 | 수탁기관 | 위탁기간 | 최초위탁 | 비 고 |
|---|---|---|---|---|---|---|
| 1 | 대구스포츠 기념관 | 유니버시아드로 180 | 대구광역시 체육회 | ’25.01.01.∼ ’27.12.31. | ’04.10.21. | |
| 2 | 체육회관 | 유니버시아드로 42길 127 | ’19.07.01. | |||
| 3 | 성서운동장 | 선원로 133 | 〃 | ’26.01.01.~ ’28.12.31. | ’07.07.01. | |
| 4 | 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 | 유니버시아드로 42길 139 | ’26.01.01.∼ ’28.12.31. | ’20.07.01. | ||
| 5 |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 유니버시아드로 42길 125 |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 ’25.01.01.∼ ’27.12.31. | ’19.07.01. | |
| 6 | 만촌자전거 경기장 | 팔현길 241 | 대구광역시 자전거연맹 | ’97.01.01. | ||
| 7 | 만촌롤러 스케이트장 | 대구광역시 롤러스포츠연맹 | ’24.01.01.∼ ’26.12.31. | ’07.07.01. | ||
| 8 |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 유니버시아드로 42길 123 | (사)대구등산학교 | ’25.01.01.∼ ’27.12.31. | ’08.03.01. | |
| 9 |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 동화천로 330 | 〃 | ’26.01.01.∼ ’28.12.31. | ’22.01.01. | |
| 10 | 체육복지센터 | 고성로 191 | (사)달구벌 스포츠클럽 | ’20.09.01. | 독립채산 | |
| 11 | 두류테니스장 | 야외음악당로 194 | 대구광역시 달서구 테니스협회 | ’92.11.21. | ||
| 12 |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 두류공원로 161 |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 | ’04.05.01. | ||
| 13 | 대구스쿼시장 | 고성로 191 | 대구광역시 스쿼시연맹 | ’19.01.01. |
| 구 분 | 내 용 |
|---|---|
| 용 역 명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용역 |
| 용역개요 |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41개소)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연구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
|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함 |
|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여야 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교육기관(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등) 4)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 연구기관 혹은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독이행이며,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9.(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5.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기간 : 2026. 9. 28.(월) ~ 9. 29.(화) 09:00 ~ 18:00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