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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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본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 청소 및 경비 용역

기초과학연구원 · 청소·미화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73.7억원
참가
51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KAIST 캠퍼스, POSTECH 캠퍼스의 청소 및 경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계약상대자는 세 곳 캠퍼스의 청소와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 본원·KAIST 캠퍼스·POSTECH 캠퍼스의 옥내·옥외 청소(복도·계단, 로비·현관, 화장실, 유리·샤시, 주차장·도로·녹지, 강당·회의실, 식당, 지하실·옥상, 실내체육시설, 사무실·실험실, 항온항습실, 게스트하우스·이용자숙소동 객실 등)
  • 청소물 분류·수거·반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적치장 소독
  • 본원 경비(출입인원·차량 통제 및 검색, 시설보안·통행제한, 자산·시설 보호 및 예방순찰, 도난방지, 비상사태 조기발견·긴급조치, 화재 초기진압)
  • 방재센터에서 화재감시시스템·출입관리시스템·주차관리시스템·CCTV 감시 및 비상상황 대응
  • 출입증 발급·관리, 방문자 관리, 안내데스크 운영(사원증 교부, 우편물 수령·배부, 대표전화 안내)
  • 주야간 순찰(순찰관리기 휴대, 출입문 시건 확인, 전원 차단 확인) 및 근무일지·사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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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원 청소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청사의 옥내·옥외 청소를 수행하는 일로, 청소 용역 시방서와 별도 산출내역서(본원 청소)로 구분 발주된다.

  • 본원 옥내 109,194.14㎡(본관동·G동·S동·경비동·어린이집·E/H/I동·F동) 청소
  • 옥외 237,390.92㎡(주차장·도로·보도·녹지) 청소
  • 화장실·로비·계단·회의실·식당·지하실·옥상·체육시설 청소
  • 게스트하우스 객실 청소
  • 청소물 분류·수거·반출 및 재활용품 처리
  • 제설작업(염화칼슘·모래살포)
  •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지정·교육·건강진단

중심 · KAIST·POSTECH 캠퍼스 청소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KAIST·POSTECH 캠퍼스의 옥내·옥외 청소를 수행하는 일로, 본원과 별도 산출내역서(KAIST·POSTECH 청소)로 구분 발주된다.

  • KAIST 캠퍼스 옥내 25,529.06㎡·옥외 17,000㎡ 청소
  • POSTECH 캠퍼스 옥내 20,023.61㎡·옥외 17,000㎡ 청소
  • 화장실·로비·계단·회의실·식당·지하실·옥상 청소
  • 청소물 분류·수거·반출

중심 · 본원 경비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경비·보안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의 시설경비·출입통제·순찰·방재센터 감시를 수행하는 일로, 별도 산출내역서(본원 경비)와 경비 용역 시방서로 구분 발주된다.

  • 경비소장·반장·조장·경비원·안내원 21명 배치
  • 출입인원·차량 통제 및 검색, 출입증 발급·관리
  • 방재센터 CCTV·화재감지·출입통제·주차관제 시스템 감시
  • 주야간 순찰(순찰관리기 휴대)
  • 정문·동문·서문 차량출입통제(차량 2부제 포함)
  • 과학문화센터·생활관·어린이집 순찰
  • 안내데스크 방문자 관리·우편물 수령·대표전화 안내
  • 비상사태 조기발견·긴급조치 및 화재 초기진압
  • 경비업법에 따른 복장·장구 착용 및 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관련 법정교육·건강검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38,444,347원
배정예산
7,561,505,762원
기초금액
7,371,8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10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38,444,347원
배정예산
7,561,505,762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4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1.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2.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유지 및 통행제한, 보호구역 출입통제 3.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옥외 취약지역 예방순찰 4. 각종 재산에 대한 도난방지 5. 비상사태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발, 불순분자 침입 시 등) 6.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긴급 대처 조치 7. 화재감시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각종 자료 관리와 CCTV의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8. 야간순찰시 출입문 시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각 건물 내부 순찰을 통해 화재 및 안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순찰관리기를 지참한 후 지정장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9. 출입증 발급, 관리, 유지 업무 10. 주간근무 순찰 시에는 건물외부 및 부지 경계부, 산책로,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다. 11. 생활관 및 이용자숙소동 시설물 이상유무의 확인 및 도난방지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2. 어린이집 시설물 이상유무의 확인 및 도난방지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3. 화재 및 기타 연구원 안전과 관련된 각종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유지, 보완, 발전시킨다. 14. 공공2부제・승용차요일제 등 정부시책에 따른 차량통제 및 주차단속, 교통안전 등에 관한 필요한 업무

15. 과학문화센터 안내 및 시설물 이상유무의 확인 및 도난방지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6. 부지 내 체육시설물 이상유무의 확인 및 도난방지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17.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에 따른 연구원 비상계획, 방호업무, 통제업무(질서유지, 방역관리) 등 지원 18. 기타 “계약자”의 안전․보안 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17조(경비근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계약자”의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하여 외부 문의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지역의 확대․축소 및 경비대상의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으로 하여금 경비근무 요령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월 1회 경비 지도사 순회 감독 시 용역인력에게 안전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경비근무 현황 및 이상 유무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⑦ 용역인력은 경비근무 수행 중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 등 위기상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방사선관리구역 내 과업상 업무 수행을 위해 경비인원은 필요한 법정교육을 이수 및 “계약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하고, 관련 건강검진을 이행 후 출입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 후 “계약자”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20조(금지사항) ①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과업 수행을 함에 있어 계약자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자”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시설물 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제한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계약자”시설물 내에서의 음주, 도박행위 7. “계약자”시설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8. 대외적으로 계약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9. “계약상대자”의 법정선임 안전관리자가“계약자”의 시설물 이 외의 타 시설물에 대해 중복으로 선임하는 행위 10. “계약자”가 공급한 자재 및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① 정부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 등은 “계약자”의 관련 정책에 따른다. 제33조(인권·윤리경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간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34조(후생복지) ①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시설물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2. 의료보험 가입 3. 국민연금 가입 4. 고용보험 가입

Ⅱ. 청소 용역 시방서

본 용역 시방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청소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청소관리 범위 청소관리 용역의 범위는 기초과학연구원 청사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 구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용역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계약기간 내 신설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가. 위치 1) 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2) KAIST 캠퍼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내 부지(구성동 23번지) 3) POSTECH 캠퍼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767번지 일대

나. 청소 대상 및 면적 1) 본원

구분인원(명)수행업무
현장대리인1청소 업무 총괄(발주처 업무협의)
청소원25
총계26
구분인원(명)수행업무
현장대리인1청소업무 총괄(발주처 업무협의)
청소원4
총계5
구분인원(명)수행업무
현장대리인1청소업무 총괄(발주처 업무협의)
청소원3
총계4

※ 본 용역의 인원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3. 작업횟수 및 시간 가. “계약자”의 휴무일이 아닌 한 공용구역과 전용구역별로 구분하여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며 “계약자”의 일상 업무 수행에 최대한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과업 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평일 8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행사 및 게스트하우스의 입주, 기타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다. 본 조항에서 정하는 작업횟수 및 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4. 일반사항 가. “계약자”의 청사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시설물과 각종 비품 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리 업무의 범위는 건물 내․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청소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소관리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기물을 파손했을 때 또는 기물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 확인하였을 때는 현장대리인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사선관리구역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용역인력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시출입자로 지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수시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근거자료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수시출입자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 후 “계약자”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기성금 신청 시 청구하도록 한다. 5. 작업내용

가. 본 조항에서 정하는 이하의 작업내용은 예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나. 공용구역 1) 복도 및 계단 ∙ 바닥 -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복도는 기름걸레질을 계단부분은 마포 물걸레질을 한다. - 반기별 1회 이상 세제를 사용하여 표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 후 깨끗한 마포로 닦고 완전히 건조한 후 광택제 마포 1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2) 로비 및 현관 ∙ 현관 입구의 바닥은 매일 물기가 적은 마포로 청소하여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살피고 주 1회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지정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물기가 적은 마포로 닦아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현관의 유리는 매일 수시로 물걸레질을 하여 항상 깨끗하고 맑은 유리를 유지한다. ∙ 로비의 대리석은 월 1회 이상 세제를 이용 세척 후 완전히 마른 다음 광택 작업을 한후 매일 마포로 수시로 닦아주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위생도구, 기구 등은 매일 세제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청소함으로써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세면대 및 거울 등은 매일 닦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위생소모품, 화장지 등은 항상 적기에 비치한다. ∙ 타일벽과 바닥은 수시로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한다.(산성세제 금지) ∙ 월 1회 이상 위생 소독을 실시하여 잡균 등의 서식을 사전에 방지한다. ∙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항상 마른걸레질로 닦는다. ∙ 대변기, 소변기 및 세면기는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막힘 발생 시는 즉시 관통 또는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내․외벽 및 창호(유리, 샤시)와 커텐 ∙ 건물의 외벽 부분은 수시 점검하여 오염 또는 이상 부위 발견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계약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내부의 대리석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 1회 이상 깨끗한 마포로 닦고 분기별 1회 이상 광택작업(광택제 사용)을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물걸레 사용은 금한다) ∙ 내부 유리, 샤시는 매월 1회 이상 물걸레로 닦아 깨끗이 한다. ∙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1층 정도의 손닿는 범위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물걸레로 닦아 깨끗이 한다. 5) 주차장, 도로, 녹지 및 옥외시설 ∙ 주차장은 수시로 오물을 제거하여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도로의 청소는 3~8월(봄,여름) 주3회(월,수,금), 9~2월(가을,겨울)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청소토록 하며, 가을에는 낙엽 청소기를 이용하여 도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비가 왔을 시에는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오염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로 물청소를 함으로써 깨끗하게 유지한다. ∙ 배수로 내의 퇴적물은 배수에 장애가 되기 전에 수시로 준설하고, 이 때 나오는 퇴적물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 옥․내외 재떨이, 휴지통은 수시로 청소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보도 및 정원에 대하여는 하루 1회 이상 오물을 제거해 깨끗히 유지한다. ∙ 강설 시에는 수시로 제설작업(염화칼슘, 모래살포 등)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낙엽 등을 포함하여 발생된 모든 청소물은 분류, 수거 후 원거리 적치하여 청소구역 및 인근에 다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전용구역 1) 사무실 및 실험실 ∙ 바닥은 매일 비로 쓸고 마포로 항상 광택을 유지한다. ∙ 년 1회 이상 세제를 사용하여 표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깨끗한 마포로 닦고 완전히 건조한 후 광택제를 마포로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 실험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업무, 실험,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쓰레기통은 1일 1회 이상 수거 및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 상기 횟수와 관계없이 “계약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한다. 2) 항온항습실 ∙ 먼지가 나지 않도록 여건 환경에 맞게 주의하여 주 1회 이상 진공흡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항온항습실 청소는 그 관리자의 입회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취한 후 실시토록 한다. 3) 기타 전용공간 ∙ 기타 전용공간 등은 사무실, 강당, 회의실 등에 준하여 청소를 실시하며, 기록관은 “계약자”가 요청할 시 청소한다. ∙ 게스트하우스(본원), 이용자숙소동(연구소) 객실은 운영부서와 협의 하여 입주일 전후 청소가 완료되도록 한다. 6. 청소물 처리 가. 본 조항에서 정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나. 청소물은 지정장소에서 쓰레기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 수거하여 적치하여야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계약자”의 입회하에 반출한다.

다. 쓰레기 적치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월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라. 청소물의 옥외 반출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청소물에 한하여 “계약자”와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처리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처분하며, 재활용품의 계량증명서와 매입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조항에서 정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청사에서 발생된 소량의 작업 중 발생 잔여폐기물 및 쓰레기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며, 가전제품, 실험기기, BOX등의 대형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계약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처리, 반출한다. 다. 행사,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횟수 및 시간에 불구하고 청소 실시 및 비품 운반을 하여야 하고,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단순 작업에 대하여“계약자”요청 시 응한다. 라. 옥․내외 청소 시 방치된 비품, 기타 물건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 보관하고 운반,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청사 내 체육시설 주변청소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주변 시설물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한다) 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의 어린이집의 입주 전/후 청소를 실시한다. 사. 평일중식과 휴무일 특근 근무 식대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단, 기본급에 중식보조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일중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 바닥 왁스 세척 작업 시 벽면을 보양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비상시(폭설, 폭우) 가동 가능한 전 직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Ⅲ. 경비 용역 시방서

1. 용역의 범위 및 대상 가. 본시방서에 의한 경비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요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3-1) 나) 건물 연면적: 112,929 m2 다) 부지면적: 260,000 m2 라) 면적 내 주요건물 - 본관동: 60,780 m2 - 연구실험동: 35,490 m2 - 과학문화센터: 6,815 m2 - 생활관: 5,472 m2 - 생활관2: 3,734 m2 - 어린이집: 597 m2 - 경비동: 41 m2 - ESS: 15 m2 2) 수행업무: 부지 내 건물의 각종 시설 및 인력, 외곽경비와 내방객에 대한 안내, 출입증 발급 및 출입·차량 통제관리 등 나. “계약상대자” 수행할 용역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본 경비용역 계약 과업내용서의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본관동(행정동, 이론동, 실험동, 연구실험동, 실험동물자원동) 2) 과학문화센터 3) 생활관1, 생활관2 4) 어린이집 5) 건물외부, 도로, 보도, 주차장, 환경조형물, 수목 등

6) 기타 기초과학연구원(본원) 내 일체의 공간 및 부대시설(건물배치도 참조) 2. 인원 및 자격기준

참가자격

직무인원자격 기준
경비소장1명• 경비업법 제1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61세 이하인 자
• 병역을 필한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일반경비교육 이수자 및 이에 준한 자
경비원
(반장급)
2명
경비원16명
안내원2명
계21명

과업·요구

※ 본 용역의 인원과 자격기준은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 사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용역 수행 시 투입인력은 자격 기준에 따라 인원을 직책별로 배치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인력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 및 근무편성・운영 가. 근무시간 1) 경비소장(1) : 09:00~18:00(주간근무) 2) 경비원(18) 가) 주간근무자(2) : 07:00~18:00(고정) *반장급 나교대근무자(16) : 07:00~18:00, 18:00~익일 07:00(4조 2교대) 3) 안내원(2) : 08:00~17:00(주간근무) 나. 휴게시간 1) 경비소장 : 1시간(중식) 2) 경비원(공통) 가) 주간근무자 : 1시간(중식) 나) 교대근무자 : 1시간(주간근무:중식, 야간근무:휴게(22:00~익일06:00)) 3) 안내원 : 1시간(중식) 다. 상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라. 근무편성・운영 1) 경비소장

2) 경비원 가) 주간근무자 및 교대근무자(주간)

순번근무지인원비고
1경비동2명- 전체시설 총괄 경비업무, 건물외부 순찰업무,
- 출퇴근시 정문 차량출입통제
2방재센터(본관동2층)1명- 각종시스템(화재/출입/차량/CCTV등) 감시업무
- 비상상황 대응
3이론동(본관동1층)- 본관동 경비업무 및 순찰
- 방문자 관리 지원
4과학문화센터, 생활관, 서문, 하역데크(C1)- 과학문화센터, 생활관 경비업무
- 출퇴근시 서문 차량출입통제
- 하역테크(C1) 관리
- 방문자 관리 지원
5행정동(본관동1층)- 행정동 경비업무, 건물외부 순찰업무
- 방문자 관리 지원
순번근무지인원비고
1경비동2명- 전체시설 총괄 경비업무, 건물외부 순찰업무,
- 출퇴근시 정문 차량출입통제
- 과학문화센터 출입관리
2방재센터(본관동2층)1명- 각종시스템(화재/출입/차량/CCTV등) 감시업무
- 비상상황 대응
3이론동(본관동1층)- 본관동 경비업무 및 순찰
- 방문자 관리 지원
순번근무지인원비고
1이론동 안내데스크
(본관동1층)
행정동 안내데스크(필요시)
과학문화센터(필요시)
2명- 본관동(주출입구) 안내
- 사원증 등 교부
- 방문자 관리
- 우편물 수령 및 우편함 배부
- IBS 대표전화 수신 및 안내

※ 근무편성 인원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사전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 할 수 있다.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이 업무상 부적격하고 근무를 태만 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의 개인 사정 및 기타 사유로 퇴사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형태 및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근무 조에 투입 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피복, 장비 장구 등을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의 경비근무 중 발생 되는 상해, 질병, 사고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당직 경비원 배치 이전에 경비원의 이력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원조사회보서(또는 관할 경찰서의 경비원 배치신고서), 채용신체검사서(또는 건강검진표) 등의 서류를 “계약자”에 각 1부씩(사본 원본 대조필 및 확인자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이 경조사, 상해, 질병, 사고, 휴가 등으로 인하여 결근하게 되는 경우, 보안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즉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타 업무 배치 인원에서 임시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사.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운용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수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경비대상 구역 확대/축소, 관리범위 조정 등으로 용역 업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차. 부득이한 경우(긴급상황 등 즉시 조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요청(지시)에 대해 근무자는 선조치 후 현장책임자에게 후보고한다. 카. 본 과업내용서(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거 수행한다. 5. 근무원칙 가. 경비구역 내 내방객에게는 항상 친절히 봉사하고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야간과 휴일에는 보호구역 내 권한부여 자를 제외한 출입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소속, 성명, 입․출시간, 용무 등)하여 담당부서 직원의 조치를 받고 출입시킨다. 다. 잡상인 및 노숙자, 부랑자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라. 각 경비조는 편성된 근무시간에 따라 연중 매일 24시간 배치 근무하여야 한다. (단, 교대조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한 근무편성명령을 월 단위로 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바. 경비원의 근무교대시간은 오전 7시00분 및 오후 6시00분을 원칙으로 하고, 편성된 근무교대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근무교대로 인한 근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사. 상기 명시된 근무원칙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6. 책임과 의무 가. 경비소장 1) 경비소장은 기초과학연구원(본원)의 경비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경비소장은 경비원의 리더십과 덕망을 갖춘 자로 경비원을 통솔하여 원활한 경비업무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3) 경비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일일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을 기초과학연구원 보안담당자에게 보고 나) 근무일지, 순찰일지 등 각종 근무 관련 서류 및 자료 작성(경비근무자 현황, 출입인원/차량현황, 순찰결과, 인수인계사항, 특이상황 등) 다) 각종 상황보고서 및 일일 근무편성표 작성 및 보고 라) 경비 시설 및 장구 비품 관리 유지 마) 기타 지시된 업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바) 단, 경비소장 부재 시 경비원(반장급 또는 교대근무 조장)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나. 경비원 1) 경비원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수칙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은 “계약자”의 계획 및 요청에 따라 화재, 각종 안전재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행동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출입자 관리 및 대고객안내 업무 및 차량의 출입통제

나) 근무일지 및 차량 출입통제 등 업무일지 철저히 기록유지 다) 질서유지 업무 라) 반출, 반입 물품의 통제업무 마) 내․외곽 전 지역 순찰 실시 바)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활동 사)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아) 시설물 보호 활동,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자) 비상상황 시 재산 및 인명피해 초동 조치 차) 집단 불법행위자 발생 시 퇴사 조치 카) 비상상황 시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전파 및 보고 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다. 방재센터 근무자 1) 방재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CCTV 모니터 분석대응 (현장 통합 안전감시 활동) 나)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 다) 화재감지시스템 순찰 및 감시 라)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마)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연락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관리 바)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2) 방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경비동 근무자 1) 경비동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정문, 동문, 서문 차량 입출입 관리(차량 2부제 포함)

나) 외부 차량 출입통제 다) 방문 차량 출입관리 라)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마) 각종 행사 안내 및 지원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2) 연구원 출입통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과학문화센터 근무자 1) 과학문화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안전 및 감시를 위한 순찰 활동 나) 행사 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및 안내 다) 행사 전후 출입문 및 실내 시건 장치 확인 라)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안내 마) 각종 행사 및 안전 지원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2) 과학문화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안내근무자 1) 안내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여야 한다. 가) 방문자 관리 및 출입증 발급, 각종 행사 안내 나) 필요시 구내방송 및 각종 행사 안내 업무 다) 우편물 수령 및 우편함 배부 업무 라) IBS 대표전화 수신 및 안내 업무 마) 비인가자 출입관리 (스피드게이트 모니터링) 바) 기타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서 작성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바. 순찰방법 1) 정기순찰은 지정된 순찰 경로에 대하여 주간 2회(실외), 야간 각 2회(실·내외)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순찰횟수와 순찰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2) 경비구역 내 보안․안전순찰은 22:00시를 기준으로 각 사무실과 연구실(실험실 포함)에 대하여 실시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시건장치 여부, 전열기 및 선풍기, 컴퓨터 등의 전원차단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순찰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경비소장은 수시 순찰을 통하여 경비원의 근무감독 및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사고(상황) 발생 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경비원은 경비근무 수행 중 사고 발생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 등 위기상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라. 경비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사업장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원에게 발생하는 퇴사, 분쟁, 건강, 복무 등 관련 특이상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과업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최대한 응한다. 11. 복장 및 장구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16조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경비원의 복장 및 장구가 불량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원의 복장은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제복을 착용하며, 제복의 착용 시기 및 기간은 계절변화,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착용한다. 라. 경비원이 “계약자”가 제공한 물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시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관리시설 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 인수를 위해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요구하는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을 인수함에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그 현황과 함께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경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근무일지는 조작상황 등 모든 사항의 이상 유무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13. 인원 배치 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인원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 시설물 및 운영설비에 대한 검토, 경비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인원 배치 계획

분 야2026년2027년
분 야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
소장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
경비원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
안내원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
합 계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

※ “계약자” 사정 및 운영 일정에 따라 계약 이후 인원 배치 수정 가능

분 야2027년2028년
분 야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
소장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
경비원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18명
안내원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2명
합 계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21명

배점·평가

구분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합 계산 출 근 거비 고
노무단가적용기준소 장청소원소 장청소원소 장청소원합 계산 출 근 거비 고
인 건 비시 급18,39011,97018,39011,97018,39011,970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 10,533원)
통 상 시 급22,15314,45222,15314,45222,15314,452
기 본 급3,843,5102,501,7303,843,5102,501,7303,843,5102,501,730
수 당연 차 수 당통상시급*8시간*(11일+15일)÷24월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
직잭수당
상여금기본급의 150% (계약예규 제3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교통비및 식비식비 14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소 계
월 급 여
퇴 직 충 당 금385,829251,703400,905261,539404,289263,747(기본급+상여금+수당)÷12
소 계(A)
경 비피복비피복비(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 단가 적용.(26년 상반기 건물 위생관리용역 산출기준)
작업화
소 계
보험및연금국 민 연 금213,272136,821233,543149,923247,352158,810(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건강보험료161,413103,552167,917107,794169,377108,747(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21,20913,60622,06414,16422,25614,289(건강보험료)*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소 계
소 계(B)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된 요율로 수정계약 진행
계(C)C = A+B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D)D = C*9%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이 윤(E)E = (C+D)*10% 용역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합 계(F)F = C+D+E
부 가 세(G)G = F*10%부가세법
총 계(H)H = F+G
인 원272727
기 간1112121111
설계액 합계
44,372,631554,400,084513,522,3281,112,295,043
구분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산 출 근 거비 고
소장반장조장경비원안내원소장반장조장경비원안내원소장반장조장경비원안내원합 계산 출 근 거비 고
노무단가적용기준작업반장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작업반장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작업반장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직종1/1/267/1/26
인 건 비시 급18,39011,97011,97011,97011,97018,39011,97011,97011,97011,97018,39011,97011,97011,97011,970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87.995%=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87.995%= 10,533원)상반기노임낙찰율M/H 단가하반기노임낙찰율M/H 단가
통 상 시 급23,39815,19015,46815,27714,95123,39815,19015,46815,27714,95123,39815,19015,46815,27714,951제조-127단순노무종사원90,69411,33695,76711,970
기 본 급3,843,5102,501,7301,879,2901,879,2902,501,7303,843,5102,501,7301,879,2901,879,2902,501,7303,843,5102,501,7301,879,2901,879,2902,501,730제조-129작업반장139,71217,464147,12218,390
수 당연 차 수 당233,975151,898154,681152,771149,506233,975151,898154,681152,771149,506233,975151,898154,681152,771149,506통상시급*8시간*30일÷24월근로기준법 제60조고용노동부최저임금10,32087.995%11,72710,32087.995%11,727
연장근로수당280,7711,080,000179,407280,7711,080,000179,407280,7711,080,000179,407소장, 안내원 : 통상시급*8시간*1.5배, 반장 : 통상시급*(10시간/주+월4시간)*1.5배, 조장, 경비원 : 통상시급*시간*1.5배근로기준법 56조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시간*0.5배
국공휴수당152,748150,861267,309264,007236,065233,149통상시급*(22*150%)+((6*50%)+(7*50%)*1일/1월,18일/11일,21일/12월)*4인/16인
자격수당200,00050,00030,000200,00050,00030,000200,00050,00030,000기초연 지급기준
상여금640,585416,955313,215313,215416,955640,585416,955313,215313,215416,955640,585416,955313,215313,215416,955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65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교통비 및 식비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식비 140,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소 계1,561,3311,904,853951,8681,561,3311,904,853951,8681,561,3311,904,853951,868
월 급 여5,404,8414,406,5833,453,5985,404,8414,406,5833,453,5985,404,8414,406,5833,453,598
퇴 직 충 당 금450,403367,215287,799450,403367,215287,799450,403367,215287,799(기본급+상여금+수당)÷12 (근로기준법 제34조)
소 계(A)5,855,2444,773,7983,741,3975,855,2444,773,7983,741,3975,855,2444,773,7983,741,397
경 비복리후생비피복비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14,583춘하, 추동 50,000원*2회+점퍼 75,000원
작업화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8,3332회*50,000원
소 계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22,916
보험및연금국 민 연 금250,079202,662157,395263,242213,329165,679276,404223,995173,963(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45,27736,69228,49645,27736,69228,49645,27736,69228,496(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건강보험료189,271153,383119,123189,271153,383119,123189,271153,383119,123(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24,87020,15415,65224,87020,15415,65224,87020,15415,652(건강보험료)*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60,54549,06538,10660,54549,06538,10660,54549,06538,106(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5,0544,0953,1815,0544,0953,1815,0544,0953,181(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소 계575,096466,051361,953588,259476,718370,237601,421487,384378,521
소 계(B)598,012488,967384,869611,175499,634393,153624,337510,300401,437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 변경된 요율로 수정
계(C)6,453,2565,262,7654,126,2666,466,4195,273,4324,134,5506,479,5815,284,0984,142,834C = A+B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D)387,195315,765247,575387,985316,405248,073388,774317,045248,570D = C*9% 시설물 관리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4%-->6%6%
이 윤(E)342,022278,926218,692342,720279,491219,131343,417280,057219,570E = (C+D)*10% 용역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3%-->5%5%
합 계(F)7,182,4735,857,4564,592,5337,197,1245,869,3284,601,7547,211,7725,881,2004,610,974F = C+D+E
부 가 세(G)718,247585,745459,253719,712586,932460,175721,177588,120461,097G = F*10%부가세법
총 계(H)7,900,7206,443,2015,051,7867,916,8366,456,2605,061,9297,932,9496,469,3205,072,071H = F+G
인 원124122124122124122
기 간1111121212121111111111
설계액 총계7,900,72012,886,40210,103,57295,002,032154,950,240121,486,29687,262,439142,325,040111,585,562
총 계

산출내역서

본원 경비 용역

구분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산 출 근 거비 고
소장반장조장경비원안내원소장반장조장경비원안내원소장반장조장경비원안내원합 계산 출 근 거비 고
노무단가적용기준작업반장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작업반장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작업반장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단순노무종사원
인 건 비시 급18,39011,97011,97011,97011,97018,39011,97011,97011,97011,97018,39011,97011,97011,97011,970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5%=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 10,533원)
통 상 시 급23,39815,19015,46815,27714,95123,39815,19015,46815,27714,95123,39815,19015,46815,27714,951
기 본 급3,843,5102,501,7301,879,2901,879,2902,501,7303,843,5102,501,7301,879,2901,879,2902,501,7303,843,5102,501,7301,879,2901,879,2902,501,730
수 당연 차 수 당통상시급*8시간*(11일+15일)÷24월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소장, 안내원 : 통상시급*8시간*1.5배, 반장 : 통상시급*(10시간/주+월4시간)*1.5배, 조장, 경비원 : 통상시급*시간*1.5배근로기준법 56조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시간*0.5배
국공휴수당통상시급*(22*150%)+((6*50%)+(7*50%)*1일/1월,21일/12일,17일/11월)*4인/16인
자격수당기초연 지급기준
상여금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3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교통비 및 식비(식비 140,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
소 계
월 급 여
퇴 직 충 당 금430,905354,557344,521340,265275,341446,828364,894363,009358,525285,515450,403367,215363,207358,720287,799(기본급+상여금+수당)÷12 (근로기준법 제34조)
소 계(A)
경 비복리후생비피복비춘하, 추동 50,000원*2회+점퍼 75,000원
작업화2회*50,000원
소 계
보험및연금국 민 연 금238,966195,447189,727187,301150,294261,097211,936210,805208,115164,309276,404223,995221,470218,644173,963(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건강보험료180,859147,922143,593141,757113,749187,728152,382151,569149,634118,138189,271153,383151,654149,719119,123(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23,76419,43618,86818,62614,94624,66720,02219,91619,66115,52324,87020,15419,92719,67315,652(건강보험료)*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임금채권보장보험료(석면피해구제분담금)(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소 계
소 계(B)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된 요율로 수정계약 진행
계(C)C = A+B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D)D = C*9% 시설물 관리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이 윤(E)E = (C+D)*10% 용역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합 계(F)F = C+D+E
부 가 세(G)G = F*10%부가세법
총 계(H)H = F+G
인 원124122124122124122
기 간1111121212121111111111
설계액 총계
총 계125,503,5971,582,832,1961,456,942,9493,165,278,742
구분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합 계산 출 근 거비 고
노무단가적용기준소 장청소원소 장청소원소 장청소원합 계산 출 근 거비 고
인 건 비시 급18,39011,97018,39011,97018,39011,970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 10,533원)
통 상 시 급22,44114,95122,44114,95122,44114,951
기 본 급3,843,5102,501,7303,843,5102,501,7303,843,5102,501,730
수 당연 차 수 당통상시급*8시간*(11일+15일)÷24월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
자격수당
상여금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3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교통비및 식비식비 14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소 계
월 급 여
퇴 직 충 당 금390,841260,390406,113270,565409,541272,849(기본급+상여금+수당)÷12
소 계(A)
경 비피복비피복비(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 단가 적용.(26년 상반기 건물 위생관리용역 산출기준)
작업화
소 계
보험및연금국 민 연 금216,129141,772236,668155,339250,661164,545(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건강보험료163,575107,299170,164111,688171,643112,674(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21,49314,09922,35914,67522,55314,805(건강보험료)*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소 계
소 계(B)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된 요율로 수정계약 진행
계(C)C = A+B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D)D = C*9%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이 윤(E)E = (C+D)*10% 용역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합 계(F)F = C+D+E
부 가 세(G)G = F*10%부가세법
총 계(H)H = F+G
인 원125126128
기 간112121111
설계액 합계
120,852,6891,566,926,1361,556,936,1723,244,714,997
구분2026. 12. 1 ~ 2026.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
2027. 1. 1 ~ 2027. 12. 31.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2028. 1. 1 ~ 2028. 11. 30.
(2026년 하반기 노임)-27년 노임 변경예정
합 계산 출 근 거비 고
노무단가적용기준소 장청소원소 장청소원소 장청소원합 계산 출 근 거비 고직종1/1/267/1/26
인 건 비시 급18,39011,97018,39011,97018,39011,9702026년 하반기 제조노임단가(26. 7.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87.995%=11,727원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8시간=11,970원
단순노무종사원(95,767원/8시간*87.995%= 10,533원)상반기 노임낙찰율M/H 단가하반기 노임낙찰율M/H 단가
통 상 시 급22,44114,95122,44114,95122,44114,951제조-127단순노무종사원90,69411,33695,76711,970
기 본 급3,843,5102,501,7303,843,5102,501,7303,843,5102,501,730제조-129작업반장139,71217,464147,12218,390
수 당연 차 수 당224,406149,506224,406149,506224,406149,506통상시급*8시간*30일÷24월근로기준법 제60조고용노동부최저임금(26년)10,32087.995%11,72710,32087.995%11,727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
자격수당
상여금640,585416,955640,585416,955640,585416,955기본급의 200% (계약예규 제34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교통비및 식비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206,000식비 140,000원+교통비 왕복 3,000원*22일=206,000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소 계1,070,991772,4611,070,991772,4611,070,991772,461
월 급 여4,914,5013,274,1914,914,5013,274,1914,914,5013,274,1914,690,095
퇴 직 충 당 금409,541272,849409,541272,849409,541272,849(기본급+상여금+수당)÷1222,440.65
소 계(A)5,324,0423,547,0405,324,0423,547,0405,324,0423,547,040
경 비피복비피복비(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기준 단가 적용.(24년 상반기 건물 위생관리용역 산출기준)
작업화
소 계
보험및연금국 민 연 금226,788148,874238,725156,709250,661164,545(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4.75%(27년 5%, 28년 5.25%)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41,06026,95441,06026,95441,06026,954(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8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8/1000+출퇴근재해 전 업종 0.6/1000)
건강보험료171,643112,674171,643112,674171,643112,674(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7.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22,55314,80522,55314,80522,55314,805(건강보험료)*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료54,90636,04354,90636,04354,90636,043(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1.15%고용보험법률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1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4,5833,0084,5833,0084,5833,008(기본급+상여금+제수당-식비)*0.096%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0.9/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0.06/1,000
소 계521,533342,358533,470350,193545,406358,029
소 계(B)보험및연금+복리후생비
계(C)C = A+B인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D)D = C*9%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
이 윤(E)E = (C+D)*10% 용역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합 계(F)F = C+D+E
부 가 세(G)G = F*10%부가세법
총 계(H)H = F+G
인 원128128128
기 간112121111
설계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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