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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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설공사 관급자재 2차분 순환골재 구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순환골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 계약금액
- 10,51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198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1081 | 09/28(월) | 10,517,000원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2550 | - | 10,517,000원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보조기층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순환골재를 구매한다. 이는 골재의 규격·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공급하여 공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순환골재 (보조기층용, 40mm 이하, SB-2 규격)
- 최대건조밀도 1.5 t/㎥ 이상
-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미만
- 표면건조밀도 2.2 이상 및 흡수율 10.0% 이하 (KS F 2503)
- 마모감량 50% 이하 (KS F 2508)
- 유해물질 및 토양오염 기준 준수 (중금속·유해화학물질 용출·토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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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구매·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순환골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들어갈 보조기층용 순환골재(SB-2) 1,852㎥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전부다.
- 생산현장 및 현장 반입 시료 채취·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유해물·토양오염·이물질·체가름·밀도·마모감량)과 결과서 제출
- 운반차량 규격에 맞춘 하차도 납품 및 표지 부착
- 공사감독·감리 입회하 검수와 수량 확인
- 납품 후 1년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12,000원
- 배정예산
- 12,223,200원
- 기초금액
- 11,978,736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1,111,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순환골재 (3010990401)
- 수량
- 1,852 ㎥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103-000
- 참조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 제2026-79호
- 공고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요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112,000원
- 배정예산
- 12,223,2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0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02 구매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03 구매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구매 개요 -------------------------------------------------------------------------------------------------------- ○ 수요부서 : 체육공원처 ○ 입찰건명 :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설공사 관급자재 2차분 순환골재 구매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제출(2인이상 견적제출) ○ 품 명 : 순환골재 ○ 규격/수량/단위 : 구매내역서 및 구매시방서 참조 ○ 분할납품 : 가능 ○ 사업금액 : 금12,223,200원(부가세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추정가격 : 금11,112,000원(부가세제외)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 ○ 입찰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8 09: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0:00 ○ 개찰일시 : 2026/09/22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금은 실제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4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순환골재, 세부품명번호10자리 : 3010990401]를 소지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물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당초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입찰결과 유찰(무응찰)되어 중기업까지 자격확대 적용)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과업·요구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붙임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체의 호칭 | 무 게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 |
|---|---|---|---|
| 체의 호칭 | SB - 1 | SB - 2 | 비 고 |
| 75㎜ 50㎜ 40㎜ 20㎜ 5㎜(NO.4체) 2㎜(NO.8체) 0.4㎜(NO.40체) 0.08㎜(NO.200체) |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30 2 ∼ 10 |
품질요건 :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을 합격해야 한다.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비 고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CBR치(%)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5 이상 |
순환골재 규 격 순환골재의 입도규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된 골재 중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입도가 균등한 40mm 이하(SB-2)를 기준으로 하며, 골재의 형상은 한번 더 크라싱을 시행하여 모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조밀도 다짐 후 최대건조밀도 값이 1.5 t/㎥ 이상이어야 한다. 이물질 함유량 사용하고자 하는 순환골재 성분 중 나무, 비닐, 금속, 종이, 섬유 등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미만이어야 한다. 밀 도 순환골재의 밀도(표면건조 밀도)는 KS F 2503 시험방법에 의거 2.2 이상이어야 한다. 흡수율 순환골재의 흡수율(건조 중량 백분율)은 KS F 2503 시험방법에 의거 10.0% 이하이어야 한다. 마모감량 순환골재의 마모감량은 KS F 2508 시험방법에 의거 50% 이하이어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은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규정에 의한 기준치 이내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납 또는 그 화합물 : 3.0㎎/ℓ 이하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3.0㎎/ℓ 이하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1.5㎎/ℓ 이하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0.005㎎/ℓ 이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0.3㎎/ℓ 이하 6가 크롬 화합물 : 1.5㎎/ℓ 이하 시안 화합물 : 1.0㎎/ℓ 이하 유기인 화합물 : 1.0㎎/ℓ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1㎎/ℓ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 0.3㎎/ℓ 이하 기름성분 : 5% 이하(중량 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2지역)에 적합하여야 한다. 카드뮴 : 10㎎/㎏ 이하 구리 : 500㎎/㎏ 이하 비소 : 50㎎/㎏ 이하 수은 : 10㎎/㎏ 이하 납 : 400㎎/㎏ 이하 6가크롬 : 15㎎/㎏ 이하 아연 : 600㎎/㎏ 이하 니켈 : 200㎎/㎏ 이하 불소 : 1,300㎎/㎏ 이하 유기인화합물 : 10㎎/㎏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4㎎/㎏ 이하 시안 : 2㎎/㎏ 이하 페놀 : 4㎎/㎏ 이하 벤젠 : 1㎎/㎏ 이하 톨루엔 : 20㎎/㎏ 이하 에틸벤젠 : 50㎎/㎏ 이하 크실렌 : 15㎎/㎏ 이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80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이하 벤조(a)피렌 : 2㎎/㎏ 이하 1,2-디클로로에탄 : 7㎎/㎏ 이하 다이옥신(퓨란 포함) : 340pg-TEQ/g 이하 다짐기준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시험 및 검사 (1) 납품업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부순골재를 포함한 골재의 시험참조 규격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카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에 따라야 하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그리고 재질변화시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납품자는 현장 반입 전 생산현장에서 감독관 및 시공자 입회하에 순환골재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 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별도로 감독관이 시험분석을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는 납품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유해물 함유량(폐기물 공정시험방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 5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물질 함유량(KS F 2576) 골재의 체가름(KS F 2502) 표면건조밀도 및 흡수율(KS F 2503) 골재의 마모감량(KS F 2508) 단위용적중량시험(KS F 2505) 시험방법은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규정에 의거 시행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납 또는 그 화합물 : 3.0㎎/ℓ 이하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3.0㎎/ℓ 이하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1.5㎎/ℓ 이하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0.005㎎/ℓ 이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0.3㎎/ℓ 이하 6가 크롬 화합물 : 1.5㎎/ℓ 이하 시안 화합물 : 1.0㎎/ℓ 이하 유기인 화합물 : 1.0㎎/ℓ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1㎎/ℓ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 0.3㎎/ℓ 이하
기름성분 : 5% 이하(중량 기준) 토양오염도조사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38호)에 따라 시행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카드뮴 : 10㎎/㎏ 이하 구리 : 500㎎/㎏ 이하 비소 : 50㎎/㎏ 이하 수은 : 10㎎/㎏ 이하 납 : 400㎎/㎏ 이하 6가크롬 : 15㎎/㎏ 이하 아연 : ㎎/㎏ 이하 니켈 : 200㎎/㎏ 이하 불소 : 1,300㎎/㎏ 이하 유기인화합물 : 10㎎/㎏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4㎎/㎏ 이하 시안 : 2㎎/㎏ 이하 페놀 : 4㎎/㎏ 이하 벤젠 : 1㎎/㎏ 이하 톨루엔 : 20㎎/㎏ 이하 에틸벤젠 : 50㎎/㎏ 이하 크실렌 : 15㎎/㎏ 이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80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이하 벤조(a)피렌 : 2㎎/㎏ 이하 1,2-디클로로에탄 : 7㎎/㎏ 이하 다이옥신(퓨란 포함) : 340pg-TEQ/g 이하 납품자는 납품 중에 아래와 같은 시험분석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는 납품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연속하여 납품된 순환골재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순환골재 납품일로부터 모든 순환골재는 납품자 부담으로 철거, 회수하도록 한다.(단, 다이옥신의 경우 최초 반입 시 1회만 시험한다.) 유해물 함유량(폐기물 공정시험방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 5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물질 함유량(KS F 2576) 골재의 체가름(KS F 2502) 표면건조밀도 및 흡수율(KS F 2503) 골재의 마모감량(KS F 2508) 운반 및 기타사항 운반차량의 규격은 계약서상의 시공 위치별 장소 하차도에 의하여 그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납품자는 골재 운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표지를 부착하고 반입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일일 필요한 납품량을 전일 납품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납품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문서 및 기록을 감리 또는 공사감독의 요구 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납품 시에는 합격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합격유무를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감리 또는 공사감독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상세 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운반 시 파손 부위가 발생 시 반품한다.
해당물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 및 반출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 증명서 등을 감리 또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제품 제조자 또는 납품자는 시공 후 1년 동안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 03 구매내역서.xlsx === 구 매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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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환골재 | 보조기층, 40㎜ 이하 (세부규격 시방서 등 참조) | ㎥ | 1,8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