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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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윤산건설주식회사
계약금액
134,415,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48억원
참가
723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618510/02(금)134,41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윤산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489410/02(금)134,415,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윤산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정릉로 127 일대의 불투수율이 높고 노후된 보도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유출수를 줄이고 생태경관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투수 블록 포장, 침투 트렌치·집수정 등 다양한 저impact 개발 시설을 구축한다.

  • 토공: 터파기 및 되메우기 (토사 122㎥, 잡석 56㎥, 잔토 토사 116㎥, 잔토 잡석 56㎥, 되메우기 6㎥)
  • 시설물 공: 원형침투트렌치 6m 설치, 원형침투집수정 1개소 설치, 빗물침투가로수보호판 14개소 설치, 저류경계블록 186m 설치
  • 포장공: 투수블록(T60) 503㎡, 투수블록(T80) 19㎡, 점형블록 12개소, 선형블록 4개소 설치
  • 보차도 경계석 설치: 보차도경사석 2m, 보차도낮춤석 7m 설치
  • 맨홀 뚜껑 및 받침 설치 11개소
  • 기타 부대공 1식 (안전관리비, 임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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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빗물관리시설 확충 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보도 투수블록 포장과 침투트렌치·집수정 등 빗물 침투시설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사로, 포장공이 몸통이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원형침투트렌치·침투집수정·빗물침투가로수보호판·저류경계블록 등 우배수공
  • 보도블록·경계석 철거 및 폐기물 상차·운반
  • 투수블록·틈새블록·안전유도블록 포장
  • 경계석 설치
  • 컨테이너 창고·사무소, 안내판, 임시보행로, 가림막휀스 등 부대공
  • 안전관리비 집행(공사안내표지판·교통신호수·보행안전도우미 등)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지장물 이설비 및 기타용역비
  • 관급자재(투수블록·부직포·맨홀뚜껑 등) 설치
  • 하자보수

딸린 일 · 폐기물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상차·운반·처리하는 일로, 폐기물처리비로 별도 계상되어 있다.

  • 폐콘크리트 파쇄물 상차·운반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94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4:00지남
개찰09/23(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4,9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8,41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187,50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4,38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088-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4,9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148,412,000원
추정가격134,920,000원
부 가 세13,49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24,388,000원
이전비27,200,000원
위 치순성쉼터
공사개요노후시설 및 바닥 포장 정비, 수목 식재 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과장팀장심사자설계자설계2026년 9월 일결 재
심사2026년 9월 일2026년 9월 일
설 계 내 역 서
공 사 명 :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금영원정(₩-)
도
급
비
공 급 가 액( ₩
부 가 가 치 세
계
관 급 비
이 전 비
공 사 내 용
○ 토 공 : 터파기(토사) - 122 ㎥, 터파기(잡석) - 56 ㎥, 잔토(토사) - 116㎥, 잔토(잡석) - 56㎥, 되메우기 6㎥
○ 시 설 물 공 : 원형침투트렌치-6m, 원형침투집수정 1개소, 빗물침투가로수보호판 14개소, 저류경계블록-186m 등
○ 포 장 공 : 투수(틈새)블록(T60)-503㎡, 투수블록(T80)-19㎡, 점형블록 12개소, 선형블록 4개소
보차도경사석-2m, 보차도낮춤석-7m, 맨홀뚜껑및받침-11개소 등

=== 공사설명서(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hwpx ===

《 공 사 설 명 서 》

1. 공 사 명 :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2. 공사목적 : 정릉로 127 일대 불투수율이 높고 노후된 보도 내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여 도시 유출수 저감 및 생태경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함. 3. 공사위치 : 정릉로 127 일대 4. 공사개요 - 투수 블록 포장 : A=522㎡ 등 -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설계변경조건 -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마. 설계변경조건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유권해석에 준한다 7. 준공기한 변경 -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공사의 준공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나. 관급자재 등이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었을 경우

공 종수량30일60일90일비 고
토 공1 식
■■■
시 설 공
■■
포 장 공
■■
부대공 등
■■■

주1 : CLASS A : 주요구조물 구체 주2 : CLASS B : 펌프장, 맨홀 등 주3 : CLASS C : 우수받이, 각종 변실, 측구, 포장, 관보호공 주4 : CLASS D : 무근(벤칭) 콘크리트, 제수변 PAD, 기기 PAD, 관보호공 등 - 62 - 제3장 배수시설

제 3 장 배수시설

제1절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공사개요 1.1.1 요약 이 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주차장, 광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비점오염저감시설) 2. 재료 2.1 콘크리트제품 2.1.1 기성제품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2.2.1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3 유공관 2.3.1 PE관으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4 토목섬유, (장섬유 및 단섬유 부직포) 2.4.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콘크리트관 및 플라스틱 배수판 2.5.1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5.2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3 - 제3장 배수시설 2.6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피식물 식재를 위한 양호한 식재토양을 포함한다.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오차 (1) 경사의 변동 : : 연장 10.0m당 ± 3cm이하 - 72 - 제3장 배수시설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2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3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 시험해야 한다. 3.5.4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73 - 제3장 배수시설 제 3절 PE 일반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의 배수로, 하수도 등에 사용하는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되는 일반 용 폴리에틸렌(PE) 충진벽관(FP)(이하 “충진벽관(FP)”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충진벽관(FP)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플라스틱표준 KPS M 2009:2012(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에 규정된 치 수, 성능, 시험항목 등 모든 제반사항과 다를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PS M 2009를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원료의 내벽, 외벽층은 충진벽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 포함되어 있는 COMPOUND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충진층은 폐비닐(PE) 및 폐합성수지를 분쇄, 용융한 소재를 주원료로 한다. - 74 - 제3장 배수시설 3.2 형태 3.2.1 일반용 폴리에틸렌(PE) 충진벽관(FP)의 내벽, 외벽층은 고강도 폴리에틸렌 중합체를 시트 형태로 압출하여 나선형으로 연속 열융착, 접합하며, 충진층은 관벽의 폴리에틸렌과 상 용성이 있는 재생 폴리에틸렌과 보강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직관의 내․외면이 평활해야 하며,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 직관의 외형 > 3.2.2 상세도 < 직관의 상세도 > 3.3 제조 및 가공 3.3.1 압출성형관은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하여 냉각수조에서 냉각시켜야 한다. 3.3.2 충진벽관(FP)은 인취기에서 나선형으로 열융착 접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관련기술 : 특허 제10-1452904호 삼중충진벽관] (2) [녹색기술 GT-19-00734 폐 알루미늄 포장지 필름의 재활용 충진을 통한 원강성과 내구성이 향상된 삼중충진벽관 제조기술]을 이용한 PE 충진벽관(FP), 폴리에틸렌(PE) 기반 벽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버려지는 폐 알루미늄 포장지, 비닐, 필름 등을 분쇄 후 탄산칼슘 및 용융된 재생 PE펠렛에 혼합하여 이를 충진재로서 활용, 신규 PE 내벽 및 외벽층 사이에 충진 및 일괄 압출로 결합시켜 삼 - 75 - 제3장 배수시설 중 충진벽관을 만드는 기술임. (3) 본 제품은 단체표준표시인증서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 하기 위함이다. (4)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 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 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3.4.2 충진벽관(FP) 치수 3.5 마감 및 외관 관은 색상(흑색),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관의 내.외면은 무광 이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3.6 치수 관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비 고 1. 관의 길이는 4 m 또는 6 m를 표준으로 한다. 기타 길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 다. 2. 두께의 허용차는 ± 8 %로 한다. 3. 길이의 허용차는 +2 %이다 - 76 - 제3장 배수시설 3.7 마감 및 외관 (1) 관은 색상,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2) 관의 내·외면은 무광이거나 반광택이어야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3) 약간의 줄무늬나 모드 자국은 인접한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안지름보다 3.2mm 이상의 변화가 없고, 이표준의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내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4) 볼륨 또는 초킹은 직사광선(자외선 방사에너지)에 장기간 노출관에 나타 날 수 있으며, 위의 규정은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방법 4.1.1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 른다. 4.1.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 다. 4.1.3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로 갈음할 수 있다. 4.2 시험방법

구 분시 험 항 목단 위규 정 치시 험 방 법
D150~200mm SN16
원강성KN/㎡D250~1000mm SN13KPS M 2009:2016
기
계
원연성시험-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것
완제품적
성
충격시험
능크리프 비4 이하(2년)
밀도g/㎠0.941 이상
0.60이하(190℃,5kg)
용융질량흐름지수g/10min0.10이하(190℃,2.16kg)KPS M 2009:2016
항복인장강도N/㎟20.0 이상
물
리
회분시험(1)wt,%0.10 이하
적
성
카본블랙함량(2)%(2.0 ~ 3.0)%
능열안정성(OIT)분20이상
NLCS(hr)hr24 이상
연결부수밀시험(3)-누수가 없을것

○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6.2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6.3 적용자료 - 특허 : 제10-1452904호 삼중충진벽관 - 녹색기술 : GT-19-00734 폐 알루미늄 포장지 필름의 재활용 충진을 통한 원강성과 내구성이 향 상된 삼중충진벽관 제조기술 - 성능인증 : 제15-1542호 폐알루미늄 포장지필름 충진을 통한 원강성이 향상된 삼중충진벽관 6.4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따른다. - 78 - 제3장 배수시설

제4절 침투빗물받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의 초기우수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수의 지중 침투를 목적 으로 설치하는 「침투빗물받이」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1.2 주요내용 1.2.1 자 재 1.2.2 공 사 1.2.3 유지관리 1.3 공사 시방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3.1 터파기 1.3.2 시공 1.3.3 현장 품질관리 1.4 제출물 1.4.1 장비 및 인력 투입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5.1 침투시설 부재가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면 인력으로 평평한 장소에 적하한다. 1.5.2 차광망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자재의 변형을 방지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터파기와 침투시설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침투빗물받이 구성요소 (1) 침투빗물받이의 재료는 골재와 바텀애쉬, 시멘트를 주 원료로하며 투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식시멘 - 79 - 제3장 배수시설 트 배합으로 혼합된 시멘트를 형틀거푸집에 주입한 후 일정시간 진동 다짐방식으로 제조된 투수콘 크리트 PC구조체 이다. (2) 침투빗물받이는 투수콘크리트 재질의 사각본체, 충전쇄석, 상부 빗물받이, 모래, 투수시트, 그레이팅, 연결관(집수관, 배수관, 투수관 등) 등으로 구성된다. 2.1.2 침투빗물받이 본체 (1) 침투빗물받이 본체의 설계 및 계획 시에는 침투빗물받이의 내부치수, 높이, 형상, 투수구조, 유공경,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투빗물받이의 내부치수는 300*400~900mm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의 여건,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 여 결정 한다. (3) 침투시설의 높이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빗물받이, 측구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하며,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형상은 사각을 표준으로 한다. (5) 투수구조는 다공(포러스)을 표준으로 한다. (6) 유공의 구조에 있어 유공경은 충전쇄석의 입경을 고려하여 20mm 이하로 하고 개공률(開孔率)은 장 기적인 면에서 투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0.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공의 경우에는 투수계수 1×10-1cm/sec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7) 규격 및 품질

종 류외부높이
[mm]
외부폭
[mm]
외부길이
[mm]
내부깊이
[mm]
내부폭
[mm]
내부길이
[mm]
바닥두께
[mm]
중량(kg)
300*900105060012009003009001501000이상
300*400700400700이상

② 품질 <침투빗물받이 품질>

시험항목단위시험방법기준치
겉 모 양-내, 외면은 매끈하며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형 상단면은 사각형형상이며 양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 이어야한다.
치 수mm위 표에 따른다.
투수계수mm/sKS F 44190.1 이상
압축강도MPaKS F 240518 이상
통과중량 백분율(%)
40mm30mm20mm5mm2.5mm
10080~10055~8515~305~20

(2)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 - 82 - 제3장 배수시설 석 2.5~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내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25~30% 정도로 한다. (3)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 술때는 적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순 잔골 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씻을 때는 바닷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3)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저류량에 사용되는 설계공극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 (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4) 충전폭은 침투시설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라 결정한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전형 상은 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2.1.6 투수시트 (1)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일반적이다. 또 사용 시 하중에 의해서 부서지 거나 투수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투수시트(부직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투수시트 기준>

구 분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 고
재 질-Polyester, PolypropyleneKS K 0210
중 량g/㎡250KS K 0514
두 께mm1.8 이상KS K 0506
인장강도㎏f50 이상KS K 0520 (Grab법)
신 도%
투수계수cm/secα×10-1KS F 2322α:1~9의 값
봉합강도kgf인장강도 이상KS K 0530

4. 유지관리

4.1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홍수경보 발령 시, 우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2 유지관리활동 4.2.1 시설의 파손, 변형상황,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 4.2.2 침수상황 및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및 퇴적물 준 설을 시행한다. 4.3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에 맞게 실시 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육안검사로 실시한다. 4.4 접속하는 투수관이 있을 경우는 에어벙커 등에서 물을 막고, 물의 주입 후에 KS F 2322의 규정에 의한 정수위법 또는 변수위법으로 침투시험을 실시한다.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며, 시험의 준비, 물 - 85 - 제3장 배수시설 의 확보,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침투빗물받이 시설점검의 내용>

점 검 일 시년 월 일점검자성명책임자인
점 검 장 소응급처치유 무
총괄점검평가응급처치 필요경과관찰 필요이상 없음
점 검 결 과
외 견덮개의 엇갈림, 파손, 주위의 함몰, 월류, 기타( )
침투빗물받이쓰레기, 낙엽, 토사(퇴적량 cm), 기타( )
내 부막힘 방지장치탈락, 분실, 파손, 폐색
필요한 조치, 강구된 조치 등

- 87 - 제3장 배수시설

제 5절 침투집수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의 초기우수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수의 지중 침투를 목적 으로 설치하는 「침투집수정」등 침투시설 설계와 유지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1.2 주요내용 1.2.1 자 재 1.2.2 공 사 1.2.3 유지관리 1.3 제출물 1.3.1 장비 및 인력 투입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해당 요건에 따라 해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1.4.1 침투시설 부재가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면 장비를 이용 평평한 장소에 적하한다. 1.4.2 차광망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자재의 변형을 방지한다.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터파기와 침투시설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침투집수정 구성요소 (1) 침투집수정의 재료는 골재와 시멘트를 주 원료로하며 투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식시멘트 배합으로 혼합된 시멘트를 형틀거푸집에 주입한 후 일정시간 진동 다짐방식으로 제조된 투수콘크리트 PC구 조체 이다. (2) 침투집수정은 투수콘크리트 재질의 사각본체, 충전쇄석, 모래, 투수시트, 그레이팅, 연결관(집수관, 배 수관, 투수관 등) 등으로 구성된다. 2.1.2 침투집수정 본체 (1) 침투집수정의 본체의 설계 및 계획 시에는 침투집수정의 내부치수, 높이, 형상, 투수 구조, 유공경, - 88 - 제3장 배수시설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투집수정의 내부치수는 450*450mm, 600*600mm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의 여건,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3) 침투시설의 높이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빗물받이, 측구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하며,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형상은 사각을 표준으로 한다. (5) 침투집수정을 연결하는 시설은 쇄석저류층을 이용한 침투구조로 구현한다. (6) 투수구조는 다공(포러스)을 표준으로 한다. (7) 유공의 구조에 있어 유공경은 충전쇄석의 입경을 고려하여 20mm 이하로 하고 개공률(開孔率)은 장 기적인 면에서 투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0.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공의 경우에는 투수계 수 1×10-1cm/sec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8) 규격 및 품질

종 류외부높이
[mm]
외부폭
[mm]
외부길이
[mm]
내부깊이
[mm]
내부폭
[mm]
내부길이
[mm]
바닥두께
[mm]
중량(kg)
450*4501050750750850450450150894
600*6009009006006001156

② 품질 <침투집수정 품질>

시험항목단위시험방법기준치
겉 모 양-내, 외면은 매끈하며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형 상단면은 사각형형상이며 양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치 수mm직각 이어야한다.
위 표에 따른다.
투수계수mm/sKS F 44190.1 이상
압축강도MPaKS F 240518 이상
통과중량 백분율(%)
40mm30mm20mm5mm2.5mm
10080~10055~8515~305~20

(2)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석 2.5~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내 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25~30% 정도로 한다. (3)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술때는 적 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 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 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 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씻을 때는 바닷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4)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저류량에 사용되는 설계공극 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 (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5) 충전폭은 침투시설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라 결 정한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전형상은 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2.1.6 투수시트 (1)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일반적이다. 또 사용 시 하중에 의해서 부서지 거나 투수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 분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 고
재 질-Polyester, PolypropyleneKS K 0210
중 량g/㎡250KS K 0514
두 께mm1.8 이상KS K 0506
인장강도㎏f50 이상KS K 0520 (Grab법)
신 도%
투수계수cm/secα×10-1KS F 2322α:1~9의 값
봉합강도kgf인장강도 이상KS K 0530

4. 유지관리

4.1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홍수경보 발령 시, 우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는 비정기 적으로 실시한다. 4.2 유지관리활동 4.2.1 시설의 파손, 변형상황,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 4.2.2 침수상황 및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및 퇴적물 준설을 시행한다. 4.2.3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 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육안검사로 실시한다. 4.3 접속하는 투수관이 있을 경우는 에어벙커 등에서 물을 막고, 물의 주입 후에 KS F 2322의 규 정에 의한 정수위법 또는 변수위법으로 침투시험을 실시한다.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며, 시험 의 준비, 물의 확보,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침투집수정 시설점검의 내용>

점 검 일 시년 월 일점검자성명책임자인
점 검 장 소응급처치유 무
총괄점검평가응급처치 필요경과관찰 필요이상 없음
점 검 결 과
외 견덮개의 엇갈림, 파손, 주위의 함몰, 월류, 기타( )
침투집수정쓰레기, 낙엽, 토사(퇴적량 cm), 기타( )
내 부막힘 방지장치탈락, 분실, 파손, 폐색
필요한 조치, 강구된 조치 등

3. 시공 3.1 시공순서 (1) 시공에 앞서 지표면의 경사를 감안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2) 유도선은 지표면의 경사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도선과 보도블럭면과 수목 식재 토양면 높이를 고려하여 겨냥줄을 설치한다. (4) 저류수목보호판의 상부는 콘크리트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감싸 부양한다. (5) 저류수목보호판을 콘크리트 기초에 맞추어 고정시키고 수평은 겨냥줄에 맞춘다. (6)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25℃ 이상 90분, 25℃ 미만 120분) (7) 시공은 아래 순서로 시행한다 터파기 → 기초설치 → 저류수목보호판 설치 → 되메우기 → 주변포장면 하부 다짐 → 보도블록시공 → 상부 배수홈을 통해 물통 채우기 → 보호필름 제거 및 주변정리 후 시공완료 3.2 터파기 (1) 저류수목보호판 설치시 터파기 전에 주변 계획고를 고려한다. 3.3 기초설치 (1) 저류수목보호판의 기초는 일반구간은 콘크리트, 연약지반 구간은 보조기층재(쇄석, D40mm이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재료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수급이 가능한 재료로 변경 할 수 있다. (3) 기초재료 변경시 감독원과 상의하여야 하며 저류수목보호판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여야 한다. 3.4 저류수목보호판 설치 (1) 주변계획고 및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심지의 방향이 식재부분을 향하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3) 저류수목보호판 설치 후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은 즉시 깨끗하게 제거한다. 3.5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시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되메우기용 흙의 토질이 식재용으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식재 및 초화류 생육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보도포장면 하부 보조기층은 컴팩터 등으로 다지면서 시공한다. 3.6 보도블록시공 (1) 저류수목보호판 설치 완료 후 주변 보도블록 등을 설치 하도록 한다. 3.7 물통채우기 및 주변정리 (1) 저류수목보호판설치 완료 후 식재 및 초화류 생육을 위해 깨끗한 물을 채우고 주변을 정리하고 공 - 98 - 제3장 배수시설 사를 마무리 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4.1 KSD 3501, KSD 3506 KSD 3512, KSD 3515에 의거 설계도면과 동일한 규격, 치수이어야 한다. 4.2 저류수목보호판의 집수부 그레이팅의 압축하중은 1.5kN 이상 이어야 한다.

5. 검사

시공이 완료 되면 수급인은 감독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사항은 시방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저류수목보호판의 위치 및 간격 (2) 제품규격 및 심지방향 (3) 서류수목보호판 급수 충진 여부 - 99 - 제3장 배수시설 < 저류수목보호판 제품규격 > - 100 - 제3장 배수시설

제7절 빗물여과집수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노면의 초기우수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수의 지중 침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빗물여과집수정」등 침투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2. 자재

2.1 재료 2.1.1 빗물여과집수정 구성요소 (1) 빗물여과집수정의 재료는 고내식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GI철판 보다 내식성이 5배 가량 높은 내식 강으로 탄소강에 비해 내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보다도 더 내식성이 뛰어나 다양한 용도로 적용되 고 있는 철판 구조체 이다. (2) 빗물여과집수정은 고내식 용융아연도금강판 재질의 사각본체, 주변 충전쇄석, 투수시트, 연결관(집수 관, 배수관, 투수관 등) 등으로 구성된다. 2.1.2 빗물여과집수정 본체 (1) 빗물여과집수정 본체의 설계 및 계획 시에는 빗물여과집수정의 내부치수, 높이, 형상, 투수구조, 유 공경,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빗물여과집수정의 내부치수는 400*400*500mm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의 여건,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 여 결정 한다. (3) 빗물여과집수정의 높이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빗물받이, 측구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하며,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형상은 사각을 표준으로 한다. (5) 구체의 재빌은 고내식 용융아연도금강판을 표준으로 한다. (6) 규격 및 품질 <빗물여과집수정 제원표>

종 류외부높이
[mm]
외부폭
[mm]
외부길이
[mm]
중량(kg)
400*400*5005004004005이상
시험항목단위시험방법기준치
겉 모 양-내, 외면은 매끈하며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형 상단면은 사각형형상이며 양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 이어야한다.
치 수mm위 표에 따른다.
재 질아연 3%, 마그네슘 2.5% 알루미늄 합금도듬
강판

2.1.3 충전쇄석 (1) 시설본체와 침투면(굴착면)사이에 충전되는 쇄석은 침투면의 보호와 저류량 및 설계수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재료선정 시 입도, 종류, 쇄석 형상, 충전높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충전쇄석 내용>

통과중량 백분율(%)
40mm30mm20mm5mm2.5mm
10080~10055~8515~305~20

(2)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석 2.5~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내 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25~30% 정도로 한다. (3)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술때는 적 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 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 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 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씻을 때는 바닷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4)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저류량에 사용되는 설계공극 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 (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5) 충전폭은 침투시설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라 결정한 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전형상은 각형을 표 준으로 한다. - 103 - 제3장 배수시설 2.1.4 투수시트 (1)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일반적이다. 또 사용 시 하중에 의해서 부서지 거나 투수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투수시트(부직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투수시트 기준>

구 분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 고
재 질-Polyester, PolypropyleneKS K 0210
중 량g/㎡250KS K 0514
두 께mm1.8 이상KS K 0506
인장강도㎏f50 이상KS K 0520 (Grab법)
신 도%
투수계수cm/secα×10-1KS F 2322α:1~9의 값
봉합강도kgf인장강도 이상KS K 0530

(4) 매설 시 상부이용을 고려한 재료(양질의 흙 등)를 사용한다. - 105 - 제3장 배수시설 3.1.8 잔토 처리 및 청소 (1) 굴착 후 잔토는 공사 완료 후 속히 처분하며, 잔재의 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침투시설에 잔재가 들 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청소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흡인세정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내부에 퇴적이 되었을 때 토사 등이 뭉쳐진 상태의 경우, 고압세정기로 흡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막힘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청소작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기능 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① 쇄석의 표면을 흡인 세정한다. ② 쇄석부분을 파낼 때는 세정한다. ③ 쇄석의 주위를 파서 드러낼 때 쇄석의 충전범위를 확대한다. (5) 토사등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는 고압세정기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분사압에 의해 토립자가 침투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침투능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4.1 유지관리 (1)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홍수경보 발령 시, 우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유지관리활동 ① 시설의 파손, 변형상황,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 ② 침수상황 및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및 퇴적물 준설 을 시행한다. (3)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에 맞게 실시 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육안검사로 실시한다. (4) 접속하는 투수관이 있을 경우는 에어벙커 등에서 물을 막고, 물의 주입 후에 KS F 2322의 규정에 의한 정수위법 또는 변수위법으로 침투시험을 실시한다.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며, 시험의 준비, 물 의 확보,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106 - 제3장 배수시설 <빗물여과집수정 시설점검의 내용>

점 검 일 시년 월 일점검자성명책임자인
점 검 장 소응급처치유 무
총괄점검평가응급처치 필요경과관찰 필요이상 없음
점 검 결 과
외 견덮개의 엇갈림, 파손, 주위의 함몰, 월류, 기타( )
빗물여과집수정쓰레기, 낙엽, 토사(퇴적량 cm), 기타( )
내 부막힘 방지장치탈락, 분실, 파손, 폐색
필요한 조치, 강구된 조치 등

- 108 - 제3장 배수시설

제8절 침투트렌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노면의 초기우수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수의 지중 침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침투트렌치」등 침투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2. 자재

2.1 재료 2.1.1 주요내용 (1) 침투트렌치 구성요소 ① 침투트렌치의 구성요소는 알미늄도금용융철판으로(포스코 POSMAC) 소재로 부식과 내구 성이 뛰어난 빗물여과집수정과 유공관(직경100mm)과 자갈(직경40mm이하)과 부직포 (250g/m²)로 구성된다. (2) 침투트렌치 본체 ① 침투트렌치 본체인 빗물여과집수정은 설계 및 계획 시에는 빗물여과집수정의 내부치수, 높이, 형상, 투수구조, 유공경,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빗물여과집수정의 내부치수는 400*400*500mm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의 여건,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빗물여과집수정의 높이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빗물받이, 측구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하며,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형상은 사각을 표준으로 한다. ⑤ 빗물여과집수정 제질은 알미늄도금용융철판을 표준으로 한다. ⑥ 유공관의 구조에 있어 유공경은 충전쇄석의 입경을 고려하여 20mm 이하로 하고 개공률 (開孔率)은 장기적인 면에서 투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0.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 공의 경우에는 투수계수 1×10-1cm/sec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109 - 제3장 배수시설 - 규격 <침투트렌치 상세도> - 110 - 제3장 배수시설 (3) 충전쇄석

① 시설본체와 침투면(굴착면)사이에 충전되는 쇄석은 침투면의 보호와 저류량 및 설계수두 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재료선정 시 입도, 종류, 쇄석 형상, 충전높이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충전쇄석 내용>

통과중량 백분율(%)
40mm30mm20mm5mm2.5mm
10080~10055~8515~305~20

②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석 2.5~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 직하며, 시설 내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25~30% 정도로 한다. ③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술때는 적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 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씻을 때는 바 닷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④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저류량에 사용되 는 설계공극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 (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⑤ 충전폭은 침투시설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 라 결정한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 전형상은 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4) 투수시트

①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일반적이다. 또 사용 시 하중에 의 해서 부서지거나 투수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투수시트(부직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 111 - 제3장 배수시설 <투수시트 기준>

구 분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 고
재 질-Polyester, PolypropyleneKS K 0210
중 량g/㎡250KS K 0514
두 께mm1.8 이상KS K 0506
인장강도㎏f50 이상KS K 0520 (Grab법)
신 도%
투수계수cm/secα×10-1KS F 2322α:1~9의 값
봉합강도kgf인장강도 이상KS K 0530

(4) 매설 시 상부이용을 고려한 재료(양질의 흙 등)를 사용한다. - 113 - 제3장 배수시설 3.1.8 잔토 처리 및 청소 (1) 굴착 후 잔토는 공사 완료 후 속히 처분하며, 잔재의 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침투시설에 잔재가 들 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청소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흡인세정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내부에 퇴적이 되었을 때 토사 등이 뭉쳐진 상태의 경우, 고압세정기로 흡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막힘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청소작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기능 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 쇄석의 표면을 흡인 세정한다. · 쇄석부분을 파낼 때는 세정한다. · 쇄석의 주위를 파서 드러낼 때 쇄석의 충전범위를 확대한다. (5) 토사등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는 고압세정기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분사압에 의해 토립자가 침투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침투능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4.1 유지관리 (1)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홍수경보 발령 시, 우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유지관리활동 ① 시설의 파손, 변형상황,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 ② 침수상황 및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및 퇴적물 준설 을 시행한다. (3)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에 맞게 실시 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육안검사로 실시한다. (4) 접속하는 투수관이 있을 경우는 에어벙커 등에서 물을 막고, 물의 주입 후에 KS F 2322의 규정에 의한 정수위법 또는 변수위법으로 침투시험을 실시한다.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며, 시험의 준비, 물 의 확보,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114 - 제3장 배수시설 <침투트렌치 시설점검의 내용>

점 검 일 시년 월 일점검자성명책임자인
점 검 장 소응급처치유 무
총괄점검평가응급처치 필요경과관찰 필요이상 없음
점 검 결 과
외 견덮개의 엇갈림, 파손, 주위의 함몰, 월류, 기타( )
침투트렌치쓰레기, 낙엽, 토사(퇴적량 cm), 기타( )
내 부막힘 방지장치탈락, 분실, 파손, 폐색
필요한 조치, 강구된 조치 등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상 필요한 배치평면도, 마감, 가장자리 절단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경계석의 기초 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1.3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 길이의 2/3 이내의 자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전경계 석과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절단기를 사용 절단 접합하여야 한다. 3.1.4 경계석 시공 후 최고 24시간 경과 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 내부가 습윤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생한다. 3.1.5 출입구 부분의 녹지경계석 설치는 재료분리경계석과의 어긋남이 없도록 동일한 계획고가 되도록 시공한다. 3.1.6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1.7 줄눈 (1)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 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 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경계석의 줄눈 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위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8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1)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 차이는 1.5㎝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2 시공순서 3.2.1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1) 인력으로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로 고르게 터파기를 실시한 후 진동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잘 다진다. (2) 경계석/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인력으로 되메우기 한 후 침하되지 않도록 잘 다진다. - 149 - 제4장 포 장 (3) 다짐을 실시한 후 잔토는 포장부 주변 녹지에 배수를 고려하여 고르게 깐다. 3.2.2 기초콘크리트 타설 (1) 거푸집(합판6회)을 양쪽 면에 설치한 다음 레미콘(25-18-8)을 굳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타설해 가 면서 경계석을 설치한다. 3.2.3 경계석 설치 (1)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설계도에 표시된대로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단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커터나 양단면톱으로 경계석/블록의 수직단면을 매끈하게 절단한후 설치하여야 한다. 3.2.4 거푸집해체 및 뒷정리 (1)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어 기초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기초콘크리트의 거푸집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 150 - 제4장 포 장

제10절 투수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투수블록을 이용하여 보도 등의 포장을 친환경적 포장공간으로 만들 목적으로 시행되 는 현장에 적용한다. 1.2 참조자료 (1)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사항을 따르 도록 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독자와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협의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제품개요 2.1 제품의 특성 2.1.1 대리석 파쇄석을 이용하여 산업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 방지 2.1.1 표면을 연마하여 천연 대리석의 질감표현 2.1.2 공극률의 형성으로 투수 및 보행감, 논슬립 가능 (1) 투수성 ① 물고임 현상이 없어 쾌적한 보행공간을 창출 ①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저감 ② 지하수 고갈 예방 및 식생환경 촉진 ③ 침수피해 방지 (2) 투수블록은 두께는 통상 6cm ~ 8cm, 이며 본 공사의 보도에는 6cm의 블록을 사용한다. <포장 단면도> 상가측 보도 녹지측 보도 - 151 - 제4장 포 장 2.2 제품의 품질 2.2.1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표면은 특수가공 마감을 할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측면에는 2~3mm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2.2.2 성 능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은 아래와 같이 따른다.

시험종목시험방법적용기준
보도용4.0 MPa 이상
휨강도KS F 4419차도용5.0 MPa 이상
투수계수0.1㎜/sec 이상
설계교통량 구분항 목시방치
최대입경4.75mm 이하
0.075MM 체 통과분5% 이하
차도(Ⅰ~Ⅴ)조립률(FM)1.5~5.5
세립화에 대한 저항성다지기시험으로 시험한 다음 0.075mm 체
통과량의 증가가 1% 이하

3.8 쿠션 모래 포설 및 전압 3.8.1 쿠션 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에 포설하기 위해 쿠션 모래를 필요 두께로 노반 위에 고르게 편 후에 전압한다. 3.8.2 쿠션모래 포설 후 전압공정을 고려하여 기존 보차도 쿠션모래두께에서 다짐 후 감소되는 높이를 10mm를 추가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3.8.3 포장 구배는 반드시 노반 면에서 조절하도록 한다. (단 쿠션 모래 두께를 통해 구배를 확보 해서는 안 된다) 3.8.4 쿠션 모래는 소형 로더나 수레로 소량 운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노반 위에 임시 보관한다. (단 쿠션 모래를 한 지점에 많은 양을 방치하게 되면 모래의 밀도 차이가 발생하여 블록의 침하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분산시킨다. 3.8.5 쿠션 모래의 두께는 ① 블록 설치 전 전압에 의한 침하두께 ② 블록 설치 후 전압에 의한 침하두께) 를 감안한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 154 - 제4장 포 장 3.9 블록 반입확인 3.9.1 블록 반입 시에는 평면설계에서 정한 외관, 형상, 치수, 두께, 수량이 반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블록은 통상적으로 파렛트 위에 6~8단 적층 형태로 시공현장까지 반입하고 제품야적은 야적장소의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도록 한다. 3.9.2 파렛트 적재 블록은 6~8단까지를 1유니트로 제한하고 현장에서 블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나 테이프로 단단하게 포장한다. 또한 현장에 보관할 경우 블록의 백화 현상과 오염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도록 한다. 3.10 블록 설치 3.10.1 블록 설치순서 (1) 쿠션모래층 위에 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설치하고 경계 블록 또는 측구로부터 설치하도록 한다. (2) 블록 설치 시 첫 번째 블록은 매우 신중하게 설치해야 하며 바른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눈을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설치하도록 한다. (3) 설치 시에는 종횡으로 일직선이 되게 하며 블록과 블록과의 간격은 2~3mm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인력에 의해 블록을 설치 할 경우 기존 블록에 강하게 밀착시켜 수직으로 포설하며 맨 앞 열의 블록 위에는 걸어 다니거나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노면 높이가 크게 변화하는 경사부분이나 변화점 앞에서는 쿠션 모래가 완만한 곡선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경사 접합부의 시공방법> 3.11 단부처리 3.11.1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침투 투수블록 포장의 성능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감하도록 한다, 3.11.2 하수구나 기타 지하구조물 돌출지역의 마감은 콘크리트 컷트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재단 - 155 - 제4장 포 장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형구조물일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사전에 절단위치를 표시한 후 에 절단하여 마감하고 각형구조물은 블록의 종횡선에 직각으로 맞추어 시공 마감하여야

다. 또한 쓰레기나 진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14 줄눈모래 충진 3.14.1 충진용 모래가 줄눈부위에 충분히 충진되지 않을 경우 블록의 이탈 및 침하가 발생하여 블록포장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래충진 작업에 주의하도록 한다. 충진용 모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한다. (1) 블록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이나 솔로 블록표면을 쓸면서 모래를 줄눈 안으로 채워 넣는다. 이때 충분한 충전 효과를 위해 습기가 없는 건조한 모래를 사용한다.(최대입경 2.5mm) (3) 충진용 모래 채움 작업은 대형 타이어롤러나 콤팩터로 전압을 통해 이루워질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4) 차도인 경우 충진용 모래를 채운 후에 2차 전압을 실시하고 모래가 부족한 부분은 (블록표면에서 침하된 양) 재충진한다. (5) 줄눈부위에 모래 채움은 모래가 블록표면까지 충분히 충진될 때까지 상기의 작업 공정을 반복 실시한다. (6) 블록 표면에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3.15 정리정돈, 청소 블록 시공 완료 후 주변 환경을 정리하며, 블록 설치 면에 잔유물이 없도록 깨끗이 주변을 정리한다.

4. 검사 및 시험

제품의 적용시 다음의 품질검사를 득한 제품으로 시공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검사로트 : 종류별 1회 작업량을 검사로트로 한다. (2) 검사단위체 : 제품 1개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시료의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 157 - 제4장 포 장 (2) 시료채취 방법 KS Q 1003(랜덤 샘플방법)의 계통샘플링으로 한다. (3)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4.1.3의 검사 및 4.2의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 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50cm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치수 버어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 메타 또는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휨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를 측정한다. 4.2 시험 방법 4.2.1 휨강도 시험 (1) 휨강도 시험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제시된 휨강도 시험방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하며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 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시료의 크기는 200× 200× 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다. 단, 시료의 크기가 다를 경우 그 해당 치수를 측정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 MPa(=N/mm2)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 강도를 계산한다. (3) 휨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2 3Pl 휨강도 [MPa(= N/mm)]= 2 2bd P: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파괴하중(N) l: 지점간거리(mm) b: 지점 간에 직각방향의 평균너비(mm) d: 블록의 평균두께(mm) - 158 - 제4장 포 장 * 비 고

①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 수조) ② 메스실린더 ③ 초시계 ④ 버니어 캘리퍼스 - 159 - 제4장 포 장 (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의 두께와 단면적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그림과 같이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 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② 그림과 같이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할 때까지 주수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③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스실 린더로 측정한다. ④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⑤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거푸집 및 투수성시험장치> (3) 계산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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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K : 투수계수(mm/s) Q : 배수되는 유출수량(mm2) d : 블록의 두께(mm) h : 수위차(mm) A : 블록의 단면적(mm2) 30s : 측정시간(sec) 4.2.4 치수검사 (1) 치수의 측정은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에 규정하는 최소눈금 0.1mm의 금속제 곧은자 또는 이것과 - 160 - 제4장 포 장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길이계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수출용의 치수측정은 평면에 일직선을 긋고, 이 직선에 측정치수가 접하도록 보통 바닥재 24개를 1렬로 붙여서 전체치수를 측정한다. (2) 측정 시에는 한번에 24개의 전치수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최소눈금 1mm의 강제줄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길이 측정기를 사용한다. (3) 24개의 전체치수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씩 2열 또는 8개씩 3열로 하여 측정하 여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 측정치를 더한 값을 24개의 전 치수를 한다. (4) 치수 측정 시 바닥재의 작은 돌출부 또는 느슨하게 붙은 입자는 제거한다. 4.2.5 겉모양 검사 (1) 바닥재의 포설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3 유색층의 두께 4.3.1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두께를 측정한다.

5. 유지관리

5.1 투수블록의 투수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5.2 정기적인 표면청소가 필수적이며, 통상 고압호스(20kgf/cm )를 이용하여 년 1~2회 정도 실시하여야 효과적이다. 5.3 이물질 접착시나 블록 표면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세척하는 것이 투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 161 - 제4장 포 장

제11절 틈새투수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틈새투수블록을 이용하여 도로(보도)포장 및 주차장 등이 지속적인 빗물 침투기능을 유 지하여 친환경적 포장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시행되는 현장에 적용한다. 1.2 참조자료 1.2.1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 준시방서의 관련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1.2.2 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독자와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협의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제품개요 2.1 제품의 특성 2.1.1 재생사용이 가능한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산업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 방지 2.1.2 플라스틱 소재인 나일론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오랜기간이 경과하더하도 변색과 강도 변화 가 없는 합성수지 사용 2.1.3 블록 내부 공간을 형성하여 투수 및 저류공간으로 가능 (1) 투수성 ① 다공성 투수블록은 기간이 경과하면 미세먼지에 의해 투수기능 감소 ② 블록 내부를 빈 공간으로 유지함으로써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로 인한 투수기능 저하를 원 천적으로 방지 ③ 블록 내부의 빈 공간을 저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빗물 유출저감 기능 향상 (2) 틈새투수블록의 두께는 6㎝, 8㎝이며 본 공사에서는 보도용인 6㎝ 블록만 사용 <틈새투수블록 설치 단면도> - 162 - 제4장 포 장 <틈새투수블록 규격도> 2.2 제품의 품질 2.2.1 겉모양 (1) 틈새투수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틈새투수블록의 표면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한다. (3) 유색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주변 투수블록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틈새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2.2.2 결합부 본체와 뚜껑부의 결합 시 쉽게 뚜껑이 분리되지 않도록 Lock부분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뚜껑 해체 시 뚜껑 해체 홈에 공구로 압력을 가 할 때 만 열려야 한다.

3. 시공 3.1 노반확인 3.1.1 노반의 마감면은 포장면의 설계기준 높이에서 블록 두께와 쿠션 모래 두께를 감안하여 높 이의 기준을 정한다. 블록두께 6㎝ + 쿠션모래두께 5㎝ + 하부 투수기층(쇄석) 30㎝ - 163 - 제4장 포 장 3.2 부대시설 확인 3.2.1 틈새투수블록 시공 시 쿠션모래 두께가 과대하게 설치되어 맨홀, 보차도경계석, 가드레일 등의 부대설비보다 틈새투수블록의 레벨이 높게 설치 될 경우 블록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대설비의 위치와 일정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한다. 3.2.2 부대설비 및 노상, 노반의 경계부분(특히 맨홀 주변)에 충분한 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지지력이 부족하여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적인 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3 배수처리 3.3.1 틈새투수블록 포장의 표면 배수나 지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처리를 실시한다. 3.4 레벨 맞추기 3.4.1 틈새투수블록 포장을 일정한 높이로 마감하기 위해 레벨을 조정한다. 3.4.2 틈새투수블록의 마감이 경계블록 천단보다 낮을 경우 경계블록 측면 마감 높이 위치에 먹 줄로 표시하여 마감 위치를 설정한다. 3.5 틈새투수블록 반입확인 3.5.1 틈새투수블록 반입 시에는 평면설계에서 정한 외관, 형상, 치수, 두께, 수량이 맞게 반입되 었는지 확인하고 제품 야적은 야적장소의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토록 한다. 3.5.2 틈새투수블록은 10단까지를 1유니트로 제한하고 현장에서 블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나 테이프로 단단한게 포장한다. 또한 현장에 보관할 경우 틈새투수블록의 오염 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도록 한다. 3.6 틈새투수블록 설치 3.6.1 틈새투수블록 설치순서 (1) 쿠션모래층 위에 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설치하고 경계블록 또는 측구로부터 설 치하도록 한다. (2) 틈새투수블록 설치 시 수평과 수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설치하도록 한다. (3) 설치 시에는 종횡으로 일직선이 되게 하며 블록과 블록과의 간격은 2~3㎜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4) 블록을 설치 할 경우 기존 블록에 강하게 밀착시켜 수직으로 포설하며 맨 앞 열의 블록 위에는 걸어 다니거나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노면 높이가 크게 변화하는 경사부분이나 변화점 앞에서는 쿠션 모래가 완만한 곡선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3.7 정리정돈 및 청소 3.7.1 틈새투수블록 시공 완료 후 주변환경을 정리하며, 틈새투수블록 설치 면에 잔유물이 없도 록 깨끗이 주변을 정리한다. - 164 - 제4장 포 장

4. 검사 및 시험

제품의 적용 시 다음의 품질검사를 득한 제품으로 시공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검사로트 : 종류별 1회 작업량을 검사로트로 한다. (2) 검사단위체 : 제품 1개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시료의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검 사 항 목검사방식검사조건
겉모양2,000개 미만 : 5개,
치수체크검사2,000개~5,000개 미만 : 10개,
5,000개 초과 시 : 5,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
제품두께/( ㎡ )당 자재소요량
순번모델명규격치수
(mm)
바인더
(%)
골재
(kg/㎡)
원산지
1투수포장재, t50mm,502 ~ 690한국
2투수포장재, t70mm70126
3투수포장재, t100mm100180
특성 항목단위A-componentB-component
밀도(25℃)g/cm31.051.23
점도(25℃)mPa.s900200

(2) 물성치 경화가 완료된 후의 물리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물성치>

특성 항목단위값시험방법
경도Shore D72DIN 53505
인장강도MPa32
연신율%40DIN EN ISO 527
밀도g/cm31.1DIN 53420

* 위 물성치는 수작업으로 캐스팅된 시험편을 표준 조건에서 28일 동안 보관 후 이후 평가된 결과 이다. - 168 - 제4장 포 장 (3) 작업조건 한 믹서 당 작업시간(23℃)은 20분 이내를 준한다. 2.2 기층골재 2.2.1 골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진다. (2)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된다. (3) 40㎜ 이하의 굵은 골재(자갈 및 부순골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제작하기 전이나 건설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1.2 습기 골재는 바인더와 혼합되기 전에 건조되어야 한다. 굳지 않는 바인더는 물에 반응하여 작은 기포를 만든다. 석재의 너무 높은 습기는 코팅 내에 공기층과 강도의 악화를 초래한다. 3.1.3 먼지와 가루 너무 많은 양의 먼지와 가루는 바인더의 양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인더의 양이 가루의 양에 적당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혼합물의 강도는 나빠진다. 3.2 재료의 수송과 보관 3.2.1 바인더 성분 (1) 폴리머 성분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이므로 안전상 주의가 필요하다. (2) 두 가지의 폴리머 성분은 습기를 차단하는 밀폐용기에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3) B 성분(이소시아네이트)의 경우 누출될 경우 A 성분(폴리올)과 섞여 중화될 수 있다. 혼합물은 굳어지면 위험이 없는 쓰레기로 취급할 수 있다. 폴리올 성분은 그 자체가 위험하지 않고 B 성분의 추가 없이 제거될 수 있다. 3.2.2 광물성골재 (1) 골재는 표면 건조 상태를 유지 하며, 직접적인 수분 접촉이 없도록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하며, 바인 더와 혼합되기 전까지 건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3.3 시공조건 3.3.1 건조한 기후 조건하에서 시공해야 한다. 비 오는 날은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실외 온도에 따라 혼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3.3.3 골재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면에는 수분이 없어야 한다) - 169 - 제4장 포 장 3.3.4 골재 표면에는 과량의 먼지가 있어선 안 된다. 3.3.5 믹서 내부는 반드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시공순서 3.4.1 포설형 <포설형>

3.4.3 토공 및 기층처리 (1)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지반의 실제조건이 설계 시 사용했던 조건과 부합되는지를 확 인해야 하며 필요한 지반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치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의 토질특성과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입, 유출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용출수가 있을 경우 유공관 및 맹암거 설치 등의 배수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은 평탄하게 잘 고른 후 충분히 다짐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층골재는 40㎜ 이하 굵은 골재로써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 Level을 맞추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블록제품 설치 시에는 입도조정 모래층을 설치(t=40mm)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4 골재 및 바인더 혼합 (1) 골재는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가공 골재를 사용한다. (2) A Component와 B Component를 균일해지도록 교반한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인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용구를 착용해야 한다. (4) 혼합비율을 공급자의 지시 따른다. (5) 폴리올과 엠디아이 화합물을 교반한다. (6) 교반된 접착제를 믹서에 투입하여 골재와 혼합한다.(Component와 골재를 미리 혼합가능) (7) 모든 골재가 바인더로 얇은 막으로 덮일 때가지 혼합과정을 계속한다. 이것은 눈으로 관찰하여 평가 한다. 석재가 적정한 시간(약 1~3분)내에 골재표면이 코팅 되지 않으면 바인더를 더 추가해야 한다. (8) 골재의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폴리우레탄 바인더의 양을 30% 까지 추가 투입 할 수 있다. - 170 - 제4장 포 장 (9) 폴리올과 엠디아이 화합물의 혼합비율은 재료 공급자에 의해 규정한다. 3.4.5 포설 (1) 폴리우레탄과 혼합된 골재를 시공 장소에 포설한다. (2) 타설된 혼합물은 필요에 따라 두드리거나 다지며 펼 수 있다. (3) 바인더와 골재의 혼합과정은 약 1~3분 걸리고 그 후에 혼합물은 사용할 수 있다. (4) 바인더는 20분후(섭씨 23도)에 굳기 시작하고 24~48시간 양생시킨다. 3.4.6 표면정리 (1) 필요에 따라 건조한 모래를 뿌리거나, 표면처리를 할 수 있다. 3.4.7 컷팅 (1) 제품 포설 후 3주 이내에 줄눈 컷팅을 시공한다. (2) 5m간격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상황에 따라 가변 가능하다. 3.5 검 수 3.5.1 제품의 품질은 테스트해야 한다. 품질테스트는 건설되는 동안 시각적으로 해야 하고, 후에는 설치하는 동안에 채취된 샘플을 테스트하여 해야 한다. 3.5.2 시각적 평가, 변색은 폴리머의 물리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황변은 폴리우레탄 의 자연적 현상이며,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석재의 코팅이 작은 기포를 포함하 거나 뿌옇게 된다면 이것은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벗겨짐과 접착의 손실 이 일어날 수 있다.

3.5.3 손으로 테스트. 건설 24시간 후에 개별 석재가 손으로 해도 쉽게 떨어진다면, 이것은 품질 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3.5.4 기계적 테스트. 건설하는 동안 현장에서 채취한 혼합물로 시편을 만들어 품질 테스트를 할 수 있다. 3.5.5 표층으로 사용되는 투수포장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투수포장재 품질기준>

공 통배수성포장
구 분투수계수
(mm/sec)
휨강도마샬안정도간접인장강도
오염전오염후(Mpa)(N)(MPa)
투수골재포장재18.0 이상17.0 이상3.0 이상10,000이상1.0이상
구 분보통블록투수성 블록
투수계수 (mm/sec)-0.1이상

* (참고)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

구 분마샬안정도(N)간접인장강도(MPa)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7,500 이상0.8 이상

4. 하자보증 및 납품기한

4.1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1 보증기간 내 제조사의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 로 인한 하자 발생 시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자 처리하기로 한다. - 172 - 제4장 포 장

제 12절 안전유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건물이나 도로에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발의 촉감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켜 보행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의표시를 하는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이하 “안전유도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1.2.1 용도에 의한 분류 1) 점형블록 : 위치감지 뿐만 아니라 방향도 지시하며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 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 선형블록 :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표준형 점자 블록의 모양> 점형 선형 주1) 점형 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 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으로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져야 한다 주2) 선형 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서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져야 한다. 1.2.2 재질에 의한 분류 - 173 - 제4장 포 장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증표준은 이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년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 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특 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 1)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2)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3)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4)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IP 코드) 5)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국토해양부) 3. 필요조건 3.1 재료

규격치수(mm)개당 자재 소요량(kg)
규격명(가로×세로×두께×돌출높이)시멘트골재규사색소
안 전 유 도 블 록 ,
300×300×60mm, 점형
300*300*60*62.0910.02
안 전 유 도 블 록 ,
300×300×60mm, 선형
300*300*60*5
안 전 유 도 블 록 ,
300×300×60mm, 점형
300*300*60*673
안 전 유 도 블 록 ,
300×300×60mm, 선형
300*300*60*5
호칭 치수(mm)
구분가로세로돌출부의 높이제작 치수에 대한 허용차
점형3003006가로, 세로:±2.0
선형5돌출부의 높이:±1.0
※ 제조자는 줄눈 시공 등을 감안하여 제작 치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조합하여 표준형으로 구성되는 안전유도블록의 호칭 치수(가로, 세로)는 조합하기 전의 개개
의 블록에 대한 호칭 치수로 하며, 제작 치수에 대한 허용차는 제조자가 제시한 줄눈 치수를 감
안하여 표준형으로 조합된 제작 치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분모양기능
점형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지역을 둘러
막는데 사용되는 시설물
선형블록·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제조(Q.C)공정도
공정검 사관 리
공정명도시
기호
항 목판정기준방식 및
조건
항 목기 준주 기관리방법
및 기록
시
멘
트
GCS-D-101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KS L 5201에
따른다.
1.인수검사
성적서
2. 공급선의
시험
성적서
부순
잔골
재
GCS-D-102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2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부순
굵은
골재
GCS-D-103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3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계량샘플링
검사
n=1
(Ac=0,Re=
1)
KS F 2527에
따른다.
1.인수검사
성적서
인잔
골
재
GCS-D-104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4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월1회2.공인기관
성적서
(1회/6개월)
수
검
사
표
면
사
GCS-D-105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5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KS 표준
기준에 대한
적합성
KS F 2526에
따른다.
착
색
제
GCS-D-10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6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GCS-D-106
의 방식 및
조건에
따른다.
KS M 1315에
따른다.
1.인수검사 성
적서
혼
화
제
GCS-D-107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7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GCS-D-107
의 방식 및
조건에
따른다.
KS F 2560
에 따른다.
2.공급선의 시
험
성적서
물GCS-D-109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9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계량샘플링
검사
n=1
(Ac=0,Re=
1)
KS I 3206
에 따른다
년1회공인기관
성적서
재료저장▽주1회보관관리
점검표
골재의○입 도공정관리기준표-5
에 따른다.
입도공정관리
일보
전처리표면수량5 % 이하
배합○배합비율배합비율표
(GCS-B-102-3)의
표준배합량을
따른다.
일1회배합비율표
시멘트현장배합±2 %
부순굵은골재현장배합±3 %
표면사
○착색제현장배합±2 %오전,
혼합혼화제오후
초품1
공정관리일보
물회씩
메인(150±30) s
혼합
시간
표면(240±30) s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제조(Q.C)공정도
공정검 사관 리
공정명도시
기호
항 목판정기준방식 및 조건항 목기 준주 기관리방법
및 기록
혼합계량샘플링제품별
◇13.0 cm±혼합 중간검사
중간
검사
비빔반죽질기1.0 cm검사 n=2
(Ac=0,Re=1)
종류별
2회
성적서
진동,메인( 0 . 6 5 ±
0.5) s
( 2 . 2 0 ±오전,오후
성형○압축
시간
표면( 0 . 6 0 ±0.5) s초 품 1 회
씩
공정관리일보
0.5) s
진동수(3 300±300) r/min일1회
운반⇨
상승 하강 온도
양생○온 도20 ℃/h이내 최고
온도 65 ℃미만
(500도시이상)
1일
2시간
양생공정
습 도50 % 이상마다관리일보
시 간24시간 이상
양생겉모양
중간모양중간검사 규정에 따른다.양생 후양생 중간검사
검사치수(GCS-E-104)성적서
운반⇨
야적○
겉모양
모양
제품검사 성적
제품치수
휨강도
제품검사 규정에 따른다.매로트
마다
서
( 단, 미 끄 럼저 항
검사유색층두께
유색층분리
흡수율
(GCS-E-203)생산 후
15일
성 시험은 2회/
년 공인기관성
적서로 대체)
표시○파 렛 트GCS-B-104에 4.2.1합격제품
1파렛트
스탬핑, 인쇄
항을 따른다.마다밴딩 또는 라벨
표시
사항
◇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
(GCS-B-104)에 4.2.1항을 따
제품검사 규정
에 따른다.
매로트제품검사
검사른다.(GCS-E-203)마다성적서
저장▽재고현황
출하⇨납 품 서GCS-B-104에 4.2.1
항을 따른다.
출하시납품서, 인수증
순번공정명도시기호공정개요
1자재입고△인수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입고
2골 재 의
전처리
①골재 입고 및 표면수 측정
3배합②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름
4혼합③재료별 계량 설정치와 계량치의 오차 확인 관리
5성형④성형 작업 중 시간, 진동수 측정하여 관리
6양생⑤온도, 습도 및 시간 체크
7제품검사◇해당규격 기준치 이상
8포장⑥제품파손이 없도록 포장할 것(스티커 또는 인쇄물 등으로 표시)
9이동⇨설치장소로 이동

3.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 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3.3 성형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3.4 양생 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양생은 500도시( ) 를 표준으로 한다. 주( ) 도시란 양생 온도(℃) 와 양생 시간(h)을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서 상압의 중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변화(20 ℃/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 ℃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비고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3.4 마감 및 외관 3.4.1 점자블록은 모양이 바르고 돌출부의 떨어짐, 파손, 갈라짐과 색상의 불균일이 없어야 한다. 3.4.2 점자블록은 외형상 정사각형에 직선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4.3 점자 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밖의 색상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 른다. - 179 - 제4장 포 장 3.5 기능 및 성능 3.5.1 점형 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지역을 둘러 막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5.2 선형 블록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5..3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 미끄럼 저항 블록은 4.2에서 규정한 시험을 했을 때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종 류
항 목
콘크리트제
휨 강도MPa(=N/㎟)5 이상
흡 수 율(%)평균 흡수율 7이내, 각각의 흡수율 10이내
유색층의 두께(㎜)최소 두께가 8 이상 이어야 하며,
블록과 유색층의 분리가 없을 것
미끄럼 저항40 BPN 이상

3.6 기타사항 3.6.1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방법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ISO 2859-1의 부표2-A(AQL=1.0)에 따 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4.2.1 시험방법 : 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4.2.2 품질기준 : 재질과 관계없이 미끄럼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함 - 180 - 제4장 포 장

종류
항 목콘크리트제
휨 강도 MPa(=N/mm2)5.0 이상
흡수율(%)평균 흡수율 7 이내, 각각의 흡수율 10 이내
유색층의 두께(mm)최소 두께가 8 이상이어야 하며, 블록과 유색층의 분리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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