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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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검사재료]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외 3건 (재공고)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09/22(화) 13: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검사재료(현미경 슬라이드 등) 단가 공급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의 2027년도 검사재료 정규 단가계약을 위해 현미경 슬라이드 등 4종의 검사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의 검사 실험에 필요한 슬라이드 및 코팅 슬라이드를 안정적으로 조달한다.
-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100EA, #BM5116-20F, PACK, 예정수량 200
- COATING SLIDE 100EA, BOX, 예정수량 670
-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100EA, #5116-20F, PACK, 예정수량 2,300
-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3,000EA, #BM5116-20F, BOX, 예정수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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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검사재료(현미경 슬라이드 등) 단가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검사에 쓰는 현미경 슬라이드·코팅 슬라이드 등 일회용 검사재료를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 건이다.
- 납품지시에 따른 지정장소 납품 및 검수
- MDvan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한 납품·재고관리(직불·위탁·수탁재고방식)
- 보험기준수가 변동 시 계약단가 조정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 및 UDI코드·물품정보 제출
- 계약기간 중 단종·수입금지 시 대체품 변경계약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 | 5점 |
| 기술능력(기술등급)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0점 |
| 입찰가격 | 55점 |
| 결격사유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기타시약및지시약 (1216159901)
- 수량
- 200 PACK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082-000
- 참조번호
- 2026-2025
- 공고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45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 [공고문][2026-2025][검사재료]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외 3건 (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 [품목리스트][2026-2025][검사재료]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외 3건 (재공고).xlsx · 공고규격서
- HWP · ● [확약서] 서울대학교병원 검사재료 전자입찰이행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별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
|---|---|---|---|---|---|---|---|---|---|---|---|---|---|---|---|
| ▶ 건 명 : [검사재료]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외 3건 (재공고) | |||||||||||||||
| ※ 선정회사가 무지정인 경우, 서울대병원에 S/T 통과 합격서류가 있는 품목이거나 서울대병원에 납품실적이 있는 품목이어야 함. (참고 : 무지정 품목의 납품가능 제조사 참고) | |||||||||||||||
| [그룹별 단가총액제] | |||||||||||||||
| 선정회사가 무지정일 경우, (1) 서울대병원에 SAMPLE TEST 통과된 제품 또는 (2) 서울대병원에 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이어야 함. | |||||||||||||||
| 그룹명 | 입찰구분 | 계정구분 | 품목번호 (품목수) | 물품코드 | 물품명 | 규격 | 단위 | 예정수량 | 선정회사1 | 선정회사2 | 선정회사3 | ※참고※ 무지정 품목의 납품가능 제조사 (구분자",") | 그룹내 품목별 단가비율 | 그룹내 투찰시 배분단가 (원단위 미만절사) | 비고 |
| 1 | 그룹별 | 검사재료 | 1 | 2001245300021 |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 100EA, #BM5116-20F | PACK | 200 | MUTO | 2.82% | 0 | ||||
| 2 | 2004901015765 | COATING SLIDE | 100EA | BOX | 670 | 9.80% | |||||||||
| 3 | 2004901008200 |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 100EA, #5116-20F | PACK | 2,300 | 2.79% | |||||||||
| 4 | 2004901017141 | 3,000EA, #BM5116-20F | BOX | 50 | 84.59% | ||||||||||
| 1 |
| 그룹 | 품번 | 품명 | 제조사 | 투찰단가 |
|---|---|---|---|---|
| 1그룹 | 001 | a | A,B,C | 100 |
| 002 | b | D,E,F | 200 | |
| 003 | c | G,H,I | 300 | |
| 1그룹 투찰금액 | ₩ 600 (육백원) |
< 낙찰자 결정방법 > 1. 적격심사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낙찰하한율(84.245%)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의 체결 > 1.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낙찰율(투찰가/예정가 *100)을 그룹내 개별품목의 기준가에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한다.(단,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예시) 계약단가 산출 예시 (단위 : 원)
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수가(행위수가, 상대가치 점수) 변동 시 계약담당과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5. 계약기간 중 동일 EDI코드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보험 상한가 대비 계약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7.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된 품목이 단종되어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단종이 확정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또는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사유로 인한 실수요기관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선정한 제조회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 등 실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하고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일회 납품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납기일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9. 물품 납품시에는 MDvan((주)이지메디컴 전자구매시스템) 상의 납품명세서 혹은 거래명세서(직불품목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10. 계약업체는 (주)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MDvan((주)이지메디컴 전자구매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통상적으로 납품지시는 MDvan((주)이지메디컴 전자구매시스템)을 이용하나, 긴급할 때의 납품지시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납품장소는 병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납품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12. 병원의 물류정책 변동에 따라 납품 조건의 주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3. 병원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입찰품목의 재고관리방식이 변경될 경우 (기존 “직불방식”에서 “위탁재고방식” 또는 “위탁재고방식”에서 “수탁재고방식”), 제반사항은 병원의 추후 결정에 따른다. 가. 직불방식 : 물품 검수 시 공급업체에서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를 제출하며, 해당물품은 입고와 동시에 병원의 재고자산이 됨. 나. 위탁재고방식 : 공급업체는 물품을 이지메디컴 원외 물류창고에 가입고 시킨 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임. 다. 수탁재고방식: 공급업체는 물품을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수량을 부서에 가입고 시킨 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임. 사용부서에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이며, 물품 관리의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음.
14. 계약업체는 원외 물류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물품은 실수요기관의 사용부서별 청구내역에 따라 개별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5. 계약업체는 납품된 물품을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6. 세금계산서는 직불 물품인 경우 납품 검수와 동시에, 위탁 물품인 경우 익월 5일까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연기 등 실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17.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지불은 병원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18.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 취소되었을 경우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한다. 19. 병원에 기 납품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전 항에 따라 진료재료를 계약업체에 반품할 경우, 병원에서 계약업체에 지급할 진료재료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재료 반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재료 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반품대금을 즉시 병원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병원 의료재료파트로 제출한다. 20. 입찰자는 위의 각 사항 및 입찰조건을 승낙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입찰실시기관과 병원의 뜻에 따른다.
4. 예정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 또는 사용예정에 따른 참고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의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병원차원의 정책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수량이 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5. 창고의 재고수량이 안전재고량 미만이 되면 해당 사항이 MDVAN에 등록된 계약업체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메일(회사 대표메일포함)로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물품의 내역이 통보되므로, 담당자 변경시에는 담당자의 변경된 휴대폰번호 및 메일주소를 즉시 반영하는 등 계약업체 담당자는 메일 계정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 메일 계정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업체에 있으므로 계약 시 담당자 휴대폰번호와 메일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1. 직납방식의 경우 물품의 납품기한은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전 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라도 납품 기한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위탁재고방식일 경우는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일까지 전 품목, 전량을 병원과 협의된 창고로 납품하여야 한다. 위탁물품 납품업체는 창고재고가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익일째부터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병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