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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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

충남대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주식회사 케이알멤버스
계약금액
79,171,26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795만원
참가
288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398309/30(수)79,171,2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케이알멤버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893809/30(수)79,171,2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케이알멤버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준에 따라 내부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된다. 실험실의 벽·천정 마감, 바닥 방수, 창호·유리 교체, 도장 및 수장 공사 등을 수행한다.

  • 가설공사 설치 및 해체
  • 미장공사 (몰탈 바름)
  • 방수공사 (우레탄 노출 방수 및 실링)
  • 도장공사 (친환경페인트 및 내산에폭시라이닝)
  • 창호·유리공사 (문·창호 및 유리 설치)
  • 수장공사 (경량칸막이, S.G.P칸막이, 비닐 바닥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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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등 여러 건물의 실험실 내부 수장(칸막이)·방수·창호·도장·철거를 고치는 실내건축 공사다.

  • 가설공사(말비계·현장정리)
  • 수장공사(조립식패널 칸막이)
  • 방수공사(에폭시 라이닝)
  • 창호및유리공사(방화문·복층유리)
  • 도장공사(친환경페인트)
  • 철거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95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7,95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403,07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076-000
참조번호
안전관리실-5629
공고기관
충남대학교
수요기관
충남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9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 개요 1.1.공 사 명: 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 1.2.공사현장: 붙임 시방서 참조 ※ 세부내용은 설계서 등 열람(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 1.3.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1.4.추정금액:87,950,000원 (금액단위:원)

참가자격

2.6.1.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한 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기성 및 준공 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하고 미사용 금액은 감액 조정합니다. 2.7.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95,871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7.1.견적제출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고시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하며,기성 및 준공 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하고 미사용 금액은 감액 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또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 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시방서(충남대학교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건축)).pdf === www.cnu.ac.kr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시 방 서

- 건 축 

2026년 09월

충남대학교

제1장 건축개요

1. 공사일반 1.1 공 사 명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1.2 공 사 목 적 : 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준에 따른 내부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연구환경 조성 1.2 공 사 위 치 ⑴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 포함)

제2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시방서는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공사 에 적용한다. ⑵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중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⑶ 본공사에 관련없는 시방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 1.2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⑴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고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과업지시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⑵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KS) 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 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3 담당원의 업무 ⑴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감독자로 감독업무을 수행한다. ⑵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공사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⑶ 공사감독원은 감리자를 지정하고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감리자로 하여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1.4 감리원의 업무 ⑴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감리자로 감리업무을 수행한다. ⑵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를 감리원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에 보고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 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감리원에 감독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 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8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0 설계변경 ⑴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⑵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있 다 고 판단할 때 -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때 1.11 공사기간 ⑴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하며 부득이 조정하여야 할경우 승인후 조정할 수 있다. ⑵ 공사기간은 학사운영관계로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⑶ 공사기간중 학사 운영이 되도록 공사구간을 구획하여 공구별 공사가 진행하도 록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공사계획서을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⑴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 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 하도록 한다. 3.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⑴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⑶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관리 4.1 공사협의 및 조정 ⑴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 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 한다. 4.2 공사 수행 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 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 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4.3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⑴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⑵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안전 및 보건관리 6.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6.2 안전조치 ⑴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⑵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 검한다. ⑶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 에 주의한다. ⑷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⑸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6.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⑴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있을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과 인도 7.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 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2 준공검사 ⑴ 시공자, 감리원, 감독관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 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7.3 하자담보 ⑴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 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안전과 환경 4.1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현장 직원에게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 방호스를 비치한다.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환경보호 ⑴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 여 사용하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현장출입로에 설치 한다. 4.3 추락 방지 시설 ⑴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 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⑵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 48.6, 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 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5.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2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구 분두 께(mm)바 름 회 수비 고
내 부 바 닥27 ~ 301회
걸 레 받 이122회
내 부 벽15
천 정91회
바닥고름 및 보호몰탈1종=30, 2종=30

2.2 재료 ⑴ 재료는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제품이어야한다. (KSF-3211) , 품질보증이 공인된 페인트로 한다. ⑵ 재료의 물성 ① 하도(프라이머):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② 중도(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③ 상도(코팅) : 중도를 자외선 및 비 바람 등으로부터 도막을 보호하는 역할(2액형) ⑶ 제품의 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 분히 교반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② 시공재료 1회사용 배합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만큼 배합한다. 2.3 시공 2.3.1 바탕정리(전처리) ⑴ CONCRETE 소지표면 습기는 부착력을 저해하므로 충분한 건조를 확인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6%이하) ⑵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지류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WIRE CUP BRUSH 또는 DIAMOND WHEEL 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⑶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 TING 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⑷ 시공할 부위의 콘크리트(들뜸,강도저하)의 상태에 따라 별도 보강처리 한다. - 파손 분분은 제거후 미장 몰탈 및 레미콘 등으로 타설한다 - 미장몰탈 텃설시 기존con'c층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1.5kg/m)등을 도포한다. ⑸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위하여 실링제 충진 도포한다. 2.3.2 도장방법 ⑴ 하 도 (프라이머)

③ 중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로루 잘퍼지도록 도포한다. ④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 1mm가 되도록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도막 방수재를 도포하 여 마감 처리한다. ⑷ 수직면 방수층 도포 공법은 상기 공법과 동일하며 최소 2회 이상 도포하여 두께1mm까지 접근한다 ⑸ 상 도 ① 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제품별)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2.3.5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C이 사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보다 2.8°C 이상이어야한다. ②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중도는 경화불량, 응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⑤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 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⑥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C이상의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은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 ⑦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 (20°C에서 10분이 내) 시공하여야한다. ⑧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는 반드시 신율이 뛰어난 SEALING재 처리 를 한후에 우레탄도포작업을 해야한다 2.3.6 기타사항 ① 기존 몰탈 부식, 들뜬 부위는 철거 후 바닥정리작업을 한다. ② 우레탄 중도 방수층은 2회로 나누어 평균 3㎜의 두께로 시공한다. ③ 균열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가 터질우려가 있는 부위는 신율이 뛰어난 우레탄 실란트로 처리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한다. ④ 공사로 인한 건물 충격을 최소화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금해야 한다. ⑤ 제거된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 반출하며 단지 외로 운송하여야 한다. 3 실링(sealing)공사 3.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건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로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와 조적조간

공 정내 용면 처 리방치시간칠 량 (㎏/㎡)
1바탕건조,양생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오염,부착물 제거오물,부착물제거
3구멍메꿈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24시간
4연마지 갈기#80~120 연마지 닥기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4. 친환경페인트 공사 4.1 적용범위 1.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4.2 시 공 1. 표면처리 ⑴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⑵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②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 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 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구분제 품 명도막두께도장방법색 상
상도내부용 친환경페인트40㎛
40㎛
B.R.S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①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지대 또는 PE용기에 포장(포장단위 : 20kg)되어 있는 환경친화형 세라믹 페인트(건축내부용)를 사용한다. ② 재료의 혼합 ㉠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분말형의 수성 type 무기질 도료이므로 물(수도수)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 재료의 혼합은 반드시 일반적인 핸드믹서나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 혼합기 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저어서 혼합할 경우 도료의 불완전한 분산 및 색상차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혼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혼합기 또는 혼합용기에 혼합할 물을 계량하여 모두 붓는다. ㉯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포장을 개봉하여 천천히 넣은 후 3분 이상 충분히 교 반한다. ㉰ 물과 혼합된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혼합수의 사용량 ㉮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에 혼합하는 물의 사용량은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지급된 계량컵을 사용하여 정확히 계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혼합수의 사용량은 사용하는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의 중량%로 55~65%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혼합시 규정량 이상의 혼합수를 첨가할 경우에는 경화 후 균 열발생이나 도막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 공 ㉠ 시공방법은 작업장소 및 조건에 따라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각 도구에 의한 시공방법은 ③의 ㉠, ㉡, ㉢항을 참조한다. ㉡ 시공시 적정 도막두께는 200㎛ 정도가 적당하며, 1회 시공에 의해서는 적정 도막두 께를 얻을 수 없으므로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2회 도장을 기준으로 엔비 코트의 사용량은 0.3kg/㎡ 정도가 적당하다. ㉢ 1회 도장 후 후속도장을 위한 건조시간은 하지면의 수분 함유량과 온도 및 습도 등 건조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건조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최소 건조시간1회 시공두께
1회도장2시간 이상
2회도장80~120㎛ 기준
공 정내 용배합비율(질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m2)
1바탕처리연마지 P100∼P16018015에 따름
2하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0.08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퍼티먹임물0∼53시간 이상
4연마연마지 P180∼P24018010.3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
5상도(1회)물5∼203시간 이상0.1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100
6상도(2회)물5∼203시간 이상0.1
구 분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pH 9 이하
양생하절기3주 이상2주 이상
기간동절기4주 이상3주 이상

⑹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⑺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4.5 내산에폭시라이닝 (3㎜) 4.5.1 일반사항 ⑴ 시공자의 책무 ① 시공자는 계약기간 내성실히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시공중에는 발주기관의주관부서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작업범위 및 부설작업과 특별히명기 되지 않았더라도 작업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자재의확보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준비하고 시공하여야한다. ③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전에 발주기 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하며 계약후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⑵ 시공 요구사항 ① 작업계획 에폭시 작업은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작업순서 및 상세 일정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② 자재선정 본작업에 적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인검사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처리 작업완료후 작업부산물등 잔해 일체를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처리하여야한다. ⑶ 바 닥 치 핑

① 바닥치핑은 CPU-10,CPM-8 장비를 사용하며 깊이는 2mm 두께로 한다. ② 치핑후 골이 2mm 생기므로 브러쉬를 사용 밀어준후 진공청서기로 흡입하여 최대한 시멘트 분말이 없게 깨끗히 한다. 4.5.2 시공 ⑴ 바탕정리 - 표면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양생 20℃기준 20일양생] ② 피도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주십시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전동그라인더나, 연삭기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④ 바닥의 오염은 계면활성재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후 에폭시 작업에 임합니다. - V-컷팅, 크랙실링 ① 균열은 V-cutting을 해주며, 컷팅규격은 10㎜ 이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② 컷팅후 벌어진 틈은 에폭시 2액형 실링제로 매꾸어 주어야 합니다 ⑵ 하도 - 프라이머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후 집진기를 이용하여 표면의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후 본도장 한다 ② 붓이나 로울러를 이용하여 시공하되 하도가 소지에 고이지 않도록 얇게 시공한다. ③ 프라이머 1회 시공시 건조도막 두께 40㎛ 이다. ⑶ 중도 ① 내산에폭시 라이닝 3㎜ 시공은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며, 중도, 상도로 시공한다. ② 에폭시 라이닝 중도재는 주제와 경화재를 혼합 사용하는 2액형 타입이며, 배합비를 준수하여 시공하며 배합시 전동교반기를 이용하여 2~3분간 믹싱한후 사용한다.

⑤ 손잡이 및 크리센트: 스텐레스, PVC 폴리카보네이트 나이론 계통으로 견고하게 제작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⑥ 후로어 힌지(FLOOR HINGE) 사용시 BASE PLATE는 STS304 두께 2.0mm 이상으로 도어 작동시 변형 또는 마모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며 외관상 지장 이 없어야 한다. ⑶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①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②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⑷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한다. ⑸ 방화문은 제규정에 적합한 방화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방화문의 검 사는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에 준한다. ⑹ 냉연 아연도금강판 두께는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의 문틀은 1.6mm 문짝은 1.2mm 양 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인슈레이션(GLASS WOOL 두께 40mm,밀도 #80)을 삽입한다. 2.3 제 작 ⑴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면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 관리 하에 정확하고 신중히 제 작한다. ⑵ 제작자는 ROLL FORMING기, PRESS기, 분체 정전도장 및 건조시설, 전기아연도금 및 화성 피막처리 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⑶ 공장 가공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3.1 일반사항 알미늄 합금제 창호는 별도 계약된 제작자로부터 지급한다. 3.2 자재 ⑴ 압출형재 : KS D 6759 (A 6063S- 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⑵ 단열바 :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바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바가 삽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단열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⑶ 알루미늄창 및 창틀 :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⑷ 표면처리 :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 의 품질로 한다. 단,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⑸ 부재 및 부속품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⑹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용 호차 ①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 마 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②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ø36㎜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ø40㎜를 사 용한다.

③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3698의 STS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3.3 시험 ⑴ 알루미늄틀재(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 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3.5 창호설치 ⑴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⑵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⑶ 창호설치 공법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 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3.6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 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 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때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한다. ⑶ 검 사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담당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4. 스테인레스 창호 4.1 일반사항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4.2 자재 ⑴ 재료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1.5.1과 같다. 표 1.5.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
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
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③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04, KS F 4511, KS F 4519, KS F 4524, KS F 4525에 따른다. 4.3 시공 ⑴ 제작 ①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 보다도 정 지 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브덴 함유)을 사 용한다. ㉱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 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다르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⑵ 보양

⑵ 부재 ①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단위 : ㎜)

종 류두 께
갑종 방화 셔터, 방연 셔터1.5 이상
을종 방화 셔터0.8 이상 1.5 미만
일반 셔터0.8 이상

② 슬래트와 모터는 전문제조업체에서 KS F 4509 경량셔터, KS F4510 방화 셔터의 구 성부재의 기준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③ 전동 개폐기는 셔터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충분히 권상할 수 있는 전동기를 선택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되 슬래트의 두께는 1.6mm이상을 사용한다. ④ 전동 셔터는 비상시 수동개폐도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⑤ 자동 개폐장치 연동 제어기로부터 작동의 신호를 받은경우에 셔터를 자동적으로 개폐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⑥ 연동 제어기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제어 되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감시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으며,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⑦ 제품의 성능 ㉮ 방화성 - 방화셔터의 갑종, 을종의 구별 및 방화 등급은 설계서에 따른다. - 방화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에 따른다. ㉯ 차연성 - 방연셔터는 KS F 2268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외의 공기 압력차가 2㎏f/㎡ 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 ㎡min이하의 것으로 한다. - 방연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에 따른다. - 윗홈대, 옆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기 감지 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이크가 풀려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5.3 시 공 ⑴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⑵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 치한다. ⑶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조정한다. ⑷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⑸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 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부품의 설치방법

6. 강화 유리도어 (손보호용) 6.1 일반사항 ⑴ 강화유리도어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질은 10MM 두께의 유리를 강화 처리한 것으로 상하부 후레임은 두께 1.5mm SST 미러 재질 또는 전체 통유리로 담당원의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하며 유리색상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스테인레스 후레임(STS FRAME)의 주위는 코킹재로 충진한다. 6.2 강화유리문설치 ⑴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⑵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①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 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 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7. 창호철물 7.1 도어 클로저(DOOR CLOSER) ⑴ KS F 4505 도어 클로저의 제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시험은 20만회 이상 작 동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공사 전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⑵ 출입 안전 및 출입문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게 밸 브를 2개 채택하여 2단 속도 구간이 확실하도록 한다. 7.2 후로아 힌지 ⑴ KS F 4518 플로어 힌지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⑵ 30만회 이상 작동 시험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⑶ 힌지의 두께는 50mm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⑷ 레바 핸들은 S-1200호 이상제품을 사용한다. 1.7.3 마스타 키(MASTER KEY) 제작 ⑴ 마스타키는 용도별 층별로 제작하며 키의 수는 3개씩 제출하여야 한다

8. 철 물(HARDWARE) 본 시방서는 내 외부 창호금물의 발주, 공급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설치 방법은 본시방서 및 DOOR AND HARD WARE SCHEDULE에 일치하여야 한다. 8.1 일반사항 시설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게 철물 계획서을 작성한다. ⑴ 공사범위 ① 본 공사에 적용하는 철물은 다음과 같다. ㉮ 각종 방화 DOOR용 철물 ㉯ STEEL DOOR용철물 ㉰ STAINLESS STEEL DOOR용 철물 ㉱ WOOD DOOR용 철물 ② 다음과 같은 공사는 DOOR 철물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철물를 부착하기 위한 지지 및 보강철물 ㉯ 욕실에 부착하는 철물 ㉰ 외부 알미늄 창호관련 철물은 알미늄 창호공사에 포함됨. ⑵ 철물규격 철물 제품중 표준 제품은 한국 공업규격 (KS)나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외산 철 물은 미국의ANS/BHMA(창호철물제조자협회)규격에 의한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⑶ 철물 납품 및 제출사항 ① 철물계획서 :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적용, 공업 규격, 카다록, 마감색상이 출입문별로 완전하게 표시된 계획서을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KEYING SCHEDULE : 모든 LOCKSET의 MASTER KEY SCHEDULE은 제조자 업체 에서 생산 CODE 및 건물명이 입력되어 있는 DOS DISKETT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발주처에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MASTER KEY를 납품하는 공급자는 제조자로부터 본 건 물 물품 공급 확인서류나 국내업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철물공급자 제출사항 : 시공자는 철물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본 건물에 사용되는 LOCKSETS 및 CYLINDERS 제품을 취급하는 계약서나 또는 제조자로부터 물품 준공 후에 물품 조달이 용이하며 건물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견본 및 사양서 ㉮ 제반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견본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제출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 매LOCKSETS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GRAND MASTER KEY SYSTEM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KEY 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 철물공급업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TEMPORARY CONSTRUCTION MASTER KEY를 발주처 주문 수량만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철물설치 ㉮ 철물은 공장 조립품으로 완제품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서 납품하여야 하며 승인 받는 계획서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 ㉯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 관리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8.2 재료 ⑴ 철물 품목 철물종목별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변경 사용할 때 담당원에게 견본 및 제반 관계 서 류를 제출하여 승인 후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수 있다. ⑵ 재료 및 시공

③ FLUSH BOLT ㉮ PAIR DOOR에 사용되는 EXTENSION FLUSH BOLT는 도어 상부 및 하부에 각 1EA씩 설치한다 ㉯ ASTRAGAL은 PEMKO 접착시 TYPE를 사용한다. ④ 갑종 방화문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 : NFPA 기준 NO.80에서 지정하거나, 표시, 내화 등급 (FIRE RATING) A LABEL 또는 UL라벨을 기준 수용하는 제품을 계획서 등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⑤ FINISH : 설치될 각종 DOOR 철물의 마감색상 및 바탕재료는 지정된 품묵별 마감색 상 번호에 따라서 계획서 작성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모든 마감 색상은 각각의 철물 서로 일치하고 본건물의 외장과도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 반 사 항 1.1 일반 사항 ⑴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 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용할 유리는 10×10㎝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⑶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⑷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⑸ 로이유리(low-e glass) : 열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 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 조하여 사용한다. 1.2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⑴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⑵ 자재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⑴ 각종 유리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의 KS 제품으로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 색 상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유리는 KS 규격에 합격한 유리를 사용하고, 그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상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1.2.2 유리 구성 종류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²K)

구 분 단판유리 복층 유리 삼중유리 (Low-e 일면) 삼중유리 (Low-e 양면) (주) 1) e = emissivity 2) 90% 아르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2.2 제품성능 ⑴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 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1.2.2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유리 ⑴ 강화유리(TEMPERED GLASS) ①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I류 (T I)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얻은 것. ㉯ III류 (T III):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⑵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①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쇼아 경도는 85-90도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⑵ 실란트 (SEALANT) ①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 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⑶ 가스켓 (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②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도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 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재질이어야 한다. ⑷ 위치 결정재 (SIDE BLOCK)

①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대해 중심에 위 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필요하다. ④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 도록 한다. ⑸ 백업재 (BACK- UP MATERIALS)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 으로 담당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4 가공 ⑴ 강화 유리 가공 ①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②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특 기시방서에 따른다. ⑵ 접합 유리의 가공 ①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③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④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 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⑶ 복층 유리의 가공 ①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²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 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 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③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 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 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환경 ⑴ 규격을 확인한다. ⑵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① 내풍압성 : 특히 남부 지방의 태풍을 고려한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확인한다. ② 수밀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③ 열파손 : 색 유리에 대해서는 열충력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④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⑤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 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⑶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⑷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 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⑸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⑴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⑵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⑶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 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⑷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⑸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⑹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⑺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⑻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⑼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 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⑽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⑾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이 때 청 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⑿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적당한 규격인가 를 검토한다. ⒀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 확인한다. 3.3 유리의 설치 ⑴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취해야 한다. ⑵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⑶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않도록 주의한다. ⑷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③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⑿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수있다. 3.4 특수시공 ⑴ 경사부위의 시공 ①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도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② 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③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④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도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⑵ 복층유리 시공법 ①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 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②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 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변의 길이(m)허 용 차(mm)비 고
1 미만± 3
1 이상 2 미만+ 2
- 3
KSL 2003 기준
2 이상± 3

⑵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두 께(mm)허 용 차(mm)비 고
17 미만± 1.0
17 이상 22 미만± 1.5KSL 2003 기준
22 이상± 2.0

⑶ SPACER(칼라 알루미늄 스페이서) ① 복층유리 제작용 AL. AIR SPACER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4.3 품 질 ⑴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 이 있어서는 안된다. ⑵ 이슬점은 -35°C 이하이어야 한다. ⑶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al/ ㎡ h°C 이하이어야 한다. 4.4 시험 및 검사 ⑴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의 9.4(이슬점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2(이슬점)에 따른다. ②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의 9.5(봉착의 가속 내 구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3(가속 내구성)에 따른다. ⑵ 설치 후 검사방법 ①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의 9.2(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1(겉모양)에 따른다. ②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의 9.3(치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7(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⑶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리자가 시험을요구할 경우 무작 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1) KS규격 1.2T 검정색 칼라강판을 절곡하여 사용한다. 2) 규격은 두께 65T용 길이는 2400mm 높이는 120mm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3.2 천정받이 1) KS규격 0.5T 칼라강판을 절곡하여 사용한다. 2) 규격은 두께 65T용 길이는 2400mm 폭은 68mm 높이는 40mm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한다. 2.3.3 마감(Finish channel) 1) KS규격 0.5T 칼라강판을 절곡하여 사용한다. 2) 규격은 두께 65T용 길이는 2400mm 폭은 68mm 높이는 40mm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한다. 2.3.4 각파이프 1) KS규격 2.3T 아연도 강판 성형 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은 두께 65T용 길이는 6000mm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3.5 차음재 1) KS규격품 25K 50T 난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2)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3.6 도어 1) 문틀 : KS규격의 1.6T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EGI 소부도장 한 것을 사용한다. 2) 문짝 : KS규격의 1.0T 이상 철판을 사용하여 EGI 소부도장 한 것을 사용한다. 3) 규격은 65T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3.7 메지용 고무 1) 발포성 연질 PVC를 사용한다. 2) 규격은 50mm * 12mm를 사용한다. 2.3.8 부속재료 1) 힐티핀 : 걸레받이 고정용 2) 피스 : 천정받이 및 판 고정용

3) 보드 및 실리콘 : 고무메지 부착용 2.4 보양작업 (1) 공사 진행전 자재 운반시 손상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는 합판이나 PVC 재료를 이용하 여 견고하게 보양후 작업을 진행한다. (2) 공사 진행전 해당 현장내 바닥의 손상 우려가 있을 시 해당면은 보양재, 비닐로 보양 후 작업을 진행한다. 2.5 시공순서 2.5.1 먹줄작업 시공할 위치의 천정 및 바닥에 먹줄로 정확하게 표시한다. 2.5.2 걸레받이(Base Channel)설치 1) 바닥에 표시한 먹줄 위치에 걸레받이를 힐티 못이나 기타 방법으로 고정 시킨다. 2) 도어 시공 위치에 편개는 845mm 양개는 1730mm 간격으로 띄어 놓는다. 2.5.3 천정받이(Hight Channel) 설치 S.G.P판넬과 같은 색상의 0.5T 또는 0.6T의 칼라철판을 절곡 제작하여 천정 철골 (M-BAR , T-BAR)부분에 철판피스로 고정시킨다. 2.5.4 마감(Finish Channel)설치 벽체와 만나는 판넬의 시작부분과 끝 부분에 마감을 설치한다. 2.5.5 각파이프 설치 첫 시작부분에 각파이프로 수직을 맞춰 세우고 판을 붙이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885mm 간격으로 세워 나간다. 2.5.6 S.G.P판넬 설치작업 1) 마감재 및 각파이프로 수직을 맞추어 세우고 885mm 간격으로 또 하나의 각파이프를 세 운다음 S.G.P판넬을 수직, 수평기로 수직을 맞춘후 세워진 첫 시작부분에서 피스로 고정시 킨다.

2) 다음으로 세 번째 각파이프를 세운 후 다음판을 첫 번째 판의 날개와 겹친 부분에 철판 피스로 적당한 간격으로 3-5개 피스로 고정하여 한쪽면을 작업한 다음 반대쪽 판을 전면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고 마지막 쪽판 마감은 벽면과 맞추어 재단하여 시공 마감한다. 2.5.7 도어 설치 판작업과 마찬가지로 문틀을 세워 한쪽 날개를 고정시킨 다음 문짝을 달아 수직과 수평을 맞추고 잘 열리는지 확인 후 나머지 한쪽 날개를 다음판과 고정 시킨다. 2.5.8 고무 메지시공 판과 판이 겹친 세로줄과 창틀 및 도어부분의 2단 설치시 생기는 가로줄 모두에 본드나 투 명 실리콘을 사용하여 끼워 넣는다. 이때 판보다 30mm 길게 자른 후 완전히 굳은후에 맞 춰 잘라낸다. 2.5.9 청소작업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완성된 제품을 확인 후 현장을 정리한다. 2.6 검사 2.6.1 검사시기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현장 반입시 “갑”의 감독자 검사를 받는 다. 2.6.2 검사시 불량품 조치 파손되거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설계도서 상의 규격에 적합한 제픔으로 교체한다. 2.7 자재관리 2.7.1 보관 시공전 제품 보관 장소는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환기가 잘되는 곳 에 각재 또는 깔판을 깔고 적재 보관한다. 2.7.2 취급 운반 및 시공시 제품 표면에 흠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제품 모서리 및 끝부분 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비닐계 바닥타일

3.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서는 비닐타일, 비닐장판지등 탄성 바닥재 공사 및 부속자재에 대한 품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2 자재 3.2.1 바닥타일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규 격적 용 범 위
450㎜×450㎜×3T급식실바닥

구 분 비 고 전체동일구조 합성비닐타일 (Chip Through Tile) 3.2.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3802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사항에 따 른다. ⑴ 종류 : 혼합질 연질, 혼합질 경질, 순수 균일질 ⑵ 두께 : 3㎜ ⑶ 규격 : 450㎜×450㎜ ⑷ 디자인 및 색상 :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품 3.2.3 합성 비닐 타일 ⑴ 합성 비닐 바닥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경질 무석면 제품을 사용한다. ⑵ 타일은 두께 전반적으로 균일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⑶ 연속되는 바닥면에 설치하는 바닥재는 동일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재료로 같은 색상과 무늬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⑷ 색상과 무늬는 사전에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3.2.4 부속재료 ⑴ 프라이머와 접착제 : 방수가능한 제품을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⑵ 실러 및 왁스 :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3.3 시공 3.3.1 작업준비 ⑴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 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 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⑵ 접착하기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⑶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⑷ 탄성 바닥재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함수율이 적합한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 하는 함수율 시험방법으로 측정한다. 3.3.2 바닥타일 설치 ⑴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실별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⑵ 붙임은 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재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바닥재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 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⑶ 붙임 후에 표면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로 압착하여야 한다. ⑷ 바닥재 깔기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⑸ 전도성 타일은 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바닥면적 100~200㎡마다 1개소 이 상 동 테이프(길이 30~50㎝)로 접지하여 접지 단자함에 연결한다. ⑹ 표면마무리 :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하여야 한다. 3.3.3 청소 및 보양

⑴ 탄성 바닥재를 설치한 후, 즉시 설치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이음부와 가장자리에 남은 여분의 접착제를 제거한다. ⑵ 설치가 완료되고 5일후, 즉시 바닥을 비알칼리성 세제로 세척하고 깨끗한 찬물로 닦아 낸다. 그러나 광택제를 두번 바르고 광택 처리하는 요철 형태의 바닥과 정전기 방지용 타일은 제외한다. ⑶ 광택제를 바른 후에는 광택 기계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보다 광택이 나게 마른 걸레 질을 한다. ⑷ 후속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탄성 바닥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보양 재로 바닥을 보호한다. 오손 및 손상 된 바닥재, 손실된 부분, 파손되거나 변형 된 바 닥재는 제거하고 재시공 한다. 제 12 장 철거공사

제10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3. 시 공 1.3.1 일반사항 제 12 장 철거공사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3.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13 장 폐기물공사

제11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남대학 교 안전관리본부를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 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2 감독원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 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 인을 할 수 있다. 1.3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제 13 장 폐기물공사 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 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 이용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 고, 도로교통법에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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