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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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 소방

계약업체
슈반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549만원
참가
9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342009/23(수)39,892,100원금차 521일, 총차 521일슈반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78053-39,892,100원금차 521일, 총차 521일슈반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동곡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고 품질이 확보되도록 감리하는 것이다. 감리자는 설계도서 검토, 현장 지도·감독, 성능시험 등을 수행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든다.

  • 소방시설 설치계획서의 적법성 검토
  • 소방시설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 소방용 기계·기구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지도·감독
  • 소방시설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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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업무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전문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소방 감리 용역이다.

  •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적법성 검토
  • 설계도서 적합성 검토
  • 소방용 기계·기구 위치·규격·자재 적합성 검토
  • 시공 지도·감독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확인
  • 완공 소방시설 성능시험
  • 피난·방화시설 적법성 검토
  • 감리일지 작성·제출
  • 착수계·감리업무 수행계획서·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기록대장·사진 등 제출
  • 기성검사·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 지원
  • 대관청 신고 등 부대행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구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351,818원
배정예산
45,487,000원
기초금액
45,48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059-000
참조번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351,818원
배정예산
45,48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가칭)동곡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3. 3.까지 라. 용역내용: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45,487,000원(추정가격: 금41,351,818원, 부가세: 금4,135,182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 10:00~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6.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9. 22.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용역명 :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026. 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1.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소방공사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후 10일까지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소방공사 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소방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4.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5. 소방공사 감리 개요 가. 위 치 -(가칭)동곡초등학교: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733-2번지 나. 감리대상공사 범위 1) 기계 소화기구 설치공사 2) 소방 간선공사 3) 소방 자동화재 탐지 및 유도등 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5) 임시 소방시설 다. 감리 범위: (가칭)동곡초등학교(연면적9923.63㎡) 6. 대관청수속 소방공사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감리에 따른 관련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는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그에 따른 각종 경비는 소방공사 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7. 소방공사감리 용역비 소방공사감리용역을 계약할 때의 감리기간보다 용역완료시점시 실제 감리기간이 증가한 경우 또는 실제투입 감리인원수가 추정한 인원수보다 많은 경우 추가 소방공사 감리용역비를 요구 할 수 없으며, 실제 현장감리 주1회보다 적은 경우는 소방공사감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8. 소방공사감리자의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가.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검토 다.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라.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마. 소방시설등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바.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사.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감리방법 가. 신고된 소방감리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소방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때 등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 및 제출 한다.(현장방문일지 등 현장감리업무 수행 근거 사본 제출) 나. 시정 및 시공중지요구 :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중지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를 요구한 때는 감리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0. 임무 및 작업보고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③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시 2)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 보고서 ③ 공사감리 기록대장 ④ 공사현황 사진 ⑤ 기타 각종 증빙 자료 11. 공사감리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설계자와 협의 확인, 검토한다. 2) 소방용량계산서, 특기시방서등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실제 공사 착공전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한다. 나. 시공관리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정별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등 기타사항을 검토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 하여야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등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바. 기성검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 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사. 민원사항 1)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예비 준공검사 (발주청과 협의후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공사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공사시공자에게 지시한다. 차.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시 입회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2. 기록관리․유지 가.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시공검측서 4) 소방시설등의 기술검토 5) 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6)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7) 내진 관련 서류 (패드 구조검토서 및 계산서) 등등 나. 공사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하여야 한다. 13. 공사감리자의 자격 가. 공사감리자의 자격 : 공사감리자는 중급감리자 등급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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