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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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폐석면 처리 및 운반 용역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 지정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포항그린 외 1곳
계약금액
39,686,37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510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932409/29(화)39,686,370원금차 129일, 총차 129일주식회사 녹색환경 (도급업체 17.74%)
주식회사 포항그린 (주계약업체 82.26%)
R26TE18405092-39,686,370원금차 129일, 총차 129일주식회사 녹색환경 (도급업체 17.74%)
주식회사 포항그린 (주계약업체 82.26%)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포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철거된 석면 함유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석면 폐기물을 적절히 다루고 최종 매립까지 관리한다.

  • 석면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능력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 계획서 작성·휴대 및 제출
  • 현장 사무실에 폐기물 처리 대장 비치 및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
  • 지정폐기물 전용 매립시설에 매립 및 복토 수행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최종 처리 내역 등록 및 확인
  • 최종 처리 증명서류(최종처리확인서, 올바로시스템 완료 내역) 발주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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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석면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해체된 폐석면(지정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해 지정폐기물 전용 매립시설에 최종처리하는 일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전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제출
  •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올바로시스템 등록·확인
  • 현장 폐기물처리 대장 비치·운반량 감독원 확인
  • 운반차량 밀폐 비닐 훼손 방지 및 비산 방지
  • 최종처리확인서·폐기물처리 송장 등 근거서류 제출
  • 작업장 주변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자 지정·안전관리계획 수립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998,318원
배정예산
45,098,150원
기초금액
45,098,15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031-000
참조번호
포항시 공고 제2026-2373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998,318원
배정예산
45,098,15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 · 수집 및 운반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 “폐기물처리 대장” 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 및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 · 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발주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라 발생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시 최종처리에 지장이 없고, 밀폐된 비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 보존법규 및 폐기물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되며,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지정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수급인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작업시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최종처리하는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시 수급인의 책임 으로 한다.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매립) 폐석면의 최종처리는 지정폐기물 전용 매립시설(차단형 또는 전용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 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매립 즉시 흙을 덮는(복토)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인계·인수 시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통해 최종처리 내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최종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최종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최종처리확인서, 올바로시스템 최종처리 완료 내역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작업감독관 및 감리인) 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차량에서의 하역 및 최종 매립 작업 중 포장의 훼손으로 인한 석면 비산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이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정산/복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지정폐기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폐기물처리 과업시 수급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해당건물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건물 관계자, 종사자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수급인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자” 가 인정하였을 경우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미리 발주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 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 의 지시를 이행치 않으므로 해서 “발주자” 에게 불이익을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 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 이 책임처리 한다.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 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정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방법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 이 진다.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실제 폐기물 중량에 따라 준공 시 감하여 정산한다. === [공고문].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 – 2373호 용역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09.22.(화)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용 역 량 : 폐석면 68.07톤 처리 및 운반(16대)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5.까지 다. 사업위치 :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182번지 일원(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1동, 청과2동, 경비동)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243 임치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해당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2.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 가. 본 입찰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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