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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

경기도 이천시 · 산림병해충 방제

계약업체
한빛나무종합병원주식회사
계약금액
36,213,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000만원
참가
8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3264309/22(화)36,21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한빛나무종합병원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879209/22(화)36,21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한빛나무종합병원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이천시 북부권역 주요 도로의 가로수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여 수목의 건강을 유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된다. 식엽성 해충 및 흡즙성 해충 방제 작업을 통해 약제를 살포하고 작업일지·사진·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 작업일지 작성 및 결재 (작업 전·중·후 사진 및 소요 자재 내역 포함)
  • 식엽성 해충 방제 및 흡즙성 해충 방제 작업 수행 (규격별 수량에 따라 약제 살포)
  • 안전조치 실시 (안전보호수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안전교육)
  • 농약 사용 및 보관 관리 준수 (적정 보관, 운반, 살포 전후 주의사항)
  • 작업 진행 상황 보고 및 지연 시 회복책 조치 보고 (일간·주간·월간 작업일지 및 공정보고 제출)
  • 작업 완료 후 결과 보고 및 정산 서류 제출 (작업완료 표시, 정산근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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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로수 병해충 방제(식엽성·흡즙성)

공사 › 산림 › 산림병해충 방제

가로수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약제살포·수간주사로 방제하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다.

  • 방제 대상 수목 예찰 및 발생상황 보고
  • 작업일지·기성사진대지·작업내역 등 정산서류 제출
  • 농약 보관·수급·안전관리
  • 작업구간 안전표지·안전요원 배치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나무병원(1종)(4161)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851,5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이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020-000
참조번호
이천시공고 제2026-2626호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종규 격수 량단위
1. 식엽성 해충 방제
흉고직경 9㎝ 이하5ℓ/주100주
흉고직경 10 ~ 14㎝10ℓ/주200
흉고직경 15 ~ 19㎝15ℓ/주
흉고직경 20 ~ 24㎝20ℓ/주
흉고직경 25 ~ 29㎝25ℓ/주
흉고직경 30 ~ 34㎝30ℓ/주100
흉고직경 35 ~ 39㎝35ℓ/주
흉고직경 40 ~ 44㎝40ℓ/주
흉고직경 45 ~ 49㎝45ℓ/주
흉고직경 50 ~ 54㎝50ℓ/주
소 계
2. 흡즙성 해충 방제
흉고직경 9㎝ 이하5ℓ/주100주
흉고직경 10 ~ 14㎝10ℓ/주200
흉고직경 15 ~ 19㎝15ℓ/주100
흉고직경 20 ~ 24㎝20ℓ/주70
흉고직경 25 ~ 29㎝25ℓ/주50
흉고직경 30 ~ 34㎝30ℓ/주
흉고직경 35 ~ 39㎝35ℓ/주-
흉고직경 40 ~ 44㎝40ℓ/주
흉고직경 45 ~ 49㎝45ℓ/주
흉고직경 50 ~ 54㎝50ℓ/주
소 계
합 계
경급(㎝)주수
202
225
2414
2617
282
30
421
계43
경급(㎝)주수
122
14
20
22
2417
2623
2820
3032
328
346
361
402
계117
경급(㎝)주수
261
306
321
342
361
40
계12
경급(㎝)주수
243
261
286
30
계16
경급(㎝)주수
202
241
265
2811
3033
3220
3440
3623
3820
4015
422
444
462
481
계179
경급(㎝)주수
201
24
264
2810
3042
3237
3450
3629
3812
405
계191
경급(㎝)주수
302
323
341
362
441
계9
경급(㎝)주수
221
24
26
30
32
34
363
401
계10
경급(㎝)주수
203
224
2412
266
2845
30147
3295
3488
3628
3816
4013
441
48
502
계461
경급(㎝)주수
221
263
289
3023
3217
349
367
388
405
4211
447
486
505
524
601
계116
경급(㎝)주수
183
206
228
2422
2610
2873
30182
32114
3459
3615
388
4015
429
4410
465
4810
502
521
542
계554
경급(㎝)주수
201
223
246
262
2818
3021
326
347
365
382
계71

=== 시방서[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계약)].hwpx ===

「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기도 이천시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계약) 도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도급자 준수사항 가. 범 위 : 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계약) - 사업대상 : 이천시 북부권역(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주요 도로(황무로 외 42개 노선) - 사업목적 : 이천시 북부권역 주요 도로(고당로 외 30개 노선)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수목의 수세를 유지하고 건실한 생육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사업자격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따라 수목진료를 위해 등록한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 본 공사는 산림보호법을 준수하며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시행 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현장내용에 적용 불가능 할 경우 감독공무원 의견을 따른다.

라. 도급자는 일절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마. 공사 기간 내 사업예산이 소진 될 경우 본 공사는 자동 종료된다. 바. 도급자는 공사담당자의 공사지시를 대장에 기록하고 담당자 지시 하에 방제공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공휴일, 우천이나 설해, 기타 재해)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근무일에 처리하고 완료된 후 즉시 담당자에게 확인 날인하여 정산 시 청구자료로 제출한다. ※ 단, 긴급방제를 요할 경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다. 사. 지정업체는 자재 사용에 있어 공인기관 인증 자재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무보상으로 재시공 및 대금지불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아. 병충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수목이 위치한 노선과 그 주변 수목을 권역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예찰 및 작업을 실시한다. 3. 공사의 시행 가. 도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외관상,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생겼을 때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현장대리인) 1인을 배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제반내용과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영조물의 손해와 인명피해 등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자 전액부담으로 피해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료는 완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고 아닌 경우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합격된 자재는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인허가, 신고, 검사 등을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 중 설계도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도급자는 보수공사 준공서류 제출 시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동일장소 배경으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2026년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공통) - 시행방법: 단가계약 - 시공지시: 민원접수 및 담당자 지시에 의거 지정업체에 시공의뢰 - 정산시기: 사업기간 종료시 도급자가 청구(실정보고서 제출)하여 합산 정산 후 설계변경 - 정산근거 : 민원접수 및 시공지시를 근거로 처리결과에 따라 청구 ※[붙임1,2,3] 작성하여 제출 차. 본 공사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4. 계약의 해지(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무단양도 할 경우 나.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시 : 사망사고 1회, 중상 2회, 경상 3회 다.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 및 하자로 인하여 대외민원 발생시 :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 2회 라. 긴급 및 야간민원 발생시 연락두절 ․ 동원 지체 : 3회 마. 공사시정 지시 불이행 : 2회 바. 불량자재 사용 : 2회 사. 허위공사 적발 : 2회 아. 민원처리 지연(단순민원 2일, 그 외 3일) : 5회 자. 담당자 지시 불이행 및 준수사항 등 미이행 : 3회 차.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수행자에게 통지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기 타 가. 본 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작업 시 현장을 청결히 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에는 작업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수행자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바.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이외의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붙임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참고 ② 도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여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참고 ③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병 해 충 방 제 특 별 시 방 서 (I)

1. 보 고 ① 수급인은 공사 진행시 업무 개시 전일에 익일 업무 계획을 보고(작업구간, 대상수목, 대상병해충, 방제약제의 종류 및 소요량)하고 업무종료 직후 당일 작업내용보고(작업 시행량 등)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지 및 공정보고(일간,주간,월간), 전체 작업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2. 현장 작업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해야하며,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작업시에는 각종 안전보호수(차량유도판,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사업 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지시내용 일부를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 및 휴일작업을 진행할 경우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 병해충별 방제 ❍ 병해충 예방과 구제 수목의 병해충에 대한 대책으로 병충해가 발병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방과 발병후 실시하는 구제로 나누어 시행한다. 가. 예방 : 식재된 수목의 병충해 발생시기, 생활사 및 조건에 적합한 기후, 환경적 요인이 지속되어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감독관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구제 : 병충해가 발병한 수목은 조기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토록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조를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에 굴취 소각하여야 한다. 설계내역서상에 없는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우선 구제를 실시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흡즙성해충방제 - 응애는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나, 온도, 습도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는 4월 중순 이후(중부지방기준) 발생하며, 10월 하순경까지 불규칙하게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방제시기를 결정하여 적시에 방제해야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또한, 응애류는 일반 살충제를 살포할 경우 천적만 제거하는 피해가 발생되므로 응애 전용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므로 동일계통의 약제의 연용은 피해야 한다. - 진딧물은 빠른 것은 3월 하순부터 발생하여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발생 횟수도 많은 것은 9~10회까지 발생하므로 수시로 관찰하여 방제해야한다. 진딧물은 소나무, 유실수, 화목류에 많이 발생하므로 꽃이 피는 시기, 결과 초기에는 약해의 위험이 크다. - 또한 진딧물은 침투이행성 농약을 써야 하며 재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약제 살포시에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 깍지벌레 방제 - 깍지벌레는 4월 중순 이후부터 알에서 부화하여 가지나 잎의 전체로 확산되며 보통 7월 중순 이전까지는 부화약충으로 완전한 깍지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이 시기(5월 하순~7월 하순) 약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 나방류 방제 - 나방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특히 도심지내의 녹지대에는 불나방, 명나방, 독나방류 등이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5월을 전후하여 발생하며 10월 중순까지 피해가 계속된다. - 약제 방제 시기는 나방류의 종류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1화기 발생시기인 5월 중, 하순에 발생상황 조사한 후 1차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발생기간이 긴 방패벌레류와 발생횟수가 빈번한 개나리와 철쭉류는 2회 방제를 통해 완전구제 방제가 되도록 한다.(*참고:버즘나무, 철쭉류 등의 방패벌레 및 개나리잎벌 등은 나방류에 준하여 약제살포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 방제 시기는 방패벌레의 경우 5월 중순~6월 초순 실시하고 개나리잎벌 등은 4월 중순 이후 발생 초기에 일시 방제를 실시한다.)

❍ 녹병 및 점무늬병 방제 - 녹병은 대부분의 포자가 4월 중순~5월 중순에 발생하여 주변 수목에 확산을 시키므로 이 시기에 1회차 방제를 실시하고 6월 중순~7월 중순 사이에 2회차 약제 살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점무늬병은 5월~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발병되므로 이 시기에 녹병방제시기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방제한다. ❍ 마름병 및 갈반병 - 마름병(엽고병, 지고병)은 보통 5월~10월까지 반복적으로 감염하여 피해를 준다. - 갈반병은 5월하순 이후부터 8월 사이 감염되어 발병하며 피해를 준다. 따라서, 방제 시기는 보통 5월에서 8월 사이에 실시해야 하며 특히, 발병대상 수목의 조사 및 진단을 정확히 실시하여 발병초기에 약제 살포를 해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피목가지마름병 - 소나무류 피목지고병은 해충피해, 이상건조, 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고습할 때 등 수세가 약할 때 자낭균에 의해 2~3년생 가지가 적갈색으로 말라 죽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세관리를 잘하고 병든가지는 잘라 태우며 동제 500~1,000배액, 7~8월에 수 회 살포하도록 한다. ❍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 흉고직경에 맞게 직경 1cm, 깊이 5~10cm의 구멍을 뚫고 수간주사기로 약제를 주입하며 주입목마다 50cc 주입병을 사용하여 수간에 최소한의 천공구만을 뜷어 방제를 실시한다. - 천공시에는 밑을 향해 45°각도로 중심부를 비켜서 변재부를 천공해야 하며 가급적 수간 지제부쪽을 천공하도록 한다. - 흉고직경별 기준 약량은 표준약량이므로 동일 흉고직경에서도 엽량에 따라 약량을 증감하여 약해를 방지하거나 효과를 높여야 한다. - 수간주사 시기는 6월 중하순에서 7월 초순에 실시하되 기상조건에 따른 우화 최성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시 농약사용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이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작업시 통행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주입병의 약제가 모두 흡수될 때까지 안전띠설치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흡수 완료 후 바로 제거 및 회수하도록 한다. - 주입완료후 천공한 구멍은 실리콘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채우도록 한다. 【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세부 요령 】

❍ 농약 살포시 유의사항 - 농약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즐을 사용하거나 비산방지 조치 강구 - 농약의 살포는 바람이 없거나 약할 때 실시하고, 노즐의 방향이나 바람의 방향에 주의하여 주거지역이나 농지로의 비산이 적도록 살포 - 살포지역 인근에 있는 놀이기구 등은 농약이 묻지 않도록 이동시키거나 천막 등을 덮어 보호 - 학생 어린이 등의 왕래가 예상되는 시간을 피하여 살포 - 농약사용자 이외의 사람이 살포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농약을 나무 전체에 살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목병해충 발생 부위 등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살포 ❍ 농약살포 후 조치사항 - 지역주민이 농약살포 지역에 들어가거나 농약이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농약살포 후 일정기간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ㆍ유지한다. - 기타 그 밖에 농약에 의한 인․축등에 피해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약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 예찰 및 보고 - 병해 및 충해의 효과적인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정기적인 예찰이 필요하므로 도급인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방제의 실시 및 완료를 결정한다. - 병해충의 예방과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찰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수목보호관련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를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예찰조사 및 약제방제작업 시 현장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에게 일일작업 보고하도록 한다. -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여 병해충의 발생정도와 피해상태를 작성 보고토록 한다. (※ 예찰조사보고요령 : 병해충별 피해보고서 제출 및 사진현황보고) ❍ 병해충 방제 인원 및 시기 - 병해충 방제시 3인이상 1조를 원칙으로 한다. - 운전원 1인, 병해충약제 살포인 1인, 약제살포인 보조 및 주변 통행인, 통행차량 통제 등 1인. - 병해충방제 대상지에 통행인 및 지역주민이 많은 곳 방제시 인원보충을 통해 약제살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주간방제가 부득이한 경우 야간방제를 시행하도록 하며, 야간 방제시 시야가 좁아 농약 휘산에 따른 차량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약제 방제시 통행하는 주민 및 차량이 있을 경우 잠시 중단하여 비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함. ❍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법 - 수목에 악영향을 미치는 병원균이나 해충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구제하여 수목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공종. - 작물보호제를 사용할 때는 표준 희석배수를 반드시 준수.

- 발생한 병원균 또는 해충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작물보호제를 선택하여 방제적기에 시행하되,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과 횟수를 달리하여야 함. - 두 종 이상의 작물보호제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작물보호제의 혼용가부를 확인하여 혼용이 허락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작물보호제들을 혼용 희석할 때에는 2가지 이상의 약제를 동시에 섞지 말고, 한 약제를 물에 완전히 희석한 후에 나머지 약제를 추가하여 희석. - 약제 살포 시 약효의 증진을 위해 전착제를 첨가하여 살포. - 작물보호제는 희석하여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사용. - 작물보호제는 수관 전체의 잎 앞뒷면을 물론 줄기에도 빠짐없이 묻도록 고르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시 주변 양봉농가와 인·축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나무가 크고 높을 경우 고압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크레인 등 고소작업차량을 사용. - 단목과 수림지, 가로수, 관목류 등 대상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여 적용. - 병해충 약제 살포전 병해충 발생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함(사전예찰 포함). - 병해충 피해(밀도가 높은)가 심한 수목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살포량보다 많이 살포하여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병해충 피해(밀도가 낮은)가 낮은 수목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살포량보다 적게(피해부 및 발생부) 살포하여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병해충 방제는 동일시기에 동일 약제를 전수 방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목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 및 발생될 병해충에 대하여 예방방제 및 구제방제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방제를 실시. -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는 설계물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제를 실시하여 구제토록 함. - 수목 전체 수관부 안쪽까지 약제가 묻을 수 있도록 전방향에서 약제를 살포하도록 함. - 병해충 구제 및 방제시 살포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함. ❍ 병해충 방제제 나무주사 -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원액 또는 희석조제하여 수목 내부로 직접 공급하는 공종. - 처리방법은 근원부로부터 30cm 정도의 높이에서 30~45°정도 아랫방향으로 수목의 변재부에 드릴을 이용하여 천공 후 주입. - 처리시 작물보호제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함. - 주입이 완료된 후 천공 내 유합조직의 생장에 도음을 주는 도포제 등을 바르거나, 코르크, 플라스택 등 고형물로 막을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바깥쪽 끝이 형성층보다 더 깊게 들어가도록 밀어 넣어야 함. - 수종, 주입물질의 특성, 환경과 상황 등에 따라 중력시, 압력식, 흡수식, 삽입식 등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시술.

- 처리에 따른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와 농도에 대한 수종별 반응을 확인한 후 실시. ❍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장비 - 병해충방제에 사용되는 장비는 고압동력문무기를 사용하여 수목 수간 및 수관 말단부 까지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사용되는 약제가 상이하므로 방제시 사용되는 물통을 2개 이상 구비하여 여러 농약의 혼용에 따른 남용 및 약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병해충 방제시 관리 소홀에 따른 호스, 분사기(약대)의 파손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비 장비를 구비하여 파손시 즉시 수리하여 장비 파손에 따른 주변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병 해 충 방 제 특 별 시 방 서 (Ⅱ)

1. 방제 약제 보관 및 수급관리 가. 보관 장소 o 화기 또는 도난의 위험이 없는 장소 o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냉암소 o 불출 및 사용이 편리한 장소, 기타 보관․취급상 안전한 장소 o 방제용 농약은 인수한 즉시 보관창고에 보관 나. 약제 보관, 약제관리자 지명 및 약제관리 o 보관창고는 어린이나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로 하고 자물쇠 및 환풍기 설치 o 창고에는 인축의 안전관리상 가급적 농약 이외의 타 물품과 같이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농약의 독성 및 약종별로 구분하여 현보유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농약 관리책임자는 농약 수불상황과 사용실적 등을 확인․기록을 철저히 하여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방제약제의 운반시 주의사항 o 포장이 파손되거나 내용물에 충격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식품료, 사료, 인화물질 등과 함께 운반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 3. 방제약제를 사용할 때 지켜야할 사항 약제사용기관에서는 작업인력에 대한 농약 안전취급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작업착수 전․후 및 수시 교육 실시 가. 살포전 o 『약제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사용법을 완전히 이해한 후 사용 o 살포기구나 장비는 사용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 등 확인 o 농약살포 예정일을 알려 주변에 있는 인가, 가축, 물고기, 뽕밭 등에 대한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함 o 노약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사역대상에서 제외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는 작업을 중지 o 개인별로 안전복장(모자, 마스크, 장갑, 방제복)을 착용토록 하고 그 실태를 점검 o 작업조별로 물(2ℓ이상), 비누, 수건 등 세척기구와 해독제, 기타 구급약 휴대 나. 취급시

o 약액을 물에 쏟을 때 손이나 약병 표면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약액을 닦은 걸레는 소각 o 약액이 엎질러졌을 때는 즉시 오염된 부분은 흙을 긁어모아 땅속 깊이 묻어 오염 방지 다. 작업시 o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안전복장(모자, 장갑, 방제복 등)을 갖춘 후 안전하게 살포작업을 해야 하며 특히, 나무주사 시에는 방제복 착용 의무화 - 농약중독 원인은 주로 약제취급 부주의로 약제가 피부에 묻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제주입 작업인부는 전원이 방제복 착용 - 방제복은 약제흡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작업조장이 매일 작업 착수 전 약제주입 인부에게 착용시키고 작업완료 후에는 회수하여 비눗물에 넣었다가 익일 아침에 세척한 후 착용토록 조치 o 휴식 시 또는 살포 후에 담배를 피우거나 식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손과 얼굴 등 노출부분을 비눗물로 씻도록 지도 o 2시간 이상 계속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두통, 현기증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 후송, 치료를 받도록 조치 o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여 과로하지 않도록 지도 o 작업중에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함 라. 작업후 o 살포 기구를 깨끗이 씻어서 보관 o 쓰다 남은 농약은 잘 밀봉하여 안전․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 o 살포작업이 끝나면 온몸을 깨끗이 씻은 후 충분한 휴식 o 사용한 농약의 빈병, 빈봉지 등은 『빈병 등 수집장』에 안전하게 수집하여 소각 또는 지역 한국환경자원공사(구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 수집토록 조치 o 작업복은 수시로 세탁하여 약제의 피부 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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