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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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실 자체수급 의료용품 구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2.495% · 기초금액 2.68억원
참가
34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작업환경측정실에서 사용할 의료용품(시료채취용 튜브·필터·카세트 등 57품목)을 2026년 10월부터 2028년 8월까지 23개월간 자체수급 방식으로 구매·조달하는 사업이다.

  • 1,3-부타디엔, 니트로벤젠,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가스 측정용 흡착튜브·검지관 57품목 공급
  • 37mm 에어 모니터링 카세트, 카세트홀더, PVC필터, MCE필터+카세트, Glass 필터 등 시료채취용 필터·카세트 공급
  • 페시브(일반유기용제) 등 수동식 유해가스 측정기 공급
  • 납품지시서 접수 후 5일 이내 지정 장소(공급실 등)까지 직접 운반·납품
  • 납품 시 거래명세서 제출 및 발주기관 직원의 검수·검사 수검
  • 제조번호(LOT No.) 동일, 제조원·제조년월일 명시, 유효기간 기준에 맞는 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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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작업환경측정실 의료용품 구매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작업환경측정실이 쓰는 1,3-부타디엔 등 57품목의 측정용 카세트·필터·튜브·흡착관 등 소모성 의료·측정 재료를 사는 물품 구매다.

  • 납품지시에 따른 5일 이내 납품 및 검수
  • 불량품 5일 이내 교환
  • 제조사 폐업·단종 시 대체물품 납품
  • 계약기간 중 수량 증감 대응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5:1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3,577,000원
배정예산
267,934,700원
기초금액
267,934,7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495%
부가세
24,357,7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따로분류되지않고치료를주목적으로하지않는의약품 (513204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987-000
참조번호
제2026-18호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3,577,000원
배정예산
267,934,7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0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입 찰 건 명: 측정실 자체수급 의료용품 구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적격심사 품 명: 의료용품 기 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사용부서명품 명예산금액(원)
측정실1,3-부타디엔 등 57품목267,934,700

수 량: 붙임 엑셀 내역 참조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납 품 기 한: 2026. 10. 1. ∼ 2028. 8. 31.(23개월)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1-1. 그룹별 내역 및 기초금액

사용부서명품 명예산금액(원)
측정실1,3-부타디엔 등 57품목267,934,700
(단위:원)
연번물품코드표준코드품명SAP품명물품규격제조사제품번호단위예정수량금액비고
3,659267,934,700
1Y152300021,3-부타디엔50ea/BoxSKC226-73BOX5
2Y15230007카세트홀더(3P)37mm 에어 모니터링 카세트225-3050-LF4
3Y15230032금속가공유100ea/BoxTISCHSF181175
4Y15230042PVC필터SKC225-5-37-P10
5Y15230049무수초산10ea/Box225-90105
6Y15230076니트로벤젠니트로벤젠튜브50ea/Box226-151
7Y15230081메틸아민, 에틸아민메탈아민튜브226-96
8Y15230082멤브레인필터225-5EA300
9Y15230087목재분진측정필터225-5-25BOX1
10Y15230090발연관6ea/BoxGastec CorporationNo.5012
11Y15230099산화에틸렌산화에틸렌튜브50ea/BoxSKC226-1784
12Y15230101에틸렌글리콜소밴트 튜브10ea/Box226-5720
13Y15230102산류소밴트 튜브 226-10-0350ea/Box226-10-0310
14Y15230103암모니아소밴트 튜브 226-10-06226-10-067
15Y15230104메틸알코올소밴트 튜브 226-51226-5110
16Y15230428페시브(일반유기용제)10ea/Box3M3500 PlusEA3,000
17Y15230106포름알데히드수동식유해가스측정기(500-100)SKC500-100BOX50
18Y15230107수은50ea/Box226-17-1a2
19Y15230112DMF실리카겔튜브 150/75mg226-1010
20Y15230135염소, 브롬염소 브롬 필터5ea/Box225-900615
21Y15230155일반유기용제차콜튜브 50/100mg50ea/Box226-0110
22Y15230181페놀, 크레졸크레졸 페놀튜브226-955
23Y15230195포스겐20ea/Box226-1172
24Y15230211에탄올아민(HPLC)흡착튜브 80/40mg50ea/Box226-30-18EA3
25Y15230212트리에틸아민흡착튜브(10%ppca코팅:XAD-7)226-98BOX2
26Y15230216아크릴산흡착튜브(XAD-8)226-30-08
27Y15230395무수프탈산 필터10ea/Box225-90345
28Y15230250오존225-9014
29Y15230251유기주석,무수말레산 뒤튜브50ea/Box226-302
30Y15230276글루타르알데히드 튜브20ea/Box226-1197
31Y15230292프레온141B25ea/BoxSupelcoOrbo-912
32Y15230309무수말레인 튜브50ea/BoxSKC226-30-073
33Y15230310이소시네이트(TDI)측정 필터TDI 측정 키트225-900220
34Y15230321히드라진10ea/Box225-90125
35Y15230384일산화질소226-40A2
36Y15230387이산화질소50ea/Box226-40-02
37Y15230388과산화수소 필터100ea/Box225-18243
38Y15230390과산화수소 홀더50ea/Box225-2-25LF2
39Y15230393황산10ea/Box225-903330
40Y15230352포스핀225-90184
41Y15230127아크릴아미드 필터500ea/Box225-162
42Y15230397시안화수소류50ea/Box226-2104
43Y15230249브롬화메틸226-832
44Y15230138요오드226-67
45Y15230328아황산가스226-80
46Y152301572-디에틸아미노에탄올226-10-041
47Y152303131,1,2,2-테트라클로로에탄20ea/Box226-81A
48Y15230154아세토니트릴50ea/Box226-09
49Y15230080메틸시클로헥사논226-1152
50Y15230269MCE필터+카세트225-3-0130
51Y15230158디니트로톨루엔226-35-032
52Y15230414황산필터100ea/Box225-182710
53Y15230020Glass 필터250ea/Box225-7A2
54Y15230343산류(20265)50ea/BoxSupelcoORBO-5310
55Y15230437DMF(20229)ORBO-52S2
56Y15230438메틸알코올(20030-U)ORBO-5024
57Y15230439포름알데히드(21026-U)20ea/BoxLpDNPH S10

=== 3. 의료용품 계약특수조건(작업환경측정실).hwp ===

계약특수조건(의료용품)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발주기관”이라 하고 을“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 (계약 및 납품방법)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시는 통신수단(전화, Fax, e-mail 등)을 이용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통신수단 포함)의 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공급실 또는 기타 장소)까지“계약상대자”가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 위탁수단(화물, 택배 등)을 이용할 경우 도착지로부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망실, 파손 등의 책임과 이에 따른 제경비(노임, 운반비등) 일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품특성상 상시 보유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전항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제품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필히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운반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제조원의 기본포장인 병원용으로 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품목은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증) ① 납품품목별 제조번호(LOT No.)가 동일하여야 하며, 제조원 및 제조 년 월 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제조한 물품으로, 유효기간이 3년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으로, 유효기간이 1년까지인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검수일까지 2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불량품목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 제조사 폐업, 제품 단종 등으로 납품이 불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문서로 해당사실을 즉시 통보하고,“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동등 이상의 대체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의 기간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된 품목 중 근로복지공단 본부 차원에서 중앙단가로 계약된 품목은 그 시점에서 자동 삭제된다. ③ 납품지시량은 계약 예정수량 대비 증·감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계약서에 명시된 예정수량은 의료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5조 (이행지체와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에서 납품지시 된 동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납품기한은 매회 2일 이내) 납품독촉에도 불구하고 납품기간 경과 후 5일 이내 납품되지 아니하여 환자진료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병원에서 해당물품을 자체수급 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에 비하여 고가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발주기관”을 통산하여 납품지체가 월 5회 이상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납품지체가 연 20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면경고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환수 및 향후 1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며, 필요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제6조 (변경계약의 체결) ① 계약된 의료용품의 생산중단, 품절,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부당한 사유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에 대하여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 품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③ 생산중단, 품절, 수입금지등의 사유로 해당품목이 변경될 경우 보정검정에 필요한 품목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 (계약단가의 조정) ① 보건복지부고시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변동 시 변경시행일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품목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변경시행일로 하며, 품목별 변동률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③ 만일 “계약상대자”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본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8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마다 0.75/1000의 지체상금율을 납품 지시된 품목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인지세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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