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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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긴급]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소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289만원
참가
1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봉명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설계도서와 법규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지도하기 위한 소방공사 감리 용역이다.

  •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 공정표 검토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
  • 시공도서의 적합성(관련법규 적법성 및 기술상 합리성) 검토
  •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 사항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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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감리 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시공·품질·안전·공정 관리, 설계도서 검토, 완공검사 필증 협의 등)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시공계획·공정표·상세시공도면 검토
  • 설계변경 사항 검토·확인
  • 공사감리일지·정기보고서·완료보고서 등 각종 서류 작성·제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관련 유관기관 협의
  • 현장 안전관리 지도 및 시공자 지도·감독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 - 등급25점
참여감리원 - 소방분야 경력2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10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감리업체)4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책임감리원(비상주)10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비상주)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가점 - 지역1점
가점 - 책임감리원(기술자격)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22(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806,364원
배정예산
22,887,000원
기초금액
22,88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971-000
참조번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8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806,364원
배정예산
22,88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시공도서의 적합성(관련법규의 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설계변경 사항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시공 및 감리결과 보고 시 첨부되는 소방시설 도면의 확인 아.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자. 시공관리의 지도 및 감독 차. 공사감리의 결과보고 및 통보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감리업무의 지침 가. 서류의 정리 및 비치 감리자는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거 공사를 감리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시공자의 현장 기술관리인 등 교체 감리자는 시공자의 현장 기술관리인 또는 기술자들이 공사에 적정한 품 질확보를 위하여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 지시사항의 처리 감리자는 시공에 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감 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지시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준공기한 연기원 2) 설계변경 라. 업무 및 공사 진행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신고서 ② 감리업무 예정공정표 ③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공사감리정기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월 말 사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포함)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 감독자 요청시 수시, 공사완료 후 ⑦ 공사감리일지 : A4 반책 3부 ⑧ 준공 도면제출 : CD제작 및 A4 반책 3부 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감독자 요청시 수시, 공사완료 후 마. 기타

1)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 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집행에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발주청 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공사진도 관리가 필요할 경우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 기적으로 공사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 교하여 공사의 진척사항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5)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 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 히 조사ㆍ보고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 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감리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주1회 이상 현장방문을 하여 감리업무를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업무의 인 수인계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3) 감리자는 필증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성실히 한다. 5. 공사별 감리 배치 가. 공사의 부실시공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위한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적법 한 절차를 시행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소방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서 피해를 입히 는 등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이에 대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시공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 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세부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된 사항 감리자는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에 이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설계도면에 포함된 것 제외)를 제출하게 하여 이의 적정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초기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1차적으로 완료되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리업무 착수초기에 사전에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는 계 속적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1) 감리자는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및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원 인과 대책을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한다. 2) 감리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 일치여부를 확인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 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3)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 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 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수 기록 감리자는 매일 노무자수 및 자재 반입 현황을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 제출서류 처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하여야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다.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 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 력한다. 7.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 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 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나) 행정처리 사항 ①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②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9.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 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감리회사는 과업착수 시에 착수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 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 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 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한다. 5) 감리자의 자격 가)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로감 리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한다.

참가자격

공 종 별분야별 감리 자격비 고
전 기 소 방초급기술자 이상
기 계 소 방

나) 소방감리의 자격은 전기 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배치로 감리비는 1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 사정으로 전 기분야와 기계분야를 별도로 소유한자를 현장에 배치할 경우 감리 비는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발주청에 별도로 지급 요청할 수 없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 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 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 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보고한 해결방안 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 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라.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 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 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감리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마)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소방시설의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 요한 경우나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 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 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고등학교 나. 과업내용: 과업지침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일까지(405일) 라. 용역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추정가격부가가치세기초금액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20,806,3642,080,63622,887,000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50천원, 2027년 연부액: 22,837천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긴급 발주 사유: 본 용역은 소방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소방 공정에 맞춘 적기 착수 및 전체 사업 일정 준수를 위하여 긴급 입찰로 발주하고자 함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 제한(충청북도)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설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입찰 참가자 사전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아. 입찰(가격) 진행 후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 안내 가. 참가 등록 자격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전기)을 등록한 업체

제출일시2026. 9. 22.(화) 14:00~16:00 <직접 제출>
※ 마감일 후 접수된 신청서는 대상에서 제외함
제출장소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제1청사 4층 재정과
평가결과2026. 9. 29.(화) 14:00 이후 나라장터(G2B) 시스템 게시

참가자격

2) 참가 등록 제출 서류 ①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서 별첨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내 평가서 제출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원본으로 1부 제출 3)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요령: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나라장터 시스템 상으로 공고서와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 선정 및 입찰 참가 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된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배점·평가

※ 적격심사 평가 배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P.Q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며, 이외 배점은 P.Q 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3점): 지역 제한이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 경영상태평가(2점): P.Q 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참가자격

1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호(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 평가점수가 공고문에서 게시한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 평가 신청 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 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평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등급
(나)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 실적금액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다. 신용도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 감리 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ㅇ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시 만점 적용
ㅇ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시 만점 적용
구 분특급
(소방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점 수2524232221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3억원 미만4년 이상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점 수2524232221
구 분점 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9
60% 이상 80% 미만8
40% 이상 60% 미만7
40% 미만6
구 분100% 이상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 이상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
구 분3% 이상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 수1098
교체빈도
(%)
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2.521.50
구분제출미제출
점수30
구분제출미제출
점수20

2.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의 제출 여부를 평가한다. 9.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서식

1. 인쇄 및 제본 가. 인쇄용지: A4(210mm×297mm) 나. 제본방법: 상철 다. 제본순서: 평가서 제출 목록 서식을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 2. 기본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나.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3. 평가서 제출 목록 가. 【표 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1】소방공사 감리 용역 참여 신청서 다. 【서식 2】사전심사 신청서(접수) 라. 【서식 3】서약서 마. 【서식 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과업·요구

5)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7)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8)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9)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한다. 10)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고,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표 지】

배점·평가

【서식 14】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절소 절
표 지
요약제1장과업수행계획
제2장작업기법
목 차
제1장 과업수행계획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시설공사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공사 감리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 개정 법령 확인
- 사업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자재 설치 및 관리 계획
- 각종 검사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2.1.2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참가자격

1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호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하며, 관련 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 평가점수가 공고문에서 게시한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 평가 신청 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 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 2 - 2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일반 공
사감리 대상
의 경우 적용
(가) 등급
(나)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평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 실적금액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
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특급
(소방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점 수2524232221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3억원 미만4년 이상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점 수2524232221
구 분점 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9
60% 이상 80% 미만8
40% 이상 60% 미만7
40% 미만6
다. 신용도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실적10
(4)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
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4)
(2)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
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 복 되 지 않 은 경 우 중 복 배 치 에 서 제 외 (이 경 우 다 른
공 사 현 장 의 발 주 자 확 인 시 인 정 )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
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구 분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 수1098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
감리 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ㅇ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시 만점 적용
ㅇ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시 만점 적용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2.521.50
구분제출미제출
점수30
구분제출미제출
점수20

2.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 6 -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 7 -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 ("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 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 ("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 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 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 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 9 -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 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의 제출 여부를 평가한다. 9.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 10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서식

1. 인쇄 및 제본

가. 인쇄용지: A4(210mm×297mm) 나. 제본방법: 상철 다. 제본순서: 평가서 제출 목록 서식을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

2. 기본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나.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3. 평가서 제출 목록

가. 【표 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1】소방공사 감리 용역 참여 신청서 다. 【서식 2】사전심사 신청서(접수) 라. 【서식 3】서약서 마. 【서식 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바. 【서식 5】참여감리원(비상주)의 등급 및 경력 총괄

과업·요구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7)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8)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9)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한다. 10)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고,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표 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

2026. . .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1】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

「봉명고 학점제형 공간조성 및 기타공사 중 소방공사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배점·평가

장절소 절
표 지
제1장과업수행계획
요약제2장작업기법
목 차
1.11.1.1 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시설공사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과 업 에
대한 이
해도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공사 감리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 개정 법령 확인
- 사업 특이사항 확인 등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제1장
과업수행
계획
1.2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사업관리
계획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자재 설치 및 관리 계획
- 각종 검사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2.1.1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작업기법2.1.2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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