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디지털 복합기 임차 용역
위례트램운영주식회사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신도디엔씨
- 낙찰금액
- 19,008,000원 · 낙찰률 99.96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58061 | 09/17(목) | 19,008,000원 | 금차 1080일, 총차 1080일 | 주식회사 신도디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8192 | 09/17(목) | 19,008,000원 | 금차 1080일, 총차 1080일 | 주식회사 신도디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위례트램운영(주)의 업무용 디지털 복합기를 안정적으로 임차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컬러 복합기 3대를 공급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3 컬러 복합기 3대 공급 및 설치
- 정기점검(월 1회) 및 무상 유지보수 수행
- 토너, 드럼 등 소모품 및 부품 적기 공급
- 장애 접수 및 처리(접수 후 1시간 이내 응답, 2시간 이내 현장 출동 권장)
- 월별 사용량 검침 및 관리
- 계약 종료 시 저장장치 데이터 완전 삭제 및 장비 회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96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디지털 복합기 임차·운영
용역 › 임대·렌탈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복합기 3대를 36개월간 임차해 설치·유지보수·소모품 공급·장애처리·철거까지 맡기는 사무기기 렌탈 용역이다.
- 장비 운반·설치 및 네트워크·드라이버 설정
- 월 1회 정기점검과 무상 유지보수
- 장애접수·초기응답·현장출동·복구 및 대체장비 제공
- 토너·드럼 등 소모품·부품 공급과 폐소모품 회수
- 월별 검침·사용량 관리와 초과출력 정산
- 최초 설치 시 사용자 교육 및 사용설명서 제공
- 계약종료 시 장비 철거·반출과 저장장치 완전삭제
- 수행인력·연락체계 지정과 보안서약·정보보호 준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2: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820,000원
- 배정예산
- 19,60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965-000
- 참조번호
- 20260915-00
- 공고기관
- 위례트램운영주식회사
- 수요기관
- 위례트램운영주식회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7,820,000원
- 배정예산
- 19,60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③ 계약의 해지요건 1.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②항의 규정에 의거 월 2회 이상의 서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업기간 및 장소) ①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설치 및 검수 완료일 기준) ② 설치장소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③ 발주기관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설치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 후 장비 이전 설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5조(임차 대상 및 기본규격)
※ 제공 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부품조달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불법 개조품·재생 조립품 등 품질 또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장비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Ⅱ. 세부 과업내용 제6조(장비 공급 및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운반·설치하고, 전원·네트워크 연결, 드라이버 설치, 출력·복사·스캔 등 기본기능 설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설치 시 장비의 수평상태, 전원 안전성, 네트워크 연결상태, 기본 출력품질 및 스캔 기능을 점검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장비 반입·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설치비, 인건비, 포장재 처리비 등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장비별 제조사·모델명·제조번호·설치위치·초기 카운터값 등이 기재된 설치완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사무실 환경 또는 네트워크 특성상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7조 (장비 성능 및 품질기준)
| 구 분 | 처리기준 | 비 고 |
|---|---|---|
| 장애접수 |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상시 접수 가능한 연락체계 운영 |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제출 |
| 초기응답 | 접수 후 1시간 이내 유선 또는 원격으로 원인 확인 | 업무시간 기준 |
| 현장출동 | 원격조치 불가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출동 권장 | 출동시간 반영하여 확정 |
| 복구 | 원칙적으로 당일 복구, 장기수리 예상 시 대체장비 우선 제공 | 업무중단 최소화 |
제10조(소모품 및 부품 공급) ① 토너, 드럼, 현상기 등 장비의 정상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적기에 공급·교체합니다. 다만 용지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합니다. ② 소모품은 해당 장비에 적합한 정품 또는 제조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력품질 저하나 장비고장의 원인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토너 부족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 재고를 유지하거나 사전 교체·보충 체계를 운영합니다. ④ 교체 후 발생한 폐토너통, 폐부품, 포장재 등은 관계 법령 및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적정하게 회수·처리합니다. 제11조(사용량 및 검침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별 흑백·컬러 카운터를 확인하여 월별 사용량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검침내역을 제출합니다. ② 검침값의 산정기준, 기본제공 매수, 초과출력 단가 등은 계약서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카운터를 조작하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른 값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침값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장비 로그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④ 시험출력·정비출력 등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량의 처리기준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하되, 별도 정함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합니다. Ⅲ. 보안 및 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일반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발주기관의 업무정보, 개인정보, 네트워크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과업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이 장비 설정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원격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상시 원격접속 기능이나 외부 전송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장비에 문서 이미지, 주소록, 계정정보, 스캔파일 등 업무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른 저장·삭제·초기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13조(저장장치 및 자료삭제) ① 장비 교체·반출·계약종료 등으로 복합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업무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완전삭제 또는 저장장치 초기화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장장치 삭제확인서, 초기화 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③ 저장장치 장애로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저장장치 분리보관, 물리적 파기 등 적절한 대체 조치를 실시합니다. ④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장비 내 저장장치 또는 업무정보가 포함된 부품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4조(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 또는 비밀정보 접근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지침,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Ⅳ. 과업수행 및 관리 제15조(수행인력 및 연락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책임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망을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② 담당자 변경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변경내용을 즉시 제출합니다. ③ 현장 출입 시 발주기관의 출입·보안·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이 신원확인 또는 작업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제16조(교육 및 사용자 지원) ① 최초 설치 시 장비의 기본사용법, 용지걸림 제거, 스캔방법, 부서별 주소록 또는 단축기능 등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② 장비 교체 또는 주요 기능 변경 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추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 사용설명서, 장애접수 연락처 또는 간단한 이용 안내를 제공합니다. 제17조(보고 및 제출서류)
제18조(검수) ① 발주기관은 장비의 규격, 수량, 설치상태, 출력품질, 네트워크 기능, 기본 설정 등을 확인하여 검수합니다. ② 검수 결과 규격 미달, 기능 이상, 설치 미완료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검수 완료 전 발생한 장비의 멸실·훼손 또는 설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9조(대금지급 관련 협조) ① 임차료 및 초과 사용료의 산정은 계약서, 산출내역서 또는 단가표에 따릅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세금계산서, 검침내역, 유지보수 내역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비 미가동, 장기간 장애 또는 서비스 미이행에 따른 임차료 조정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합니다. 제20조(용역비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임차용역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용역기간 기산일이 해당 월에서 발생될 수 있는 월 단위 미만인 경우는 기산일로부터 월간 용역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월간 용역비용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고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의 협의가 있으면 당월 중이라도 이행된 실적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제21조(장당 추가요금 산출 및 정산)
③ 장비 반출 전 제13조에 따른 저장자료 삭제 또는 초기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장비 철거 및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인건비 등은 계약조건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⑤ 후속 계약업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장비 교체·철거 일정을 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합니다. 제25조(과업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은 업무환경 변화, 조직개편, 설치장소 변경, 수량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6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와 계약서,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 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단, 발주기관이 특정 제품·방식을 지정하여 발생한 경우는 별도 협의합니다. ③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서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위례트램운영(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