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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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호선 고절터널 등 4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주호전력
계약금액
294,048,6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25억원
참가
1,26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342609/29(화)294,048,69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주호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703209/29(화)294,048,69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주호전력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국도2호선 고절터널 등 4개소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보수하여 터널 내 조명·비상설비 등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작업은 터널 내 전기설비 점검·교체 및 관련 부속 설비를 보수하는 것이다.

  • 터널 전기시설 설치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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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터널 전기시설 보수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터널 전기시설 설치·보수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전기공사이며,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터널 전기시설 설치 1식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전자카드제 적용
  • 하도급지킴이 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5,4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25,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6,381,016원
순공사원가
284,523,53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상남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961-000
참조번호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17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2026-217호[국도2호선 고절터널 등 4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hwpx ===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17호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2호선 고절터널 등 4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터널 등 4개소 라. 사업개요: 터널 전기시설 설치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50일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기 초 금 액관 급 자 재*
공사예정금액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
325,000,000325,000,000295,454,54529,545,45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6. ~ 2026. 9. 22.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740-262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업·요구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합니다. 바. 본 사업 특성상 긴급 발주 및 계약을 고려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 5항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통해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만 확인합니다. ※ 단, 필요 시 우리 소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상기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 분금 액(단위:원)비 고
구 분금 액(단위:원)부가가치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780,419
국민연금보험료1,03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료102,547
퇴직공제부금비499,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3,967,604
안전관리비-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카드제 적용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카드의 태그를 통해 입력된 출퇴근 정보를 토대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로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승인 등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전기공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합니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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