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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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2026년 하반기 2차 공원 식생 단가공사

경기도 평택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일성조경건설(주)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638만원
참가
106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546909/29(화)69,000,000원금차 94일, 총공사 94일일성조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145609/29(화)69,000,000원금차 94일, 총공사 94일일성조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북부지역 공원의 식생을 관리하기 위한 단가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주요 작업으로는 나무 전정, 벌목, 식재, 제초, 비료 살포, 관수 등이 포함된다.

  • 나무 전정(가지치기) 작업
  • 나무 벌목 및 제거 작업
  • 나무 식재 및 이식 작업
  • 제초 및 잔디 깎기 작업
  • 비료 살포 및 약제 살포 작업
  • 관수 및 멀칭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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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원 식생 단가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 식생(수목 전정·벌목·식재·이식·제초·시비 등)을 단가계약으로 유지관리하는 조경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수목전정(관목·교목·가로수·위험수목)
  • 수목벌목·뿌리뽑기·수목제거
  • 굴취·수목식재·수목이식
  • 제초·풀깎기·예초
  • 시비·약제살포·제초제살포
  • 낙엽수거·운반·식재기반조성·멀칭·수간보호·지주목·관수
  • 자재(수목·비료·약제·지주대 등) 구매
  • 폐기물(임목폐기물) 집적·상차·운반·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2,72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6,381,19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54,31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947-000
참조번호
평택시 공고 제2026-2898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7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북부]2026년 하반기 2차 공원 식생 단가공사
위 치모곡동 444번지 등 북부지역 공원
공사개요공원 식생 단가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단가기초금액
(부가세포함)
26,381,190원
공사설계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도급)관급자재비(관급)
(계약금액)
금69,000,000원
62,727,273원6,272,727원--

참가자격

※ 본 공사의 A값 : 854,311원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 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제 3 3조 ( 계 약 체 결 의 제 한 )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1. 적용범위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조경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한국 공업규격
-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설계도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조사원
○ 현장 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조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의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현장관리
○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 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를 따름과 동시에 주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지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6. 환경보전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또한 환경에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 가옥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공사준공시 처리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 및 보고
○ 감독원은 수시로 현장출장하여 공사진행사항을 감독 및 지도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 공사감독원은 공사시행중 도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행 1일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완료 1일전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공사진행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의 일시 중지
○ 공사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9. 공사계약의 해지
○ 시행청은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공사를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계약조건 및 시방서를 위반하였을 때
라. 민원사항 접수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처리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상기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행청은 계약서상 낙찰자의 주소로 서면 통보한다.
10. 공사 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각 공정별(일위 대가표)로 동일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공사 전·중·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11. 자재
○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사. 공사 시행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아.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상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산업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 참고)
13. 준공검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2부 포함)
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 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조치한다.
14.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공사기간의 연기
○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 이상의 강우,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공사기간을 연기 할 수
없다.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사업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설계 변경 조건
○ 설계 변경은 하기사항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가. 현장 여건이 실제 상황과 상이할때
나. 자재의 수량이 변경될때
다. 주요 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 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 경우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바.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시공 결과에 따라 변경
사. 기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7.수목하자 기준
○ 수목은 수관부의 2/3이상이 마르거나, 지엽(秓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재지변(폭풍,홍수 등) 및 인위적인 원인(교통사고 등)으로 고사 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 하자대상 수목으로 판정된 수목 전량에 대하여 공사시행자는 하자가 확인 된 차기 수목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하자이행 하여야 하며,
하자식재 종료 후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수목이식 공사의 하자는 상기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사 시공자는 현장여건이 열악하여 고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해당공사 시공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현장여건 등을 확인 후 하자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사율에 따른 하자 의무 기준 등)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별도구매 지급)의 하자 보수 의무
고사기준율(수종에 다른 규격별 수량대비)보수의무비 고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설계변경시 자재비 및 식재품 지급 또는 별도 발주 식재
10%이상~20% 미만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별도구매 지급 또는 설계변경 시 자재비 지급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 이상의 분량은 공사 시행자가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공사시행사 전액 부담 식재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1. 작업 지침 및 지시 사항 ○ 각각의 공정, 대상지에 대해 작업 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민원이나 작업 지시 등 보수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항시 연락 (주.야간) 이 가능하도록 휴대폰 등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 감독관 등 보수 처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현장 확인 및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조치(안전띠 등) 및 보수예정 알림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이 부재중이거나 외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대체 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 즉시 처리할 작업이나 보수계획 외의 처리할 사항은 도급자가 사전에 전체 공원에 대해 점검 후 보수, 관리 등 작업 공정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계획서를 제출 및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 내역 및 수량산출서에서 확인이 불명확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각종 보수, 신규 설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주 사업대상지는 현재 관리하는 공원을 작업대상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밖의 기타 공원부지 및 관리 시설도 포함 될 수 있다. ○ 작업 전 대상지 처리 계획보고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 산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가. 작업 대상지 선정 및 작업후 단가보수 작업대장(리스트) 및 사진대지를 작성 할 것 (참고 서식 참조)

나. 만일 작업대장 상 기록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준공 (단가처리정산)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작업대장 및 사진대장을 작성 할 것 ○ 현장 조사 또는 민원에 따른 즉시 처리 작업이 필요할 경우 선조치 후 감독관에 통보 할 수 있다. ○ 작업 전 대상지 파악 및 작업에 따른 작업자 안전교육,안전용품착용 등 안전점검과 작업 방법을 반드시 실시한후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 전 위험요소 및 장애요소는 반드시 확인 및 조치토록하고 , 작업반경 내 차량이나 사람은 반드시 이동 시킨 후 작업을 실시한다. ○ 도로변 작업 및 위험지역내에서는 반드시 안전 유도인원과 유도표지판(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장애발생 및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중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만일 작업 중 발생하는 차량파손이나 인명피해 등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이른새벽에 작업은 되도록 피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자원순환과, 신고량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 및 준공 시 처리내역서(올바로 시스템 인계서)를 첨부 (신고대상, 미대상 포함)하여 확인받아야 한다.(임목폐기물의 경우 5톤 미만에 한하여 처리, 5톤 이상부터의 물량은 발주처 협의할 것) 2. 기타공사전반 내용에 대해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 평택시 단가보수공사 시방서, 감독관의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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