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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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 구축 관련 IT자원 도입

재공고 · 금융결제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추정가격
1원
개찰
09/22(화) 12:00 · 마감
낙찰방법
2단계경쟁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IT자원(백업·모니터링·성능·데이터분석·보안 S/W) 도입 및 구축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중계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IT 자원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 백업자동화
  • 모니터링
  • 성능관리(서버)
  • 데이터분석
  • 보안위협탐지
  • 계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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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T자원(백업·모니터링·성능·데이터분석·보안 S/W) 도입 및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백업자동화·모니터링·성능관리·데이터분석·보안위협탐지·계정관리·서버보안·추적감사·비밀번호관리·취약점점검·자산관리·작업관리·DB암호화 등 13종 소프트웨어를 공급·설치하는 사업이다.

  • 주센터·재해복구센터 서버별 동일 플랫폼 설치·구축
  • OS 등 시스템 환경 변경 제반사항 수행
  • 라이선스 증서 등 공급 S/W 관리 서류 제출
  • 1년 무상보수정비(월 1회 장애예방점검, 4시간 이내 장애복구)
  • 패치·이전설치·기술지원
  • 교육지원·매뉴얼 제공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개찰09/22(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융복합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9943233001)
수량
1 1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922-000
참조번호
IT자원관리팀-
공고기관
금융결제원
수요기관
금융결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2단계경쟁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분세부내역수량
백업자동화※ 세부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제공2
모니터링
성능관리(서버)
데이터분석3
보안위협탐지4
계정관리
서버보안
추적감사
비밀번호관리
취약점점검
자산관리
작업관리2
암호화(DB)4

2. 도입 대상 ※ 세부내역 및 조건은 「(첨부1) 최소구비요건」 참조 3. 주요 계약조건 □ 2026년 10월 30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해당금액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상 □ 하자보증기간 및 무상보수정비기간 : 인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월의 말일 □ 계약업체는 무상 보수정비기간 중 월 1회 이상 장애예방점검 및 보수정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못하였을 때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기기(제3자 공급 S/W 포함)에 대해 무상 보수정비기간 내에 기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패치, 이전설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할 것 □ 제안기기에 대하여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할 것 □ 계약업체는 검사요청 시 라이선스 증서 등 공급 S/W 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것 □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 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첨부2) 보안특약 참고) □ 계약은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 주요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마감 : 2026.09.22(화) 11:00까지 금융결제원 IT기획부(금융결제원 분당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정자동 10-3) □ 규격평가 및 가격입찰 : 9월 중 □ 계약체결 : 9월 중 * 상기 일정은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금융결제원 소정 양식) 1부(첨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참고)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렴계약서 1부(첨부 5) 청렴계약서 양식 참고) □ 제안서 4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 견적서 1부 □ 제안 물품 중 금융결제원이 지정한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외산의 경우 국내 공급권자)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인서 1부 6. 업체 선정 방법 가. 규격입찰 □ 대상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업체 □ 적격기준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관련부서 및 IT기획부에서 최소구비요건 및 주요계약조건에 대한 규격입찰조서를 작성하여 충족여부 확인 나. 가격입찰 □ 대상업체 : 규격입찰을 통과한 입찰참가업체 □ 입찰일시 및 장소 : 2026.09.28(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유찰 시 2026.09.29(화)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회의실)

□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금융결제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책자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해석에 따름 바. 문의처 □ (입찰) IT기획부 02)531-1323, (사업) 카드인프라사업부 02)531-3421 (첨부1) 최소구비요건 1. 기본 요건 □ 제안기기는 금융결제원의「인프라호환 기술 목록」에 적합할 것 □ 금융결제원의 IT인프라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모델을 제안할 것 ㅇ 제안기기는 제조사의 최신 장비로 제안하고 판매 중단에 대한 이슈가 없을 것 ㅇ 6년 이내 제품이 단종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명시할 것 □ 금융결제원에서 산정한 전산기기 규모를 참고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공급하고 확장성을 확보할 것 □ 제안기기는 주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에 서버별 동일 플랫폼으로 각각 설치·구축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주요 시스템 환경(OS 등) 변경과 관련한 제반사항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 □ S/W는 제안기기에 적합한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공·설치하고, 라이선스 부족 시 추가 공급할 것 □ 기존 금융결제원 라이선스를 활용한 S/W 설치를 지원할 것 □ 서버 환경구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은 추가 산정하여 공급할 것 □ 구축 완료일은 ‘26년 10월 30일’까지로 할 것

2. 기기별 세부요건

구분수량제품명비고
백업자동화2※ 세부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 제공설치 비용만
모니터링
성능관리(서버)
데이터 분석3설치 비용만
보안위협탐지4
계정관리
서버보안
추적감사
비밀번호관리
취약점점검
자산관리
작업관리2
암호화(DB)4

(첨부2) 보 안 특 약 1. 계약업체는 본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 등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보안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수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상주직원은 녹음 및 사진 등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모바일 기기 등에 설치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취약점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동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 표 : 1.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위 규 사 항처리기준
심각-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심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진행 중인 계약
해지 및 입찰
참여제한
- 위규자 형사고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면직포함)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인가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및 휴대용 보조기억매체 (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위 규 사 항처리기준
중대- 인터넷용PC에 금융결제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도로 사용
- 금융결제원이 설치한 단말기 및 모바일 기기 보안프로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중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보통-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분실
-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 PC를 켜 놓고 퇴근
-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 금융결제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없이 열람, 복사, 인쇄
-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보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부여하여 사용
-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 일일 보안점검표 미기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경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조치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함.

구분위규수준
구분A급B급C급D급
위규심각 1건중대 1건보통 2건 이상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 ×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 × 10%계약금액 × 5.0%계약금액 × 2.5%

2.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위규 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금융결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9. 그 밖에 금융결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3)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등에 적합하게 필요 항목을 작성할 것

제안서 양식

1. 제안요지 ※ 제안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2. 회사소개 가. 연혁(소재지 명시) □ 설립일 □ 최근 3년간 매출액 □ 자본금 규모 □ 신용평가 등급 □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나. 조직 및 인원 □ 조직(전국적인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명기할 것) □ 인력구조(전체인력 중심)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라.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 기관명, 적용업무, 공급시기, 투입인력규모, 구축기간 3. 제안시스템 소개 ※ 제안시스템에 대해 아래항목 중 해당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관리방안 등)을 형식에 상관없이 제안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최대한 상세히 기술할 것 가. 모델명 나. 특징 및 장점 다. 제안시스템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동향 라. 제안시스템의 Life Cycle ※ S/W Life Cycle ※ 발표시기, 단종시기(계획), 지원중단시기(계획), 파손 시 대책 등 마. 시스템 구조 ※ 구성도, 부품(모듈)별 기능 등을 상세히 설명 바. 시스템 성능 ※ 성능측정치는 해당 시스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능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제시 ※ 성능 계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제조사확인증) 사. 시스템 확장성 ※ 시스템 구성요소 중 확장 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 아.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자. 제안시스템의 장애 시 장애진단․복구방법 ※ 진단 및 복구 Tool, 소요시간, 지원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 등 차. 라이선스 정책 ※ 일반 라이선스 정책 및 확장(추가구매), 백업시스템의 라이선스 지원 정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카. 제안시스템 단종 시 지원방안 ※ 시스템 인수 후 7년 이내 제안 S/W 단종 시 지원방안 등 타.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4. 시스템 구성 방안 ※ 제안시스템이 설치될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구성 방안을 제시 ※ 제안시스템 설치, 이용, 패치, 업그레이드, 이전 설치 등과 관련된 라이선스 정책을 상세히 기술할 것(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5. 제안 시스템 품목명세

제 품 명모 델 명내 용(기능요약)수 량

6. 지원 일정 및 절차 등 ※ 제안요청서의 지원 범위,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세부개발계획(방안),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 7. 지원 사항 및 기타 가. 인력지원 계획 (00년 경력자, 00명, 00일) ※ 구축 시 투입 인력 및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시까지 단계별로 투입 인력 등 명시(상주, 비상주 구분 포함) ※ 구축 완료 후, 안정화, 기술지원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할 것 나. 교육지원 ※ 제반기술 전달 방안, 개발자,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방안 등 ※ 별도 연수 프로그램(과정명, 대상, 회수,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재할 것 다. 도서지원 ※ 매뉴얼(제목, 수량), 정기간행물 등 라. 보수정비 지원방안 ※ 보수정비범위(예방정비 및 장애정비 등), 계획, 절차, 수행인력 구성방안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마. 하자보증 방법 □ 하자보증 주체 □ 긴급을 요하는 하자정비 대책 □ 하자보증 및 보수정비 기술요원 보유현황 바. 보안대책 ※ 본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반드시 작성 (“(첨부2) 보안특약 참고”) 사. 기타 지원 사항 8.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구 분세부 내용충족여부 (O , X)제안서 내
관련 페이지
주요계약조건
최소구비요건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