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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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개발원 노후 시설물 철거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미래개발원 내 보행자 안전 확보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미사용 냉각탑과 야외무대 일부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 냉각탑 철거 및 기존 콘크리트 바닥면 파쇄
- 기존 배관 철거 및 맹판 마감 처리
- 야외무대 일부 철거 및 기존 무대와의 이음매 마감
- 철거 구역 바닥면 원상복구 및 마감
- 철거 폐기물 지정 장소 이동 및 처리
- 공정별 단계별 사진 촬영 및 공사사진첩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91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시설물 철거 공사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냉각탑과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바닥 파쇄·배관 맹판 마감·바닥 복구까지 수행하는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다.
- 기존 콘크리트 바닥면 파쇄
- 기존 배관 철거 및 맹판 마감
- 바닥 마감 복구
- 야외무대 일부 철거 및 이음매 마감
- 폐기물 소내 지정장소 이동
- 안전 라인·라바콘·유도등 설치
- 공사사진첩 등 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해야 착공 가능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조직 및 역할, 안전인력 수준) | 20점 |
| 실행수준(교육 및 기록,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계획,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45점 |
| 운영관리(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계획) | 15점 |
| 재해발생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가점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10점 |
| 감점사항(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개찰 | 09/17(목) 0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59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919-000
- 참조번호
- 100354-26336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5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설계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미래개발원 노후 시설물 철거 공사]
공 사 설 계 서
2026. 09.
Ⅰ.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 미래개발원 노후 시설물 철거 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3. 공사목적 - 보행자 안전 및 미활용공간 활용을 위한 미사용 냉각탑 철거 - 공간 활용성 증대를 위한 야외무대 일부 철거 작업 위치(냉각탑 전경) 작업 위치(야외무대 전경 및 철거대상) 4. 과업내용 1) 냉각탑 철거 - 작업위치 파악 및 냉각탑 철거 - 기존 콘크리트 바닥면 파쇄 - 기존 배관 철거 및 맹판 마감 - 바닥 마감 복구 2) 야외무대 철거 - 작업위치 파악 및 야외무대 일부 철거 - 철거부분과 기존무대와의 이음매 마감
Ⅱ. 일반시방서
제1조(적용범위) ① 본 일반시방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미래개발원 노후 시설물 철거 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시공해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라 함은 발주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을 말한다. ② ”시공자“라 함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 직원으로써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착공 전 조치사항) ① 시공자는 착공 전 해당 구역의 지하 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등)을 관련 도면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범위 내의 기존 시설물(냉각탑, 분전반 등)에 대한 사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제4조(공정표 제출) ① 시공자는 착공 전 세부 공정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②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즉시 보완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재관리) ①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반입된 자재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검수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제6조(사진 기록물 관리) ① 모든 공정은 다음의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사진첩“으로 제출한다. 1. 착공 전 : 작업 구역 전체 및 세부 현황 2. 시공 중 : 콘크리트 파쇄, 터파기 완료, 배관 마감 상태, 되메우기 및 다짐 과정 등 3. 준공 후 : 마감 완료 후 정돈된 상태, 사용된 자재의 검수상태 등
Ⅲ. 특기시방서
제1장(철거 공사) 1.1 냉각탑 철거 및 콘크리트 절단 1) 냉각탑은 단계적 또는 일괄 철거로 쓰러지거나 주변 구조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철거한다. 2) 파쇄 시 발생하는 진동이 주변 건물 또는 바닥면에 전달되어 균열을 유발하지 않도록 무진동 공법 또는 이와 목적을 같게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작업한다. 3) 기존 배관 및 관련된 설비는 모두 철거하되, 구조상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 하에 맹판으로 마감하도록 한다. 1.2 야외무대 일부 철거
1) 야외무대는 단계적 철거로 쓰러지거나 주변 구조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철거한다. 2) 철거 시 사용되는 장비로 인해 주변 건물 또는 바닥면에 전달되어 파손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작업한다. 3) 구조상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 하에 마감하도록 한다. 제2장(복구 및 마감 공사) 2.1 복구 및 마감 공사 1) 주변 토지와의 단차 및 경사가 없도록 원상복구 해야 한다. 2) 주변과 동일 또는 비슷한 재질로써 마감해야 한다. 3) 야외무대는 기존 무대와 철거된 부분을 깔끔하게 마감해야 하며, 절단 등으로 인해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마감해야 한다. 제3장(폐기물 및 환경 관리) 3.1 폐기물 처리 1) 폐기물은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한 소내 지정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4장(안전 관리) 4.1 안전 관리 1)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라인 및 라바콘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야간 식별이 가능한 유도등 등을 배치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Ⅳ.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미래개발원 노후 시설물 철거 공사“ 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ㅣ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설치규격 준수 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3.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검사 4. 현장 정리 5.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계약기간) 공사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일로 한다. 제5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①항에 추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공사 착공(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②항에 따름)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1. 착공계(발주자 소정양식) 2.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 공사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안전관리계획서 5.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한 사항 제6조(발주자 제공사항)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 ② 기타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한 사항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배치) ①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공사감독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측과 사전 협하고 공사감독원의 동의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작업의뢰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당해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정행위 또는 부주의를 계속하는 자의 경우 3. 임무를 부적절하게 또는 태만하게 수행하는 자의 경우 4.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의 경우 5.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자의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교체된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를 공사감독원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공사에 배치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로 인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1천분의 0.5를 적용한다. 제9조(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고 수정, 보완, 재시공, 재작성 또는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 및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③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기구는 발주자의 허가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10조(공사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종 및 공정별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진첩을 제출하되 발주자의 별도 의뢰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2. 사진의 크기는 발주자의 의뢰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진(디지털 카메라를 사용 촬영) 및 촬영 자료는 Computer Based File로 일반 Computer에서 검색 및 Display가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제11조(공사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의뢰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뢰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시 보안에 유의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원은 불가피한 사유(전염병의 발생 등)로 인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제12조(폐기물의 처리 및 오염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 진입로, 현장 내 등 기타 모든 공사 지역을 청결히 유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처리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재시공 등)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고재, 고동 등)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부산물 등의 처리실적, 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 자료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수질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바다, 하천, 강, 호수 등에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대기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13조(휴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무일(토요일 포함)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휴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공기단축요청 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를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통지 등)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준공 시 제출도서) ①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해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실적정산 증빙자료 4. 임금체불확인서 5. 준공금액정산동의서 6. 준공사진첩 7. 기타 감독원 요구 증빙서류 ② 제①항의 모든 제출도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제17조(하자보증)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제1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특수조건에 명기된 역무수행 결과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6.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7.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요구)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특수조건 및 공사설명서에서 명기된 계약역무에 결함 또는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하 본조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시정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교체·수리, 기타 시정조치를 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결함이 있는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외의 부분만으로는 발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재차 시정을 하여도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 발주기관이 본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책임 및 의무로부터 면할 수 없다. ⑤ 본조 제3항에 의한 거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특수조건에 명기된 역무의 하자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현금납부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측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인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한다. 1. 환경침해 : 계약상대자측이 환경관련 규정 기타 환경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건축물 등 손해 : 계약상대자측에 의한 기존 지상 구조물, 지하 매설물, 공공시설물, 기타 시설물 등에 발생한 손해
3. 민원으로 인한 피해 : 계약일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측이 원인이 된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발주기관측에 제기한 일체의 인적𐤟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및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측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것을 제외한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가 발주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기타 배상책임의 합계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기만행위, 고의․중대한 과실, 하자, 지식재산권 보증위반, 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본 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우수한 기술능력이 있는 인력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계약역무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작업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청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21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에 따른 지침 및 발주자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을 따른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 및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 및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2항,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2. 불가항력 사실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예상 지속기간 및 영향을 받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불가항력 사유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4. 본항 제3호의 통지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종료, 지속기간, 변화 내용 등의 상세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 및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범위와 시점을 명시한 해지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상대자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 통보서를 수령한 시점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 통보서에 정한 일자로 업무의 즉시 중단 2. 해지에 해당되는 업무의 기자재에 대한 주문 중단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주문을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동 주문을 발주기관에게 양도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4. 이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득한 재산의 유지, 보호 또는 처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의무 ②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지급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해지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불이행 내용 및 해지 의향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의 통보 접수 후 즉시 불이행 부분의 시정조치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발주기관은 위의 해지를 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조건으로 해지된 기자재 및 공사와 유사한 것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자재비 및 설치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 자재의 재 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③ 보험료는「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정산한다. 제26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시설 출입 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독자적으로 출입하며, 발주기관 직원 동반 의무는 보안 목적에 한하여 최소화한다. 작업 동행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배점·평가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3.계약상대자 필수 제출서류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 서류),사업자등 록증,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산재요양승인/ 반려확인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4.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 분 | 총 계 |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수준 | 가감점사항 |
|---|---|---|---|---|---|---|
| 배점 | 100점 | 20점 | 45점 | 15점 | 20점 | (+10)/(-10) |
5.평가방법
□ 착수(공)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ㅇ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ㅇ 도급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
6. 평가 결과 적용
□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에 따 른 등 급 분 류 )
| 등 급 | 득 점 | 평가 결과 역량 |
|---|---|---|
| S | 9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
| A | 8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B | 7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
| C | 60점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D | 60점 미만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등 급 별 작 업 선 정 기 준 )
| 구 분 | 가능한 작업 |
|---|---|
| A등급 이상 (8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
| B등급 (70점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
| C등급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등급 (60점 미만) | 작업 불가 |
별첨 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2.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끝.
[별첨1]
착수(공)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업체 정보
| 업체명 | 공사(작업)명 | ||
|---|---|---|---|
| 금액 | 천원 | 기간 | ’00.00.00∼’00.00.00 |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결과
| 기준 등급 (해당도급을수행할때요구되는등급) | 평가 등급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결과) | |
|---|---|---|
| 안전수준 | B |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
| B. 실행수준 | 45점 | |
| C. 운영관리 | 15점 | |
| D. 재해발생 수준 | 20점 | |
| E. 가감점사항 | (+10점)/(-10점) |
| 등 급 | 득점 | 가능작업 |
|---|---|---|
| S | 9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
| A | 80점 이상 | 모든 작업 |
| B | 70점 이상 | 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위험 작업 |
| C | 60점 이상 | 일반작업 |
| D | 60점 미만 | 작업불가 |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표
| 득점 | |||||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감독 부서 | 안전 관리 | 평균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 1. 조직 및 역할 |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 | 10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 ||||
| B. 실행수준 | 소계 | 45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 5. 안전점검 계획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10 | |||
| 6.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 |
| E. 가감점사항 | 소계 | |
| 10. 가점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 | (+10)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 | (-10) |
<평가 내용> 평 가 일 : 평가부서 : 관리감독자(차·팀장) (서명) 평 가 자 : 안전관리관(차·팀장) (서명) 확 인 자 : 관리감독자(부장) (서명)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
| 1. 조직 및 역할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
|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
|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
|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2. 안전인력 수준 |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
|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
|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
|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
|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
|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
|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
|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
|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
|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안전점검 계획 |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 7. 위험물질 및 설비 | 확인 | 10 | 6 | 2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
|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8. 비상조치계획 | 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
|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
|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
|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매 우 우 수 | 우 수 | 보 통 | 미흡 | 매 우 미 흡 | ||||
| 20 | 16 | 12 | 8 | 4 | ||||||
|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
|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
|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 | 가 점 | |
|---|---|---|
| 10. 가점사항 | (KOSHA-MS 또는 ISO45001)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
|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 ||
| 감 점 | ||
| 11. 감점사항 |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 | 최대 -10 |
|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
|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
참 고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안내 ㅇ (최초 평가) 착공 전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계약의뢰) 기준 등급 확정 ② (착공 전) 등급 결정 ③ (착공 전) 재평가 판단 • 기준 등급 대비 평가 등급 • 작업위험도별 등급 확정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비교하여 재평가 판단 ① (기준 등급) 계약 전 작업 위험에 따른 기준 등급 확정 기준 등급 등급별 가능 작업 A등급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70점 이상)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 작업 불가 ② (등급 결정) 착공 전 안전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결정
| 득 점 결정 등급 | 평가 결과 역량 | |
|---|---|---|
| 90점 이상 | S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
| 80점 이상 | A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70점 이상 | B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60점 이상 | C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60점 미만 | D |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③ (재평가) 평가 등급을 기준 등급과 비교 착수 또는 재평가 시행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이상일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 하고 재평가 ㅇ (준공 시)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준공 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 전체 도급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수급업체에 안전수준평가 결과 알림 ①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全 도급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착공 전 도급시 안전수준평가 및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 업체에 알림 v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예시 (보일러동에서 밸브 교체작업) - ① (수요부서) 계약전 기준등급(B등급, 70점이상) 확정 → ② (수급업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③ (수요부서 + 안전관리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실시(평균 80점) ④ (수요부서) 수급 업체 안전수준평가 평가 결과와 기준 등급과 비교(70점<80점) → ⑤ (수요부서) 기준등급보다 평가 등급이 높으므로 착공 → [작업 수행] → ⑥ (수요부서) 준공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⑦ (수요부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