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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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교육청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문화기업(주)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228만원
- 참가
- 59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5238 | 09/28(월) | 37,929,000원 | 금차 450일, 총차 450일 | 문화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6006 | - | 37,929,000원 | 금차 450일, 총차 450일 | 문화기업(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사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통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한다.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면 즉시 수집·운반하여 처리한다
- 폐기물 처리 실적을 정확히 기록한다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취득한 후에만 폐기물을 처리한다
-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승인을 받아 감독원에 제출한다
- 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조치한다
- 소음·먼지 등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환경보존 대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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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을 반출·운반해 중간처리하는 용역이 사업의 전부다.
- 폐콘크리트 324.95톤 수집·운반·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90.876톤 수집·운반·처리
- 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 30km 운반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득한 후 처리
- 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 등 완료검사 서류 제출
- 현장 안전관리·환경보전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432,727원
- 배정예산
- 42,276,000원
- 기초금액
- 42,27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874-000
- 참조번호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0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432,727원
- 배정예산
- 42,27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붙임1]공고서_(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공고서_(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2]내역서(공고용)_(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수행지침서_(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고 명 |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용역기간 |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
| 용역현장 |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현장 |
| 사업내용 | [수행지침서] 참고 |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 설계(기초)금액 | 금42,276,000원 (추정가격 38,432,727원+부가가치세 3,843,273원)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상기 업종 면허를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공동이행방식 불가)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경기도)을 적용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 건 축 | ▣.폐기물처리비 | 01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24.95 | 자재 1 | 571E0130A427B3866BBC697F191A07BF58736C | F | F | T | 1 | 010101571E0130A427B3866BBC697F191A07BF58736C | 554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44.142 | 자재 2 | 571E0130A427B3866BBC697F191A07BF5FA23C | 010101571E0130A427B3866BBC697F191A07BF5FA23C | 557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46.734 | 자재 3 | 571E0130A427B3866BBC697F191A07BF5E9E9E | 010101571E0130A427B3866BBC697F191A07BF5E9E9E | 558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324.95 | 자재 4 | 571E0130A427B3866BBC697F191B2C9B2F6670 | 010101571E0130A427B3866BBC697F191B2C9B2F6670 | 561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90.876 | 자재 5 | 571E0130A427B3866BBC697F191B2C9B2F63BD | 010101571E0130A427B3866BBC697F191B2C9B2F63BD | 562 | |||||||||||||||||||||||||||||||||||||||||
| [ 합 계 ] | TOTAL |
=== [붙임3]수행지침서_(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행지침서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경기도교육청
Ⅰ.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 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득한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 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Ⅱ.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학교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학교 관계자, 학생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Ⅴ.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