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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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현장지원용역(경남권역)
한국어촌어항공단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비티알에스
- 계약금액
- 49,783,43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648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365 | 10/02(금) | 49,783,430원 | 금차 91일, 총차 91일 | 주식회사 비티알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920 | 10/02(금) | 49,783,430원 | 금차 91일, 총차 91일 | 주식회사 비티알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0252 | - | 49,783,430원 | 금차 91일, 총차 91일 | 주식회사 비티알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안전·품질·환경·민원 처리 등의 현장지원 업무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현장지원 용역사는 사업 관리와 현장 지원을 담당합니다.
- 현장지원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어선 입항 GPS 항적 확인을 통한 폐기물 적정성 점검
- 폐기물 분리·선별 및 집하장 이동·적재 관리
- 수거비 지급을 위한 서류 징구 및 공단 제출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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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어구 수거 현장지원·사업관리 용역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어업인 단체의 폐어구 수거 작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안전·환경·품질을 관리하는 현장지원(감리성) 업무로, 해양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관리 용역이다.
- 어선 입출항 GPS 항적 확인 및 폐어구 적정성 확인
- 폐기물 분리·선별, 마대 개수 현장 확인
- 집하장 이동·적재 및 폐기물 업체 인계(계근장 입회)
- 어업인 수거비 수령 서류 징구·확인
- 일일·주간·월간 보고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이행확인
- 환경관리 지도·감독
딸린 일 · 자료분석 및 결과물 작성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수거 실적·서류 등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산출내역서상 별도 인력(초급기술자 1인 10일)으로 구분된 데이터 가공·문서화 업무다.
- 개인별 폐어구 수거량 확인대장 정리
- 어업인 단체 제출서류 검토·정리
- 최종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7383)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348,182원
- 배정예산
- 56,483,000원
- 기초금액
- 56,48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860-000
- 참조번호
- 2026-480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348,182원
- 배정예산
- 56,48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1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산출내역서 - 경남권역(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X · 4. 과업지시서(안) - 경남권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과업지시서(안) - 경남권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현장지원용역(경남권역)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현장지원용역(경남권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진행하는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중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시행함에 있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의 현장지원업무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리 대상의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경남권역) 나. 어업인 단체
| 소재지 | 단체 | 수거시기 | 비고 |
|---|---|---|---|
| 경남 | 남해굴양식협회 | 9월~12월(수시) | 사업 착수 전 수거 폐어구 하역 및 분리선별, 집하장 등 발주처, 어업인 협의 후 추진 |
| 감암어촌계 | |||
| 남해군자율관리어업연합회 | |||
| 삼천포 낙지 연승 자율관리어업단체 |
* 세부 사업내용은 “Ⅴ. 참고(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개요)”을 참조 * 수협동삼어촌계 포함
4. 주요과업
가. 사업관리(현장지원) 업무, 일반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관리 * 세부내용은 “Ⅳ. 사업 관리업무 세부사항” 참조 나.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 등
5. 투입인원 및 기간
가.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사업 현장지원용역 : 총 3명 * 투입인원 : 현장상주 1명, 비상주 1명, 사료분석 및 결과물 작성 1명 * 현장지원 투입기간 예정공정표 참조 * 용역기간 및 현장지원인원 투입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예정공정표(현장지원 투입기간)
| 공 종 별 | 일수 | 사 업 기 간 | ||||||||
|---|---|---|---|---|---|---|---|---|---|---|
| 공 종 별 | 일수 | 40일 | 80일 | 120일 | ||||||
| 1. 착수계 제출 | 5 | |||||||||
| ■ | ||||||||||
| 2. 어업인 단체 현황 파악 및 제출서류 검토 | 10 | |||||||||
| ■ | ||||||||||
| 3. 현장지원용역 추진 - 수거작업, 적재, 분리, 마대 적재공정 등 현장 관리 | 100 | |||||||||
| ■ | ■ | ■ | ■ | ■ | ■ | |||||
| 4. 현장지원용역 결과보고 | 5 | |||||||||
| ■ | ||||||||||
| 진도현황(%) | 33.3 | 33.3 | 33.4 | |||||||
| 누 계(%) | 66.6 | 100.0 |
Ⅱ. 일반사항
1. 목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이 최적의 사업관리와 계획에 의해 원활하게 관리되기 위함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지원 용역사와 현장지원인원은 어업인 단체폐어구 수거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인 어업인단체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관련법령
본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현장지원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해양수산부) 나. 어장관리법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어선법 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과업 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당해 과업이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의 내용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공관리 등과 수행 후 단계의 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의 사업관리 및 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가. 공통업무 1) 과업 추진 관리(착수, 추진, 완료 등)
2) 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절차에 관련된 사항(계획서, 보고서) 작성 3)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관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현장관리 등 행정업무) 2) 착수단계 행정업무(작업계획 등 제출서류 검토) 3) 수행 성과 확인(현장작업 사업관리 등) 4) 사업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7) 환경관리 8) 그 밖에 수행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등 다.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완료 이후 업무 1) 사업관리 현장 완료 성과물 전반의 작성된 자료(서류)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현장지원의 운영 배치기준
가. 현장지원용역사(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과업책임자를 선정하고, 현장상주 인원은 관련사업(설계 및 현장지원용역(감리) 등)의 경력을 갖춘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초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원인원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현장지원인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현장지원인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소속 현장지원인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현장지원인원의 휴일, 야간근무 등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근무지침
가. 현장지원인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관리업무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과업의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업인 단체(수행자 등)를 현장지원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어업인 단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사업 추진함에 있어 관련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사업 수행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수거량을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지급조건과 다른 지시 및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업관리자는 제출한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문제점 또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업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현장지원 업무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에 따른다.
6. 현장지원인원의 업무자세
가. 현장지원인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와 발주처,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 관련 문서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발주처와 사전협의된 현장(어선 입출항, 집하장 등과 사업과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포함)을 확인가능한 곳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사업기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현장지원인원의 청렴의무
가. 현장지원인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선박・차량・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현장지원인원이 제‘가’항부터 제‘라’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현장지원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
8. 현장지원용역 대가의 조정
가. 현장여건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추가인력투입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감액 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현장지원용역 연장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다. 본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이 정부‧발주처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처가 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9. 현장지원업무 부실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현장지원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작업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현장지원인원 교체 - 보고 없이 2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 대한 현장지원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이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지원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10. 현장지원인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처는 당해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의 현장에 배치된 현장지원인원이 당해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의 현장지원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원인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시 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지원인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추진상 현장지원인원 조정이 필요시 2)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계획변경으로 현장지원인원 조정이 필요시 3) 발주처의 자체계획에 따라 현장지원인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Ⅲ. 공통업무
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 - 제출시기 : 매일 19: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금일 업무 및 작업내용과 익일 업무 및 작업계획을 포함한 현장지원 업무일지* * 업무일지 내 GPS 항적 이상 여부 및 수거 작업 간 특이사항 여부 명시 - 제출서류 :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첨부 2), 어업인별 수거마대 인수인계 사진, 어선 및 어업인, 기타 장비/인력 투입사항, 참여 어선의 GPS 경로 촬영 사진
2) 주간보고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9: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주간작업 추진현황, 주간과업수행 내용을 포함한 현장지원 업무일지(일일보고 누락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내용 포함 - 현장지원용역 추진간 발생된 사항(민원 및 사고 보고 등) -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월간보고 - 제출시기 : 해당 월 마지막 날(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보고내용 : - 제출서류 : 개인별 폐어구 수거량 확인대장(첨부 3), 어업인 단체로부터 징구한 서류 일체(계좌사본, 신분증 사본), 일일보고 내용 일체 -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사업관리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일일보고 | 매일 19:00 | 1부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19:00 | ||
| 월간보고(수거비용 지급) | 해당 월 마지막날 | ||
| 수행단계 | 착수계 | 계약(통지)후 5일 이내 | |
| 현장지원업무 수행계획서 | |||
| 수행이후 단계 |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현장지원용역 최종보고서 | 준공후 10일 이내 | 2부 |
| 기 타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별도지정 |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관리자는 용역수행 과정 중 생산된 각종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정리하여 현장지원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원시자료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자는 현장지원용역 결과물을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 협의 가능
2.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처와 사업관리자의 문서,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처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한다. 1) 사업관리 업무일지 2) 현장실정 보고서 3) 회의록 4) 현장지원인원 교체 및 인수인계서 5)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6)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라.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 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 에서 처리 및 접수한 문서는 제외한다.
3. 현장지원업무 보고
현장지원인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포함한 현장지원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사업 관리업무 세부사항
1. 사업관리(현장지원) 업무
어선 입항시 GPS 플로터 상 항적기록 확인을 통해 폐기물 적정성 확인 * 어선 항적 기록으로 폐어구 인양 여부(육상 폐기물 임의반입 여부 등) 현장 확인 폐기물 분리․선별, 어업인 당 마대개수 등 현장 확인 분리․선별된 수거마대를 집하장 이동 적재 집하장 적재된 폐어구 수거마대를 폐기물 업체에 인계(계근장 입회 포함)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로부터 수거비 수령에 필요한 확인 및 서류 징구 * 어선 출입항 대장 작성 관련 어업인 확인, 계좌사본(단체 or 참가자), 어선 허가 사항, 신분증 사본 제출 어업인단체에서 개별 어업인에 입금한 경우 그 내역을 공단에 제출 * 어업인 당사자가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방지 필요
2. 일반행정업무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현장 실정보고(어업인 단체 민원 등 필요시) 나. 현장관리업체는 폐기물 계근이 종료된 후 5일이내 어업인 단체로부터 징구된 제반서류(GPS 플로터 촬영사진, 폐기물 분리․선별․집하장 입고 현장사진, 폐기물 계량증명서 사본, 어업인 단체의 수거비 수령에 필요한 서류, 어업인이 제공한 중량물 좌표) 다. 현장관리업체는 어업인단체에서 개별 어업인에 입금한 경우 7일이내 그 내역을 공단에 제출
3. 안전관리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가 작성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용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현장 작업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수행자(어업인 및 어업인단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Ⅴ. 참고(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기존 정부주도의 폐어구 수거사업을 어구사용 주체인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참여형 정책확산과 폐어구 수거체계 효율화 필요 * 해상 기인 쓰레기 5만톤 중 유실·침적 폐어구가 3.8만톤(76%)으로, 정부의 폐어구 수거에도 불구 지속적 발생
2. 주요 내용
가. 사업내용 : 연근해 조업어장의 폐어구 등을 수거한 어업인 단체가 유형별 분리하여 집하장에 모아두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나. 사업기간 : ‘26년 9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연근해 조업어장의 폐어구 수거 가능 어업인 단체 라. 현장작업 절차 어선 출항 확인 (현장관리업체) 어선입항 및 폐어구 하역 (어업인) 폐기물 성상 등 적정성 확인 (현장관리업체) 폐어구 분리․선별 (어업인) 집하장 이동․적재 (현장관리업체) * 공단에서 현장 작업 착수전 규격별 마대를 어업인 단체에 배포 마. 어장 내 중량물 어업인은 해역에서 폐어구 수거 중 인양하지 못하는 중량물에 대하여는 GPS플로터 상 좌표 표시, 부표 설치 등의 방법으로 현장관리업체에 정보 제공 * 소형 어선이 중량물 인양시 안전사고 우려 있으므로 필요시 부표 제공하고,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정화업체 수거(어업인 참여형 협업 포함) 추진
바. 폐어구 하역 : 사전 협의된 항․포구 육역 하역 사. 적정성 확인 : 현장관리업체는 어선 GPS 플로터 상 항적기록을 사진촬영 확인 * 항적 기록으로 폐어구 인양 여부(육상 폐기물 임의반입 여부 등) 현장 확인 아. 폐어구 분리․선별 : 어업인은 항․포구 육역에서 폐어구를 성상별로 분리선별 후 마대담기 작업 수행 자. 집하장 이동 적재 : 현장관리업체는 사전 협의된 집하장까지 수거마대를 이동 및 적재 차. 어업인 수거비 지급 절차 및 기준 제반서류 제출 (어업인단체→관리업체→공단) 자료확인 후 수거비용 지급 (공단→어업인(단체 or 개인)) 입금 확인서류 제출 (공단→해수부) * 제반서류에는 해당 어업인의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을 작성 및 기재하고 서명(첨부4) 카. 어업인 및 단체 업무 어선을 이용, 연근해 조업어장에서 자발적 폐어구 수거 * 사업기간 동안 어선특별검사를 득해야 하며, 공단에서 일괄 처리 해역에서 폐어구를 수거하는 기간중 중량물에 대하여는 GPS플로터 상 좌표 표시, 부표 설치 등의 방법으로 현장관리업체에 정보 제공 항․포구 육역에서 참가 어업인이 폐어구 분리․선별 후 마대담기 현장관리업체에 수거비 수령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계좌사본(단체 or 참가자), 어선 허가 사항, 신분증 사본 등 타. 수거비 지급 기준
| 구 분 | 폐어구, 폐로프 | 통발 | 폐스티로폼 등 | ||
|---|---|---|---|---|---|
| 구 분 | 200ℓ 마대 | 100ℓ 마대 | 장어 | 장어 외 | 폐스티로폼 등 |
| 단 가 | 25,000원 | 12,500원 | 150원/개 | 250원/개 | 250원/kg |
Ⅵ. 용역비 정산방법
본 용역내 용중 집하장까지 폐어구 수거마대를 운반하는 경우 투입되는 장비(트럭) 및 인력(작업인부)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을 할 경우 투입 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투입을 안할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첨부 1. 현장지원 의견서(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시행업체) - (현장지원업체) □ 검토사항 □ 현장지원 의견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현장지원 의견서(안) ○ 제목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주요내용 - - ○ - 현장지원 : (인) 첨부 2. 어선입 · 출항 확인대장
어선입 · 출항 확인대장
참가자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방 법 :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건 명 : 2026년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 현장지원용역(경남권역) 기 초 금 액 : 56,483,000원(부가세포함)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6.12.31.까지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1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9/22 10:00 개찰일시 : 2026/9/22 11:00 공동계약 : 불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자 가-2-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2-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 2026년 어업인 단체 폐어구 수거 사업(경남권역) 현장지원용역 산출내역서 | 수거용역비 | 83,232,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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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비 | 56,483,000 | |||||||||||||||||||||||||||||||||||||||||||||||||||||||||||||||||||||||||||||||||||||||||||||||||||||||||||||||||||||||||||||||||||||||||||||||||||||||||||||||||||||||||||||||||||||||
| ❏ 용역금액 : | 오천육백사십팔만삼천원정 | ₩56,483,000 | (VAT포함) | 비율 | 67.86% | |||||||||||||||||||||||||||||||||||||||||||||||||||||||||||||||||||||||||||||||||||||||||||||||||||||||||||||||||||||||||||||||||||||||||||||||||||||||||||||||||||||||||||||||||||
| 공 종 | 수 량 | 금 액 | 비 고 | 제경비 | 110.000% | 기술료 | 20.0% | |||||||||||||||||||||||||||||||||||||||||||||||||||||||||||||||||||||||||||||||||||||||||||||||||||||||||||||||||||||||||||||||||||||||||||||||||||||||||||||||||||||||||||||||||
| 가. 직접인건비 | ※ 최소인원 적용 | |||||||||||||||||||||||||||||||||||||||||||||||||||||||||||||||||||||||||||||||||||||||||||||||||||||||||||||||||||||||||||||||||||||||||||||||||||||||||||||||||||||||||||||||||||||||
| 1. 현장 상주 감리원 | 1. 현장 상주 감리원 | 2. 비상주 감리원 | 3. 자료분석 및 결과물 작성 | |||||||||||||||||||||||||||||||||||||||||||||||||||||||||||||||||||||||||||||||||||||||||||||||||||||||||||||||||||||||||||||||||||||||||||||||||||||||||||||||||||||||||||||||||||||
| 2. 비상주 감리원 | 특급기술자 | 0 | 0 | 0 | ||||||||||||||||||||||||||||||||||||||||||||||||||||||||||||||||||||||||||||||||||||||||||||||||||||||||||||||||||||||||||||||||||||||||||||||||||||||||||||||||||||||||||||||||||||
| 3. 자료분석 및 결과물 작성 | 고급기술자 | |||||||||||||||||||||||||||||||||||||||||||||||||||||||||||||||||||||||||||||||||||||||||||||||||||||||||||||||||||||||||||||||||||||||||||||||||||||||||||||||||||||||||||||||||||||||
| 소 계 | 중급기술자 | 1 | ||||||||||||||||||||||||||||||||||||||||||||||||||||||||||||||||||||||||||||||||||||||||||||||||||||||||||||||||||||||||||||||||||||||||||||||||||||||||||||||||||||||||||||||||||||||
| 나. 직접경비 | 초급기술자 | 1 | 0 | 1 | ||||||||||||||||||||||||||||||||||||||||||||||||||||||||||||||||||||||||||||||||||||||||||||||||||||||||||||||||||||||||||||||||||||||||||||||||||||||||||||||||||||||||||||||||||||
| 1. 현장 상주 감리원 | ||||||||||||||||||||||||||||||||||||||||||||||||||||||||||||||||||||||||||||||||||||||||||||||||||||||||||||||||||||||||||||||||||||||||||||||||||||||||||||||||||||||||||||||||||||||||
| 2. 비상주 감리원 | 실투입일수 | 65.0 | 일 | 40.0 | 일 | 15.0 | 일 | 10.0 | 일 | |||||||||||||||||||||||||||||||||||||||||||||||||||||||||||||||||||||||||||||||||||||||||||||||||||||||||||||||||||||||||||||||||||||||||||||||||||||||||||||||||||||||||||||||
| 3. 자료분석 및 결과물 작성 | 현장지원 사업기간 | 120 | - | |||||||||||||||||||||||||||||||||||||||||||||||||||||||||||||||||||||||||||||||||||||||||||||||||||||||||||||||||||||||||||||||||||||||||||||||||||||||||||||||||||||||||||||||||||||
| 소 계 | 수거용역 사업기간 | |||||||||||||||||||||||||||||||||||||||||||||||||||||||||||||||||||||||||||||||||||||||||||||||||||||||||||||||||||||||||||||||||||||||||||||||||||||||||||||||||||||||||||||||||||||||
| 다. 제경비 | 110.00% | 직접인건비의 요율 (110~120%) | ||||||||||||||||||||||||||||||||||||||||||||||||||||||||||||||||||||||||||||||||||||||||||||||||||||||||||||||||||||||||||||||||||||||||||||||||||||||||||||||||||||||||||||||||||||||
| 라. 기술료 | 20.0%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요율 | ||||||||||||||||||||||||||||||||||||||||||||||||||||||||||||||||||||||||||||||||||||||||||||||||||||||||||||||||||||||||||||||||||||||||||||||||||||||||||||||||||||||||||||||||||||||
| 순 용역비 | ||||||||||||||||||||||||||||||||||||||||||||||||||||||||||||||||||||||||||||||||||||||||||||||||||||||||||||||||||||||||||||||||||||||||||||||||||||||||||||||||||||||||||||||||||||||||
| 부가가치세 | 10.0% | |||||||||||||||||||||||||||||||||||||||||||||||||||||||||||||||||||||||||||||||||||||||||||||||||||||||||||||||||||||||||||||||||||||||||||||||||||||||||||||||||||||||||||||||||||||||
| 손해보험료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요율 (5억원 이하 적용) | |||||||||||||||||||||||||||||||||||||||||||||||||||||||||||||||||||||||||||||||||||||||||||||||||||||||||||||||||||||||||||||||||||||||||||||||||||||||||||||||||||||||||||||||||||||||
| 총 계 | 56,483,000 | 천단위 미만 절사 | ||||||||||||||||||||||||||||||||||||||||||||||||||||||||||||||||||||||||||||||||||||||||||||||||||||||||||||||||||||||||||||||||||||||||||||||||||||||||||||||||||||||||||||||||||||||
|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
| 1. 현장 상주 감리원 | ||||||||||||||||||||||||||||||||||||||||||||||||||||||||||||||||||||||||||||||||||||||||||||||||||||||||||||||||||||||||||||||||||||||||||||||||||||||||||||||||||||||||||||||||||||||||
| 항 목 | 단위 | 인원 | 일수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직접인건비 | ||||||||||||||||||||||||||||||||||||||||||||||||||||||||||||||||||||||||||||||||||||||||||||||||||||||||||||||||||||||||||||||||||||||||||||||||||||||||||||||||||||||||||||||||||||||||
| 특급기술자 | 인.일 | - | 40.0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1.0 | 1인 40일 (투입일수) | ||||||||||||||||||||||||||||||||||||||||||||||||||||||||||||||||||||||||||||||||||||||||||||||||||||||||||||||||||||||||||||||||||||||||||||||||||||||||||||||||||||||||||||||||||||||
| 계 | ||||||||||||||||||||||||||||||||||||||||||||||||||||||||||||||||||||||||||||||||||||||||||||||||||||||||||||||||||||||||||||||||||||||||||||||||||||||||||||||||||||||||||||||||||||||||
| ◎ 직접경비 | ||||||||||||||||||||||||||||||||||||||||||||||||||||||||||||||||||||||||||||||||||||||||||||||||||||||||||||||||||||||||||||||||||||||||||||||||||||||||||||||||||||||||||||||||||||||||
| 여 비 | 특급기술자 | 인.일 | - | 40.0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1.0 | 1인 40일 (투입일수) | ||||||||||||||||||||||||||||||||||||||||||||||||||||||||||||||||||||||||||||||||||||||||||||||||||||||||||||||||||||||||||||||||||||||||||||||||||||||||||||||||||||||||||||||||||||||
| 소계 | ||||||||||||||||||||||||||||||||||||||||||||||||||||||||||||||||||||||||||||||||||||||||||||||||||||||||||||||||||||||||||||||||||||||||||||||||||||||||||||||||||||||||||||||||||||||||
| 장 비 임 차 | 출장차량 | 인.일 | 1.0 | 40.0 | 1인 40일 (투입일수) | |||||||||||||||||||||||||||||||||||||||||||||||||||||||||||||||||||||||||||||||||||||||||||||||||||||||||||||||||||||||||||||||||||||||||||||||||||||||||||||||||||||||||||||||||||
| 핸드 GPS 등 | 월 | 1.0 | 1대 40일 (투입일수) | |||||||||||||||||||||||||||||||||||||||||||||||||||||||||||||||||||||||||||||||||||||||||||||||||||||||||||||||||||||||||||||||||||||||||||||||||||||||||||||||||||||||||||||||||||||
| 소계 | ||||||||||||||||||||||||||||||||||||||||||||||||||||||||||||||||||||||||||||||||||||||||||||||||||||||||||||||||||||||||||||||||||||||||||||||||||||||||||||||||||||||||||||||||||||||||
| 계 | ||||||||||||||||||||||||||||||||||||||||||||||||||||||||||||||||||||||||||||||||||||||||||||||||||||||||||||||||||||||||||||||||||||||||||||||||||||||||||||||||||||||||||||||||||||||||
| 합 계 | ||||||||||||||||||||||||||||||||||||||||||||||||||||||||||||||||||||||||||||||||||||||||||||||||||||||||||||||||||||||||||||||||||||||||||||||||||||||||||||||||||||||||||||||||||||||||
| 2. 비상주 감리원 | ||||||||||||||||||||||||||||||||||||||||||||||||||||||||||||||||||||||||||||||||||||||||||||||||||||||||||||||||||||||||||||||||||||||||||||||||||||||||||||||||||||||||||||||||||||||||
| 항 목 | 단위 | 인원 | 일수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직접인건비 | ||||||||||||||||||||||||||||||||||||||||||||||||||||||||||||||||||||||||||||||||||||||||||||||||||||||||||||||||||||||||||||||||||||||||||||||||||||||||||||||||||||||||||||||||||||||||
| 특급기술자 | 인.일 | - | 15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1.0 | 1인 15일 (투입일수) | ||||||||||||||||||||||||||||||||||||||||||||||||||||||||||||||||||||||||||||||||||||||||||||||||||||||||||||||||||||||||||||||||||||||||||||||||||||||||||||||||||||||||||||||||||||||
| 초급기술자 | - | |||||||||||||||||||||||||||||||||||||||||||||||||||||||||||||||||||||||||||||||||||||||||||||||||||||||||||||||||||||||||||||||||||||||||||||||||||||||||||||||||||||||||||||||||||||||
| 계 | ||||||||||||||||||||||||||||||||||||||||||||||||||||||||||||||||||||||||||||||||||||||||||||||||||||||||||||||||||||||||||||||||||||||||||||||||||||||||||||||||||||||||||||||||||||||||
| ◎ 직접경비 | ||||||||||||||||||||||||||||||||||||||||||||||||||||||||||||||||||||||||||||||||||||||||||||||||||||||||||||||||||||||||||||||||||||||||||||||||||||||||||||||||||||||||||||||||||||||||
| 여 비 | 특급기술자 | 인.일 | - | -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1.0 | |||||||||||||||||||||||||||||||||||||||||||||||||||||||||||||||||||||||||||||||||||||||||||||||||||||||||||||||||||||||||||||||||||||||||||||||||||||||||||||||||||||||||||||||||||||||
| 초급기술자 | - | |||||||||||||||||||||||||||||||||||||||||||||||||||||||||||||||||||||||||||||||||||||||||||||||||||||||||||||||||||||||||||||||||||||||||||||||||||||||||||||||||||||||||||||||||||||||
| 소계 | ||||||||||||||||||||||||||||||||||||||||||||||||||||||||||||||||||||||||||||||||||||||||||||||||||||||||||||||||||||||||||||||||||||||||||||||||||||||||||||||||||||||||||||||||||||||||
| 장 비 임 차 | ||||||||||||||||||||||||||||||||||||||||||||||||||||||||||||||||||||||||||||||||||||||||||||||||||||||||||||||||||||||||||||||||||||||||||||||||||||||||||||||||||||||||||||||||||||||||
| 소계 | ||||||||||||||||||||||||||||||||||||||||||||||||||||||||||||||||||||||||||||||||||||||||||||||||||||||||||||||||||||||||||||||||||||||||||||||||||||||||||||||||||||||||||||||||||||||||
| 계 | ||||||||||||||||||||||||||||||||||||||||||||||||||||||||||||||||||||||||||||||||||||||||||||||||||||||||||||||||||||||||||||||||||||||||||||||||||||||||||||||||||||||||||||||||||||||||
| 합 계 | ||||||||||||||||||||||||||||||||||||||||||||||||||||||||||||||||||||||||||||||||||||||||||||||||||||||||||||||||||||||||||||||||||||||||||||||||||||||||||||||||||||||||||||||||||||||||
| 3. 자료분석 및 결과물 작성 | ||||||||||||||||||||||||||||||||||||||||||||||||||||||||||||||||||||||||||||||||||||||||||||||||||||||||||||||||||||||||||||||||||||||||||||||||||||||||||||||||||||||||||||||||||||||||
| 항 목 | 단위 | 인원 | 일수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직접인건비 | ||||||||||||||||||||||||||||||||||||||||||||||||||||||||||||||||||||||||||||||||||||||||||||||||||||||||||||||||||||||||||||||||||||||||||||||||||||||||||||||||||||||||||||||||||||||||
| 특급기술자 | 인.일 | - | 10.0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1 | 1인 10일 (투입일수) | ||||||||||||||||||||||||||||||||||||||||||||||||||||||||||||||||||||||||||||||||||||||||||||||||||||||||||||||||||||||||||||||||||||||||||||||||||||||||||||||||||||||||||||||||||||||
| 계 | ||||||||||||||||||||||||||||||||||||||||||||||||||||||||||||||||||||||||||||||||||||||||||||||||||||||||||||||||||||||||||||||||||||||||||||||||||||||||||||||||||||||||||||||||||||||||
| ◎ 직접경비 | ||||||||||||||||||||||||||||||||||||||||||||||||||||||||||||||||||||||||||||||||||||||||||||||||||||||||||||||||||||||||||||||||||||||||||||||||||||||||||||||||||||||||||||||||||||||||
| 보고서 | 부 | 5.0 | 5.0 | 100면(칼라) 1부당 | ||||||||||||||||||||||||||||||||||||||||||||||||||||||||||||||||||||||||||||||||||||||||||||||||||||||||||||||||||||||||||||||||||||||||||||||||||||||||||||||||||||||||||||||||||||
| 계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