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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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개발원 야외무대 유리난간 설치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미래개발원 야외무대 개선공사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호수측 방향에 유리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야외무대 호수측 방향 유리난간 설치
- 하부 구조체 확인 및 적합한 고정방법 결정 및 시공
- 안전 라인, 라바콘, 야간 유도등 등 안전시설 설치
- 공정별 단계별 사진 촬영 및 공사사진첩 제출
- 공사 중 발생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준공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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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야외무대 유리난간 설치 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야외무대 호수측에 유리난간을 설치하는 공사로, 건물 외피·개구부에 해당하는 난간(금속·유리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다.
- 기존 하부 구조체 확인 및 구조보강 후 난간 고정
-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유리난간·프레임 등) 공급 및 설치
- 설치 후 강도·처짐·휨·비틀림·흔들림 등 구조적 안전성 점검
- 공사 중 발생 폐기물 소내 지정장소 이동
- 안전 라인·라바콘·야간 유도등 설치 등 보행자 안전관리
- 공정별 사진 촬영 및 공사사진첩 제출
- 준공계·준공내역서 등 준공 관련 서류 제출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조직 및 역할, 안전인력 수준) | 20점 |
| 실행수준(교육 및 기록,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계획,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45점 |
| 운영관리(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계획) | 15점 |
| 재해발생수준(산업재해 현황) | 20점 |
| 가점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10점 |
| 감점사항(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개찰 | 09/17(목) 0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90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854-000
- 참조번호
- 100354-26335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9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설계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미래개발원 야외무대 유리난간 설치 공사]
공 사 설 계 서
2026. 09.
|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 |
Ⅰ. 공사설명서
1. 계 약 명 : 미래개발원 야외무대 유리난간 설치 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 단, 현장작업 및 정리·정돈은 2026년 9월 20일까지 3. 공사목적 - 야외무대 개선공사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 4. 과업내용 - 야외무대 호수측 방향 유리난간 설치
난간설치
작업 위치(야외무대 전경)
Ⅱ. 일반시방서
제1조(적용범위) ① 본 일반시방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미래개발원 야외무대 유리난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② 기존 시설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시공해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라 함은 발주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을 말한다. ② ”시공자“라 함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 직원으로써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착공 전 조치사항) ① 시공자는 착공 전 해당 구역을 관련 도면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범위 내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제4조(공정표 제출) ① 시공자는 착공 전 세부 공정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②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즉시 보완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재관리)
①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반입된 자재는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검수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제6조(사진 기록물 관리) ① 모든 공정은 다음의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사진첩“으로 제출한다. 1. 착공 전 : 작업 구역 전체 및 세부 현황 2. 시공 중 : 프레임 설치, 유리난간 설치 등 3. 준공 후 : 마감 완료 후 정돈된 상태, 사용된 자재의 검수상태
Ⅲ. 특기시방서
제1장(공사 전 사전작업) 1.1 일반사항 1) 작업자의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설비를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설치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2)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협의 하에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현장 내 모든 공사 및 정리·정돈은 9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9월 21일은 현장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준공계 등 준공 관련 서류 제출에 한한다. 4) 공사설명서에 표기된 철거예정 부분은 발주자가 본 계약의 작업 전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제2장(유리난간 설치공사) 2.1 작업 진행 1) 작업은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세부 공정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시공자의 상호 협의 하에 세부 공정표는 작업 중 변경할 수 있다. 3) 난간은 목재 데크재에 직접 고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존 하부 구조체 또는 별도의 구조보강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전 현장실측 및 하부 구조를 확인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고정방법을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시공자가 준비해야 한다. 2.2 작업 완료 1) 작업 완료 후 시공자는 유리난간 및 고정부의 강도, 처짐, 휨, 비틀림, 흔들림 등의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기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장(폐기물 및 환경 관리) 3.1 폐기물 처리 1)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내 지정장소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안전 관리 1) 건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라인 및 라바콘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야간 식별이 가능한 유도등 등을 배치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Ⅳ.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미래개발원 야외무대 유리난간 설치 공사“ 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설치규격 준수 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3.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검사 4. 현장 정리 5.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계약기간) 공사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단, 현장 내 모든 공사 및 정리·정돈은 2026년 9월 20일 까지로 하며, 2026년 9월 20일에는 준공계 등 준공 관련 서류 제출에 한한다. 제5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①항에 추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공사 착공(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②항에 따름)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1. 착공계(발주자 소정양식) 2.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 공사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안전관리계획서 5.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한 사항 제6조(발주자 제공사항)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 ② 기타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한 사항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배치) ①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공사감독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측과 사전 협하고 공사감독원의 동의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작업의뢰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당해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정행위 또는 부주의를 계속하는 자의 경우 3. 임무를 부적절하게 또는 태만하게 수행하는 자의 경우 4.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의 경우 5.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자의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교체된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를 공사감독원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공사에 배치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로 인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1천분의 0.5를 적용한다. 제9조(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고 수정, 보완, 재시공, 재작성 또는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 및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③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기구는 발주자의 허가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10조(공사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종 및 공정별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진첩을 제출하되 발주자의 별도 의뢰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2. 사진의 크기는 발주자의 의뢰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진(디지털 카메라를 사용 촬영) 및 촬영 자료는 Computer Based File로 일반 Computer에서 검색 및 Display가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제11조(공사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의뢰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뢰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시 보안에 유의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원은 불가피한 사유(전염병의 발생 등)로 인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제12조(폐기물의 처리 및 오염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 진입로, 현장 내 등 기타 모든 공사 지역을 청결히 유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처리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재시공 등)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고재, 고동 등)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부산물 등의 처리실적, 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 자료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수질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바다, 하천, 강, 호수 등에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대기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13조(휴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무일(토요일 포함)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휴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공기단축요청 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를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통지 등)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준공 시 제출도서) ①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해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실적정산 증빙자료 4. 임금체불확인서 5. 준공금액정산동의서 6. 준공사진첩 7. 기타 감독원 요구 증빙서류 ② 제①항의 모든 제출도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제17조(하자보증)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제1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특수조건에 명기된 역무수행 결과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6.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7.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요구)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특수조건 및 공사설명서에서 명기된 계약역무에 결함 또는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하 본조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시정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교체·수리, 기타 시정조치를 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결함이 있는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외의 부분만으로는 발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재차 시정을 하여도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 발주기관이 본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책임 및 의무로부터 면할 수 없다. ⑤ 본조 제3항에 의한 거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특수조건에 명기된 역무의 하자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현금납부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측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인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한다.
1. 환경침해 : 계약상대자측이 환경관련 규정 기타 환경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건축물 등 손해 : 계약상대자측에 의한 기존 지상 구조물, 지하 매설물, 공공시설물, 기타 시설물 등에 발생한 손해 3. 민원으로 인한 피해 : 계약일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측이 원인이 된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발주기관측에 제기한 일체의 인적𐤟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및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측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것을 제외한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가 발주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기타 배상책임의 합계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기만행위, 고의․중대한 과실, 하자, 지식재산권 보증위반, 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본 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우수한 기술능력이 있는 인력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계약역무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작업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청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21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에 따른 지침 및 발주자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을 따른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 및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 및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2항,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2. 불가항력 사실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예상 지속기간 및 영향을 받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불가항력 사유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4. 본항 제3호의 통지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종료, 지속기간, 변화 내용 등의 상세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 및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범위와 시점을 명시한 해지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상대자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 통보서를 수령한 시점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 통보서에 정한 일자로 업무의 즉시 중단 2. 해지에 해당되는 업무의 기자재에 대한 주문 중단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주문을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동 주문을 발주기관에게 양도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4. 이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득한 재산의 유지, 보호 또는 처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의무 ②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지급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해지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불이행 내용 및 해지 의향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의 통보 접수 후 즉시 불이행 부분의 시정조치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발주기관은 위의 해지를 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조건으로 해지된 기자재 및 공사와 유사한 것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자재비 및 설치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 자재의 재 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③ 보험료는「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정산한다. 제26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시설 출입 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독자적으로 출입하며, 발주기관 직원 동반 의무는 보안 목적에 한하여 최소화한다. 작업 동행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제한구역”에 출입하거나 단독 출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영업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며, 발주기관 귀속 비밀 정보는 계약서 별지로 특정하여 명시한다. ⑤ 상기 보안사항 이외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규정” 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 착수 시 [별지1~4], 준공 시 [별지5~6]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