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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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8호선 매호1교 등 2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계약업체
- (주)미광건설
- 계약금액
- 504,279,4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54억원
- 참가
- 791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5134 | 09/28(월) | 504,279,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미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3063 | 09/28(월) | 504,279,4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미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국도28호선에 위치한 매호1교 등 23개소의 시설물을 보수하여 도로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주요 작업은 도로정비 공사 1식으로, 지반조성·포장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포함합니다.
- 지반조성 및 포장 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 매호1교 등 23개소 시설물 보수
- 도로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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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28호선 매호1교 등 2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국도상 교량(매호1교 등)을 포함한 도로 시설물 23개소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에 해당한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24.0%)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76.0%)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 도급자설치관급자재(180,901,200원) 공급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노무비 구분관리·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확인제 운영
-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직접시공·하도급 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2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3,6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54,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9,974,533원
- 순공사원가
- 462,760,26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80,901,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영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840-000
- 참조번호
- 포항국토 제2026-309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3,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 제2026-309호(국도28호선 매호1교 등 2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 제2026-309호(국도28호선 매호1교 등 2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
| 금503,636,364원 | 금50,363,636원 | 금180,901,200원 |
라. 기초금액 : 금554,000,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바. 공사위치 : 경북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일원 사. 공사내용 : 도로정비공 1식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종 | 추정금액 및 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금176,681,200원 (24.0%) | 금69,250,000원 (12.5%) |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금558,220,000원 (76.0%) | 금484,750,000원 (87.5%) |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자.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260-2561,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상호허용 대상업종의 경우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는 상대 전문업종별 실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공동계약 - 해당없음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59,974,533 | 4,602,776 | 6,081,554 | 604,804 | 2,944,752 | 11,523,359 | 31,529,095 | 2,688,193 |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방법 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합니다. 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필요 시 우리 소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 공사는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해당조항에 따릅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5)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우리사무소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상시단속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나, 우리 사무소에서 기 발주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상시단속 대상사업”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로서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해당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면허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준수
과업·요구
※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마.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나’항에 따라 시공 중에, 건설업등록기준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참조) 만약, 시공 중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 당시 참가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
| 1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 2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 3 |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4 |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 5 |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 6 |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우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ㅇ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 → 공지사항 →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ㅇ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hwp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