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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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오롯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3억원
참가
294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615609/28(월)201,177,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오롯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560009/28(월)201,177,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오롯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168009/28(월)201,177,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오롯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446209/28(월)201,177,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오롯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443309/28(월)201,177,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오롯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923809/28(월)20,117,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오롯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건물의 지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 보강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 구조물을 보수하고 보강재를 설치하여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

  • 기존 마감재 및 비계 철거
  • 바탕면 처리 및 단면복구
  • 창문 주변 방수 공사
  • 고강도 난연 보강 섬유 구조재(GC시트) 부착
  • 경량철골천정틀 및 알루미늄 몰딩 등 금속 공사
  • 미장 및 도장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83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단면복구·보강섬유 부착)과 그에 따른 마감·철거·재도장을 함께 하는 건축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고소작업차·비계·현장정리·준공청소)
  • 철거공사(걸레받이·천장재·단열재·석고판·타일·모르타르 해체)
  • 보수보강공사(부실콘크리트 컷팅·치핑, 콘크리트 단면복구,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부착)
  • 미장공사(모르타르 바름)
  • 타일공사
  • 목공사 및 수장공사(비닐시트·걸레받이·도배·천장재)
  • 금속공사(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 도장공사(수성페인트·방청·조합페인트)
  • 방수공사(발수제 도포)
  • 외부 환경개선공사(외벽 재도장, 데크·볼라드 도장, 차선 도장, 볼라드·사인·점자블럭 교체, 나무 전정)
  •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중간처리
  • 품질관리비(품질시험·품질관리활동)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행
  • 하자보수

딸린 일 · 내진보강 설계·감리(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공내역서·원가계산서의 공사명이 '제주시 경찰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으로,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이 별도로 발주된 흔적이 문서에 남아 있다.

  • 내진보강 구조설계
  • 공사비 산출(원가계산서·공종별내역서 작성)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일반원칙5점
계획수립10점
역할 및 책임5점
위험성평가20점
교육 및 기록10점
안전작업허가15점
비상대책15점
산업재해 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2,92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3,22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4,752,89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833-000
참조번호
경무과-
공고기관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수요기관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2,92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 : 3,232,627원국민연금보험료 : 4,271,20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24,767원퇴직공제부금비 : 2,068,162원

참가자격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816,715원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회사명
(수급인)
주식회사 바로구조사업명산지치안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내진설계 용역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건축 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제주시 경찰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금액 : 이억사천팔십만칠천원(₩240,807,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0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3건설폐기물처리비
C4산 재 보 험 료3761357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1067126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3232627직접노무비 * 3.595%1개월이상적용
C7국민 연금 보험료4271204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424767건강보험료 * 13.14%
C8퇴직 공제 부금비2068162직접노무비 * 2.3%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4232351(재료비+직노) * 3.11%2천만원이상적용
C9품 질 관 리 비939417
CE석 면 분 담 금6339노무비 * 0.006%
CF임금채권부담금95090노무비 * 0.09%
CG기 타 경 비7591223(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411647(재료비+직노+경비) * 0.3%전문, 개보수 공사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0(재료비+직노+경비) * 0%전문공사 제외
CS[ 소 계 ]28101310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4215196(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8철 거 고 재0
D9공 급 가 액218915959
DB부 가 가 치 세21891595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240807000천원미만절사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제주시 경찰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제주시 경찰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1011
0101 『건축공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돌 공 사010102
010103 타 일 공 사010103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4
010105 방 수 공 사010105
010106 금 속 공 사010106
010107 미 장 공 사010107
010108 칠 공 사010108
010109 보수보강공사010109
010110 외부 환경개선공사010110
010111 골 재 비010111
010112 철 거 공 사010112
010113 건설폐기물상차비010113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4C0
010115 철 거 고 재010115A
0102 ○ 품질관리비010252
010201 품질시험비01020101023
010202 품질관리활동비010202
[ 합 계 ]0000
[ 제주시 경찰학교 내진보강 설계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건축공사』010101
고소작업차3ton일2호표 1503A713FC283B44F84F919D88928885E8A78066ATFF010101503A713FC283B44F84F919D88928885E8A78066A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호표 2572E5134528380434CAA4ED270C650010101572E5134528380434CAA4ED270C6505
건축물 현장정리수리, 옥내외 청소 등M2129.44호표 3572E513402038340862BD86A64E70C010101572E513402038340862BD86A64E70C6
준공청소호표 4572E51340203DB467A03FD94863F4D010101572E51340203DB467A03FD94863F4D7
[ 합 계 ]TOTAL
010102 돌 공 사『건축공사』010102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M20.54호표 5572E913DD2F35C4DCAC893C81518D8TFF010102572E913DD2F35C4DCAC893C81518D811
[ 합 계 ]TOTAL
010103 타 일 공 사『건축공사』010103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 송이타일벽, 190*90(타일C, 회색줄눈)M218.12호표 6572E913DE293CB484391BB52F3A926TFF010103572E913DE293CB484391BB52F3A92615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도기질타일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7.94호표 7572E913DE293CB484391BA4D4D1960010103572E913DE293CB484391BA4D4D196016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자기질타일(논슬립)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1.38호표 8572E913DE293E647C0F8B96C043240010103572E913DE293E647C0F8B96C04324017
[ 합 계 ]TOTAL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건축공사』010104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비닐시트, 2.0mm, 모노륨M213.83호표 9572EB132C2F3034B1DA56AAA45308BTFF010104572EB132C2F3034B1DA56AAA45308B19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H:100*9t, 래핑M38.5호표 10572EB132C2F3494710E3C68D4CF1B3010104572EB132C2F3494710E3C68D4CF1B320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벽, 방염벽지M280.36호표 11572EB132F2437C4F09B135A1DCC79C010104572EB132F2437C4F09B135A1DCC79C21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4.62호표 12572EB132F2437C4F0E3370296895DB010104572EB132F2437C4F0E3370296895DB22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천장, 방염벽지25.68호표 13572EB132F2437C4F0FD992D23B9D61010104572EB132F2437C4F0FD992D23B9D6123
PVC천장재 설치T10*300mm1.74호표 14572EB132E2B3E44CBCB7C151B3F37C010104572EB132E2B3E44CBCB7C151B3F37C24
불연천장재 설치6t*300*6002.34호표 15572EB132E2B3E44CBD5BF9C8A02477010104572EB132E2B3E44CBD5BF9C8A0247725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천장, 1겹 붙임, 9.5t 일반석고보드25.68호표 16572EB132E2B3DA46DBE3D3DD7C0418010104572EB132E2B3DA46DBE3D3DD7C041826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벽, 2겹 붙임, 9t 마그네슘보드80.36호표 17572EB132E2B3DA4533932EEDED8B31010104572EB132E2B3DA4533932EEDED8B3127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천장비드법 2종, 비중 0.03, 70mm27.42호표 18572EB1329233CB460D60D5019A668B010104572EB1329233CB460D60D5019A668B28
기성재 천장몰딩 설치30*20, 래핑M55.9호표 19572EB13242B3B041B0CB4D1A8565C3010104572EB13242B3B041B0CB4D1A8565C329
[ 합 계 ]TOTAL
010105 방 수 공 사『건축공사』010105
발수제 도포뿜칠 2회M218.12호표 20572EC13172A34A4932BBCCB089DFA1TFF010105572EC13172A34A4932BBCCB089DFA131
[ 합 계 ]TOTAL
010106 금 속 공 사『건축공사』010106
경량철골천장틀 설치M-BAR, H:1m미만, 인써트 유M229.76호표 21572EE1368223F847694183C70AA77DTFF010106572EE1368223F847694183C70AA77D33
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M5.4호표 22572EB13242B39543D4876F2577464C010106572EB13242B39543D4876F2577464C34
[ 합 계 ]TOTAL
010107 미 장 공 사『건축공사』010107
모르타르 바름천장, 9mm, 3.6m 이하M21.65호표 23572E313762530D4BD50BD45B8BF993TFF010107572E313762530D4BD50BD45B8BF99338
내벽, 15mm, 3.6m 이하28.7호표 24572E313762530D4BD50BD45AF914FA010107572E313762530D4BD50BD45AF914FA39
바닥, 24mm89.58호표 25572E313762530D4929991B1AFAD0F2010107572E313762530D4929991B1AFAD0F240
[ 합 계 ]TOTAL
010108 칠 공 사『건축공사』010108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con'c·mortar면M20.14호표 26572EA13C42333149866668FFFD9B6ETFF010108572EA13C42333149866668FFFD9B6E42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24.08호표 27572EA13C52D36E455EF76BF21751E2010108572EA13C52D36E455EF76BF21751E243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1.65호표 28572EA13C52D36E455EF761F197E23E010108572EA13C52D36E455EF761F197E23E44
[ 합 계 ]TOTAL
010109 보수보강공사『건축공사』010109
부실콘크리트면 컷팅 및 치핑(단면복구 전처리작업)치핑 10~20mmM2196.98호표 29572E013D1223AF4120BFD59C957DF2TFF010109572E013D1223AF4120BFD59C957DF246
콘크리트 단면복구10~20mm호표 305709313C42E36B449FE3FC548A9E780101095709313C42E36B449FE3FC548A9E7847
콘크리트 보강섬유(시트)1겹호표 315709313C42E36B449FE3FC548A9E7A0101095709313C42E36B449FE3FC548A9E7A48
[ 합 계 ]TOTAL
010110 외부 환경개선공사『건축공사』010110
건축물현장정리수리, 옥내외 청소, 준공청소 등M290자재 79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EFFT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E97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높이 2m, 3개월2자재 8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D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D98
고소작업차바탕처리/도장/청소일자재 81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C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C99
벽체수성페인트칠외벽재도장, 바탕정리M2388자재 82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B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B100
데크 및 데크벤치 도장오일스테인칠, 바탕정리포함70자재 83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A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A101
기존 볼라드 재도장9.5자재 84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9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9102
차선신규도장37.5자재 85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8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8103
볼라드 신규설치개소5자재 86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7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7104
기존 현수막 교체M4자재 87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6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9B6105
기존 사인교체포맥스/지정실사식1자재 88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5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5106
점자블럭교체피스고정형개소8자재 89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4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4107
나무전정작업인3자재 9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7010110569C6130F263D54473856A67FDA1B61619FA47108
[ 합 계 ]TOTAL
010111 골 재 비『건축공사』010111
모래모래, 제주, 도착도M33.4자재 35028113F8203CA45BCD10AA0216C5E3A9E05B5FFT0101115028113F8203CA45BCD10AA0216C5E3A9E05B579
시멘트제주, 40KG포40자재 8500D3131C203434BAAC08B0EF37D42D86D91E6010111500D3131C203434BAAC08B0EF37D42D86D91E680
[ 합 계 ]TOTAL
010112 철 거 공 사『건축공사』010112
걸레받이 철거M38.5호표 32572EB132C2F3494441870826E3F7B0TFF010112572EB132C2F3494441870826E3F7B051
PVC천장재 철거M21.74호표 33572EB132E2B3E44CBCB7C151B3F374010112572EB132E2B3E44CBCB7C151B3F37452
단열재 해체천장27.42호표 34572EB1329233CB45679C638F5A169D010112572EB1329233CB45679C638F5A169D53
천정몰딩 철거M61.3호표 35572EB13242B3B041B0CB4D1A8565CB010112572EB13242B3B041B0CB4D1A8565CB54
흡음텍스 해체M22.34호표 36572F513312E3404099CC071FB4FCCC010112572F513312E3404099CC071FB4FCCC55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9.76호표 37572F513312E3404099CC0679D17F22010112572F513312E3404099CC0679D17F2256
석고판 해체벽80.36호표 38572F513312E3404099CC03A46CD2BD010112572F513312E3404099CC03A46CD2BD57
천장25.68호표 39572F513312E3404099CC03A46CD196010112572F513312E3404099CC03A46CD19658
도배 해체벽5.06호표 40572F513312E3404099CC029E01EFB6010112572F513312E3404099CC029E01EFB659
PVC계바닥재 해체13.83호표 41572F513312E3404099CC0DA8A0C631010112572F513312E3404099CC0DA8A0C63160
타일 해체붙임몰탈 포함27.23호표 42572F513312E3404099CC0C81967FCE010112572F513312E3404099CC0C81967FCE61
석재 해체0.54호표 43572F513312E3404099CC0C81967FCA010112572F513312E3404099CC0C81967FCA62
모르타르 철거바닥, 인력14.28호표 44572F513312E3404099CD2C79FC464C010112572F513312E3404099CD2C79FC464C63
벽, 인력28.7호표 45572F513312E3404099CD2C79FC464E010112572F513312E3404099CD2C79FC464E64
천장, 인력1.65호표 46572F513312E3404099CD2C79FC4648010112572F513312E3404099CD2C79FC464865
[ 합 계 ]TOTAL
010113 건설폐기물상차비『건축공사』010113
건설폐재류 상차비TON3.13자재 58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4CAFFT010113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4CA67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1.19자재 59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4C9010113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4C968
[ 합 계 ]TOTAL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01011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건설폐재류TON3.13자재 55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150FFT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15070
스티로폼0.05자재 56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049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04971
혼합폐기물1.14자재 57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7FA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0A1146337FA72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3.13자재 60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5D0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5D07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1.19자재 61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0510101145760F131B2638C48D2912255EDF146D09D505174
[ 합 계 ]TOTAL
010115 철 거 고 재『건축공사』010115
철거고재고철kg-99.99자재 45028113F8203464FFC588C71ECB127CCAFD8F0FFT0101155028113F8203464FFC588C71ECB127CCAFD8F076
알루미늄-0.87자재 55028113F8203464FFC588C71ED52763DD907C10101155028113F8203464FFC588C71ED52763DD907C177
[ 합 계 ]TOTAL
010201 품질시험비○ 품질관리비010201
PVC계 바닥재 - 사업자용바닥시트 / 겉모양 및 치수회1호표 47572E51340203B8490030531BAB5AF4TFF010201572E51340203B8490030531BAB5AF484
바닥시트 / 잔류압입률호표 48572E51340203B8490030531BAA4D7A010201572E51340203B8490030531BAA4D7A85
바닥시트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호표 49572E51340203B8490030531BAA4E01010201572E51340203B8490030531BAA4E0186
석고보드 - 사업자용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호표 50572E51340203B84900317DF992CF2D010201572E51340203B84900317DF992CF2D87
석고보드 / 연소성능호표 51572E51340203B84900317DF992CAAC010201572E51340203B84900317DF992CAAC88
포틀랜드시멘트 - 사업자용응결시간호표 52572E51340203B84B31819BCE48C738010201572E51340203B84B31819BCE48C73889
압축강도호표 53572E51340203B84B31819BCE48C611010201572E51340203B84B31819BCE48C61190
[ 합 계 ]TOTAL
010202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비010202
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초급품질관리원 3개월, 9,839,346원 간접노무비에 포함.식1자재 63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EFFT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E91
2)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품질관리원 노임단가의 1%자재 64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D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D92
3)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자재 65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C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C93
4)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자재 66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B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B94
5) 그 밖의 비용1), 2), 3), 4) 각각 1%의 합계자재 67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A010202569C6130F263E74A770297BFF19F88EE994E5A95
[ 합 계 ]TOTAL

=== 제주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공사 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

2026. 08

제 주 동 부 경 찰 서

목 차

제 1 장 : 총 칙 ------------------------- 03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0 제 3 장 : 방 수 공 사 ------------------------- 11 제 4 장 : 금 속 공 사 ------------------------- 13 제 5 장 : 미 장 공 사 ------------------------- 15 제 6 장 : 도 장 공 사 ------------------------- 17 제 7 장 : 철 거 공 사 ------------------------- 21 별 첨 --- 특 기 시 방 서 ------------------------- 26

제 1 장 총 칙

1. 공 사 명 : 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 2. 공 사 개 요 : 가. 기존바탕면 철거 나. 내진보강공사 다. 건축마감공사 라. 보수부분 재도장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착공일포함) 70일 4. 공사 위치: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 1176-75 5. 특이 사항 본 설명서는 동부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내진보강 건축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설명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표준설명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준하며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가. 현지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장 감독관 검토 후 이를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 - 8. 공기 연장 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3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우천일수 산정기준 -. 시간 : 07:00~18:00 -. 강우 : 5mm이상 -. 강설 : 10mm이상 -. 기온 : -1°C이하 -. 바람 : 20m/sec이상 (3)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 - 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및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설명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서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 10.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 품 및 친환경자재나 재활용자재가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 또는 동등(급) 이상의 제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별 제조 회상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설명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지급자재 관리 및 사용 1)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는 공사감독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등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3) 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자. 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한 유지해야 하며, 도급 계약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 - 11. 시공 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에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12.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공사의 가설 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 13.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련부서 및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14.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 - 15.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공사감독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에 제출한다. 1 - 16. 보 양 각 공사 설명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 -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 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 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공사감독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사기록사진(칼라)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1부를 제출한다.

가)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 요구한 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 - 20.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건축시설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 산업 기본법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 21. 공사현장 조직도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응급 복구 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 표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 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검측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1 - 22. 안전 대책 가.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나.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법, 대비,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 23. 소음 방지 수급 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4.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 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대책을 수립, 매일 수시점검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안전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관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 2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 방법 등을 공사감독과 협의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 - 26. 기타 사항

가. 공사용 건물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재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다. 소화용구 도급 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 27. 공사용 가설전력비, 가설수도비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비, 수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용량만큼 교통행정과측과 협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영수증을 첨부한다. 1 - 28.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29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모든 공정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30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품의 탄소성적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을 받은 자재를 5종 이상 사용하며, 동일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1 - 31 주된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각각 9종의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환경표지인증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한다. 인증의 사유가 유효자원재활용이어야 한다. 1 - 32 수급자는 내부 마감재료(최종마감재, 접착제, 최종마감재 이외의 그 밖의 내장재) 및 가구용 자재(책상 및 의자, 가구)로 유해무질 저방출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저방출자재라 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환경마크인증 제품이나 공기청협회에서 발행한 최우수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을 말한다.

※ 유리, 자연석재와 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 표면의 재료, 천연목재, 천연블록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지 않는 재료의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마감재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33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 시공회사가 ISO 14001을 획득하였고, 현장에도 ISO 14001에 근거한 환경관리 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34 시공회사는 아래와 같은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을 7항목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 최종시공도면 및 시방서의 제공(CD포함) 2) 옥상방수의 점검 및 보수방법 제공 3) 건축물의 구조체/비내력벽체의 점검방법 제공 4) 냉난방열원 및 급탕설비의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5) 조명설비 및 조명기기에 관한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6) 각종 공용설비(승강기, 조명기기, CCTV, 주차시설 등)의 운영/유지관리매뉴얼 제공 7) 조경관련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8) 급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단, 위에 1), 3), 4) 항목은 필수 제공문서로서 반드시 포함토록 한다. ※ 건축물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시동, 정지, 비상 및 정상 작동과 함께 모든 주요 장비 및 설비의 조정 순서를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지침과 점검표 - 주요 유지, 보수작업을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절차 및 점검표 - 주요 장비 및 시스템을 위한 제조업체로부터 권고사항 - 필터링, 청소를 위한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에 기초한 정기적인 예방보전 활동 계획 및 양식 - 제조업체의 성능제원 데이타 및 고장 발견 절차 - 표준 예비부품의 규격 목록 - 장비 및 설비 설치업체, 유지관리 담당자의 연락처

8) 결속재 : 비계기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9)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10)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호철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방호 쉬트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표준설명서” 에 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1) 방호철망 가) 철망 호칭 #13~#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이상 겹쳐 대고 60cm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내부 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수평 비계 또는 이동식말비계를 설치 사용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 - 1. 일반사항 가.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나.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라.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 2. 시공부위와 방수공사 종류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3 - 3. 바탕처리 가. 들뜸, 균열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나. 바탕면의 돌출부 또는 평활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위는 평활하게 처리한다. 다. 바탕면에 토분,먼지,유분, 백화현상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하여 접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 4. 액체방수공사 가.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설명에 준한다. 4)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시 공 1) 바탕처리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방수시멘트 풀칠 라) 방수용액 도포 마) 시멘트 풀칠 바) 발수제 도포 사)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아) 방수 모르터 바름 3) 주요부분의 시공 가)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 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나) 화장실 및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2회를 실시한다. 4) 방수부분 겹치기 가)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나)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5)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 -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설명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설치시공 1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 2. 재 료 가. 주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1회 칠하여야 한다. 8)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4 - 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용접봉은 Φ3.2이상)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 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4 - 5. 경량철골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전기품에 포함>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4 - 6. 스테인레스 스틸공사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STS-304)를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규격 : 도면표기 다. 허용오차 및 가공공작 : KS F 4507 라.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 등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철판 (두께 1.6mm 이상)으로 한다. 마.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 등은 스테인레스(STS-304)를 사용한다. 바. 가공 1) 시공도 승인 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절단기 프레이어 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 후 접촉면 전부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며 그위에 화장재(스테인레스)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접 :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하도록 마무리 한다. 4) 스테인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서리 내기 구부림(V-cut 처리에 의한), 아연도금 처리된 철판재의 밑판(두께1.6mm)를 대어 보강한다. 5) 접속부분은 기밀상,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과 유리끼우는 부분 등의 봉합제는 실리콘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6) 접합부위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5 -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설명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라.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견본품 및 견본 바름 :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설명서, 제품설명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 2. 시멘트모르타르 가.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설명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설명에 따른다.

바 탕바름부분바름횟수초벌
(㎜)
정벌
(㎜)
계
(㎜)
배 합 비
(시멘트 : 모래)
콘크리트바 닥124241 : 3
시멘트 벽돌 및 콘크리트 면내 벽29615초벌 1 : 2
정벌 1 : 3
천 정6391 : 3
외 벽9615초벌 1 : 2
정벌 1 : 3
콘크리트옥상보호
몰 탈
130301 : 3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1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쌓기 후 7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바른 후 3일 이상 11)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 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 여야 한다.

6)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7)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8)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라. 벽 및 천정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설명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설명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6 - 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재 료 명규 격 종 별회 수색 깔비 고
수성페인트친환경([pop)- 1급2회지정색도면 참조
수성세라타이트3회
녹막이페인트KSM 6030-1종1회철 부
조합페인트KSM 5312-1종2회지정색철,목재부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 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6 - 4. 바탕처리 가.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1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설명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2) 시공시 주의사항 - 양생 시간을 충분히 주어 함수율 10%이하, PH10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및 균열처리를 한다. - 사용 도장 기기에 따른 희석시 필요한 물의 양을 아래와 같습니다. 로라, 붓 : 5 ~15%(중량비) 6 - 9 방청페인트(녹막이페인트) 가. 사 양 1)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6 - 10. 조합페인트 가. 사 양 1)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6020 (붓, 뿜칠, 로울러) 2)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6020 (붓, 뿜칠, 로울러) 3)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6020 (붓, 뿜칠, 로울러) 나.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6020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6 - 11. 외단열상도마감 가. 외단열 상도마감공법에 필요한 제품 및 시공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나. 시공하는 업체는 전문 시공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충분히 훈련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법을 적용하기 전에 바탕벽면을 검사하고 시공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외벽에 대한 디자인 및 색상에 대해 작업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마. 작업 착수 전 보양 및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바. 작업 착수 전 선행공정을 현장측과 협의 확인한다. 사. 마감재 1) 자 재 가) 수용성 에멀젼 아크릴 수지와 규사 및 알칼리성에 저항이 큰 유기 및 무기물의 조합물이며 강력한 접착성 및 방수, 방수효과가 강한 도포제이며 KSF4715획득 제품이어야 한다. 나) 평균중량 : 1.9Kg/dm2 다) 점성 :30,000 ~ 34,000cps 라) 종류 : 벌레무늬,고운무늬,로라무늬, 스프레이무늬, 스톤매치, 샌드 등이 있다 2) 시 공 가)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나) 완제품으로 공장에서 공급되어 각각의 문양에 따라 적합한 흙손, 로라등으로 고르게 문질러 준다. 다) 시공연도를 위해 소량의 물을 첨가 할 수 있다 라) 표면질감 및 색상은 기 제출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항상 대조하여 시공한다. 6 - 12.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설명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6 - 13.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설명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 14. 보수작업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7장 철 거 공 사

7 -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7 – 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 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 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 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 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 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바)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7 - 3 해체시공 계획 7 - 3.1 현장조사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 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 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 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 건설신기술 제863호 ■ 조달혁신제품 제2022-308호 ■ 녹색기술인증 제 GT-19-00690호 ■ 녹색기술제품 제 GTP-22-03280호 ■ 특허 제 10-09877530호 ■ 위생안전기준(KC)인증 KCW-2020-0043

설계 및 시방기준기준 명관리기관
설계코드KDS 14 31 05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기준 (2012)
국토교통부
시방코드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품 명보강재 폭
(mm)
Unit Weight
(g/m2)
인장내력
(MPa)
비 고
GC-S200300 ± 5%2001,500KS M ISO 527-4
GC-S300300

사) 우수한 절연특성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2조에 기준 의한 절연체로 전기 시설 주변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3) 프라이머 및 레진 가) 재료적 특성

항 목프라이머(GF800)레진(GF922)
사 용 온 도 ( ℃ )20이상15-255-1520이상15-255-15
가사시간 ( 분 )404050404550
초기경화시간 ( 시간 )101212101212
완전경화시간 ( 일 )77107710
배 합 비2 : 12 : 12 : 12 : 12 : 12 : 1
비 중1.17±0.051.17±0.051.17±0.051.17±0.051.17±0.051.17±0.05
점 도 (25℃, CPS)500±100500±100400±1005,500±5005,000±5004,500±500
불휘발분 ( % )99%이상99%이상99%이상99%이상99%이상99%이상

※ 가사시간 및 경화시간은 여름용 25℃ , 춘추용 15℃ , 동계용 10℃ 에서 측정함 다. 공정진행도 바탕면 처리 및 단면복구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 표시 ② 콘크리트 열화층 및 불순물제거 ③ 균열보수(에폭시주입)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④ 철근 방청처리 및 단면복구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 상기 공종 중 단면복구, 방청, 균열보수는 전처리 공종으로 보강공사와 별개 󰀻 요철 수정(불육조정)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모서리 부위는 반경 R=10mm이상 면처리 󰀻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배합(주제, 경화제) ② 프라이머 도포 및 양생 󰀻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부착 ① 수지배합(주제, 경화제) 및 도포(하도 처리) ②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부착, ③ 탈포작업 ④ 보강겹수에 따라 ①~③ 공종 반복 ⑤ 최종 상도 수지도포(상도함침) 󰀻

양생 및 시공완료

※ 작업조건 및 몰탈, 에폭시퍼티를 사용한 경우 시공순서에서 요철수정과 프라이머 도포 순서가 바뀔 수 있다. 라. 공정별 시공사항 1) 시공 시 주의사항 가) 온도 동절기에는 프라이머와 상도용 수지의 점도가 증가하고 경화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현장기온이 0℃ 이하에서는 별도의 난방 보양을 실시한다.

※ 0℃ 이하 작업 시는 프라이머와 수지의 배합 시까지 10℃ 이상의 장소에서 보관 후 사용한다. 나) 표면상태와 습기 시공하고자 하는 면의 요철이나 돌출부는 면처리를 평활하게 처리하고, 표면은 최대한 건조시킨 후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누수 부위는 반드시 그라우팅 또는 실링 등을 통한 누수 차단 작업을 완료한 후 공정을 진행한다.(보강 후 기포 혹은 들뜸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다) 점도조절 사용하는 접착제는 신나 등의 유기용제에 희석해서는 안되며, 점도조절을 위해 직접이 아닌 간접 가온방식은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라)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취급 섬유방향으로 작업 및 절단 시에는 2°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한 섬유방향(보강방향)으로 이음 작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 10cm이상 겹치도록 하되, 폭 방향은 겹치지 않아도 된다. 마) 기타 완료 후 경화 전 상태에서 충격, 진동 및 누수 등의 작업 외적인 상황을 예측하여 충분한 감독과 관리가 중요하다. 2) 바탕 전처리 가) 바탕 콘크리트 표면의 노화층 및 열화층(풍화, 레이턴스, 이형제박리, 몰탈, 도장, 오염 등)을 제거 후(내역 반영 시) 보강면에 대하여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볼육조정을 한 후 고압의 공기 또는 고압수로 깨끗이 제거한다. 나) 물로 세정할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바탕전처리 시공계획 및 시방수립]

※ 상기 공종 중 단면복구, 방청, 균열보수는 전처리 공종으로 보강공사와 별개

바탕처리 및 단면복구➡요철수정➡균열부위 V 컷트
(균열이 있는 경우)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표시
② 콘크리트 노화층 및 열화층 제거
③ 불순물제거, 건조
④ 철근 방청처리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돌출부의 평활화 작업
③ 오목부의 에폭시퍼티 처리
① 단면복구 완료된 면의 균열은 V자 홈을 파준다
② 주입 시 접착제가 균열심층부위까지 충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단면복구(내역서 포함 시 적용) 가) 바탕 콘크리트의 불량부위(박리, 공극, 핀홀, 부식, 요철부위 등)를 제거하거나 또는 철근의 노출이 있을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한 후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에폭시 수지 몰탈, 폴리머 몰탈 등으로 단면을 복구시켜 일체형 구조물을 형성시킨다. 나) 크랙, 조인트(이어 치기)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누수 보수를 행한다. 4) 요철수정 가) 표면의 돌출부(돌기층 등)를 햄머드릴, 전동 그라인더 등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다. 오목부(조인트 등)에 에폭시 수지퍼티, 몰탈 등으로 충진 보수한다. 나) 단면의 돌출된 부위는 반경 R=10mm이상으로 면처리하여 가능하면 크게 깎아 내고 움푹 들어간 곳은 에폭시 수지퍼티, 몰탈 등으로 메워 주도록 한다. 5) 프라이머 도포 가) 에폭시 프라이머 주제,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용기에 담아 균일하게 혼합될 때까지 (약2분간) 충분히 교반시킨다. 교반은 원칙적으로 전동 핸드믹서를 이용한다. 1회의 혼합량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양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며 가사시간이 초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가사시간은 설명서상 수지의 물성표를 준수하며 온도, 혼합량에 의해 변화하므로 주의할 것 나)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포량은 시공면의 방향, 거칠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 프라이머의 표면건조 시까지 대기한다.

STEP 1.접착철편 부착을 위한 시험부위 표면처리
시험부위 시공면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우선 시험부위를 사포로 가볍게 문지르고 발생한 오염물을 헝겊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만약 마감도장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도장부위 또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STEP 2.접착철편 부착
표면처리 후 접착철편 (40×40×10㎜)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1.5 N/㎟ 이상의 접착강도를 갖고 속경화형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한 시험개소 당 2개의 접착철편을 부착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STEP 3.접착철편 주변 Cutting
접착철편이 시험부위에 완전히 부착된 후 접착철편의 주변을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정확한 시험결과를 위해 철편에 최대한 밀착하여 Cutting하여야 하며, 절단깊이는 약 10㎜정도가 적절하다.
STEP 4.접착강도 시험
접착철편 주변 Cutting후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파단시 최대강도 값 및 파괴형태를 기록한다.
파괴형태파단 시 접착강도 ( N/㎟ )판 정
모재파괴의미없음양 호
표면파괴1.5 이상
1.5 미만불 량
계면파괴1.5 이상양 호
1.5 미만불 량

▸시험평가 접착강도 시험의 평가는 시험 시 기록한 파단 최대강도 값과 파괴형태를 근거로 실시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시공 양호, 불량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불량 시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접착강도 시험 평가기준에서 모재파괴는 접착제가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하고 있어 접착강도시험 시 콘크리트가 크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접착강도 값과 관계없이 양호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단, 깊은 손상부위를 제거·보수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모재 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현저히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재가 파괴된 콘크리트 단면을 세심히 관찰하여 보수 불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 콘크리트 표면이 얇게 묻어 나오는 파괴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면그라인딩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표면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1.5 N/㎟ 이상일 때에는 콘크리트의 최소 인장강도 값을 초과한 것으로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계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 시공부위에는 접착퍼티층, 보강 패널층 등이 있다. 계면파괴시 접착강도 값이 1.5 N/㎟ 이상일 때에는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바. 안전대책 1) 자재, 공구 사용 방법 및 보관 방법을 확인한다. 2) 가설대, 통로 등의 작업환경을 정리, 정비하고 작업에 따라서 보호마스크, 안경, 장갑, 안전벨트 등의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한다.

1.고소작업틀 설치 기준
(1) 발판은 충분히 넓이를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발판 설치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 이어야 한다.
(3) 고소작업틀의 돌출길이는 5~10㎝이내로하며 각각의 사다리는 벌어짐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주 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이하로 하고, 지주 부재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틀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고소작업틀 설치 재료
(1) 고소작업틀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강재 작업발판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 및 강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 적합하거나 그와 동등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사항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중 제3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설치 및 해체 시 주의사항

(1) 고소작업틀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2) 근로자가 작업발판 고정용 못, 철선 및 볼트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틀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고소작업틀을 해체 시 그 주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5)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안전난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한다.

󰊲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시공 체크리스트 및 보수방안

가.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검측 체크리트

공종 CODE No.검 측 일 자
공 종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공 사 량
검 측 항 목검측기준
(시 방)
검측결과조 치 사 항
시공자감독관
YESNOYESNO
1. 시트 부착 면 처리 상태는 양호한가?
2. 부재의 위치는 확인하였는가?
3. 1차레진을 고르게 도포하여 부착하였는가?
4. 2레진을 시트에 베이게 도포하였는가?
5. 시트의 인발시험은 확인하였는가?
6. 시트의 마감상태는 양호한가?
시공자 검측(성명) (인)감독관 검측(성명) (인)
사공자 재검측감독관 재검측

나.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보수방안 1)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의 보수 개요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의 보수방안은 손상의 원인, 보강재의 재질, 열화의 양상 및 손상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의 보수 작업은 손상 최초 식별 후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 착수한다. 본 내용에서 언급한 보수 범위에는 보강재 외의 각종 열화인자, 하중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구조물 자체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 경미한 손상이라함은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원인으로 발생한 국부적인 균열 또는 마모 등을 의미한다.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는 손상부보다 넓은 범위까지 보강재를 덧대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시행한다. 경미한 들뜸은 에폭시 수지의 주입에 의해 보수 시행이 가능하다. 이때 보수 재료 및 시공은 기존 보강재의 당초 시공 때와 동일한 물성(재질, 두께 등) 및 시공방법(겹수, 시공순서 등)으로 한다. 보강재의 보수를 위한 재료 및 공사는 제조사의 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중대한 손상에 대한 보수 중대한 손상은 광범위한 면적에 발생한 보강재의 탈락, 들뜸을 의미한다. 해당 손상은 구조적 영향 범위 전체 구간에 시공된 보강재 일체를 제거하고, 보강대상 구체의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바탕처리 이후 보강재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4) 보수의 주체 고강도[난연] 보강섬유 구조재의 보수는 시공 이후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손상은 해당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주체로 시행하며 이후 발생한 손상은 사용자가 별도로 직접 보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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