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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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흥덕중블록 누수탐사 용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관세척·누수탐사
- 계약업체
- 유한회사 서흥이엔지
- 계약금액
- 80,813,24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227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0925 | 10/12(월) | 80,813,24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한회사 서흥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1842 | - | 80,813,24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한회사 서흥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고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흥덕중블록 지역의 급수전, 관로, 하수도, 밸브 등을 조사하여 누수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복구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수로 인한 물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도모한다.
- 급수전 조사, 관로 조사, 하수도 조사, 밸브류 조사 등을 통한 일반 누수탐사
- 원격누수감지 센서를 활용한 누수탐사
- 누수복구 입회 및 누수 형태·원인·관종 확인 기록
- 누수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누수 복구 전후 비교)
- 누수 원인별 분석 및 누수 저감량 산정
- 기타 용역 전반에 걸친 결과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83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흥덕중블록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입회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관세척·누수탐사
상수도관망 누수탐사(수용가·밸브 청음, 하수도 유량조사, 관로노선 확인, 누수위치·지점 확인)와 누수복구 입회를 수행하는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다.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관망도·밸브류·수용가 조서, 유수율·야간최소유량 자료)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수용가 급수전 청음조사
- 밸브류 청음조사
- 하수도 유량조사
- 관로노선 확인 탐사
- 노면청음·상관식 누수위치 조사
- 누수지점 확인조사(천공·굴착 후 청음)
- 원격누수감지 센서 설치·철거 및 활용 탐사
- 누수복구 입회(누수 형태·원인·관종 확인, 현장입회 결과보고서 작성)
- 누수탐사 결과보고서·사진첩 등 성과품 작성
- 밀폐공간 작업 등 안전관리
딸린 일 · 누수탐사 성과보고서 작성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관세척·누수탐사
누수탐사 결과 보고서(복구 전후 비교), 누수 원인별 분석·저감량 산정, 개선방안 도출 등 성과보고서 작성이 별도 단가·수량(1식)으로 계상된 부수 업무다.
- 월간진도보고·중간보고 자료 작성
- 누수탐사 결과 보고서(누수 복구전후 비교)
- 누수 원인별 분석 및 누수 저감량 산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5: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880,000원
- 배정예산
- 92,268,000원
- 기초금액
- 92,26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2832-000
- 참조번호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5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880,000원
- 배정예산
- 92,26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흥덕중블록 누수탐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흥덕중블록 누수탐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2026년 흥덕중블록 누수탐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_2026년 흥덕중블록 누수탐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8.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⑥ 사업수행조직표 ⑦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⑧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3호 서식) ⑨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2)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3 월간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1.8.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간 누수탐사 실적 보고 (3) 1차 누수탐사가 완료 되었을 때 (과업착수후 30일 이내) (4)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8.5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6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충실이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적정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9 용역감독 등 1.9.1 용역감독 우리 군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누수탐사, 과업 성과 보고서 작성 등 용역 전반의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1.9.2 용역점검 우리 군은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 군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1.10.2 성과품에 대한 재시행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행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우리 군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하여 재시행 여부 및 시행범위 등을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1.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 군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안전관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식”단가로 하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으로 정하는 항목에 사용하며, 사용내역을 1.8.3 월간진도보고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준공시 실비 정산한다.
① 야간 작업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 후 시행해야 하며, 참여 기술자 등이 주변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작업간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를 배치할수 있다. ② 당해 용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k-water 「용역 안전관리 표준과업지시서」(KWSP 10 05 13)에 따른다. 1.10.5 밀폐공간 작업시의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 작업시 아래의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추진팀장(주무감독원) 작업허가를 득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 출입 사전조사 | -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 |
|---|---|---|
| 장비준비/점검 |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삼각대, 무전기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 |
| 출입조건 설정 |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
|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 |
| 환기 실시 |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
|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 결재 | |
| 감시인 배치 |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감시인 : 밀폐공간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외부 배치 인력) | |
| 감시모니터링 실시 |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 |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 |
| 밀폐공간 출입 | -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 |
| 문제발생시 즉시보고 |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
(3) 밀폐공간 작업의 범위는 사전 작업(물빼기, 관 내 청소 등), 준비 작업(본 작업 실시 전 확인작업 등) 등 본 공정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 모두를 포함하므로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작업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토록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여 일정시간(2hr)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작업이 종료될 경우 감독원에게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참고)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단, 밀폐공간 작업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8)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자와 감시인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엔진양수기 등)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밀폐공간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진입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1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을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10.6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1.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및 협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인․허가 신고 자료 (2) 관련기관 협의자료 (3) 기타 1.11.2 대가의 지불 민원 및 인․허가 협의를 위한 자료 작성 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보고서 작성 비용과 직접경비 내 도서인쇄비에 포함되어 있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1.12.1 누수탐사 대가 누수탐사 절차와 각 단계별 탐사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누수탐사비용에 포함되어있다. ① 수용가 청음 조사 ② 밸브류 청음 조사 ③ 하수도 유량조사 ④ 관로노선 확인 탐사 ⑤ 누수위치 조사 ⑥ 누수지점 확인조사 ⑦ 누수복구 입회 각 단계별 탐사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은 특별과업지시서 2.3 누수탐사에 따른다. 1.12.2 누수탐사 대가의 정산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은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오탐건수는 이행수량에서 제외한다. (1) 누수확인 실적에 따른 대가의 정산은 [별표1]에 의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고, 오탐율에 의해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감할 수 있다. 여기서 오탐율이라 하면 오탐건수 / 전체 누수탐사 건수 ⨉ 100% 누수복구 공사비란 누수복구 공사업체에서 우리 군에 청구한 공사비를 말한다.
배점·평가
① 오탐율 10%미만 건 : 실적금 전액 지급, 누수복구공사비 미공제 ② 오탐율 10%이상 건 : 용역비에서 누수복구 공사비 공제 후 지급 (오탐율이 10% 이상되는 건수에 대하여 정산일 기준 역순으로 누수복구 공사비 공제) (2) 불용관·잔존관을 통한 수량 손실을 발견하고 조치하여 누수저감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되며, 대가는 [별표1]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1.12.3 주재비의 정산 과업수행시 소요되는 (비)상주 주재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직접경비에 반영되어 있으며, 누수탐사 실적률(실적건수/계약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① 누수탐사 실적 50% 이상 : 계약된 주재비의 100% 지급 ② 누수탐사 실적 20% 이상 ∼ 50% 미만 : 계약된 주재비의 80% 지급 ③ 누수탐사 실적 10% 이상 ∼ 20% 미만 : 계약된 주재비의 50% 지급 ④ 누수탐사 실적 10% 미만 : 실적에 따른 주재비 요율 적용 지급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 군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13.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누수탐사 결과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3.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1.16.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원은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성과물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원의 업무내용을 수록케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
| 자료수집 | - 도면 · 1/2,500∼1/3,000 관망도 및 블록 현황도 · 과업대상 구역 내 관로공사 도면(신규 급·배수관로) · 신고 누수 및 누수탐사 적출 지점 관망도 표기자료 - 각종 밸브류, 수용가 및 시설물 조서 - 생산량 및 부과량 분석자료 - 각 배수지별 또는 블록별 유수율 및 야간최소유량 자료 - 단계시험 결과 보고서(최근에 시행한 경우) - 원격누수감지 센서 수집 데이터(기존에 설치된 경우) - 기타 상수도 현황 자료(민원, 지형 특성 등) |
| 작업준비 | - 도면 · 내․외업표 : 관로 조사용, 수용가 조사용, 누수탐사용, 밸브 고립도 등 - 현황판 : 작업진행 성과표시 및 보고용 도면 제작 - 과업대상 구역 내 관로 현황 숙지 - 자료분석 및 우선 탐사 구역 검토 |
| 작업계획 수립 | - 누수지점 탐사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 작성 |
(2)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조사는 과업대상 구역내의 상수도시설의 위치 파악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누수탐사 및 관로 탐사시 지장물에 대하여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4) 기초자료 조사 및 작업준비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관망도, 조서 등에 정리되어야 하며, 과업 완료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용가 청음 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관망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망도 수정에 필요한 도면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누수탐사 (1) 계약상대자는 대상지역의 누수저감에 의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구역별 누수탐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장조사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누수탐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누수탐사 세부시행계획에는 탐사장비, 탐사방법, 탐사인력, 탐사절차 및 탐사구역별 세부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누수탐사 절차와 각 단계별 탐사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탐사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① 누수징후조사(계량기 및 밸브류 청음조사, 하수도유량조사) 가. 누수징후 조사라 함은 누수탐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 계량기 청음 조사, 밸브류 청음 조사 및 하수도 유량조사 등을 통하여 관로 및 부속시설의 누수 징후를 발견하여 누수가 존재하는 관로로 접근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다.
② 수용가 청음 조사 가. 수용가 청음 조사라 함은 급수전에 청음봉을 대고 누수음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조사구역내의 수용가의 청음조사를 통하여 옥내외의 급수관로 및 급수관로 인근 배수관로의 누수유무를 판단하고 수용가 옥내외누수 발견시에는 그 목록 및 누수복구 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최단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조기에 누수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누수복구 후 반드시 누수징후를 재확인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수용가 조사시 계량기의 누수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원격누수탐지센서가 설치된 구역(블록) 또는 센서를 설치 후 누수탐사를 진행 하는 구역(블록)의 경우에는 수용가 청음 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마. 수도법에 의거 수용가 청음 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시에는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출입허가증과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밸브류 청음 조사 가. 밸브류 청음 조사라 함은 밸브류(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등)에 청음봉을 대고 누수음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구역내의 모든 밸브류에 대하여 청음조사를 통한 누수징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청음 조사시 밸브류에서의 누수로 밸브류 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배점·평가
④ 하수도 유량조사 가. 하수도 유량조사라 함은 물 사용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하수도 유량 조사 및 잔류염소 측정을 통하여 하수도 인근 관로에 대한 누수징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구역내 관로 인근 하수도에 대하여 유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도 유량조사시 수돗물로 추정되는 물이 다량으로 하수도에 유입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로노선 확인 탐사 가. 관로노선 확인 탐사라 함은 누수징후 조사시 누수징후가 있는 지역의 관로에 대하여 관로노선 확인을 위한 탐사를 말한다. 나. 관로노선 확인 탐사는 누수징후를 바탕으로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관로노선의 위치가 관망도와 상이한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망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로노선 확인 탐사에 대한 세부사항은『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⑥ 누수위치 조사 가. 누수위치 조사라 함은 누수징후가 발견된 관로에 대하여 노면청음조사 또는 상관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누수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말하며, 정확한 누수지점 발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노면청음조사라 함은 청음식누수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말하고, 상관조사라 함은 상관식누수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과업·요구
나. 누수위치 조사는 노면청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상관조사를 병행 시행한다. 다. 누수위치 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⑦ 누수지점 확인조사 가. 누수지점 확인조사라 함은 누수위치 조사시 탐지된 누수위치를 천공 또는 굴착 후 단순청음봉으로 누수음을 청음하여 누수지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⑧ 누수복구 입회 가. 누수의 수리 또는 복구는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수 수리 또는 복구 과정에 입회하여 누수의 형태 및 원인, 관종을 확인 및 기록하고, 누수 위치가 불확실할 경우 정확한 위치 설정 및 불용관·잔존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8호 서식에 맞춰 결과보고를 해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누수복구 입회가 어려울 경우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행대가는 산출내역서에서 정산 처리 한다. (5) 가스 누수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감독원과 탐사방법과 가스주입량 및 압력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특히 관 상태가 좋지 않은 PVC관종 이나 아연도관일 경우에는 가스주입 방식의 누수탐사는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과 사전협의 없이 가스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과도한 주입압력에 의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복구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 원격누수감지 센서를 활용한 누수탐사(필요시)
① 원격누수감지 센서란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 급수전 등에 탈·부착하여 누수 발생시 수도관을 통해 전달되는 각종 진동음을 센서가 감지하여 누수여부를 파악 할 수 있는 센서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격누수감지 센서를 우리 군에게 제공받아 설치(철거 또는 설치·철거) 후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누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격누수감지 센서의 설치·철거의 과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센서 설치 | 센서 철거 |
|---|---|
| 1.설치 장소 방문 (옥내 및 옥외) | 1.설치 장소 방문 (옥내 및 옥외) |
| 2.고객 접선 및 현장 확인 | 2.고객 접선 및 현장 확인 |
| 3.계량기 보호통 및 설치환경 점검 | 3.계량기 보호통 및 설치환경 점검 |
| 4.계량기 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 개방, 내부 정리 | 4.계량기 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 개방, 내부 정리 |
| 5.브라켓 및 센서 부착 | 5.브라켓 및 센서 탈거 |
| 6.위치 정보, ID 입력 | 6.위치 정보, ID 삭제 |
| 7.센터 통신 및 동작상태 확인(전원, 신호 등) | 7.센서 상태 확인 (전원, 신호, 외관 손상 상태 등) |
| 8.보호통 내부 정리 및 보온, 뚜껑 원위치 | 8.보호통 내부 정리 및 보온, 뚜껑 원위치 |
(7) 누수탐사 장비 및 탐사업무에 관한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오탐지역이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지점에 대해 다지점 상관식 장비 등 최신탐사 장비를 이용하여 감독원과 함께 비교탐사를 시행하고 탐사업무에 관한 최신 정보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과업성과품 제출 2.4.1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누수지점 확인조사 결과 누수로 확인된 지점을 발견한 즉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및 복구방안 등이 포함된 누수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신속한 누수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을 완료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2.4.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2.4.3 과업성과품의 범위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에 대한 대가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 또는 1식 금액으로 하되, 일반과업지시서의 지급조건에 의해 정산한다.
| 성 과 품 명 | 제출 수량 |
|---|---|
| 1) 누수탐사 결과 보고서 (인쇄물 / File) 2) 사진첩 (File) | 5부 1식 |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고창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3587)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상하수도)로 등록한 업체(1347) 2)「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을 등록한 업체(4740)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배점·평가
| 내 역 서 | |||||||||||||
|---|---|---|---|---|---|---|---|---|---|---|---|---|---|
| 2026. 9 | |||||||||||||
| 고 창 군 | |||||||||||||
| 2026년 9월 설계 | 설 계 자 | 유 도 경 | 팀 장 | 안 찬 | 소 장 | 김 성 재 | |||||||
| 2026년 고창군 흥덕중블록 누수탐사용역 | |||||||||||||
| ▣. 용역개요 | |||||||||||||
| - 상수도관망 누수탐사 | : | 45 | 건 | ||||||||||
| ▣. 총 용 역 비 | : 금 | 구천이백이십육만팔천원정 | ( \ | 92,268,000 | 원 ) | ||||||||
| - 공급가액 | 팔천삼백팔십팔만원정 | 83,880,000 | |||||||||||
| - 부가가치세 | 팔백삼십팔만팔천원정 | 8,388,000 |
과업·요구
1.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2026년 고창군 흥덕중블록 누수탐사용역 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고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유수율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과업대상 지역의 급수전 조사, 관로 조사, 하수도 조사, 밸브류 조사 등을 실시하고 누수지점을 정확하게 탐사, 복구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지역 : 사업대상지(흥덕중블록) 4. 과업범위 : 누수탐사 45건, 성과보고서 1식 4.1 현장조사 4.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4.1.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4.1.3 수용가 급수전 청음조사 4.1.4 노면 청음조사 4.1.5 상관식 누수탐사 4.1.6 하수도조사 4.1.7 관로노선 확인조사 4.1.8 누수확인조사 4.2 누수입회 복구 4.3 과업 성과 보고서 작성 4.3.1 누수탐사 결과 보고서(누수 복구 전, 후 비교) 4.3.2 누수 원인별 분석 및 누수 저감량 산정 4.3.3 기타 용역 전반에 걸친 결과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5. 과업수행기간 : 6개월(180일)
3.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단위 : 개월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1 | 2 | 3 | 4 | 5 | 6 | 비고 | |
| 1. | 누수탐사 | 45 | 건 | |||||||
| (1)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
| (2) | 누수탐사 실시 및 월간보고서 제출 | |||||||||
| 2. | 누수복구 입회 | 45 | 건 | |||||||
| 3. | 보고서 작성 | 1 | 식 | |||||||
배점·평가
4.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 항목 번호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비고 | |||||||
|---|---|---|---|---|---|---|---|---|---|---|---|---|---|
| 항목 번호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 | 총용역비 | 92,268,000 | |||||||||||
| Ⅰ | 용역원가 | 83,880,000 | 83,900,000 | 20,000 | |||||||||
| 1 | 누수탐사(일반) | 45 | 건 | 467,828 | 21,052,260 | ||||||||
| 2 | 누수복구 입회 | 147,534 | 6,639,030 | ||||||||||
| 3 | 보고서 작성 | 1 | 식 | 2,114,143 | 2,114,143 | ||||||||
| 4 | 직접 경비 | 7,556,091 | |||||||||||
| 4.1 | 도서인쇄비 | 1 | 식 | 649,000 | 649,000 | ||||||||
| 4.2 | 주재비 | 직접인건비 (외업)X30% | 6,315,678 | 6,315,678 | 잔액 | ||||||||
| 4.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 식 | 591,413 | 591,413 | ||||||||
| 5 | 제경비 | 직접인건비×115% | 32,785,976 | 32,785,976 | * 설계적산지침_적산공통 4.1.3.(2) | ||||||||
| 구분 | 6개월 미만 | 6개월 ~ 24개월 | 24개월 초과 | 비고(정부기준) | |||||||||
| 6 | 기술료 | (직접인건비+ 제경비)×20% | 1 | 식 | 12,530,960 | 12,530,960 | 제경비 | 110% | 115% | 120% | 110~120% | ||
| 7 | 용역손해보증보험 | 1 | 식 | 1,209,187 | 1,209,187 | ||||||||
| Ⅱ | 부가가치세 | 10 | % | 8,388,000 |
| 용역명 : 2026년 고창군 흥덕중블록 누수탐사용역 | |||||||
|---|---|---|---|---|---|---|---|
|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 순 용 역 비 | 인 건 비 | 누수탐사(일반) | 21,052,260 | 22.81 | |||
| 누수복구 입회 | 6,639,030 | 7.19 | |||||
| 보고서 작성 | 2,114,143 | 2.29 | |||||
| 소 계 | 29,805,433 | 32.30 | |||||
| 경 비 | 도서인쇄비 | 649,000 | 0.70 | ||||
| 주재비 | 6,315,678 | 6.84 | 직접인건비(외업)×3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91,413 | 0.64 | |||||
| 소 계 | 7,556,091 | 8.19 | |||||
| 합계 | 37,361,524 | 40.49 | 인건비+경비 | ||||
| 제경비 | 32,785,976 | 35.53 | 직접인건비×110% | ||||
| 기술료 | 12,530,960 | 13.58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단수조정 | -12,679 | ||
| 손해배상보험료 | 1,209,187 | 1.31 | |||||
| 용역원가 | 83,887,647 | 90.91 | 순용역비+제경비+기술료 +손해배상보험료 | ||||
| 부가가치세 | 8,388,764 | 9.09 | 용역원가×10% | ||||
| 도급용역비 | 92,276,411 | 100.00 | 용역원가+부가가치세 |
순용역비 산출서
순용역비 산출서
| 용역명 : 2026년 고창군 흥덕중블록 누수탐사용역 | |||||||||||||
|---|---|---|---|---|---|---|---|---|---|---|---|---|---|
| 내 역 번 호 | 항 목 | 규 격 | 수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가 | 순용역비 | 37,361,524 | 29,805,433 | - | 7,556,091 | ||||||||
| 1 | 누수탐사(일반) | 45 | 건 | 467,828 | 21,052,260 | 467,828 | 21,052,260 | - | - | - | 일위 대가표1 | ||
| 2 | 누수복구 입회 | 147,534 | 6,639,030 | 147,534 | 6,639,030 | 일위 대가표3 | |||||||
| 3 | 보고서 작성 | 1 | 식 | 2,114,143 | 2,114,143 | 2,114,143 | 2,114,143 | 일위 대가표2 | |||||
| 4 | 직접경비 | 7,556,091 | - | 7,556,091 | |||||||||
| 4.1 | 도서인쇄비 | 1 | 식 | 649,000 | 649,000 | 649,000 | 649,000 | 단가 산출서 | |||||
| 4.2 | 주재비 | 6,315,678 | 6,315,678 | 6,315,678 | 6,315,678 | ||||||||
| 4.3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591,413 | 591,413 | 591,413 | 591,413 |
6-1.일위대가표
일 위 대 가 표
| 항목번호 : | 제 | 1 | 호표 | K-water 설계 적산 지침(2편 토목공사 - 4.15 누수탐사용역) | ||||||
|---|---|---|---|---|---|---|---|---|---|---|
| 공 종 : | 누수탐사(일반) |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단 위 : | 건 | 467,828 | 467,828 | - |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기 술 사 | 인 | 467,217 | - | |||||||
| 특급기술자 | 0.190 | 373,353 | 70,937 | |||||||
| 고급기술자 | 0.379 | 310,884 | 117,825 | |||||||
| 중급기술자 | 295,138 | 111,857 | ||||||||
| 초급기술자 | 235,459 | 89,238 | ||||||||
| 소 계 | 건 | 1 | 389,857 | |||||||
| 유수율별 할증률 적용 (65% 이하) | 467,828 | |||||||||
| 할증 : 1.2 | ||||||||||
| 일 위 대 가 표 | ||||||||||
| 항목번호 : | 제 | 2 | 호표 | K-water 설계 적산 지침(2편 토목공사 - 4.15 누수탐사용역) | ||||||
| 공 종 : | 누수탐사 성과보고서 |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단 위 : | 식 | 2,114,143 | 2,114,143 | - |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기 술 사 | 0.5 | 인 | 467,217 | 233,608 | ||||||
| 특급기술자 | 1 | 373,353 | 373,353 | |||||||
| 고급기술자 | 2 | 310,884 | 621,768 | |||||||
| 중급기술자 | 3 | 295,138 | 885,414 | |||||||
| 소 계 | 식 | 2,114,143 | ||||||||
| 일 위 대 가 표 | ||||||||||
| 항목번호 : | 제 | 3 | 호표 | K-water 설계 적산 지침(2편 토목공사 - 4.15 누수탐사용역) | ||||||
| 공 종 : | 누수복구 입회 |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단 위 : | 건 | 147,534 | 147,534 | - |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고급기술자 | 0.263 | 인 | 310,884 | 81,762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65,772 | ||||||||
| 소 계 | 건 | 1 | 147,534 |
7.단가산출서
| 항목 번호 | 단 가 산 출 서 | |||||||||||||||
|---|---|---|---|---|---|---|---|---|---|---|---|---|---|---|---|---|
| 단가-1 | 누수탐사용역 | |||||||||||||||
| 1.1 | 표준품(K-water 설계적산지침) | |||||||||||||||
| 1.1.1 | 누수탐사 | |||||||||||||||
| 누수탐사를 위한 건당 투입인원(외업)은 다음과 같다. | ||||||||||||||||
| (단위 : 건) | ||||||||||||||||
| 단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비고 | |||||||||||
| 인 | 0.190 | 0.379 | 0.379 | 0.379 | - | |||||||||||
| 0.162 | 0.322 | 0.322 | 0.322 | 4), 5) 적용 | ||||||||||||
| 1) 본 품에는 누수탐사를 위한 인력 품으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시설물 현황 조사, 수용가 급수전 청음조사, 노면 청음조사, 상관식 누수탐사, 하수도 유량조사, 관로노선 확인조사, 누수 확인 조사 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 ||||||||||||||||
| 2) 본 품에는 우천등 장애율(5~10%)이 포함되어 있다. | ||||||||||||||||
| 3) 성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투입인원은 별도로 계상한다. | ||||||||||||||||
| 4) 이동형 원격누수감지 센서를 제공받아 설치하여, 누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본 품에서 15%를 감하여 계상한다. | ||||||||||||||||
| 이 때 이동형 원격누수감지 센서와 설치 철거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 ||||||||||||||||
| 5) 원격누수감지센서가 설치된 구역(블록)에서 누수탐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본 품에서 15%를 감하여 계상한다. | ||||||||||||||||
| 1.1.2 | 누수탐사 성과 보고서 | |||||||||||||||
| 누수탐사 성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투입인원(내업)은 다음과 같다. | ||||||||||||||||
| (단위 : 식) | ||||||||||||||||
| 단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
| 인 | 0.5 | 1.0 | 2.0 | 3.0 | ||||||||||||
| 1) 본 품에는 사업추진 중 진행한 내용에 대하여 월간진도보고, 중간보고, 누수탐사결과보고서, 현장입회 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된 | ||||||||||||||||
| 성과자료 작성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
| 1.1.3 | 누수복구 입회 | |||||||||||||||
| 누수복구 입회 투입인원은 다음과 같다. | ||||||||||||||||
| 단위 | 고급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
| 인 | 0.263 | 0.263 | ||||||||||||||
| 1.1.4 | 품의 할증 | |||||||||||||||
| 할증은 누수탐사 직접인건비(외업)에 적용하며, 유수율별 할증율은 아래와 같다. | ||||||||||||||||
| 구분 | 유수율별 할증율 | |||||||||||||||
| 50% 이하 | 55% 이하 | 60% 이하 | 65% 이하 | 70% 이하 | 75% 이하 | 80% 이하 | 80% 초과 | |||||||||
| 할증 | 0.80 | 0.90 | 1.00 | 1.20 | 1.40 | 1.60 | 1.80 | 2.00 | ||||||||
| * 할증율에 적용되는 유수율은 누수탐사 대상지역의 최근 6개월간 평균 유수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누수탐사용역 할증율 조정 가이드(지방상수도처-2237, '21.09.09)에 따라 할증을 산정한다. | ||||||||||||||||
|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할증 | 1.20 | ||||||||
| 총급수량(㎥/월) | 167,253 | 182,050 | 178,057 | 173,392 | 163,188 | 162,964 | ||||||||||
| 유수수량(㎥/월) | 108,141 | 110,741 | 105,679 | 102,752 | 102,685 | 88,056 | ||||||||||
| 월별유수율(%) | 64.7% | 60.8% | 59.4% | 59.3% | 62.9% | 54.0% | ||||||||||
| 6개월 평균 유수율(%) | 60.2% | |||||||||||||||
| 1.1.5 | 직접경비 | |||||||||||||||
| 직접경비는 주재비, 도서인쇄비,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를 말하며, 주재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 ||||||||||||||||
| 따라 직접인건비(외업)의 30%를 적용할 수 있다. | ||||||||||||||||
|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대가지급 개선방안 검토보고(지방상수도처-775, 2023. 05. 18.)에 따라 국내 출장여비(직접인건비의 30%) 반영한다. | ||||||||||||||||
| 1.1.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KWDI 10 95 05(10. 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의거 과업수행 중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고용노동부고시 제비율(5억 미만) | 구 분 | 재료비+ 직접노무비 | 제비율 | |||||||||||||
| 대상액 | 21,052,260 | 1.85%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방식을 | ||||||||||||||||
| 준용하여 산정하되, 대상액 및 공사종류는 다음 내용에 따른다. | ||||||||||||||||
| ① 대상액 : 유해환경 작업을 수행하는 세부공종의 직접노무비 | ||||||||||||||||
| ② 공사종류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적용 | ||||||||||||||||
| 1.1.7 | 제경비 | |||||||||||||||
|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 ||||||||||||||||
| 1.1.8 | 기술료 | |||||||||||||||
|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써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 ||||||||||||||||
| 금액의 20~40%로 한다. | ||||||||||||||||
| 단가-2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 |||||||||||||||
| 2.1 | 공제료 산정방법 : 1단계 공제료+2단계 공제료 | |||||||||||||||
| 2.1.1 | ㅁ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 |||||||||||||||
| 2.1.2 | ㅁ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 |||||||||||||||
| * 순계약금액 = 총용역비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 부가가치세 | ||||||||||||||||
| 2.2 | 적용공제료 계산 | |||||||||||||||
| 2.2.1 | ㅁ 상수도건설공사 검사 기본요율 : 1.303% | |||||||||||||||
|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 - 검사 - 건설부문 - 상수도(정수장포함) 요율 적용 | ||||||||||||||||
| ㅁ 가산요율(과업기간이 표준담보기간 3년보다 작으므로 해당없음) | ||||||||||||||||
| 절대공기 | 표준담보 기간(일) | 표준담보 기간초과일수 | 비고 | 절대공기 (개월) | ||||||||||||
| 180 | 540 | - | 표준담보 기간 3년 | 6 | ||||||||||||
| ㅁ 적용공제료 | ||||||||||||||||
| 구분 |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보험료(원) | 비고 | ||||||||||
| 1단계 공제료 | 5억원 이하 | 82,678,460 | 1.30 | 0.21 | 1,077,300 | 가산요율 미적용 | ||||||||||
| 2단계 공제료 | 0.16 | - | 132,285 | |||||||||||||
| 합계 | 1,209,187 | 단수조정 | 398 | |||||||||||||
| 단가-3 | 도서인쇄비 | |||||||||||||||
| 3.1 | 도서인쇄비 : 100면, 6부(보고서 5부, 사진첩 1부) | |||||||||||||||
| 3.1.1 | 적용근거 : "인쇄, 복사물 등의 기준 금액 (2022. 01. 녹색기술센터)" 中 경인쇄 기준요금 적용 | |||||||||||||||
| 인쇄내역 | ||||||||||||||||
| 품 명 | 누수탐사용역 보고서 | |||||||||||||||
| 규 격 | 10절(A4) | |||||||||||||||
| 부 수 | 6부 | |||||||||||||||
| 면 수 | 100page | |||||||||||||||
| 표 지 | 색상(칼라), 지질(레자크지), 코팅(무) | |||||||||||||||
| 본 문 | 지질(백상지) | |||||||||||||||
| 조판생략여부 | 조판생략감액 2번(변환, 수정없이 바로 출력) | |||||||||||||||
| 산출내역 | ||||||||||||||||
| 표 지 | ((5매+7.5매+2.5매)*12,150)+(157*(6-50)/10) | 181,559 | ||||||||||||||
| 내 지 | 100page*[12,150-5,150+(157*(6-50)/10)] | 630,920 | ||||||||||||||
| 소 계 | 812,479 | |||||||||||||||
| 적용율 | 80% (천원이하 절사) | 649,000 | ||||||||||||||
| 합 계 | ||||||||||||||||
| 단가-4 | 주재비 | |||||||||||||||
| ㅁ 주재비 | ||||||||||||||||
| 직접인건비(외업) | 21,052,260 | |||||||||||||||
| 적용율 | 30% | |||||||||||||||
| 주재비 | 6,31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