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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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6년도 4분기(10월 ~ 12월) 대천임해교육원 급식식재료(농산물)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재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 식자재 종합
- 계약업체
- 보령유통
- 계약금액
- 10,686,95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141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26804 | 09/22(화) | 10,686,950원 | - | 보령유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6592 | 09/22(화) | 10,686,950원 | - | 보령유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에서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학생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 등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선하고 안전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여 식중독 등 사고를 예방한다
-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농산물을 정리하여 납품한다
- 제조·가공·운반 전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한다
- 포장 상태가 양호하고 제품명·업소명·제조연월일·내용량·보관 및 취급법·원산지 등을 표시한다
- 운반 차량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납품 시 검수에 협조하고 원산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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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4분기 급식식재료(농산물)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가지·감자·쌀·과일 등 여러 농산물 품목군을 3개월간 정기 납품하는 식자재 공급 계약이다.
- 품목별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 주 단위 납품요구서에 따른 급식실 납품
- 냉장차량·위생관리·콜드체인 유지
- 대면검수 대응 및 반품·교체 조치
- 원산지 증명 등 구비서류 제출
- 식품위생검사 비용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보령시,충청남도 홍성군,충청남도 청양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68,636원
- 배정예산
- 11,405,500원
- 기초금액
- 11,405,5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부가세
- 1,036,8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가지종자또는종묘 (10151508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829-000
- 참조번호
- 대천임해교육원 공고 제2026-0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68,636원
- 배정예산
- 11,405,5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 · 2026년 4분기 현품설명서(농산품).xls · 공고규격서
- HWP · [재공고]2026년 4분기(10-12월) 급식(농산물) 식재료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2026년 4분기(10-12월) 급식(농산물) 식재료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품목구분 | 기초금액(원) | 물품구매내역 |
|---|---|---|---|
| 가지 외 79종 | 농산물 | 11,405,500 | 품목별 급식물품구매내역서 |
| ㆍ견적서 제출기한 | 2026. 9. 16.(수) 16:00 ~ 9. 22.(화) 10:00 | ||
| ㆍ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입찰집행관 PC | ||
| ㆍ납품기한 | 2026. 10. 1. ~ 2026. 12. 31.(약 3개월간) | ||
| ㆍ납품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급식실 | ||
| ㆍ기 타 | 1. 농산물, 공산품, 축산물, 수산물 분야로 분리하여 전문 업체별로 구매하므로 1개 업체가 당해 1개 분야에 대해서만 견적을 제출할 수 있음 2. 경쟁입찰의 총액(분야별 총액)입찰 방식을 준용함 |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입니다. (품목별 각각 별도로 응찰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한 개의 품목만 응찰 가능함) 나. 총액입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다. 본 물품 구매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달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붙임3]의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현품에 대한 문의는 우리 교육원 급식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1-928-8533(내선633)〕 5. 견적서 제출
과업·요구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장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이하 “대천임해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천임해교육원과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안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낙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는 제6조에 따른 수량조절로 인한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대천임해교육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대천임해교육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대천임해교육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식재료는 농산물, 공산품, 수산물, 축산물 4개 분야 중 해당 분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대천임해교육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된 장소(급식실)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교육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교육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스티로품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⑤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 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배송차량은 제11조의 분야별 냉장・냉동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자동온도기록저장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배송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송․납품 시 위생복장을 준수한다. ⑨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급식품은 박스 제거 후 본 교육원 전용용기에 담아 냉장 ․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바닥에 방치 하지 않도록 검수대에 보관하도록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 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분야별 | 준 수 사 항 |
|---|---|
| 수산물 | 1.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2.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 토록 한다.(예:오징어 50g×400개) 3. 냉장제품은 전일생산돤 제품을 공급 하며 냉동제품은 생산일자가 가장 최근 생산된 제품 제품을 납품하며 얼음결정이 생겼거나 녹았다 다시 얼린 흔적이 없는 제품을 납품토록 한다. |
| 공산품 |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떡류 납품시엔 영업허가증및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토록 한다. |
| 공통 | 1.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하도록 한다. 2. 납품시간, 납품장소, 납품자드을 기록하는 납품기록서를 성실히 작성토록 한다. 3. 급식품은 박스 제거후 교육원 검수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및 바닥에 방치 하지 않고 검수대에 보관토록 한다. |
제12조(식품위생검사) ①대천임해교육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담당자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②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원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급식 식재료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제15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간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교육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교육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대천임해교육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대천임해교육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대천임해교육원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천임해교육원장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3.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대천임해교육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6. 제16조의 배상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원산지 증명서 등)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대천임해교육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대천임해교육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1】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1. 계약상대자
참가자격
| 품 목 별 | 세 부 자 격 요 건 |
|---|---|
| 농산물 |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천만원 이상 ◦ 다음의 시설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차량(냉장) : 1ton 차량(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
| 공산품 |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보관창고 : 66㎡이상 ■ 냉장고 : 10㎡이상 ■ 냉동고 : 15㎡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 완제품 납품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허가증) 및 성분분석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축산품 | ◦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축산물 판매신고 또는 수입축산물 전문 판매신고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작업장면적 : 66㎡이상 ■ 냉장고 : 10㎡이상 ■ 냉동고 : 10㎡이상 ■ 냉장차 : 1대 이상(최대적재량 1ton 이상, 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 |
| 수산물 |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작업장면적 : 66㎡이상 ■ 냉장고 : 10㎡이상 ■ 냉동고 : 10㎡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
| 공 통 | ◦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 |
과업·요구
| 기관명: 대천임해교육원 기간 2026.10.01 ~ 2026.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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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식품명 / 상세식품명 | 규격 | 단위 | 총량 | 단가 | 금액 | 식품설명 |
| 1 | 가지/생것 | kg | 50.0 | 일반농산물국산 | |||
| 2 | 감자 / 생것 | 80.0 | 일반농산물국산.깐것 | ||||
| 3 | 감자/알감자 | 15.0 | |||||
| 4 | 깨/참깨 | 4.0 | 수입산 | ||||
| 5 | 깨/검정깨(흑임자) | 1.0 | |||||
| 6 | 고구마 / 생것 | 30.0 | 일반농산물국산.큰것.튀김용 | ||||
| 7 | 궁채/말린것 | 4.0 | 수입산.말린것 | ||||
| 8 | 고사리 / 삶은것 | 20.0 | 수입산. | ||||
| 9 | 고추 / 꽈리고추 | 25.0 | 일반농산물국산. | ||||
| 10 | 고추 / 붉은고추,생것 | 5.0 | |||||
| 11 | 고추 / 청량고추,청양고추 | 20.0 | |||||
| 12 | 고추/아삭이고추 | 5.0 | |||||
| 13 | 깻잎 / 생것 | 20.0 | |||||
| 14 | 깻잎순/생것 | 3.0 | |||||
| 15 | 근대/생것 | 20.0 | |||||
| 16 | 느타리버섯 / 생것 | 15.0 | |||||
| 17 | 단호박/생것 | 10.0 | |||||
| 18 | 당근 / 생것 | 40.0 | |||||
| 19 | 도라지/ 생것 (중국산) | 채 | 5.0 | 수입산. 깐것 | |||
| 20 | 라디치오/생것 | 4.0 | 일반농산물국산. | ||||
| 21 | 레몬/생것(수입산) | 3.0 | 수입산 | ||||
| 22 | 배추/생것 | 포기 | 7.0 | 일반농산물국산. | |||
| 23 | 마늘 / 생것,(국내산) | kg | 30.0 | 일반농산물국산.깐것 | |||
| 24 | 마늘쫑/생것 | 7.0 | 수입산 | ||||
| 25 | 머위잎/생것 | 5.0 | 일반농산물국산.깐것 | ||||
| 26 | 미나리/ | 3.0 | 일반농산물국산. | ||||
| 27 | 부추(재래종) / 생것 | 12.0 | |||||
| 28 | 비름나물 / 생것 | 일반농산물국산 | |||||
| 29 | 상추/ 생것 | 청상추 | 15.0 | ||||
| 30 | 적상추 /생것 | 3.0 | 일반농산물국산. | ||||
| 31 | 새송이버섯 / 생것 | 5.0 | |||||
| 32 | 숙주나물 / 생것 | 40.0 | 수입산. | ||||
| 33 | 시금치 / 생것 | 10.0 | 일반농산물국산 | ||||
| 34 | 아욱/생것 | ||||||
| 35 | 얼갈이 | 일반농산물국산. | |||||
| 36 | 쌀(백미)/일반형 | 20k | 포 | 60.0 | 일반농산물국산.최근제조, 동급이상인 것 | ||
| 37 | 찹쌀 | 10k | 1.0 | ||||
| 38 | 현미찹쌀 | kg | 20.0 | 일반농산물국산.아우내, 최근제조, 동급이상인 것 | |||
| 39 | 백오이 / 생것, 국내산 | 65.0 | 일반농산물국산. | ||||
| 40 | 베이비채소/생것 | 500g | 팩 | 2.0 | |||
| 41 | 브로컬리/ 생것 | kg | 15.0 | ||||
| 42 | 쑥갓 / 생것 | 5.0 | |||||
| 43 | 양배추 / 생것 | 60.0 | |||||
| 44 | 양배추/적색 | 4.0 | |||||
| 45 | 양상추 / 생것 | 15.0 | |||||
| 46 | 양송이버섯 / 생것 | 3.0 | |||||
| 47 | 양파 / 생것,국내산 | 80.0 | 일반농산물국산. 깐것 | ||||
| 48 | 연근/생것 | 10.0 | |||||
| 49 | 열무/생것 | 5.0 | 일반농산물국산. | ||||
| 50 | 우엉/생것 채 | 3.0 | |||||
| 51 | 무/생것,국내산 | 60.0 | |||||
| 52 | 무/래디쉬(생것) | 1.0 | |||||
| 53 | 무말랭이/일반 | 2.0 | 일반농산물국산.말린것 | ||||
| 54 | 참나물(산채) / 생것,재배 | 5.0 | 일반농산물국산. | ||||
| 55 | 청경채/ 생것 | 8.0 | |||||
| 56 | 청오이 / 생것 ,국내산 | 5.0 | |||||
| 57 | 취나물/생것 | ||||||
| 58 | 토마토 | 15.0 | |||||
| 59 | 방울토마토 | 8.0 | |||||
| 60 | 치커리/ 생것 | 2.0 | |||||
| 61 | 콩나물 / 생것 | 20.0 | |||||
| 62 | 콩나물/두절콩나물 | 10.0 | 수입산. | ||||
| 63 | 파 / 대파 | 30.0 | 일반농산물국산.깐것 | ||||
| 64 | 대파/파채 | 5.0 | 일반농산물국산 | ||||
| 65 | 파 / 실파 | 15.0 | 일반농산물국산.깐것 | ||||
| 66 | 파인애플(골드) | 통 | 수입(필리핀) 골드파인애플 | ||||
| 67 | 파프리카(착색단고추) / 황색과 | kg | 10.0 | 일반농산물국산. | |||
| 68 | 팽이버섯 / 생것 | 2.0 | |||||
| 69 | 표고버섯 / 참나무,생것(생것) | 4.0 | |||||
| 70 | 피망 / 녹색과 | 2.0 | |||||
| 71 | 호박 / 애호박,생것 | 45.0 | |||||
| 72 | 호박/쥬키니 생것 | 5.0 | |||||
| 73 | 목이버섯/말린것 | 1.0 | |||||
| 74 | 쌈채소 | ||||||
| 75 | 무시래기/데친것 | 5.0 | |||||
| 76 | 토란대/데친것 | 2.0 | 수입산,데친것 | ||||
| 77 | 당귀 | 1.0 | 일반농산물국산. | ||||
| 78 | 포도/샤인머스켓 | 8.0 | |||||
| 79 | 사과/생것 | 20.0 | 일반농산물국산 | ||||
| 80 | 키위/생것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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