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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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2 A-11BL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가전·주방·식기

추정가격
19.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실내건축공사업
무슨 일
주방가구 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현장에 들어갈 주방가구(싱크대)를 제작해 설치하는 사업이다. 399세대와 부대시설(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경비실 등)에 총 406개소의 주방가구를 현장 실측 후 제작·납품·설치한다.

  • 주방가구 제작·납품 및 설치 (실측, 타공, 반입 시 보양 포함)
  • 설치·고정용 부속철물 및 하드웨어, 각종 액세서리
  • 견본세대 납품·설치 (타입별 총 4세대, 본 시공 시 교체)
  • 가구와 구조체 사이 틈새 코킹(실란트)·휠라·재료분리대, PVC 엣지커버·항곰팡이성 코킹
  • 설비류 각종 BOX 등 타공부위의 개폐 가능한 마감판 및 마감자재 설치
  • 상부장 추락·전도 방지 고정, 온수분배기 커버 시공, 도어스토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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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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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950,885,804원
배정예산
2,159,385,054원
기초금액
2,038,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95,088,58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가정용싱크대 (5215165001)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 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평가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0점
기술능력평가 (신용조회사 기술등급 기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방가구 제작·설치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가전·주방·식기

가정용싱크대·조리대·주방가구를 제작해 아파트 현장에 설치하는 물품 사업으로, 가정용 주방가구·싱크대는 의류·생활용품의 가전·주방·식기 칸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납품·설치)
  • 시공·설치 후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2년 6개월)
  • 제작·운반·검수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32827-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50,885,804원
배정예산
2,159,385,054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6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서울·폐광지역)과 직생·중소기업 확인 같은 자격이 먼저 가르고, 다음은 묶인 품목을 다 구해 납기 안에 맞출 수 있나다 — 브랜드·모델 지정에 동급이 허용되나, 로고 인쇄·설치가 붙나, 서류를 직접 들고 가야 하나가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금액 :2,145,974,384 원
○ 납품기한 :2027/11/12
○ 추정가격 :1,950,885,804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2 년 6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분할납품가능여부가능
하자담보기간2 년 6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참가자격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물품분류제한여부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3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30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9/29 10:00:00 2026/10/01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10/01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과업·요구

No.분류수요기관세부품명납품일수납품장소
No.분류수량단위추정단가(원)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규격납품기한인도조건
11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정용싱크대0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111식2,145,974,3845215165001가정용싱크대,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2027/11/12현장설치도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 현장명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 요청부 :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부
1. 건 명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주방가구설치
2. 품 목 :주방가구
3. 구매수량 :자재구매내역서 및 자재수급계획서 참조
4. 설계금액 :26,406,853원 (부가세포함, 조달수수료별도)
5. 인도조건 :공사현장 설치도
6. 납품장소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현장 내
7. 납품기간 :계약일 ~ 2027.11.12. (붙임 수급계획서에 따라 분할납품)
- 실제설치일정은 계약 후 별도 협의하여 확정
- 최종설치기한(계약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8. 공동도급 :불 허
9. 하자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적용, 검사기간 등 고려)
◦ 하자보수보증금율 : 조달청 기준 준용
10. 예산과목 :건물공사비(지급자재비)
11. 기타사항 :◦ 설치규격은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도록 제작 및 납품
◦ 설치수량, 기간, 설치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12. 붙임서류 :◦ 자재구매내역서 및 수급계획서
◦ 설계도면, 관련시방서 등
□ 건 명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주방가구설치
□ 품 목 :주방가구
( 단위 : 원 )
직접구매 품명세부품명번호명 칭규 격단위발주금액비 고당초 설계(예정가격) 발주내역
수 량재료비노무비경비단 가재료비노무비경비금 액명 칭규 격수 량재료비노무비경비단 가재료비노무비경비금 액
주방가구5215220401주방가구(55A)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개소34.00-----분할납품/설치
(수급계획서 참조,
현장상황에 따라
납품/설치기한은
변경가능)
주방가구(55A)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34.00-------
주방가구(55B)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17.00주방가구(55B)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17.00
주방가구(59A)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261.00주방가구(59A)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261.00
주방가구(59B)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87.00주방가구(59B)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87.00
주방가구(경로당)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1.00주방가구(경로당)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1.00
주방가구(어린이집)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주방가구(어린이집)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
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
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
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2.00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2.00
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1.00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1.00
직접공사비 합계406.00406.00
□ 설치조건
1)설치장소: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현장 내
2)설치기한:계약일 ~ 2027.11.12.
(수급계획서에 의거 시공, 세부일정은 계약 후 현장협의하여 확정,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기한 및 계약기간 조정 가능)
3)인도조건:공사현장 설치도
4)기 타:1) 설치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함.

04.수급계획서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 건명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주방가구설치
□ 자재명 :주방가구
구분명칭규격단위발주수량수급계획서 (분할납품일정)비 고
합계2026년2027년
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
건축주방가구(55A)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개소34.000171734
주방가구(55B)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17.008917
주방가구(59A)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261.00130131261
주방가구(59B)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87434487
주방가구(경로당)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111
주방가구(어린이집)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1.00
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
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
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2.0012
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1.001
1) 본 수급계획서는 발주시점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2) 최종 분할납품일정은 계약 후 수요기관(LH) 및 수급업체이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최종 납품
-87

05.수량집계표

시설물별 수량집계표

- 공사명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일위코드명 칭규 격단 위현장검토수량설계수량
(B)
대 비
(A-B)
비 고
아파트판매시설복지시설지하주차장기타시설총 계
(A)
1101동1102동1103동1104동1105동계계관리사무소경로당어린이집계계경비실부대시설-6계
JBA041020043주방가구(55A)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개소--34--34---------3434-1103동 34세대
JBA041020046주방가구(55B)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171717171103동 17세대
JBA041020047주방가구(59A)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6963-60692612612611101동 69세대, 1102동 63세대
1104동 60세대, 1105동 69세대
JBA041020050주방가구(59B)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232120238787871101동 23세대, 1102동 21세대
1104동 20세대, 1105동 23세대
JBA041020051주방가구(경로당)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1111경로당(주방) 1개소
JBA041020057주방가구(어린이집)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1어린이집(조리실) 1개소
JBA041020085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1-관리사무소(숙직실) 1개소
JBA041020087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관리사무소(탕비실) 1개소
JBA041020089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2222관리사무소(근로자휴게소) 2개소
JBA041018503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1-111경비실 1개소
합 계39921423406406

06.예산내역서

지 급 자 재 리 스 트

- 공사명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단위 : 원)
일위코드명 칭규 격단위수 량단가금액
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
JBA041020043주방가구(55A)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개소34.00-----
JBA041020046주방가구(55B)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17.00
JBA041020047주방가구(59A)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261.00
JBA041020050주방가구(59B)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87.00
JBA041020051주방가구(경로당)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1.00
JBA041020057주방가구(어린이집)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
JBA041020085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
JBA041020087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
JBA041020089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2.00
JBA041018503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1.00
합 계406.00

07.동호수배치도

■ 동별 세대수
1101동92세대
1102동84세대
1103동51세대
1104동80세대
1105동92세대
합계399세대
■ 타입별 세대수
55A34세대8.5%
55B17세대4.3%
59A261세대65.4%
59B87세대21.8%
399세대
2301230223032304
2201220222032204
21012102210321042101210221032104
20012002200320042001200220032004
19011902190319041901190219031904
18011802180318041801180218031804
17011702170317041701170217031704170117021702
16011602160316041601160216031604160116021602
15011502150315041501150215031504150115021502
14011402140314041401140214031404140114021402
13011302130313041301130213031304130113021302
12011202120312041201120212031204120112021202
11011102110311041101110211031104110111021102
10011002100310041001100210031004100110021002
901902903904901902903904901902902
801802803804801802803804801802802
701702703704701702703704701702702
601602603604601602603604601602602
501502503504501502503504501502502
401402403404401402403404401402402
301302303304301302303304301302302
201202203204201202203204201202202
101201103104101102103104101102102
59A59A59B59A59A59B59A59A55A55B55A
1101동1102동1103동
928451
59A69세대59B23세대59A63세대59B21세대55A34세대55B17세대
2301230223032304
2201220222032204
2101210221032104
20012002200320042001200220032004
19011902190319041901190219031904
18011802180318041801180218031804
17011702170317041701170217031704
16011602160316041601160216031604
150115021503150415011502150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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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029039049019029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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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02703704701702703704
6016026036046016026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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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02403404401402403404
301302303304301302303304
201202203204201202203204
101201103104101201103104
59A59A59B59A59A59A59B59A
1104동1105동
8092
59A60세대59B20세대59A69세대59B23세대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
5215165001가정용싱크대
5215220401가정용조리대
4810209901주방기기용받침대
5610153801찬장

참가자격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가정용주방설비 KS G 5700) 소지업체로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구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우수단체표준 제품확인서(단체표준명:가정용 싱크대)를 소지한 업체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을 등록한 업체 6) 구매내역서 : 별도 첨부 7)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8)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11.12일까지(수급계획서에 의거 분납 가능) 9) 납품위치 : 현장 내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 하자담보책임기간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름(검사기간 등 고려) ※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1항의 3 일반건축공사 ※ 최종 납품대금 청구 전 하자보증증권 등을 제출 11) 검사기관 : 수요기관검사 12) 도면 및 시방서 : 별첨 13)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 [☎ 031) 379-6933] 담 당 자 : 조강태 건축 감독

4. 입찰자 및 계약자 유의사항

■ 공통일반 01. 이 입찰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주방가구」의 제조ㆍ납품 및 설치를 위한 요구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과업·요구

⑦ 설비류 각종 BOX 등 타공부위[타공부위는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함]의 개폐 가능한 마감판(기성제 플라스틱 커버 등) 및 마감용 자재(PVC 엣지 도는 캡 등) 설치 ⑧ 벽체 등에 부딪치는 문짝의 도어스토퍼 (형태는 협의 후 결정) ⑨ 상부장 추락 및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비용 일체 (LH 표준상세도 기준) ⑩ 주방가구(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우수단체표준 제품), 각종하드웨어 및 각종악세서리 등 설계도서에 표현된 모든 사항 일체 ⑪ 온수 분배기 커버 시공 04. 자재납품 후 작성하는 검사검수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수급인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자재납품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하 COTIS)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COTIS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06.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제출기한 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서류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7.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서 및 세부내역서는 제조·납품과 설치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08. 계약상대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사 시방서(LHCS 41 57 01 가구공사)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상세도 작성 등 감독관 및 수급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09.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마감공사 및 도시가스 배관, 난방분배기, 급수관, 콘센트 등 각종설비류)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호간 시공한계를 분명히 한 이후 물품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사이버)견본주택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팸플릿에 구현된 마감자재의 사양 및 색상 등 품질기준을 확인하여 동등 이상의 디자인 및 사양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의 재시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 및 납품에 있어 현장실측, 제품생산, 보관, 운반 등 전 과정에서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 사유의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설치능력을 감안하여 투찰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작업순서, 보수방법 및 공통가설 비용(양중장비, 가설전기 등),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여 본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입찰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수급인과 협의한 납품이행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에 첨부된 수급계획서의 일정은 각 품목의 납품지정 시점까지 최소 납품·설치물량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15. 납품지연 발생 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품이행 계획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지체상금 부과 등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연으로 수급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급인에게 이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16. 계약상대자는 도면, 내역, 시방서 등 입찰서를 포함한 설계자료 간 내용이 상이함을 확인한 경우, 제작/설치에 앞서 수급인 및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임의판단으로 제작/설치할 경우 즉시 철거 후 재시공하며, 그 비용은 당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연관된 타 공종의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계약체결 후 관계서류 검토 결과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청에 계약해제(해지)를 요청할 것이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지급자재(관급자재) 품질우수·미흡 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 기타 수요기관 요구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의 협의 및 발주처 시방서, 관련 도면에 따르며 시방 및 관련도면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1. 시방서 각 부위에 대한 품질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재 납품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임. 22. 주방가구의 마감재(상판, 인테리어시트 등)는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성능을 확보하는 자재 중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안)에 의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적용자재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 납품할 것 23. 계약상대자는 첨부되어있는 마감자재 스펙북 내 상세 규격 및 색상 등을 확인 및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한 마감자재 상세를 재확인하여 그와 동등 혹은 이상의 제품을 제작 및 납품 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 및 납품 이전 반드시 샘플을 제작하여 감독자와의 협의 과정을 진행한 이후 선정된 샘플을 바탕으로 본 제품을 제작 및 납품을 해야하며, 샘플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원가관리 01. 본 계약은 견본세대 납품을 포함하고, 견본시공은 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견본세대(타입별)에 시공을 하여야 하며, 본 시공시 교체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견본시공 물량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변경 없음 02. 수량ㆍ분할납품 일정, 납품방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본 건은 가구의 개소(SET)로 입찰하는 사항으로서, 실측 후 실제 납품한 모듈 및 가구의 폭 및 높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폭 및 높이의 10% 증감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변경 없음 03. 계약상대자는 수급인 혹은 감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래핑지(인테리어시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시트지에 대한 별도의 설계변경은 없다. 04. 가구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의거하여 제작납품·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부위의 골조 및 내장마감 치수 변화에 따라 동일 타입에 설치되는 가구라도 이형치수의 가구제작이 필요할 경우 납품업자는 별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설계변경은 없다. 05. 본 계약은 가구 설치 후 문짝의 기능상태 점검 및 수직·수평 조정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가 시공(설치)한 가구의 시공불량으로 인하여 타 공종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 관련된 비용은 당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06. 본 건의 ‘설치‘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 차감하여야 한다. 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 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 08.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한다. 09.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한 실 사용내역을 제출해 정산하여야 한다. 실 사용금액이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감액하며, 실 사용금액이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액은 불가하다. 10. 계약 이후 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가 추가될 경우 장애자용 주방가구를 현장실측 후 실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납품 하며, 별도의 설계변경은 없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관련하여,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정산한다. 12.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 품질관리 01. 모든 자재는 국내생산된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주요 요약사항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힌지 KS G 2020 수납가구 KS L 2406 거울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KS M 3332 열 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 품질시험 주요내용

품목시험항목관련규격시험기관
합  판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101
(보통합판)
공인시험기관
경질섬유판밀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KS F 3200
(섬유판)
〃
중밀도섬유판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파티클보드KS F 3104
(파티클보드)
HPL
(HPDL)
내열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열수성
KS M 3332
(열경화성수지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품질검사 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
금도금제품
(손잡이)
내식성
(질산폭기시험)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제품
(손잡이,악세사리류)
내식성
(염수분무시험48시간)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
경  첩내식성
(염수분무시험 48시간)
문짝 개폐시험
내구성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
KS F 4538(컵힌지)
KS G 2020(수납가구)
KS D 5700(가정용 주방설비)

※ 공인시험기관이란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기관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이다. ※ 수납가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부자재 및 제품성능 시험은 위 시험 항목에 따라 시험을 공구별, 제조업자별로 1회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감리)자에게 제출. (단, 세부 내용은 시방서에 따름) 02. 비 KS 자재를 사용할 경우,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 납품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는 공공사업장에서 담당감독(감리)원이 시료채취 과정에 입회를 한 것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본 지급자재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분이다. 03. LH 전문시방서 「가구공사(LHCS 41 57 01) 1.1.4 제출물 및 1.1.5 주방가구 품질보증」에 의거 제품성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방가구의 품질과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가구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주방가구 1조당 1부씩 첨부하여 납품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04.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KS G 2020에 의거 총 3회 안정성 시험]하여 통과하여야 하며, 미통과 시 고정방법 및 보강방법을 보완하여 재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05. 상부장 고정을 위한 보강공사를 포함하며 그에따른 설치 및 시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구의 안전설치 기준(SPS –KHFC 004-6244,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 따라 상부장을 고정 하여야하며 특히 단열재 두께가 150MM 이상인 경우와 조적벽체인 경우 상부장 설치 시 관련규정의 [추락 및 전도시험]에 합격 후 본시공 하여야 한다. - 조적벽체에 고정시에는 고정방법에 대한 구조계산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 제출 및 승인 이후 시공토록 한다. 06.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래핑지(인테리어 시트지), 접착제 등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친환경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E0)등급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 ※ 인테리어 시트 및 접착제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VOC,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은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Ⅲ.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따라야 한다. 07. 자재 선정 이후에도 납품된 자재에 대하여 LH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08. 감독자는 사전에 생산과정검사(공장사전점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납품 중에도 공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09.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건축공사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기본구성품의 각 품질기준과 제작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공장생산 과정 검수 시 미흡부위에 대해서는 시정 후 제작하여야 납품이 가능하며 아래 절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장 생산과정 검사 절차 개념도

생산과정 검사 요청 (계약자→수요기관)
↓
생산과정 검사 실시 (수요기관)
↓
YES
↓ No
지적사항 통보 (수요기관→계약자)
↓
지적사항 보완/보고 (계약자→수요기관)
↓
처리결과 확인 재검사 (수요기관)
↓
품질검사확인서 발급 (수요기관→계약자)

10) 모든 지입자재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외부공인기관 시험의뢰(비용 “갑” 부담) (F항 재료, 품질, 자재시험 항목 참조) (비용:”갑” 지출, 불합격시 “을” 부담) 11) LHCS 41 57 01(가구공사)에 따라 재료 시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재의 품질관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 : 소형챔버법 - 합 판 :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경질섬유판 : 밀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중밀도섬유판 :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파티클보드 :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 방산량 - HPL(HPDL) : 내열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열수성 - 금도금제품(손잡이) : 내식성(질산폭기시험) -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제품(손잡이, 액세서리류) : 내식성(염수분무시험) - 경 첩 : 내식성(염수분무시험), 문짝 개폐시험, 내구성 - 도 장 : 광택, 도막두께, 밀착성, 내열성, 촉진 내후성 - 데커레이션시트 : 상온박리성 - 주방가구 상부장 : 추락 안전성 시험 자재의 안전성, 강도, 내구성, 내식성, 내열성, 내오염성, 포름알데이드 방산량 시험 등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정당한 시험방법에 의한 결과 및 성능치가 미흡할 경우 납품 및 시공자는 전부 재제작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시험의뢰 및 시험비용은 “을”에서 실시, 부담한다.]

12) MMA(Methyl Meht-Acrylate) 인조대리석은 두께 12㎜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가구 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 및 이 기준 2.1.3(2)항의 중금속 및 프 프탈레이트 환경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LHCS 10 40 00 부록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현장반입 01. 계약상대자는 본 물량 제작(납품)에 앞서 수급인과 협의하여 시공확인을 위한 타입별 샘플세대 시공용 자재를 선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작성 등 수급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0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가공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3. 계약상대자는 매일 시공(설치) 작업 착수 전·후에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납품 자재로 인해 발생하는 보양지(필름) 및 기타쓰레기 등을 직접 수거·반출(마대에 넣어 지정업체의 덮개차로 지정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04. 원인이 불분명한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수급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과 공동으로 분담토록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자재 운반 시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양(문짝 표면은 필름 보양)하여 납품장소까지 운반해야 하고, 상차·운반 중 발생한 자재 파손은 당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재반입하여야 한다.

06. 자재의 현장 반입(Pallet 상태로 입고)시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직원이 입회하여 수급인과 함께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고 정해진 양식의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 하차 및 야적에 의한 모든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07. 납품(시공)이 완료된 경우라도 도면, 시방서 등과 다르게 납품(시공)된 부분이 발생하거나, 품질시험 검사결과 불합격 자재로 판명(제작오류 포함)될 경우 감독자는 이를 즉시 반출조치 한다. 이때, 철거·폐기·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당연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뿐 아니라,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제상금 등 수급사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08. 자재의 상하차 및 현장 내 소운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하자 및 적재한 뒤 안내판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09. 계약상대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 보양재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납품 자재는 반드시 보양하여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전 발생하거나 보양미비로 발생한 자재파손에 대해서도 당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자재를 반출하고,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반입하는 즉시 시공위치에 양중하여야 하며, 양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자재를 적치할 경우에는 시방에 적합하게 적치하여야 하며, 불량적치로 인하여 자재의 오염, 형재의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자재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반출한 후 재납품 하여야 한다.

11. 본 계약은 현장설치도이므로 설치가 완료되어 인수인계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계약자상대자가 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설치) 완료 후 철저히 보양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못하여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당연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자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 보양지를 철거토록 한다. 보양 미비 등으로 인한 파손 시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하드웨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방규준을 충족하는 국내산제품(삼성 IREX 동등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액세서리 등 본 공사에 부착되는 모든 자재들과 마감 등은 도면 및 마감재품평회 시행에 따른 제품과 동일하여야 하고 동일한 제품의 단종 등으로 인한 조달불가 시에는 갑과의 협의 하에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만 하며, 추후 이와 관련한 해당관청 및 입주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시 을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준공과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이해를 시키고 품질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증명 및 설명의 부족으로 해당 관청이나 입주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교체시공 등의 방법으로 “갑”이 정한 기한 내에 준공 및 입주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14. 주방가구 납품업체의 지명도 차이 해소를 위해 주택가구조합의 공동상표(라벨 및 스티커) 부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공준비

01. 계약상대자는 LH전문시방서, LH 표준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우수단체표준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02. 계약상대자는 자재선정서류 및 시공상세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본 물량을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자 승인 없이 자재를 제작,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자재철거, 해체,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03.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또는 시공상세도 제출 시, 파손 유형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0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LH 표준상세도의 내용이(기능상, 외관상) 실현 되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실측 후 다른 공종(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수급인과 협의한 이후 가구 오픈 부위[환기구,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양수기함, 세대통합단자함, PD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부위 및 각종 타공부위]의 위치 및 규격, 보강목 설치 위치, 마루귀틀 상부 등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디자인 관련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시공을 시행하여 품질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자는 견본시공 항목 및 일정에 대하여 감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후, 본 물량을 제작 납품(지정장소 하차 포함)하여야 함 06.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실현 되도록 반드시 현장 실측(부대복리시설, 보육시설, 경비실 등 실측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수급인과 디자인 협의를 시행한 후, 협의 결과를 토대로 시공상세도면(제작도면 포함)을 작성하여 한다. 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자재를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단위세대 주방가구와 동일한 Spec을 적용)

※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경우 렌지후드 제품사양에 따른 규격(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렌지후드 제품사양을 확인 및 협의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 공사감독원 승인을 받은 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07. 견본세대에 설치된 가구 견본은 본 납품 가구의 품질기준이 되므로, 본 납품된 가구의 부속자재 등이 견본과 상이하거나, 가구의 품질이 견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자의 부담으로 가구를 재설치 하여야 한다. 08. 계약상대자는 가구 견본을 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지정된 견본세대에 타입별(좌우형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수정 후 각각의 견본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최종 시공상세도를 확정 및 본 공사에 임해야 한다. 09. 견본세대 시공분은 본시공시 교체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설치/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또한, 각각의 견본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시공상세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10. 가구 제작 시 도면치수를 참고하여 반드시 현장실측 후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골조 및 내장마감의 치수 변화에 따라 동일 타입에 설치되더라도 이형치수 제작이 필요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가구협동조합의 도면 검토결과에 따라 제작규격이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착수 후 반드시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부대시설 가구 포함)

12.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사업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형태(배열), 규격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변경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 및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옵션사항에 따른 세대별 시공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앞서 수급인과 협의하여 세대별 현장 실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의 마감재와 동일한 스펙(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시방서의 기준이상으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규격(두께, 길이, 폭)을 제작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시공관리 01. 모든 경우의 타공 시,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타공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마감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02. 사급자재 건구류와 접합부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 연결방안을 강구하며, 감독자 승인 이후 동일한 마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03. 가구에 설치되는 악세사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분실 등의 문제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시 반영하여야 한다. 04. 시공(설치) 완료 후, 장시간 보관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재변색에 따른 2차 하자 우려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과 보관 주체, 보관 위치 등을 결정한 후 잔여물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입주시기를 수급인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당가구를 입주자가 입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청소를 해야 한다.

06. 계약상대자는 가구 설치부위 전면의 천정몰딩 등 마감재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간섭 방지 등을 위하여 가구 설치시기 등에 대해 반드시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07. 문짝 등 모든 자재는 보양을 원칙으로 한다. 08. 보양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주요부위는 골판지 등으로 보강하고 이를 이행치 못하여 발생한 제품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재시공한다. 09. 힌지는 110˚형(벽체 등과 부딪치는 위치는 90°형 적용), 스무브는 힌지(경첩) 부착형 댐핑 스무브(경첩 2개소당 1개소 이상)로 적용하여야 한다. 10. 내부 스크류 마감은 내부마감과 동일한 필름스티커로 마감되어야 한다. 11. 외부에 접하는 노출 타공은 피스자국 노출방지를 위해 미니픽스로 제작 시공한다. 12. 단위 가구 장 간의 연결은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한다. 13. 훼샤의 절단면과 기시공한 벽체, 혹은 뒷판과의 이격으로 틈새 발생시 내곰팡이성 실란트를 충진해야 한다. 이때, 코킹으로 인한 이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4. 가구와 타 재료와의 이질재 접합부위가 발생할 경우 재료분리대 혹은 내곰팡이성 실란트를 충진하여야 한다. 15. 가구와 도배가 만나는 경우에는 도배용 홈파기(5*5)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16. 상부 필라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천정 마감선까지 시공한다. 17. 가구와 인접한 타 구체와의 이격은 5mm 이하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18. 가구 전체 폭 기준으로 시공 오차에 의한 보조마감판 및 조절 가능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19.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면 상부에 보강목 설치 후 타격앵커용 볼트(2개소)를 벽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표준상세도(DA-90-211-1, DA-90-212) 참고] 20. 타격앵커용볼트는 골조면에 지지하여야 하고, 보강목 고정각재면과 석고마감면의 시공오차에 따른 덧댐자재로 반드시 합판(MDF 사용금지)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보강목을 보강목 고정각재와 반드시 밀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보강목 고정각재와의 이격시공 금지). 납품업자는 각 해당부위 시공사진을 기성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2. 주방가구 납품업체의 지명도차이 해소를 위해 주택가구조합의 공동상표(라벨 및 스티커)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23. 걸레받이는 시공 전 가구하부(걸레받이 부착 내부)를 청소 후 시공한다. 24. 하부장 걸레받이는 PVC 등 습기에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 25. 주방가구 물버림대, 코너대는 중간 하부에 ∅40㎜ 다리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6. 하부장 코너의 고정문 및 기둥목 두께는 LH 시공 상세에 따른다. 27. 하부장 설치 전 가구위치의 바닥마감상태(바닥마감면과 노출미장면)를 감독자와 협의한 후 하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도 협의 없이 하부장을 설치한 경우, 바닥을 마감하기 위한 하부장 분리 및 하부장 재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28.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이음 시공부위는 씰링 처리하여 누수에 방지하여야 하고, 물 흘림 방지 턱을 적용하여 상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이음위치는 필히 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 후 진행한다. 29. 렌지후드 부위의 하부장 및 걸레받이는 오븐설치 등을 대비하여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30. 하부서랍의 경우 self closing 기능을 가진 힌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1. 상, 하부장의 여닫이 문짝은 닫힘 조절용 기기(가구용 댐퍼 등 도어충격 완충장치) 및 힌지 부착형 스무브를 적용하여야 한다. 32. 주방가구 상, 하부장 마감상 노출되는 부위는 EP로 마감해야 한다. 33. 상부장 뒷판 고정 나사 구멍은 공장 선시공(첫단 양끝 50mm, 250~300mm 간격)하여야 하며, 상부장 탈락시험을 LH시방기준에 따라 현장시공분에 한하여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4. 상판 뒷선반의 폭 및 선반따기(오븐 간섭에 의한)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전 감독자 및 수급인과 합의하에 시공해야 한다. 35. ㄱ자형 주방가구 상부장 코너부의 밑판은 실측 후 최대치수를 기준으로 제작・반입하여 (지판 늘리기 시공) 현장에서 절단・마감처리 시공하여야 한다. 36. 상부장 폭이 800mm이상인 경우 설치되는 중간기둥목에 다보를 설치하여 선반의 처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37. 상부장 고정을 위한 보강공사를 포함하며 그에따른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방가구 상부장은 '가구의 안전설치 기준 (SPS –KHFC 004-6244)'에 따라 상부장을 고정하여야하며 특히 단열재 두께가 150MM 이상인 경우와 조적벽체인 경우 상부장 설치시 관련규정의 ‘추락 및 전도시험’에 합격 후 본시공 하여야 한다. - 조적벽체에 고정시에는 고정방법에 대한 구조계산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 제출 및 승인 이후 시공토록 한다.

38. 주방가구 상부장 설치 시 탈락하자 및 처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LH 표준상세도 및 시방서를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39. 시공목의 길이는 상부장의 길이보다 40~50MM가량 작게 절단하며, 설비와 간섭이 생기는 경우 시공목을 절단하여 시공하고, 절단한 시공목의 길이가 고정철물 시공간격보다 짧더라도, 반드시 2개소 이상 앙카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40. 덧댐 자재는 반드시 합판으로 밀착시공하며, MDF 및 PB는 사용을 불허한다. 41. 상부장 보강목 고정 시, 직결나사못 간격(@300) 준수한다. 42. 싱크대의 시공상 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세대 누수시험을 실시한 뒤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누수피해 전체를 변상하여야 한다. 43. 접합부, 하부장과 상판틈새 코킹작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코킹 색상은 부위별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4. 주방가구 하부의 배수호수는 배수가 원활하게 경사지게 설치하고, 바닥 배수관에 연결시 드레인 캡을 기밀 시공하여, 악취 등 냄새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45. 주방가구 상판은 MMA급이 적용되며, 우리공사에 샘플제출 및 승인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판과 만나는 모든 부위에 대하여 지정된 위생코킹으로 마감하여하며, 이는 공사비에 포함입니다. 46. 가구에 부착되는 인테리어 시트 및 LPL 등 마감자재는 우리공사에서 승인 확정된 것으로, 시방서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가구 인테리어 시트 등 제품 통일성을 위하여 공사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7. 주방PD에 방화댐퍼가 설치되는 부위는 상부장 상단에 점검구(마감판 포함)를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구는 개폐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천정점검구 1개소) ■ 협의사항 01. 기계 및 전기공사 마감사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공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02. 기계 및 전기공사에서 요구하는 부위의 타공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밑판의 보강작업 및 추가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03. Shop-drawing 제작 시 기계/도시가스/소방/전기/통신 등의 부대공종과 협의하여야 하고, 개구부 및 점검구 등의 간섭부위와 보강목 설치위치는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04. 전기, 소방 매립물(콘센트 등) 및 급수・급탕분배기, 난방분배기, 상부장 댐퍼 점검구등 가구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타공 시 견본 제출 및 마감 상태를 확인받아야 하고, 타공 부위의 주변 후면보강, 마감판 및 고정(PVC 엣지 또는 캡 등)을 포함한다. 개구부 가공은 박스규격보다 20mm 이내로 정밀가공하고 마감은 동일색상의 엣지필름 또는 페인트로 처리하여야 한다. 05. 도시가스 배관 설치 부위의 상부장은 배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뒷판을 들여 제작하여야 하며 정확한 부위는 현장 실측 후 제작도에 반영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6. 주방가구 하부의 배수관은 배수가 원활하게 경사지게 설치하고, 바닥 배수관에 연결 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며,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07.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물넘침 방지구(Over flow관) 호스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08. 싱크볼 탈수기의 위치는 난방 및 위생 분배기의 시공상태를 실측하여 편심형 등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09. 싱크수전 설치용 Hole의 위치 및 규격은 관련공종과 협의하여 타공하여야 하며, PD벽체와 만나는 부위 가구는 점검구 위치와 동일한 부위에 가구 타공과 개폐마개를 설치하여야 한다.(입찰 감안-별도비용없음) 10. 싱크볼은 온수분배기 위치 및 사양에 따라 편심형을 적용하는 등 공사감독자 및 수급업체와 협의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오버플로어 등이 연결되는 멀티소켓을 포함) 싱크볼 하부장은 가림판을 별도 설치하여 온수분배기가 보이지 않게 마감처리 해야 한다. 11. 단위세대 타입별로 점검구 개소가 상이하므로 기계공종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과, 주방연도 인입부위는 이중훼샤로 설치하여야 한다. 13.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및 급수분배기, 온수 분배기, 상부장 댐퍼 점검구등 가구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타공 시 견본시공 및 마감상태를 확인 받은 후 타공부위 마감판 및 고정(PVC 엣지 또는 캡 등)을 포함한다.

14. 주방상판에 쿡탑연결용 가스 호스 구멍 타공 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제공한 가스호스를 삽입하여야 하며, 싱크대 상판 또는 하부장 측판 호스연결부근에 가스누출 확인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상판에 점검구 설치 시에는 마개로 마감해야 한다. 15. 전기 매립물(스위치)이 있는 냉장고장 옆판 타공부위를 60mm에서 90mm로 확장 시공한다. ■ 하자관리 0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르며, 전유부의 경우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까지이다.(검사기간 등 공려) 0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르며, 공용부의 경우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까지이다.(검사기간 등 공려) 03. 계약상대자는 설치(시공) 완료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04. 계약상대자는 설치(시공)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 시 발견된 품질미흡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해당주택의 입주지정일로부터 시작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A/S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06.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 시, 제작시점에 따른 이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물량 제작 시 하자보수용 예비자재를 확보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용 자재는 제작시점에 따른 이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물량 제 작시 품목별, 자재별 수량의 3%이상을 추가 제작보유하여 수요기관의 요구 시 즉시 납품하여 하자보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내역수량에 미포함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07.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08. 계약상대자는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점검, 준공검사 등에서 발생되는 하자 및 보완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09. 가구 및 고정목 등 각종 내장재의 반입/적재시 먼지다듬이, 혹파리,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제 도포 및 노출면 엣지 처리 하여야 하며, 엣지 처리가 불가능한 면은 실리콘 코팅 적용을 반영 할 것 ■ 첨부 01.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른다. ※ 주요 관련 규정 및 시방서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40 00 시험 LHCS 41 40 12 실링공사 LHCS 41 57 01 가구공사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LH 표준상세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붙임1. 품질미흡통지서 및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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