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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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기계설비

계약업체
서진설비설계사무소
계약금액
48,691,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544만원
참가
2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337109/23(수)48,691,000원금차 177일, 총차 177일서진설비설계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068409/23(수)48,691,000원금차 177일, 총차 177일서진설비설계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노후화된 동원중학교 시설을 개선해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이 가능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 분야의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건축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합니다.

  • 본관동 공간재구조화 기계설비 설계
  • 본관동 공간재구조화 기계소방 설계
  • 임시교사 부대시설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 설계
  • 동관동 냉난방 개선 설계
  • 동관동 리모델링 기계설비 설계
  • 설계도서 작성 (도면, 내역서, 장비 부하계산서, 관련법규검토서, CAD/PDF USB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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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계설비·기계소방 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기계설비

본관동 공간재구조화·임시교사·동관동 냉난방개선·리모델링에 따른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부하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기계소방 설계(화재안전기준 NFSC 적용)
  • 장비 부하계산서 작성
  • 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작성
  •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 석면(천정텍스) 철거·폐기물처리 내역 별도 작성
  •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제출 및 제반 협의
  • 구조안전확인 서류 일체 작성
  • 착수·완료보고 및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
  • 납품 후 설계보완·설계변경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396,364원
배정예산
55,436,000원
기초금액
55,43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820-000
참조번호
제2026-216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396,364원
배정예산
55,43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2)과업이행요청서(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기계설비 설계).hwp ===

설계용역과업이행요청서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2026. 9.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

1. 용 역 명 :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2. 용역목적 가. 본 과업은 기존 노후화 된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안전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코자 함에 있다. 나. 본 과업은 기계설비, 기계소방에 대한 설계로 건축 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제출, 제반협의, 인․허가 처리 등을 포함한다. 3. 설계범위 가. 공사 위치 : 동원중학교 구내 나. 설계 내용 - 본관동 공간재구조화(5,336.4㎡)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1식 - 본관동 공간재구조화(5,336.4㎡)에 따른 기계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 임시교사 부대시설공사(30실)에 따른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 동관동 냉난방개선 14.5실 - 동관동 리모델링(12실)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1식 4. 설계방향 가. 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현대화계획 1) 현대화, 첨단화에 따른 시설, 설비의 현대화 2)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 5. 과업범위 설계범위는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분야를 설계하며, 도급자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작성한다 가. 과업 시행계획서 제출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예정공정표 등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침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도급자는 신의·성실의 자세로 과업을 수행하고 전 용역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협의해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도서상 오류 또는 관계 법규상 문제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변경 또는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도급자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학교안전사고예방ㆍ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는 K.S품 및 친환경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서 본 요청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도급자는 해당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일체(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내진설계 단계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한다. 7) 도급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완 설계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 책임 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설계과업 진행계획 1) 설계과정에서 협의한 모든 내용은 날짜별로 정리하여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견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예산범위 내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세부진행계획 가)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완료 - 설계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실시설계 중간협의 - 수시 다) 실시설계 최종협의 설계도서는 반드시 납품일 3일 전에 제시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검토를 득한 후 납품토록 하고, 설계용역 완료시에는 최종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확인한 후 개인별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 현장조사를 기초로 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기기의 배치 및 평면 계획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토록 한다.

1) 공사설계 가) 본 설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화재안전기준(NFSC)에 의거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주요기기의 설치는 장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정확히 설치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계산은 정확히 하여 건물의 실정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주요기기 및 자재는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선정 적용한다. 마) 시방서 작성에 있어 관계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특기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작성 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화재안전기준(NFSC)에 의거 일반 및 특기시 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공사의 시공한계 및 자재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내역서 작성 가) 내역서 작성은 각층별,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시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야 한다. 나) 품명 및 규격은 상세히 규정하고 종류, 형식 등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단가 적용은 단가 대비표를 작성 적용하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공사 일위대가표 및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최근호를 우선적용하고,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재경원에서 지정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에서 조사한 단가나 시중조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조달청 3자단가를 우선 적용) (단, 시중조사는 견적서 2부 이상 첨부) 라) 견적 단가를 적용할 시 반드시 견적서 원본 제출(타인견적 포함)하여야 한다. 마) 기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바에 의거 각 공정별로 내역을 분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바) 석면(천정텍스)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있는 경우 별도 작성을 하여야 되며, 규정에 맞는 장비로 석면(천정텍스)철거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본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 및 보고 : 도급자는 설계 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및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작업 진행도중 우리교육지원청의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라. 설계시 의문사항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하고 용역자 단독행위를 금한다.

마. 설계서 작성시 각 분야별 주요부분은 시공 또는 설치 상세도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필히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설계 중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설계도면 검토 요구가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검수 가. 본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지원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3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각종 디스켓 및 산출근거 (공사비 계산 및 기타 자료) : 원본은 최종납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개인별 업무 분담계획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고, 용역 완료시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완료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도급자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설계작성 시행계획표와 작업의 진행이 일치하지 않아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도급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내용을 공개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9. 설계보완 가. 제출된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처 확정 할 때까지 보완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설계가 완료된 후라도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지침에 의거 보완사항 발생 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공사시행 중 중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10.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완료일까지. 11. 기타사항 가. 용역 수행중 과업지시 및 우리교육지원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된 방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공종에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완료 후 시공과정에서 난이한 설계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는 반드시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에 제시된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될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납품서 및 수량 납 품 서 1. 설계도면 가. A3 평철 : 1부 나. A3 반책 : 4부(협의 및 승인용 필요 시 별도) 2. 내역산출근거 : 1부 3. 장비 부하계산서 : 1부 4. 내역서 : 1부 5. 관련법규검토서 : 1부 6. 컴퓨터로 작성한 설계도 : AUTO CAD 및 PDF파일로 작성한 USB 1매 (USB 및 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은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결정) ※ USB에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 등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납품한다. 【첨부】

설계도서 작성요령

1.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한다. 2.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3. 도면작성 시 일반요령 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도면작성 시 특이사항 가. 평면도는 전체배치도, 층별 평면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 단면, 부분 상세도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5. 설계도의 종류

도 면 명축 척특 기 사 항
전체배치도1/6001.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 표시
각 계통도NO SCALE1. 배관 전체적으로 표시
2. 제어배관 표시
배관 평면도1/150
1/200
1. 실명표시
2. 각종 기계장비 배치
3. 각종 배관 표시
4. 제어배관 표시
상세도NO SCALE1. 각종 기계장비 마감상세도
2. 각종 배관설치 부분 상세도

최근 공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직원명함, 공문서)하여 낙찰업체 및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피싱(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물품 구매, 선입금, 대납 또는 입찰보증금 등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시고, 반드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연락처: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 설계용역” 완료일까지 마. 용역금액 (단위: 원)

용역추정금액
(A=C+D)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비고
55,436,00055,436,00050,396,3645,039,636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18일 10:00부터 ∼ 2026년 9월 22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9월 22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및 별지2)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2)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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