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7~28년 국세법령정보·국세청 홈페이지·생각나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국세청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0.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홈페이지, 생각나래(지식관리)시스템 3개를 외부 전문업체가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세법 개정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법령·세법해석례·판례·결정례·서식 등 DB 수록·관리, 지능형 검색(키워드·연관어·문장형 검색) 기능 제공, 외부전문가(세무사)의 개정세법 해설자료 수록, 웹접근성·UI/UX 개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용SW 유지관리: SSO연계·EAI연계·검색엔진·DB암호화·개인정보필터·웹리포팅 등 정기점검·패치·업그레이드·장애 대응
- 국세청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등 140여 개 사이트 통합 운영, 콘텐츠 생성·관리, 정책홍보메일(PCRM) 발송시스템·웹메일 관리, 웹 접근성·호환성 준수
- 생각나래(지식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메인화면·현장소통·지식광장·창의마당·열린稅상·도움정보·기타정보 분야 게시판·평가 프로세스 운영 및 DB 관리, 검색엔진 현행화·화면 재구성, 지식관리 프로그램 개선
- 공통: 시스템 연계(내·외부, 검색엔진), 응용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SQL 튜닝 등 성능개선, 장애 예방·복구, 각종 통계 구축·관리, 매뉴얼·ERD 등 산출물 현행화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77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048,654,545원
- 배정예산
- 2,268,839,5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_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9 · 제안요청서
- PDF · 공고서_R26BK01732778_국세청.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서식).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5점 |
| 운영 방법론 | 5점 |
| 사업수행 방안 | 7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8점 |
|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 5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품질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사업 수행 조직 | 7점 |
| 참여인력 | 6점 |
| 사업관리역량 | 7점 |
| 기술지원 및 교육 훈련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5점 |
| 신용평가등급평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운영·기능개선·DB관리·상용SW 유지관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세법개정 법령정보 반영 및 기능보완
- 지능형 검색기능 자료구축·유지관리
- 개정세법 전문가 해설자료 수록
- 상용SW(검색엔진·EAI·DB암호화 등) 정기점검·패치·장애대응
- DB 튜닝·성능개선·물리DB 운영
- 웹접근성·UI/UX 개선
- 산출물(ERD·매뉴얼) 현행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업
중심 · 국세청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세청 홈페이지 및 140여 개 지방청·세무서 사이트의 응용프로그램 운영·콘텐츠 관리·상용SW 유지관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홈페이지 콘텐츠 생성·디자인·현행화
- 정책홍보메일(PCRM)·웹메일 시스템 관리
- 상용SW(웹메일·대량메일·문서뷰어 등) 유지관리
- 정기 예방점검·장애 처리
-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 및 인증마크 갱신
- SSL 인증서 교체
- 관리자 시스템(ITSM·CMS) 운영
중심 · 생각나래(지식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생각나래 지식관리시스템의 응용S/W·상용S/W 유지관리, 검색엔진 개선, 지식관리 프로그램 개선을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검색엔진 현행화·화면 재구성
- EAI연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 메인화면·현장소통·지식광장·창의마당·열린稅상·도움정보·기타정보 분야 운영
- 지식평가·업무개선 평가 프로세스 운영 및 DB관리
- 배치프로그램 모니터링·장애 대응
- BSC 정산 자료 수집·오류검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277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세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48,654,545원
- 배정예산
- 2,268,839,58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4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7~’28년 국세법령정보·국세청 홈페이지·생각나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
| 주관기관 | 국 세 청 |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업명 : ’27∼’28년 국세법령정보·국세청 홈페이지·생각나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장기계속계약 24개월) - (1차)사업연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2차)사업연도 :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 ’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사업대가는 사업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26.12.31.까지 ’27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적용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총 사업예산(안) : 2,253,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금액 | (1차) 사업연도 | (2차) 사업연도 |
|---|---|---|
| 2,253,520,000 원 | 1,126,760,000 원 | 1,126,760,000 원 |
* 본 사업은 예산 확정전 발주하는 장기계속 사업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경우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범위 및 투입인력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 국세법령정보⋅홈페이지⋅생각나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 ▢ 정보화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세법령정보, 홈페이지, 생각나래 3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
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업내용
1. 사업 내용
▢ 최초 시스템 개통(‘06년) 이후 누적 구축된 대량의 법령정보를 국세청 직원 및 납세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세법정보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 ▢ ’23년도 고도화사업 이후 전면개편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필요 ▢ 외부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최신 법령정보의 신속한 반영과 대내외 사용자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고품질 전산서비스 제공 ▢ 개정된 국세법령에 대해 외부전문가(세무사)의 전문해설자료 수록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세법개정에 따른 법령정보의 신속한 반영과 납세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기능 보완과 성능 개선 추진 ○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반영을 통하여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이용자 경험에 기반한 키워드· 연관어 분석, 유사율 기반 문장형 검색결과 제공 등 지능형 검색 기능 제공 ○ 새로 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조문별 해설자료, 세목별 요약자료 등 국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전문가 세법 해설내용 수록 ○ 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웹접근성 향상 ○ 이용자의 환경변화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UI·UX 제공 ▢ 상용SW 유지관리 ○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 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업그레이드, 패치, 장애 대응, 사용자 교육 및 기능 개선 ○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한 기술지원 ▢ 기타 운영 지원 ○ 업무기능 개선 등으로 인한 응용 프로그램 변경·추가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 수집 및 기술자료 제공 ○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사용설명서, ERD(데이터 모델) 등 산출물 변경 관리 및 현행화 ○ 국세청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적용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시스템 운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 ○ 서버 모니터링, 오류 및 장애 대응, 시스템 기능 개선 등
2. 기대 효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시스템 환경에 대해 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전산 서비스 제공 ▢ 타기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법령 DB의 구축, 각종 세법해석 자료를 등재하여 국세청 직원 및 납세자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높아진 세법해석 요구사항 충족 ▢ 대내외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국세법령정보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 검색기능 제공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화와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스템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3. 현황
3.1. 조직 현황 ▢ 본청(12국 50과, 3개 부속기관),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 * 조직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참조 3.2. 업무 현황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업무구성도 ▢ 주요 업무 내용 ○ 법령 정보등록 및 관리 - 법령, 조세조약, 통칙 등을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제공함 - 본청 각 국에서 제·개정한 훈령·고시 및 업무지침을 수록하여 관리함 ○ 질의 관리정보 등록 및 관리 - 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질의, 고시 서면질의 민원에 대한 회신 정보를 등록하고, 수록하여 관리함 - 본청 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신청한 과세기준자문 회신 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함 - 세법해석 사례에 대한 정비 내역 및 자주 찾는 쟁점별 사례 등을 수록하여 관리함 ○ 불복 처리정보 등록 및 관리 - 민원인이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 정보를 등록하고, 수록하여 관리함 - 민원인이 제소한 법원 심판에 대한 판결문 정보를 등록‧수록하여 관리함 ○ 기타 - 지침, 정보 공개 도움마당, 세법 적용기준, 감사사례, 불복 원인분석, 동일쟁점방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함 - 개정세법해설 및 발간책자, 용어사전 정보 등을 등록하여 관리함 - 공지사항, 개선 건의, 세법해석 질의안내 등 게시판 관리함 ▢ 부서별 업무
| 관 련 부 서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대전지방국세청 개발지원2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훈령․고시․발간책자․지침 등 등재 등 처리 | |
| 국세청 심사1‧2 담당관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생산 및 등록 ▪심사청구 결정례 생산 및 등록 | |
| 국세청 법규과 ․각 국실 | ▪사전답변 생산 및 등록 ▪질의회신 생산 및 등록 ▪과세기준자문 생산 및 등록 ▪훈령․고시․신고안내 책자 등 생산 |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개정된 법령 제공 | 자동 구축 (매일) |
| 조세심판원 | ▪심판청구 결정례 생산 | 세무서 납세자보호과 등록 |
| 대법원 | ▪판례 생산 | 지방국세청 송무과 등록 |
| 부서 | 사용자 | 업 무 내 용 | 담당 질의 |
|---|---|---|---|
| 각 국‧실 | 문서접수·등록자 (과별 2명) | ▪문서 접수․등록 ▪담당팀 지정 | ▪서면질의 |
| 담당 팀장 | ▪담당자 지정․수정․반송 ▪정보공개서 결재 | ||
| 처리 담당자 | ▪검토 결과 입력 ▪처리 결과 회신 입력 ▪취하/반려 입력 ▪의견조회/회신 입력 ▪중간회신 ▪보완요구/회신 입력 ▪정보공개서작성(서면질의) | ||
| 법규과 | 문서접수·등록자 (과별 2명) | ▪문서 접수․등록 ▪담당팀 지정 | ▪서면질의 의견조회 ▪세법해석 사전답변 ▪과세기준 자문 |
| 각 세목 팀장 | ▪담당자 지정․수정․반송 ▪정보공개서 결재(승인) * 서면질의, 사전답변, 과세자문, 재정부 예규 | ||
| 처리 담당자 | ▪세목계 검토 결과 입력 ▪합동회의 결과 입력 ▪처리 결과 회신 입력 ▪취하/반려/답변배제 입력 ▪정보공개서 작성 * 사전답변, 과세자문, 예규 ▪정보공개서승인(서면질의) ▪중간회신 ▪보완요구/회신 입력 | ||
| 조정 담당자 | ▪조정 검토 결과 입력 |
*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4. 사업 추진계획
4.1. 추진 목표 ▢ 시스템 운영관리를 전문 운영인력에게 위탁하여 IT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외부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국세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국세공무원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세법령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 시스템 변경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를 사전에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쉽고 안전하게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시스템 성능진단,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서비스 중단 최소화 4.2. 추진 전략 1) 기능적 측면 ▢ 지능형 검색기능 제공 - 문서별 주요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를 분석, 주요 키워드를 연관검색어로 제시 -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검색방법을 모를 때를 위해 원하는 자료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검색기능을 제공 - 이용자 경험 기반의 기검색기록을 활용한 문서의 우선순위 반영 - 유사율 기반의 문장형 검색기능으로 검색결과 제공 ▢ 법제처와 법령정보 DB구조를 일원화하여 향상된 기능 유지 - 법제처와 상이한 DB구조로 인해 발생하던 오류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법령정보 검색을 위한 개선된 기능 제공 - 연혁보기, 3단보기, 조문별 부칙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자료의 상시 점검을 통한 데이터 정합성 및 연속성 확보 - 국세법령의 데이터 외에 일반법령, 판례 등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 국세청 생산문서 수록 자동화 - 국세청에서 생산된 국세법령 관련 문서(PDF, 아래한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필터링 자동화 기능 제공 - 파일형태로 업로드 되는 문서를 데이터화하여 저장 - 문서수정시 엔티스 화면을 거치지 않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체에서 등록문서를 수정 가능한 도구 제공 ▢ 국세청 생산문서에 대한 효율적인 승인 관리 - 질의회신 등 국세청 생산문서 수록 후 승인처리에 대하여 부서별, 팀별 문서수록 승인절차를 수립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을 최소화 - 엔티스 대내포털의 나의할일/메일/알림 등과 연계하여 내부 사용자 승인업무에 수월한 업무진행 지원 ▢ 전문가 개정세법 해설자료 수록 - 개정된 국세법령에 대해 외부전문가(세무사 등)가 작성한 개정세법 해설내용을 조문별, 주제별 수록 및 관리 2) 관리적 측면 ▢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및 반영을 통하여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세무 관련 법령 및 예규, 지침 등의 개정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고, 내·외부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보완과 성능개선 추진
▢ 법제처 등 타기관 시스템과 전산 연계하여 국세와 관련된 법령, 판례, 판결문 등의 수록 ▢ 접속자수, 이용실적, 검색어 등 로그기록을 활용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통계정보 구축 및 관리 ▢ 법령정보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각종 통계의 정확성 점검 및 오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공지사항, 개선의견, 세법해석 질의안내, 요약정보 등 게시판 서비스 등록, 수정, 삭제 등 게시판 관리 3) 기술적 측면 ▢ 방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 수록, 관리해야 하므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용이하도록 시스템 설계 및 운영 ▢ 도입된 솔루션의 유지관리 업체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사전점검 및 솔루션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처리 수행 ▢ 웹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에서도 탐색․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반응형 웹 기능 제공 ▢ 대내외 배치작업 목록을 관리하고, 작업별로 정상 수행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유지 ▢ 국세청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적용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시스템 운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운영 ▢ 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처리 현황과 서버 자원 이용 현황의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장애 예방 ▢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OpenAPI를 이용하여 데이터 연계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 ▢ IT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성능진단,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장애 발생 사전 조치 및 장애 처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수립 4) 표준화 측면 ▢ 국세청의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 라인 등 ▢ 정부의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과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등 ▢ 국세청 엔티스의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세청 메터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 - 데이터 용어, 도메인 등 반영시 국세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
Ⅲ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내용
1. 사업 내용
▢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 수행 ▢ 국세청 홈페이지 외 지방청·세무서 등 140여개 사이트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응용시스템, HW 및 상용SW에 대한 통합 운영 체계 마련 ▢ 응용프로그램 운영 관리 - 세법개정과 제도 변경에 따른 세무정보 및 콘텐츠를 적시 반영하고, 납세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 보완과 성능 개선 추진 - 신고기간 및 연말정산 등 접속 폭주 시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 각종 장애의 신속한 복구 지원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 정책홍보메일 생산 및 시스템 관리, 국세청 웹메일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 ▢ 상용SW 유지관리 - 상용SW 장애 사전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상용SW 업그레이드, 패치, 오류 조치 및 사용자 요구에 의한 기능 개선 ▢ 기타 운영 지원 -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 수집 및 제공 -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사용설명서, ERD(데이터 모델) 등 산출물 변경 관리 및 현행화 - 시스템 기능 개선 등으로 인한 응용프로그램 변경·추가에 따른 영향도 검토 - 서버모니터링, 오류 및 장애 대응, 시스템 기능 개선 등
2. 기대 효과
▢ 국민에게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책․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등 국세청의 대표 홈페이지 역할 강화 ▢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용편의 증진
3. 현황
3.1. 업무 현황 1) 주요 서비스
2) 운영 시스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영문 홈페이지 ▢ 전국 지방청․세무서, 주류면허지원센터( K-SUUL포함), 납세자권익24, 국세공무원교육원 ▢ 조세박물관, Web-TV(동영상 TV), 어린이 국세청 ▢ 국세청 관리자 홈페이지 ▢ 콘텐츠 관리 서비스(CMS), IT서비스 관리시스템(ITSM) ▢ 국세청 웹메일 서비스(직원용) ▢ 정책홍보(PCRM)메일발송 시스템 ▢ 웹 로그 분석 시스템, 데이터 관리 시스템 ▢ 원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통합검색, 게시판 필터링 ▢ 연계시스템 (내·외부 연계, 유관기관 연계) 3) 운영 현황 3.2. 시스템 현황 ▢ 소프트웨어 구성도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요청시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하드웨어 구성도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요청시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요청시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4. 사업 추진계획
4.1. 추진 목표 ▢ 법령 및 제도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고품질 납세 서비스 제공 ▢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예방 점검, 상시 대응체계 확보 등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내·외 서비스 향상 4.2. 추진 전략 ▢ 홈페이지 콘텐츠의 추가․수정․보완․기능변경 등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컨설팅을 통한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적 장애 예방활동 및 사후적 장애 조치 활동,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기능 개선, HW 및 SW적인 제반조치 활동 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운영 사업자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Ⅳ 생각나래 사업내용
1. 사업 내용
▢ 생각나래(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 수행 ▢ 생각나래(지식관리) 시스템 운영
| 분야별 | 구 분 | 내 용 |
|---|---|---|
| 메인화면 | 주요업무 | - 포틀릿 추가, 수정, 관리, 기능개발 - 월간국세 업데이트 - 인기 검색어 노출관리 |
| 현장소통 | - 업무개선 DB관리 - 업무개선 평가 프로세스 운영 및 DB 관리 - Q&A, 메신저마당, 토론마당, 설문조사 프로세스 운영 및 DB 관리 - 업무개선 진행상황, 소통현황판, 현장정책 참여 운영 및 관리 - 현장소통 분야 기능개선 및 오류사항 대응 | |
| 주요데이터 | - 업무개선 게시 글 정보 - 업무개선 처리진행상황 및 소통현황판 정보 | |
| 지식광장 | 주요업무 | - 지식 평가 프로세스 운영 및 DB 관리 - 지식 DB관리(지식, 업무매뉴얼, 명품지식) - 지식광장 분야 기능개선 및 오류사항 대응 |
| 주요데이터 | - 지식(지식/업무매뉴얼/명품지식) 게시 글 정보 | |
| 창의마당 | 주요업무 | - 숨은세원발굴, 공무원제안 평가프로세스 운영 및 DB관리 - 창의학습동아리, 적극행정 프로세스 운영 및 DB관리 - 창의마당 분야 기능개선 및 오류사항 대응 |
| 주요데이터 | - 공무원제안 게시 글 정보 - 창의학습동아리 게시 글 정보 | |
| 열린稅상 | 주요업무 | - 내부 VOC 게시판별 보안 관리(Hot-Line 등) - 휴양소 및 의무실 신청 프로세스 운영지원 및 DB관리 - 커뮤니티 DB관리 - 열린稅상 분야 기능개선 및 오류사항 대응 |
| 주요데이터 | - 내부 VOC 게시 글 정보 - 커뮤니티 게시 글 정보 |
| 분야별 | 구 분 | 내 용 |
|---|---|---|
| 도움정보 | 주요업무 | - 소관국실 게시판 운영 및 소관국실 요구 사항 처리 - 전국법원, 전국세무관서 업데이트 - 도움정보 분야 기능개선 및 오류사항 대응 |
| 주요데이터 | - 소관국실 게시 글 정보 - 각종 업무도움자료 게시 글 정보 | |
| 기타정보 | 주요업무 | - 나의 작성글 및 지식활동 성과 확인 시스템 운영 - 관리자 시스템 운영 - myDesk 일정관리 시스템 운영 - 지식평가위원회 신청 시스템 운영 |
| 주요데이터 | - 개인별 지식·업무개선 분야 성과정보 |
| 구 분 | 주요 업무내용 |
|---|---|
| 검색엔진 | - 검색엔진 프로그램 모니터링, 패치, 업그레이드, 장애관리 등 |
| EAI연계 | - EAI SW 패치, 업그레이드, 장애관리 등 |
* H/W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담당 ▢ 응용S/W 유지관리
| 구 분 | 주요 업무내용 |
|---|---|
| 지식관리 | - 지식관리 모니터링, 성능 및 장애관리 - 관련 DB에서 발생하는 버그 등 각종 오류 수정 보완 |
| 구 분 | 주요 업무내용 |
|---|---|
| 현행화 | - 생각나래 메뉴의 추가·변경·삭제에 따른 변경 사항을 검색엔진에 적용 |
| 화면 재구성 | - 통합검색 화면 및 개별검색 화면 재구성 |
▢ 지식관리 프로그램 개선
| 구 분 | 주요 업무내용 |
|---|---|
| 지식관리 | - 생각나래 내 지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및 수정 작업 |
2. 기대 효과
▢ 실질적인 지식제공을 통한 세정 효율성 제고 - 일선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수행하여 직원의 역량강화로 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환경 조성 ▢ 조직의 지식역량 축적 및 강화 - 개인이 보유한 양질의 지식이 자연스럽게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되어 급격한 세대교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소통문화 확산 - 일선 현장의 업무개선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경험지식 공유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3. 현황
3.1. 업무 현황 3.2. 시스템 현황 ▢ 소프트웨어 구성도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요청시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하드웨어 구성도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요청시 국세청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4. 사업 추진계획
4.1. 추진 목표 ▢ 양질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직원 역량강화와 국세행정 효율성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 4.2. 추진 전략 ▢ 국세청 내에 상주하는 시스템 운영 및 개발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 ▢ 신속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생각나래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 증진 ▢ 정보시스템 자원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생각나래시스템 관련 국세청 AI 과제 및 고도화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등 적극 지원
※ H/W 유지관리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담당 2.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분류기준 | 요구사항 수 | 요구사항 명칭 |
|---|---|---|---|
|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L)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L-MAR) (Maintenance Requirement) | 6 | 유지관리 대상 주요 업무 |
| 시스템 구성도 | |||
| HW 및 SW 구성도 | |||
| 운영 업무 수행 요건 | |||
| 응용프로그램 업무 수행 요건 | |||
| 상용SW 유지관리 대상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L-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4 | 인력투입 요건 |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 구성요건 | |||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와 근무시간 준수 |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요인력 자격기준 | |||
| 국세청 홈페이지 (H)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MAR) (Maintenance Requirement) | 7 | 시스템 운영 공통 요건 |
|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 | |||
| 콘텐츠 생성 및 관리 | |||
| 정기 예방점검 | |||
| 장애 처리 | |||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 |||
| 상용S/W 유지관리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2 | 정보화 시스템 운영 인력 | |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 및 근무시간 준수 | |||
| 생각나래 (K)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K-MAR) (Maintenance Requirement) | 9 | 유지관리 수행 공통요건 |
| 추가기능 분야 운영 요건 | |||
| 메인화면 분야 운영 요건 | |||
| 현장소통 분야 운영 요건 | |||
| 지식광장 분야 운영 요건 | |||
| 창의마당 분야 운영 요건 | |||
| 열린稅상 분야 운영 요건 | |||
| 도움정보 분야 운영 요건 | |||
| 기타정보 분야 운영 요건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K-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1 | 인력투입 요건 및 상주인력 지원 요건 | |
| 구분 | 분류기준 | 요구사항 수 | 요구사항 명칭 |
| 공통 요구 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4 | 보안요구사항(일반적 요건) |
| 보안요구사항(관리적 요건) | |||
| 보안요구사항(물리적 요건) | |||
| 보안요구사항(기술적 요건) | |||
|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3 |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 | |
| IRM정보등록, 프로젝트 등록 관리 | |||
|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수준 관리 |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5 |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유지관리의 연속성 | |
| 제출서류, 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 |||
| 웹 호환성․접근성, SW사업저장소,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하도급·공동수급 요건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3 | 변화관리 지원 | |
| 일정관리 지원 | |||
| 위험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4 | 장애대책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교육지원 | |||
| 운영요구사항 | |||
| 기술지원 | |||
| 합계 | 47 |
3. 상세 요구사항
(국세법령정보)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주요 업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단위업무 |
| 세부내용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HW 및 SW 구성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성도 정의 |
| 세부내용 | ○ 신규 정보화시스템 도입‧증설 등으로 인해 시스템 구성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HW 및 SW 구성도를 작성 또는 현행화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관리하는 HW, SW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인 전산설비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재구성 등 요청 시 각 부문의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업무 수행 요건(1/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업무에 대한 수행내역 |
| 세부내용 | ○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건 - (운영)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로 중단 시는 최소 3일 전에 중단 시간과 사유를 예고 - 불법 해킹 및 접속으로부터의 위험방지 방안 강구 - 접속지연 등 장애발생 시 복구 처리 절차계획 수립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각종 예규들이 신속하게 수록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 시스템의 구조변경 또는 기능개선 추가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분석한 후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반영 ○ 수시 작업 또는 정기 작업의 수행 및 수행 결과 보고 ○ 시스템과 응용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관성을 가지는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수행 ○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책 수립 지원 -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견 제안 또는 기술지원 - 향후 개발사업의 추진과 변경에 따른 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또는 변경 - 개발‧변경 응용 프로그램의 테스트 수행, 지원 및 결과 통지 - 변경된 응용 프로그램의 등록 및 배포 ○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관리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업무 수행 요건(2/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업무에 대한 수행내역 |
| 세부내용 | ○ 국세청에서 시스템 증설, 구성 변경, 장애예방 및 복구활동, 신규 개발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응용 프로그램의 재컴파일, 소스 수정, 테스트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과 변경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해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등 위험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고, 국세청의 요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신규 응용시스템의 설치 및 기존 응용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가용 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변경 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DB튜닝 등 성능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대내 집행시스템, 대민 홈페이지 등의 UI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현행시스템의 이용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제공기능의 서비스 만족도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 및 반영해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존 산출물(응용흐름, 물리ERD, 테이블 설명, 프로그램과 테이블상관도, 각종 HW 및 SW 구성도 등)을 현행화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업무 수행 요건(1/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수행내역 |
| 세부내용 | ○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르는 프로그램 설계 변경, 개발, 시험, 이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수행 및 관리 ○ 모든 콘텐츠의 내용을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현행화 및 업그레이드를 해야 함 ○ 변경한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등록 및 차질 없는 배포 등의 형상관리 ○ 각종 통계자료 생성 및 제출 지원 - 주기적인 일별, 월별 통계 자료 생성 및 관리 ○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발 시 웹 호환성, 접근성에 위배되지 않고 보안 취약점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모바일 서비스 기능 정비 - 반응형 웹서비스의 품질 유지 및 개선 - 기기별 호환성, 웹접근성 확보 ○ 국세법령정보 전면개편사업 수행자로부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사항(HW, 상용SW,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등)에 대해 교육 등을 통해 모두 습득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업무 수행 요건(2/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수행내역 |
| 세부내용 | ○ 검색엔진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자료 구축 및 유지 관리 - 통합검색 대상 추가 및 변경 - 검색 로그 자료를 활용한 지식(동의어, 연관어 등) 추가 구축 ○ 국세청 생산문서의 수록에 대한 승인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 및 적용해야 한다 - 부서별 문서수록 승인절차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을 최소화할수 있는 승인관리 방안을 적용해야한다 ○ 엔티스 대내포털의 나의할일‧메일‧알림 등과 원활한 연계를 위한 SW를 관리하고, 연계처리를 수행해야한다. ○ 엔티스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유지관리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기술지원 및 원활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유지관리 대상(1/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SW 목록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기간 : ’27.1.1. ~ ’28.12.31. ○ 상용SW 유지관리 대상 목록 * 상세 모델명은 국세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자산이관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 * 현행 유지시스템 지원 등으로 제공된 SW도 포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구 분 | 라이선스 수량 |
|---|---|
| SSO연계 | 5식 |
| EAI연계 | |
| 검색엔진 | 56Core |
| DB암호화 | 7서버, 54Core |
| 개인정보필터 | 4Core |
| 시큐어코딩 | 1서버, 2User |
| CI/CD 빌드배포 자동화 | 2User, 18식 |
| 웹로그분석 | 2식 |
| XML변환 | 1도메인 |
| 웹리포팅 | 44Core |
| OPEN API 연계관리 | 1식 |
| 웹한글 기안기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유지관리 대상(2/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SW 목록 |
| 세부내용 | ○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SW별 정기점검 계획(횟수, 기간)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및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 *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문제점을 해결한 보완 버전 제공, 필요시 국세청과 협의하여 윈백 가능 ○ 세법개정에 따른 요건 추가, 연계시스템 추가 등으로 SW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 기능개선 범위 등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 ○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 엔지니어가 국세청 등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국세법령정보)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투입 요건(1/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투입공수(M/M)로 산정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조직·인력 구성 방안을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적절하게 투입해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참여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고, 자격‧경력사항에 대해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세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관리자 및 주요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인력변경 시 국세청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는 주사업자 소속의 상용직 직원이어야 하며, 가급적 특급기술자 이상의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시점부터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되어서는 안됨 ○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상주인력은 투입기간 동안 본 사업에만 100% 투입 | |
| 산출 정보 | 참여 인력 현황표, 참여 인력 이력사항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투입 요건(2/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해야 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세법 개정분에 대해서 해설 내용 작성 및 등록하는 세목별 담당 세무사는 가급적 세무경력 5년 이상이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비상주). ○ 연간 세무일정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및 운용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 국세청이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상호 협의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기간 내 사업수행 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중과실‧보안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예규를 따른다. 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②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7조(인력의 교체) ○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국세청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문서에 의해 교체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참여 인력 현황표, 참여 인력 이력사항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 구성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인력은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구성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인력 > * 상기 인원수는 사업에 실제 투입되어 상주 근무 할 최소 인원 ** 대상업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인프라 관련 업무 및 국세법령정보와 연관된 타 시스템과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 시스템 관련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합한 인력 수준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직무) | 담당업무 | 투입 인력 |
|---|---|---|
| 계 | 3 | |
| 사업관리자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문서, 인적, 주요이슈, 위험, 보안, 성과 등을 통합관리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장비(HW, SW, NW)와 관련된 아키텍처 등의 운영지원 및 장애 조치,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 | 1 |
| 응용 SW개발 | - 사용자 요구사항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을 위해 SW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등을 수행 - 물리DB, SQL튜닝, 데이터 값 변경관리, DB자료 적재 등 DB관련 운영 및 장애 조치 등 | |
| 웹디자이너 /웹퍼블리셔 | -웹디자인 경력 보유자 -웹퍼블리싱 경력 보유자 -UI/UX 기획개발 경력 보유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와 근무시간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및 근무시간 준수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14일전까지 교체사유와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문서로 제출하여 국세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교체인력 투입시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사업수행 인력의 출·퇴근, 휴가, 출장 등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되, 본 사업수행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제안업체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스템 작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L-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요인력 자격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요구사항 및 주요인력 자격기준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관련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합한 인력 수준이어야 한다 - 시스템 장비(HW, SW, NW)와 관련된 아키텍처 등의 운영 지원 및 장애 조치 외 성능테스트 수행인력 포함 - 데이터 표준 및 변경, 물리 DB, 변경, SQL튜닝, DB자료 적재 등 DB관련 운영 및 장애 조치 수행 인력 - 자바 개발 경력이 있으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기반으로 개발 가능자 - HTML5 기반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가능자 - 모바일, 배치, 온라인, 프레임워크, 빌드․배포, 개발표준, 개발지원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한 SA(SW아키텍쳐) 설계가 가능한자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국세청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H-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공통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정보자산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 등 국세청 운영 대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 및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일부터 계약기간 개시일전까지 상주 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수를 수행해야 함 ○ 기본 운영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일상 운영 업무 중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사용자 편의성 개선, 유지관리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기능개선 업무 수행 - 시스템의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 활동,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사전 점검 활동 수행 - 이벤트, 성능, 장애 등 각종 운영 및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자료 제공 ○ 시스템 증설, 구성변경, 장애예방 및 복구활동 등의 사유로 응용프로그램의 재 컴파일․소스 수정․테스트 등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 국세청 요구사항에 적극 응해야 함 ○ 행정안전부․국가정보관리원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에 대비하고 홈페이지 관련 지침의 변경 시 즉각적인 적용해야 함 ○ 성능향상 - 시스템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향상을 위해 응용프로그램 최적화 활동 수행 ○ 타 시스템과의 연동 시 연계 서비스 개발 및 유지 등 지원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H-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세청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 |
| 세부내용 | ○ 안정적인 대민서비스에 대한 운영방안 제시 - 365일 24시간 무중단 대민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 상시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상태 모니터링 - 서비스 장애 예방 활동과 장애시 신속한 복구 업무 수행 ○ 각종 신고 기간·연말정산 등 사용자 집중 시기를 대비하고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SW(혹은 HW)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서 관리하는 HW, SW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인 전산설비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재구성 등 요청 시 각 부문의 지원 방안 제시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요청, 데이터관리, 통계, 정책메일발송 지원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메타데이타 관리기능 강화 ○ 웹사이트 취약점 사전진단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 ○ 정기 또는 수시 작업 전·후 작업계획 및 결과보고 ○ 업무연속성 담보를 위하여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의 신속한 반영을 통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업무 수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을 통한 포털 기능 강화 ○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 내부정보가 수록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내부IP, 납세자 인적사항 등) ○ ITSM, 메타 관리, 로그 관리, 프로그램 빌드·배포 등 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스템 운용 ○ 웹 SSL 인증서 교체 - IE,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브라우저 및 모바일에서 호환이 되는 SSL인증서를 사용하여 만료일 이전 갱신 | |
| 산출 정보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H-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생성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세청 홈페이지 콘텐츠 생성 및 관리 업무 |
| 세부내용 | ○ 콘텐츠 생성 및 디자인 작업 - 홍보 및 정보 제공의 홈페이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콘텐츠 현행화, 안내 및 이벤트 제작, 정보 게시 등을 위한 업무 수행 - 디자인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을 말하며 콘텐츠는 Html, 동영상, Js, Css 등 - 기타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에 대해 디자인 작업 및 프로그램 개발 · 팝업창 디자인 및 관련 페이지, 배너, 타이틀 이미지 · 이벤트 제작 및 신규 템플릿 제작 등 · 독립 제공되는 콘텐츠(별도 페이지), 기타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홈페이지 이벤트 디자인 및 콘텐츠를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콘텐츠 현행화 지원 ○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디자인 적용 ○ 모든 웹 페이지에 대한 데드링크 확인 및 교정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H-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 예방점검 방안 |
| 세부내용 | ○ 정기 예방점검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메일서버SW, 보안SW, 웹서버SW, 미들웨어, 대용량 저장장치 : 분기 1회 이상 - 통계 및 로그분석 SW, 대용량 메일 발송, SMS 등 : 상시점검 ○ 정기 예방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 서버(운영체제․DBMS 등) 및 웹(WEB)을 통한 각종 침해에 사전 예방 및 적발 시 즉각 조치․안정성 확보 활동 등 ○ 로그 분석을 통한 장애 발생 요인 제거 ○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변수(Parameter) 변경 등 ○ 유지관리 사항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까지 분석을 통한 기록 및 통계 관리 | |
| 산출 정보 |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H-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처리 방안 |
| 세부내용 |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 이력 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전산자원의 장애 복구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장애 발생 시 전문 인력이 4시간 이내 도착하여 4시간 이내 조치해야 하며, AS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HW등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즉각적인 유지관리 실시 | |
| 산출 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H-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향상을 위한 지원 |
| 세부내용 | ○ 웹 접근성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준수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 등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정보검색, 수집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상용 SW를 이용한 컨설팅 지원(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고 그에 따른 웹 컨설팅 보고서 작성 ○ 웹 접근성 평가 대책으로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 2회 웹접근성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발견된 코드에 대해선 수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 ○ 프로그램 유지관리 시 3개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호환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 새로운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출시에 따른 사용자 호환성 작업지원 - ‘홈페이지‘, ‘세무서‘, ‘지방청‘, ‘관리자‘ 홈페이지의 IE11, Edge,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의 호환성 점검 및 보완 ○ 웹 접근성 정책에 의한 감사 및 웹사이트 구성요소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 제공 및 사이트 내의 관련 문서 수정 ○ 정부의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운영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 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인증 마크 갱신 ○ HTML5 기반으로 접근성 및 호환성을 준수한 콘텐츠 생성 ○ 콘텐츠 수정 및 신규 제작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보안 관리 매뉴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작업 | |
| 산출 정보 | 웹 접근성 점검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H-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국세청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 소프트웨어 구성・변경 사항의 기록 관리 ○ 소프트웨어의 설치․변경 작업 지원 등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목록 ○ 서비스 종료(EOS)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가 불가할 경우 동일한 성능의 대체 제품이나 보완 제품을 도입 ○ 웹메일 사용자 편의성 증대, 안정적 운영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지원 ○ 최신 기능이 적용 된 문서뷰어 SW 유지관리 - 보도자료 개방형 표준양식(hwpx) 뷰어 기능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국세청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H-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시스템 운영 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의 요건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투입공수(M/M)로 산정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조직·인력 구성 방안을 제시 ○ 투입 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총괄 사업관리자(PM)을 지정하고, 사업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하고,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시스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수행 중에 필요한 야간 업무 수행을 국세청이 요청할 경우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은 홈페이지에 적용된 프로그램 언어(JAVA, JSP, HTML 등) 및 DBMS(TIBERO), 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웹퍼블리싱에 능숙한 인력으로 배치해야 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가급적 SM(System Management)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배치해야 함 * 상기 인원수는 사업에 실제 투입되어 상주 근무 할 최소 인원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자격요건 | 인원 |
|---|---|---|
| 사업관리자(PM)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험자 | 1명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 경력 보유자 공공기관 시스템 유지 관리 유경험자 | |
| 웹디자이너/웹퍼블리셔 | 웹디자인 경력 보유자 웹퍼블리싱 경력 보유자 UI/UX기획개발경력 보유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H-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변경에 관한 요구 및 근무시간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의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및 근무시간 준수 정의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14일 전까지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상주요원 교체 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상주 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이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 상주 인력의 근무 시간은 평일 9:00~18:00가 원칙이나, 국세청요청 시 제안업체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상주인력은 투입기간 동안 본 사업에만 100% 투입 ○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스템 작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생각나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K-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공통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함 - 계약일부터 계약기간 개시일 전까지 국세청에 상주 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인수를 수행 -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사용자 편의성 개선, 유지관리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기능개선 업무 수행 ○ 생각나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목록 - 검색엔진 프로그램 및 EAI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 발생 시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단 시간 내 장애 복구 작업 지원 - 검색엔진 및 EAI연계 프로그램 패치 및 업그레이드 작업 시 작업 지원 - H/W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형성하여 즉각적인 유지관리 실시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구 분 | 라이선스 수량 |
|---|---|
| EAI 연계 | 2식 |
| 검색엔진 | 1식 |
| 요구사항 번호 | K-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추가기능 분야 운영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생각나래 메뉴의 추가·변경·삭제에 따른 변경 사항이 검색엔진에 적용되어 원활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엔진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해야함 - 검색엔진 현행화에 따른 통합검색과 개별검색 화면도 재구성하여 반영 ○ 생각나래 내 지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번호 | K-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메인화면 분야 운영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포틀릿 추가, 수정, 관리, 기능기선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해야함 ○ 월간국세 등 메인화면 노출 자료의 업데이트 관리해야함 ○ 메인화면의 각 코너별 배너나, 특정 이벤트페이지 제작을 위한 디자인 인력 요청 시(월 0.1 M/M 이상, 비상주) 이에 대응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번호 | K-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소통 분야 운영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업무개선 의견 평가 프로세스 상 분야별 의견에 대한 이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국세청 요구 시 즉시 그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 업무개선 의견 평가 프로세스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프로그램 수정 수행 및 변경 체계에 맞도록 통계 프로그램도 수정해야함 ○ 업무개선 의견 분류에 대한 정책 변경 시 수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새로 분류된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이력을 관리해야함 ○ 업무개선 의견의 접수, 처리 진행 상황, 처리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국세청 요구 시 기능 개선해야함 ○ 업무개선 의견의 처리 결과에 대한 소통현황판을 운영해야 하며 국세청 요구 시 기능 개선 업무를 수행해야함 ○ 질의응답(Q&A, 메신저마당), 토론마당, 설문조사, 역량평가, 청렴도 자가진단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프로그램 수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변경 체계에 맞도록 통계 프로그램도 수정해야함 ○ 업무일정표, 일선업무 사전예고제 등 온라인 소통 관련 추가 요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 ○ 매년 상·하반기 국세청 직원 및 조직의 지식활동 BSC 정산을 위한 자료 요청 시 데이터 등을 수집, 제출해야 하며 오류검증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암 ○ 기타 현장소통 분야 기능 개선 및 오류사항에 적극 대응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번호 | K-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광장 분야 운영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지식광장에 등록된 지식(지식/업무매뉴얼/버전업)의 이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정책기준에 맞는 분류작업이 수행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함 ○ 지식평가 프로세스(지식, 업무매뉴얼)의 정책이 변경되는 프로그램 수정을 수행해야 하며 변경 체계에 맞도록 통계 프로그램도 수정해야함 ○ 지식 평가 프로세스 상 명품지식 기준에 해당되는 지식(지식, 업무매뉴얼, 버전업)에 대한 이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국세청 요구 시 즉시 그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암 ○ 지식 평가 프로세스 변경에 따라 명품지식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에 등록된 지식에 대한 이관요구 시 즉각 대응해야함 ○ 현재 명품지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기지식 태그검색 서비스에 대해 검색이력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정책에 따라 태그노출에 대한 변경 작업을 수행해야함 ○ 지식 평가 프로세스 정책변경에 따라 명품지식 우수부서 통계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암 ○ 매년 상·하반기 국세청 직원 및 조직의 지식활동 BSC 정산을 위한 자료 요청 시 데이터 등을 수집, 제출해야 하며 오류검증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함 ○ 기타 지식광장 분야 기능 개선 및 오류사항에 적극 대응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번호 | K-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창의마당 분야 운영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창의활동 평가 프로세스 상 분야별 아이디어(숨은세원발굴, 공무원제안, 창의학습동아리, 적극행정)에 대한 이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국세청 요구 시 즉시 그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 창의활동 평가 프로세스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변경 체계에 맞도록 통계 프로그램도 수정해야함 ○ 국정과제 수행이나 TF 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 요구 시 요구에 맞는 작업을 수행해야함 ○ 기타 창의마당 분야 기능 개선 및 오류사항에 적극 대응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번호 | K-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열린稅상 분야 운영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내부 VOC 게시판 중 정책상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게시판의 게시물 보안관리해야함 ○ 휴양소신청, 의무실신청 외 국세청 정책에 따라 직원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즉각 수행해야함 ○ 휴양소신청, 의무실신청 이력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구에 따라 기능 개선 등을 실시해야암 ○ 커뮤니티 DB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정책에 따라 이용시간 제한 기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대응해야함 ○ 기타 열린稅상 분야 기능 개선 및 오류사항에 적극 대응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번호 | K-M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도움정보 분야 운영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정기적으로 분기 1회 및 수시 시행되는 역량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통계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국세청의 기능개선 요구 시 즉시 대응해야함 ○ 전국법원·등기소, 전국세무관서 정보 등 업무도움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및 개선 업무 수행해야함 ○ 월간국세 등 e-book 시스템 적용되는 게시판을 위한 기능 개선 업무를 수행해야함 ○ 기타 도움정보 분야 기능 개선 및 오류사항에 적극 대응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번호 | K-M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정보 분야 운영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별로 이용 중인 myDesk분야 통계 프로그램 및 일정관리 프로그램, 지식활동 이력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및 기능개선해야함 ○ 게시판 권한 관리 등 내부 관리자 화면 구성에 대한 관리 및 요구 시 즉시 수행해야함 ○ 마일리지, 가점 산정 등 각종 배치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국세청 요구 시 즉시 수행해야함 ○ 배치작업 스케줄 조정 및 장애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복구 작업 진행해야함 ○ 지식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신청 기능 및 운영관리자에 의한 선임․해촉 관리기능 수행해야함 ○ 보안요구사항 등 기타 국세청에서 상기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국세청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K-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지원 요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내 용 | ○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각 요소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요원에 대한 자격 및 경력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세청의 기능 개선 요청 시 상주인력으로 요청 기한 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추가인력을 지원해야 함 ○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지식관리시스템에 적용된 프로그램 언어(JAVA, JSP, Spring, Hibernate, jQuery, json) 및 DBMS, 모니터링 툴, 오피스 작업, 디자인 작업에 능숙한 인력으로 배치해야 함 ○ 투입 인력은 국세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 국세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업무분석 및 기능 개선이 가능해야 함 ○ 국세청이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함 ○ 상주 직원의 근무관리(출퇴근, 연가, 휴가 등)는 제안업체에서 담당하고 공석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국세청에 알려야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임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함 ○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있어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은 반드시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해야함 ○ 인력 교체 시 국세청과 사전 협의 완료 후 문서에 의해 교체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기재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요구사항(일반적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국세청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원은 국세청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 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시 보안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사업기간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 제안업체는 테스트시 실운영 데이터에 대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테스트용 디폴트 페이지 제거)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요구사항(관리적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관련 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 조치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 해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지 제14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지 제15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지 제11호]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요구사항(물리적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국세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은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 해야 하며, 한 대의 PC(데스크탑)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음 ○ 반입되는 PC는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반입되는 PC는 서비스 종료된 OS가 아니어야 함 ○ 제안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하고,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버 등 장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토록 구성 (부득이하게 용역사업 장비를 기관 인터넷망 또는 업무망에 접속해야 할 경우 장비의 운영체제 완전 삭제·재설치 후 허용)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요구사항(기술적 요건) 1/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통해 용역업체의 직원에 대한 보안통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기술 해야 함 - 모든 용역직원 PC에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를 반드시 설치 ○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 해야 함 - 개발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 하거나 제안업체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 후 개발에 투입해야함 - 제안업체가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의 보안약점 잔존여부를 자체 점검을 수행하여 보안약점을 제거하여 납품 해야 함(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보안약점 자체 점검‧제거 수행)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요구사항(기술적 요건) 2/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제거 해야 한다. - 프로그램 변경 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SW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을 준수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 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실시 - 불필요한 홈페이지(defualt/test 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 - 국세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에서 발견된 취약점 조치 - 취약점 진단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보안취약점 진단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4호)에 따라 등록된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업무수행 시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 이외의 보안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통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업무수행 시 불필요한 포트사용을 금하며, 필요시 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국세청 내부 규정 준수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1/3)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은 담당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한다.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개선사항 도출 ○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관리, 서식 등 시스템 운영사항과 관련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 해야 하며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동일 시스템은 물론 이기종 또는 주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등에 정보화 업무 및 정보화기반 표준에 준거하여 유지관리 해야 한다. ○ 웹 개발 표준을 준수하고, 웹 화면은 웹스타일 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관리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2/3)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은 담당부서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한다.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개선사항 도출 ○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관리, 서식 등 시스템 운영사항과 관련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 해야 하며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동일 시스템은 물론 이기종 또는 주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등에 정보화 업무 및 정보화기반 표준에 준거하여 유지관리 해야 한다. ○ 웹 개발 표준을 준수하고, 웹 화면은 웹스타일 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관리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와 품질보증 요건(3/3)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관리 |
| 세부내용 | ○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적용되어있는 개발표준 및 데이터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엔티스 메타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모델의 단어, 용어, 도메인, 논리모델 등의 설계 및 반영시 국세청 데이터 표준지침과 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세청 메타데이터 표준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데이터모델 반영시 국세메타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해야하며, 엔티스사업단 DA 및 최종 정보화표준담당자의 검토, 승인 절차 후 반영한다. - 국세청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적용해야 한다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을 준수 ○ 국세법령정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시스템은 정부의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과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 K-WAH 4.4 자동점검툴 통과 및 주관적 진단항목 준수 - W3C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Opera 등) 종류와 버전에 상관없이 보장 - 멀티OS(개방형)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보장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IRM정보등록, 프로젝트 등록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관리 |
| 세부내용 | ○ 국세청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 시 IRM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시점에 제출 해야 한다. ○ IRM에 사업결과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등록 해야 한다.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고 관리 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수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 서비스 수준 협약(SLA)를 체결한다. - 서비스수준 지표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SLA 세부사항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추가/수정 가능하다. ○ SLA 지표를 준수하여 유지관리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 매월 지표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미달하는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매월 서비스 수준(SLA)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유지관리의 연속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과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 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으나(이 경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상의 보안요구사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이 제공하도록 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 환경은 추가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PC와 모니터와 프린터 등 주변기기는 사업수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며 자체PC의 경우 국세청 규격에 따른 보안케이스를 함께 제공 해야 한다. ○ 제안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률은 기성고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02(2/2) | |
| 요구사항 명칭 | 제출서류, 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과 관련된 제출서류와 지식재산권․임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해야 한다.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 해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는다.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착수계, 기술적용계획표, 임치서류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호환성‧접근성, SW사업저장소,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호환성‧접근성에 대한 준수, 누출 금지하는 대상정보, 정보데이터 작성 |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발시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은 엔티스의 표준에 따른다 ○ 정부의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운영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 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대민웹사이트(모바일 포함)에 대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제안업체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지 제11호 서식]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해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사업 관리자가 1차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 해야 함 - 제출시기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www.spir.kr에 등록(SW사업정보저장소자료실의 ‘SW사업정보 등록 방법 안내’ 문서를 참조)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탁업무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약사항 |
| 세부내용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함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 해야 함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외주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 해야 하며, 국세청 전산망과 분리된 네트워크망을 사용 해야 한다. 단, 업무환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관리 해야 한다. ○ 용역업체 인력이 국세청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와「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공동수급 요건(1/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사업의 하도급·공동수급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중 용역부분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 하는 경우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별첨]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에 의거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 적용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별첨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공동수급 요건(2/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사업의 하도급·공동수급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변화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제안시스템의 장단점과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해야 한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 해야 한다. * 각종 산출물의 경우 국세청 직원의 이해가 쉽도록 구성내용 등에 관하여 국세청과 협의하여 작성 해야 함 ○ 제안업체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국세청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 등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 관리 |
| 세부내용 |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정기(매월) 또는 비정기(국세청의 요청 등)적으로 사업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수행사는 국세청의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국세청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 사업수행 기간 동안 국세청과 수행사 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파일공유서버, 사업관리도구 등)를 제공해야 한다. - 사업수행 시 필요한 도구 등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험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용SW 사전점검방안, 비상근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협력업체 도산 및 투입 인력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개발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장애발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책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책·재난복구 계획과 장애발생 시 복구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사업 수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술 방안을 제시해야 함(제안업체,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구체적인 기술협력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장애해결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시스템 장비(HW, SW)의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 유지관리사업 수행 시 응용 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 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아래 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화 해야 한다. - 엔지니어 도착시간 : 4시간 이내 - 장애복구 시간 : 도착 후 4시간 이내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와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 |
| 산출 정보 | 재난복구계획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
| 세부내용 | ○ 개발자 및 사용자가 차질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자 및 전산개발자, 사용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 해야 한다.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업체에서 지원 해야 하며 교육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 해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교육지원을 요청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국세청이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에는 선정업체는 On-Site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를 지원해야 한다. ○ 필요시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교육 계획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운영환경(상용, 응용 SW)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필요한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연 2회 이상 점검 시 불법 소프트웨어 귀책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개발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환경구성 및 포팅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최소한의 인력에 의해 시스템이 관리·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를 고려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국세청과 개발 대상을 협의·조정하여 시스템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 시스템 인계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 시스템 구성, 콘텐츠 등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 ○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
| 산출 정보 | 운영 매뉴얼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과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 시스템 이관․이전 등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 업무 담당자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 해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국세청에 이전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운영 매뉴얼 등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제품번호 : 8111189901)]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청 등 국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또는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 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1.2.) 3.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 주관기관 : 조달청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평가(95점) + 정성적 평가(5점)
배점·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해야 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술평가는 아래 평가기준 및 산출방식에 따른다. - 기술성 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정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상위 1개와 하위 1개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 지침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입찰자는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 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3점)을 적용한 사업임 ○ 가격평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4. 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 입찰 공고에 따름 ○ 제출기한 및 방법 - 조달청 추진일정 및 규정에 의함 - 본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사업관련)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발지원2팀(042-615-2088) ⋅(계약관련)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예산팀 (044-204-2413)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일정은 입찰공고서를 참조하고, 사업 및 설명회 참석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대전지방지방국세청 개발지원팀 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902-2 동심빌딩 5층) ⋅연락처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발지원2팀(042-615-2088)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5. 추진 체계 ▢ 추진 조직
과업·요구
| 구 분 | 담당 분야 |
|---|---|
| 개발지원2팀 (정보화개발팀)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홈페이지· 생각나래의 운영, 사업관리 |
|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예산팀) |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발주 및 계약 |
배점·평가
| 구 분 | 내 용 |
|---|---|
|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
| 사업자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6. 추진일정 ▢ 입찰 등 계약 체결 : 2026년 12월 ▢ 사업 기간 : 2027.1.1. ∼ 2028.12.31.
Ⅶ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Ⅴ. 보안사항 | 가. 보안 요구사항 ○ 일반적 보안 방안 제시 ○ 관리적 보안 방안 제시 ○ 물리적 보안 방안 제시 ○ 기술적 보안 방안 제시 |
| Ⅵ. 품질 | 가. 품질 요구사항 ○ 표준화 및 품질 보증 요건 ○ 품질 보증을 위한 방법,절차,내용 등 제시 |
| Ⅶ. 제약사항 충족방안 | 가. 일반 제약사항 충족 방안 ○ 사업수행 관련 일반적 제약사항 충족 방안 제시 나. 제출서류, 지적재산권, 임치 관련 충족 방안 제시 다. 웹 호환성 및 접근성, 누출금지 대상 정보 충족 방안 제시 라. 개인정보 처리 관련 충족 방안 제시 |
| Ⅷ. 사업관리부문 | |
| 1. 추진일정 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일정계획 상세히 제시 |
| 2. 사업수행 조직 | 가. 본 사업 수행 조직 운영 체계와 관리 방안 ○ 조직운영계획 및 업무분장, 인력투입내용 및 정보기술 수준 향상 계획 ○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 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인력투입현황 제시 [별지 제5호 서식]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사업관리자, 주요기술자 등) 대해 이력사항 제시[별지 제6호 서식] 나. 국세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협조방안 제시 |
| 3. 산출물 내역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산출물 종류, 내역 및 제출시기를 기재 |
| 4. 인수인계 계획 | 사업 시작 및 종료에 따른 서비스 인수인계 방안 (전략, 절차, 일정, 역할, 리스크 방지 등) |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업내용(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 작성하여 제안 가능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제안서를 작성 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사용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 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해야 함 ○ 제안업체는 국세청의 요청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적시 해야 함 ○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시 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해야 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제안서의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안업체가 부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에 따른 과업변경신청이 가능함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세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 한다. ○ 국세청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술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계약 상대방과 국세청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 한다. 4.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총 점 | 95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기술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
| 운영 방법론 | - 운영 방법론의 타당성 - 운영 산출물의 적정성 - 기술과 경험의 활용 정도 | ||
| 기술 및 기능 (25) | 사업수행 방안 | -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실효성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 7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기능/성능/운용/표준 요구사항 충족도 - 사용자 편의성 충족도 - 시스템 운영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및 적용 가능성 - 운영경험 및 운영시 고려사항 - 유사 시 대응책 제시 여부 | 8 | |
|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 SW구성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 | 5 | |
| 보안요구사항 | -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 - 하도급 계약 시 본 사업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 포함 여부 | ||
| 품질, 제약사항 (10) | 품질요구사항 | -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여부 | |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구현시 제약사항 충족도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프로젝트관리 (25) | 일정계획 | - 활동 기간의 도출과 산정의 적합성 -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 각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합성 | 5 |
| 사업 수행 조직 |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협력사 등 협력관계 및 전문기술 확보 체계의 우수성 - 인력 운영 방안의 적합성 | 7 | |
| 참여인력 | - 업무별 구성 참여 인력의 적정성 - 분야별 수행 경험 및 보유 기술의 전문성 | 6 | |
| 사업관리역량 |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 관리방법 제시 -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 등 관리방법 제시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7 | |
| 프로젝트지원 (10) | 기술지원 및 교육 훈련 |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5 |
| 비상대책 |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백업/복구 계획의 적정성 | ||
| 하도급 (5) | 하도급계획 적정성 | -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준수 여부 - 하도급 필요 시 관련 서류의 제출 적정 여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기술 평가 기준(정량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총 점 | 5 | ||
|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본 정량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함 [별지 제2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과업·요구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2,253,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2028/12/31
| ○ 추정가격: | 2,048,6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
| ○ 수요기관: | 국세청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국세청 및 산하기관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22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 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 7 -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4개월 (2027 01. 0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 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총차 예산 : 2,253,520,000원 (VAT포함, 총 사업기간 : 2027.1.1.∼2028.12.31.) - 1차 예산 : 1,126,76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1.1.∼2027.12.31.) - 2차 예산 : 1,126,76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8.1.1.∼2028.12.31.)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 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 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 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사용할 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경우, 보증기관에대하여 해당하자보수보증금을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지급하도록할수 있 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 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 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 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 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