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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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천시 지방도325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오성개발
계약금액
93,827,99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5억원
참가
20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225909/29(화)93,827,99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오성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148909/29(화)93,827,99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오성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788309/29(화)93,827,99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오성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이천시 지방도325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폐아스콘 5,613톤을 운반하고, 무상처리가 불가능한 100톤에 대해 중간처리를 수행한다.

  • 폐아스콘 운반 5,613톤 수행
  • 폐아스콘 중간처리 100톤 수행 (무상처리업체에서 불가한 경우)
  • 폐기물 수집·상차·운반·처리 전 과정을 기록·촬영하여 발주청에 제출
  •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 처리 공정 보고서 제출
  • 폐기물 처리 시 누출·유출 방지 및 지정 장소 외 운반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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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5,613톤을 운반하고 100톤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상차·수집
  • 덤프24톤 차량 운반(30km)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통한 중간처리(재활용)
  • 폐기물 인계서 작성·처리실적 주간 보고
  • 처리과정 사진·비디오 촬영 기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5,550,000원
배정예산
105,105,000원
기초금액
105,10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768-000
참조번호
경기도 공고 제2026-741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5,550,000원
배정예산
105,10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50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 역 명2026년 이천시 지방도325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용○ 용역개요 : 폐아스콘 운반 5,613톤, 중간처리 100톤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모가면, 대포동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처리가 가능(발주청 협의 또는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 105,105,000원(추정가격 95,550,000원, 부가가치세 9,555,000원)
○ 기초금액 : 105,105,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22.(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구 분계수집·운반중간처리
분담비율(%)100%96.63%3.37%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2026년 이천시 지방도325호선 외 2개노선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1식
1. 폐기물처리비
2. 폐기물운반비
3. 단수조정
가. 순 공 사 비
나.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1식
○ 총 사 업 비105,105,000105,105,000
1. 폐기물처리비1식
1.01. 폐기물 처리비
a. 폐아스콘처리비100Ton
2. 폐기물운반비1식
2.01. 폐기물 운반
a. 폐기물 운반비L=30.0km이하, 덤프24Ton5613Ton

1.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이천시 지방도325호선 외 2개노선 재포장 공사에 따라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지방도325호선(1구간) : 이천시 마장면 관리 599-2 ~ 이천시 마장면 관리 1258-2 ◦ 국지도70호선(2구간) :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687 ~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445-1 ◦ 지방도329호선(3구간) :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251-3 ~ 이천시 대포동 529-14 3. 용 역 개 요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폐기물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운반ton5,613
폐아스콘 처리100

※ 포장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기도건설본부 협약체결업체(무상처리업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우선적용하고, 협약업체에서 무상처리가 불가한 수량에 한하여 계약업체에서 중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재활용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정산한다.

1.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ㆍ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ㆍ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ㆍ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ㆍ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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