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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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사령부 내진보강 8동 설계용역(26-설-10)
특수전사령부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1.58억원
- 참가
- 29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특수전사령부 관할 8개 동(경기 광주·서울 강서 소재)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다.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공사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내진보강공사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구조계산서) 작성
- 내진보강 구조설계 및 3자검증 협조(구조해석 전자파일 제공, 검증위원 질의 대응)
- 지형현황 측량(측량면적 3,953㎡)
-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사기간 산정(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및 공정표(PERT/CPM) 작성
- 3D 동영상·투시도·조감도 등 시각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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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보강 8동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물 8동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사전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건축설계용역이다.
-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진보강 구조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 작성
-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 협조(구조해석 소스파일 제공, 단계별 검증 대응)
- 지형현황 측량(3,953㎡)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안전성 검토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승인 등 대관협의 업무
- 설계도서 작성(도면·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 3D 동영상·투시도·조감도 등 시각화 자료 제작
- 공사기간 산정(CPM/PERT) 및 공사비 산출
- 설계VE 검토 결과 반영
- PMIS 사용·운용
- 설계실명제 준수 및 참여기술자 관리
-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 하자보수(설계상 하자 무상 보완)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담당건축사 | 41점 |
| 참여건축사(보) | 14점 |
| 분야별기술자 | 7점 |
| 담당건축사 유사용역수행실적 | 18점 |
| 신용도 | 10점 |
| 업무중복도 | 10점 |
| 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3,671,818원
- 배정예산
- 158,039,000원
- 기초금액
- 158,039,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2743-000
- 참조번호
- 26-설-10
- 공고기관
- 특수전사령부
- 수요기관
- 특수전사령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3,671,818원
- 배정예산
- 158,03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입찰공고문(26-설-10).zip · 공고규격서
- ZIP · 내역서 등(26-설-10).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및 사용부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부지위치를 고려하여 사업일정 및 비용을 계획해야 하며, 사용자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범위 / 면적은 증감될 수 있음. ※ 공정보고 시 내부 투시도 반영하며 감독관 요구시 3D동영상 시연하여야 함. 2)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3) 건물 규모는 가급적 예산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되, 국방시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건축위치는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치안의 장. 단점을 검토한 후 배치하되 발주기관 및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범위 1) 본 과업의(필요 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적용) 설계는 사전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ㆍ허가)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한다. 상세범위는 사용부대 설계기본요구조건 및 기본계획(기획업무) 제공된 자료와 설계과정에서 사용부대 협의/감독관 지시 조건에 따른다. 2) 본 과업과 연계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배관, 전기·통신선로, 도시가스 등)과 지상매설물(전신주, 가로등 등)의 이전설계 및 가능여부와 사업비 반영도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 종 도면과 구비서류 및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자료의 작성· 제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1) 내‧외부 동영상(시각화)설계의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용역 포함 시)
| 대상 | 설계 항목 | 규 격 및 수량(1개 부대당) | 개소 |
|---|---|---|---|
| 내용 | 시물레이션 | 1280×720(해상도), 2분 | 0개 부대 |
| 내부 3D 모델링 | 5EA | ||
| 외부3D 모델링 | 1EA |
※ 동영상(시각화)설계 규격 당 성과품은 최소 위 표에 의하며 60% 시연을 원칙으로 하고 90% 최종 보완 시연을 하여야 한다. 설계 단계별(30%, 60%, 90%, 완료) 성과품 제출은 감독관 및 사용부대 협의하여 소요량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사용부대가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자료 제공
| 구 분 | 설계 30% | 설계 60% | 설계 90% | 준 공 |
|---|---|---|---|---|
| 시각화 자료 제공 | - | 3D 동영상 및 내 · 외부 투시도 / 조감도 |
가) 과업의 범위 (1) 시추공수 : NX 0공 (분리발주) (2) 탄성파탐사용 보링조사(내진용) : 0공 (분리발주) 나) 예상침하량 계산, 구조물 기초형식 및 공법 판단을 위한 제반자료가 포함된 지반조사 결과서 작성 1식 * 보링깊이는 작업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다) 지반조사 위치 확인을 위한 말뚝 인조점 설치 8) 자연재해대책법률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포함 시)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제6조제1항 관련) 2. 개발사업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다) 재해영향평가 면적 : 0㎡ (1) 표준원단위 기준 : 면적(0) (2) 계획(사업)지구수 : 0개소 라) 계획구간 면적(연장)에 대해서는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해 수행되는 과업(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을 수행한다. 단, 녹색건축 인증은 주둔지 영외 시설이 대상일 때만 업무를 수행한다.(필요 시)
15) 추가 업무 가)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 (1)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1) 각종 조사, 시험, 검사 및 보고서 작성, 제출 (2) 추가 인ㆍ허가(건축협의)에 필요한 지원 업무 (3) 모형제작(필요시), 투시도, 조감도 작성 (4) 각 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1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7)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공법 및 제품”을 적용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법 및 제품 선정 기술심의 절차에 의하여 적용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도서에 임의로 반영한 “신기술·우수제품” 및 “특정 공법 및 제품”에 의한 민원 및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8) 수급인은 기존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건축협의 시 필요한 최소의 도면을 용역기간 내에 작성하여 발주처 협의 후 사용부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사용부대에서 별도 계약으로 추진 시는 제외한다.(필요 시)
19) 수급인은 현장조사·착수보고·30·60·90%보고 및 시설공사 착공 전 협력회의 시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미참여 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10항 (건설기술용역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0)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발주기관은 설계용역의 하도급 현황 점검을 위해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하도급 관련자료를 거짓없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설부문의 용역 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때에는 유자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수서류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원계약내역서, 용역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시국세 납입증명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직접지급합의서
29)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지 23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 후에는 납품CD에 수록하여 시공업체에게 인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0)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품질관리비(품질관리활동비와 품질시험비)를 시설공사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1) 수급인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에 따라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 검토, 확인 필요)
라. 특기사항(내진성능보강설계)(용역비 포함 시)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소산장치(면진,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검증과 별개로 별도의 공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설계심의(설계자문위원회 등), 성과품 납품완료기간,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준공까지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건축 관련 각종 심의(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등), 허가(승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포함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1조(공사계약)에 의거 건축승인 완료 전 공사계약 의뢰 시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본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대관업무 협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은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상 / 측량상의 하자(설계미비,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무상으로 수행하며,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계약종료 4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한다. 마. 건축협의(인허가)는 국방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지 침
1. 과업수행의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의 방법
1) 현장 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타 조사사항 :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내진보강설계(용역 포함 시)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진보강공사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⑤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필요시 내화관련규정 검토) (4) 종합화 ①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②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③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④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⑤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라)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용지조사 (1)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사추진을 원할히 하도록 한다. (2) 계획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 답, 임야 등),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한다. (3) 각 종 인. 허가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측량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자료와 현장이 불 일치시 추가로 지형 현황 측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필요시 보완을 하되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한다. 아) 관련시설 현장 확인(필요시) 용역에 필요한 기존 시설 및 그 외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조사측량 (1) 현황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2)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라)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공사측량시행자는 설계측량을 발주하기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설계기준점의 등급 및 수량, 수준노선 거리 및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현장답사에서는 지세, 지형, 지물 등의 지형현황 및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등 각종 기지점(旣知點)의 위치와 배치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다) 현황측량 성과보고서의 좌표는 지적좌표와 일치하여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점측량 (가) 설계기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65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GPS 정지측량 시에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5조제3항의 고정점 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구간 전체를 포함하는 외곽의 최 인근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삼각점 4점 이상을 고정점으로 하여 설계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나) 설계기준점은 X, Y, Z의 3차원좌표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고성과 전용의 공공수준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설계기준점은 도로, 하천공사의 경우 예정노선을 따라 매 500m를 기준으로 2점 이상씩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공사의 경우에는 사업부지 내‧외곽에 최소 4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기준점과의 시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치 간격을 조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라) 당해 공사가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가 실시되는 경우, 공구 경계지점에서는 공구 간 설계좌표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공구의 설계기준점과도 연결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측량 시 공공삼각점의 등급은 공사측량시행자가 결정한다. (바) 설계기준점의 평면위치측량은 GPS측량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 설계기준점의 정확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5조제3항의 수평위치 허용오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3cm 이내로 한다. (아) 설계기준점은 차후에 실시하는 공사측량 및 기타 측량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표석을 매설한다. (3) 설계수준점측량 (가) 설계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한다.
⑫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마) 성과품 (1) 현황측량 보고서 : 용지사이즈는 내용별에 맞게 선정하고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을 중첩하여 작성한다. (가) 관측부수, 계산부, 성과부, 망도(기준점, 수준측량) (나) 평판원도 (다) 좌표(기준점, X, Y) (라) 제본원도(폴리에스텔필름, 크로스지) (마) 전체 평면원도 (바) 요약 평면원도 (사) 측량사진첩 (아) 작업일지(일지기록 포함) (자) 다기능(Total System) 측량장비로 작업하여 상기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차) A3기준범위 과다 시 전체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2) 성과품 목록 (가) 현황측량 보고서 (A4) (나) 현황측량 보고서 CD 2매 ※ 측량도 파일 양식 : PDF 및 DWG 4) 지반조사(용역 포함시) 가)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지반조사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목적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내용서에 의거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지침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단, 초과된 과업수량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5)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조사를 시행한다. (7) 작업현황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의 승인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지반조사 위치는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 말뚝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추 및 기타 시험전경을 원근에 따라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시추 시 지하매설물을 사전 확인한 후 시추 및 굴토를 하여야 하며 진행 중 파손되는 지하매설물의 복구비는 전액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사전 관련기관 확인 입회시킬 것) (11) 지반조사 위치는 현장설명 또는 발주기관(감독관) 요청 시 즉시 현장시험 위치를 확인시켜야 한다. (12) 본 과업수행 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업체와 협조하여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 및 공사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 삭감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시추상자는 지반조사용역 완료 후, 용역사에서 별도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시설공사 업체(시공사)가 선정하여 현장사무실이 개설 된 이후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용역 감독관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규준수의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내용이 모든 제반법규‧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규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세부사항 지반조사, 원위치시험(표준관입시험, 현장밀도시험 등), 실내시험(물리시험,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암석강도, 삼축압축시험 등)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1) 구조물 기초설계를 위한 지내력 시험 실시 (2) 지반조사에 의한 토질시험 실시 (3) 도로구조설계를 위한 노반지지력시험 실시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수급인 비용부담) 실시 (5) 지반조사 실시 (6) 지역별 지반조사 위치 및 시험굴 개소는 감독관과 협의 실시 (7) 지반조사 지점은 측량도에 반드시 표기할 것 (8) 지반조사 후, 폐공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마) 보고서 작성 기준 (1) 지반조사는 시설평면 가배치 계획 후, 도로계획서 및 주요 구조물 위치에 따라 실시하며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부지 주변 등에 대한 지질학적 자료, 기 지표조사 수행 현황 등 문헌조사 및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모든 조사의 심도는 연암층 H=1.0m 까지의 보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토층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풍화암층 = 5.0m 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2026. 08. | |||||||||||||
|---|---|---|---|---|---|---|---|---|---|---|---|---|---|
| 용역비 산출내역서 | |||||||||||||
| □ 용역명 | |||||||||||||
| 특전사 00부대 내진보강공사 8개동 설계용역 | |||||||||||||
| □ 사업위치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광주시 | |||||||||||||
| □ 용역금액 | |||||||||||||
| 일금 일억오천팔백삼만구천원정(₩158,039,000) |
|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8장 측량 (18-8 지형현황) | ||||||||||||||
|---|---|---|---|---|---|---|---|---|---|---|---|---|---|---|
| 입력 자료 | 측량면적 | 3,953 | m2 | 계수 | P | 5.859 | 평지 | 구릉지 | 산악지 | |||||
| 지형 유형 | 평지 | K | 1 | 1 | 1.25 | 1.3 | ||||||||
| 축척 | 1/1000 | S | 0.65 | 1/250 | 1/500 | 1/1,000 | 1/2,500 | |||||||
| 작업종류 | 신규측량 | T | 1 | 1.6 | 1 | 0.65 | 0.54 | |||||||
| 신규측량 | 수정측량 | |||||||||||||
| 총 계수 | 0.15 | 1 | 1.25 | |||||||||||
| 인원산출 | 고급기술자 | 0.64 | ||||||||||||
| 중급기술자 | 2.26 | |||||||||||||
| 초급기술자 | ||||||||||||||
| 초급 기능사 | 1.05 | |||||||||||||
| 보통인부 | ||||||||||||||
| 1. 인건비 | 구 분 | 단가 | 금 액 | |||||||||||
| .고급기술자 : | 289,265 | 원 | 185,089 | |||||||||||
| .중급기술자 : | 251,596 | 568,188 | ||||||||||||
| .초급기술자 : | 215,609 | 486,917 | ||||||||||||
| .초급기능사 : | 200,786 | 211,606 | ||||||||||||
| .보 통 인 부 : | 172,698 | 182,005 | ||||||||||||
| 계 | 1,633,805 | |||||||||||||
| 2. 제경비 | .제경비 (직접노무비*110%) | 원 | 1,797,185 | |||||||||||
| 3. 기술료 | .기술료[(직접노무비+제경비)*20%] | 686,198 | ||||||||||||
| 합 계 | 4,117,188 | |||||||||||||
| 비고 : | 1. 계획된 측량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측량하였을 경우 정산한다. | |||||||||||||
| 2. 기타 측량을 위한 추가과업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
| 3. GPS측량을 기준으로 하며 감독관 승인 후 측량지역의 특성, 작업목적에 따라 평판, TS 등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 ||||||||||||||
| 구 분 | 소요 인력량(100,000m2, 1/500 축척 기준) | |||||||||||||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 기능사 | 보통인부 | ||||||||||
| 계 | 4.25 | 15.00 | 15.00 | 7.00 | 7.00 | |||||||||
| 계획준비 | 0.50 | 1.00 | 1.00 | |||||||||||
| 기준점설치 | ||||||||||||||
| 세부측량 | 7.00 | 7.00 | 7.00 | 7.00 | ||||||||||
| 편집 | 3.00 | 4.00 | 4.00 | |||||||||||
| 지도원판제작 | 1.00 | 1.00 | ||||||||||||
| 성과등의 정리 | 0.75 |
| 시뮬레이션 연구비 산출내역 | ||||||||||||||||
|---|---|---|---|---|---|---|---|---|---|---|---|---|---|---|---|---|
| 1. 인건비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 | |||||||||||||||
| 구 분 | 투입인원 | 기준단가(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보정 | 금 액 | 구분 | 월 임금(참여율 50%) | |||||||||
| 책임연구원 | 1명 | 3,783,728 | 3개월 | 50% | 11,351,184 | 책임연구원 | 3,783,728 | |||||||||
| 연구원 | 2,901,312 | 8,703,936 | 연구원 | 2,901,312 | ||||||||||||
| 연구보조원 | 1,939,429 | 5,818,287 | 연구보조원 | 1,939,429 | ||||||||||||
| 보조원 | 1,454,621 | 4,363,863 | 보조원 | 1,454,621 | ||||||||||||
| 계 | 30,237,270 | |||||||||||||||
| 2. 경비 | ||||||||||||||||
| 비 목 | 내 역 | 수량 | 단가(원) | 비 고 | 금 액 | |||||||||||
| 여비 | 국내여비 | 3회 | 680,000 | 4인 1박2일 | 2,040,000 | |||||||||||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 3개월 | 50,000 | 150,000 | ||||||||||||
| 중간보고서 | 10부 | 5,300 | 53,000 | |||||||||||||
| 발간비 책자 | 17,300 | 173,000 | ||||||||||||||
| 발간 CD | 1장 | 1,500 | 1,500 | |||||||||||||
|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비 | 1식 | 400,000 | 400,000 | ||||||||||||
| 프린터토너 | 1개 | 180,000 | 180,000 | |||||||||||||
| 복사지 | 3BOX | 24,500 | 73,500 | |||||||||||||
| 회의비 | 자문비 | 회 | 600,000 | 1회/ 4인기준 | 0 | |||||||||||
| 회의비 | 4회 | 150,000 | 600,000 | |||||||||||||
| 교통통신비 | 교통통신비 | 3개월 | 450,000 | |||||||||||||
| 택배비 | 12,000 | 36,000 | ||||||||||||||
| 계 | 4,157,000 | |||||||||||||||
| 3. 일반관리비 | ||||||||||||||||
| 구 분 | 인건비 | 경비 | 요율 | 일반관리비 | ||||||||||||
| 금 액 | 30,237,270 | 4,157,000 | 6.0% | 2,063,656 | ||||||||||||
| 4. 이윤 | 10% | 3,645,793 | ||||||||||||||
| 5. 총원가 | ||||||||||||||||
| 구 분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계 | |||||||||||
| 금 액 | 30,237,270 | 4,157,000 | 2,063,656 | 3,645,793 | 40,103,719 | |||||||||||
| 구성비 | 75.4% | 10.4% | 5.1% | 9.1% | ||||||||||||
| 6. 부가세 | 10% | 4,010,372 | ||||||||||||||
| 7. 계 | 44,114,091 | |||||||||||||||
| 7. 합계 | - | 개소 | - | |||||||||||||
| ※ 투입인원 산출근거 | ||||||||||||||||
| 가. 책임연구원급 : 1인(부교수급 이상 , 기술사 : 건축 또는 토목) | ||||||||||||||||
| 나. 연구원급 : 1인(조교수급 이상 특급기술자 : 건축또는토목) | ||||||||||||||||
| 다. 연구보조원급 : 1인(석사 이상 고급기술자 : 건축또는토목) | ||||||||||||||||
| ※ 인건비 산출근거('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 ||||||||||||||||
| 구 분 | 월임금(100%) | 기준단가 | ||||||||||||||
| 가. 책임연구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 7,567,456 | - | 7,567,456 | |||||||||||||
| 나. 연구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 5,802,624 | 5,802,624 | ||||||||||||||
| 다. 연구보조원 월임금: 기준단가(참여율100%)+퇴직급여충당비((기준단가+상여금)/12) | 3,878,858 | 3,878,858 | ||||||||||||||
| 2,909,242 | 2,909,242 | |||||||||||||||
| ※ 국내여비 산출근거(중간지역으로 산정) | ||||||||||||||||
| 가. 제1호, 1인, 1박2일 출장 기준액 : 210,000원 (제1호기준:책임연구원(공무원여비규정 제3장 별표2)) | ||||||||||||||||
| - 운임(평균) : 80,000원, 일비 : 40,000원, 숙박비 : 실비(광역시 60,000원 적용), 식비 : 50,000원 | ||||||||||||||||
| 운임 산출근거 | 교통편 | 구분 | 운임 | 왕복 | 운임평균 | |||||||||||
| 용산역 출발 동대구역 도착 | ktx | 특실 | 60900 | 121800 | 80600 | |||||||||||
| 용산역 출발 천안아산 | 19700 | 39400 | ||||||||||||||
| 나. 제2호, 1인, 1박2일 출장 기준액 : 160,000원(제2호기준:연구원 및 연구보조원(공무원여비규정 제3장 별표2) | ||||||||||||||||
| - 운임(평균) : 40,000원, 일비 : 40,000원, 숙박비 : 50,000원, 식비 : 40,000원 | 계170000원*4인 | 680000 | 구분 | 운임 | 일비 | 식비 | 숙박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운임 산출근거 | 교통편 | 구분 | 운임 | 왕복 | 운임평균 | 1일 | 40,000 | 25,000 | 25,000 | 90,000 | 180,000 | 270,000 | 360,000 | 450,000 | 540,000 | |
| 용산역 출발 동대구역 도착 | ktx | 일반 | 43500 | 87000 | 57600 | 1박2일 | 50,000 | 50,000 | 70,000 | 210,000 | 420,000 | 630,000 | 840,000 | 1,050,000 | 1,260,000 | |
| 용산역 출발 천안아산 | 14100 | 28200 | 2박3일 | 75,000 | 75,000 | 140,000 | 330,000 | 660,000 | 990,000 | 1,320,000 | 1,650,000 | 1,980,000 | ||||
| ※ 유인물비 산출근거 | ||||||||||||||||
| 가. 문헌복사비 20원/단면 (인터넷,www.copyplaza.kr A4지 단면기준) | ||||||||||||||||
| - 20원*2500매=50,000원 | 50000 | |||||||||||||||
| 나. 중간보고서(견적단가) | ||||||||||||||||
| 품목 | 수량 | page | 단가 | 금액 | ||||||||||||
| 본문인쇄(흑백) | 10 | 100 | 30 | 30,000 | A4 | |||||||||||
| 본문인쇄(칼라) | 10 | 300 | 3,000 | |||||||||||||
| 제본비 | 1 | 2,000 | 20,000 | 무선제본 칼라 | ||||||||||||
| 계 | 53,000 | |||||||||||||||
| 다. 발간비 책자(견적단가) | 1부 13000 | 5,300 | ||||||||||||||
| 품목 | 수량 | page | 단가 | 금액 | ||||||||||||
| 본문인쇄(흑백) | 200 | 500 | 30 | 3,000,000 | A4 | |||||||||||
| 본문인쇄(칼라) | 100 | 300 | 60,000 | |||||||||||||
| 제본비 | 1 | 2,000 | 400,000 | 무선제본 칼라 | ||||||||||||
| 계 | 3,460,000 | |||||||||||||||
| 1부 58000 | 17,300 | |||||||||||||||
| ※ 전산처리비 | ||||||||||||||||
| 가. 프린터 토너 : 180,000원(삼성 ML-1750GD3) | 180000 | |||||||||||||||
| 나. 복사지 : 24,500원(물가자료지) | 24500 | |||||||||||||||
| 다.전산처리비 : 학술연구용역 원계계산에 따른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400,000원 | 400000 | |||||||||||||||
| (컴퓨터 렌탈 : 삼성 DL DB-P400i5 2500 2G 250G) | ||||||||||||||||
| ※ 회의비 | ||||||||||||||||
| 가. 1인당 자문비 : 국방예산편성기준 운영수당(210-16)초빙 강사 라급적용(1시간15분적용) | ||||||||||||||||
| - 보통 15만원*4인 * 1회 =600,000원 | 600000 | |||||||||||||||
| 나. 회의비 : 회의준비비 150,000 | 150000 | |||||||||||||||
| - 착수, 주간, 월간, 중간(30%,60%90%), 완료보고 | ||||||||||||||||
| ※ 교통 통신비 | ||||||||||||||||
| 가. 교통통신비 : 공무원 여비규정 근무지내 출장(4시간이상) 20,000*월1회적용 6명적용 기준 120,000원 | ||||||||||||||||
| 전신전화사용료(일반전화적용) 30,000원 | 계(120000+30000) | 150000 | ||||||||||||||
| 나. 성과물 국내소포 : 30kg미만 등기소포 적용(익일 배달) 12000원 | 12000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산지전용협의 용역 : 기술업무의 기능별 직접인력에 의한 소요작업량(50만m2 기준) / 산지 및 농지전용에 필요한 도서 일체 | ★ 산출근거 :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산림청 고시 2023-18, 2023.02.17.) | |||||||||||||||||||||||||
| 제 1 호표 관련법규 검토 | 제5조(실비정산가산방식 적용범위) | |||||||||||||||||||||||||
| 기 술 사 | 0.200 | 인 | 467,217 | 93,443 | 467,217 | 93,443 | ②항의 9. 산지복구사업 설계.감리용역 표준품셈 : 별표 9 | |||||||||||||||||||
| 특급기술자 | 0.300 | 373,353 | 112,005 | 373,353 | 112,005 | 제2장 산지복구사업 설계용역 원가산출 기준 | ||||||||||||||||||||
| 고급기술자 | 0.400 | 310,884 | 124,353 | 310,884 | 124,353 | 1. 산지복구사업 설계용역 원가산출 기준 | ||||||||||||||||||||
| 중급기술자 | 0.700 | 295,138 | 206,596 | 295,138 | 206,596 | (단위 : 인) | ||||||||||||||||||||
| 초급기술자 | 1.200 | 235,459 | 282,550 | 235,459 | 282,550 | 구분 | 업무구분 | 단위 | 투입인원수 | 보정계수 | 비고 | |||||||||||||||
| 소 계 | 818,947 | 818,947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사업종 | 면적 | ||||||||||||||||||
| 사전 | - 사업계획 검토 | 1ha | - | 1.0 | - | - | ○ | ○ | ||||||||||||||||||
| 제 2 호표 관련계획 검토 | 검토 | - 대상지 답사 | 1.0 | |||||||||||||||||||||||
| 기 술 사 | 0.200 | 인 | 467,217 | 93,443 | 467,217 | 93,443 | 조사 및 | - 일반조사 및 측량 | - | 1.5 | 1.5 | - | 기준인원수는 면적에 비례 | |||||||||||||
| 특급기술자 | 0.300 | 373,353 | 112,005 | 373,353 | 112,005 | 설계도·서 | - 현장조사 및 복구방법 선정 | 1.5 | - | |||||||||||||||||
| 고급기술자 | 0.400 | 310,884 | 124,353 | 310,884 | 124,353 | 작성 | - 설계도‧서 작성 | 1.0 | 2.0 | 2.0 | ○ | |||||||||||||||
| 중급기술자 | 0.700 | 295,138 | 206,596 | 295,138 | 206,596 | 검토 및 | - 대민‧대관 협의 및 행정 처리 | 1건 | - | 0.5 | 0.5 | - | 기준인원수는 건당 비례 | |||||||||||||
| 초급기술자 | 1.200 | 235,459 | 282,550 | 235,459 | 282,550 | 수정보완 | - 설계 검토‧보완 및 완성 | 1ha | 1.0 | 1.0 | - | ○ | ||||||||||||||
| 소 계 | 818,947 | 818,947 | 완료 | -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1건 | - | - | 0.75 | - | - | ||||||||||||||||
| 주1)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발주청(복구의무자)에서 수행할 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지 않음(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투입인원수 적용) | ||||||||||||||||||||||||||
| 제 3 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주2) 지적 및 현황측량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일반조사 및 측량 업무의 투입인원수는 최소 기준인원인 중급 1.5인, 초급 1.5인을 적용함 | |||||||||||||||||||||||||
| 기 술 사 | 0.300 | 인 | 467,217 | 140,165 | 467,217 | 140,165 | 주3) 면적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면적인 2,000㎡를 적용함 | |||||||||||||||||||
| 특급기술자 | 0.400 | 373,353 | 149,341 | 373,353 | 149,341 | 복구 면적: | 0 | |||||||||||||||||||
| 고급기술자 | 0.700 | 310,884 | 217,618 | 310,884 | 217,618 | |||||||||||||||||||||
| 중급기술자 | 1.000 | 295,138 | 295,138 | 295,138 | 295,138 | 구분 | 업무구분 | 단위 | 투입인원수 (기준인원) | 투입인원수 (계산) | 보정계수 | |||||||||||||||
| 초급기술자 | 1.600 | 235,459 | 376,734 | 235,459 | 376,734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면적 | ||||||||||||
| 소 계 | 1,178,996 | 1,178,996 | 사전 | - 사업계획 검토 | 1ha | - | 1.0 | - | - | - | - | - | - | ○ | ||||||||||||
| 검토 | - 대상지 답사 | 1.0 | ||||||||||||||||||||||||
| 제 4 호표 농지·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 조사 및 | - 일반조사 및 측량 | - | 1.5 | 1.5 | 기준인원수는 면적에 비례 | ||||||||||||||||||||
| 기 술 사 | 0.900 | 인 | 467,217 | 420,495 | 467,217 | 420,495 | 설계도·서 | - 현장조사 및 복구방법 선정 | 1.5 | - | ||||||||||||||||
| 특급기술자 | 1.200 | 373,353 | 448,023 | 373,353 | 448,023 | 작성 | - 설계도‧서 작성 | 1.0 | 2.0 | 2.0 | ○ | |||||||||||||||
| 고급기술자 | 2.000 | 310,884 | 621,768 | 310,884 | 621,768 | 검토 및 | - 대민‧대관 협의 및 행정 처리 | 1건 | - | 0.5 | 0.5 | 기준인원수는 건당 비례 | ||||||||||||||
| 중급기술자 | 2.700 | 295,138 | 796,872 | 295,138 | 796,872 | 수정보완 | - 설계 검토‧보완 및 완성 | 1ha | 1.0 | 1.0 | - | ○ | ||||||||||||||
| 초급기술자 | 5.000 | 235,459 | 1,177,295 | 235,459 | 1,177,295 | 완료 | -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1건 | - | - | 0.8 | - | ||||||||||||||
| 소 계 | 3,464,453 | 3,464,453 | ||||||||||||||||||||||||
| 4. 보정계수( 면적 : 보정계수 = (A/10000)^0.7 ) | ||||||||||||||||||||||||||
| 제 5 호표 농지·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 면적㎡) | 면적별 주요 | ||||||||||||||||||||||||
| 기 술 사 | 1.400 | 인 | 467,217 | 654,103 | 467,217 | 654,103 | 보정계수 | |||||||||||||||||||
| 특급기술자 | 2.400 | 373,353 | 896,047 | 373,353 | 896,047 | 2000 | 0.324 | |||||||||||||||||||
| 고급기술자 | 6.000 | 310,884 | 1,865,304 | 310,884 | 1,865,304 | 5,000 | 0.616 | |||||||||||||||||||
| 중급기술자 | 8.200 | 295,138 | 2,420,131 | 295,138 | 2,420,131 | 7,000 | 0.779 | |||||||||||||||||||
| 초급기술자 | 15.000 | 235,459 | 3,531,885 | 235,459 | 3,531,885 | 10000 | 1 | |||||||||||||||||||
| 소 계 | 9,367,470 | 9,367,470 | 20,000 | 1.625 | ||||||||||||||||||||||
| 50,000 | 3.085 | |||||||||||||||||||||||||
| 제 6 호표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100,000 | 5.012 | ||||||||||||||||||||||||
| 기 술 사 | 0.900 | 인 | 467,217 | 420,495 | 467,217 | 420,495 | 200,000 | 8.142 | ||||||||||||||||||
| 특급기술자 | 1.200 | 373,353 | 448,023 | 373,353 | 448,023 | |||||||||||||||||||||
| 고급기술자 | 2.000 | 310,884 | 621,768 | 310,884 | 621,768 | |||||||||||||||||||||
| 중급기술자 | 2.700 | 295,138 | 796,872 | 295,138 | 796,872 | |||||||||||||||||||||
| 초급기술자 | 5.000 | 235,459 | 1,177,295 | 235,459 | 1,177,295 | |||||||||||||||||||||
| 소 계 | 3,464,453 | 3,464,453 | ||||||||||||||||||||||||
| 제 7 호표 계획 관련 도서 작성 | ||||||||||||||||||||||||||
| 기 술 사 | 0.500 | 인 | 467,217 | 233,608 | 467,217 | 233,608 | ||||||||||||||||||||
| 특급기술자 | 1.300 | 373,353 | 485,358 | 373,353 | 485,358 | |||||||||||||||||||||
| 고급기술자 | 2.100 | 310,884 | 652,856 | 310,884 | 652,856 | |||||||||||||||||||||
| 중급기술자 | 2.800 | 295,138 | 826,386 | 295,138 | 826,386 | |||||||||||||||||||||
| 초급기술자 | 5.100 | 235,459 | 1,200,840 | 235,459 | 1,200,840 | |||||||||||||||||||||
| 소 계 | 3,399,048 | 3,399,048 | ||||||||||||||||||||||||
| 제 8 호표 농지·산지 관련 도서 작성 | ||||||||||||||||||||||||||
| 기 술 사 | 0.500 | 인 | 467,217 | 233,608 | 467,217 | 233,608 | ||||||||||||||||||||
| 특급기술자 | 1.300 | 373,353 | 485,358 | 373,353 | 485,358 | |||||||||||||||||||||
| 고급기술자 | 2.100 | 310,884 | 652,856 | 310,884 | 652,856 | |||||||||||||||||||||
| 중급기술자 | 2.800 | 295,138 | 826,386 | 295,138 | 826,386 | |||||||||||||||||||||
| 초급기술자 | 5.100 | 235,459 | 1,200,840 | 235,459 | 1,200,840 | |||||||||||||||||||||
| 소 계 | 3,399,048 | 3,399,048 | ||||||||||||||||||||||||
| 제 9 호표 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 (농지만 적용) | |||||||||||||||||||||||||
| 기 술 사 | 0.000 | 인 | 467,217 | - | 467,217 | - | ||||||||||||||||||||
| 특급기술자 | 373,353 | 373,3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310,884 | ||||||||||||||||||||||||
| 중급기술자 | 295,138 | 295,13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235,459 | ||||||||||||||||||||||||
| 소 계 | ||||||||||||||||||||||||||
| 제 10 호표 기술협의 :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 ||||||||||||||||||||||||||
| 기 술 사 | 3.000 | 인 | 467,217 | 1,401,651 | 467,217 | 1,401,651 | ||||||||||||||||||||
| 특급기술자 | 373,353 | 1,120,059 | 373,353 | 1,120,059 | ||||||||||||||||||||||
| 고급기술자 | 310,884 | 932,652 | 310,884 | 932,652 | ||||||||||||||||||||||
| 중급기술자 | 6.000 | 295,138 | 1,770,828 | 295,138 | 1,770,82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412,754 | 235,459 | 1,412,754 | ||||||||||||||||||||||
| 소 계 | 6,637,944 | 6,637,944 | ||||||||||||||||||||||||
| 제 11 호표 기술협의 : 주민설명회·공청회 | ||||||||||||||||||||||||||
| 기 술 사 | 3.000 | 인 | 467,217 | 1,401,651 | 467,217 | 1,401,651 | ||||||||||||||||||||
| 특급기술자 | 373,353 | 1,120,059 | 373,353 | 1,120,059 | ||||||||||||||||||||||
| 고급기술자 | 310,884 | 932,652 | 310,884 | 932,652 | ||||||||||||||||||||||
| 중급기술자 | 6.000 | 295,138 | 1,770,828 | 295,138 | 1,770,82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412,754 | 235,459 | 1,412,754 | ||||||||||||||||||||||
| 소 계 | 6,637,944 | 6,637,944 | ||||||||||||||||||||||||
| 제 12 호표 기술협의 : 관계기관협의 | ||||||||||||||||||||||||||
| 기 술 사 | 4.000 | 인 | 467,217 | 1,868,868 | 467,217 | 1,868,868 | ||||||||||||||||||||
| 특급기술자 | 373,353 | 1,493,412 | 373,353 | 1,493,412 | ||||||||||||||||||||||
| 고급기술자 | 310,884 | 1,243,536 | 310,884 | 1,243,536 | ||||||||||||||||||||||
| 중급기술자 | 8.000 | 295,138 | 2,361,104 | 295,138 | 2,361,104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883,672 | 235,459 | 1,883,672 | ||||||||||||||||||||||
| 소 계 | 8,850,592 | 8,850,592 | ||||||||||||||||||||||||
| 제 13 호표 기술협의 : 협의의견 조정·반영 | ||||||||||||||||||||||||||
| 기 술 사 | 10.000 | 인 | 467,217 | 4,672,170 | 467,217 | 4,672,170 | ||||||||||||||||||||
| 특급기술자 | 373,353 | 3,733,530 | 373,353 | 3,733,530 | ||||||||||||||||||||||
| 고급기술자 | 310,884 | 3,108,840 | 310,884 | 3,108,840 | ||||||||||||||||||||||
| 중급기술자 | 13.000 | 295,138 | 3,836,794 | 295,138 | 3,836,794 | |||||||||||||||||||||
| 초급기술자 | 235,459 | 3,060,967 | 235,459 | 3,060,967 | ||||||||||||||||||||||
| 소 계 | 18,412,301 | 18,412,301 | ||||||||||||||||||||||||
| 제 14 호표 기술협의 : 의회의견 청취 | ||||||||||||||||||||||||||
| 기 술 사 | 2.000 | 인 | 467,217 | 934,434 | 467,217 | 934,434 | ||||||||||||||||||||
| 특급기술자 | 373,353 | 746,706 | 373,353 | 746,706 | ||||||||||||||||||||||
| 고급기술자 | 310,884 | 621,768 | 310,884 | 621,768 | ||||||||||||||||||||||
| 중급기술자 | 4.000 | 295,138 | 1,180,552 | 295,138 | 1,180,552 | |||||||||||||||||||||
| 초급기술자 | 235,459 | 941,836 | 235,459 | 941,836 | ||||||||||||||||||||||
| 소 계 | 4,425,296 | 4,425,296 | ||||||||||||||||||||||||
| 제 15 호표 기술협의 :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 ||||||||||||||||||||||||||
| 기 술 사 | 4.000 | 인 | 467,217 | 1,868,868 | 467,217 | 1,868,868 | ||||||||||||||||||||
| 특급기술자 | 373,353 | 1,493,412 | 373,353 | 1,493,412 | ||||||||||||||||||||||
| 고급기술자 | 310,884 | 1,243,536 | 310,884 | 1,243,536 | ||||||||||||||||||||||
| 중급기술자 | 8.000 | 295,138 | 2,361,104 | 295,138 | 2,361,104 | |||||||||||||||||||||
| 초급기술자 | 235,459 | 1,883,672 | 235,459 | 1,883,672 | ||||||||||||||||||||||
| 소 계 | 8,850,592 | 8,850,592 | ||||||||||||||||||||||||
| 제 16 호표 산지복구사업 설계용역 | ||||||||||||||||||||||||||
| 기 술 사 | 0.000 | 인 | 467,217 | - | 467,217 | - | ||||||||||||||||||||
| 특급기술자 | 373,353 | 373,353 | ||||||||||||||||||||||||
| 고급기술자 | 310,884 | 310,884 | ||||||||||||||||||||||||
| 중급기술자 | 295,138 | 295,13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235,459 | ||||||||||||||||||||||||
| 소 계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제1호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 1 | 식 | 4,934,082 | 4,934,082 | |||||||||||||||||||
| 산사태위험 판정대상지 선정분석 | 4.00 | 개소 | 822,347 | 3,289,388 | 822,347 | 3,289,388 | 1 | ||||||||||||||||
| 재해위험성 판정대상지 조사 | 2.00 | 1,644,694 | 1,644,694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기준 | |||||||||||||||||||
| 제2호표 사면안정해석 및 보고서 작성 | 1 | 식 | 5,129,350 | 5,129,350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기 술 사 | 2.00 | 인 | 467,217 | 934,434 | 467,217 | 934,434 | |||||||||||||||||
| 고급기술자 | 4.00 | 310,884 | 1,243,536 | 310,884 | 1,243,536 | ||||||||||||||||||
| 중급기술자 | 10.00 | 295,138 | 2,951,380 | 295,138 | 2,951,380 | ||||||||||||||||||
| 제3호표 토석류시뮬레이션(기타재해) | 1 | 개소 | 1,980,136 | 1,980,136 | 한국방재협회 | ||||||||||||||||||
| 기 술 사 | 0.38 | 인 | 467,217 | 175,206 | 467,217 | 175,206 | * 한국방재협회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행안부, 고시 제2021-15호 개정-사면재해, 기타재해 위험요인 적용) | ||||||||||||||||
| 특급기술자 | 0.75 | 373,353 | 280,015 | 373,353 | 280,015 | 구 분 | 단위기준 | 소 요 인 력 (인.일) | 비 고 | ||||||||||||||
| 고급기술자 | 1.57 | 310,884 | 489,642 | 310,884 | 489,642 | 보정계수 | 기술사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중급숙련 | |||||||||||
| 중급기술자 | 1.88 | 295,138 | 553,384 | 295,138 | 553,384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1.25 | 235,459 | 294,324 | 235,459 | 294,324 | 3.2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 현장조사 | 100㎢ | 1.15 | 2.5 | 4.4 | 5 | 3.75 | 2.5 | ||||||||||
| 중급기능사 | 0.75 | 250,087 | 187,565 | 250,087 | 187,565 | 3.3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 8.35 | 16.95 | 31.5 | 39.95 | 25 | 15.7 | |||||||||||
| 1) 하천재해 위험요인 | 10km | 1.15 | 2.5 | 4.5 | 8 | 5 | 2.5 | ||||||||||||||||
| 제4호표 사면안정위험요인 분석 | 1 | 개소 | 1,980,136 | 1,980,136 | 한국방재협회 | 2) 내수재해 위험요인 | 1개소, 1㎢ | 3.75 | 4.4 | 2.5 | 1.9 | ||||||||||||
| 기 술 사 | 0.38 | 인 | 467,217 | 175,206 | 467,217 | 175,206 | 3) 사면재해 위험요인 | 2개소 | 1/2, 1 | 0.75 | 1.5 | 3.15 | 3.75 | 1.5 | |||||||||
| 특급기술자 | 0.75 | 373,353 | 280,015 | 373,353 | 280,015 | 4) 토사재해 위험요인 | 1개소 | ||||||||||||||||
| 고급기술자 | 1.57 | 310,884 | 489,642 | 310,884 | 489,642 | 5) 해안재해 위험요인 | 1개소, 10km | 1.15 | 1.9 | 3.75 | 4.4 | 1.9 | |||||||||||
| 중급기술자 | 1.88 | 295,138 | 553,384 | 295,138 | 553,384 | 6) 바람재해 위험요인 | 100㎢ | 0.75 | 1.5 | 3.15 | 3.75 | 1.5 | |||||||||||
| 초급기술자 | 1.25 | 235,459 | 294,324 | 235,459 | 294,324 | 7) 대설재해 위험요인 | 100㎢, 10㎞ | ||||||||||||||||
| 중급기능사 | 0.75 | 250,087 | 187,565 | 250,087 | 187,565 | 8) 가뭄재해 위험요인 | 100㎢ | 1.15 | 2.5 | 3.75 | 4.4 | 1.9 | |||||||||||
| 9) 기타재해 위험요인 | 2개소 | 1/2, 1 | 0.75 | 1.5 | 3.15 | 3.75 | 1.5 | ||||||||||||||||
| 1 | 예산이 없을경우 절감율 부분 참고만 하세요 | 3.4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 100㎢ | 12.5 | 25.7 | 43.4 | 52.45 | 35.05 | 21.2 | ||||||||||||||
| 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 계수 : | 0.5 | 제4장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수립 | 18.75 | 35.75 | 64.6 | 79 | 53.8 | 36.5 | |||||||||||||||
| 4.1 기본방향 | 100㎢ | 0.5 | 0.5 | 1 | 1 | 0.5 | 0 | ||||||||||||||||
| 4.2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 | 8.25 | 16.35 | 25.7 | 31.25 | 20 | 14.5 | |||||||||||||||||
| 1) 구조적 및 비구조적대책 | 100㎢ | 1.5 | 3.15 | 5 | 5 | 3.75 | 2.5 | ||||||||||||||||
| 2)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 2.5 | 3.75 | |||||||||||||||||||||
| 3)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 0.75 | 1.9 | 3.15 | 3.75 | 2.5 | 1.9 | |||||||||||||||||
| 4) 해안재해 | 1.5 | 2.5 | 3.75 | 5 | |||||||||||||||||||
| 5) 바람재해 | 0.75 | 1.9 | 3.15 | 3.75 | |||||||||||||||||||
| 6) 대설재해 | |||||||||||||||||||||||
| 7) 가뭄재해 | 1.5 | 2.5 | 3.75 | 5 | |||||||||||||||||||
| 4.3 수계단위 및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 9.75 | 17.5 | 35.75 | 42.75 | 30.65 | 19.5 | |||||||||||||||||
| 1) 하천재해 위험지구 | 10km | 1.5 | 2.5 | 6.25 | 7.5 | 6 | 3 | ||||||||||||||||
| 2) 내수재해 위험지구 | 1개소, ㎢ | 3.75 | 4.5 | 3.75 | 2.5 | ||||||||||||||||||
| 3) 사면재해 위험지구 | 1개소 | 0.75 | 1.5 | 3.15 | 3.75 | 2 | 1.5 | ||||||||||||||||
| 4) 토사재해 위험지구 | |||||||||||||||||||||||
| 5) 해안재해 위험지구 | 1개소, 10㎞ | 1.5 | 2.5 | 6.25 | 7.5 | 6 | 3 | ||||||||||||||||
| 6) 바람재해 위험지구 | 1개소 | 0.75 | 1.5 | 3.15 | 3.75 | 2 | 1.5 | ||||||||||||||||
| 7) 대설재해 위험지구 | 100㎢, 10㎞ | ||||||||||||||||||||||
| 8) 가뭄재해 위험지구 | 100㎢ | 1.5 | 2.5 | 3.75 | 4.5 | 3.75 | 2.5 | ||||||||||||||||
| 9) 기타재해 위험지구 | 1개소 | 0.75 | 1.5 | 3.15 | 3.75 | 3.15 |
| □ 석면조사 내역서(한국석면환경협회 2025년) | |||||||||
|---|---|---|---|---|---|---|---|---|---|
| 비목 | 비율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구성비 | ||
| A.석면조사 | |||||||||
| 01.조사책임자 | (초급기술자 환경) | 일 | 0 | 246,584 | 0 | 0 | |||
| 02.제경비 | (직접인건비)×110% | 식 | 1 | ||||||
| 03.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04.직접경비 | (직접인건비)×30% | ||||||||
| 소계 | |||||||||
| 001.보조원 | (보통인부) | 일 | 0 | 172,698 | |||||
| 002.직접경비 | (직접인건비)×15% | 식 | 1 | ||||||
| 소계 | |||||||||
| A.계 | |||||||||
| B.간접재료비 | |||||||||
| 01.방진마스크 특급필터 | 3M2091K | 일 | 0 | 3,950 | 0 | ||||
| 02.방진작업복(불 침투성) | EM가드-1700 | 3,700 | |||||||
| 03.방진장갑 | 니트릴 | 390 | |||||||
| B.계 | |||||||||
| C.시료분석비 | |||||||||
| 고형시료 | 개 | 0 | 23,800 | 0 | |||||
| C.계 | |||||||||
| D.석면지도(도면)작성 | |||||||||
| 지도(도면)작성 비 | [직접인건비] | 장 | 0 | 56,296 | 0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11% | ||||||||
| D.계 | |||||||||
| E.조사결과서 작성 | |||||||||
| 01.직접인건비 | (초급숙련기술자 환경) | 일 | 0 | 192,381 | 0 | ||||
| 02.기술료 | (직접인건비)×11% | 식 | 1 | ||||||
| E.계 | |||||||||
| 합계(공급가액) | (A+B+C+D+E 의 계) | ||||||||
| ※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31조2항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
| ※ 건축물철거에 따른 일일 석면조사 능력 기준 | |||||||||
| 1. 주거용주택(블록, 목조, 지붕슬레이트, 벽돌,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 경우 | |||||||||
| 가. 건축물이 분산되어 있는경우 : (도로공사 등) 조사대상 건출물은 본체 약 100~130m2 기준 1일 6동, 연면적 약 690m2 기준 | |||||||||
| 나. 건축물이 한곳에 집합되어 있는 경우 : (재개발등) 조사대상 건축물은 본체 약 100~130m2 기준 1일 12동 연면적 약 1,400m2 기준 | |||||||||
| 2. 일반 상업용, 사무실, 학교 등 칸막이가 많은 용도(벽돌, 콘크리트 슬라브, 철골구조) 경우 : 건축물 면적 약 2,000 m2 기준 | |||||||||
| 3. 칸막이가 적은 대형 건물(마트, 공장 등) 경우 : 건축물 면적 약 2,500m2 기준 |
| ■ 소요작업량 산출근거 | ||||
|---|---|---|---|---|
| - 소음진동 품셈 "7-1 건축음향"을 적용하였음 | ||||
| ■ 사업기초정보 | ||||
| - 계측기 설치 지점수 : 5 지점 | ||||
| - 사업 구분 : 소음저감 사업 | ||||
| - 건축물 용도 : 소음저감 사업인 경우 | ||||
| - 대상공간 규모(면적) : 2,949 ㎡ | ||||
| - 업무 단계(난이도) : 타당성 검토(개념설계 혹은 기획설계) | ||||
| 구분 | 대상건물 | 면적(㎡) | 비고 | |
| 00항공단 | 본부 통합막사 | 1,275 | ||
| 병영생활관 | 1,568 | |||
| 위병소 | 106 | |||
| 합계 | 2,949 | |||
| 25년 소음저감시설공사 | 단가 | 금액 | ||
| 1. 직접인건비 | 면적(㏊) | 14,461,254 | 4,264,624 | |
| 1-1. 현황 조사 | 766,844 | 226,142 | ||
| - 현장조사 | 0.295 | 334,823 | 98,739 | |
|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432,021 | 127,403 | ||
| 1-2. 설계 컨설팅 | 1,336,585 | 394,159 | ||
| - 소음진동 방지설계 컨설팅 | 0.295 | |||
| -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 | 801,094 | 236,243 | ||
| - 소음진동 저감 자재 검토 | 535,491 | 157,916 | ||
| 1-4. 소음 진동 측정 및 분석 | 5,830,699 | 1,719,473 | ||
| - 건물 내부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 0.295 | 2,915,349 | 859,737 | |
| - 측정지점 선정 | 450,950 | 132,985 | ||
| - 측정 및 분석 | 2,464,400 | 726,751 | ||
| - 건물 외부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 2,915,349 | 859,737 | ||
| - 측정지점 선정 | 450,950 | 132,985 | ||
| - 측정 및 분석 | 2,464,400 | 726,751 | ||
| 1-5. 음향 시뮬레이션(예측평가) | 4,852,949 | 1,431,135 | ||
| - 건물 내부 소음진동 예측평가 | 0.295 | |||
| - 예측 계획 | 609,074 | 179,616 | ||
| - 예측조건의 검토 | 650,135 | 191,725 | ||
| - 예측조건의 입력 | 1,447,571 | 426,889 | ||
| - 예측 | 490,111 | 144,534 | ||
| - 결과 비교∙분석 | 412,118 | 121,534 | ||
| - 보정 | 594,308 | 175,262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 | 649,632 | 191,577 | ||
| 1-6. 성과품 작성 | 1,674,178 | 493,715 | ||
| - 보고서 작성 | 0.295 | |||
| - 보고회 개최 | ||||
| 2. 직접경비 | 식 | 0 | ||
|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1 | 110% | 4,691,000 | |
| 4.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 20% | 1,791,000 | ||
| 5. 손해배상보험료 | 0 | |||
| 소 계 | 천단위 절삭 | 10,745,690 | ||
| 부 가 세 | 10% | |||
| 합 계 | 10,745,690 |
| ■ 소요작업량 산출근거 | |||||||
|---|---|---|---|---|---|---|---|
| - 소음진동품셈 "7-1 건축음향"을 적용하였음 | |||||||
| ■ 사업기초정보 | |||||||
| - 계측기 설치 지점수 : 5 지점 | |||||||
| - 사업 구분 : 소음저감 사업 | |||||||
| - 건축물 용도 : 소음저감 사업인 경우 | |||||||
| - 대상공간 규모(면적) : 4084 ㎡ | |||||||
| - 업무 단계(난이도) : 타당성 검토(개념설계 혹은 기획설계) | |||||||
|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 |||||||
| 구 분 | 환산계수 | 보정계수 | |||||
| 항목 | 값 | 건축물 용도 | 대상공간 규모 | 업무 단계(난이도) | 과업기간 | ||
| Ⅰ-1. 현황 조사 | |||||||
| - 현장조사 | ① [ 식 ] | 1.0 | |||||
|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
| Ⅰ-2. 설계 컨설팅 | |||||||
| - 실내 음향설계 컨설팅 | |||||||
| - 설계지침 및 도면 검토 | ① [ 식 ] | 1.0 | 0.8 | 1.5 | 0.6 | ||
| - 공간의 규모 최적화 검토 | |||||||
| - 건축형상 및 자재 검토 | |||||||
| - 객석 가시선 검토 | |||||||
| - 가변 음향환경 검토 | |||||||
| - 무대특장설비 검토 | |||||||
| - 소음진동 방지설계 컨설팅 | |||||||
| - 소음진동원 검토 | ① [ 식 ] | 1.0 | 0.8 | 0.6 | |||
| -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 범위 검토 | |||||||
| -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 | |||||||
| - 소음진동 저감 자재 검토 | |||||||
| Ⅰ-3. 감리 컨설팅 | |||||||
| - 실내 음향감리 컨설팅 | |||||||
| - 실내음향 설계성과물 검토 | ① [ 식 ] | 1.0 | 0.8 | 1.5 | 1.0 | ||
| - 시공단계 서류 검토 및 시공 현장지도 | |||||||
| - 공정별 간섭 및 대안 검토 | |||||||
| - 공사변경에 대한 성능예측 자료 검토 | |||||||
| - 측정보고서 검토 및 승인 | |||||||
| - 소음진동 감리 컨설팅 | |||||||
| - 소음진동 컨설팅 설계 성과물 검토 | ① [ 식 ] | 1.0 | 0.8 | 1.0 | |||
| - 시공단계 서류 검토 및 시공 현장지도 | |||||||
| - 공사변경에 대한 성능예측 자료 검토 | |||||||
| - 측정보고서 검토 및 승인 | |||||||
| Ⅰ-4. 소음 진동 측정 및 분석 | |||||||
| - 실내 음향성능 측정 및 평가 | |||||||
| - 측정지점 선정 | ① [ 식 ] | 1.0 | 1.5 | ||||
| - 측정 및 분석 | |||||||
| - 건물 내부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 |||||||
| - 측정지점 선정 | ① [ 식 ] | 1.0 | 1.5 | ||||
| - 측정 및 분석 | ② [ 지점 ] | 5.00 | |||||
| - 건물 외부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 |||||||
| - 측정지점 선정 | ① [ 식 ] | 1.0 | 1.5 | ||||
| - 측정 및 분석 | ② [ 지점 ] | 5.00 | |||||
| Ⅰ-5. 음향 시뮬레이션(예측평가) | |||||||
| - 실내 음향 성능 예측 평가 | |||||||
| - 예측 계획 | ① [ 식 ] | 1.0 | 0.8 | 1.5 | 0.6 | ||
| - 예측조건의 검토 | |||||||
| - 예측조건의 입력 | |||||||
| - 예측 | |||||||
| - 결과 비교·분석 | |||||||
| - 보정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 | |||||||
| - 건물 내부 소음진동 예측평가 | |||||||
| - 예측 계획 | ① [ 식 ] | 1.0 | 1.5 | 0.6 | |||
| - 예측조건의 검토 | |||||||
| - 예측조건의 입력 | |||||||
| - 예측 | |||||||
| - 결과 비교∙분석 | |||||||
| - 보정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 | |||||||
| - 건물 외부 소음진동 예측평가 | |||||||
| - 예측 계획 | ① [ 식 ] | 1.0 | 1.5 | 0.6 | |||
| - 예측조건의 검토 | |||||||
| - 예측조건의 입력 | |||||||
| - 예측 | |||||||
| - 결과 비교∙분석 | |||||||
| - 보정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 | |||||||
| Ⅰ-6. 성과품 작성 | |||||||
| - 보고서 작성 | ① [ 식 ] | 1.0 | |||||
| - 보고회 개최 | |||||||
| ■ 표준품셈 기준인원수 :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입력 소요작업량 기준 | |||||||
| 구 분 | 기 술 자(인·일) | 비고 | |||||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Ⅰ-1. 현황 조사 | |||||||
| - 현장조사 | 0.2 | 0.2 | 0.3 | 0.0 | 0.3 | ||
|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0.6 | ||||||
| Ⅰ-2. 설계 컨설팅 | |||||||
| - 실내 음향설계 컨설팅 | |||||||
| - 설계지침 및 도면 검토 | 0.1 | 0.5 | 0.8 | 0.1 | 0.3 | ||
| - 공간의 규모 최적화 검토 | 0.2 | 0.7 | 1.3 | 0.6 | 0.0 | ||
| - 건축형상 및 자재 검토 | 1.2 | 1.6 | 0.3 | ||||
| - 객석 가시선 검토 | 1.0 | 1.3 | 0.8 | 0.4 | |||
| - 가변 음향환경 검토 | 0.1 | 0.5 | 1.8 | 0.3 | |||
| - 무대특장설비 검토 | 0.3 | 0.6 | 0.0 | 0.1 | |||
| - 소음진동 방지설계 컨설팅 | |||||||
| - 소음진동원 검토 | 0.2 | 0.3 | 1.2 | 0.4 | 0.8 | ||
| -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 범위 검토 | 1.1 | ||||||
| -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 | 0.5 | 0.8 | 1.8 | 1.0 | 1.2 | ||
| - 소음진동 저감 자재 검토 | 0.4 | 0.3 | 1.6 | 0.4 | 0.8 | ||
| Ⅰ-3. 감리 컨설팅 | |||||||
| - 실내 음향감리 컨설팅 | |||||||
| - 실내음향 설계성과물 검토 | 0.3 | 0.9 | 1.8 | 0.8 | 0.8 | ||
| - 시공단계 서류 검토 및 시공 현장지도 | 0.1 | 0.8 | |||||
| - 공정별 간섭 및 대안 검토 | 0.7 | 3.7 | |||||
| - 공사변경에 대한 성능예측 자료 검토 | 0.8 | 1.8 | |||||
| - 측정보고서 검토 및 승인 | 0.7 | ||||||
| - 소음진동 감리 컨설팅 | |||||||
| - 소음진동 컨설팅 설계 성과물 검토 | 0.8 | 1.0 | 1.8 | 0.8 | 0.8 | ||
| - 시공단계 서류 검토 및 시공 현장지도 | 0.4 | 0.5 | 4.0 | ||||
| - 공사변경에 대한 성능예측 자료 검토 | 0.8 | 1.0 | 2.1 | 1.4 | |||
| - 측정보고서 검토 및 승인 | 0.9 | ||||||
| Ⅰ-4. 소음 진동 측정 및 분석 | |||||||
| - 실내 음향성능 측정 및 평가 | |||||||
| - 측정지점 선정 | 0.0 | 0.2 | 0.4 | 0.0 | 0.4 | ||
| - 측정 및 분석 | 0.2 | 1.3 | 2.3 | 0.6 | 0.7 | ||
| - 건물 내부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 |||||||
| - 측정지점 선정 | 0.0 | 0.3 | 0.0 | 0.0 | 0.0 | ||
| - 측정 및 분석 | 0.1 | 0.3 | 0.2 | 0.2 | |||
| - 건물 외부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 |||||||
| - 측정지점 선정 | 0.0 | 0.3 | 0.0 | 0.0 | 0.0 | ||
| - 측정 및 분석 | 0.1 | 0.3 | 0.3 | 0.4 | |||
| Ⅰ-5. 음향 시뮬레이션(예측평가) | |||||||
| - 실내 음향 성능 예측 평가 | |||||||
| - 예측 계획 | 0.1 | 0.3 | 0.3 | 0.4 | 0.0 | ||
| - 예측조건의 검토 | 0.2 | 0.5 | 0.8 | 0.6 | |||
| - 예측조건의 입력 | 0.8 | 0.0 | 2.5 | 2.5 | |||
| - 예측 | 0.0 | 0.1 | 0.3 | 0.8 | 0.8 | ||
| - 결과 비교·분석 | 0.2 | 0.4 | 0.6 | 0.5 | 0.0 | ||
| - 보정 | 0.3 | 0.2 | 1.0 | 0.4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 | 0.0 | 0.1 | 0.8 | 1.7 | |||
| - 건물 내부 소음진동 예측평가 | |||||||
| - 예측 계획 | 0.2 | 0.3 | 0.8 | 0.8 | 0.0 | ||
| - 예측조건의 검토 | 0.3 | ||||||
| - 예측조건의 입력 | 0.4 | 0.5 | 0.0 | 2.4 | 2.4 | ||
| - 예측 | 0.0 | 0.0 | 0.4 | 0.8 | 0.8 | ||
| - 결과 비교∙분석 | 0.2 | 0.1 | 0.6 | 0.5 | 0.0 | ||
| - 보정 | 0.3 | 1.0 | 0.6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 | 0.0 | 0.0 | 0.8 | 1.7 | |||
| - 건물 외부 소음진동 예측평가 | |||||||
| - 예측 계획 | 0.3 | 0.3 | 0.8 | 0.8 | 0.0 | ||
| - 예측조건의 검토 | 1.0 | 1.0 | |||||
| - 예측조건의 입력 | 0.4 | 0.5 | 0.0 | 2.6 | 2.6 | ||
| - 예측 | 0.0 | 0.0 | 0.4 | 0.8 | 0.8 | ||
| - 결과 비교∙분석 | 0.3 | 0.1 | 0.7 | 0.5 | 0.0 | ||
| - 보정 | 1.0 | 0.6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 | 0.0 | 0.0 | 0.8 | 1.7 | |||
| Ⅰ-6. 성과품 작성 | |||||||
| - 보고서 작성 | 0.4 | 0.7 | 2.2 | 0.3 | 1.8 | ||
| - 보고회 개최 | 0.7 | 0.6 | 1.6 | 0.6 | |||
| 총 계 | 11.6 | 22.6 | 54.9 | 37.2 | 27.8 | ||
| ■ 업무·투입인원수 :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입력 소요작업량 기준(보정계수 적용) | |||||||
| 구 분 | 기 술 자(인·일) | 비고 | |||||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Ⅰ-1. 현황 조사 | |||||||
| - 현장조사 | 0.20 | 0.20 | 0.30 | 0.00 | 0.30 | ||
|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0.60 | ||||||
| Ⅰ-2. 설계 컨설팅 | 0.00 | 0.00 | 0.00 | 0.00 | |||
| - 실내 음향설계 컨설팅 | |||||||
| - 설계지침 및 도면 검토 | 0.07 | 0.36 | 0.58 | 0.07 | 0.22 | ||
| - 공간의 규모 최적화 검토 | 0.14 | 0.50 | 0.94 | 0.43 | 0.00 | ||
| - 건축형상 및 자재 검토 | 0.86 | 1.15 | 0.22 | ||||
| - 객석 가시선 검토 | 0.72 | 0.94 | 0.58 | 0.29 | |||
| - 가변 음향환경 검토 | 0.07 | 0.36 | 1.30 | 0.22 | |||
| - 무대특장설비 검토 | 0.22 | 0.43 | 0.00 | 0.07 | |||
| - 소음진동 방지설계 컨설팅 | |||||||
| - 소음진동원 검토 | 0.10 | 0.14 | 0.58 | 0.19 | 0.38 | ||
| -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 범위 검토 | 0.53 | ||||||
| -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 | 0.24 | 0.38 | 0.86 | 0.48 | 0.58 | ||
| - 소음진동 저감 자재 검토 | 0.19 | 0.14 | 0.77 | 0.19 | 0.38 | ||
| Ⅰ-3. 감리 컨설팅 | 0.00 | 0.00 | 0.00 | 0.00 | 0.00 | ||
| - 실내 음향감리 컨설팅 | |||||||
| - 실내음향 설계성과물 검토 | 0.36 | 1.08 | 2.16 | 0.96 | 0.96 | ||
| - 시공단계 서류 검토 및 시공 현장지도 | 0.12 | 0.96 | |||||
| - 공정별 간섭 및 대안 검토 | 0.84 | 4.44 | |||||
| - 공사변경에 대한 성능예측 자료 검토 | 0.96 | 2.16 | |||||
| - 측정보고서 검토 및 승인 | 0.84 | ||||||
| - 소음진동 감리 컨설팅 | |||||||
| - 소음진동 컨설팅 설계 성과물 검토 | 0.64 | 0.80 | 1.44 | 0.64 | 0.64 | ||
| - 시공단계 서류 검토 및 시공 현장지도 | 0.32 | 0.40 | 3.20 | ||||
| - 공사변경에 대한 성능예측 자료 검토 | 0.64 | 0.80 | 1.68 | 1.12 | |||
| - 측정보고서 검토 및 승인 | 0.72 | ||||||
| Ⅰ-4. 소음 진동 측정 및 분석 | 0.00 | 0.00 | 0.00 | 0.00 | 0.00 | ||
| - 실내 음향성능 측정 및 평가 | |||||||
| - 측정지점 선정 | 0.00 | 0.30 | 0.60 | 0.00 | 0.60 | ||
| - 측정 및 분석 | 0.30 | 1.95 | 3.45 | 0.90 | 1.05 | ||
| - 건물 내부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 |||||||
| - 측정지점 선정 | 0.00 | 0.45 | 0.00 | 0.00 | 0.00 | ||
| - 측정 및 분석 | 0.50 | 1.50 | 1.50 | 1.00 | 1.00 | ||
| - 건물 외부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 |||||||
| - 측정지점 선정 | 0.00 | 0.45 | 0.00 | 0.00 | 0.00 | ||
| - 측정 및 분석 | 0.50 | 1.50 | 1.50 | 1.50 | 2.00 | ||
| Ⅰ-5. 음향 시뮬레이션(예측평가) | 0.00 | 0.00 | 0.00 | 0.00 | 0.00 | ||
| - 실내 음향 성능 예측 평가 | |||||||
| - 예측 계획(실내) | 0.07 | 0.22 | 0.22 | 0.29 | 0.00 | ||
| - 예측조건의 검토(실내) | 0.14 | 0.36 | 0.58 | 0.43 | |||
| - 예측조건의 입력(실내) | 0.58 | 0.00 | 1.80 | 1.80 | |||
| - 예측(실내) | 0.00 | 0.07 | 0.22 | 0.58 | 0.58 | ||
| - 결과 비교·분석(실내) | 0.14 | 0.29 | 0.43 | 0.36 | 0.00 | ||
| - 보정(실내) | 0.22 | 0.14 | 0.72 | 0.29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실내) | 0.00 | 0.07 | 0.58 | 1.22 | |||
| - 건물 내부 소음진동 예측평가 | |||||||
| - 예측 계획(내부) | 0.18 | 0.27 | 0.72 | 0.72 | 0.00 | ||
| - 예측조건의 검토(내부) | 0.27 | ||||||
| - 예측조건의 입력(내부) | 0.36 | 0.45 | 0.00 | 2.16 | 2.16 | ||
| - 예측(내부) | 0.00 | 0.00 | 0.36 | 0.72 | 0.72 | ||
| - 결과 비교∙분석(내부) | 0.18 | 0.09 | 0.54 | 0.45 | 0.00 | ||
| - 보정(내부) | 0.27 | 0.90 | 0.54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내부) | 0.00 | 0.00 | 0.72 | 1.53 | |||
| - 건물 외부 소음진동 예측평가 | |||||||
| - 예측 계획(외부) | 0.27 | 0.27 | 0.72 | 0.72 | 0.00 | ||
| - 예측조건의 검토(외부) | 0.90 | 0.90 | |||||
| - 예측조건의 입력(외부) | 0.36 | 0.45 | 0.00 | 2.34 | 2.34 | ||
| - 예측(외부) | 0.00 | 0.00 | 0.36 | 0.72 | 0.72 | ||
| - 결과 비교∙분석(외부) | 0.27 | 0.09 | 0.63 | 0.45 | 0.00 | ||
| - 보정(외부) | 0.90 | 0.54 | |||||
| - 최종 예측 모델링 작성(외부) | 0.00 | 0.00 | 0.72 | 1.53 | |||
| Ⅰ-6. 성과품 작성 | 0.00 | 0.00 | |||||
| - 보고서 작성 | 0.40 | 0.70 | 2.20 | 0.30 | 1.80 | ||
| - 보고회 개최 | 0.70 | 0.60 | 1.60 | 0.60 | |||
| 총 계 | 10.57 | 23.16 | 51.82 | 34.20 | 27.12 | ||
| 1) 예측 업무의 경우, 특수한 과업은 추가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
| 2) 2.1 실내 음향설계 컨설팅의 (6)무대특장설비 검토에서 무대특장설비(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컨설팅 및 감리를 별도로 진행할 경우 해당 업무의 준용이 가능하며, 건축음향, 무대특장설비 컨설팅 및 감리 업무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추가 분야별 30%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3) 4.3 건물 외부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의 (2)측정 및 분석은 과업의 성격에 따라 2~5장 표준품셈(도로/철도/비행장/사격장 분야) 적용이 가능하다. | |||||||
| 4) 6. 성과품 작성의 (1)보고서 작성에서 설계컨설팅의 결과물이 보고서 이외 설계도서에 준하는 도면과 내역서를 포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35호 공공사업발주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5조 건축사의 업무범위 중 3)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에 포함되므로 건축사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참가자격
② “공급자”는 비밀사업추진간 취득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및 ·자료 유출을 금지하며, 비밀누설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③ 비밀사업 집행간 직접 비밀관련문서를 열람할 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공급자”는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비밀사업 추진간 생산된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는 발주처에 전량 반납하며, 최종 반납시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명의의 “본 비밀사업과정에 발생한 모든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한다. === 4. (2608_최신)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건축_고시미만).hwpx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 설계과, ’26. 8. 25. > 1. 사 업 명 : 특수전사령부 내진보강 8동 설계용역 2.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평가 적용기준 : 국방부고시 제2025-41호, 2025.11. 3. 개정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반드시 개정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은 반드시 국방부 세부평가기준 내용 참조) - 공동수급체 평가 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산정방법 수정 -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 반영 등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세부평가기준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2. 분야별 기술자 평가,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 포함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 총 5명
| 구 분 | 인원(명) | 해당분야 | 자격요건 |
|---|---|---|---|
| 담당건축사 | 1 | 건축 | 건축사 |
| 참여건축사(보) |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 ||
| 분야별 기술자 | 3 | 건축구조 | 기술사&특급 |
|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 및 설비 | 특급 | ||
| 건축전기설비 또는 발송배전 | 기술사&특급 |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은 ‘건축사법 제7, 8조’에 따르며, 분야별 기술자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직무분야 또는 전문분야 중 해당분야의 등급을 의미함. (단, 전기분야는 개별법에 의한 해당분야 등급을 의미) ※ 상기 표에 참여기술자별로 명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모두 충족해야 함. 단, ‘또는’으로 구분된 자격요건에 한하여 1개만 충족 시 인정) ※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가 직무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직무분야에 대한 등급을, 전문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대한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경력증명서 상 직무 또는 전문분야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격요건 미달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미달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가)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전문성 및 자격은 해당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2)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 입니다.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실적 중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인ㆍ허가 서류를 통해 수행 사실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