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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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72억원
참가
53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레일식 다이아몬드 월쏘 장비로 콘크리트 옹벽을 절단·철거하고, 폐기물을 반출하며, 관련 케이블 이설과 토공·되메우기·단면처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 레일식 다이아몬드 월쏘 장비를 이용한 옹벽 콘크리트 절단(463M) 및 철거
  • 터파기(210㎥)·되메우기(210㎥)·드러내기(155㎥) 등 토공사
  • 인양고리 설치(280EA) 및 절단 블록 인양·운반
  • 콘크리트 단면처리(몰탈 1:3, 139㎡)
  • 폐콘크리트·폐철근 분리 반출 등 폐기물 처리(상차·소운반 155㎥)
  • 케이블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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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강옹벽 철거 및 부대 토공·폐기물 처리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옹벽(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월쏘로 절단·철거하고 블록 인양·반출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터파기·되메우기·드러내기 등 부대 토공
  • 콘크리트 절단(월쏘)·인양고리 설치·단면처리
  • 폐콘크리트·폐철근 분리 반출 및 지정장소 정돈
  • 절단 슬러지 처리와 잔존 구조물 마무리
  • 안전시설물·교통정리원 등 안전관리비 집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5점
입찰가격 평가9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5,968,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1,564,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911,006원
순공사원가
141,831,61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울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737-000
참조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7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5,968,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고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기초금액 : 171,564,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 참고 -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 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울산공항 김태곤, 052-219-633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4995)(주력분야:구조물해체·비계공사)을 등록한 자

과업·요구

[총 공사기간(80) ≒ 준비기간(8) + 비작업일수(32) + 작업일수(35) + 정리기간(5)]

구 분주 요 내 용기 간
준 비 기 간· 공사 준비, 출입증발급 등8일
비작업일수· 공사기간 내 법정 공휴일, 작업불가(강수·혹서) 일 등32일
작업일수· 옹벽 철거, 케이블 이설 등35일
정리기간· 준공서류준비 등5일
총 공사기간80일

1.1.2 적용대상 본 시방서는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동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적용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또한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설계도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되 시공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외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 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용어 1.2.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2)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6)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옹벽 철거공사

1.1 일반사항 1.1.1 이 기준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벽체, 슬래브, 보, 기초, 옹벽 및 기타 콘크리트 부재를 레일식 다이아몬드 월쏘 장비로 절단·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장비 반입, 절단선 측량 및 표시, 구조물 조사, 월쏘 절단, 철근 절단, 절단 블록 인양·운반, 폐기물 반출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1.2 관련기준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21 00 00 가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 관련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장비 제조사의 설치·운전·정비 기준 1.3 장비 및 재료 1.3.1 월쏘 장비 (1) 철거 대상 콘크리트의 두께와 철근량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정격 용량 범위에서 사용하며 임의 개조된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블레이드에는 제조사가 지정한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호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4) 레일, 캐리지, 구동장치, 블레이드 플랜지, 체결볼트 및 방호덮개에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5) 가능한 경우 원격조작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블레이드 회전면과 절단 블록의 낙하위험구역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1.3.2 전기설비 (1) 전원은 장비 정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접지 및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한다. (2) 습식절단 작업이므로 전기 연결부는 방수형 제품을 사용하고 물이 고이는 장소에 전기 접속부를 두어서는 안 된다. (3) 전선은 차량통로, 절단 블록의 낙하구역 및 블레이드 이동구간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4) 블레이드 교체, 레일 조정 또는 장비 정비 전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재가동 방지조치를 한다. 1.3.3 냉각수 및 집수설비 (1) 블레이드 냉각과 분진 억제를 위해 적정량의 냉각수를 연속 공급한다. (2) 절단수가 주변 시설과 하부층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수턱, 방수포, 집수받이 및 습식진공장비 등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 슬러지는 우수관, 오수관, 토양 또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해서는 안 된다. 1.4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1.4.1 구조 및 매설물 조사 (1) 기존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현장 실측을 실시한다. (2) 절단 대상 부재가 옹벽 또는 기초 등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기타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철근, 배관 및 매립물의 위치를 조사한다. 1.4.2 절단 블록 계획 (1) 절단 블록의 크기는 구조물 안정성, 작업공간, 장비 용량, 인양장비 용량 및 운반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인양장비의 허용하중에는 훅, 샤클, 와이어로프, 체인 및 인양빔 등 중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계산된 블록 중량이 인양장비의 해당 작업반경별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블록이 절단 완료와 동시에 떨어지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인양 또는 지지계획을 수립한다. 1.4.3 작업구역 통제 (1)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2) 블레이드 회전면의 연장선상에는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3) 절단 블록의 낙하·전도 가능범위에는 작업자, 장비 및 자재를 두지 않는다. (4) 필요한 경우 방음막, 방진막, 가설울타리 및 비산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5 시공 1.5.1 기준선 설정 (1) 설계도면에 따라 절단 위치를 측량하여 명확히 표시한다. (2) 절단선 주변의 철근, 배관, 전선 및 매립물 위치를 함께 표시한다. (3) 절단선이나 절단 범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임시 지지 및 인양 (1) 인양 앵커와 지지구조는 블록 중량, 편심하중 및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구조체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잔존 구조물에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한다. 1.5.3 레일 설치 (1) 레일 설치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건전한 콘크리트면이어야 한다. (2) 레일 고정용 앵커는 제조사 기준 및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치한다. (3) 앵커 설치 전에 철근과 매설물 위치를 확인한다. (4) 레일은 절단선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처짐이 없도록 고정한다. (5) 경사면에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장비의 이탈방지를 위한 보조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5.4 절단작업 (1) 절단은 승인된 블록 분할도와 절단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2) 절단은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3) 절단 전 장비, 레일, 블레이드, 방호덮개, 냉각수, 전기설비를 점검한다. (4) 블레이드 회전이 안정된 후 서서히 절입하며 무리한 압입이나 급격한 이송을 해서는 안 된다. (5) 블레이드의 이상진동, 편심, 과열, 비정상 소음, 냉각수 중단 또는 레일 흔들림이 발생하면 즉시 정지한다. (6) 블레이드가 절단 홈에 끼인 경우 장비를 강제로 작동하거나 타격하여 빼내서는 안 된다.

(7) 철근 절단 시 이송속도와 냉각수량을 조절하고 장비 허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8) 과절단으로 인해 잔존 구조물에 균열이나 단면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동일자재 및 동일공법으로 최대한 이질감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작업 중 구조물의 균열 확대, 비정상 변형, 지지대 이완 또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5 블록 분리 및 인양 (1) 최종 절단 후 블록을 갑자기 들어 올리지 말고 미세하게 이동시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완전 분리 여부와 균형을 확인한다. (2) 블록이 주변 구조물과 충돌하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유도줄 등을 사용한다. (3) 인양 중 블록 아래 또는 이동경로에 작업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4) 분리한 블록은 지정된 장소에 안정적으로 내려놓은 후 소할 또는 반출한다. 1.6 안전 및 환경관리 1.6.1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또는 보안경, 청력보호구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1.6.2 절단작업 중 블레이드 방호덮개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회전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1.6.3 장비 운전자는 장비 조작 중 작업구역과 절단 블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1.6.4 작업자 간 신호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건설장비 운전자와 신호수는 동일한 신호체계를 사용한다. 1.6.5 습식작업으로 인한 미끄럼 위험이 없도록 절단수와 슬러지를 수시로 제거한다. 1.6.6 소음과 진동이 인접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시간 제한 및 계측을 실시한다. 1.6.7 작업 종료 또는 중단 시 장비 전원을 차단하고 블레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1.6.8 작업 종료 또는 중단 시 주변 분진 등을 철저히 청소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9 철거 공사 시 소음 및 먼지 등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등에 적합하게 시행하고 충분한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및 검사 1.7.1 절단 완료 위치와 치수는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1.7.2 잔존 구조물에 신규 균열, 변형 또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7.3 과절단으로 인한 잔존 구조물 균열 및 손상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한다. 1.7.4 절단 전·중·후 사진, 절단 블록 중량, 인양기록, 폐기물 반출기록 및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8 폐기물 처리 및 마무리 1.8.1 폐콘크리트와 폐철근은 가능한 한 분리하여 적법하게 반출한다. 1.8.2 폐기물은 우리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종류별로 정돈하여 둔다.

1.8.3 절단 슬러지는 침전·탈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현장 배수시설에 직접 투입하지 않는다. 1.8.4 잔존 구조물의 절단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마, 면정리, 방청, 단면복구 또는 방수처리한다. 1.8.5 작업 완료 후 집수시설, 잔재 및 오염물 등을 제거하고 주변 시설을 원상복구한다.

제 2 장 토공사

2.1 땅깍기 2.1.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2.1.2 용어의 정의 (1) 「땅깍기」는 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2) 「순성토」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필요한 재료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2.1.3 시공 (1) 일반사항 -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땅깍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땅깍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켜야 한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깍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여굴 -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흙깍기의 토질과 허용오차 - 토 사 : 점토,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에 섞인 흙으로서 보통 불도져 또는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것. 허용오차 ± 10cm - 리핑암 : 유압식 백호우를 사용하여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암, 또는 전석 썩은 토사.허용오차 ± 15cm - 발파암 :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암류로서 도로와 근접해서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유압식 백호우+대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절취한다. 허용오차 ± 20cm

(5) 마무리 -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한다. -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 흙쌓기 2.2.1 적용범위 땅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부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2.2.2 재료 (1) 일반사항 - 초목,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은 흙쌓기에 적합한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 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주거용지 및 준주거용지의 구배는 4% 이내로 결정하고 공동주택용지의 계획은 2% 이내로 하며 미성토를 감안하여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절토지역에는 미성토 계획고 만큼 절토를 덜하고 성토지역은 미성토고 만큼 단지계획에서 제외하고 성토를 하여야 한다. 단, 계획고에서 미성토고 만큼 성․절토가 아니될 때에는 원지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노체재료 - 노체 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50 mm 이하 나)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 t/㎥ 이상 -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노상재료 -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80 mm 체통과량 : 25 ~ 100 % 다) 0.08 mm 체통과량 : 0 ~ 25 %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2.2.3 시공 (1) 일반사항 -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깔기 -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고 배수가 잘된다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중 배수 - 흙쌓기 작업 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흙쌓기 면에는 4% 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작업 종료 시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다짐 2.3.1 적용범위 (1)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태핑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방식으로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2) 본 작업은 땅깎기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3.2 시공 (1) 일반사항 -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 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 부는 물론, 길 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 노체 가)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 : 30cm 이하 나)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A, B 방법 다) 다짐율은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 밀도의 90% 이상 라)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 관리시 : 0.25cm 침하 시 마)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 시 지지력 : 0.125cm 침하 시 - 노 상 가)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 20cm 이하 나)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C.D.E 방법 다) 다짐율 :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라)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 하부노상은 최대 건조 밀도의 90% 이상 마)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 관리시 0.25cm 침하 시 바)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 시 지지력 : 0.125cm 침하 시 - 절토부 노상

(3) 완성면의 보호 - 마무리 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 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토공 마무리 면은 돌 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별표 1]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별표 2]

공사기간 산출내역

◇ 공사기간 산출 ① 준비기간 = 8일 (작업협의 3일 + 출입증관련 절차 5일) ② 비작업일수 ≒ 32일 (10월~12월) ③ 작업일수 = 35일 * 옹벽철거(20일) + 케이블 이설(15일) ④ 정리기간 = 5일 ☞ 공사기간 = ① + ② + ③ + ④  = 8 + 32 + 35 + 5 = 80일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부서는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 5 + 29 - 2 = 32일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5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29 C : 월별 중복일수 (A × B ÷ 달력일수) = 5 × 29 ÷ 92 = 2 제11조 : 작업일수 산정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가이드라인의 공종별 1일 작업량을 활용할 수 있다.)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세부 사항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 주요공종이 마무리 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공사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품명규격단위물량
01. 옹벽철거
0101 옹벽철거
터파기주간, 굴삭기(0.6㎥)㎥210
되메우기
콘크리트 절단주간, 월쏘M463
인양고리 설치주간EA280
드러내기주간, 굴삭기(0.6㎥)㎥155
콘크리트 단면처리주간, 몰탈(1:3)㎡139
0102 폐기물 운반
폐기물 상차주간, 굴삭기(0.6㎥)㎥155
폐기물 소운반주간, 덤프(15ton)
02.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주간)라바콘EA6.00
교통정리원(주간)교통정리일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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