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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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2) 감사교육원 업무용차량(승합차) 신규임차 재공고(1차)

유찰 · 감사원 · 차량 장기렌트·리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감사원 감사교육원은 36개월 동안 스타리아(E) 투어러 모던 11인승 2WD 자동변속기 차량 1대를 임대하여 업무에 사용하고자 한다. 해당 차량은 자동변속기,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 블랙박스 옵션과 측·후면 썬팅, 전면 썬팅, 스노우타이어 4EA를 갖추어야 한다.

  • 스타리아(E) 투어러 모던 11인승 2WD 자동변속기 차량 1대
  • 자동변속기,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 블랙박스 옵션
  • 측·후면 썬팅 및 전면 썬팅
  • 스노우타이어 4EA
  • 대인 무한대, 대물 1억원 이상 등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 제공
  • 차량출고 지연 시 대차 차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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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업무용 승합차 36개월 장기 임차

용역 › 임대·렌탈 › 차량 장기렌트·리스

차량임대업체가 스타리아 11인승 승합차 1대를 36개월간 공급·유지·보험 가입해 주는 차량 장기렌트 용역이다.

  • 신규등록 차량 공급 및 등록증·보험증명서 등 서류 제출
  • 매 3개월 순회 정기점검·정비·소모품 교환(비용 업체 부담)
  • 고장·사고 시 동급 이상 대차 제공 및 픽업서비스
  • 종합보험 가입(대인Ⅱ 무한, 운전자 만26세 이상 한정)
  • 썬팅·스노우타이어 등 요청 용품 장착
  • 임대기간 종료 시 차량 인수·반환
  • 제세공과금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2인 이상)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5:00지남
개찰09/21(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231,636원
배정예산
34,354,800원
기초금액
34,354,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724-000
참조번호
교육지원과-855
공고기관
감사원
수요기관
감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231,636원
배정예산
34,354,8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항목수요기관 요청사항
차종 및 대수스타리아(E) 투어러 모던 11인 2WD AT 1대
요구사항옵션A/T,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 블랙박스
색상협의 후 결정
정비/용품썬팅(측,후변), 썬팅(전면), 스노우타이어 4EA
사업 예산금34,354,800원
납품기한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
렌탈 기간36개월
보험만26세 이상 보험조건 필요
기타
제안요청 사항
차량출고 지연 시 대차 필요

상기 조건 외 사항은 카탈로그계약 ‘자동차렌트서비스 과업지시서’ 에 따름 ※ 동등이상 사양의 납품가능 여부는 제안서 응답 전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람.

위와 같이 우리 기관에서 제안요청 드리오니
납품이 가능할 경우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감사원 감사교육원 === 자동차렌트서비스 과업지시서.hwpx ===

과업지시서(자동차렌트서비스)

제1조(납품요구 및 차량옵션) ① 수요기관은 임차차량을 카탈로그의 세부규격(차량단종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의 수정이 없더라도 당시 현실에 맞게 운영) 내에서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등한 규격이 없는 차종(신차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카탈로그 계약에 의한 납품요구가 아닌 총액계약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에 있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자(차량 제조자 등)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차량의 색채는 수요기관이 차량임대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선택 결정한다. 단,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별도 지정도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도색비용은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하고, 이 경우 납품기일은 차량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