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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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고려원 판형열교환기 가스켓 구매설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 기타 기계설비

낙찰업체
미래환경기술
낙찰금액
4,885,000원 · 낙찰률 91.534%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물품 구매 및 제조 계약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와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계약 규격 및 명세에 맞는 신품 물품 제조 및 납품
  • 물품 포장, 품목 표시 및 포장명세서 제출
  • 사용 및 취급 주의서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 감소대책 수립
  •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한 안전 서류 등록 및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71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판형열교환기 가스켓 구매 및 설치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판형열교환기용 가스켓을 구매해 기존 설비에 설치·교체하는 일로, 기계설비 부품·자재 성격의 물품 구매·설치다.

  • 가스켓 제작·납품
  • 현장 설치·교체 작업
  • 설치 후 누설검사·시운전
  • 납품 후 1년간 품질 보증(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8:00지남
개찰09/18(금) 0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85,000원
배정예산
5,373,500원
부가세
488,5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고무개스킷 (3118150201)
수량
1 개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716-000
참조번호
303100-26071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885,000원
배정예산
5,373,5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05.11.> 3.‘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제품의 성능,재료형상,치수,용적,색채,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6.06.16.> 4.‘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규격,단위,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6.06.16.> 5.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 행령,특례규정"이라 한다),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06.16.,2026.05.11.> 제3조(계약문서)① 계약문서는 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다만,이 경우 산출내역 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 을 갖는다.<개정 2016.06.16.,2026.05.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다만,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 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다만,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6.06.16.>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公社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수 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다만,천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06.16.>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 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 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6.>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

다.<개정 2016.06.16.>

1.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 를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17.]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다만,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 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12조(납품)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 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 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公社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개정 2015.09.30.>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다만,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9.30.>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 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 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 여야 한다.다만,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안전,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다수의 하자 발생,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 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9.30.,2016.06.16.,2020.02.25.,2026.05.11.>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 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 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

다.<개정 2016.06.16.>

1.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 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 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소모,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 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 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05.12.,개정 2026.03.05.>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다만,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公社가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개정 2015.09.30.> 제21조(보증)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6.16.>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 다.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6.06.16.>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소 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公社에 반납하여 야 한다.<개정 2016.06.16.> 제22조(대가의 지급)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다만,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8.26.,2020.02.25.>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06.16.>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 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 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 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 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다.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 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16.>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05.12.,개정 2026.03.05.>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 등)을 5일(공 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公社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5.,2026.05.11.>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0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 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 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5.]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 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6.>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 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납부 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 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 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9.30.>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개정 2015.09.30.> 3.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02.27.,2015.09.30.> 가.공사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신설 2015.02.27.,개정 2015.09.30.> 나.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 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 다.설계도서 승인 후 공사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개정 2015.09.30.>

-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라.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4.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개정 2026.05.11.> 3.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9.02.15.,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전쟁 또는 사변,지진,화재,전 염병,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 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1.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다만,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다만,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개정 2017.01.20.,2021.12.21.> -9-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 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 며,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다만,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 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10.22.,2015.09.30.,2019.02.15.> 1.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개정 2026.05.11.> 3.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 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6.06.16.,2026.05.11.> 4.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5.09.30.> 7.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 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公社에 상환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개정 2026.05.1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公社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21.> 1.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1.12.21.> -10-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 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이 경 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 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5.09.30.>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정보,기 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제35조의 3및 제35조의 4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 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 사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6.06.16.> -1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9.01.24.>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01.24.> 부칙 ○ (시행일)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이 기준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 (시행일)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0.22.>

○ (시행일)이 기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5.13.>

○ (시행일)이 기준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2.15.>

○ (시행일)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 (시행일)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9.17.>

○ (시행일)이 기준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2.27.>

○ (시행일)이 기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1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2015.09.30.> ○ (시행일)이 기준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6.>

○ (시행일)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안 전 관 리 계 약 특 수 조 건

[시행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 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2020.08.14.,2022.12.09.>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4.20.,2019.11.29.> 제2조(정의)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법,대통령령,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2019.11.29.,2022.12.09.>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 기한 재해를 말한다.<신설 2022.12.09.>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④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2.12.09.> 제3조(안전준 수의무 등)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2020.08.14.,2021.07.13.,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公社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公社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11.29.,2020.08.14.,2022.12.09.,2024.12.26.>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신설 2021.07.13.,개정 2022.12.09.> 1.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2.09.> 2.公社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07.13.>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公社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안전보건조정자가 산 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09.>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 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보호구의 착용 점검,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9.>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점검결과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9.>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이동용 전기기계·기구,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公社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 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 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9.>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율안전 서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公社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9.>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⑪ 계약상대자는 제10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작업계획서관리지 침서”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 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公社 안 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상의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계 약상대자의 자체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다만,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의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TBM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4.12.26.,개정 2025.09.11.> ⑬ 계약상대자는 제1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제3조의 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을 들어 설계변경을 公社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公社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2022.12.09.] 제4조(안전관 리계획 서)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류 나.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안전·보건교육 계획 나.안전·보건점검 계획 다.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3.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단,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公社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45001,) 6.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류 나.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안전·보건교육 계획 나.안전·보건점검 계획 다.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3.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4.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5.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6.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8.작업허가 관리계획 9.가설구조물 설치계획 10.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1.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2.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다만,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24.12.26.] 제5조(안전보 건정보 제공 )① 公社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 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개정 2019.11.29., 2020.08.14.,2022.12.09.> 1.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2020.08.14.>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2020.08.14.> 3.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2020.08.14.> 4.기타 작업 안전수칙,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2020.08.14.> 5.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2021.07.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公社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11.29.,개정 2020.08.14.,2022.12.09.> [제목개정 2019.11.29.,2020.08.14.] 제5조의 2(식별표 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특별교육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公 社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계약 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 다. [본조신설 2021.07.13.] 제6조(안전수 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20.08.14.> -4-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이수 <개정 2020.08.14.> 2.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2020.08.14.> 3.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2020.08.14.> 4.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2020.08.14.> 5.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6.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2020.08.14.> 7.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2020.08.14.> 8.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중,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2020.08.14.> 9.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단,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 대전화 사용 <신설 2022.12.09.> ② 삭제 <2021.07.13.>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7 (시정 조 치)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안전수 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 른다. 1.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2.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2]“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公社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 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 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 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12.26.] 제7조의 3(스마트 안 전관리 플 랫폼 운영 및 안 전서류 등 록)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출입 등록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의 작성 주체,등록 절차 및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7.01.] 제7조의 4(작업여 건 변 경 시 관리)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公社의 감독부서에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1.작업범위,작업내용,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2.작업장비,작업인력,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3.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 한 후 그 결과 서류를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 개하여야 한다. 1.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개정 2026.07.01.][제7의조3에서 이동 2026.07.01.] 제8조(위험작 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개정 -6-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20.08.14.,2021.07.13.>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참조]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08.14.>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8.14.,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9조(위험성 평가 시 행)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개정 2020.08.14.,2022.12.09.>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0조(작 업중지 요청 제도)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두,서면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08.14., 2021.07.13.,2022.12.09.,2026.07.01.> 1.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 단할 경우 <신설 2020.08.14.,개정 2026.07.01.> 2.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3.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2020.08.14.>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확보가 즉시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 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08.14.,개정 2021.07.13.,2022.12.09.,2026.07.01.>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과 제2항의 작업중지 요청을 받으면,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 설 2020.08.14.,개정 2022.12.09.,2026.07.01.>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 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4.12.26.> [본조신설 2020.08.14.] 제13조(계 약해지 등 제재사 항)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 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다만,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 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公社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이 경우 公社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1.07.13.,개정 2022.12.09.> 1.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1.07.13.> 2.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1.07.13.> 3.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를 하는 경우 <신설 2021.07.13.> 4.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公社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2021.07.13.,개정 2022.12.09.> 5.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20.08.14.] 제14조(산 업재해 보고 등)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는 아니 된다.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公社는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특히,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 시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3.,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9.>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 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부 정당업 자의 입 찰참가 자격 제 한)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9-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 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 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특히,公社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의 경우 [별표 3]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公社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조 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公社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1.07.13.][제목개정 2022.12.09.] 제16조(인 권침해 조사구 제)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해당 근로자는 公社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公社의「인권침 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 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다만,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 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1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 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13조 제4 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7조(기 타)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公社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07.01.> ② 公社는 국가 및 公社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 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부 칙 <2014.11.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4.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 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계약상대자 안전지원)는 2018.04.30.이후 공고 -10-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1.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8.14.>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7.13.>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0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12.26.>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09.1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07.0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1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 개 인 보 호 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 업 조 건보 호 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 음 주 기 준 : 혈 중 알 콜 농 도 0.03퍼 센 트 미 만 < 도 로 교 통 법 제 44조 (술 에 취 한 상 태 에 서 의 운 전 금 지 )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 위 험 작 업 시 2인 이 상 의 작 업 조 편 성 < 안 전 관 리 계 약 특 수 조 건 제 8조 (위 험 작 업 관 리 )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화기작업,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고소작업,굴착작업,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 328호,2024.7.1.)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참조]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 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2]

안 전 수 칙 준 수 위 반 시 제 재 및 조 치 사 항

 안 전 수 칙

주 요 내 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이수
② 음주 후 작업 금지③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④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⑥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⑦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⑧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중,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⑨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 안 전 수 칙 위 반 시 제 재 및 조 치 사 항 가 .열 원 ․ 열 수 송 건 설 공 사 계 약 에 적 용 하 는 사 항 단,주기기구매설치는 열원 건설공사에 포함하고,기존 설치된 기기 및 시설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열원분야 공사는 제외

안 전 수 칙 1차 위 반안 전 수 칙 2차 위 반 (동일 근로자 2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공 종 작 업 을 중 지 조 치 하고,계약상대자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③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 ③ 항 에 도 불 구 하 고 음 주 자 는 당 일 작 업
투 입 금 지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공 종 작 업 을 중 지 조 치 하고,계약상대자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 전 수 칙 2회 위 반 자 를
당 해 계 약 에 투 입 금 지 조 치 한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나 .열 원 ․ 열 수 송 건 설 공 사 이 외 의 계 약 에 적 용 하 는 사 항 -1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 전 수 칙 1차 위 반안 전 수 칙 2차 위 반 (동일 근로자 2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 당 근 로 자 를 작 업 중 지
조 치 하고,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
전교육 실시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서면 제출
③ 公社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 ③ 항 에 도 불 구 하 고 음 주 자 는 당 일 작 업
투 입 금 지
① 公社는 즉시 해 당 근 로 자 를 작 업 중 지
조 치 하고,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 입 금 지 조 치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14-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3]<개정 2026.07.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의 안 전 활 동 결 과 에 따 른 상 ․ 벌 점 부 과 기 준

구 분안 전 활 동 결 과점 수
당해 계약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및 단체가 公社 기관장,
임원,지사장,사업소장이 수여하는 안전분야 표창장을
수여 받은 경우
20점/건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안전수칙 2차 위반자를 조치
하고,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10점/건
상 점소속 근로자가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5점/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포상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현장 안전개선 아이디어(안전제안)를 제공한 근로자 포상
5점/건 (최대 20점)
0.2점/건 (최대 20점)
근로자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500점/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50점/명
근로자가 제6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2점/건
벌 점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은폐 및 보고 누락*할 경우
30점/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지연**보고할 경우
2점/일․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상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0점/건

* 은폐 및 보고 누락 :언론,정부기관(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등 제3자로부터 인지 **지연 :중대재해 발생후 3시간 이내,부상 발생일 당일 작업종료 후 5시간 이내 미보고(公社 감독부서에 유선 및 서면) ※ 소속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 교 체 기 준 : 누 계 벌 점 100점 이 상 될 경 우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교 체 요 청

구 분교 체 대 상누 계 벌 점 *
내 용안전보건관리책임자100점

*착공일을 기준으로 만 1년 마다 누계벌점을 관리하고 상점을 받은 경우 누계벌점에서 감한다. -누계벌점 산식 :∑벌점 -∑상점 -1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公社 관리감독자)
협력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소속 : 성명 :
위반일시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중,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단,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ㅇㅇ지사

계 약 명계약상대자
公社 주관부서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계약 기간대상 기간
발 생 일상 점 부 과 /벌 점 부 과 내 용장 소점 수확 인 자 (서 명 )
계약상대자公社
안 전 활 동 결 과 에 따 른 상 ․ 벌 점 누 계 점 수

※ (확인자 서명)公社는 감독부서 관리감독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한다. -20-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6호 서식]

자 율 안 전 서 약 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 사 명)의 (계 약 명)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번 호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음주 후 작업 금지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근로자가 위 수칙의 일부를 위반할 경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7조(시정

조치)에 따라 즉시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현 장 대 리 인 : (인 )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OO지 사 장 귀 하 -2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26.07.01.>

작 업 중 지 신 고 자 보 호 및 불 이 익 금 지 협 약 서

작 업 중 지 권 보 장 및 불 이 익 금 지 협 약 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와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 방 과 근 로 자 의 안 전 할 권 리 보 장 을 위 하 여 작 업 중 지 권 활 성 화 및 신 고 자 보 호 에 관 한 사 항 을 다 음 과 같 이 협 약 한 다 .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작업중지 및 위험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계약상 불이익, 협박·비난 행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익명신고자의 신원 확인 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 접수 시 위험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위험요인 해소 전까지 무리한 작업재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안전조치 완료 후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우수 위험신고 및 작업중지 요청 사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중지제도를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수시로 전파하여 자율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 20 . . . <계약상대자> 기 관 명 <발주자> 한국지역난방공사 00지사 (대표자) 0 0 0 (인) (대표자) 0 0 0 (인) -22-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4.07.19.] 재무처 계약부 제1조(적용)① 본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집행하는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구매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公社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브로커"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직접이행의무)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다만,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 받는 조건으로,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현장조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6.27.]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다만,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4.09.17., 2014.10.24.> 2.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다만,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다만,계약대상물의 성격,진 도,규모,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이 경우 우 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 정 2014.10.24.> 4.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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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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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대가의 지급 등의 조달업무 전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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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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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사업 안내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반성장 사업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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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갑 질 예 방 (1)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괴롭힘,성희롱,신체적·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정 보 보 호 (1)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상표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자료,프로그램,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무단 복제·유출·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보관·제공합 니다.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보관기간 관리,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보 칙 (1)행동규범 공개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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