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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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간부 국가관 함양교육 위탁 용역
유찰 · 공군본부 · 수학여행·체험학습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공군 간부가 전사적지와 안보현장을 견학하며 국가관을 함양하고 공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제주도 일대 2박 3일 교육을 4개 차수로 운영하는 위탁 용역이다.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제주지방법원),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제주 해군기지, 알뜨르비행장, 송악산 군사유적(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세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및 고사포진지), 공군 제308방공관제대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및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견학을 포함한 일정 운영계획 작성
- 우발상황(기상 악화 등) 대비 예비계획 별도 작성
-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알뜨르비행장, 송악산 군사유적,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및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등에 문화관광해설사 1명 섭외·동행 설명(불가 시 여행 가이드가 설명)
- 숙박시설(서귀포 시내 3성급 이상 호텔, 27명 동시 수용, 침대실 1인 1실) 및 식사(조식 2회 1인 11,000원 이상, 중식 3회 1인 15,000원 이상, 석식 2회 1인 32,000원 이상, 지역 특산음식 2회 이상) 제공
- 28인승 리무진 버스 1대 및 동일 사양 예비차량 1대, 운전기사,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여행 가이드 1명 동행
- 안전관리 계획(사고발생시 대책, 비상연락망, 재난·기상악화 대응계획) 및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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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관 함양교육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전사적지·안보현장 견학 일정을 기획·운영하는 단체 관광·견학 용역으로, 여행업 등록업체가 숙박·식사·차량·가이드를 묶어 수행한다.
- 제주 일대 2박 3일 일정 기획·운영(4개 차수)
-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여행 가이드 섭외·동행
- 28인승 리무진 버스 및 예비차량·운전기사 제공
- 3성급 이상 호텔 숙박(1인 1실) 및 식사 제공
- 여행자보험 가입
- 안전관리·비상연락망·재난 대응계획 수립
- 사전답사 실시(요원 4명 2박 3일 비용 부담)
- 우발상황 대비 예비계획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교육수행실적 | 5점 |
| 신용등급 | 5점 |
| 일정 운영계획 | 10점 |
| 숙박시설 | 10점 |
| 식사 | 10점 |
| 차량 | 10점 |
| 운전기사 | 5점 |
| 여행가이드 | 5점 |
| 안전관리계획 | 5점 |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4:15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1: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4:43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805,455원
- 배정예산
- 43,786,000원
- 기초금액
- 42,927,451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710-000
- 참조번호
- 정신전력과-4776
- 공고기관
- 공군본부
- 수요기관
- 공군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805,455원
- 배정예산
- 43,78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보안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예산산출내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공 군 본 부
1.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명: 공군 간부 국가관 함양교육 위탁 용역 나. 사업목적 전사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공군 간부로서 국가관을 함양하고 공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군 간부 국가관 함양교육 위탁 용역 시행 다. 사업내용 1) 기 간: 계약일로 부터∼2026. 12. 18.(금) 중 4개 차수(차수별 2박 3일) 2) 장 소: 제주도 제주·서귀포 일대 *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알뜨르비행장, 송악산 군사유적,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및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등 3) 대 상: 공군 간부 108명(27명×4개 차수) 4) 이 동: 정기 및 부정기 공수항공기 활용(청주 ↔ 제주) * 정기(월·금): 1·3차 출발, 2·4차 복귀 / 부정기(수): 2·4차 출발, 1·3차 복귀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추진 일정 가. 차수별 일정(안)
| 차수 | 기 간 | 대 상 | 비 고 |
|---|---|---|---|
| 1차 | 11. 2.(월)∼4.(수) | 준·부사관 | 전 계급 |
| 2차 | 11. 4.(수)∼6.(금) | 군무원 | 전 직급 |
| 3차 | 11. 16.(월)∼18(수) | 장교 | 전 계급 |
| 4차 | 11. 18.(수)∼20.(금) | 공군본부 간부 | 전 신분 |
* 예비차수(4): 11. 30.(월)∼12. 2.(수) / 12. 2.(수)∼4.(금) 12. 14.(월)∼16.(수) / 12. 16.(수)∼18.(금) * 감염병 유행, 천재지변, 군 비상사태 및 사업 담당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일정 운영계획 1) 차수별 1일차 09:00에 17비 청주종합수송지원반에서 집결하여 사업주관 부서 인솔하에 공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종합수송지원반에 도착함 2) 차수별 3일차 12:30분에 제주종합수송지원반에서 집결하여 사업주관 부서 인솔하에 공수 항공기를 이용하여 17비 청주종합수송지원반에 도착함 3) 제안업체는 1일차 12:30분까지 제주화물터미널에 28인승 리무진 버스를 준비하여 공군 간부 국가관 함양교육 입과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함 4) 제안업체는 3일차 12:30분까지 공군 간부 국가관 함양교육 입과자가 탑승한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제주화물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 5) 제안업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제주지방법원),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견학, 제주 해군 기지 견학, 알뜨르 비행장 견학, 송악산 군사유적(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세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및 고사포진지) 견학, 공군 제308방공관제대대 견학,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및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견학 등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함 3. 제안요청사항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일정 운영계획 |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제주지방법원),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견학, 제주 해군 기지 견학, 알뜨르 비행장 견학, 송악산 군사유적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세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및 고사포진지) 견학, 공군 제308방공관제대대 견학,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및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견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우발상황(기상 악화 등) 대비 예비계획 별도로 작성 ◦ 제안업체는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알뜨르비행장, 송악산 군사유적,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및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등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 1명을 섭외하여 현장을 동행하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화관광해설사 섭외가 불가능 시 동행하는 여행 가이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제주지방법원), 제주 해군 기지, 공군 제308방공관제대대 등 견학은 사업주관 부서가 협조 | |
| 숙박시설 | ◦ 제주도 서귀포 시내(일정 운영상 이동이 용이한 지역) ◦ 최근 건립되어 시설 및 위생상태가 양호한 3성급 이상 호텔 ◦ 식수 무상지원(객실별 생수 지원) ◦ 차수별 참가인원(27명) 전원 동일 시설 내 동시 수용 및 침대실 1인 1실 배정 ◦ 제안업체는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사업주관 부서에 숙박시설 여건(주변 환경, 위치, 숙소내 비품내역, 객실배치 등)을 통지함 | |
| 식 사 | 공통 사항 | ◦ 매 식사 10분 전에 준비 완료하여 차수별 참가인원 전원 동시 식사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이상 |
| 조·중식 | ◦ 조식 2회 / 1식당 1인 11,000원 이상 ◦ 중식 3회 / 1식당 1인 15,000원 이상 ◦ 1개 차수 기준 동일 및 유사 메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채롭게 식단 구성 ◦ 지역 특산음식 2회 이상 포함 | |
| 석식 | ◦ 2회 / 1식당 1인 32,000원 이상 * 4인 기준 주류 2병 및 음료 2병 포함 ◦ 2회 중 1회는 ‘생선회’로, 1회는 ‘육류’로 구성 | |
| 차량 및 운전기사 | ◦ 28인승 리무진 버스(출고 2년 이내의 사양) 1대 및 동일 사양의 예비차량 1대 * 예비차량은 본차량 운행 불가 시에만 투입 및 운행 ◦ 냉·난방 시설, TV·영화 시청 및 마이크를 통한 방송 장비 탑재 ◦ 종합보험(탑승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보상 포함)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내 구급약을 비치하여야 함 ◦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 및 5년 이상의 해당 경력을 보유한 운전자 | |
| 여행 가이드 | ◦ 관광종사원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및 3년 이상의 해당 경력을 보유 ◦ 총 4차수 및 차수당 2박 3일의 행사 전체 일정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제안업체 측 여행 가이드 1명 동행 | |
| 안전관리 계획 | ◦ 사고발생시 대책(응급환자 대응체계 등) 작성 ◦ 비상연락망 작성 ◦ 재난·기상악화 대응계획 작성 | |
| 여행자 보험 | ◦ 1인당 보상 기준액 : 상해사망·후유장애(1억원 이상), 상해시 치료비(500만원 이상), 휴대품 손해(30만원 이상) ◦ 보상대상: 1일차 출발 시부터 3일차 도착 시까지(공수항공기 이용 포함) 행사 전(全)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행자에 대한 항공사고,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각종 안전·위생사고 및 재물의 손해 * 행사기간 중 발병 요인 발생 시 대상에 포함 | |
| 사전 답사 | ◦ 사업주관 부서와 제안업체는 계약 체결 후 일정을 협의하여 행사 시행 전, 사전답사를 실시함 ◦ 제안업체는 사업주관 부서 측의 사전답사 요원 4명분의 1인 1실 숙박을 포함한 2박 3일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전답사 시 사업주관 부서의 사전답사 요원과 동행함 ◦ 전체일정 코스, 이용예정 숙박업체/식당 등 일정 전반에 대한 내용 현지 확인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시정 | |
| 기 타 | ◦ 용역 일정은 낙찰된 업체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하도급이 필요한 항목은 제안서에 명시 ◦ 일정 변경사유 발생 시 사업주관 부서과 합의하여 진행 ◦ 국가 재난, 감염병 확산, 군 비상사태 등으로 일정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할 경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숙박시설 및 식사 수준, 유료 관광지 누락 등 원가관리 결과 부당이득 사실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있을 시 부당 이익금 전액 환수 ◦ 용역 일정, 숙박시설, 차량, 식사 장소 및 메뉴 등은 제안서 제출사항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시 사업주관 부서와 합의 후 결정 ◦ 계약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특수조건 참조 |
| 구 분 | 내 용 |
|---|---|
| Ⅰ권 정량적 평가자료 | ◦ 사업실적: 최근 3년간('23년∼'25년) 20인 이상 단체 관광용역 실적 * 계약년도와 수행년도가 다를 경우 계약년도를 기준으로 함 ◦ 신용등급: 업체 신용평가 등급 |
| <증빙자료> ◦ 국내 단체관광 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용역 이행계약서 사본 * 견학인원, 계약일, 용역수행일, 계약기관명(관인 포함), 관광지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위 사항이 미기재된 서류일 경우 수기 입력 후 계약 대상기관 확인(관인 포함) 必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한 기간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 증명서 사본 ◦ 세무서 발행 최근 2년('24년~'25년)간 부가가치세 납세 실적 증명서 | |
| Ⅱ권 정성적 평가자료 | ◦ 일정 운영계획 * 우발상황 대비 예비계획 별도 작성 ◦ 숙박시설, 식당 정보, 차량, 운전기사, 여행 가이드, 안전관리 계획 및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추가 서비스 제공 등 ◦ 기타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객관적 평가를 도울 수 있는 사진, 타 기관의 평가자료, 소요비용 등 |
| <증빙자료> ◦ 제안 숙박시설별 등급 확인서 ◦ 차량(예비차량 포함)에 대한 차량등록증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견학 코스별(유료/무료) 정보 및 사진자료 ◦ 국가 및 공인기관(관광공사 등)에서 제시한 식당(메뉴) 정보 ◦ 운전기사, 여행 가이드 등의 개인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참가자격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방침 가. 입찰 참가 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2)「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안업체는 공군본부에서 추가 설명이나 자료 요구 시 정해진 기한 내에 공군본부에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표: [별지 2] 참조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비율 70%, 입찰가격 평가비율 30%로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2)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마. 행정사항 1) 제안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를 참조한다. 2) 사업 세부내용 및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제안서: 공군본부 정훈실 정신전력과 ☎ 042-552-6915 ◦ 입찰/계약: 공군본부 기참부 재정지원과 ☎ 042-552-2371 [별지 1] 제안서 서식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안요청사항과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제안사의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 점 | |||||||
|---|---|---|---|---|---|---|---|---|---|
| 평가 기준 | 점수 | A | B | C | D | E | |||
| 기술 능력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 (10점) | 교육수행 실적 (5) | ◦ 최근 3년(’23∼’25)간 20인 이상 단체 관광용역 시행 횟수 * 시행 횟수 × 0.5점 (최대 5점) | 5 | |||||
| 신용등급 (5) | ◦ [별첨]의 평가기준 적용 | ||||||||
| 정성적 평가 (60점) | 일정 운영계획 (10) | ◦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일정 구성 여부, 안보·역사 현장과의 연계성, 이동시간의 적정성, 일정 변경 시 대응계획 | 10 | 10 | 8 | 6 | 4 | 2 | |
| 숙박시설 (10) | ◦ 숙박시설의 등급 및 청결도, 교육장소 접근성, 단체 숙박 운영능력 및 편의시설 | ||||||||
| 식 사 (10) | ◦ 식단의 품질 및 다양성, 위생관리 수준, 지역 특색 반영,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식단 구성 | ||||||||
| 차 량 (10) | ◦ 차량의 안전성 및 연식, 좌석 편의성, 예비차량 확보 여부, 차량관리 상태 | ||||||||
| 운전기사 (5) | ◦ 운전경력, 대형버스 운전 경험 | 5 | 5 | 4 | 3 | 2 | 1 | ||
| 여행 가이드 (5) | ◦ 단체 가이드 경험, 역사·안보 해설 전문성, 일정운영 및 문제 해결능력 | ||||||||
| 안전관리 계획 (5) | ◦ 안전관리 계획(사고발생시 대책 등)의 준비상태, 비상연락망 구축, 재난·기상악화 대응계획 | ||||||||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5) | ◦ 보험 가입 범위 및 보장금액의 적정성, 상해·배상책임 보장 여부, 보험 가입 절차 및 사고 처리체계 | ||||||||
| 입찰가격 평가 (30점)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30 | |||||||
| 합 계 | 100 |
※ 평가 등급별 기준표
| 구 분 | A(매우우수) | B(우수) | C(보통) | D(미흡) | E(매우미흡) |
|---|---|---|---|---|---|
| 10점 기준 | 10 | 8 | 6 | 4 | 2 |
| 5점 기준 | 5 | 4 | 3 | 2 | 1 |
[별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구분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
| 평가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 5.0 |
| A+ | A2+ | A+ | ||
| A0 | A20 | A0 | ||
| A- | A2- | A- | ||
| BBB+ | A3+ | BBB+ | 4.8 | |
| BBB0 | A30 | BBB0 | 4.6 | |
| BBB- | A3- | BBB- | 4.4 | |
| BB+, BB0 | B+ | BB+, BB0 | 4.3 | |
| BB- | B0 | BB- | 4.0 | |
| B+, B0, B- | B- | B+, B0, B- | 3.8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공군 간부 국가관 함양교육 위탁 용역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43,786,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9. 16.(수)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28.(월)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9. 16.(수) ~ ’26. 9. 29.(화)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30.(수) ~ ’26. 10. 6.(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 12. 18.(금)까지 / 제주도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1), 2) 모두 자격 갖춘 업체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과업·요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용역계약일반조건」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계약업무처리훈령」 ② 본 계약특수조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계약 관련 법령, 계약예규, 국방부 훈령, 지침 등은 계약체결 당시 시행 중인 사항으로 한다 제5조 (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특수조건 2.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책임)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행사에 대하여 관광지의 안내‧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행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첨부한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행사 준비 및 일정에 따른 진행사항을 타 여행사 등 제3자에게 “수요자”의 허가 없이 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주관 부서”는 “공급자”의 행사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사업주관 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서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7조 (행사 진행) ① 총 4차수 및 차수당 2박 3일의 행사 전체 일정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급자” 측 여행 가이드 1명이 동행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구한 일정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알뜨르비행장, 송악산 군사유적,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및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등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 1명 이상이 동행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섭외가 불가 시 동행하는 여행 가이드가 현장 설명을 진행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행사일정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명시된 일시 및 장소 등 행사일정을 준수하여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에 명시한 행사일정은 “사업주관 부서”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된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 부서”의 인솔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 “공급자”는 행사 운영기간 중, 다음 날 일정 및 준비사항을 숙소 복귀시 차수별 인솔자 및 참가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차수별 인솔자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른 제반사항) ① “공급자”는 행사 진행 간,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이 있을 시 해당 지침을 준용하되, 입찰공고일 당시의 지침이 추후 변경될 경우, 행사 운영 당일의 지침을 적용한다. ② 감염병 유행 상황으로 인한 정부의 지침 또는 군 내부 지침에 따라 장병 및 군무원의 외부 단체견학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요자”는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때, 양측의 과실 없이 일정의 변경 및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공급자”의 손해(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제1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 (소요경비) “공급자”가 부담하는 행사 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숙박비 2. 식사비 3. 버스 임차료 및 주차요금 4. 가이드비 5. 첨부된 세부일정표에 포함된 유료관광지 입장료, 사용료 6. 여행자보험료 7. 사전답사 비용 8. 기타 행사를 진행·준비함에 있어 사용되는 비용 제10조 (사전답사) ① “사업주관 부서”와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을 협의하여 행사 시행 전,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주관 부서” 측의 사전답사 요원 4명분의 1인 1실 숙박을 포함한 2박 3일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전답사 시 “사업주관 부서의 사전답사 요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 부서”는 사전답사 결과 숙박시설, 식당, 전사적지 등 행사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사업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때 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사업주관 부서”는 “공급자”에게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등에 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숙박시설 및 식사) ① 행사일정 중의 숙박지 및 식사 관련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계약 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 부서”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숙박시설은 일정운영에 용이하며 “공급자”가 제안하여 “수요자”가 동의한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로 하고 객실은 1인 1실(침대실)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배정되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사업주관 부서”에 숙박시설 여건(주변 환경, 위치, 숙소내 비품내역, 객실배치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식사장소는 행사 최대 참가인원(27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로 위생등급 ‘우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만찬(석식) 메뉴 2회 중 1회는 ‘생선회’로, 1회는 ‘육류’로 구성한다. 다만, “사업주관 부서”가 위생 혹은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만찬을 다른 메뉴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사업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찬 비용은 1회 1인당 32,000원 이상 총 2회로 한다. ⑥ 만찬을 제외한 식사는 대중음식점의 메뉴로 1개 차수 기준 동일 및 유사 메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채롭게 식단을 구성하며, 메뉴 중 지역특산음식이 2회 이상 포함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조식 비용은 1회 1인당 11,000원 이상 총 2회로 한다. 중식 비용은 1회 1인당 15,000원 이상 총 3회로 한다. ⑦ 법정감염병 유행 및 기타 제한상황으로 인해 대중음식점에서 행사 최대 참가인원 전원의 동시 식사가 불가할 경우 “공급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한 비용과 동일한 비용의 메뉴로 포장을 통해 숙소 또는 차량 내에서 식사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지상 이동차량) ① 행사 일정에 따른 지상 이동차량 및 예비차량은 리무진버스(28인승) 1대로 하며, 냉·난방 시설, TV·영화 시청 및 마이크를 통한 방송 장비가 탑재된 차량으로 한다.
② 지상 이동차량은 최근 2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종합보험(탑승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보상 포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내 구급약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인원 및 세부 일정에 맞추어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처리 등) ① 행사 중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자의 병원진료 또는 입원 필요시 즉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사업주관 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행사 참가자의 경미한 질병 및 상해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및 환자후송에 필요한 도구를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각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③ 행사 중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참가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중 여행자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치료비 및 피해보상금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① “수요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공급자”의 대가 청구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가 근무일 일과 종료 이후 또는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수요자”는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는 “수요자”의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공급자”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 중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⑥ 전항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급자”는 본 사업을 포함한 “수요자”의 다른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여행자 보험 가입) “공급자”는 1일차 출발 시부터 3일차 해산 시까지(공수항공기 이용 포함) 행사 전(全)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각종 안전·위생사고 및 재물의 손해에 대비하여 1인당 보상 기준액으로 상해사망, 상해 후유 장애시 1억원 이상, 상해시 치료비 500만원 이상, 휴대품의 손해 시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을 행사 출발 전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행사일정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하도급) ① “공급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