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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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학교급식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고등학교 · 축산물
- 계약업체
- 풍원푸드
- 계약금액
- 3,641,9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407만원
- 참가
- 17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9519 | 09/22(화) | 3,641,900원 | 20261001-20261030 | 풍원푸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5741 | 09/22(화) | 3,641,900원 | 20261001-20261030 | 풍원푸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남고등학교에서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학교 급식에 사용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한우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공급되는 육류는 국산, HACCP 적용, 1등급 이상이며 진공 포장·냉장 상태로 납품해야 한다.
-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국산 31kg – 국산/HACCP/1등급 이상/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 또는 도축증명서, 도축일로부터 20일 이내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국산 67kg – 국산/HACCP/1등급 이상/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 또는 도축증명서, 도축일로부터 20일 이내
- 한우(양지)/국산 66kg – 국산/HACCP/1등급 이상/국거리용/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 또는 도축증명서(양지·사태·목심 혼합), 도축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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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돼지고기·한우 등 육류만을 조달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업체가 냉장·냉동탑차로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납품지시서에 따른 기일별 분할 납품 및 검수 대응
- HACCP 적용 도축장·작업장 처리 축산물 공급 및 등급판정확인서 원본 제출
- 냉동탑차 등 위생적 운송수단과 차량 내부온도계 비치
- 반품·교체 요구 시 1시간 이내 정상품 교체 납품
- 포장 BOX·스티로폼·빈 용기 등 부산물 수거
- 보건증 보유 운반자에 의한 직접 납품(하도급 금지)
- 위생점검(학교급식소위원회·학부모 불시점검)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98,182원
- 배정예산
- 4,068,000원
- 기초금액
- 4,06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부가세
- 369,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식육류 (50111598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695-000
- 참조번호
- 7240095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고등학교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98,182원
- 배정예산
- 4,068,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10월 육류 현품설명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육류.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관명: 영남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 Page : 1 / 1 |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 |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국산 | 31 | kg | 국산/HACCP/1등급 이상/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도축일로부터 20일내 | ||||
| 2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국산 | 67 | 국산/Haccp/1등급 이상/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도축일로부터 20일이내 | |||||
| 3 | 한우(양지)/국산 | 66 | 국산/HACCP/1등급 이상/국거리용/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양지,사태,목심 혼합.국거리용. 도축일로부터 20일이내의 것.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영남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 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 남 고 등 학 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00
☎ : 053 - 235 - 4072 FAX : 053 - 638 - 8085 1. 전자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 육류 나. 기초금액 : 금4,068,000원
다. 납품장소 : 영남고등학교 조리실(붙임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참조) 라. 납품기간 : 2026.10.1. ~ 2026.10.30. 2. 견적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이며, 낙찰 후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0%)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6일 15:00부터 ∼ 2026년 9월 22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22일 11:00, 영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 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으로 허가 받은 자에 한합니다. 나. 매 납품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추가 발급된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 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도 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 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단, 자차가 아닌 지입차량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려는 경우 위탁/사용계약 서 외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운반업 영업신고증을 갖춘 업 체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혹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 2 -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QR코드 :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ㆍ전화 : 053) 233-0122 / 팩스 : 053) 757-8209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ㆍ우편(방문) : 대 구 수 성 구 수 성 로 76 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5 -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학교 담당자가 발급하는 식재료 납품지시서에 의거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본교에 납품하고, 학교 담당자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납품 및 검수시간은 중식은 당일 오전에, 석식은 당일 오후에 납품하며, 학교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함). 제2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 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 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 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⑤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직접 납품·운송하여야 하며, 계약한 업체 명의로 타 업체(하도급) 가 납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4조 (계약해지)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에서 3회 이상의 교환요구 또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납품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식재료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식재료는 1시간 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 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 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 6 - 제6조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 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③ 규격, 용량미달 및 불량품 등의 반품 시 교체납품 시간을 지연시켜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대체급식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부산물의 수거) 납품한 식품의 포장BOX, 스티로폼, 빈 용기 등은 납품 후 수거해 가도 록 한다. 제8조(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식생활 관리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 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식재료를 납품한다. ② 전염병 등으로 휴교 및 학교급식을 중단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식재료 납품 취소, 중지 및 납품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