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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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경상북도 김천시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24.1억원
- 개찰
- 09/30(수)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과 농소 신촌 공급처리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 과업착수준비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WBS)·사업번호체계 관리와 사업정보 축적·관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공사착수, 검측, 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시공계획 검토, 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예산검증)
-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최종 보고서 작성·제출
- 시공 후 단계 업무(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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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공급처리관로 공사 전반에 대해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검측·품질시험·시공계획 검토
- 공정·안전·환경관리
-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지원
- 시운전 확인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하자보수 지원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2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서면) | 3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5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서면) | 1.5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5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업무전문성 | 1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 8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최근 5년간) | 2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교체 빈도율, 최근 1년간)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교체 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30(수) 17: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06,363,636원
- 배정예산
- 2,647,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693-000
- 참조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2202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06,363,636원
- 배정예산
- 2,64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5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작성요령.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1. 과업명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개요 ①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하여금 적정한 예산집행과 원활한 공사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최적의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를 수행하기 위함. ②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
| 내 용 | 비 고 |
|---|---|
|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849 일원 ∙ 규모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공사 - 면적 : 106,295㎡ - 진입도로 : B=20.0m, L=200m ▸농소 신촌 공급처리관로 설치공사 - 오수관로(D100~200) : 1,606m, 중계펌프장 : 1개소 - 상수관로(D100) : 510m ∙ 공사기간 : 30개월 ∙ 공사비 : 18,852백만원(부가세포함) ∙ 공종 : 토공, 포장공, 우수·상수·오수공, 구조물공, 보강토옹벽, 저류지공, 부대공, 조경공 | - |
3. 과업 일반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②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지자체 등에게 시설물 인계완료 시 조기 용역준공으로 기간조정이 필요할 경우 ③ 설계변경 조건 가. 대가기준과 관련한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 나. 통합건설사업관리기간 변경 및 용역 중단 등으로 통합건설사업관리기간 증·감시 다.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상정한다 라. 직접경비(출장비, 인쇄비 등)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에 의거 실제 소요 비용으로 지급한다. (1) 기술인의 출장여비는 실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 (2) 현지사무실 급료비는 실제 투입일수에 맞추어 정산 (3)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 (4) 차량운행비는 실제 운행일수에 맞추어 정산 마.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업무분류체계 | 발주시 포함 과업 | ||
|---|---|---|---|
| 단계 | 기본업무 | 발주시 포함 과업 | |
| 공통업무 | ∙ 과업착수준비 | ○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
| ∙ 클레임 사전분석 | |||
| ∙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 | 1) 시공 전 단계 | ||
| 1) 시공 이후 단계 | ○ | ||
| 시공단계 | ∙ 공사착수 | ||
|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 시공계획검토 | |||
| ∙ 기술검토 및 교육 | |||
| ∙ 공정관리 | |||
| ∙ 안전관리 | |||
| ∙ 환경관리 | |||
| ∙ 설계변경 관리 | |||
| ∙ 기성검사 | |||
| ∙ 준공검사 | |||
| ∙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
|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 ∙ 일반행정업무 | |||
| 시공 후 단계 |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
|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 |
=== 공고문.hwpx === 김천시 공고 제2026-2202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52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김 천 시 장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849 일원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2,647,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44,932,97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 운행비(24,935,50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1,828,14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비(82,439,819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083,600원,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포함 5개사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박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가 하도록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지분 5% 이상)
바.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사.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아.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6. 09. 30.(수) 09:00~17:00(도착분)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제출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농산물종합유통 센터조성TF팀) (☎054-421-2539)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용역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3) 과업수행계획서 6부 (별책, 원본1부, 사본5부 – 원본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4) 과업수행계획서(원본,사본)가 저장된 USB 1개 (USB 저장소에 자기평가서(PDF) 및 업무중복도(hwp 및 PDF) 파일 포함 제출) 라. 등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 대리참석시 위임장ㆍ재직증명서ㆍ신분증 등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사.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아.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참여기술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 해당분야 경력 | 12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면접(서면) | 3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 해당분야 경력 | 13.5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면접(서면) | 1.5 | ||
| 기술지원 기술인 (10) | 등급 | 3 | |
| 해당분야 경력 | 5 | ||
| 업무전문성 | 1 | ||
| 교육훈련 | |||
| 소 계 | 60점 | ||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8 |
| 용역수행성과 (최근 5년간) | 2 | ||
| 소 계 | 10점 | ||
| 다.신용도 〔15〕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 벌점 | 5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 계 | 15점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3 |
| 투자실적 |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 7 | |
| 소 계 | 10점 | ||
| 마.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교체 빈도율(최근 1년간) | 3 |
| 참여기술인 |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 | 2 | |
| 소 계 | 5점 | ||
| 총 계 | 100점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자 |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2] 12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단지분야)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경력 (단위 : 년)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 수 | 12 | 10.8 | 9.6 | 8.4 | 7.2 | ||||||||||||||||||||||||||||||||||||||
| 9 1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고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 |||||||||||||||||||||||||||||||||||||||||||
| 구 분 | 점 수 (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고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 [23.5] 13.5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경력 (단위 : 개월) | ||||||||||||||||||||||||||||||||||||||||||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미만 | 30미만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 수 | 13.5 | 12.15 | 10.8 | 9.45 | 8.1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고급기술인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 중급기술인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3점) |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고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
| 중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 |||||||||||||||||||||||||||||||||||||||||
| 3.0 | 2.7 | ||||||||||||||||||||||||||||||||||||||||||
| (다)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 |||||||||||||||||||||||||||||||||||||||||
|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 [10] 3 | ㅇ 3인 평가(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설안전)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 당해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
| 3.0 | 2.0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
| 3.0 | 2.0 | ||||||||||||||||||||||||||||||||||||||||||
|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3인) | |||||||||||||||||||||||||||||||||||||||||||
| (나) 해당분야 경력 (다)업무전문성 | 5 1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당해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 (단위 : 년)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 수 | 5 | 4.5 | 4 | 3.5 | 3 | ||||||||||||||||||||||||||||||||||||||
| ㅇ 건설안전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기술사를 보유하고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참여한 단지공사의 기술지원경력 31개월(단일현장) 이상 보유시 1점 부여(해당사항 없을시 0점부여) | |||||||||||||||||||||||||||||||||||||||||||
| (라)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10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에 한하여 평가 | |||||||||||||||||||||||||||||||||||||||||
| (4) 면접 | [4.5]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서면)를 대신한다.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 10 [8] [2]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단지분야 : 100% | ||||||||||||||||||||||||||||||||||||||||
| 당해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 점수 | 8.0 | 7.0 | 6.0 | 5.0 | 4.0 | ||||||||||||||||||||||||||||||||||||||
|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ㅇ 업체가 해당 김천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김천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단지개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점”을 부여한다. | |||||||||||||||||||||||||||||||||||||||||||
|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5] 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과업·요구
가. 용역사업개요 및 범위 위치 :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나. 시행기관 : 김천시청 다. 시행방법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4.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업체에 한하여 지명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