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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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계약업체
한빛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계약금액
49,435,01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630만원
참가
10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468909/28(월)49,435,010원금차 90일, 총차 90일한빛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392709/28(월)49,435,010원금차 90일, 총차 90일한빛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본 과업은 아산시 방축동,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행목리 일원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로 인한 물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후관 교체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기초자료 조사 (지형, 기후, 행정구역, 지역경제 등)
  • 상수도 현황 조사 및 기존 시설물 조사
  • 관련 계획 조사 (도시계획·상하수도 계획)
  • 현지 조사 및 측량 (지형 측량, 지하 매설물 조사, 수도 노선 측량)
  • 실시설계 (토공 계획, 관로 노선 선정, 관로 테이프·구리선 매설, 관경 결정 등)
  • 사업집행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예정공정표 및 장비·인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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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측량·각종 영향검토를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기본조사(기초자료·관련계획 조사)
  • 조사측량(수도노선측량 L=4.068km)
  • 실시설계(토공·관로 설계)
  • 사업비 산정 및 예정공정표 작성
  • 설계도면·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
  • 환경성·사전재해영향성·교통성·도시계획·경관·산지전용 등 인허가 검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181,818원
배정예산
56,300,000원
기초금액
56,3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678-000
참조번호
아산시수도사업소 제2026-86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181,818원
배정예산
56,3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 과업지시서(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아산시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0 과 업 명 ○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2.0 과업위치 ○ 아산시 방축동,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행목리 일원 등 3.0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아산시 방축동,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행목리 일원 등의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용역으로 금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향상 및 누수로 인한 용수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4.0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관로정비 : D80 〜 350mm L = 4.068km 5.0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6.0 과업의 내용 6.1 기본조사 가. 기초자료 조사 1) 일반현황 자료조사 -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수도 현황조사 - 기존 관망도를 이용하여 배수관로 등 상수도 시설현황 및 급수량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3) 기존시설현황 -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계량기 및 보호통 포함)의 이용상황 등을 각 수용가 별로 상세히 조사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이설 또는 연결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자료수집 및 비교검토 - 본 구간에 대하여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참고문헌 등을 수집,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관련계획조사 1) 도시계획관련 -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관련 통계자료와 토지이용계획을 조사, 분석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한다. 2) 상하수도관련계획 -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과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지표와 정책 등을 비교 및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구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노선계획 및 관로계획 등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사 및 본 용역의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시행한다. 6.2 현지조사 가. 조사측량 1) 측량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법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측량의 기준점이나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표석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형현황 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 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종․평면도 또는 횡단도에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수도 노선측량은 측점 40m로하고 1 : 1,200으로 측량을 실시한다. 6.3 실시설계 가. 공통사항 각종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제반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표준품셈, 당시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수도협회 발행 상수도 시설기준 또는 제반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토 공 1) 구조물의 토공 및 정지계획 등은 각종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절토, 성토의 구배는 절․성토의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구조물 주변의 절․성토부 처리방법은 구조물의 특성 및 기능적인 면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다. 관 로 1) 관로 노선정비 공사비, 시공의 난이도, 용지확보 및 유지관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중복 노선에 대하여는 하수관거 공정계획에 의하며 가장 적합한 노선을 선정한다 2) 국도, 철도, 하천횡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3) 동결심도 깊이는 모든 부분에서 적정하게 결정하고 별도로 협의 하여야 한다. 4) 관로의 30cm 위의 위치에 관로테이프를 설치하고 관로핀을 설치한다 (특히, 곡점부에는 상세하게 설치)

5) 관로의 상단에는 구리선을 매설하여야 하며, 노선을 좌표로 표시하며 주변 시설물을 상세하게 표시한다 6) 관경은 경제적인 단면으로 하며 기타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4 사업집행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1) 사업비는 공사비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분 산정한다. 2) 공사수량 개선 및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교부 제정 표준품셈, 아산시 설계기준, 가격정보(조달청)에 의거 적산하여야 하며, 여기에 없는 항목은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등 시세표에 의거 산정한다. 나.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공정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7.0 과업준수사항 가.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제반규정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률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의 진행 1) 과업이 착수되면 익월 10일까지 전월공정 및 금월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공정이 만회되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제출한다. 2) 본 과업수행중 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자료를 통하여 방침을 확정 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따른 단계별 과업내용 중 실시설계 기본방향 수립 시에 과업수행 내용을 요약하여 1차 중간보고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고, 과업 공정 초기에는 사업 구간별로 7일 간격으로 설계완료하여 설계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과업 공정 중반기에는 5일 간격으로 설계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모든 사고(민, 형사상 사건 포함) 및 민원발생 시는 용역수행자가 책임 처리한다. 라. 보안대책 수립 1) 본 과업수행에 있어 아산시에서 정한 보완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2) 용역수행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참여 종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한다. 3) 과업중 또는 종료 후라도 과업목적 및 내용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은 일괄 소각처리 한다. 4) 기타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한다. 마. 설계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를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설계수행이 불가능한 때 -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차이가 있을 시 - 조사측량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 - 지질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 관련계획의 변경 또는 지연 시

3) 본 용역의 직접경비는 시행물량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정산한다. 4)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과업범위 변경으로 추가설계가 필요할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5)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시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관련계획의 변경 또는 지연 시 6)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바. 기타사항 1)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아산시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역수행자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심의 또는 자문에 협조한다. 3) 용역수행자는 현지조사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업자는 항상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 8.0 성과품 가. 도면작성

용역명아산시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 수도노선측량: 배수관로 L=4.068km
- 실시설계: 관로연장 L=4.068km
장소아산시 방축동, 도고면 기곡리,
신창면 행목리 일원
개찰일시2026. 9. 22. 11:00견적제출기간2026. 9. 16. 19:00 ~ 2026. 9. 22. 10:00
예산액금56,300,000원기초금액금56,3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개찰장소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문의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사업문의상수도과 수도시설팀
(041-537-3510)
비고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참가자격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방축동 외 2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1. 현 장 조 사
가. 수도노선측량4.068㎞
1호표 측량(수도노선)km당
제 경 비노무비의110%
기 술 료노무비+제경비의20
계
2. 실 시 설 계
가. 실시설계비1식
3. 설계도서 인쇄
가. 도서인쇄비1식
소 계
부가가치세10%
합 계
손해배상보험료합계의0.799%
총 계

산근5.환경성 (숨김)

▣ 산출근거 5. 환경성 검토 소요인력 산출

구 분소 요 인 력 산 정 기 준 (인)적용률실 소 요 인 력 (인)
구 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1.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스코핑)2.03.05.04.0100.20.30.50.4
2.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조사
5.07.09.08.00.50.70.90.8
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선정1.01.01.52.00.10.10.10.2
4.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가. 대기환경분야
(1) 기 상5.010.023.526.0100.51.02.32.6
(2) 대 기 질3.530.533.50.33.03.3
(3) 악 취9.012.011.07.5-0.00.00.00.0
나. 수환경분야
(1) 수질(지표, 지하)8.015.022.018.0302.44.56.65.4
(2) 수리, 수문11.517.07.07.0101.11.70.70.7
(3) 해양환경27.044.020.0-0.00.00.00.0
다. 토지환경분야
(1) 토지이용4.54.07.09.5100.40.40.70.9
(2) 토 양2.03.06.06.00.20.30.60.6
(3) 지형, 지질6.013.522.519.00.61.32.21.9
라. 자연생태환경분야
(1) 동, 식물상
(가) 육 상21.532.528.510.5102.13.22.81.0
(나) 육 수41.541.537.013.04.14.13.71.3
(다) 해 양56.586.590.030.0-0.00.00.00.0
(2) 자연환경자산2.05.03.02.0100.20.50.30.2
마. 생활환경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4.08.014.013.0100.40.81.41.3
(2) 소음, 진동12.011.021.017.01.21.12.11.7
(3) 위락, 경관11.513.518.517.51.11.31.8
(4) 위생, 공중보건1.03.07.011.00.10.30.71.1
(5) 전파장애8.511.023.019.0-0.00.00.00.0
(6) 일조장애4.07.013.030.5
바. 사회, 경제 환경분야
(1) 인 구0.04.55.08.5100.00.40.50.8
(2) 주 거
(3) 산 업2.03.06.50.20.30.6
5. 주민의견수렴3.56.58.00.30.60.8
6.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1.01.02.00.00.10.10.2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8. 대안설정 및 평가3.04.57.06.00.30.40.70.6
9. 종합평가 및 결론2.02.02.51.50.20.20.20.1
10. 요약문 작성0.50.51.01.0-0.00.00.00.0
11. 부 록0.0
소 계241.5368.5478.5367.516.325.033.629.0
할 증 률 (%)100100100100
적 용16.325.033.629.0
자료 : 환경부 고시 제2008-224호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사업기준 면적(㎡)7,500면 적 :5,000 ㎡
기준면적 대 사업규모 비 산정0.67
⊙ 적용 할증률 도출1.001.001.001.00
1. 면적이 기준이 되는 사업
규 모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기준규모 - 1.5배미만1.001.001.001.00
1.5배이상 - 2.0배미만1.101.10
2.0배이상 - 3.0배미만1.101.101.201.20
3.0배이상 - 5.0배미만1.301.301.501.50
5.0배이상 - 7.0배미만1.501.501.701.70
7.0배이상 - 10배이상1.701.702.002.00
10배이상2.002.002.502.50

산근5-1.환경성 (숨김)

▣ 산출근거 5-1 : 환경성 검토

산근6.사전재해영향성 (숨김)

▣ 산출근거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요인력 산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표준품셈
요율(%)적용요율표준기준최소요율최소기준최대요율최대기준
1) 사업수립면적(A) :20,000.0㎡취정수장 20,000, 관로66.870.6687100,0000.000002.11472,000,000
2) 사업수립연장 :-km0.000.0000101.7783100
3) 계획 분류 :0(면적사업 0, 선적사업 1)적용단위20,000.0㎡
4) 해일분석 포함여부 :(미포함 0, 포함 1)
5) 적용 요율 :66.87%(사업수립면적(A)/100,000m2)^0.250.67
6) 제경비율115
7) 기술료율30

산근6-1.사전재해영향성 (숨김)

▣ 산출근거 6-1.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기준소요인력

구 분기준 소요인력 (인·일)적용
요율
(%)
적용 소용인력 (인·일)비고
구 분기술사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기능사
적용
요율
(%)
기술사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기능사
비고
적 용7.2711.3815.9321.7123.7521.75적용100%
소요인력 계11.0517.1524.0032.6535.7032.70
1. 작업계획 수립0.100.500.500.100.000.0066.870.060.330.330.060.000.00
2. 사업의 개요0.000.000.200.200.500.500.000.000.120.120.320.32
가. 사업배경 및 목적0.050.050.100.000.030.030.060.00
나. 사업추진절차0.100.06
다. 사업내용0.100.100.300.400.060.060.200.26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지역의 설정0.200.300.500.500.700.200.120.190.330.330.460.13
가. 검토대상지역설정을 위한 기초조사0.100.200.300.300.200.000.060.130.200.200.130.00
나. 검토대상지역의 설정0.100.200.200.500.200.060.130.130.330.13
4.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2.953.254.506.057.008.501.952.162.984.024.645.64
가.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0.500.500.600.900.901.000.330.330.400.600.600.66
나. 관련계획 및 주변개발사업 검토0.400.601.101.501.203.000.260.400.731.000.802.00
다.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 조사0.300.300.400.500.701.000.200.200.260.330.460.66
라. 배수계통 및 특성조사0.500.600.801.001.500.330.400.530.661.00
마. 지형 및 토질조사0.300.300.400.500.700.000.200.200.260.330.460.00
바.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관리현황 조사0.450.450.600.751.001.500.300.300.400.500.661.00
사. 재해발생현황조사0.500.500.901.000.330.330.600.66
5. 재해영향 예측4.408.3011.0016.5017.0017.002.925.537.3311.0111.3511.35
가. 홍수유출해석2.003.505.209.009.107.201.332.343.476.016.084.81
나. 토사유출해석0.601.101.001.901.804.000.400.730.661.271.202.67
다. 사면안정해석1.403.203.804.606.105.800.932.132.543.074.073.87
라. 폭풍해일예측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라. 시설입지선정 타당성검토0.400.501.001.000.260.330.660.66
6.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2.804.106.007.809.006.001.852.733.995.196.003.98
가. 저감대책의 방향 제시0.600.801.501.401.001.000.400.531.000.930.660.66
나. 개발중 재해저감대책1.001.502.003.003.502.000.661.001.332.002.341.33
다. 개발후 재해저감대책
라. 재해저감대책의 효과분석0.200.300.500.401.001.000.130.200.330.260.660.66
7. 검토항목 작성0.400.400.800.800.800.000.240.240.520.520.520.00
(1) 공통사항 검토항목0.100.100.200.200.200.060.060.130.130.13
(2)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3)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항목
(4) 추가 검토항목
8. 결론 및 검토서 작성0.200.300.500.700.700.500.130.200.330.460.460.33
자료 : 방재분야 표준품셈(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22호)

산근7.교통성검토 (숨김)

▣ 산출근거 7. 교통성검토 산출내역

□ 내역산출근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호
(개정 2008. 12. 31)
1) 기준시설규모의 소요인력 산정기준(단위 : 인ㆍ일)
구  분작 업 공 정기술사특 급고 급중 급초 급보 조
1. 서 론가. 사업의 개요0.40.30.60.50.40.3
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
0.60.3
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범위0.30.40.50.70.50.4
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결과 요약0.70.80.60.5
계1.41.72.42.51.81.5
2. 교통환경 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0.81.01.73.44.68.3
나.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0.50.61.223.14.4
다. 교통관련 공공계획1.52.33.64.7
계1.82.24.47.711.317.4
3.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가.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1.11.11.82.82.31.7
나.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1.31.32.12.91.8
다. 주차수요 예측1.01.01.42.22.11.5
계3.43.45.37.96.75.0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⑴ 주변가로 및 교차로0.81.11.71.61.61.1
⑵ 진ㆍ출입동선1.01.31.51.2
⑶ 대중교통 및 보행0.50.71.21.40.9
⑷ 주차0.81.01.41.31.4
⑸ 교통안전 및 기타0.60.81.21.61.51.0
소 계3.74.76.87.57.55.1
나.개선방안
⑴ 사업지구 개선방안1.31.31.71.81.91.8
⑵ 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1.61.71.81.7
⑶ 시뮬레이션 분석(필요시 적용)2.02.02.53.03.53.0
⑷ 종합개선안1.21.41.71.81.91.8
소 계5.86.07.58.39.18.3
다. 개선효과(계량분석)0.60.81.21.41.20.9
계10.111.515.517.217.814.3
5. 개선안
시행계획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0.811.41.41.20.7
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필요시 적용)1.31.10.9
계1.622.72.52.11.4
6. 성과품 작성가. 보고서 작성0.91.122.62.82.1
나. 심의 준비1.31.21.21.41.51.3미적용
계0.91.122.62.82.1
합          계19.221.932.340.442.541.7
적 용3.84.36.48.08.58.320%
비 율7.83%9.57%17.39%22.61%24.35%18.26%
2) 직접인건비 산정방식
※ 본 평가의 할증률 α =00.52 이며, 본 평가는 단일용도 시설로
가중치 β = 0.7 임
※ 총소요인력 = ( s X α X β )
단, s = 기준사업 범위에 대한 소요인력(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참조)
α = 할증률=(평가대상 사업규모/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2/5
β = 대상사업, 지역별 가중치
- 대상사업 : 건축물(1.0), 개발사업(1.3), 도로 및 철도사업(1.0~1.2)
- 지역별 : 도시교통정비지역(1.0), 교통권역(0.7)
- 약식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0.7)
할증률 및 가중치 산정
평가 대상 규모 =20000
대상 사업 범위 =100000
대상규모 증가에 따른 할증률 α =0.52
가중치 β =0.7
총 소요인력
총 소요인력 =14.6인
기술사 =1.4인2.912
특 급 =1.6인
고 급 =2.4인
중 급 =3.0인
초 급 =3.1인
보 조 =
3) 직접인건비 산정
구 분인 원단가금액
기 술 사1.4인
특급기술자1.6인
고급기술자2.4인
중급기술자3.0인
초급기술자3.1인
보 조
합 계14.6인
주 : 1)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공표 및 적용일:2010년1월1일)
2)"보조"의 경우 "중급기능사" 적용

산근8.도시계획 (숨김)

▣ 산출근거 8. 도시계획 시설결정

※ 적용근거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2007.1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1. 면적보정계수(α)평균굴착폭 :0.25m
-. 계 획 면 적 =수도
공급시설
20,000㎡관로:-㎡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2 ]^0.6 =1.516
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1만㎡기준)
업무내용기술자(인·일)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보조원
1. 계획검토①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0.40.61.21.83.03.5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0.20.40.81.22.02.5
소 계0.61.02.03.05.06.0
2.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도서
작 성
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0.42.46.08.5
②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0.66.07.015.012.0
③ 각종 영향검토서0.42.43.06.08.5
④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0.60.61.22.03.04.5
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및 지형
고시도면 작성
-1.02.43.06.08.5
⑥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0.4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1.2
⑧ 농지관련 서류작성0.6
⑨ 산지, 초지관련 서류작성
소 계2.48.024.030.060.076.0
계3.09.026.033.065.082.0
면적보정계수 (α )1.516
적 용 (20%)0.92.77.810.019.724.8적용 :20%
.

산근9.경관계획 (숨김)

▣ 산출근거 9. 경관성 검토

□ 내역산출근거(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제11절 도시경관계획 중 지구경관계획을 적용)
1.소요작업량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 × 난이도 보정계수
2.작업량보정계수 - 계획면적 :20,000㎡기준면적 : 10만㎡
a = (계획면적/기준면적)0.6=(2.0000/10)0.6=0.380
3.면적 보정계수 =0.514: 계획면적이 3.3만㎡에 미달할 때에는 3.3만㎡를 적용하여 적산한다.
4.난이도 보정계수:1.00: 자연형(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1.50: 복합형(조망권 경관지구)
2.00: 시가지형(전통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5.직접인력 소요작업량
업 무 내 용기 술 자 (인.일)업 무 내 용기 술 자 (인.일)
기술사특 급고 급중 급초 급보조원기술사특 급고 급중 급초 급보조원
1.경관현황조사·분석0.100.150.310.510.721.03경관현황조사·분석1.01.53.05.07.010.0
2.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0.060.100.210.310.510.51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0.61.02.03.05.05.0
3.부문별 경관계획1.032.065.145.656.176.17부문별 경관계획10.020.050.055.060.060.0
4.경관계획 시행전략0.100.150.310.510.721.03경관계획 시행전략1.01.53.05.07.010.0
5.성과품 작성0.210.310.721.231.541.54성과품 작성2.03.07.012.015.015.0
합 계1.502.776.698.219.6610.28합 계14.627.065.080.094.0100.0
※ 주 :표준품셈의20%를 적용하여 산출함.
본 계획에서는 지구경관계획품의 일부만을 적용함.(지구경관기본 구상,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공청회 제외)
□ 내역산출근거(일반적인 산림조사 사업 준용)
1.소요작업량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 × 난이도 보정계수
2.작업량보정계수 - 계획면적 :20,000㎡기준면적 : 10,000㎡
a = (계획면적/기준면적)=(20,000/10,000)0.6=1.515
3.직접인력 소요작업량
업 무 내 용기 술 자 (인.일)업 무 내 용기 술 자 (인.일)
산림경영기술자
(특별)
보조자
(보통인부)
SW기술자
(중급)
기술사특 급고 급중 급초 급보조원
1.표준지 조사4.551.520.00경관현황조사·분석1.01.53.05.07.010.0
2.평균경사도 조사1.820.000.61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0.61.02.03.05.05.0
3.표고 조사부문별 경관계획10.020.050.055.060.060.0
합 계8.191.521.22합 계11.622.555.063.072.075.0
▣ 산출근거 11-1 : 산지전용
1. 출장비 산정
구 분적 용계
1. 표준지 조사(20,000원/일*2일)*2인+(30000원/일*1일*2인)+(20,000원/일)*2일*2인220,000
소 계
주) 식대 : 20,000원/일, 숙박비 : 30,000원/일, 일당 20,000원
자료)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별표2 공무원여비규정
2. 용차비 산정
구 분적 용계
1. 표준지 조사(200,000원)*2400,000
소 계
주) 100km까지의 여비 200,000원
계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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