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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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벌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39억원
참가
629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탄벌중학교 교사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신기술(특허)인 접합부 2중 보강 복합방수공법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 옥상 기존 방수층 철거 및 바탕 정리
  • 메쉬 함침형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적용한 접합부 2중 보강 복합방수 시공
  • 시트 겹침부 조인트테이프 및 우레탄 보강, 탈기장치(에어밴트) 설치
  • 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및 탑 코팅재 시공
  • 보호 모르타르 등 보호층 시공
  • 폐기물 처리 및 준공도·공사기록사진 등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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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탄벌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옥상의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신기술 복합방수공법으로 옥상 방수층을 다시 시공하는 건물 보수 공사다.

  • 가설공사(비계·가설건물·가설전기·급수)
  • 기존 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바탕 정리·고름모르타르 미장
  • 프라이머 도포
  • 매쉬함침형 합성고분자계 시트 설치
  • 시트 겹침부 조인트테이프 및 우레탄 2중 보강
  • 탈기장치(에어밴트) 설치
  • 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 탑코팅재 도포
  • 보호 모르타르 시공
  • 담수시험 및 시공상태 검사
  •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보관·운반·처리
  • 준공도·공사사진 등 제출물 작성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4:00지남
개찰09/29(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7,10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38,81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306,269원
순공사원가
201,666,40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2674-000
참조번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7,10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사현장: 경기도 광주시 탄벌중학교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최명석)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12,306,269원)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 청구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내용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계약상대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시방서

▣ ▣ 개 요 1. 공 사 명 : 탄벌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건 물 명 : 탄벌중학교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77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5. 공 사 범 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의 범위로 한다. -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 및 감리원이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기 타 사 항

- 본 공사 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공정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사 도급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한다. - 시공자는 감리자와 발주청 사이에 발생하는 사업관리에 전반적인 사항(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EDUWORKS)에서 업무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 범위와 사용 기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탄벌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3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가. 가설건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도로,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고 위험방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가설설비 공사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설비, 가설상수도 설치공사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오배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5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중 필요 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방수공사

▣ 도막방수공사 3-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다.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라.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 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 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 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 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 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마.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아)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바.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가) 일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① 친환경적 방수 기법 ②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③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④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⑤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⑥ 물류 최소화 (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1)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2)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3)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4)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라)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2)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3-1-2 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3-2-가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3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3)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3-3-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3-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 류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류종횡종횡종횡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2 이상+0.1, -0.1+0.1, -0.10.15 이상35 이상
합성섬유 직포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10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30 이상0.33 이상55 이상
구분봄.가을여름겨울
우레탄 도막방수10시간~3일5시간~2일15시간~5일

다. 4.4.2 보호층 시공 1)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라. 품질관리 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 시공 완료 후 필요시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하여 양생기간동안 해당구역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밀폐된 장소를 시공할 경우 충분히 양생될 수 있도록 환기, 통풍, 제습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시공상태 검사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리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4 미장공사

4-1 재료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로 백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나.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흙덩이 기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모래의 입도는 아래 표에 의한다.

사.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 접합부 2중 보강 복합방수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친환경 매쉬함침형 방수시트 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 공사가 필요한 지붕, 옥탑 등 콘크리트 구조물위 노출 구간에 적용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참고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제조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 (우레탄고무계 1류)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5)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6)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7)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8)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9) KS K 0520 -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10) KS K 0537 -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트래피조이드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등을 필요시 현장에 맞춰 제출한다. 1.4.4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자 ·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며 녹색인증 및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며, 특허제품 이여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 감리자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3211, KS F 49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하여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과다적층이나 포장불량으로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을 시공 할 때 시공전 24시간 정도 기온이 5℃ 이상이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친환경 매쉬함침형 방수시트와 우레탄 도막재를 이용한 노출형 복합방수 공법으로서 시트의 변형을 방지하고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여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방수공법의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자재의 구성 및 품질 (K-TOP 멀티텍) 2.2.1 K-TOP 멀티노출시트 친환경 매쉬함침형 노출쉬트는 PVC쉬트 그리고 이산화규소와 아크릴로 이루어진 매쉬 형태의 시트 보강층이 적층된 방수시트로 시트하부면에 부직포가 용융 부착되어 한쪽 면의 부직포가 30~50mm 길게 부착된 날개형 타입의 매쉬함침형 방수시트로서 KS F 4911에 해당한다. 2.2.2 K-TOP 멀티코트 K-TOP 멀티코트 우레탄 도막재는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5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트 10~25 중량부, 아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30~40 중량부,가소제 1~10 중량부, 소포제 1~5 중량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여 부착성능,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도막재로서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2.3 조인트테이프 바닥용 조인트테이프는 메쉬 형태의 자착식으로 넓이는 100mm로서 롤(Rool)당 100m로 방수시트 겹침부위에 사용한다.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도 사용하여 조인트테이프 위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 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2.2.4 에어밴트(탈기장치) 바탕면과 K-TOP 시트 방수층 사이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배출, 통기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 및 특허공법에 의해 시공한다. 3.2 시공일반 3.2.1 방수공정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정밀시공 한다. 3.2.2 방수공사 시공시 날씨·기온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되도록 피해 시공한다.

바닥벽체
① 바탕정리
② 겹침부하부 프라이머 도포
③ K-TOP 멀티노출시트 설치
④ 시트겹침부 실란트 및 조인트테이프 보강
⑤ 탈기반설치
⑥ 우레탄 전면 도포
⑦ 탑 코팅재 도포
① 바탕정리
②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 전면 도포
④ 탑 코팅재 도포

3.3 일반 시공 순서 3.4 시공방법 3.4.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 등을 제거한다. 2) 바탕면은 건조상태를 유지시키며 콘크리트 타설시 기계미장(시공별도) 또는 쇠흙손마감(시공별도)으로 정리한다. 3)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고름몰탈(시공별도)을 20~24㎜ 정도 시공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3.4.2 K-TOP 멀티프라이머 도포 바탕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시트겹침부 하부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코너 및 벽체부위는 전면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3.4.3 K-TOP 멀티시트 깔기 매쉬함침형 복합방수시트의 부직포면이 하부가 되도록 바닥에 부착하고 시트는 삽입형 이중접합이 되도록 맞춘다. 3.4.4 시트 겹침부위 조인트테이프 및 우레탄 보강 1) 시트겹침부의 하부,바탕면에 1차 우레탄을 폭 100mm도포하여 멀티노출시트를 부착시킨다. 2) 시트간 겹침부위 상부에 바닥용 조인트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시킨다 3) 시트겹침부 상부의 점착된 조인트테이프 위로 2차 우레탄을 도포하여 시트 겹침부를 일체화 시킨다. 3.4.5 K-TOP 탈기반 설치 방수층 하부의 골조에서 발생할수 있는 수분을 통기시켜 방수층의 내구력 증진을 위해 설치한다. 탈기반은 250~300m2 면적에 1개소 씩 정착치킨다 3.4.6 K-TOP 멀티코트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시트 상부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주제와 경화제의 소정에 배합비로 배합하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재료의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교반 후 신속하게 운반, 도포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방수재 도포 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제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4.7 탑 코팅재 전면 도포 우레탄 중도재가 경화된 후 탑 코팅재를 지정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품질관리 3.5.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3.5.2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5.3 시공 완료 후 필요시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하여 양생기간동안 해당구역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4 밀폐된 장소를 시공할 경우 충분히 양생될 수 있도록 환기, 통풍, 제습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5 절연 복합방수 공사는 동절기 및 기온이 낮을 때 시공할 경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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