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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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긴급공고)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성
- 계약금액
- 82,825,7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200만원
- 참가
- 14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174 | 09/29(화) | 82,825,73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주식회사 한성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0785 | 09/29(화) | 82,825,73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주식회사 한성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급수·급탕 및 배수 배관을 신설하고, 환기덕트와 배기후드를 설치하며, 가스배관을 공사하고 배기휀을 설치하는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함. 이를 통해 조리실습실의 위생 및 안전성을 높이고, 기존 냉난방기를 탈부착하며 노후 설비를 철거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 급수·급탕 배관 신설 (170m)
- 배수배관 신설 (88m)
- 환기덕트 및 배기후드 설치 (덕트 114㎡, 후드 10개소)
- 가스배관 공사 (62m)
- 배기휀 설치 (1500CMH)
- 기존 냉난방기 탈부착 및 관련 설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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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리실습실 기계설비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조리실습실의 급수·급탕·배수·환기덕트·가스배관·배기휀·냉난방기 탈부착 등 건물 기계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급수·급탕 STS 배관 신설 및 보온
- 배수 PVC 배관 신설
- 환기덕트 및 배기후드 설치
- 가스배관 공사 및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배기휀 설치
- 기존 냉난방기(4-WAY) 탈부착 및 이동설치
- 기존 급수·배수·가스관 철거
- 자동확산소화기 탈부착
- 용접부 검사·내압·기밀시험·시운전
- 준공도서·시공사진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상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63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1,99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095,28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640-000
- 참조번호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2호
- 공고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 수요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63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01-경북대 행정지원부 공고 제2026-2호(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기계설비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03-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 개요 1.1.공 사 명: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1.2.공사내용: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본교 본관 3층 행정지원부 시설관리팀) 1.3.공사현장: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559,경북대학교 내 1.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5일간 1.5.추정금액:91,997,000원 (금액단위: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6.기초금액:91,997,000원 1.7.공사 구분: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학 내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기계설비 공사로서 공정계획,시공방법 등 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해 정밀 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향후 하자보수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2.6.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국민 건 강보 험 료 | 국 민연 금 보험 료 | 노인 장 기요 양 보험 료 | 퇴직 공 제부 금 비 |
|---|---|---|---|
| 939,603 | 1,241,478 | 123,463 | 0 |
참가자격
2.7.1.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90,744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8.1.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중 기계 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서,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장비설치공사 | ||||||||||||||
| 0101 | 56945160320 | 배기휀(SIROCCO) 5.5#SS | 15,000CMH*15mmAq*2.2KW | 대 | 1 | |||||||||
| 56945160340 | 배기휀(벽부형) 250Φ | 756CMH*0.036KW | ||||||||||||
| [ 합 계 ] | ||||||||||||||
| 0102 급수급탕배관공사 | ||||||||||||||
| 0102 | 56943013210 | STS관 (KSD3576) | D 15 x 3T | M | 84 | |||||||||
| 56943013220 | D 20 x 3T | 10 | ||||||||||||
| 56943013230 | D 25 x 3T | 37 | ||||||||||||
| 56943013240 | D 32 x 3T | 41 | ||||||||||||
| 56940840010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 | D 15x 5T | 42 | |||||||||||
| 56940840020 | D 20x 5T | 2 | ||||||||||||
| 56940872910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직테이프) | D 15x25T | 42 | |||||||||||
| 56940872920 | D 20x25T | 4 | ||||||||||||
| 56940872930 | D 25x25T | 37 | ||||||||||||
| 56940872940 | D 32x25T | 41 | ||||||||||||
| 47301108023 | STS 엘보 (용접) | D 15 x 10S | EA | 75 | ||||||||||
| 47301108024 | D 20 x 10S | 6 | ||||||||||||
| 47301108025 | D 25 x 10S | 8 | ||||||||||||
| 47301108026 | D 32 x 10S | 18 | ||||||||||||
| 47301108208 | STS 티이 (용접) | D 20 x 10S | 1 | |||||||||||
| 47301108209 | D 25 x 10S | 39 | ||||||||||||
| 47301108210 | D 32 x 10S | 14 | ||||||||||||
| 47301108213 | D 65 x 10S | 1 | ||||||||||||
| 47301108453 | STS 레듀샤 (용접) | D 25 x 10S | 3 | |||||||||||
| 47301108663 | STS 캡 (용접) | D 25x10S | ||||||||||||
| 47301108664 | D 32x10S | 2 | ||||||||||||
| 47301108730 | STS 유니온 (나사) | D 15 | 32 | |||||||||||
| 47301108731 | D 20 | 3 | ||||||||||||
| 47301108732 | D 25 | 5 | ||||||||||||
| 47301108733 | D 32 | 6 | ||||||||||||
| 47301108758 | STS 니플 (나사) | D 15 | 32 | |||||||||||
| 47301108759 | D 20 | 3 | ||||||||||||
| 47301108760 | D 25 | 11 | ||||||||||||
| 47301108761 | D 32 | 12 | ||||||||||||
| 56940150010 | STS 관 용접 | D 15 | 개소 | 150 | ||||||||||
| 56940150020 | D 20 | 16 | ||||||||||||
| 56940150030 | D 25 | 146 | ||||||||||||
| 56940150040 | D 32 | 83 | ||||||||||||
| 56940150070 | D 65 | 3 | ||||||||||||
| 56943050620 | 볼밸브 (STS) | D 15 | EA | 32 | ||||||||||
| 56943050621 | D 20 | 8 | ||||||||||||
| 56943050622 | D 25 | 5 | ||||||||||||
| 56943050623 | D 32 | 6 | ||||||||||||
| 56943050204 | 청동체크밸브 | D 32 (10KG) | 1 | |||||||||||
| 56943051023 | 감압밸브(냉온수.10Kg) | D 25(나사) | ||||||||||||
| 56941223010 | 자동공기변설치(STS) | D 15 | 개소 | |||||||||||
| 56940520010 | 절연행가 | 28 | ||||||||||||
| 56940520020 | D 20 | 2 | ||||||||||||
| 56940520030 | D 25 | 13 | ||||||||||||
| 56940520040 | D 32 | |||||||||||||
| 56942102011 | 코아드릴(바닥) | D 15 | 32 | |||||||||||
| 56942102020 | D 20 | 2 | ||||||||||||
| 56942102041 | D 32 | 1 | ||||||||||||
| XC000001425 | 내화충진제(강관바닥관통) 보온 | D 32*75 | ||||||||||||
| [ 합 계 ] | ||||||||||||||
| 0103 배수배관공사 | ||||||||||||||
| 0103 | 56943013010 | STS관 (K-TYPE),프레스식 | D 13 | M | 4 | |||||||||
| 56943014060 | PVC관 (VG1,본드접합) | D 50 | 2 | |||||||||||
| 56943014080 | D 75 | 1 | ||||||||||||
| 56943014260 | PVC관 (VG1,고무링접합) | D 50 | 34 | |||||||||||
| 56943014280 | D 75 | 51 | ||||||||||||
| 47301108123 | STS 엘보 (SR) | D 13 | EA | 5 | ||||||||||
| 47301108303 | STS 티이 (SR) | 2 | ||||||||||||
| 47301108865 | STS 숫아답타소켓 (SR) | 6 | ||||||||||||
| 47301148043 | PVC 90°단곡관(DTS) | D 50 | 2 | |||||||||||
| 47301148045 | D 75 | 1 | ||||||||||||
| 47301148172 | PVC 밸브소켓 | D 20 | ||||||||||||
| 47301148653 | PVC DRF 엘보 90° | D 75 | 2 | |||||||||||
| 47301148669 | PVC DRF Y관 | D 75 x 50 | 8 | |||||||||||
| 47301148670 | D 75 x 75 | 2 | ||||||||||||
| 47301148680 | PVC DRF YT관 | D 75 x 50 | 6 | |||||||||||
| 47301148681 | D 75 x 75 | 7 | ||||||||||||
| 47301148693 | PVC DRF C-Y관 | D 75 x 50 | 1 | |||||||||||
| 47301148705 | PVC DRF C-YT관 | 4 | ||||||||||||
| 47301148706 | D 75 x 75 | |||||||||||||
| 47301148716 | PVC DRF 소켓 | D 75 | 3 | |||||||||||
| 47301148726 | PVC DRF P트랩 | D 50 | 19 | |||||||||||
| 47301148727 | D 75 | 2 | ||||||||||||
| 47301148916 | V.T.W (PVC) | D 50 | 1 | |||||||||||
| 47301148918 | D 80 | |||||||||||||
| 56940390080 | PVC 후렌지접합 | 개소 | 2 | |||||||||||
| 56943050018 | 주철게이트밸브 | D 80 (10KG) | EA | 1 | ||||||||||
| 56943050611 | 볼밸브(청동) | D 15 | 3 | |||||||||||
| 56940510060 | 일반행가 | D 50 | 개소 | 21 | ||||||||||
| 56940510080 | D 80 | 31 | ||||||||||||
| 56942102011 | 코아드릴(바닥) | D 15 | 1 | |||||||||||
| 56942102060 | D 50 | 19 | ||||||||||||
| 56942102080 | D 80 | 3 | ||||||||||||
| 56942102660 | 코아드릴(벽체) | D 50 | 1 | |||||||||||
| 56942102680 | D 80 | 2 | ||||||||||||
| XC000001210 | 내화충진제(강관바닥관통)비보온 | D 15*50 | 1 | |||||||||||
| XC000002245 | 내화충진제(PVC 바닥관통)비금속 | D 75*100 | ||||||||||||
| [ 합 계 ] | ||||||||||||||
| 0104 환기덕트설치공사 | ||||||||||||||
| 0104 | 56941312010 | 각형덕트설치(스테인레스) | #26 (0.5T) | M2 | 46 | |||||||||
| 56941312020 | #24 (0.6T) | 68 | ||||||||||||
| 56941314020 | 캔버스제작설치 | 3.2T | 2 | |||||||||||
| 56944074015 | 볼륨담파(STS) | 300*300 | EA | 10 | ||||||||||
| 56944074020 | 500*300 | 3 | ||||||||||||
| 53350117024 | 동망 | # 24 | M2 | 1 | ||||||||||
| 56941991310 | 기초콘크리트 | 1:2:4 | M3 | |||||||||||
| 56941991440 | 합판거푸집 | 4회 | M2당 | |||||||||||
| [ 합 계 ] | ||||||||||||||
| 0105 가스배관공사 | ||||||||||||||
| 0105 | 56943010501 | 가스용백관 | D 15 | M | 38 | |||||||||
| 56943010502 | D 20 | 36 | ||||||||||||
| 47304017001 | 백엘보 (나사) | D 15 | EA | 19 | ||||||||||
| 47304017002 | D 20 | 16 | ||||||||||||
| 47304017102 | 백티이 (나사) | 21 | ||||||||||||
| 47304017202 | 백레듀샤 (나사) | 18 | ||||||||||||
| 47304017302 | 백니플 (나사) | 3 | ||||||||||||
| 47304017402 | 백유니온 (나사) | |||||||||||||
| 47304017502 | 백소켓 (나사) | 1 | ||||||||||||
| 47304017802 | 백캡 (나사) | 4 | ||||||||||||
| 56940241010 | 나사접합(인건비제외) | D 15 | 개소 | 56 | ||||||||||
| 56940241020 | D 20 | 125 | ||||||||||||
| 56943050612 | 볼밸브(청동) | EA | 3 | |||||||||||
| 56940510020 | 일반행가 | 개소 | 28 | |||||||||||
| 53060228402 | U 볼트/너트 | EA | 4 | |||||||||||
| 53300137322 | 브라켓트 | |||||||||||||
| 53300527501 | P.E TAPE | 50W | M | 1 | ||||||||||
| 56941540115 | 전선관 철거후재사용 | 16C | 107 | |||||||||||
| 56941533110 | 강관기밀시험 | D100 이하 | 구간 | 1 | ||||||||||
| 56941534010 | 에어후레싱 | D 50 이하 | ||||||||||||
| 56941536100 | 휴즈콕크 | D 15 x 9 | EA | 19 | ||||||||||
| 56941536330 | 가스감지기 | 방수형 | 7 | |||||||||||
| 56941420020 | 유성페인트 | 붓칠,철재면 2회 | M2 | 5 | ||||||||||
| 56800687401 | 앵커볼트(1/4") | M6 L150 | EA | 8 | ||||||||||
| [ 합 계 ] | ||||||||||||||
| 0106 철거공사 | ||||||||||||||
| 0106 | 56945160390 | 배기휀(벽부형) 철거 | 250Φ | 대 | 6 | |||||||||
| 56943010872 | 강관해체 | D 20 | M | 103 | ||||||||||
| 56943014001 | 강관해체(STS) | D 15 | 34 | |||||||||||
| 56943014002 | D 20 | 1 | ||||||||||||
| 56943014003 | D 25 | 37 | ||||||||||||
| 56943014004 | D 32 | 47 | ||||||||||||
| 47301108663 | STS 캡 (용접) | D 25x10S | EA | 26 | ||||||||||
| 56940150030 | STS 관 용접 | D 25 | 개소 | |||||||||||
| 56943014833 | PVC관철거 DRF | D 75 | M | 49 | ||||||||||
| 96700017011 | 고재 | 고 철 | KG | -164 | ||||||||||
| 96700017013 | STS | -276 | ||||||||||||
| [ 합 계 ] | ||||||||||||||
| 0107 냉난방기탈부착공사 | ||||||||||||||
| 0107 | 56943014550 | 냉매드레인관 설치 | D 20 | M | 2 | |||||||||
| XC010013890 | 냉매배관 설치 | 평균9.52mm | ||||||||||||
| XC010013910 | 평균15.88mm | |||||||||||||
| 56945160360 | 4-WAY 철거후 탈부착 | 대 | 4 | |||||||||||
| 56945160365 | 4-WAY 이동설치 | 1 | ||||||||||||
| 56945160370 | 유선리모컨 탈부착 | EA | 5 | |||||||||||
| [ 합 계 ] | ||||||||||||||
| 0108 배기후드공사 | ||||||||||||||
| 0108 | XC010012210 | 배기후드/필터 | 600*1200*400 | EA | 9 | |||||||||
| XC010012220 | 600*550*400 | 1 | ||||||||||||
| [ 합 계 ] | ||||||||||||||
| 0201 소화기구공사 | ||||||||||||||
| 0201 | 56945160410 | 자동확산소화기 탈부착 | 3.0KG | 대 | 6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 03-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총괄본부 행정지원부)
공 사 시 방 서
▣ 공 사 명:『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위치: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공사범위
| 건물명 | 호 실 | 공 사 내 용 |
|---|---|---|
| 3호관 | 201호(조리실습실) | □ 3호관 201호 조리실습실 ○ 급수 및 급탕 배관 일부 신설(170M) ○ 배수배관 신설(88M) ○ 환기덕트(114㎡) 및 배기후드설치(10개소) ○ 가스배관공사(62M) ○ 장비설치공사(배기휀설치-1500CMH) ○ 기존냉난방기 탈부착(5대) ○ 철거작업(급수,배수,가스관 등)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제 1 절 일 반 사 항 1-1. 일 반 사 항 1-2. 관 계 법 규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4. 시 공 기 준 1-5. 공사 감독관 1-6. 현장 대리인 1-7. 타공사와의 시공한계 1-8. 이의 1-9. 시공도면 작성 1-10.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11. 동절기 공사 1-12. 자 재 선 정 1-13. 자 재 시 험 1-14. 시 공 관 리 1-15. 공사진행상의 유의사항 1-16. 시 공 검 사 1-17. 공사장 안전관리 1-18. 인․ 허가 사항 1-19. 시 운 전 1-20. 준 공 1-21. 인 수 인 계 1-22. 기 타 사 항
2. 특 기 시 방 서
제 1 절 배관 자재 1-1. 배 관 재 1-2. 배관 부속류 1-3. 후렉시블 콘넥터 제 2 절 배관 공사 2-1. 공통적용 사항 2-2. 용 접 공 사 2-3. 보온 및 방로공사 2-4. 발포폴리에틸렌보온 2-5. 절 연 처 리 제 3 절 종합시험 및 성능검사 (시운전 포함) 3-1. 용접부 검사 3-2. 조 립 공 사 3-3. 내압 및 기밀시험 검사 3-4. 성 능 검 사 3-5. 시 험 검 사 3-6. 종 합 시 험 3-7. 시 운 전
1. 일 반 시 방
제 1 절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1-1-1.본 시방서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경개선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에 불분명한 사항 및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토록 한다. 1-1-3. 본 시방서의 해석 및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은 원청업체와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1-2. 관계법규 도급자는 제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 수량산출 내역서 1-4. 시공기준 모든 공사는 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시방 및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급자는 성실히 시행하여야한다. 1-5.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감리원” 이하 같다 )이라 함은 원청업체가 임명한 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사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6.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도급자의 대리인으로 시공자가 임명하는 해당분야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건설업법 제 33조 1항 및 2항에 의거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등 공사전반에 대한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타공사와의 시공한계 타공사(건축, 토목, 전기, 조경등)와의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공중인 공사의 파손에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8. 이의 1-8-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며,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8-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 법규에 저촉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9. 시공도면 작성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0.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10-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자는 노무자 동원, 자재반입 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1. 동절기 공사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2. 자재선정 1-1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주택 건설 촉진법, 공산품 품질 관리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성능 제원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2. 주요 장비류 및 주요자재 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등을 첨부하여 당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3.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12-4. 자재중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하고 품질 및 기능의 손상이 없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1-12-5. 관 재료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하여야 하며, P.V.C관과 강관은 원형 변질 및 하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2-6. 자재의 반입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며, 소운반 뒷정리 및 분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3. 자재시험 1-13-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칙,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1-13-2.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KS표시품 포함)공인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KS허가 제조 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14. 시공관리 1-14-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 구 분 | 사 용 구 분 | 재 질 | 비 고 |
|---|---|---|---|
| 급수/급탕 | 각층 횡주관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D 3576) : 3.0T | 용접접합 |
| 배수 | PVC(VG1) (KSM 3404) | D.R.F접합 |
2-1-9. 노출 나사산 부위에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0.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붓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2-1-11. 급수, 급탕, 난방관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2. 배관지지 금구류는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판넬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수 평 배 관 | 주철관 | 직관 | 1개에 1개소 | |
|---|---|---|---|---|
| 수 평 배 관 | 주철관 | 이형관 | 1개에 1개소 | |
| 강관 |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80mm 관지름 100~150mm 관지름 200mm 이상 |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 ||
| 연관 (길이 0.5m 초과 시) | 배관이 변형 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 |||
| 동관 |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 ||
| 경질 염화 비닐관 | 관지름 16mm 이하 관지름 20~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25mm 관지름 150mm 이상 |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 ||
| 스테인리스관 |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
2-1-13. 배관의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제를 사용하고 배관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받침대 또는 행가는 타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1-14. 재질이 다른 배관이나 기기와 배관의 연결부위는 부식방지용 절연 이음쇠를 하여야 한다. 2-1-15.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1-16.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지수판 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및 나이론재 성형제품을 사용하여 배관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 시공 완료후 배관주위의 누수 및 소음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닥관통 입상관 스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 부터 50mm 이상 노출) 2-1-17. 기계실의 각종 기기류에 배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기측에 배관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18. 공사 시행중 파손 및 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19. 배관의 접속방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50mm이하의 강관 배관과 장비 및 기구의 접속 부분을 제외하고는 용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50mm 이상의 배관중 현장여건 용접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2. 용접공사 2-2-1. 용접기사는 국가 기술 자격면허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2-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2-2-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2-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할 때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2-2-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쓴 것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2-2-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고 2 - 4mm로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2-2-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재시공하며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2-2-8. 용접부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실 시공하여야 한다. 2-2-9.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 기타 필요한 부분 2-3-3. 모든 보온 및 방로 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2-3-4. 보온재 시공에서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5.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서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6. 기기류에 대한 보온은 보온재가 본체에 밀착되어 열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7. 강관보온은 강관규격에 맞는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8. 보온통의 훼손방지 및 단열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하거나 물에 젖은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2-4. 보온재 (1) 급수관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 보온재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80 | 관 호칭지름 100 이상 |
| 가 |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35 |
| 나 | 0.035~0.040 | 25 | 40 |
| 다 | 0.041~0.046 | 30 | 45 |
| 라 | 0.047~0.051 | 35 | 50 |
(2) 급탕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_일반온도)
| 보온재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등급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40 | 관 호칭지름 50~125 | 관 호칭지름 150 이상 |
| 가 |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35 | 45 |
| 나 | 0.035~0.040 | 25 | 40 | 50 |
| 다 | 0.041~0.046 | 30 | 45 | 60 |
| 라 | 0.047~0.051 | 35 | 50 | 65 |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는 수급자 책임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계절적으로 정상상태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준공일 이전에 정상상태 시운전을 하고 정상상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비 시운전만을 준공일 이전에 완료 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준공일 이후에 할 수 있다. 3-7-6. 시운전일지 및 각종 기록사항 (시운전 첵크리스트)을 준공검사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스설비 시방서) 1.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2. 공 사 개 요 : 가스 설비 공사 및 가스 집합시설 공사 3. 기 재 : 모든 기기와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사용하고 K.S가 없는 품목은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할 것. 배 관 재:가스 집합실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흑관(SCH80)으로 배관하고 옥내 배관은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백관)으로 배관 할것. 4. 공 사 방 법 1) 가스 배관이 특별 고압 지중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1M 이상 이격 조치하여 이격 거리가 표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배관과 특별 고압 지중전선과는 내화선 격벽을 설치할 것. 2) 가스 사용시설중 가스저장실에는 그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경계표시 할 것. 3) 가스 사용시설중 저장설비 감압설비 및 배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배관은 제외)의 외면으로부터 화기(그설비 내의것은 제외한다) 취급 장소와 사이에는 우회 거리 8M (가정용 시설은 2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설비에서 누설된 가스가 화기취급 장소로 유동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4) 가스 사용시설은 습기등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건축물 내에 설치된 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로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또는 가스 누설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할 것. 6) 충전 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설치 할 것 7) 충전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도록 할 것. 8) 압력 조정기는 부식 균열 및 나사 청동의 결함등이 없는 것으로서 그에 연결되는 연소기의 사용 압력과 최대 가스 사용량에 적합한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9) 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 용품 및 특정 설비는 검사에 합격을 한 것을 사용 할 것. 10) 가스 사용 시설의 저압 부분의 배관은 8Kg/c㎡이상 용기와 압력 조정기 입구측까지의 고압 부분의 배관은 그 충전 용기의 내압식형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할 것. 11) 가스 사용시설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 밸브를 설치하고 또는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 밸브를 설치 할 것. 12) 가스 사용 시설중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는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 이거나 주강제로서 K.S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할 것.
18) 액화 석유 가스의 기화 장치는 직화식 가열 구조의 것이 아닐 것. 19) 기화 장치에는 가스가 액체 상태로 넘쳐흐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20) 가스 사용 시설을 시공한 후에는 조정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 또는 호스에 840mmH₂O이상 1,000mmH₂0이내의 압력으로 기일 시험을 실시하고 사용하도록 할 것. 21)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것. 22) 영양사실에는 가스 집합실 및 연소 기구 주위의 가스 누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스 경보기 및 가스 제어기를 설치할 것. 5. 일반 공통 사항 1) 모든 사공은 액화 석유 가스에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 석유 가스 사용시설에 시설 기준및 도시 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액화 석유 가스 설치 신고를 하고, 완공후에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증을 제출할 것. 3) 도면 및 시방서와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4) 현장 사정 및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혹은 설치 방법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설계변경이 필요치 않을 경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할 것. 5)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시공 도면 및 견본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할 것.
6) 모든 기재는 사용전에 관계원의 검사를 득한후 시공 할 것. (강관, 이음부속, 밸브류, 등) 7) 각종 설비에 시운전 및 조정, 기말 시험, 기구 취부 등은 시공전에 관계원의 입회하에 시공할 것. 8) 공사 착공전에 공사 착공기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 할 것. ( 소방설비 시방서) 1. 공 사 명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3호관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2. 공사개요 : 소화기구 설치공사[기존+탈부착], 피난기구 설치공사[기존] 3. 제외공사 : 전동기의 동력선 제외시킨다. 4. 공사진행상의 유의사항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소방법에 의거 착공계를 착공 10 일전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한다. 도급자는 공사완료후 소방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소방법에 의거 각 종류별 면허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현장에 반드시 면허 소지자인 대리인을 상주시켜 공사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적 용 범 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의거 소화기구 설치공사를 한다. 2) 설 치 기 준 (1)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2.1.1.2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1번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외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표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3) 소화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에 있어서는 20M,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하가 되도록 배치할것. (4)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5)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한다.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납품장소하차도 제어관련 품목은 제품만 공급됨. 설치비는 수요기관 자체 부담임.)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첨부 3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점검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