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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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정솔알앤디
계약금액
88,137,94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751만원
참가
1,955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012810/08(목)88,137,9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정솔알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5001-88,137,9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정솔알앤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성 비축기지에 CA 저장고 30평형 2식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전력간선·전등·보안등·CCTV 등 전기설비를 시공합니다.

  • 전기실 수배전반에서 P-CA 분전반까지 전력간선 포설(케이블트레이·전선관·지중 매설)
  • P-CA 분전반 제작·설치(장비업체와 협의하여 분기차단기 수량·용량 결정)
  • CA저장고 2동 조명설비 시공(투광등 LED 100W 14개, 매입스위치, 배관·배선)
  • 보안등 이설 및 기초대 설치, 지중 배관·배선
  • CCTV 설비 시공(옥내 DOME 2대, 옥외 BULLET 1대, HUB함체, 광케이블 접속, 광허브)
  • 접지설비 시공(접지봉, 접지도체, 서지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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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CA 저장고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면허로 수배전반·간선·분전반·동력·전등·전열·접지·CCTV 설비를 시공하는 전기공사다.

  • 전력간선설비공사(전기실~P-CA PANEL 간선, 케이블트레이/덕트)
  • 보안등설비공사(보안등 이설, 지중 배관)
  • 전등설비공사(투광등 LED 100W, 스위치)
  • CCTV설비공사(IP 카메라, 광케이블, HUB함체)
  • 옥외 관로·터파기·되메우기·아스콘 포장 복구
  • 접지설비공사
  • CABLE TRAY 공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로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5점
경영상태5점
신인도(일반신인도 -1~+4점 + 건설안전신인도 -8~+2점)0점
입찰가격9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8,64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7,509,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4,703,543원
순공사원가
81,786,99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633-000
참조번호
경영안전처
공고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8,64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과업 관련 문의 : 수급기획부 신정일 과장 (☎ 061-931-0915)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4)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의 신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공 사 명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42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공사내용◦ CA 저장고 30평형 2식 설치 전기공사
계약 내용◦ 별첨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조
기초금액◦ 97,509,000원(전기공사업 100%)
[추정가격 : 88,644,545원 + 부가가치세 : 8,864,455원]
추진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 동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거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개찰 전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달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1,548,320원
국민건강보험료₩1,171,83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53,97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829,411원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42

2026. . .

채움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Engineers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도 면 목 록 표

REVISION CONSULTANT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2층) TEL.062-511-3463FAX.062-531-3008 APPROVED 건 축 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ISSUED DRAWINGTITLE 도면목록표 SCALE 1/ NONE DRAWINGNO. E - 000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범례 및 주기사항

주 기 사 항
DESCRIPTION 비 고**전등설비 배관배선 **
***전 등 설 비 ***HFIX2.25mmx2,E2.25mm (16C)
투광등 (LED100W)천정TYPE은 상세도 참조HFIX2.25mmx3,E2.25mm (16C)
스위치 단로1구 (1P15A250V)설치높이:FL+1200mmHFIX2.25mmx4,E2.25mm (22C)
스위치 단로2구 (1P15A250V)HFIX2.25mmx5,E2.25mm (22C)
전등~S/W 구간은 접지선 제외
NetworkBulletCamera
500만화소,3.7~9.4mm
IPIRCAMERA(DOME)
500만화소,3mm
** NOTE **
1.모든 자제는 "KS"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 타 ***2.특기없는 전선은 옥내 비닐 절연 전선(HFIX)을 사용한다.
전등,전열용 분전함설치높이:FL+1800mm3.현장 여건상 또는 기타 사항으로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동력용 분전함시행하되,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하여야한다.
PULLBOX규격은 도면 참조4.노출 배관은 "STEEL"전선관을 사용한다.
JOINTBOX100x100x54mm
배관배선 입하 ,관통 ,입상
천정 은폐 배관 배선
바닥 은폐 배관 배선
지중 은폐 배관 배선
노출 배관 배선 (1.5m 이하지지)
전선관의 단자함으로의 귀로 표시
0 22,000 32,900 11,800
가설창고1
-기존가설건축물-
가설창고2
-기존가설건축물
보안등(이설) 기존장
아스콘구간
C 1
출입구 CA저장고 -1
PU 기기방
냉
00*300*150 P-CA
2E 출입구 CA저장고 -2
1
녹지
비
보안등(기설)
잔디12M 도로
도로 공제면적(약 3,926m )

자연녹지지역

X1 X23 280,365 PROJECT 13,665 17,000 176,000 3,50 3,500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가설방음판넬설치(H=6.0,L=160m) 9M 도로 NOTE 5 8 녹지 7, 1 녹지폭:11.8m 10

케노피선

0 0 , 5 Dock선 2

BOX하부 노출부분ALDUCT(150*100)시공
창고동
1동
AB3
X
CABLETRAY(기설)
전기실
MCCB4P25
차단기교체
LV
1-2
0AF/150A
T
9 비오톱 휴게공간(장애
1 관리사동
,관리
03

지주간판설치(1200X470) CONSULTANT 도로 경계선 사업부지 경계선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2층) TEL.062-511-3463FAX.062-531-3008 APPROVED CABLESCHEDULE 건 축 사 안 준 성 CHECKED NO FROM TO 배관 배선 규격 REMARK DRAWN A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TFR-CV70㎟ x1CX4조,F-GV35㎟ (TRAY/DUCT) DATEISSUED

B전기실(수배전반)P-CA0.6/1kVTFR-CV70㎟ x1CX4조,F-GV35㎟ (ST70mm)
C전기실(수배전반)P-CA0.6/1kVTFR-CV70㎟ x1CX4조,F-GV35㎟ (ELP65mm) DRAWINGTITLE
10.6/1kVTFR-CV4㎟ x2C,F-GV4㎟ (ELP30mm)

전력간선 배치도

전력간선 배치도

*기존 건물 CABLETRAY위치 및 경로는 현장을 확인후 시공한다.

*보안등 관련 배관은 지중 은폐하고 아스콘 포장은 구간은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SCALE 1/ 1000(A3) SCALE :1/ 1000(A3) DRAWINGNO. E - 002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분전반결선도

P-CA FROM :전기실 MCCPANEL 3ø4W 380/220V L1L2L3N 700 200 MAIN

MCCB4P0
0
50AF50AT SPD3ø4W 40KA1

REVISION

N P

0 0 5 1 CONSULTANT

노출

BODY:STS1.5T DOOR:STS1.5T 700*1500*180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2층)

-P-CAPANEL은 전기공사에 포함하며 제작전에 장비업체와

TEL.062-511-3463FAX.062-531-3008 협의하여 분기차단기 수량 및 용량을 결정한다. APPROVED 건 축 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ISSUED DRAWINGTITLE 분전반결선도 SCALE 1/ NONE DRAWINGNO. E - 003 CLIENT PROJECT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NOTE

전력간선계통도

창고동(기존)

CA저장고

전기실

MCCB4P225AF/125AT

예비차단기 연결

CABLETRAY(기존) LV 1-2 REVISION A B P-CA 300*300*150

X2EA ALDUCT(150*100)ALDUCT(150*100)
AA
C

CABLESCHEDULE NO FROM TO 배관 배선 규격 REMARK A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TFR-CV70㎟ x1CX4조,F-GV35㎟ (TRAY/DUCT) CONSULTANT B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TFR-CV70㎟ x1CX4조,F-GV35㎟ (ST70mm) C 전기실(수배전반) P-CA 0.6/1kVTFR-CV70㎟ x1CX4조,F-GV35㎟ (ELP65mm)

*기존 건물 CABLETRAY위치 및 경로는 현장을 확인후 시공한다.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2층) TEL.062-511-3463FAX.062-531-3008 APPROVED 건 축 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ISSUED DRAWINGTITLE 전력간선계통도 SCALE 1/ NONE DRAWINGNO. E - 004 CLIENT X1 X2 X3 PROJECT 16,500

8,050 200
4,0004,050

8,050 장성 비축기지 200 CA저장고 설치공사 4,050 4,000 NOTE UP FROM:전기실 MCCPANEL C 출입구 출입구 HFIX4㎟ x2,E4㎟ (가요전선관 16mm) CCTV함체

CABLESCHEDULE
NOFROMTO배관 배선 규격REMARK
A전기실(수배전반)P-CA0.6/1kVTFR-CV50㎟ x1CX4조,F-GV25㎟ (TRAY/DUCT)
B0.6/1kVTFR-CV50㎟ x1CX4조,F-GV25㎟ (ST70mm)
C0.6/1kVTFR-CV50㎟ x1CX4조,F-GV25㎟ (ELP65mm)

노출콘센트 1구 수납

0 3 0 Y 2 P-CA

*기존 건물 CABLETRAY위치 및 경로는 현장을 확인후 시공한다.

*NOTE* 0 5 1.공사범위 5, 5 -전기실~ P-CAPANEL간선은 전기공사업체 시공분

-P-CAPANEL2차측 배관,배선은 기계업체 시공분

-P-CAPANEL은 전기공사에 포함하며 제작전에 장비업체와

협의하여 분기차단기 수량 및 용량을 결정한다.

2 CA저장고 -1 CA저장고 -2 Y 0 REVISION 05,11 C1 C2 CDU CDU 055,5 C1 C1 C1 C2 C2 C2 CDU UC UC UC UC CDU 1Y00 2 CONSULTANT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2층) TEL.062-511-3463FAX.062-531-3008 APPROVED 건 축 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ISSUED DRAWINGTITLE

1층 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도

SCALE :1/100(A3) SCALE 1/ 100(A3) DRAWINGNO. E - 005 CLIENT X1 X2 X3 PROJECT 16,500 장성 비축기지

8,050 200
4,0004,0004,050

8,050 CA저장고 설치공사 200 4,050 NOTE UP

출입구출입구
abP-CA ab
L1
a
CA저장고 -1 a
a
b a
b CA저장고 -2 a
b a
냉방기기
-가설건축물 -
30
Y2
b 등기구타입 "A"

(LED100W) 0 5 5, 5 REVISION

특특특특기기기기사사사사항항항항KS인증제품,고효율
FFFFOOOORRRRMMMMLLLLEEEEDDDD투투투투광광광광기기기기
IIIIPPPP지지지지수수수수IIIIPPPP66666666이이이이상상상상
CCCCOOOOVVVVEEEERRRRPPPPCCCC렌렌렌렌즈즈즈즈
LLLLAAAAMMMM PPPP
BBBBOOOODDDDYYYY
LEDLAMP100W
AAAALLLLUUUUMMMMIIIINNNNIIIIUUUUMMMM

1 1 0 5 *NOTE* 5,5

1.배관,배선

HFIX2.5㎟ x2,E2.5㎟ (ST16mm) b HFIX2.5㎟ x3,E2.5㎟ (ST16mm) HFIX2.5㎟ x4,E2.5㎟ (ST22mm) (스위치 구간 접지선 제외) 1 Y CONSULTANT 002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2층) TEL.062-511-3463FAX.062-531-3008 APPROVED 건 축 사 안 준 성 CHECKED DRAWN DATEISSUED DRAWINGTITLE 1층 전등설비 평면도 1층 전등설비 평면도 SCALE :1/100(A3) SCALE 1/ 100(A3) DRAWINGNO. E - 006 CLIENT

0 22,000 32,900 11,800
가설창고1
-기존가설건축물-
녹지
가설창고2
-기존가설건축물
H:3000
CCTVNO.3 C 2
출입
구1
CA저장고 -1
CCTV
NO.1
PU기기방
냉
00*300*150 HUB함
2E 출입
체
구
CCTV
CA저장고 -2
1
NO.2
함체(STS400*600*
노출콘센트 1구
HUB(광SFP2+8PO
200)
RT)
잔디12M 도로
도로 공제면적(약 3,926m )

자연녹지지역

X1 X23 280,365 PROJECT 13,665 17,000 176,000 3,50 3,500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공사 가설방음판넬설치(H=6.0,L=160m) 9M 도로 NOTE 5 8 녹지 7, 1 녹지폭:11.8m 10

케노피선

0 0 , 5 Dock선 2

창고동
1동
AB3
X
CABLETRAY(기설)
기존 HUB
9 비오톱 휴게공간(장애
1 관리사동
,관리
03

지주간판설치(1200X470) CONSULTANT 도로 경계선 사업부지 경계선 채움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2층) TEL.062-511-3463FAX.062-531-3008 CABLESCHEDULE APPROVED

건 축 사 안 준 성
NO FROM TO 배관 배선 규격 REMARKCHECKED
A 기존 HUB HUB함체 광케이블 S/M 4CORE(TRAY)DRAWN

DATEISSUED B 기존 HUB HUB함체 광케이블 S/M 4CORE(ST36mm) C 기존 HUB HUB함체 광케이블 S/M 4CORE(ELP36mm) DRAWINGTITLE 1 HUB함체 CCTVNO-1,2 UTP(CAT.6)0.5mm/4PX1(ST,가요전선관 16mm) 2 HUB함체 CCTVNO-3 UTP(CAT.6)0.5mm/4PX1(ELP30mm,가요전선관 16mm) CCTV설비 배치도

CCTV설비 배치도

*기존 건물 CABLETRAY위치 및 경로는 현장을 확인후 시공한다.SCALE 1/ 1000(A3)
NetworkBulletCamera SCALE :1/ 1000(A3)
500만화소,3.7~9.4mmDRAWINGNO.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 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 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 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 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 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 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 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 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 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전기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 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 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 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 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 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 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 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 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 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 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 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 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 잔토 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5) 배관 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 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라.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며 타 관로(우수, 오수, 상수) 교차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000mm, 보도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 하여 야 한다.

제 3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 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2)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 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x300mmx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 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8 장 조명기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의 제작 1) 조명기구는 “KS표시 허가 공장" 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외산 자재는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토록 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 전에 샘플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한다. 4)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사항 등을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1)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 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 되어야 한다. 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 될 수 있어야 한다.

6)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 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를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 에도“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 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3)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석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 구는 HIV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 지지 아니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1)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 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 LED 조명기구 1) LED 기구는 KSC7603 LED기구에 준하여 형광램프 기구 및 부속품은 표 7-1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광원색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주광색으로 한다. 3) 기구에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 기구배선, 설치용 철물류 기타 특기한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기술상 필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 일체를 구비한다. (표 7-1) LED 기구의 부속품

4) LED 기구의 등체용 철판은 0.7MM이상으로 사용하며 내진설계로 충격, 진동에 의해 추락 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LED기구에 사용되는 반사판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고 눈부심이 없고 조도를 높일수 있는 고조도 저휘도 반사갓을 사용한다. 반사갓에 에너지 절약마크 및 제조자명을 각인 하여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인증번호 나. 반사판 반사율 6) LED 기구내의 배선 가.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속되거나 삐어져 나오거나 또는 쳐져서는 아니 되며 점검이 용이하며, 단자대를 사용하여 정연하게 배선한다. 나.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 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 점을 만들어 튜브로 연결한다. 8. 소 켓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며 전등에 대하여 램프의 탈락 및 불 점등이 없는 것으로 스프링형으로 사용한다. 9. 방습 및 옥외등 1)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박킹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2)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3) 금속 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게 마무리 한 것으로 한다.

사 용 전 압K.S 번호규 격 방 법
300V 이하C 3303
C 3313
C 3301
C 3302
C 3305
고무 코오드
Cap 다이어 코오드
600 고무절연전선
600 비닐전선
고무 Cap 다이어 케이블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mm굵기이상, 대형베이스 전구용은 1.25mm 굵기 이상의 규격품의 코오드선이나 캡타이어 또는 절연전선을 시설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2. 파라보릭 루바 1) 0.7M/M이상 두께의 양극산화처리(ANODIZED)알미늄 원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산화 음극 표면처리를 하여 반사율 84%이상의 반거울로 하여야 한다. 3) 표면은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되어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 중 재질의 변형 및 변질이 없어야 한다. 4) 루바는 등기구가에서 착탈이 쉬우면서 견고하게 취부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13. 방전등 조명설비 1) 메탈할라이트 램프 메탈할라이트 램프는 KSC 8104에 준하며 광원색은 특기에 의한다. 2) 안정기 가. 안정기는 KSC 8104(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의 지정품으로서 정격전압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주위 온도는 40℃이하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추위 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안정기를 단독으로 설치할 때에는 금속 박스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라. 안정기에는 역률 90%를 유지하도록 콘덴서를 내장시킬 것. 3) 소켓 및 인출선 기구에는 사기재 또는 절연 내연성 소켓,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 홀더 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출선의 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한다.

4) 기구 제작은 아래에 의한다. 기구의 금속재료 및 유리재로 하여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것이나 취급이 안정하고, 내부 점검 청소및 램프 교환이 용이하고 방열이 잘되며 연속사용 상태에서 기구의 각 부분이 온도 상승으로 기구 마무리 면의 변화재료의 변형 등으로 저장 파손이 되거나 습기 등으 로 산화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전면 유리렌즈 및 글로구브는 아래에 의한다. 가.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어는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탈착에 위험 이 없는 구조로 한다. 나. 유리와 금속이 접합되는 부분은 유리의 파손과 비바람에 견디며 먼지가 들어가지 못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금속부는 녹막이 도장을 하든지 내식성 금속을 사용하여 패킹 류는 내열성이 있는 와이어고무 등을 사용한다. 14. 스위치(WIDE SWITCH) 1)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2)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쪽 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 으로 한다. 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5.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 여, 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 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접지설비 공사

접지의 종류 (1) 단독접지는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설비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접지이다 (2) 공통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같은 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접지이다. (3) 통합접지는 기능상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한 목적의 개별접지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구현한 접지이다. 성능유지 (1) 충분한 내식성 및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 (2) 서로의 기능이 간섭이나 감소가 없도록 한다. (3) 접지시스템의 구성부품 및 접속 도체는 후비보호 동작시간을 기준으로 열적, 기계적 설계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고장전류를 분류 및 방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통합접지 (1) 전기설비의 접지시스템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2) 통합접지로 하는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60364-5-53(534, 과전압보호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IEC 9102-2015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한다 접지극 재질 및 크기 (1) 접지극의 종류, 재질 및 크기는 수명기간 동안 부식에 견디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한다. (2)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이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경우 부식 및 기계적 강도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지극 재질의 최소 굵기는 표 4.3-1과 같다. (4) 피뢰시스템이 있을 경우 KDS 31 80 10의 4.2.3 접지극 요건을 적용한다. 접지극 재료 (1) 부식에 대해 기계적으로 견디는 재료로 한다. (2) 접지설비는 부식에 의해 접지극의 저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1) 접지설비는 다른 설비나 구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비고 괄호 안의 값은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만 적용하고, 괄호가 없는 값은 피뢰 및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용한다. a 크롬≥16 %, 니켈≥5 %, 몰리브덴≥2 %, 카본≤0.08 %. b 압연강대 또는 둥근모서리 슬릿(slit) 강대 c 도금(코팅)은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d 경험에 의해 부식 및 기계적 손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16 mm² 를 사용할 수 있다. e 이 두께는 설치과정 중에 구리도금의 기계적 손상에 견딜 수 있다. 설치과정 중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구리에 대한 기계적 손상[예를 들면, 절삭기의 구멍 또는 특수 보호 팁(tips)]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하는 경우 적어도 100μm 까지 감소될 수 있다.

최소 단면적피뢰시스템이 접지도체에 접속된 때접지도체에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TN, IT계통)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16 ㎟ 이상,
철 50 ㎟ 이상
구리 6 ㎟ 이상,
철 50 ㎟ 이상

보호도체의 규격 (1)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4.6-1) 여기서, : 도체의 단면적 (㎟)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A)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 보호도체, 전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2)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는 표 4.6-1을 참조한다. 표 4.6-1 도체의 절연물 등 재료에 따른 계수 ① 절연전선(케이블 제외) 또는 케이블에 접촉되는 나도체 사용

구분절 연 재 료
PVCPE, XLPE부틸고무
온도(℃)기저온도303030
최고온도160250220
계수()동143176166
알루미늄95116110
철526460

④ 보호도체의 상도체 단면적에 대비한 면적은 표 4.6-2를 참조한다.

전기설비 상도체 단면적()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16 ㎟ 이하일 때S와 동일규격
16 ㎟ 과 35 ㎟ 이하일 때16 ㎟
35 ㎟ 초과 시S 의 0.5

⑤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케이블 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면적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보호가 이루어진 경우는 2.5 ㎟ 이상으로 한다. 보호도체의 설계 (1) 보호도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공통의 외함(배관, 박스, 덕트 등)에 수납된 절연도체, 나도체 ③ 고정배선에서 나도체 또는 절연도체 ④ 전기적 연속성 등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 금속케이블의 외장, 케이블차폐, 동심 도체, 편조 전선 또는 금속제 전선관 ⑤ 기타 계통 외 도전성 부분 접지계통 (1) 계통접지와 기기접지의 조합에 따라 TN계통, TT계통 및 IT계통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보호 및 기능 겸용 접지설비 겸용 접지의 우선 요구사항 (1) 보호와 기능목적의 겸용 접지를 하는 경우 보호에 따른 요구사항을 우선한다. PEN도체 (1) TN 계통방식의 고정배선 설비에서 10 ㎟ 이상의 동 또는 알루미늄 케이블이 누전차단기로 보호되지 않은 경우 단일도체는 보호도체와 중성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PEN도체에 가해질 우려가 있는 최고전압에 대해 절연한다. 다만, 개폐기함 및 제어반 내에서는 절연할 필요가 없다. (3) 기기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별도의 도체로 배선하는 경우 각 기기에서 이들 도체를 연결하지 말고 각각 별도의 접지단자 또는 접지 바를 설치하여 접속한다.

제 11 장 CABLE TRAY 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6.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12 장 CCTV 공사

1. 개요 본 시방서의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를 감시하는 설비이며 최신설비로 500만화소 이상 고화질 IP 네트워크방식이 적용된 고정형 네트워크 DOME과 BULLET카메라를 적용, 고성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 완벽하게 호환/연동되어 카메라의 영상 등 모든 정보가 서버실로 수집, 운영관리가 되어야한다. 그리하여 내/외부 주요 목 지점을 주/야간 중단 없이 고화질로 실시간 영상모니터링을 하여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적용하고자 한다

2. 기기사양 1) CCTV * 네트워크 DOME카메라

촬상소자1/2“ 5M CMOS
최저조도(Lux)컬러0.04 , 흑백0.004
초점거리3.3~9.3mm 전동가변 초점
줌배율2.8x
가시거리50m
방진,방수/충격대응규격IP66 ,IP67,IK10
동작전원DC 12V/PoE

※동등 이상품 * 네트워크 BULLET카메라

촬상소자1/1.8“ 5M CMOS
최저조도(Lux)컬러0.07 , 흑백0.007
초점거리3.7~9.4mm 전동가변 초점
줌배율2.5x
가시거리50m
방진,방수/충격대응규격IP66 ,IP67,IK10
동작전원DC 12V/PoE

※동등 이상품 2) 네트워크스위치 본 기기는 8Port로 기가비트 이더넷 데이터 전송 및 PoE를 지원하는 Ethernet Switch HUB이다.

표준IEEE 802.3 10Base-T
IEEE 802.1d Spanning tree protocol
IEEE 802.1Q VLAN Tagging
IEEE 802.3u 100Base-TX/100Base-FX
IEEE 802.3af Power Over Ethernet
IEEE 802.1s Multiple spanning tree protocol
IEEE 802.1x Port Authentication Network Control
인터페이스10/100Mbps TP 8PORT PoE
동작전원100 ~ 240VAC, 50/60Hz

※동등 이상품 === 5. 공내역서(장성 비축기지 CA 저장고 설치 전기공사).xlsx ===

원가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
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순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 노무비) * 17.5 %
( 소 계 )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
공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
경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직노) * 3.11 %
기 타 경 비(재료+노무) * 5 %
건 강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3.595 %
사비연 금 보 험 료(직접 노무비) *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 보험료) * 13.14 %
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
비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
( 소 계 )
( 순 공 사 비 계 )
일 반 관 리 비(재료+노무+경비) * 8 %
이 윤(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 총 원 가 )
공사손해배상공제(총원가) *0.26477 %
부 가 가 치 세(총원가+손해배상공제) *10%
( 총 계 )
총줄수->552.0[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연속견적가로형식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0011. 전기공사식1
Total(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
001011-1. 전력간선설비공사식1
001021-2. 보안등설비공사
001031-3. 전등설비공사
001041-4. CCTV설비공사
001Total( 합 계 )
총줄수->1592.0[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59750337007001013913170610034838강제전선관아연도 70 mmm33
597531780043913170610045634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65㎜39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
597530170633913170620174446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방수개2
MM496797029391317062017447016 mm 고장력-방수m
597590170653913170820176479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70 mm개3
597538571213912130320174766풀박스300×300×1502
MM3000403793913171221650789전선덕트알루미늄 150x100mmm3
MM3000018073913170810037057강제전선관용 부품새들 (KS) 70cEA20
E14506670032612162922076728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25mm(4㎟)m7
E14502875112612162920683890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1C×70㎟920
MM3000158023912161620167060배선용차단기(ABS-204)4P 250AF 150ATEA1
MM3000413253912218220173433케이블표지시트0.15x150m35
E94002670083912143221650913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35 ㎟개2
E94002670103912143221650915R형동선 나압착 70 ㎟8
56940220101ABB105100000아스팔트 포장 컷팅터파기 별도 계상m67
56940220111ABB105300000아스팔트 포장 파괴㎡2
ERP41300002ERP413000002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벽면¢75 Conc 두께 150mm이하개소1
56959000001EAZ800020000분전반P-CA면
MM068931291391115ZZ701Z0009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용㎥1.98
MM893977550391115ZZ701Z0010아스팔트 포장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2
56930220040ABB103100000터파기(기계90%,인력10%)보통토사㎥9.8
56930220053ABB104100000되메우기(기계90%,인력10%)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17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44
56900017031L001010101000081배전전공0.333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1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2.보안등설비공사
59753178001001023913170610045631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30㎜m65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
E1450927202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m71
E145092720326121524206836976㎟2
E14502875222612162920683903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4㎟68
597504271023912161310034844접지봉14Φ×1000 mm개1
MM3000413253912218220173433케이블표지시트0.15x150m60
MM068931288391115ZZ701Z0006보안등(철거후이설)2등용본1
MM068931289391115ZZ701Z0007보안등기초대(기성품)500*850*700개
56930220040ABB103100000터파기(기계90%,인력10%)보통토사㎥60.28
56930220053ABB104100000되메우기(기계90%,인력10%)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5
56900017076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1
56900017031L001010101000081배전전공0.379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1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3.전등설비공사
59750337001001033913170610034832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101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
5975301700339131706201744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27
597537670413912130810035753아우트렛박스중형4각 54㎜개14
597537672313912130820174713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4각, 평형
MM3000402833912130320175901노출SW BOX16-1방3
MM4816696242612162922076727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391
593015170013912998720170517매입스위치250V 1로1구개1
593015170023912998720170518250V 1로2구2
MM068931292391115ZZ701Z0011조명기구(TYPE-A)투광등(LED 100W)14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1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공사::1-4.CCTV설비공사
59750337001001043913170610034832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15
597503370043913170610034835아연도 36 mm33
597531780013913170610045631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30㎜39
A0500000000RENT000000000002[ 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식1
597530170633913170620174446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방수개10
MM496797029391317062017447016 mm 고장력-방수m5
597590170623913170820176476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36 mm개3
597538570213912130310035796풀박스100×100×100
597514770293913171220173817전선덕트알루미늄 100x50 mmm4
614521675022612160921650753UTP 케이블Cat.6 0.5mm 4P58
MM5250000022612163720177109광케이블(옥외용)SM 9/125, 4c157
593503173013912140620170871콘센트둥근형(노출),250V1구접지개1
MM068928980391115ZZ701Z0001CCTV(옥내형)DOME(500만 IP)대2
MM068928984391115ZZ701Z0002CCTV(옥외형)500만(IP)1
MM068928966391115ZZ701Z0003HUB함체400*600*200면
MM068928986391115ZZ701Z0004광케이블접속코어당8
MM068928972391115ZZ701Z0005광허브광SFP_CBS250-8T-E-2G-EU대1
A0100000000RENT000000000003[ 소모 잡자재 ]전선, 전선관의 2 %식
56900017016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10
56900017031L001010101000081배전전공0.222
56900017116L001010101000089통신케이블공1
56900017011L001010201000092광케이블설치사2
56900017041L001010101000002보통인부1
56900017118L001010101000003특별인부2
56900017142L001010201000093H/W시험사0.22
56900017143L001010201000094S/W시험사0.36
A0300000000RENT000000000006[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3 %식1
합계줄( 합 계 )
총줄수->81[ 장성 비축기지 CA저장고 설치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지급비계비고
3913170610034832강제전선관아연도 16 mmm116
3913170610034835아연도 36 mm33
3913170610034838아연도 70 mm
3913170610045631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30㎜104
391317061004563465㎜39
3913170620174410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27
3913170620174446커넥터, 16 mm 일반-방수개12
391317062017447016 mm 고장력-방수m7
3913170820176476강제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아연도 36 mm개3
3913170820176479노말밴드, 아연도 70 mm
3912130810035753아우트렛박스중형4각 54㎜14
3912130820174713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4각, 평형
3912130320175901노출SW BOX16-1방3
3912130310035796풀박스100×100×100
3912130320174766300×300×1502
3913171220173817전선덕트알루미늄 100x50 mmm4
3913171221650789알루미늄 150x100mm3
3913170810037057강제전선관용 부품새들 (KS) 70cEA20
2612162922076727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391
2612162922076728HFIX 2.25mm(4㎟)7
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71
26121524206836976㎟2
2612162920683890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1C×70㎟920
26121629206839030.6/1kv F-CV 2C×4㎟68
2612160921650753UTP 케이블Cat.6 0.5mm 4P58
2612163720177109광케이블(옥외용)SM 9/125, 4c157
3912998720170517매입스위치250V 1로1구개1
3912998720170518250V 1로2구2
3912140620170871콘센트둥근형(노출),250V1구접지1
3912161310034844접지봉14Φ×1000 mm
3912161020168115전원용서지보호기3Φ4W 40ka
3912110320178178배전반 부속재DOOR HANDLE, PUSH TYPE
3912110320178182NAME PLATE, 아크릴(대)
3912110320178186NAME PLATE, CARD HOLDER12
3912161620167029배선용차단기(ABS-54)4P 50AF 50ATEA1
3912161620167060배선용차단기(ABS-204)4P 250AF 150AT2
3912161420167114누전차단기(32KGRc)2P 30AF 20AT6
3912161420167350누전 차단기표준형 4P 50AF대4
3912161420167351표준형 4P 100AF2
3912110420179638E.T 단자5 CCTEA1
3912143520184912모선접속바(BUS BAR)3.0mm x 25mm㎏5.4
39121435201849145.0mm x 25mm2.5
3912218220173433케이블표지시트0.15x150m95
3912143221650913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35 ㎟개2
3912143221650915R형동선 나압착 70 ㎟8
391115ZZ701Z0001CCTV(옥내형)DOME(500만 IP)대2
391115ZZ701Z0002CCTV(옥외형)500만(IP)1
391115ZZ701Z0003HUB함체400*600*200면
391115ZZ701Z0004광케이블접속코어당8
391115ZZ701Z0005광허브광SFP_CBS250-8T-E-2G-EU대1
391115ZZ701Z0006보안등(철거후이설)2등용본
391115ZZ701Z0007보안등기초대(기성품)500*850*700개
391115ZZ701Z0008분전반 외함(ALL-STS)노출W700 x H1500 x D180면
391115ZZ701Z0009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용㎥1.98
391115ZZ701Z0010아스팔트 포장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2
391115ZZ701Z0011조명기구(TYPE-A)투광등(LED 100W)개14
CDC221100000아스팔트포장 깨기T=30cm미만 양호m32
CDC221200000포장절단/아스팔트-m67
ECA565826042기계터파기보통토사(0.6㎥)㎥63.072종합적산701
ECA565826051기계되메우기
ECA565826062코어드릴15.24cm시간0.75종합적산741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55.225
L001010101000078저압케이블전공53
L001010101000081배전전공0.934
L001010501000116변전전공0.657
L001010101000089통신케이블공1
L001010201000092광케이블설치사2
L001010101000002보통인부5.7824
L001010101000003특별인부2
L001010201000093H/W시험사0.22
L001010201000094S/W시험사0.36
L001010101000015착암공0.181

배점·평가

===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6481호)(20260701).pdf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5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 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 표 5]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 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 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 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6. 26.>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 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 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 으로 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 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 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 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 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 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ㆍ다목에 따라 평가하 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 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 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 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 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 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 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 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 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 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 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 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 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 약서 사용여부’및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 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 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 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당해공사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 외의 구성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 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 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 표 1]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라 감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 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4.에 의거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하여 동시행령 동조 1의4.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2.에 의거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3.의 라목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4.에 의거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②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 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하는 경우 확 인하며 출자비율ㆍ분담내용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5]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③ 제2항의 전체업종에는 적격심사대상 외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도 포함되며, 각 업종의 수행능력 결격 배 점은 [별표1] 내지 [별표5]의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전체 추정금액 대비 해당업종 추정금액 기 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다. 또한 각 업종별 결격업체의 감점은 업종 수행능력 결격 배점에 출자비율(또는 분담 내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 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ㆍ시설ㆍ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⑤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 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481호,2026.6.26.>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 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 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 점수 = 실적계수*×5점 공자격으로 하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단,평점상한은 5점임) 전문공사 입찰의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경우에는 “전문업 종”은 “주력업무 분야”로, “업 종”은 “업무분 야”로 본다. 주)1.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2.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평가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 준으로 한다. 4.<삭제> 5.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 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 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적 용에서 제외하며,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적용에서 제외한다. 6.36.1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 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다만,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1)일반신인도 (-1점 ~+4점)+2)건설안전신인도(-8~+2점)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입찰가격 평가(90점)

-A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자본금,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7. 공사계약특수조건(2024.11.15. 개정).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 .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 4) (경영관리처 -4524, 2011. 8 . 3) (경영안전처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 제 1 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公社’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과업·요구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④公社는 제18조의3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公社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公社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8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公社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19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公社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의 4(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21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⑧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구매 또는 기술이용 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제품 인증제품(NEP),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GD 및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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