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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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도안초 외 2개교) 수의계약 전자견적 안내 공고

충청북도괴산교육청 도안초등학교 · 축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제이원푸드
계약금액
15,757,0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04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187809/28(월)15,757,000원2026. 10. 01.~ 2026. 10. 31.주식회사 제이원푸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319409/23(수)15,757,000원2026. 10. 01.~ 2026. 10. 31.주식회사 제이원푸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6년 10월에 도안초등학교, 증평중학교, 증평여자중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사용할 육류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 이상의 육류를 규격과 수량에 맞춰 공급하여 학교 급식의 영양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 이상의 육류 공급 (닭고기, 돼지고기, 한우 등 각 부위)
  • 등급판정서, 무항생제인증서, 도계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서) 사본 제출
  • 가공육(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해 농림부 HACCP 지정업체 인증서 제출
  • 첨부된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특정 부위 및 수량대로 절단·포장하여 납품
  • 냉장식품은 10°C 이하(닭고기 5°C 이하), 냉동식품은 -5°C 이하 온도 유지하여 보냉차량으로 운송
  • 납품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및 납품업체 직원의 6개월마다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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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0월분 육류 공동구매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도안초·증평중·증평여중 3개교 10월 급식용 육류(닭·돼지·한우·오리)를 분할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을 따로 사는 공고에 해당한다.

  • 3개 학교별 일일 납품지시에 따른 분할 납품
  • 냉장·냉동 차량 운반 및 위생관리
  • 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서·도체증명서 등 증빙 제출
  • 개체식별번호 거래명세표 징구
  • 반품·교체 납품
  • 납품 완료 후 월별 대금 청구·결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증평군,충청북도 괴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486,727원
배정예산
17,035,400원
기초금액
17,035,4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548,6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닭 (101016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626-000
참조번호
도안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괴산교육청 도안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괴산교육청 도안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486,727원
배정예산
17,035,4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2026. 10월분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도안초, 증평중, 증평여중)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총액: 금17,035,400원도 안 초3,685,000원
증 평 중7,383,400
증평여중5,967,000
합계17,035,400
납 품 기 간2026. 10. 1. ~ 2026. 10. 31.
납 품 장 소도안초등학교, 증평중학교, 증평여자중학교 식생활관
납 품 방 법각 학교별 급식 일정에 따라 분할 납품
규격 및 수량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2. 전자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도안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괴산군 또는 증평군에 둔 자이야 합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체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

참가자격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이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과업·요구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도안초등학교, 증평중학교, 증평여자중학교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도안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우리학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개 학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 파일은 3개의 독립된 물품내역서(학교별)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각 학교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도안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도안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바.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도안초등학교 ☎ 043-836-8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10월 급식물품 현품설명서(육류-도안초외2교).xlsx ===

기관명: 도안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다리, 북채)15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신선육,용도에 맞게 절단(칼집)
2닭고기(봉)16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신선육,용도에 맞게 절단
3닭고기(성계)/삼계용14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삼계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신선육,꼬리/기름제거,용도에 맞게 절단(1/2절단)
4닭고기(성계)/토막낸것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토막낸것/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5돼지고기(삼겹살)3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6돼지고기(삼겹살)/조림용10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7돼지고기(앞다리, 전지)/굵은슬라이스9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굵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8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15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9돼지등뼈/탕용16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탕용/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10오리훈제/슬라이스15국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HACCP인증
11한우(갈비)/찜용12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찜용/냉동/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12한우(설도)/불고기용9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13한우(설도)/채썬것(세절)1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용도에 맞게 절단
14한우(양지)/다진것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15한우(양지)/덩어리3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덩어리/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치마양지,용도에 맞게 절단
16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동/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차돌박이,용도에 맞게 절단
17한우(우둔)/채썬것(세절)1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용도에 맞게 절단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증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넓적다리)65kg국산/무항생제/200g/상품,신선육,진공포장,haccp인증업체,도계증명서첨부,장각(개=200g내외),1등급,유통기한준수적정온도유지
2닭고기(살코기)12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상품,신선육,피제거,진공포장,농림부haccp인증업체,도계증명서
첨부,,1등급,냉장육
3닭고기(성계)/토막낸것6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토막낸것/상품,신선육,절단육,껍질제거,진공포장,농림부haccp
인증업체,도계증명서 첨부,개=30g정도,무항생제닭,1등급
4닭고기(영계)18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상품,영계1/2등분,껍질제거,신선육,진공포장,농림부haccp인증,
도계증명,1등급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10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상품,국산,2등급이상,냉장육,등급판정서및도축증명서첨부
6돼지고기(앞다리, 전지)120
7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60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불고기용/상품,국산,2등급이상,냉장육,등급판정서및도축증명서첨부,
무항생제
8돼지등뼈50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상품,국산,2등급이상,냉동육,도축증명서및등급판정서첨부,무항생제
9한우(사태)6국내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상품,한우,2등급이상,등급판정서및도축증명서첨부,무항생제,냉장육
10한우(설도)14
기관명: 증평여자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살코기)48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개당15g,스킨제거,다리살
2닭고기(성계)13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겉껍질제거
3돼지고기(갈비)/갈비찜용65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토막낸것/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신선육,육색이 선명하고 광택과 탄력성이 좋은것,용도별손질,토막손질
4돼지고기(뒷다리, 후지)/장조림용15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장조림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신선육,육색이 선명하고 광택과 탄력성이 좋은것,용도별손질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35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불고기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신선육,육색이 선명하고 광택과 탄력성이 좋은것,용도별손질
6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6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채썬것/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신선육,육색이 선명하고 광택과 탄력성이 좋은것,용도별손질
7돼지고기(등심)/장조림용15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장조림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신선육,육색이 선명하고 광택과 탄력성이 좋은것,용도별손질
8돼지고기(사태)/갈비찜용45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찜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신선육,육색이 선명하고 광택과
탄력성이 좋은것,용도별손질(3*4)
9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60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편육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신선육,육색이 선명하고 광택과 탄력성이 좋은것,용도별손질
10돼지등뼈/국산55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국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신선육,육색이 선명하고 광택과
탄력성이 좋은것,용도별손질,개당60~70g,(★살많게★)
11오리고기/슬라이스,불고기용3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불고기용,슬라이스
12한우(사태)/국용7국산/2등급 이상/국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표시기준표시/육색이 선명하고 탄력성이 좋은것
136
14한우(사태)/얇은슬라이스5
15한우(설도)/다진것8

=== 2610.특수조건.xlsx === ▣ 물품구매 납품 및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도안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재료”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검수시간 : 8시 00분 전후 1)부식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잡곡류는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다.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업육성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라.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마. 건어물류, 공산품 등은 밀봉포장이 되어야 하며,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 공업 허가제품으로 납품한다. 바. 닭고기(가공품)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바. 오리고기(가공품)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사. 난류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을 납품하고 관련 사본을 제출한다. 아. 농산물은 증평, 충북, 전국순으로 우선납품한다.(부식중 증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납품가능품목 우선공급) ②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8시30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수산물 납품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다. 수산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라.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연체류)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마.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국내산의 경우 수매확인서,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제출하여야 하며, 수산물 납품업체 및 가공업체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 유무 확인 후 수산물 방사능 성적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육류품의 납품

가.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권장하며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 나.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소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다. 쇠고기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계약 위반사항 발생된 경우 계약해지 및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라.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표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마. 쇠고기 납품시마다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반드시 징구 바. 닭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사. 납품업체명과 등급판정서 상의 신청인 명의가 다른 경우, 등급판정신청인과 납품업체간의 거래명세표(개체식별번호 반드시 기재)도 제출(소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4) 가공식품 및 기타 납품시 조건 가.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오징어채, 냉동식품 은 HACCP적용업체로 납품한다. 나. 계란 : 유정란 다. 건어물, 해조류, 젓갈류 등은 "품질인증품" 또는 HACCP적용업소의 물품으로 납품 라.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위생화를 착용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 탑차로 운반한다)

가.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C이하 (단, 닭고기는 5°C 이하) - 냉동식품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 채소 : 10°C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6개월에1회)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상하여 지급한다. 제7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확인서 발급이 3회 이상 발급된 경우 월 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한다(교육청지침)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9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현금 지급한다. 제12조(책임한계) ① 공급 또는 보관 중에 변질된 식품으로 인하여 아동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식중독 및 위생 안전사고)는 물로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을”은 민사,형사상 책임 및 아동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②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도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육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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