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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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에코
- 계약금액
- 38,812,6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42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8065 | 09/28(월) | 38,812,6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2413 | 09/28(월) | 38,812,6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에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윤선도 원림에 적치된 폐기물을 외부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원림 내 폐기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환경 관리를 수행한다.
- 윤선도 원림에 저장된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한다.
- 우리군이 요구하는 기타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한다.
- 우리군의 사전 통보에 따라 예정 처리량 이내에서 처리용역을 중단하고 처리비를 정산할 수 있다.
- 처리 수량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계측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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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윤선도 원림에 적치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건설폐재류 603.17톤을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설치 및 비산먼지 방지 조치
- 전자계량장치(계근대) 계량 및 계량증명서 제출
- 폐기물 간이 인계서(전자인계서) 작성·처리신고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및 중간처리 대장 작성·보존
- 상차·운반·중간처리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
- 운반 중 사고·민원·시설물 손상 방지 및 원상복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181,818원
- 배정예산
- 44,200,000원
- 기초금액
- 44,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606-000
- 참조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6-36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181,818원
- 배정예산
- 44,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수의견적)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수의견적)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04. 내역서) 완도 보길도 윤선도원림 수계토사정비 - 폐기물처리_.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 === 「 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 공사」 -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9.
완도군
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과업은 우리군 윤선도 원림 내 적치된 폐기물을 외부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임. 2. 과업 개요 ㅇ 건 명 : 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ㅇ 과업위치 :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57(부황리 572-2) ㅇ 처리대상 : 윤선도 원린 내 적치된 폐기물 ㅇ 처리 예정량 : 603.17톤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3. 과업 업무범위 1) 윤선도 원림에 저장된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한다. 2) 기타 우리군이 요구하는 폐기물 등을 운반 및 처리한다. 3) 우리군의 사전 통보에 의하여 예정처리물량 이내, 용역(예정)기간 이내라도 처리용역을 중단하고 처리비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4) 수량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량이므로 처리수량(계근결과 반영)에 대한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윤선도 원림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윤선도원림내 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전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시에는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용역수행 준수사항 1) 처리기준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함에 있어 그 운반·처리에 관한 기준 및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적법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운반 거리가 증가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ㅇ 폐기물 운반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차량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소의 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7:00까지를 원칙적으로 하며, 별도 요청 시에도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반출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설 시는 즉시 주변에 대하여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ㅇ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폐기물처리는 상차, 운반, 중간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은 각각 수급업체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ㅇ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폐기물처리수량은 용화유수지내 적치된 폐토사를 근사치로 산정한 바 발생량 증․감이 발생시 현장여건을 감안 반영처리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반출량 계량 ㅇ 전자계량장치로 계량할 시 발생하는 폐기물중량의 차이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폐기물 계량시 공차는 매회 계량하여야 한다. 4) 전자인계서 처리신고 및 기록보존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차 운반 과정에서 “발주처”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한 피해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우리시의 지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시에 해를 끼친 경우는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처리대금 1) 처리 비용은 전자 계량장치가 설치된 계근대(외부 계량대)에서 반입량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정산 할 수 있다. 2)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 시에 제출한다. 8. 기 타 1) 계약에 앞서 계약대상자는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할 때 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추후 계약업체가 특별 한 사유없이 폐기물 반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참가자격
완도군 공고 제2026 – 36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개월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1식 마. 기초금액 : 금4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9. 18.(금)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9. 22.(화)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9. 22.(화)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폐기물처리 | 0101 | ||||||||||||||||||||||||||||||||||||||||||||||
| 건설폐재류 |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 톤 | 603.17 | 530FC2C770A4F0237B56F90873D97A70B0BA5E66 | F | F | T | 0101530FC2C770A4F0237B56F90873D97A70B0BA5E66 | 13 | ||||||||||||||||||||||||||||||||||||||
| 폐기물운반 | 30Km | 530FC2C770A4F0237B56F90873D97A70B0BA5E6C | 0101530FC2C770A4F0237B56F90873D97A70B0BA5E6C | 15 | |||||||||||||||||||||||||||||||||||||||||||
| [ 합 계 ] | TOTAL |
| [ 완도 보길도 윤선도원림 수계토사정비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조사가격1 | PAGE | 조사가격2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조사가격1 | 조사가격2 | 적용단가 | |||||||||||
| 530FC2C770A4F0237B56F90873D97A70B0BA5E66 | 건설폐재류 |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 톤 | ||||||||||||||||||||||||
| 530FC2C770A4F0237B56F90873D97A70B0BA5E6C | 폐기물운반 | 3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