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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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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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식별·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조직·계획·처리방침·파일관리 등)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저장·보유·이용·연계·제공·파기)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팀 구성·운영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내부·외부 정책자료, 대상사업 자료)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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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 분석 및 침해요인·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 법적 쟁점 발생 시 법률 자문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성능진단
- 보안취약점 점검
-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및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사업수행 방법론 | 10점 |
| 영향평가방법론 | 15점 |
| 산출물 관리 | 10점 |
| 인력구성 | 15점 |
| 일정계획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품질보증 | 10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타사항 | 5점 |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0:1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964,580원
- 배정예산
- 67,061,038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2574-000
- 참조번호
- NIA2026-119호
- 공고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0,964,580원
- 배정예산
- 67,061,038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실시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 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과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소를 식별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67,061,038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참가자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사업범위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본 사업 입찰공고(R26BK01666594 - 000,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참고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참가 자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과업·요구
| 조직 | 역할 |
|---|---|
| 행정안전부 (총괄기관) | •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정책 사항 결정 • 범정부 AI 공통기반 총괄 • 예산 확보 및 사업 출연 등 |
| 중앙·지방정부 (이용기관) | • 범정부 AI 공통기반 이용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주기관) | • 조달 발주 • 사업 관리 및 검사 |
| 조달청 | • 사업 조달공고·조달 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 사업자 |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 수행 • 사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 •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시험운영 및 시험운영 동안의 안전성 보장 •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업 등 |
| 감리법인 | • 감리 시행 |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업체 |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1. 사업내용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 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 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 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 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 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 ‘27.4.16.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추진 내용 | 추진일정 | |
|---|---|---|
| 추진 내용 | M | M+1 |
| □ 사전분석 | ||
| ․ 역할 정의 | ||
| ․ 평가계획 수립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 침해요인 분석 | ||
| □ 평가 결과 정리 | ||
| ․ 개선계획 수립 | ||
|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세부 내용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 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 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 주체(평가팀), 평가 기간, 평가 절차(방법), 주요 평가 사항, 평가 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 ||
| 세부 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
| 산출정보 |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성능진단 - 신규 구축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보안취약점 점검 - 신규 구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취약점에 대한 소스코드를 분석·검증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시스템 테스트결과서 (성능진단결과보고서), 보안취약점점검 결과보고서 |
참가자격
1. 제안조건 가. 낙찰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상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시행 2021.1.1.)」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수요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본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 이해도 |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 10 |
| 추진전략 | 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 | 5 | |
| 사업수행 방법론 | ㆍ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제안 타당성 평가 ㆍ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 ㆍ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 여부 평가 | 10 | |
| 사업 수행 방안 (25점) | 영향평가방법론 | 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구체적 계획 및 추진방안, 지원방안 ㆍ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ㆍ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 15 |
| 산출물 관리 | ㆍ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 10 | |
| 사업 관리 (25점) | 인력구성 |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ㆍ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구성 여부 ㆍ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 15 |
| 일정계획 |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산정의 적절성 ㆍ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 5 | |
| 기밀보안 | 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
| 사업 지원 (25점) | 품질보증 | ㆍ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 10 |
| 교육훈련 | ㆍ교육훈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5 | |
| 기타사항 | ㆍ사업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ㆍ기타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 ||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합성 ㆍ프로그램 전반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절성 |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 ****************************************************************************************************************** |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 |
|---|---|---|
| [문의처] |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 | |
| ○ 과업 내용 관련 사항 | : 디지털포용본부 AI정부사업팀 정진희 선임(053-230-1646) | 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 |
|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 재무관리팀 (053-230-1179, aeadno1@nia.or.kr) |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재무관리팀 (053-230-1180)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1588-0800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
|---|---|---|---|
|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 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정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