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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유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식별·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조직·계획·처리방침·파일관리 등)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저장·보유·이용·연계·제공·파기)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팀 구성·운영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내부·외부 정책자료, 대상사업 자료)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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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 분석 및 침해요인·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 법적 쟁점 발생 시 법률 자문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성능진단
  • 보안취약점 점검
  •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및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사업수행 방법론10점
영향평가방법론15점
산출물 관리10점
인력구성15점
일정계획5점
기밀보안5점
품질보증10점
교육훈련5점
기타사항5점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0:1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964,580원
배정예산
67,061,03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2574-000
참조번호
NIA2026-119호
공고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0,964,580원
배정예산
67,061,038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실시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 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과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소를 식별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67,061,038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참가자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사업범위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본 사업 입찰공고(R26BK01666594 - 000,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참고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참가 자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과업·요구

조직역할
행정안전부
(총괄기관)
•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정책 사항 결정
• 범정부 AI 공통기반 총괄
• 예산 확보 및 사업 출연 등
중앙·지방정부
(이용기관)
• 범정부 AI 공통기반 이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주기관)
• 조달 발주
• 사업 관리 및 검사
조달청• 사업 조달공고·조달 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자•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 수행
• 사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
•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시험운영 및 시험운영 동안의 안전성 보장
•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업 등
감리법인• 감리 시행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업체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1. 사업내용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 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 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 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 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 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 ‘27.4.16.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추진 내용추진일정
추진 내용MM+1
□ 사전분석
․ 역할 정의
․ 평가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평가 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
내용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 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 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 주체(평가팀), 평가 기간, 평가 절차(방법), 주요 평가 사항, 평가 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성능진단
- 신규 구축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보안취약점 점검
- 신규 구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취약점에 대한 소스코드를 분석·검증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시스템 테스트결과서 (성능진단결과보고서), 보안취약점점검 결과보고서

참가자격

1. 제안조건 가. 낙찰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상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시행 2021.1.1.)」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수요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본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배점·평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10
추진전략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5
사업수행 방법론ㆍ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제안 타당성 평가
ㆍ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
ㆍ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 여부 평가
10
사업
수행
방안
(25점)
영향평가방법론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구체적 계획 및 추진방안, 지원방안
ㆍ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ㆍ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15
산출물 관리ㆍ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10
사업
관리
(25점)
인력구성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ㆍ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구성 여부
ㆍ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15
일정계획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산정의 적절성
ㆍ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5
기밀보안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
지원
(25점)
품질보증ㆍ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10
교육훈련ㆍ교육훈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5
기타사항ㆍ사업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ㆍ기타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합성
ㆍ프로그램 전반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절성
합 계100

참가자격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문의처]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
○ 과업 내용 관련 사항: 디지털포용본부 AI정부사업팀 정진희 선임(053-230-1646)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
○ 입찰·계약 관련 문의: 재무관리팀 (053-230-1179, aeadno1@nia.or.kr)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재무관리팀 (053-230-1180)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1588-0800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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